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9월 15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가족센터(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가족센터(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재무과, 복지지원과, 환경과입니다.
1.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495호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도 회계 결산 결과 반영과 2022년도 발생한 잉여금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 적립하여 향후 발생할 재정 위기 대응 및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당초 대비 600억7,698만3천원이 증액된 총 규모 999억4,459만6천원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분야입니다.
당초 규모 398억6,761만3천원에 전입금 600억, 그리고 예치금 회수에 7,698만3천원을 합산해서 전체 600억7,698만3천원이 증액된 999억4,45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분야를 보시면 당초 규모 398억6,761만3천원에 일반회계 기타 지출로 승인받았던 150억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750억7,698만3천원을 증액하여 전체 999억4,45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운용총칙 그리고 3~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및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크게 잉여예산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국세 추계로 인해서 2021년도분 교부세 증산분이 한 202억원 정도 내려왔고, 그리고 보수적인 국세 추계로 인해서 올해 2022년도 교부세 추가 확정분 477억원이 우리군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의 조정교부금이 추가 확정되어서 121억원이 주 원인입니다.
또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일반회계 전체 세입이 한 1,040억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국도비 사업과 자체사업 편성이 그렇게 크게 요구되지 않은 관계로 잉여금 600억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세입 감소 등 재정위기 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해서 건전 재정으로 운용하고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규모로 보시면 국도비 사업이 전체 한 169억원 정도 되고 자체사업이 271억원,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에 6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95호로 접수되어 2022년 9월 6일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에 발생한 잉여금 수입 등을 향후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기 위해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안건입니다.
변경되는 기금의 운용 규모는 994억4,459만6천원으로 기정 대비 600억7,698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지출 변경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지방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번에 적립해두고 나중에 12월달에 사용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쓸 돈은 또 써야 해요.
지금 보니까 기금 운용은 제1금고에 들어가 있는데...
아니면 뭉텅이로 얼마 하고 일부 남겨놓고 하고 있습니까?
그중에서 제1금고와 제2금고에 분리해서 예탁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1금고에 예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탁을 할 때도 금액의 일정 부분을 가져다가 전체로 해서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 변동이 심하니까요.
그에 맞춰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 그대로, 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 세계적인 흐름을 잘 읽어야 하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는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금 운용에 머리를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많이 써서 어쨌든 이자도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그 규모가 한 700억원 이상, 780억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자체 수입에서 변동된 것은...
세입에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체는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항이니까, 안정적인 예산 운용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12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 부서장과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제가 먼저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별 각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6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고성군 청소년 수련시설 기부채납 외 4건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고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현황 총괄은 토지 18건, 건물 5건, 면적이 전체 3만2,837㎡, 기준가격은 44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별 재산내역은 개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별 개요 중에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건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전국단위 대회 유치 증가로 인한 숙박시설 부족 문제 해소와 단체 및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의 네 분야를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 산업)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고, 기부채납 취득개요는 토지가 고성읍 신월리 산 13-3 외에 3필지, 임야 617㎡와 건물 고성읍 신월리 산 10-9번지, 철근 콘크리트, 연면적 7,199㎡, 전체 기준가격은 23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 건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지방도 1001호선 확장공사에 일부 편입됨에 따라서 하이면사무소 청사를 하이문화센터 부지에 건립하여 복지·문화·행정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고, 취득 개요는 토지는 하이면 덕호리 215-3번지 외 두 필지 2,400㎡ 그다음에 건물은 하이면 덕호리 철근 콘크리트 1,400㎡ 해서 전체 기준가격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 번째 자연과 동화되는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 조성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마암면 삼락리 마동호 국가습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으로 인근의 당항만 둘레길과 연계한 새로운 자연 체험 및 가족 단위 힐링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체류형 관광숙박시설 조성이고 숙박시설 9동(2층 구조), 관리동 1동, 체험시설 1식, 주차장 조성 1식, 야간조명 조성 1식 등이 되겠습니다.
재산 취득 개요는 토지는 마암면 삼락리 산 313번지 9필지에 7.053㎡이고 건물은 마암면 삼락리 산 60-11번지 철근 콘크리트조 990㎡로 해서 전체 기준가격은 80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네 번째 스포츠빌리지 조성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유소년 스포츠 가족이 전입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으로, 관내 전입인구 확대 및 관계 인구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고, 용도는 스포츠빌리지 조성(주거동 10동)과 기타 편의공간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는 건물이 스포츠파크 부지 내에 건물만 철근 콘크리트조 전체 7,100㎡이고 기준가격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일면 양곡 저온저장 창고 신축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하일면 지역 소규모 농업인들과 귀농·귀촌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 창출과 양곡 저온저장 창고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고, 취득 개요는 토지는 하일면 용태리 190-5번지 외 2필지 4,263㎡와 건물 하일면 용태리 190-6번지 경양철골조의 1,815㎡ 해서 전체 기준가격은 1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96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 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 채납 등 취득 5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목록별 세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록 1.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건입니다.
취득재산 내용과 사업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증가에 따른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상정되었으나 주민여론 수렴 필요성으로 본 건의 재산목록을 삭제한 바 있고, 사업 추진 시 건축 자재비 등 물가 인상으로 건축비 상당액이 추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목록 2.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1001호선 확장공사에 하이면사무소 부지 및 청사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청사건립 특별회계 45억원으로, 면사무소 청사를 하이면 덕호리 215-3번지 하이문화센터 부지 내로 이전 신축하는 것입니다.
면사무소 청사가 완공되면 하이문화센터와 연계하여 행정·문화·주민 자치 등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주민 복지와 편의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사 신축 이전 후 잔여부지 등의 활용 및 관리 방향에 대한 집행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 3. 자연과 동화되는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마암면 삼락리 산 313번 일원에 체류형 관광숙박시설 9동과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4,800만원입니다.
사업 예정 지역은 마동호 국가갈대습지 주변으로 당항포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고, 향후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과 독수리 보호센터 등과도 연계할 수 있는 것으로, 힐링타운을 조성하면 체류하는 관광 휴양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사업 완공 후에 재산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 4. 스포츠빌리지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유소년 스포츠 인구 유입에 대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성읍 기월리 스포츠파크 내에 스포츠빌리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취득재산과 사업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유소년 스포츠 관련 가족 단위 전입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성장기 유소년의 교육적인 측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량의 적정성 및 사업 완공 후 주거동 등의 재산관리 방안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목록 5. 하일면 양곡 저온저장 창고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일면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양곡 저장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19억7,600만원으로, 하일면 용태리 190-5번지 등 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완공되어 창고 운영 시 양곡 품질 경쟁력이 향상되어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완공 후의 재산관리 주체, 관리·운영 방안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앞으로 오십시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요즘 많이 신경 쓰신다고 살이 다 빠진 것 같네요.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일단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어도 또 기술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르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착공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라도 빨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무엇인가 제대로 된 것을 내놓으셔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다음에라도 같이 서로 협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구상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감사관의 판단 여부에 따라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절차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 벌은 받겠지만.
그런데 어제도 숙박업지부에서 왔다 갔고, 계속 숙박업지부는 저희 의회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간담회도 토론회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힌남노 때문에 연기됐고, 사실 지금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 과정에서 이것이 또 올라오니까 조금 갑갑합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가 내려와 있는데 이것을 또 통과시켜주는 것도 저희 의회에서는 부담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너무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고, 제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군 전체를 봐서도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숙박업지부에서 보면 당연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해도 됩니다만 우리 고성군 전체를 볼 때는 스포츠 산업이라든지 이런 발전 방안들, 그다음에 인구 소멸지역으로서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후손들이 살아갈 기반을 하나 만드는 관광이라든지 체육 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다 해도 한 230명 정도 수용하는 시설인데, 가슴 아픈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제일 처음 행정에서 숙박업지부에 빌미를 준 것이 최고로 큰 잘못이에요, 그렇죠?
왜 행정적인 절차를...
감사원에서 회신이 내려왔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답신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해라...
숙박업지부에서 계속 무엇인가에 꼬투리를 잡으면서 행정안전부의 질의나 감사원에 감사를 계속 넣어서 조그마한 그것이,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는 말이 들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숙박업지부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숙박업지부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 불법행정 단속 위원회인가 그런 것으로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명칭을 바꿨단 말이에요.
일단 그것은 그렇게 두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논할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말했듯이 8월 임시회에서 의견 수렴이 필요해서, 그리고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서 우리가 삭제했다는 말이에요.
삭제했는데 지금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나와서 감사하고 있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논하는 것 자체도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담당관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혹시나 여기서 잘 되지 않으면 특별기금 100억원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결산 위원회에서는 그때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 100억원은 2년 동안은 괜찮다는 식으로 나왔다.”
재무과장님, 맞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하고, 지금 한번 이월됐잖아요.
이 자체가 지금 편성이 못 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래서 편성을 해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특별회계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비비로서 내부유보금에 10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그러면 이 특별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냥 우리보고 사업을 하라고 내려준 기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이면에 발전소 특별기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어야 100억원이 편성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8월 30일날 저희들이 관련 단체들을 다 모시고, 하지만 그때 사정으로 못하고...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감사 중에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일정을 잡는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성군 전체를 볼 때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행정절차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부정적인, 약간 회의적인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우리 고성군의 관광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스호스텔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인식하고 계세요.
그러나 절차상의 그런 문제나, 이것 때문에 논의가 계속되고 숙박업지부는, 자기네들은 더 큰 것을 얻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사업 때문에, 숙박업지부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고성군민의 눈에 비쳤는데, 조그마한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자기네들은 큰 힘을 얻어서 고성군 불법행정 단속한다고 제목까지 바꾸고.
이런 현 상황이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중간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원에서도 감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달게 처분 받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이상입니다.
지역구 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 한번 해주세요.
어쨌든 지금은 전체적으로 딱 털어놓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 잘 해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재무과장님.
계속 체험체류시설을 건립은 합니다.
하는데, 차후 운영에 대한 고민들은 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각 파트에서 올린 사업이라서 재무과장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실 텐데, 그래도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보십시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물론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별도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비겁하단 말이야.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런 민감한 사항일 때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최고 책임자이시지만 그 위에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결재받으셔야 할 텐데, 이런 민감한 사항일 때는 국장님들이 조금 바쁘시더라도, 청소년수련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힐링타운, 스포츠빌리지 이런 것은 문화환경국장 이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 과장님들이 판단한 것에 대해 국장이 ‘이것을 일이라고 해놨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장님들이 조율도 할 수 있게끔 이런 파트를 한번 하는 것을 검토해봅시다.
두드려줄 수 있도록 머리를 굴려보란 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또 다른 경로로 해서는 대외협력사업이나 아니면 상생사업이나 이런 형태로...
지금 부지 전체의 기준가격이 한 1억6,4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해서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이것을 기부채납,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하는데, 이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협력이나 상생사업을 유도하는 쪽으로, 이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같거든요.
그렇죠?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이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위원회에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을 사는 것에 1억6천만원?
그쪽 뒤로.
짓는 건 짓는데...
그렇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적으로 보니까 한 800평 가까이 되겠네요?
실제 매매 가격은 곱하기 3에서 4 정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매입하는 데에는 적게는 7억원에서 8억원 정도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보시면 1억6,900만원은 기준가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부지가 군호마을 이주단지를 만들면서 하이면민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GGP가 만들어 놓은 부지예요.
GGP가 우리 고성군에게 상생 자금을 200억원을 줬어요.
그런데 유스호스텔 짓는 것에 돈이 모자라서 40억원을 더 요구해서 240억원을 받았어요.
100억원은 하이면에 돌려드리고 140억원을 가지고 유스호스텔을 짓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면에 1001호선 확장공사 구간에 면사무소가 들어가니까 면사무소를 옮겨야 한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이 부지로 가자고 결정되어있어요.
면민들은 공짜로 가는 부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GGP에서는 ‘고성군에 240억원을 줘서 더 이상은 못 주겠다, 이 땅을 사라’ 지금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렇게 되어있고, 면민들은 투표를 해서 이 자리로 가기로 결정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군청 재무과에서는 청사를 관리하셔야 하니까, 또 업무가 신축도 해야 하고 설계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급박한 상황에 몰려있습니다.
원래는 GGP가 하이면민들을 위해서 목욕탕, 하이문화센터도 지어서 면민들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바뀐 것이에요.
인허가도 싹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국장이 오셔서 무엇인가 협의를 하고 상생사업을 하도록 만들든지,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은 못 하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발전소는 또 일자리경제과 담당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할 때,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가 있을 때는 국장들도 꼭 배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순간에는 그냥 합법적으로 사들이는 것이에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관리계획을 승인 안 해주면 협상의 여지를 자꾸 넘겨주는 것이에요.
국장님이 가서 하시든지, 일자리경제과장이 하든지, 면장이 가서 “기부채납 해주십시오.” 그러면 6억~8억을 버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기다려서 두드리는 순간에는 사 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기부채납이 안 될 경우에는 상생사업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이만한 땅을 줄 테니까 상생사업을 해 달라.
배진열 담당도 하이면의 부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인데,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문화관광과 소관 자연과 동화되는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앞에 독수리 보호센터도 건립하기로 한 방향으로 돌아섰고, 제 나름대로 지역구라서 하는 것보다도 분명히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그쪽에 힐링타운 조성이라든지 하게 되고 관광숙박시설도 만들어지면 회화면, 구만면, 마암면 주위의 관광지나 주위 단체에도,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면 그곳에서 숙박도 하고 어린이들과 부모와 형제들, 가족들까지도 많이 오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돈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80억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습니다.
독수리보호센터를 하는 것에서도 돈이 들어가고 여기도 다 들어가는데 이것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서 진행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횟집 단지라든지 주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엊그제도 간사지 그쪽이 비가 와서 엉망으로 되어있었는데, 과와는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행정과 다 같이 협조해서 길부터 완성시키고 충분히 제대로 된 관광숙박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마동호 국가습지 주변은 당항포 관광지와 다 연결되니까 엄청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 행사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힐링타운 조성은 마동호 국가습지와 그다음에 당항만 둘레길과 연계한, 이분들이 이 두 군데 장소뿐 아니라 독수리 체험시설도 조성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과 전체가 연계된 체류형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지금 조성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는 전체 지방소멸기금으로 구성되어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계획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지난 8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를 해서 다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반영되면 중기 재정계획과 건축심의회를 개최해서, 힐링타운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숙박시설의 개념이 아니라 요즘 흔히 말하는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일과 휴식과 힐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게끔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하는 부분과는 여러 방식으로 제대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당항만 이쪽과 습지 쪽이 연결되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공유재산 계획심의가 있을 때는 국장님이 꼭 참석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우리 이쌍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지금 체류시설 쪽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너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그다음에 관리해야 하는 부수적인 2차 문제가 있어요.
물론 청사진은, 그림은 좋아요.
좋은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활용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진짜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저런 건물을 짓는데 전체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투자 계획서도 제출하고 투자사업을 반영해가지고 이 몫으로 해서 돈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221억원은?
일단 이것은 도에서도 숙박업시설 쪽으로 해서 사업을 제출하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우리 고성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에 대해서 사업을 넣은 것이 전부 다 하드웨어 쪽이에요.
그 말은 건물 짓는 것으로 다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해당하는 것인가?
정부의 시책이 정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가?
정부에서는 물론 어떤 기준을 두고 하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은 ‘정부의 사업들은 정말 탁상공론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성공적이었는가.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여기에 무학동 도시 재생이라고 해서 아직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저기 조그마한 카페 하나도,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져온 카페 하나마저도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없습니다.
운영비가 없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안 돼요, 안 돼.
정윤량 센터장(고성군 사회적공동체협력센터)이 있을 때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져온 예산을 가지고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임금이 나가니까 다 써 버리고 4개월 문 닫았다가 다시 주민들한테 줬다가, 마을 부녀회한테.
지금 인건비 하나도 안 받고 일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우리 고성군에도 고성읍 성내리 도시재생, 고성읍 무학 도시재생, 회화면 도시재생, 건물이 설 것이란 말이에요.
그 운영·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입장에서는 고민이 돼요.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이 또 내려왔어요.
오세옥 문화관광과장님은 전부 좋은 말씀만 하셨어요.
일, 휴식, 힐링의 장소, 좋아요.
좋은데, 그것이 정말 지방소멸을 막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부의 시책으로 돈이 내려왔으니 내려온 그 돈에 대해서 일을 안 할 수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의 운영·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10년간 10조원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는데 내년에는 솔직히 우리뿐만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정말 지방이 소멸되지 않을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또 하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계속 지어놓으면 운영비 줍니까?
유지비 줍니까?
인건비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지방소멸대응의 한 사업인가를 정부 측에 건의할 수 있으면...
우리 지자체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정부에서 예산을 주니까 하는 것은 맞아요.
저희가 안 가져가면 다른 곳에서 가져가니까.
그런데 정말 고민해야 하는 것은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일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이런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주위의 고성군민들도 다 그래요.
“건물을 막 지어놓고서는 그것을 다 어쩔 거예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한테 질책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쩌겠습니까?
사업은 하셔야 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오늘 숙박업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오셨는데 그 인근에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부지들이 남아 있습니까?
사실 저는 다른 제안을 하고 싶어요.
소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빈집이에요.
빈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고, 어떤 활용 방법을 찾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크스테이션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경쟁력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포커스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관광 트렌드가 자연에서 힐링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는 잘 읽으셨는데, 어쨌든 체류시설이 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그 인근에도 민간 체류시설이 또 생기고 많은 사람이 와서 체험하고, 체류시설이 생기면 또 그 인근에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리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단 관광지 조성을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 방안을 관광객 유입으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그곳에 다른 체험형 관광자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짚라인이나 이런 것도 들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할 테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관광타운, 힐링타운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상으로 접근하고, 말씀하신 빈집, 공지(空地)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포함시켜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큰 그림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정확한 위치 부분이라든지, 싼 땅 사서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돈이 조금 들더라도 제대로 된 지점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와서 제대로 즐기고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님이나 허옥희 위원님, 또 김향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상당히 막 짓는다, 밑에 보면 스포츠빌리지가 또 나옵니다.
하여튼 복잡한데,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셨죠?
열심히 하십시오.
오셔야 할 분이, 정책 보좌관도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의 보고가 잘 되고, 또 군수님이나 그런 최고 결정권자가 승인해서 업무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 것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지금 간단하게 보면 유스호스텔을 짓는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체류형 관광숙박시설 9동을 짓는 데 80억원이 들어가고요.
또 뒤에 체육진흥과에서 스포츠빌리지 짓는 데 60억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 두 개를 합치면 140억원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숙박업이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 지어서는, 그러면 유스호스텔의 규모가 줄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규모가 더 줄어야 할 것인지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정책보좌관이나 국장이 군수한테 이런 보좌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는가.
누가 판단하고, 누가 지어놓고 나중에 안 되면 누가 다 책임질 것이냐고요.
상당히 우려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또 이런 실과를 조정하시는 분이 국장님들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지 않나.
한 과의 일로 보면 그 일이 맞아요.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고, 또 아까 이쌍자 위원님이 “배후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부지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신 것도 건물 짓기에 바쁘고 그 사업 마무리하기에 바빠요.
단적인 예로 날개공장은 짓기 바빠서 우리 고성군민이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소양도 한번 안 보고, 체류형으로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공장만 지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계가 되어서 가야 하는데 고성군 사업들은 그런 것이 전무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제안설명은 다 듣고 갑시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체육진흥과 소관 스포츠빌리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병가 중이시네요?
그래서 최기모 담당이 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추석 민속씨름을 한 6일 동안 한 것 같은데, 공무원들 정말 힘들었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셨고, 그 외에 나름대로 조금 불편한 사항들도 있었지만, 앞으로 문화관광 진흥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건물도 지어야 하고 행사도 해야 하고 씨름도 해야 하고 역도도 해야 하고 다 해야 하는데, 사람은 충분합니까?
그래서 건물도 지어야 하고 모든 행사를 다 해야 하는데 인원은 자꾸 모자라고, 진짜 아니할 말이지만 열심히들 하는데 때로는 욕만 듣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마음 아프고, 솔직히 공무원들 보기도 미안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할게요.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하려면 확실히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전부 다 때려치워버리세요.
예?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하시고, 인원이 모자라면 보충시키고, 하여튼 최대한 마음 다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하고요.
신나게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제대로 잘 챙겨서, 안정시켜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소년 스포츠 가족과 간담회를 했다고 했는데 간담회 시 자료가 있어요?
자료는 있겠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확인해서...
몇 명이나 희망해서 이것을 짓는 것이에요?
80명 정도 되고, 지금 합숙하는 인원은 한 60명 정도 되는데 정확한 인원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이 한쪽은 트여 있는데 한쪽은 운동장 관람석 밑이다 보니까 솔직히 합숙소 여건으로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분포가 어떻게 되어있죠?
간담회 할 때마다 그런 의견이 한 번씩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약간 벗어난 이야기인데, 지금 유소년 U12, U15가...
U12가 있지요?
축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 관계된 것.
그러면 코치가 가족도 있을 텐데 하루 최저임금을 가지고는...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다.
그 부분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추석 연휴 때 쉬지도 못하고 민속씨름대회 개최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열악한 것은 개선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합숙동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맞는 것 같고, 또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들을 여기에 보냈을 때 그 합숙동보다는 이렇게 숙박동을 지어서 해주면 너무 좋고, 부모가 와서 케어해주면 더 좋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필요는 한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이것을 안 할 경우, 투자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 이것은 그냥 우리군 소유가 되어서 민간에 그것할 수도 있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합숙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2, 3인 가구로 해서 10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50% 정도, 지금 60명 중에 한 30명 정도를 가족 포함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들 귀하게 자라거든요.
귀하게 자라는데, 지금은 너무 열악해가지고 제가 지나가다가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런 관점은 괜찮고요.
지금 야구장 인근에 건립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최기모 담당님.
만약 향후 활성화되고 반응이 좋다면 아마 그쪽으로 확대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건립비를 들일 것이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방법을 한 번 더 연구해주시고,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스포츠가 천년만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포츠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열린 한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열린 조항을.
만약 차후에 스포츠 마케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것을 다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약간은 유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문구를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포츠빌리지도 좋고요.
또 유소년을 성장시켜서 체계적으로 키우는 것도 좋고요.
우리 체육진흥과의 목표는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입니까?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다 들으니까 통과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검토가 더 많이 되어야 할 사항들만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직무대리 최기모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인 일자리경제과 소관 하일면 양곡 저온저장 창고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사업은 발전소 특별지원금 하일면 지분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일면은 하일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다음 사업으로 하일면에서 생산되는 양곡에 대해 높은 가격을 받고 고품질 브랜드 쌀로 하고자 하일면에 기금사업 선정위원회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에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양곡이지만 나중에는 아마 취나물과 참다래 등 특산물도 같이 저온저장할 계획인것 같고,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하일면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반영되면 저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연말 쯤 최종 승인이 나면 내년부터 토지 매입하고 사업을 수행해서 조속히 마무리해서 농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작은 창고라도.
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는 돈이 한 60억원이나 40억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토지가 한 8천 몇백만원 되는데 3×8=24.
그것이 아니고, 일단 당초에 하이면과 상생협력금 배분할 때 하일면이 빠져 있었습니다.
240억원 중에서 고성군 140억원, 하이면 100억원으로 배분했고 하일면에는 상생협력금은 지급이 안 됐고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사업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 “왜 같은 반경 안에서 하일면에는 상생협력금을 안 주느냐.”고 해서 우리 군비 부담분에서 조금 추가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회)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제2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 있어 김희태 위원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희태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주민여론 수렴 필요성과 재산취득방법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고성군 청소년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기부채납과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 등 2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중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건과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 건은 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0분)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87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성군 공설 화장장의 공사 등으로 운영 중지 시 타 시군 화장시설을 이용한 군민에게 사용료를 지원하여 군민 비용부담 경감으로 장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관리비 일시 납부 용어를 삭제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2항 관리비 일시 납부 용어를 삭제하고 사용료 등을 사용신고 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1항2호다목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 군민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 공설화장장 운영 중지 시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할 경우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제12조 사용대상의 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와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확보 계획이며, 개정 본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87호 고성군 공설장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권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 등 기증제도 실효성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화장장 가동 중지 시의 관외 화장에 대한 군민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화장장 내 도로 여건 상 시설 공사 시 화장 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부담을 해소할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국장님들, 국장이 아니라 담당들, 어제 양성평등 행사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설 화장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지원을 안 해줬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화장장을 이용했을 때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누가 돌아가셨는데 화장장을 이용할 때 처리가,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많이 복잡해가지고...
많이 간소화됐습니까?
이번에 여기에도 미리 납부하지 않고 사용시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죠?
또 지금 이화공원묘원 올라가는 길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있는데, 원래 장례 절차는 고인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서 직진만 하고 후진은 안 한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인근 지역의 화장장을 사용할 사용료를 주는 것이다, 그렇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니까 4기에 35만원×10일 해서 1,4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예산이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러면 평균으로 생각해서 한 4명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시스템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사 시설을 관리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고성군가족센터(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48분)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가족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의 위탁 기간이 도래되었습니다.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참고해 주시고, 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맞춘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필요하며, 각종 후원사업 및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새로운 사업의 개발과 운영으로 군민의 서비스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하여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입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고성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이며, 위탁 시설물은 고성군가족센터로, 현 소재지는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5번길 10-1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92.81㎡입니다.
운영 관련 예산은 2022년 기준 3억4,766만원입니다.
수탁 기간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 수탁 내용은 고성군 가족센터(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과 사업 전반입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가족센터(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97호 고성군 가족센터(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 가족센터(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5년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건강가정 기본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화되고 있는 가족 형태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셨는데 지금 가족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2025년까지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년 이내이기 때문에 꼭 5년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3년으로 해서 하고, 어차피 건립되고 나면 이것은 폐쇄하고 그것은 또 따로 위탁을 줘야 하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이것이 2020년 이전에는 권고 사항이었지만 지금은...
맞는데, 법상으로는 5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소재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3년이 더 남아있으니까 5년으로 하고 그때 가서 조례 개정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법상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전문위원, 5년이 맞죠?
그리고 장소가 변경된다고 해서 사업 운영예산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위수탁 협의 선정 심의회를 거칠 것인데, 그것에다가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민간에 위탁해라, 하지 마라’ 이것만 결정해주시면 위수탁 협약을 할 때 충분히 내용을 담아서 하겠습니다.
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곳에서 심의하도록 해야 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꼭 해야 하는가, 아니면 직영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사전에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난 뒤에 조례가 올라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편의상으로 저희들이 해드리는 것인데 그런 절차 없이 매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가족센터(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만든 지가 오래 되어서 그래요.
제가 조례 때 개정할게요.
그러면 지시한 대로 합시다.
5.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59분)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 동안 많이 피로하실 텐데 저희가 마지막 부서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493호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불연성 봉투 추가제작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봉투 규격별 판매수수료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부분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법 시행규칙 위임사항 중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예외 규정을 안 제7조2에 신설하였고, 불연성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안 제8조제1호 후단을 신설하고 불연성봉투(마대) 제작 근거, 색상, 규격에 대해서 안 제10조제1항, 제2항 별표 2, 별표 4에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에는 조례 표기방식에 적합하도록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셨던 내용을 안 별표 2에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를 모든 규격에 동일하게 9%로 적용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본문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부분을 정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은 「폐기물관리법」이고 예산상 별도의 조치는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합의하였는데 해당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2022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불연성(마대)의 가격은 지난 6월 고성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의 부칙에서 다른 조항들은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일반봉투의 공급 가격과 판매 수수료 부분은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면 행정적 절차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93호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위임사항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의 성상별 분리배출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으로, 조례안 내용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상별 구분 없이 배출하여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는 현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의 개선이 요구되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연성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고, 매트리스가 링 방식이 있고 그냥 스프링 방식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방식을 별도로 분리해서 재활용 선별장에 모아 놨다가, 스프링을 어떤 기구가 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스프링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프링을 다시 기구가 싸고 있는 것은 수작업으로 해서 일일이 포장되어있는 스프링과 천을 별도로 분리해서 스프링은 압축해서 고철로 매각하고 천은 바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트리스는 소각으로 일절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환경미화원 식사를 한번...
끝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립지도 추가 증설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불연성을 최소화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관리를 잘해주시고, 그리고 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혹시 외부로 유출되거나, 안 된다고 하는데 일부 그런 민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내려오는 물들이 오랜 시간 동안 돌아서 바다로 나가지 않고 정체되니까 썩은 물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매립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약간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관리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6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4명)
 기획감사담당관          장 찬 호
 재   무   과   장           최 대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환   경   과   장           최 정 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