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6월 22일(수) 10시 00분
○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3.8.21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93.8.21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박장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8.21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 위원장 박장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8.21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어제까지 읍면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서류심사와 질의서를 준비하시고 오후에는 준비된 질의서에 의거 해당실과장과 읍면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심사와 질의서작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조사중지)

  (14시 00분 조사계속)
○ 위원장 박장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조사와 서류심사결과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조사반별로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은 1개반 질의가 끝나면 해당실과장이나 읍면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미진하거나 의문점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다음 해당실과장의 답변,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순서는 조사 1반, 조사 2반, 조사 3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 1반부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하실 위원은 김익수위원, 두 번째 김행정위원, 세 번째 곽근영위원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에 '93년 8월 21일 집중호우피해 복구공사 현장조사를 위하여 고성읍 관내 공사현장을 답사한 결과 31건에 달하는 물량을 단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애쓰신 고성읍장 외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현장확인결과 설계대로 완벽하게 시공된 현장도 많았으나 그 중 몇 곳에는 시공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도 많았습니다만 일일이 지적할 수 없고, 그 중 문제점이 많은 이곡 부처골소하천, 중땀소하천, 백골소하천 및 거운소교량 수해복구 현장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고성읍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지구 수해복구공사 설계서를 작성하면서 동일구간인데도 어느 구간에는 콘크리트옹벽으로 계획하고 어느 구간에는 석축메쌓기로 계획한 이유는 무엇이며, 석축메쌓기부분에 기초콘크리트와 천단콘크리트를 시공케 하여 재차 수해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켜 재차 수해피해 우려성이 있었으며, 석축시공상태 또한 규격미달자재를 사용함은 물론 전문석공이 시공치 않아 석축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과 고성읍 월평리 거운마을에 위치한 거운소교량 수해복구공사의 난간 및 날개벽은 콘크리트타설 부주의로 재료분리 현상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김행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회화면에서 시행한 안의교량, 웅곡소하천, 금봉산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본 위원이 현지조사한 바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화면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의교량 수해복구공사는 현재 상판콘크리트가 균열되어 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보수치 않으므로 인하여 통행시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둘째, 웅곡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메쌓기로서 채움부실로 인한 돌의 유동이 있는가 하면 부분적으로 밀려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금봉산천 수해복구공사는 주공종이 석축쌓기로서 표면을 고르게 쌓아야 되는 줄 아는데 표면이 고르지 못한 것은 석공기술능력이 없는 마을에 도급 시행하므로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마을도급으로 시행케 된 경위 및 향후 보완대책과 기술능력부족과 하자보수가 어려운 마을도급공사를 지양할 수 없는지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류면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거류면에서 집행한 수해복구공사 계약관계를 확인한 바 총 37건 중에서 진보건설이 23건, 경상토건이 5건, 부흥산업이 5건, 마을도급이 2건, 기타 2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진보건설의 수주가업체 62%를 차지하므로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바 진보건설에 과다하게 수주를 준 이유는 무엇이며, 두 번째 상원2소하천, 샛골소하천, 월치소하천 일부 구간은 동절기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기초콘크리트공사가 다소 부실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상원2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구간 중 10m구간은 붕괴되어 재시공하였으나 천단콘크리트를 시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월치1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구간 중 길이 5m, 높이 2m는 이미 붕괴되므로서 앞으로 우수기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거류면장께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해면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현지조사와 설계도면의 내역에 대하여 보고 느낀 문제점들 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성군내에서도 제일큰 면적에 제일 많은 수해로 인하여 면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동해면은 총 32건 군시행공사를 제외한 복구공사 중 장기소하천, 상장소하천, 동림소하천, 큰골소 하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동해면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장기소하천은 길이 640m, 높이 2m, 공사금액 25,740천원의 수의계약으로서 93년 12월 31일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주 공종이 석축쌓기로서 석축자재는 현장유용 30%, 구입 70%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상태는 현장유용이 70%, 구입 30%로 시공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경위와 실제 현장이 70%, 구입 30%로 시공되었다면 공사비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장소하천은 일반경쟁으로 길이 345m에 높이 2m로 사업비추가분을 합쳐서 42,951천원으로 기초공사 부실로 기초부분이 돌출되고 유원지의 멋내기 공법인지 울퉁불퉁 매끄럽지 못하며, 우수기에 재차 붕괴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이며, 장기소하천과 마찬가지로 현장유용 40%, 구입 60%로 설계된 바, 현장유용이 약 90%에 가까울 정도로 시공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림소하천은 석축자재를 규격미달로 생각하며 자재사용은 석공전문인력이 시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시공면이 고르지 못한 실정이며, 일부구간 길이 3m는 이미 붕괴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도에서 시공하고 있는 장좌천 상류부에는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10개월이 경과한 현시점에도 복구조치가 되지 않아 우수기에 재차 피해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큰골소하천은 동해 검포마을 복구공사로서 하류쪽에는 비교적 잘 되었으나 상류쪽에는 현재 높이 5m, 폭 3m의 복구공사가 붕괴되어 있는 바 공사상의 문제점과 집행부의 기본적인 도의에도 어긋난다고 여기는 바 보완조치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조사 1반 위원으로부터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실과장, 읍면장 순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님들은 일괄 묶어서 한꺼번에 해 주시고, 읍면장님은 해당 읍면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고성읍장 박진배  고성읍장 박진배입니다.
  김익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읍에서 시행한 이곡, 중땀, 백골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설계서를 작성하면서 동일구간인데도 어느 구간은 콘크리트옹벽으로 계획을 하고 어느 구간에는 석축메쌓기로 계획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옹벽구간은 매년 조그마한 강우에도 피해를 입거나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즉 하천의 굴곡부분입니다.
  하천의 굴곡이 심한 구간이나 하천변에 가옥이 있는 구간, 도로등이 접해 있는 구간에 옹벽을 시공했고, 그 외에 하천이 직선이거나 위험요소가 적은 곳은 석축으로 시공하여 주민의 재산보호와 복구의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둘째, 김익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읍에서 시행한 이곡 부처골, 중땀, 백골소하천 수해복구공사석축메쌓기부분에 기초콘크리트와 천단콘크리트를 시공케하여 재차 수해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이를 누락시켜 재차 수해피해의 우려성이 있으며, 석축시공상태 또는 전문석공이 시공치않았음은 물론, 규격미달 자재를 사용함으로 해서 석축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다.
  기초 및 천단콘크리트를 시공치 못한 것은 한정된 복구비에 주민욕구는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관계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복구코자 하는 의도에서 그랬습니다.
  규격미달자재 사용 및 석축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6일 위원님들의 현지조사시 지적된 부분을 직접 읍장이 체크를 해서 그 익일부터 보완 시공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우리읍에서 시행한 고성읍 월평리 거운마을에 위치한 거운소교량 수해복구공사의 난간 및 날개벽은 콘크리트타설 부주의로 재료분리현상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운소교량의 난간 및 날개벽의 콘크리트타설 부주의에 대하여는 즉시 조사, 보완하지 못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보완 시공중에 있습니다.
  상기 2건의 보완 시공은 6월 2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이후 공사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회화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화면장 박수일  회화면장 박수일입니다.
  김행정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의교량 수해복구공사의 상판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하자보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판콘크리트가 균열되어 있는 부분은 누각상단 연결부분으로 기온의 변화에 대비한 석축이음시공이 되어야 하나 현지 시공상태는 신축이음시공을 하였으며 시공소홀로 신축에 대비한 신축이음자재가 표면까지 올라오지 않아 표면부분이 일직선으로 보기 좋게 분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통행에 위험은 없으나 안정성과 구조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에 보완시공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공사감독을 강화해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운곡소하천 수해복구공사의 메쌓기부실에 따라 돌의 유동 및 부분적으로 밀려 나오는 현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에 많은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 다소 감독이 소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공회사에 즉시 보강시공토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셋째, 금봉산천 수해복구공사의 석축쌓기 표면이 고르지 못한 점과 석공기술력이 없는 면이 도급을 시공한 동기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축쌓기의 표면이 고르지 못한 것은 마을도급을 시행한 사업으로서 마을에서 보유한 석공기술부족과 감독소홀로 생각되며, 마을도급으로 시행한 군비는 간이사업비가 1천만원미만의 사업으로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어려운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마을도급을 시행했습니다만, 차기공사시는 전문건설업체를 통하여 시공토록하며, 마을도급공사를 지양토록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당초에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를 받으려고 했으나 시간관계상 면장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화면부터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운곡소하천에 보강지시를 요망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보강지시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화면장 박수일  20일 천우건설에 연락을 취해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처음 부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강공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행정위원  어느부분을 지시했습니까?
○ 회화면장 박수일  현재 처음 돌이 다 안들어가고 부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다시 시공하여 완전히 보강이 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행정위원  다음 금봉산천에 마을도급을 준공사가 제가 보기에 그 공사가 부실공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재시공을 하라고 하면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회화면장 박수일  다시 재시공을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그 경비는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 회화면장 박수일  마을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제가 해당실과장과 읍면장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어느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냐, 수리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재시공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명확히 면장이 한다고 하든지 시공회사에 의뢰를 해서 한다고 하든지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해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면장 이혜신  동해면장 이혜신입니다.
  곽근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저희 동해면 수해복구공사 지적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소하천 석축자재 현장유용 30%, 구입 70%로 설계되어 있으나 시공상태는 현장유용이 70%, 구입 30%로 시공되었다고 판단되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과정에 자갈이 섞인 돌이 많이 채취되어서 최대한 현장유용으로 돌을 사용하겠금 하였습니다.
  완공후 현실에 맞게 현장유용 70%구입 30%로 정산하였으며, 그 차액 1,030천원에 대하여 추가로 높이 1.5m, 길이 30m를 메쌓기로 동일하천 상류누락부분에 추가시공하였습니다.
  둘째, 상장소하천 기초부분이 돌출되어 우수기에 붕괴우려가 있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부분이 돌출한 곳이 2곳에 3m정도이고 이에 대하여는 어제부터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하천은 경사도가 심하여 낙차공을 설치하여야 영구보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하천돌 석재 현장 40%, 구입 60% 유용관계는 조사한 바 유용이 90%, 구입 10%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천 하류에는 거의 100% 현장유용 석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류에는 거의 대부분 구입하여 시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동림소하천 석축자재 규격미달자재 사용과 시공면이 고르지 못한 것과 3m 붕괴된데 대한 답변입니다.
  석축자재가 고성읍 건재상에서 구입한 자재였습니다.
  모래 자체의 낱알이 작아서 공사후에 저희가 보아도 튼튼하지 않게 보였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 현장유용돌을 사용하여 석축을 쌓음으로 시공면이 고르지 못한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구간 붕괴된데 대하여는 오늘 포크레인을 투입하여 재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큰골 소하천 제방석축붕괴에 대한 대책은 붕괴 2개소 약 6m에 대하여 하천굴곡지점으로서 지난번 집중호우시에 기초가 3곳 붕괴가 되었습니다.
  시공회사인 마산 동아산업에 연락하여 6월 24일까지 재시공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공하고 있는 장좌천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좌천은 준용하천으로 피해구간에 대하여 도에서 직접 현지조사하였으나 93년도 시공계획에는 장좌천 상류부에 높이 3m, 길이 약 1,000m가 누락되어 있으며 본 건에 대하여 누차에 걸쳐 전화 또는 서면으로 건의한 바 아직까지 복구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에 수해복구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우수기에 기존 제방의 붕괴 및 하상퇴적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됨은 물론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근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동해면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장기소하천 차액금 1,030천원에 대한 것은 메쌓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시 토목계 직원에게도 누차 질의를 했고, 그래서 현장유용 돌이 얼마이며 구입한 돌이 얼만지를 물었는데 그날은 왜 한마디도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1,030천원이 남아서 누락된 부분에 메쌓기를 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나왔습니다.
  오늘 사무조사장에서 비로소 안 사실이 1,030천원에 메쌓기 부분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현장유용한 돌을 사용하는 것과 구입돌을 사용한 예산상의 문제점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러한 충분한 답변이 나왔더라면 오늘 이런 질의가 없었을 것인데 그날은 아무런 말한마디 없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1,030천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장소하천에는 면장님께서는 상류부분에는 거의 돌을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토목계 직원과 우리 위원들이 가 봤습니다.
  그리고 토목계직원에게 제2공구를가 보자고 했는데 거기는 다시 낙차공을 한다고 했는데 면장님께서 낙차공에 대한 예산을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낙차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전에 설계시, 물론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공사는 잘못해 놓고 이제와서 낙차공을 해야 되겠다고 이러면 우리군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골소하천은 6월 24일까지 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한다고 했는데 담당직원께서는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동림소하천부분에서도 현장유용돌과 구입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면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100%정도가 현장돌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장기소하천에는 1,030천원이 남아서 누락부분을 시공을 했다고 했는데 동림소하천에서는 현장돌 40%, 유용돌 60%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90%가 현장돌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남은 돈은 어디로 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림소하천에 현장돌을 사용하다 보니까 벽면이 울퉁불퉁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돌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주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땜질입니다.
  구멍이 많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현장에 하천에서 내려오는 모래를 사용해서 시멘트를 섞어서 해 놓으니까 손만 대어도 푸석푸석해서 거기에 찰쌓기가 아니고 메쌓기인데 찰쌓기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할 것입니까, 일부분이라도 보완을 하실 것입니까?
○ 동해면장 이혜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래가 너무 가는 모래가 되어서 튼튼하지 못한데 그 부분만큼은 보강공사를 하도록 오늘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해당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류면장 이용구  거류면장 이용구입니다.
  김행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류면에서 집행한 수해복구공사 계약관계를 확인한 바 총 37건 중에서 진보건설이 23건, 경상토건 5건, 부흥산업 5건, 마을도급 2건, 기타 2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진보건설의 수주는 전체의 62%를 차지함으로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바 진보건설에 과다하게 수주를 준 특별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건설은 거류면 당동리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진보건설대표는 본 면 출신으로서 모든 장비나 인력을 타업체보다 많이 확보를 하였고, 면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기일처럼 공사를 충실히 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보건설에 62%를 준 것이고, 특혜의혹은 없습니다.
  또한 경상토건, 부흥산업은 수해이후 복구공사가 착공될 시에 사무실을 개업하여 신규업체로서 모든 장비, 인력이 그당시에는 미흡하였기 때문에 진보건설에 많이 맡긴 것입니다.
  두 번째, 김행정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원2소하천, 샛골소하천, 월치소하천 일부구간은 동절기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기초 콘크리트공사가 다소 부실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구간을 재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수기 이전까지 보강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상원2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구간 중 길이 10m 구간에는 붕괴되어 재시공하였으나 천단콘크리트를 시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농경지구간으로서 석축붕괴일시가 94년 5월 25일 호우로 인하여 붕괴되어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석축쌓기공사를 하였으나 천단은 양성기간이 있으므로 농번기가 끝났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보완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월치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구간 중 길이 5m, 높이 2m는 이미 붕괴되므로서 앞으로 우수기피해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붕괴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의 불충분을 통감하고 즉시 보완조치하여 수해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진보건설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면장님이 보시다시피 진보건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면장님께서 인력이나 장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공사를 많이 주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비나 인력이 많은 회사에서 일한 것을 보니까 변변치 않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장비, 인력이 있으면 일도 잘 해야 할텐데 면장님 말씀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 거류면장 이용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충실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감독 불충분에 원인도 있고, 또 그 당시에 한꺼번에 발주가 되어져서 인력이 모자라는 이런 상태가 다소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행정위원  상원2소하천은 면장님께서 보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류면장 이용구  그 당시 기초공사를 할 때 혹한기가 되어서 다소 튼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앞을 파서 20㎝ 두께로 앞으로 더 내어서, 현재 토목직이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 이전에 보강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다음은 월치1소하천이 지금 붕괴된 부분이 있던데 면장님께서는 붕괴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거류면장 이용구  예, 지난번 5월 25일 폭우피해가 생긴 이후에 현지에 가 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김행정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인 하일면에서는 업체에 연락을 하니까 즉시 보수를 해 주던데 거류면에서는 왜 보수가 늦습니까?
○ 거류면장 이용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을 했습니다만, 회사 사정상 조금 늦었습니다.
  6월말 이전에 전부 보강공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사 1반의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조사 2반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사 2반은 제일먼저 강한영위원, 정채웅위원, 한종구위원, 하진권위원, 박경재위원 순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한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강한영위원입니다.
  삼산면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군시행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삼산면에서 군시행 두포군도 수해복구공사와 병산천, 삼봉소하천복구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두모↔두포간 옹벽공사 56m중 석축 10m가 침하된지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 방치된 이유와 우수기를 앞두고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특히 대형차량이 왕래하는 지방도로로서 그런식으로 공사감독을 소홀히 해도 되는지, 금후의 대책과 보완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봉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및 병산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산천 수해복구공사 석축 2,023m중 메쌓기 전구간을 규격미달자재를 사용하여 저희들이 보기에도 전문석공이 시공치 않아 석축면이 고르지 못하고 부실하며, 특히 석축 60m 구간은 조잡하여 금후 강우시 붕괴의 우려가 있는 바 설계가 그렇게 된 것인지, 특히 군 당국에서 감독한 것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또 준공검사를 한 것인지 묵인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산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포소하천 복구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포마을 뒷편 소하천 복구공사 232m 중 야면석이 조약돌로서 석축면이 고르지 못하고 공사를 완공한지가 1년이 채 못되었는데도 밑부분이 전부 노출되어 금후에 우수기를 앞두고 또다시 붕괴될 우려가 있는데 금후의 보완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장일  해당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사회진흥과장 이상우입니다.
  강한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수해는 예년에 보기 드문 수해로 항구복구가 아닌 원상복구로 동절기에 일시에 발주함으로서 현장은 많고 공사감독은 이를 뒤따르지 못하여 부실시공한 부분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이유야 어떻던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부실시공부분이 발생한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합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산면 삼봉소하천 복구공사 중에서 메쌓기구간 258m중에서 특히 약 100m가 부실시공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부분이 메쌓기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을 콘크리트몰타르를 가지고 주입시켜 이격된 부분을 완전히 고정시켜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완방법은 시공회사에 통보해서 보완토록 하고, 비단 그부분만이 아니고 전구간을 재진단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박경재위원입니다.
  그쪽 구간은 우리가 나가서 현지를 둘러 본 구간입니다.
  담당과장께서 솔직히 시인을 하니까 그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삼봉소하천과 병산소하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외지의 업자가 시공을 하였고, 그런식으로 공사를 마무리지우고 앞으로 다시 우리지역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용납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한영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허언이 안되도록,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하자보증금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부실시공회사에 주는 어떤 경종도 될 뿐 아니라 타업체에도 대단히 파급되는 효과도 크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히 완벽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부실시공 구간은 콘크리트몰타르로 재시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당초 이러한 과정을 콘크리트몰타르로 시공을 했다면 굳이 재시공할 여지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 회사에서 콘크리트로 재시공을 하겠다는 확신을 받았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당초에 사업비는 적고 한정된 사업비내에서 물량만 맞추려고 하니까 당초 자재에 찰쌓기가 아니고 메쌓기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석도위원  메쌓기로서 시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와서 재시공을 하는데 콘크리트몰타르로 한다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그것은 일단 그부분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에......
황석도위원  하자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그 원인은 돌과 돌 사이의 이음새 부분의 접합이 잘 안되어서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황석도위원  그렇다면 회사의 재시공일을 서면보고 할 수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그것은 회사에 통보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의회에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강한영위원  거기의 공사는 시멘트를 발라서 될 것이 아닌 것 같고, 지금 돌과 돌 사이에 전부 조약돌을 쌓아 놓은 상태라 손으로 뽑으면 전부 뽑힐 정도로 부실공사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거기는 전문석공 아닌 적당히 해 치우는 그런 눈가림식의 공사였는데 지금 이야기를 해서, 하자보수를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이 없고서는 그냥업체에 이야기해서 그런 식으로 시공될 바에는 안하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제가 책임을 지고 그부분은 하자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해당실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강한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두포도로 수해복구공사 옹벽침하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포도로 수해복구공사는 도로비 탈면부분과 슬라이딩으로 해서 도로 비탈면 10m, 토량 37루베가 유실되어 옹벽구조물을 설치한 후 시공을 했습니다.
  지난 94년 2월에 준공되어 지금까지 20전내지 30전 정도가 성토부분에서 자연침하가 발생되었습니다.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성토다짐을 하는 등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하여 자연침하로 인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병산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21일 폭우로 인하여 저희들 건설과에 직원이 8명이 있는데 건설과 소관에서 추진하는 공사는 171건으로 1인평균 25개소에 공사감독을 하는 등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난해 8월 21일부터 94년 5월 30일 마무리 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현장에 다녀 오셔서 참 고생했구나, 잘했구나 하는 칭찬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실시공이 되었습니다.
  병산천 수해복구공사는 지난 3월 준공검사도 마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는 이번에 현장조사시 담당직원이 수행을 못하고 토목기사가 함으로서 현장에 대한 설계상과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장을 재조사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재위원  참고로 병산천에 관한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금 전에 강한영위원께서 지적하신 두포간 도로가 지금 우수기에 접어 들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절차를 따져서 시간을 지연할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장일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조사중지)

  (15시 05분 조사계속)
○ 위원장 박장일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정채웅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 실과장과 읍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하이면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면 사곡소하천 수해복구공사를 주식회사 건아사가 석축찰쌓기 1,242m, 메쌓기 140m를 공사비70,941천원에 시공을 하면서 찰쌓기부분의 전구간 기초 콘크리트가, 콘크리트배합시 바다모래, 자갈, 흙, 시멘트를 혼합, 배합되어 본 위원이 손가락으로 기초를 파도 쉽게 파이게 시공되었으며, 찰쌓기는 기초콘크리트위에 돌한층 놓고 배합된 시멘콘크리트를 사이에 물려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바깥부분만 손으로 시멘몰타르하였고, 또한 천단시공시에도 바다모래, 자갈, 흙, 시멘트를 배합 시공되어 육안으로 보기에도 흙으로 덮어 놓은 상태로 보이며, 발로 부벼도 전부 허물어지는 상태인데 동 부락 거주 최봉림소유 답 약 20평의 낙강부분에 대한 토지보상문제를 미결상태로 남겨 두었으며,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토목구조물 공사에 바다모래를 사용해도 가능하며, 흙과 시멘트로 콘크리트배합을 하여도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공사기간 3개월동안인데도 시행감독기관에서 현장을 몇번이나 나가 보았으며, 천단부분까지 전부 불량하게 시공되었는데 어떻게 준공까지 되고 공사대금 결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구공사 직강을 하면서 낙강부분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되었는지, 되었다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하이면에서 시행한 석축쌓기 중 메쌓기부분의 천단이 시공이 불균일하게 되었는데 집행잔액으로 돌이 빠져 나가지 않게 천단부분의 마무리작업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의 소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 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한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위원  한종구위원입니다.
  하일면 면시행 수해복구공사 20여건을 시공하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을 하였으며 그 중에 학림천 수해복구공사 석축 420m 중 약 60m 구간은 시공한 야면석이 30㎝ 이하의 잔돌로 불량, 조잡한 시공인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천단부분을 시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하일면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하진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하진권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가면 군시행분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산천 수해복구공사 완공 후에 가동마을앞 금산천에 토사를 방치하여 하상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두 번째, 종생소하천을 동절기에 무리한 시공으로 천단부분이 불량시공이 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째, 관동소하천 메쌓기 250m중 일부분의 공사가 기초없이 시공하였으며, 천단부분이 설계서상 두께 5㎝임에도 약 3∼4㎝로 시공하여 모래와 시멘트의 혼합비율이 맞지 않아 전구간을 조잡 시공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박경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박경재위원입니다.
  저희 조사2반에서는 하일면에 정채웅위원, 삼산면에 강한영위원, 하일면에 한종구위원, 대가면에 하진권위원, 상리면에 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반에서는 다른반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피해복구작업 현장을 한곳도 빠트리지 않고 전부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리면 부분에 관해서 면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서 보았기 때문에 이부분을 별도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소교량 1개소 공사 후 날개벽을 미설치하고 찰쌓기로 대신하였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공사비가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날개벽을 찰쌓기를 했다고 했는데 금후에 시간이 나는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면장님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라도 있으면 영구적으로 걱정을 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다음에 동산소하천에 157m 중 불량시공부분이 3개소인데 이것이 붕괴가 되어 있는데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율이 맞지 않고 천단부분이 파괴되고 메쌓기 65m 중 약 2m가 붕괴되어 부실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면장님께서 보완조치를 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우리 2반에서 느낀 것을 오늘 이왕에 각 읍면의 읍면장님들도 나오시고 토목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조사를 끝내고 들어와서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관내 555건에 15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와서 천재로 인한 수해지역에 복구를 했습니다.
  특히 저는 삼산, 하일, 하이, 상리, 대가 5개면을 둘러 보고 온 공통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피해지역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하고 단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업자선정을 하고 시공을 하고 준공을 하는 것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계와 단가는 저희들이 볼 때는 기술과 경험 등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지고 업자선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5개면을 둘러 본 중에서 하일면에 가서 보니까 성의를 다하고 또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서 보면 객관적으로 잘 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김행정위원께서 어느면에서 특정업체에게 많은 양을 주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 5개면에는 가보니까 업자들이 집중적으로 그 면에 사업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괜찮은데 단 그 업자가 계속하면서 그 지역에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업자로, 말하자면 신용이 없다고 할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계와 단가, 이것은 같습니다.
  시공하는 업자에 따라서 결과가 보기가 좋고 잘되고 못되는 차이가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읍면장님들과 특히 기술자들이 신경을 써야 할 일인데 제가 타면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단히 영향력있는 업자가 공사를 하는데 실무자인 토목기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경우든 이것은 바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면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래서 뜯어 고친 면이 몇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들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싯점에 와서는 그러한 담당자와 면장의 성의있는 또 양심에 입각한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도 좋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지방토목서기보가 전부 공직경력이 2년 안팎이었습니다.
  업자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많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이윤밖에 추구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싯점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곤혹스럽게 추궁을 당하고 질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후라도 면장님과 실무자가 진짜 성의를 다하게 되면 다같은 설계단가에 의해서 공사를 했는데 어떤 공사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공사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리를 빌어서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읍면장님들과 토목기사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하일, 하이면장님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대가, 상리, 삼산, 하이 토목공무원들 대단히 고생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하일면의 강영식 토목기사가 지극히 사명감을 가지고 참으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에게 미담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내용만 시간관계상 간단히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사2반 위원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실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면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산면장 이익재  삼산면장 이익재입니다.
  강한영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부분이 노출된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기초 노출구간은 약간의 경사지로서 하상의 토사가 유실되어 기초부분이 일부 노출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구간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물막이 낙차공 2개소를 설치하여 유속을 줄여서 폭우시에도 기초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석축부분이 고르지 못한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도감독의 소홀로 자인하며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전구간에 걸쳐 보완작업을 실시해서 호우시에는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한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그 부락은 경사진 지역이던데 당초에 우리가 적은 돈에 많은 양을 하려고 하니까 부실공사가 되어졌습니다만, 한가지를 해도 야무치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애당초에 하면서 튼튼하게 해야지 1년도 채못되어 장마기에 들어서면 또 무너지고 밑부분이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할텐데 그런 식의 공사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고 삼산면 전체가 다른면에 비해서 석축공사가 부실하고 상태가 안좋은데 이것은 면장님이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자들로 하여금 감독을 철저히 해서 여사한 불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산면장 이익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하실 때 동의를 받고 질의를 해 주시고, 삼산면장께서는 방금 답변시 시공업자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장에서 관청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기업체와 협의한다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협의할 조건이 있습니까?
  하자보증서를 안 받았습니까?
○ 삼산면장 이익재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그런 용어를 사용한 답변은 안됩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기초 부분이 노출되고 이미 공중으로 들떠 있다는 것은 공사의 부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축쌓기의 기초쌓기는 천단을 그대로 쌓는 것이 아니고 땅에 묻힐 정도로 돌을 쌓았더라면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물막이를 해서 재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예산에서 어떤 돈을 가지고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산면장 이익재  기존 시공한 지원건설에 요청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해당 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이면장 목정구  하이면장 목정구입니다.
  정채웅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호소하천 복구공사에서 집행잔액으로 천단부분의 시공에 따른 견해를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400천원은 저희면의 18개 공사장 잔액과 전부 합쳐서 약 6,000천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족으로 복구치 못한 월흥소하천 약 210m의 복구공사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군호소하천공사의 메쌓기구간에 천단이 없는 것은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시공치 못했으며, 향후 석축공사는 반드시 천단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토록 하겠으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조잡한 시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사회진흥과장 이상우입니다.
  우선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 하진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있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채웅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이면 사곡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부실시공을 한 것에 대하여 시인합니다.
  이것은 찰쌓기 석축시공은 콘크리트배합시에 모래, 자갈, 시멘트를 배합비율에 의거 혼합하여 시공하여야 함에도, 특히 흙이 혼합되어 강도가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여 부실시공된데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공사가 동절기에 시공되었으므로 본 공사 시공 및 준공당시 육안으로 볼 때 제대로 시공된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만, 감독부서인 주무과에서 면밀히 확인을 하지 못하고 준공처리한데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며, 보완부분과 전혀 불가능한 부분은 도급회사에 통보, 재시공하여 금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바다모래를 사용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바다모래를 사용해도 됩니다만, 바다모래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씻어서 사용하면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을 몇회나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회 정도는 공사감독이 현지에 출장을 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 사곡리 최봉림 소유 답 20평이 수해복구공사로 인하여 복구부분에 편입되었다고 합니다만, 편입된 부분이 지적도상 하천부지인데 그동안 이것을 점용 경작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사실상 알지 못하고 주장하는 사항으로 금번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사실상 지적도대로 시공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진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가면 금산천 수해복구공사 후 토사가 하천에 방치되어 뒷마무리 작업의 미진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도급회사에 통보하여 하상정리를 완벽히 하여 유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생소하천 복구공사 천단부분의 일부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도급회사에 통보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소하천 복구부분중 250m정도의 기초부분 콘크리트 시공이 누락되었다고 하시는데 공사감독자의 복명에 의하면 재확인하여 기초가 되었다면 근거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만일 누락되었다면 보완조치하고 아울러 천단부분의 지적사항도 함께 보완조치하여 하자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누 본 행정조사 지적사항을 깊이 인식하여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부실시공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시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구간이 하자보증금으로서 전구간에 대해서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구간을 재시공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거기에는 보완가능한 부분은 일부 보완하고 전혀 보완이 불가능한 부분은 재시공을 하는데 그것은 하자보증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만약 그 회사가 못하게 되면 하자보증회사에도 책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감독관이 공사기간 3개월 동안에 2∼3회 출장을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부실공사현장을 목격한다든지 그 상태를 보고도 어떻게 준공이 되었고 대금지불이 되어졌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그것은 그 당시에 전 공사가 동절기에 시작하였습니다만 사실은 겉은 말끔하고 속은 얼어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준공당시에는 육안으로 보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채웅위원  제가 흙을 샘풀로 가져 왔는데 위 천단부분은 처음에는 흙으로 덮어 놓은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발로 파보니 전부다 파이는데 그것이 흙이 아니고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천단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부분에는 자갈만 남아 있고 시멘트와 모래는 물에 씻겨 유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으로 파보니까 완전히 흙, 모래, 자갈로 시공이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시행부처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공사현장을 철저히 둘러 보고 준공검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하진권위원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책임지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황석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각 읍면시행부분에 대한 답변은 부실공사로 시인을 다 하고 계시는데 군시행분의 준공일이 94년 1월중으로 모두 준공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전반적인 군 시행분은 부실공사라고 시인 답변을 하시면서 1월중 준공을 어떻게 봐줬는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사실은 도급회사에서 공사기간은 예를 들면 12월 10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도급회사에서 공기를 워낙 앞당겨서 준공을 함으로 해서 준공계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법적기한인 14일이내에 준공검사를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렇다면 기한내에 준공검사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미착공된 부분도 준공검사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미착공된 부분은 준공검사를 해줄 수가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 하일면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일면장 윤용수  하일면장 윤용수입니다.
  한종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중 학림천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메쌓기 420m구간중 60m가 야면석 30㎝이하의 잔돌로 시공한 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중 천단작업없이 조잡시공 또는 당초설계상 천단콘크리트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한종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조사 2반의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다음은 조사 3반 해당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김동봉위원, 황석도위원, 허복만위원, 김대산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김동봉위원입니다.
  저는 영현면 수해복구공사 조사결과 지적된 사항 3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가↔영현간 지방도의 산사태 복구공사로서 사업비 155,206천원을 투입 94년 6월 15일 준공하였으나 설계도면을 확인한 결과 경사지 지표면의 물을 배수하는 벤치플륨관을 지표면 이하로 묻되 당초설계에 의하면 너비 59㎝, 높이 10㎝의 콘크리트 기준공사를 한 후 묻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편 종단으로 내려온 전체구간 대부분을 지상으로 노출, 시설했을 뿐 아니라 기초공사가 전혀 없이 잔돌맹이나 흙든 마대를 쌓아 얹어 놓았고, 또한 전 공사지역이 사람이 단몸으로 오르기도 힘든 급경사 지역인데 떼붙임이 아주 부실하여 우수기에 경사지 유실의 염려가 더욱 우려되므로서 공사에 깊은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한눈에 부실공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렇게 감독이 소홀할 수 있느냐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공사에 있어 동편 벤치플륨관을 지하로 매설하는 재시공 조치를 취하고 떼붙임을 새로하여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이에 대한 건설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신촌소하천 복구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설계서상 콘크리트 기초 너비 75㎝, 두께 25㎝로 기초공사가 석축 찰쌓기로 되어 있으나 현장은 전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35㎝의 석조축대뒤에 25㎝의 콘크리트 뒤채움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메쌓기로 하여 밖에서 시멘트를 바른 눈가림공사를 하였으며, 또한 겨울공사에 동해 대비없는 공사로 인하여 천단콘크리트 강도가 신발의 충격에 의해서도 송두리채 파여지는 부실공사였습니다.
  이에 대한 면장님의 설명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업체선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군 관내 종합건설업체 3개소, 전문건설업체 17개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에 수의계약한 21건의 공사중 특정회사에 9건이나 수의계약하고 수의담합시 높은 율로 계약하여 특정업체 특혜를 준 사실이 역력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공사를 1건이라도 더하여 주민불편 생각은 하지 않고 고성군의 빈약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한데 대한 면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 황석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본 위원은 영오면의 수해복구공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오면 시행공사 22건중 다수 기준에 의한 공사를 하였으나 그중에서 옥동소하천 433m 복구공사에 있어 설계상에 메쌓기로서 돌을 현지에서 50% 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80%정도를 현지유용하여 축석한 관계로 돌이 적어 조금만 충격을 가하면 나올 정도로 되어 있었으며, 전문공사업체가 사업을 한 것이지 일반 토지소유자가 아무렇게나 쌓은 것인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공사가 부실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석축공사에 있어 천단부분이 불량하게 되어 있었으며, 어떤 부분은 비닐을 덮어 행정사무조사에 대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조치 계획에 대하여 면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허복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허복만위원입니다.
  문민정부와 때를 같이해서 본 군에서도 전공직자는 정말로 변화와 개혁의 기업가적 경영행정으로 미래를 지양하여 다함께 아울러 잘사는 균형개발로 살고 싶은 지역건설에 우리는 목표를 두고 주민의 욕구충족인 수해복구공사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읍면장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개천면 수해복구공사 현장조사에 대한 2건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나선리 나동보 복구공사입니다.
  나동보는 3개소로 나누어 총 사업비 64,900천원을 투입하여 주영건설에서 시공하였으나 현장의 입지여건으로 보아 그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필요없는 위치였으며, 나동보 1-2지구 몽리면적 1,000여평중 모심은 면적은 350평정도에 불필요한 콘크리트옹벽과 U관을 설치하는 등 이는 과잉투자는 물론이며 재원이 국·도비라 할지라도 예산낭비가 역력했고, 본 사업에 대한 설계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적정여부를 판단치 않고 과장보고에 의한 탁상설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기회에 질의하오니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건설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평산사태 복구와 청남소류지 복구공사입니다.
  자료제출 유인물에 의하면 북평산사태 복구공사는 사업량 0.6㏊에 사업비 13,800천원을 투입하여 93년 12월 15일 준공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북평마을에는 산사태 복구공사가 전혀 없고, 좌이마을과 청광마을 2곳에 공사를 하였으나 2곳 모두 합쳐 0.1㏊도 채 되지 않았는데 당초의 예산 13,000천원중 잔액 10,000천원의 예산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청남소류지 복구공사 94년 2월 12일 준공되었다고 자료상 기록되어 있으나 현장확인결과 공사를 하지 않아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한 바 용궁 용배수로 공사를 전환하였다고 하나 용궁 용배수로 공사는 면시행 공사로서 다른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청남소류지 복구공사 사업비 21,700천원의 행방은 어떻게 된 것인지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김대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김대산위원입니다.
  오늘 최종 질의자인 것 같습니다.
  조사기간중 부군수님과 전실과장, 직원, 그리고 전읍면장 및 전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인은 구만면과 마암면의 수해복구공사 현장조사 지적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만면 수해복구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구만면 수해복구공사 총 13건중 10건을 마을도급으로 발주하였는데 하자발생시 하자보증서없이 하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하자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면시행분 낙농소류지 용배수로 U관 이음새부분에 몰탈이 처리되지 않아 이음새가 틈이 나고 균열이 커서 누수현상이 심하 되고 있었으며, 배수로 조절수문제작이 아주 조잡하여 현재도 휘어져 못쓰는 것을 돌을 고여서 물을 막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수계획과 마을도급으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보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암면 수해복구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시행분 도전리 돌뱅이보 복구공사는 사업비 24,300천원을 투입하여 94년 2월 16일 준공하였으나 투입금액에 비해 공사현장의 물량이 현장사정에 비해 과잉투자되었으며, 용수로 입구 위치선정이 잘못되었고, 낙차공을 설치하지 않아 토사유입시 지하 깊숙히 묻인 암거용수로가 막혔을 때 그 복구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보완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3조 위원들이 영현, 영오, 개천, 구만, 마암 5개읍면을 현장조사한 바 일선에 계시는 읍면장님들께서 지역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영현면장은 행정경험이 없고 임용된지 1년도 채 못되는데 그 많은 사업장을 소상하게 알고 있고 영오면의 경우는 토목기사가 여직원이었으나 남자직원을 능가할 정도로 업무에 밝은 지식과 업무추진이 탁월하였으며, 마암면의 경우는 면시행 공사 대부분이 견고하고 성의있게 마무리지어 주신데 대해 노고를 치하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조사 3반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원활한 답변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조사중지)

  (16시 15분 조사계속)
○ 위원장 박장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현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현면장 김남균  영현면장 김남균입니다.
  김동봉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촌소하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콘크리트가 미설치된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6월 17일 시공업체를 불러서 확인한 결과 기초콘크리트는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을 첨부하여 소명자료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축찰쌓기를 하였는데 찰쌓기 마지막 몰타르 줄눈긋기를 하는 과정에서 찰쌓기한 후에 줄눈긋기 몰타를 한 다음 하상정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축 찰쌓기를 한 다음 하상정리를 먼저하여 기초와 석축찰쌓기 일부분이 하상정리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부분이 보이지 않았고 5∼8㎝정도의 석축찰쌓기 부분이 몰타르 정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단시멘트 바르기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다소간 부실공사가 되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미비된 부분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하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 업체에 과다한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건설이 9건의 공사를 계약하였습니다.
  1건은 추계리 5,100천원짜리 공사가 있고, 나머지 8건은 영부리입니다.
  법정리 1개에 자연부락 영동부락과 영부부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동부락에 1건과 영부부락에 7건이 있는데 이 7건의 공사는 적은 것은 1,600천원정도의 공사가 1건이 있었고, 큰 것은 20,000천원정도의 공사가 있었습니다.
  지역여건상 1개업체가 한 마을에 들어가서 장비가 이동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에게 작업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한 부락에 하므로서 주민과 원활한 대화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업체에다 계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동봉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영오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면장 정삼동  영오면장 정삼동입니다.
  황석도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소하천 복구공사는 전공정이 석축메쌓기로 길이가 433m, 높이가 1∼2m로 17개 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상 현지유용석 사용이 50%로 되어 있으나 공구에 따라 유용석 사용이 다소 많은 부분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정확히 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쌓기 상단부분에 비닐을 덮어 놓은 부분은 설계서상 천단콘크리트가 없는 부분으로 인근농민이 농용폐비닐을 모아 놓은 것으로서 폐비닐수거계획에 의해 수거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은폐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황석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구만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만면장 이병열  구만면장 이병열입니다.
  답변에 앞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처음이라 혹시 답변중에 미진한 것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면 수해복구공사 13건중 10건을 마을도급으로 발주하게 된 것은 첫째 공사규모가 거의가 소규모인데다 소하천 제방유실 구간과 연접한 대부분의 토지가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도급으로 공사를 해야만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면의 수해복구공사 대부분을 마을도급으로 계약체결하였으며, 둘째 하자보수발생시 하자책임은 마을도급계약 대표자에게 연락하여 즉각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산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낙동소류지 용배수로 U관 이음새 부분에 몰타르가 처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먼저 수해복구공사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공사 역시 마을주민의 대부분이 본 소류지 몽리민이기 때문에 마을도급으로 체결하여 제반공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리라 판단하여 마을도급으로 발주케 하였으며, 아울러 본 공사의 몰타르 미진부분에 관한 것은 해당마을에 연락하여 즉각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먼저 김동봉위원께서 질의하신 대가↔영현간 지방도 산사태 복구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점도로 수해복구공사는 사면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지표수를 처리하기 위해 벤치플륨관을 설치하여 집수정으로 유도, 종배수관으로 배수하는 방법으로 벤치플륨관설치시 당초 기초콘크리트 두께 10㎝ 위에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만 시공중 토질이 양호하여 콘크리트 기초가 필요없다고 판단됨으로 인하여 당초 계상되지 않았던 우측종단에 벤치플륨관 배수로로 변경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우측종단 배수로는 집수된 물 구배를 조절하여 물을 순화시켜서 배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배를 조절하는데 받침용으로 일부 돌와 모래주머니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떼붙임공사는 지난 5월 25일 강수시 급경사지 형태가 탈락된 부분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그 형태 탈락된 부분과 우측종단 배수로 노출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정밀조사를 해서 즉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복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보 수해복구공사 사업비 과다책정과 청남소류지 수해복구공사 위치변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현지조사시 우리 직원이 실제 담당하고 공사를 추진한 직원이 갔으면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면 혹 의문이 없었을지도 몰랐을텐데 번거롭게 현장안내를 잘못해서 의문이 생기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과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나동보 수해복구 공사는 소요사업비 64,900천원으로 당초 내무부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 측량설계결과 보체는 1공구에 3.5m, 2공구에 3m, 3공구에 6m로서 호암발지촉으로는 날개벽 1공구에 42m, 2공구에 21m, 3공구에 18m를 시공하였으며, 이에 실제 소요된 사업비는 26,151천원으로 당초 배정받은 64,900천원과 실제 사용한 차액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서 피해에 누락된 부분 시설에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청남소류지 수해복구공사는 소요사업비 21,700천원을 배정받아 현지조사 출장시 측량한 바 상부에 위치한 좌련저수지의 몽리지역내이므로 대체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이미 기능상실로 인하여 수해복구의 가치성이 없어 보류하고 있는 차에 마암면 도전소류지 방수로가 유실되었는데도 그당시 피해보고가 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을 못하게 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관내 수해피해구역이기 때문에 시급히 복구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어 현지측량을 실시해서 방수로 50.7m를 93년 11월 25일 착공해서 93년 12월 30일 완공케 되었습니다.
  다음 김대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암면 도전리 돌뱅이보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뱅이보 수해복구공사는 소요사업비 24,300천원을 당초 배정받아 위원님들께서 행정조사시 확인하신 1공구 7m와 그때 확인을 못한 미확인 구간 마암면 신리 정미소앞 9m의 2개소를 복구계획으로 조사, 측량 설계한 결과 사업비는 16,990천원으로 지원건설과 15,600천원에 계약, 94년 6월 16일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물은 당초 성전지구 89년도 시행분 경지정리구역내 배수로 낙차공이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로부터 보로 활용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용수집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입이 어렵고 현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입이 용이하도록 입구조정은 물론 향후 토사유입이 되지 않도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건설과장과 실무자를 만나서 설계변경된 사유를 들어 그 내용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없던 우측의 종단 벤치플륨관 설치가 잘되었다는 말씀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서 실무자와 현장을 답사하여 다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조사 3반이 확인한 바와 일치되었다고 봅니다.
  실무자에 의하면 지반에 암반이 있어서 그것을 타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현장을 봤을 때 암반이 돌출된 부분은 불과 몇 m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관을 전부 지면에 그대로 얹어 넣은 마대를 쌓아서 해 놓았습니다만 설명과 차이가 있는 것이 그 우측 산사태난 지대보다 높습니다.
  그쪽의 산에서 흐르는 물이 이쪽의 공사지쪽으로 다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유입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마대로 해 놓은 관으로 전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대는 벌써 삭아서 흐물흐물 무너지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이 지나고 나면 그 마대의 기름기가 전부 날아가고 나면 그 흙은 물에 떠내려가고 관은 그대로 돌출될 수 밖에 없고, 돌맹이 몇 개 얹혀 있는 구실밖에 못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그대로 유치한다는 것은 이 경사지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직접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밑에 대가↔문산간 지방도가 있고, 지방도에서는 하천을 보강할 어떤 조치도 없는 이런 상태에 지난번에도 흙이 무너져 내려와 통행을 단절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다시 둘러보니까 산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떼붙임이 전부 떨어졌는데도 현장에는 수십평의 떼는 전부 말려서 그대로 버려두고 있으면서도 떼붙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평분의 떼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공사를 한 사람의 성의도 문제지만 공사를 감독하는 건설과 책임자분들도 아주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반 의원들의 견해가 우측면 종단 벤치플륨관은 설계대로 해서 지면보다 낮게 매설을 해서 그 주위의 물이 밑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재시공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떼붙임을 다시 보완하고, 아니면 근간에 나온 그라스계통의 경사지 유실을 막은 토종을 뿌림으로 해서 보완조치를 함과 동시에 우편의 벤치플륨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를 해 주셔야겠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사전에 공사설계대로 되었으니 그대로 두겠다든지 그에 대해 과장님께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물론 맨위에는 산지구에 산마루 측구를 해서 집수를 시켜서 종단구배는 바로 옆에 있는 물을 유입시켜 집수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산마루 측구에 있는 집수된 물은 순전히 배수관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옆의 노면과 틀어졌던 문제는 배수만 순수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배수만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토사만 하면 지반을 안정시키는데 시간도 걸리고 해서 모래주머니를 사용했는데 그 지반이 안정될 때까지라도 보조를 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서 했는데, 물론 마대는 흙과는 달라서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김동봉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작해서 다시 현장에 가서 정밀조사를 해서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산림과장 이길상입니다.
  허복만위원께서 질의하신 개천면 북평산사태 복구공사에 대하여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 8월 21일 집중호우시 읍면별 피해보고 상황이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조사한 바 산사태 피해지 9개소 4.9㏊로 취합, 상부기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피해보고상황을 근거로 산림청 관계기관이 현지를 확인하여 피해지중 일부 피해지를 보조대상규모가 아님을 이유로 대상지에서 제외시킴은 물론 피해면적을 아래와 같이 증감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피해보고는 산사태 4.9㏊에 복구비가 112,700천원, 임도 0.3㎞에 10,300천원으로 산사태가 0.56㏊에 12,88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사태피해지는 중앙보조대상은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1개소당 복구비가 6,000천원이상 되도록 대상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개천면 북평지구의 산사태 피해복구도 상기와 같이 북평, 청광, 좌련 3개지구를 묶어 0.6㏊ 13,800천원으로 피해액을 보고하였으나 중앙의 현지확인시 북평리 구역을 피해규모가 너무 작다고 해서 사업보조대상에서 제외되고 청광, 좌련지구도 면적이 일부 조정되어 최종으로 복구한 것은 청광리 산 149-1번지 0.1㏊에 공사비 4,957천원과 좌련리 0.15㏊에 공사비 909천원으로 합계 0.25㏊에 5,888천원의 사업비로 93년 12월 15일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93년 8월 21일 집중호우시 산사태 피해대장상의 우리군의 보고 개소는 사실상 9개소지만 실제로 복구를 한 곳은 4개소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평지구가 대장상에는 남아 있지만 사실상은 복구를 안한 것입니다.
  이상 허복만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3개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종합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질의보다는 부군수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영현면 영부리 영동교 상부 우편에 보니까 500∼600평 가량의 하천부지 면적이 방치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 하천부지를 그대로 두면 하천부지가 비 등으로 인해서 유실될 염려가 있고 또 잘못하면 자갈 등으로 농가에 피해를 줄 염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천부지를 다시 정리해 놓고 나면 500∼600평의 면적이 휴양공간으로 좋고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되어서 혹시 이쪽에 투입할 예산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면민의 휴양처로 깨끗이 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번 5개면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군시행사업의 내용이 읍면에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지방민의 민원이 전부 면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실무책임자가 전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답변할 수도 없고, 그 공사를 감독할 권한이 전혀 없어서 앞으로 군 시행사업도 읍면의 면장이나 실무자에게 그 사업내용을 주고 이러 이러한 감독을 대행하라는 권한을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 위원이 소속된 5개면 수해복구공사가 대체로 잘 되었다는 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감동소하천을 당초 석축찰쌓기로 되어 있던 것을 이 공사를 마을도급으로 맡아서 양쪽에 넓이 20㎝ 철근콘크리트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바닥도 항구적인 콘크리트 공사를 했음을 보았습니다.
  이 공사를 이렇듯 성의있게 잘한 감독관인 면장을 비롯한 실무감독관의 노고도 치하하는 한편, 이 공사를 도급하여 이런 엄청난 공사를 그 공사비로서 할 수 있었던 책임자를 포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포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조사종료)

○ 출석위원(13명)
  박장일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사 무 과 장          조명제
    전 문 위 원          이재호
                         도낙규
                         정화성
  
○ 서명위원
    위  원   장          박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