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12월 10일 (월) 09시 5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09시 50분 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도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2월 1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1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406호로 접수되어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117억8,473만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억8,474만6천원이 증액되어 0.64%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억5,409만6천원이 증액된 2,946억6,089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3,065만원이 증액된 171억2,38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보조사업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보다 310만원이 감액된 8억1,505만8천원입니다.
감액의 주요인으로는 전년도 사업완료에 의한 시설비의 감액이며, 자산취득비에서 전자구슬기와 회의장의 무선마이크구입은 새로운 예산편성 요인입니다.
의회활동지원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과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기본경비와 의정활동추진의 의회비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기준 경비적 성격으로 전년대비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 청사관리차원에서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예산 계상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며, 시설비와 전년도대비 변경된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2013년 세입세출예산 의회사무과 상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회사무과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지난해보다 310만원이 감액된 8억1,50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는 2,6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 01 국내여비는 546만원, 04 국제화여비는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00만원이 추가된 것은 전문위원 의정자료수집으로 1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의안심사 전문가보상 60만원, 의회출석증인 실비보상 25만원,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품에 15만원해서 일반보상금에는 총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회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80만원, 공공운영비가 5,434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5,7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청사 조경관리위탁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청사지붕도색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기본에 4억2,46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로 930만원, 행사운영비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5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1억3,200만원, 월정수당이 1억8,720만원, 국내여비가 2,493만6천원, 국외여비가 2,522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이 52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840만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 840만원, 총 3억9,13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추진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5,7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152만원해서 1억2,8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자의정서비스가 되겠습니다.
201-02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유지보수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3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4,352만2천원, 공공운영비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3,9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출장여비에 5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총 3,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 노트북구입 2대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속기사들의 노트북이 너무 오래되어서 2대를 편성했고, 전자구슬기구입은 테이프 음성녹음을 다시 재생시키는 기계인데 잡음이 너무 심해서 애로점이 상당히 있어서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무선마이크설치 및 구입입니다.
이것은 본회의장, 소회의실, 상임위원회 무선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는 주파수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올해 연말까지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연말 이후에 사용하면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은 올해 12월말까지만 쓰고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으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마지막에 무선마이크설치 및 구입에서 벌금은 사업비의 몇 %입니까?
○ 사무과장 김차영  제가 벌금이 얼마인지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2월말까지 전부 교체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117억8,473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946억6,89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71억83만7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은 8억1,505만8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 의회청사관리 민간위탁금등에서 3,235만8천원을 삭감하여 7억8,270만원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박기선     황보길     송정현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사   무   직   원          박 시 현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김 차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