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12월 18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도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0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2월 20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2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407호로 접수되어 제190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605억9,805만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52억1,471만6천원이 증액된 3,409억8,927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5,531만4천원이 감액된 196억877만9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83만6천원이 감액된 8억1,332만2천원입니다.
세부 감액된 내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정활동 지원비의 국내출장여비와 일반수용비, 의정활동경비의 국내여비 및 공공운영비 등에서 일부 감액되었으며, 청사 조경관리 위탁금 일부와 3개시군 의회 의원 체육대회개최 행사운영비도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산바로 인한 의회 건물 및 부속시설물 피해복구사업비는 조속한 복구를 위해 성립전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연도말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나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전에 의사담당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비중 의정자료수집 여비에서 396만원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의회청사 관리의 일반수용비에서 28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중 의회건물 및 부속시설물 사업비에 2,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경비 중에서 3개시군 의회 의원 체육대회 개최 경비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수행 및 의정활동 여비에서 1,593만6천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전자의정서비스중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 96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중 차량선박비 220만원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605억9,805만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52억1,471만6천원이 증액된 3,409억8,927만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5,531만4천원이 감액된 196억877만9천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83만6천원이 감액된 8억1,332만2천원입니다.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박기선     황보길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최 양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