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0월 18일 (화) 10시 03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
2.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8.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2.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5인)
9.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 등 1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재무과입니다.

1.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흘간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520호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은 2016년 7월달에 제3차 고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군의 장기비전과 민선8기 군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전략사업 발굴을 위하여 경남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경남연구원이고, 우리군이 운영비를 출연하게 되면 경남연구원에서는 연구개발비로서 우리군에 필요한 전략사업을 발굴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는 1992년 7월에 경남연구원 설립 당시에 3,8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경남연구원에서는 지난해부터 연구원 내에 시군협력센터를 설치해서 시군의 정책발굴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도내 시군에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출연 의향을 파악한 결과 우리군을 비롯해서 하동군, 합천군, 함안군 등 4개 시군에서 내년도에 출연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4개 시군에서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항입니다.
자세한 출연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액은 전체 1억원이고, 출연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2016년도에 수립한 제3차 고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재수정 연구입니다.
과업명은 ‘비전 2030 고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으로 중앙 및 도 상위 계획과 연계해서 2032년까지 우리군이 추진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근거법령과 3페이지 예상사업비 산출내역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붙임2 자료입니다.
우리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은 현 경남연구원의 전신인 경남개발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수립해왔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95년도와 2005년도, 2015년도에 수립했습니다만 민선8기 그리고 정부 및 경남도의 정책 방향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련 연구실적 중에서 금년도 2022년도에는 고성군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21년도 이행평가를 현재 용역비를 주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관광객 및 인력수송대책과 민투자 활성화 방안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용역비 없이 현재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 등 현안 사업에 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경남연구원에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비를 출연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남연구원의 현황과 관계법령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20호로 접수되어 2022년 10월 5일 자로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3차 고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민선8기 군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수정하기 위해 경남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경남연구원에 대한 출연근거 검토입니다.
경남연구원은 도정 발전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를 위해 경상남도가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경남도는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남연구원 출연근거를 뒀습니다.
다음 출연목적의 타당성입니다.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경남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은 고성군이 2015년 경남연구원에 위탁하여 수립한 제3차 고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경남연구원은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고성군이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금액 출연목적이 경남연구원의 설립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이기보다 고성군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에 해당되는 바 집행부의 출연동의안 제출개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1억원을, 이사장이 누구...
이것이 도지사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경남도에서 설립한 출연연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1억원이라는 돈은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 준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아닙니다.
올해, 내년도 처음으로...
김희태 위원  처음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16년도에 고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지만 7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고, 시대에 맞춰서 새로 리뉴얼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것은 의무입니까, 필수입니까,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내년도 사업에 편성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것이 1년 예산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1년 예산인데 회의비만 300만원이 들어가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이것은 용역에 따른 경비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할 때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3,6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2015년도 수립할 때는 2억원 범위 내에서 1억8,100만원 계약이 걸렸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각 군마다 1억원이 정해진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아닙니다, 희망하는 시군만.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4개의 시군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희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그 시군 외에 사천시부터 창녕군까지 사업을 출연해서 사업목적에 맞게끔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희태 위원  다른 합천군, 함안군, 사천시, 창녕군, 의령군을 빼 버리면 전부 다 5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고성군만 1억원이니까 많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용역비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요청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신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현 시점에서 연구단가를 검토해보면 한 2억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2015년도에 경남연구원에서 개발했던, 용역했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현재의 국정이나 도정에 맞게끔, 그리고 또 민선8기에 맞게끔 조정하는 작업은 한 1억원 정도 범위의 출연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은 그전에, 사실상 어떤 부분에서 1억5천만원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사실 2015년도에 했으면 리뉴얼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해요.
그런데 리뉴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에 보면 다른 지자체는 한 5천만원으로 해가지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1억원으로 편성된 것도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원래 출연 회신 후에 출연 동의안이 올라옵니까?
출연 동의안이 먼저 올라오고 회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저희가 일단 의사 정도를, 이렇게 할 뜻이 있다는 의사를 밝혀주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이번 절차같이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어져야만 예산편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상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통과되지 않을 경우.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러면 연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연구비로?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이쌍자 위원  그러면 연구비로 편성 예정은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것을 하게 된다면 한 1억원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요.
이쌍자 위원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경남연구원에서 기본 아웃라인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이쌍자 위원  얼마나 리뉴얼할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는 시각이 조금 축소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이쌍자 위원  그렇죠?
지금 민선8기가 출범하고 민선8기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사실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리뉴얼하는 것치고는 비용적인 면은 많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위원님 말씀 중에 답변을 드리면 내년도에 출연 의사를 밝히고 있는 4개 시군 중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정도를 출연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하동군 장기발전계획뿐만 아니고 청년정책발굴, 그리고 특성화고 설치 실행방안, 그리고 또 국·도정 방향과 연계한 정책 발굴 등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1억5천만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한 2억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경남연구원에서 연구한 기본 자료, 그리고 또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 실제 경남에 대한 특성을, 지역별로 지자체의 특성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곳이 경남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의 기본 자료하고, 현재 국정의 지표방향이라든지 도정의 방향에 맞춰서 많이 아는 곳이 경남연구원이고, 그것에 우리가 고성군에 맞는 방향...
이쌍자 위원  경남연구원 홍보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아닙니다.
이쌍자 위원  지금 하동군은 네 가지 꼭지로 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 꼭지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저희는 리뉴얼하는 것 한 꼭지로 할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  한 꼭지로?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하동군은 구체적인 꼭지가 만들어졌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지금 네 개의 꼭지로 되어져 있고, 시군별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하동군이 저희 고성군과 같이 해서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꼭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지역에 맞춰서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와 같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따른 민투자활성화 방안, 그리고 또 우주항공청 사천 유치에 따른 고성군 준비대책, 그리고 우리 고성군 지역의 高실업률에 따른 구인난 해소방안, 이 세 가지 자료는 저희가 자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이는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정책연구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담고, 지금 2015년도에 했던 장기종합발전계획의 큰 틀에서 시대에 맞게 리뉴얼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1억원을 출연해서 진행하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혹시 경남연구원에 용역하고 나면 이 사업들이, 거기에서 포함되었던 사업들이 우리가 도비를 받는데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저희가 사업을, 신사업 발굴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게 된다면 국비나 도비를 받는 것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아니, 유리하다면 그렇게 출연하는 것이 맞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이쌍자 위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전문가 집단에 맡길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다른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한번 검토해봅시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참고로 2015년도에 저희가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했었습니다.
그중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자란만 해양치유단지라든지 국가지질공원 조성사업,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 당동 도시가스 공급 사업, 이런 부분들은 그때 2015년도에 저희가 구상했었고 그것을 지금 현재 권역별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앞으로 2032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할 장기적인 그림을 지금쯤 한번 그려야 될 것 같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지역 실정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경남연구원에서 출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출연회신이 있고, 우리는 이미 정해져있는 것이고, 검토 예정이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김희태 위원  검토를 보면 거제시도 1억원이고 우리군 단위에서도 1억원이면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편성을 너무 많이 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게 보시면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4개의 시군만 내년도에 출연회신을 잡아놓은 이유는 경남연구원의 연구인력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과제를 주기 때문에 한 해에 4개 정도 지자체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계획이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의 목적을 새로 재수립하는 목적으로 잡은 것이고,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사업들, 그리고 합천군 같은 경우에도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건설이라든지 또는 자연휴양림 단지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의 꼭지사업을 용역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김희태 위원  그런데 이미 출연이 된 것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출연된 것은 아닙니다.
김희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연회신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사천시, 창녕군, 의령군은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내후년도에...
김희태 위원  그러면 우리는 빨리 할수록 이익이 많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런 것은 아니죠, 필요한 시기에...
김희태 위원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 해야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이 네 개의 부분은 내년에 해야 할 부분들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내후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우리가 빨리 하는 것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사항이고...
김희태 위원  순번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2023년부터 10년간의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리뉴얼하는 이런 작업이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경남연구원에 맡겨서.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김향숙 위원  아까부터 계속 “경남연구원, 경남연구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 고성군의 장기계획 이런 것을 맡아서 해온...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추진해왔었고...
김향숙 위원  했죠?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 대해서 어느 집단 못지 않게 잘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해가지고 이것은 10년간의 장기계획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이런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담당관님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출연해줌으로써 우리 고성군이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어떤 계획을 하는 것에, 우리 고성군에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기종합발전계획 하에 실제로 각 부서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1995년도에 수립한 1차 장기종합발전계획은 활용도가 조금 낮았고, 2차는 2005년도에 했지만.
2015년도에 수립한 그 계획에 맞춰서 지금 권역별로 단계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5년을 기준으로 작성해서 하고있는 사업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새로운 어떤 사업들, 시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업을 조금 더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도 있고요.
신규 국비나 도비 사업들을 확보하는 것에도 이런 아이템이 발굴된다면 저희 부서가 일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새로 재수립하자고 이렇게...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수립된 것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리뉴얼하는 이런 작업이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남연구원에 다시 한번 우리 고성군에 대한 10년 장기계획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됐을 때 도에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배경도 될 수 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도의 어떤 도비 확보라든지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엊그제 도지사님 또는 행정부지사, 또 도에 있는 사무과들과 자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 발굴을 못해서 사업 조치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시점에 내년 초에라도 빨리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김향숙 위원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도에 요청해야 될 사항이 필요합니다.
김향숙 위원  우리가 그전에, 2016년도 때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것과 지금 현시점에 우리한테 주어진 여건들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우리 고성군에 진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발굴해가지고 그 정책을 펴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1억원의 용역비를 줘서 경남연구원에 의뢰하는 것도 본 위원은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아까 담당관이 말씀하셨듯이 그때의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것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니까 우리 고성군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성군에서 경남연구원에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줘가지고 10년간 고성군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의 그 방향이 정확하게 되어서 우리 고성군이 발전하는 것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새로 조정하게 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시대가 바뀌어서 중심지 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까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사업의 제대로 된 어떤 발전계획이 수립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이쌍자 위원  아까 지금 꼭지가 사천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해양치유센터, 또 한 건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우리군의 高실업률,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高실업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고성군 高실업률 및 사업체 구인난 해소를 위한 대처방향’ 이런 내용의 한 세 가지 과제를 경남연구원에서 연구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별도의 자료가 나올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에 출연하는 1억원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재정립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보니까 리뉴얼이 아닌데요?
지질공원, 무인항공기, 당동도시가스 이것은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꼭지를 넣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  발굴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맞추는데, 사실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무인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남TP(테크노파크)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것은 나중에 LH에서 사업할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진행된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무인항공기 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쌍자 위원  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의 단점이 무엇이나면 우리군의 목소리나 우리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용역을 주면 좋은 점이 우리군의 목소리,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 전환이 빨리빨리 되는데 사실 연구원은 그런 것이 조금 더뎌요.
더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이쌍자 위원  하여튼 이것을 통해서 예산 수립하는 것에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다면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미 합천군도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5천만원인데 그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지금 경남연구원의 운영재원이, 다 연구운영경비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운영경비를 출연 보조해서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저희가 다 먹여살린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경남도에서 설립했고, 그 자원의 능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시군에서...
이쌍자 위원  일부 서로 협조적인 관계에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에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산 부분은 3페이지에 저희가 예상사업비 산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별도의 용역을 주게 된다면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2억원에서 2억5천만원 정도,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리뉴얼하는 것은 기존 데이터에서 보완하고 신규사업을 새로 발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비 한 1억원 정도 범위에서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 위원장 정영환  많은 것 같은데, 연구 발전계획수립이 10년 단위로 됐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1차가 1995년, 2005년, 2015년.
10년 단위 계획을 용역을 발주하고 우리가 계약을 한 그런 현상인데, 여기를 보면 계획기간은 어떻게 보면 20년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15년이 되는 것도 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렇네요.
그래서 장기계획을 수립해놓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또 상황이 급변하니까 계획기간을 조금 단축해서라도 용역을 자주 주는 등 우리 고성군이 앞으로 가야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경남발전연구원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 고성군에 맞는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인다는데, 지금 기존에 2022년도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그다음에 해양치유센터, 우주항공청, 高실업률, 이런 사업을 요구해놨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 위원장 정영환  군에서 군수님의 공약이나 어떤 장기계획에 대한 과업을 주는 것이 맞지, 저쪽한테 ‘만들어서 제출해라, 어떻게 보고를 해라’ 이것은 우리의 방향을 버리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도 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정영환  과업 과제를 주면서 기존의 것을 리뉴얼하고, 또 우리가 갈 방향에 대해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달라, 이런 주문이 따라야 하는데 지금 2023년부터 1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의향을 회신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아무 과업 과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위원장님 말씀에 한번 답변드린다면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된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수님 공약사업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단위사업들이 많습니다.
도시재생, 농촌협약, 기타사업들까지 다 목록화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까지도 같이 연구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이 앞에 2030 고성농정발전 그것도 경남연구원에서 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제가 보고장에 한번 가보니까 그냥 답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더 충실했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 여러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여서 수립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1억원 투자해서 몇백억원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또 우리 고성군이 발전할 수 있다면 이것은 진짜 아주 조그마한 먼지에 불과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쌍자 위원  잠시만요.
지금 2차가 1억3,600만원 해서 10년 했다는 말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2005년도 수립...
이쌍자 위원  지금 3차가 1억8천만원 해가지고 2015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하는 것이 거의 원 용역만큼의 비용이 돼요, 리뉴얼하는 것에.
그런데 다른 지자체가 비슷하면...
○ 위원장 정영환  잠시만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김향숙 위원  그냥 논의만...
○ 위원장 정영환  예, 논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기록중지)

(10시 39분 기록계속)

○ 위원장 정영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41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음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의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515호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관리·운용과 답례품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목적(안 제1조), 나. 기금의 재원 및 관리·운용(안 제2조 ~ 안 제4조), 다.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안 제5조 ~ 안 제14조), 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안 제15조), 마. 답례품선정위원회 운영 및 답례품 선정(안 제16조 ~ 안 제19조)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라의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20일간 예고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고향사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고성군수가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호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호 그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장 제5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고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다음 5페이지,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음 8페이지, 제14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제1항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항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9페이지, 제16조(답례품선정위원회 운영)입니다.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고성군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둔다.
제17조(선정위원회의 구성)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입니다.
제1항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제공업체를 선정할 때 형평성, 투명성, 공정성을 고려하여 공개 경쟁에 의한 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음 12페이지,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제3조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평가 항목 및 기준입니다.
참고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15호로 접수되어 2022년 10월 5일 자로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답례품 제공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의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답례품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인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과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답례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따르고 있고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안 제2조2호 기금의 재원 중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관련해서는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해야 하므로 고향사랑 기부금 이외의 재원을 고향사랑기금 재원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법률 제3조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부금 이외의 재원인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제2항의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관련한 기금 발전방안의 조사·연구는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지나 위원회가 조사·연구실시의 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단서규정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준비행위를 위해 일부 조에 대해 부칙 단서로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 법률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조례 시행의 효력이 없을 것이므로 부칙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  없어요?
○ 위원장 정영환  먼저 하세요.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제2조2호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관련해서 고향사랑기금은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재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이 부분은...
이쌍자 위원  제2조2호에 보면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이 기금 자체는, 구성 자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재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반회계로 와서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 행정과장 최낙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를 제일 처음 초안할 때 아마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법률을 악간 판단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살펴보니 법률상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가 되는 것으로...
이쌍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제해야 하는 사항이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다음에...
김향숙 위원  제14조2항.
이쌍자 위원  제14조2항은...
○ 행정과장 최낙창  제14조2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함에 있어 심의위원회가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연구를 의뢰해서 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예산의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것도 살려줘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군수의 승인을 받는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연구실시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문제가 되거든요, 심의위원회가 조사·연구실시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
○ 행정과장 최낙창  아니요, 제14조2항에서 심의주체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쌍자 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 행정과장 최낙창  다만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지의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히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실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시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 전문위원 이소영  저는...
이쌍자 위원  마이크.
○ 전문위원 이소영  당초에 심의위원회의 순수한 기능을 보면 심의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내용 중에 기금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이쌍자 위원  의뢰를...
○ 전문위원 이소영  의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기관에.
다만 이 연구실시의 주체는 행정기관이 되어야 하지, 심의위원회는 될 수 없는 것 같고, 지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군수입니다.
부군수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연구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 행정과장 최낙창  검토한 내용도 맞겠습니다만 저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의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쌍자 위원  우리가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볼 때 심의위원회에서 조사·연구를 의뢰한 적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쌍자 위원  없었잖아요,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대부분 민간기관이거든요.
일부 공무원도 들어갑니다만 그곳에서 무엇인가 조사·연구 의뢰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에서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것은 안 맞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다면 제2항 전체를 빼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위원장 정영환  그렇죠.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 행정과장 최낙창  그래서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항은 의뢰는 할 수 있게 ‘다만’단서조항을 아까 완전 삭제하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이쌍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2항이 빠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것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아까 이야기했듯이 심의위원회가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집행부에서의 기금에 대해 어떤 운용 계획이나 그런 것을 편성하면 심의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지.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또 심의를 했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안맞다’ 그렇게 했을 때 의견이 재피드백이 되어서 어떤 계획이 다시 수립되는 그런 조항은 여기에 또 없거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집행부에서 기금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오면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기관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그런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심의기능 자체가...
이쌍자 위원  모든 심의가 통과를 위한 심의는 아니에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런 기능은 아니고요.
○ 위원장 정영환  통과를 위한 심의는 아닌데...
이쌍자 위원  그것에 의견제시는 할 수 있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방향에 대해서 의견제시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들이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 위원장 정영환  그것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이쌍자 위원  그렇죠.
○ 위원장 정영환  기금운용 주체인.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 군수님이 계시는데 위원장인 부군수가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위원회에서 ‘이것을 용역 줍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다고요.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안 맞지.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심의위원회는 민간단체라고 생각해요.
물론 위원장이 부군수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민간인들도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연구의뢰를 한다?
의견제시는 충분히 가능해요.
“이것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제시는 가능한데 이것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부분이지,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빼든지 수정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행정과장 최낙창  저희들이 보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넣었고요.
‘다만’ 단서조항 부분은 말씀하신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김향숙 위원  ‘다만’ 이 부분은 삭제해버리고...
○ 행정과장 최낙창  ‘다만’만 삭제하고 검토결과대로...
김향숙 위원  ‘의뢰할 수 있다.’까지.
허옥희 위원  ‘의뢰할 수 있다.’까지로.
이쌍자 위원  그것도 안 맞는데요.
김향숙 위원  그러면 제14조2항 자체를 전부 다 삭제하라고요?
허옥희 위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것은 다 하는 것이고요.
이쌍자 위원  어차피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의견제시는 가능하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굳이 제2항을 담을 필요가 없는데요.
허옥희 위원  필요할 경우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지요.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견을 담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스스로 하면 되고, 제2항을 담을 필요는 없어요.
허옥희 위원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김희태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게 되면 제2항을 전체적으로 삭제할 것 같으면 제1항 자체도 없어질...
김향숙 위원  그렇지.
○ 행정과장 최낙창  항을 삭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향숙 위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쌍자 위원  연구의뢰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선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김희태 위원  심의위원회...
답례품과 고향사랑 이것은 심의가 다른 것이네요, 그렇죠?
이것은 군수 체제이고 저것은 부군수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네요.
이쌍자 위원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당연직으로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있지만 위촉직에는 회계사, 세무사, 고향사랑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다 민간인들이에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그래서 저는 제2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마이크를 한번 끄고요.
(11시 00분 기록중지)

(11시 07분 기록계속)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가 빨리 올라왔어야 했는데 지금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세 번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준비행위를 위해 단서와 같이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부터 규정하는 것은 근거 법률 시행일, 즉 2023년 1월 1일이 도래하지 않아 조례 시행의 효력이 없을 것이므로 부칙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이 해놨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부칙을 보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 위원장 정영환  제5조.
김향숙 위원  예.
○ 행정과장 최낙창  지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조례가 공포되면 실제로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조례안을 상정한 이후에 법제처에 다시 방문해서 자문을 구해보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과 같이 ‘다만’ 단서조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효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약간 개정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정영환  지금 내부적으로만...
김향숙 위원  마이크 켜고.
○ 전문위원 이소영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부칙으로 별도로 두면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이라든지, 기금운용 계획·수립이라든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이라든지, 답례품 공급업체를 우선 선정해야 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 공모를 부칙으로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신설해서 소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말씀...
○ 행정과장 최낙창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숙 위원  소급해야 될 것 같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넣어야 합니까?
○ 전문위원 이소영  부칙 제2조로 신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부칙 제2조로 신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사전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칙 제2조에 하나 넣자?
김향숙 위원  예, 공포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그 안을 전문위원이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서 김향숙 위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김향숙 위원님이 아까...
김향숙 위원  삭제하는 것도...
○ 위원장 정영환  제14조인가요?
김향숙 위원  제14조제2항.
○ 위원장 정영환  제14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도 같이 공동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지금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처음 조례를 하는 입장이니까 서로 의견이 많이 분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우리가 처음이니까 이 조례를 시행하다 보면 개정할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정영환  마이크는 끄시고, 정회는 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기록중지)

(11시 24분 기록계속)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김향숙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향숙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내용 중 고향사랑기금은 상위법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수정이 필요하여 제2조제2호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 관련 심의기구로 기금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주체가 될 수 없음’으로 수정이 필요하여 제14조제2항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간 또는 단체 등에 기금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조 명과 조 내용을 일치하기 위해 제18조의1항(답례품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는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를 제18조의1항(답례품의 지급) ‘군수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위한 준비행위를 유효하게 추진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제15조로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운용, 2. 제15조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3. 제16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운용, 4. 제18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로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9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의안번호 제2516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분산되어있던 업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인구청년정책, 산림휴양 조성, 고속철도 지원 등 민선8기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 및 공공보건기관의 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소장 직급상향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을 적기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원 조정은 총 정원 746명에서 749명으로 3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에서 20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집행기관별은 729명으로 변동이 없고 본청은 355명에서 353명, 2명이 감안되었고 직속기관 139명에서 141명으로 2명이 증원되며 의회사무기구 17명에서 20명으로 3명이 증원됩니다.
직급별로는 4급 4명에서 5명으로 증1명이고 4~5급에서 1명을 감1명하고 5급 43명에서 44명으로 증1명이 되며 6급 이하는 661명에서 662명으로 증1명이 됩니다.
연구사는 4명에서 1명이 증원된 5명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사항 예고기간은 지난 2022년 9월 5일부터 2022년 9월 26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16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의회조직을 개편하고 공공보건기관의 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소장 직급상향과 보건소 내 업무분리에 의한 부서 신설 및 민선8기 주요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정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여 정원을 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정책으로 필요한 조치에 해당되며, 집행기관에 비효율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의 통합조정으로 고속철도 지원 등 신설업무의 정원을 배정·조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부서 신설 등 민선8기 조직 개편계획과 의회조직의 개편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5급 1명, 연구사 1명, 6급 이하 1명이 증원되며 이에 따른 추가발생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 반영에 따른 교부세로 충당할 것으로 적정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제안한 정원에 관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앞에 조례에...
마이크 없이, 설명한 것 있잖아요.
이것은 내용이 안 맞아도 되나요?
조례 앞쪽에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되어 있고, 그 뒤에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가지고 내용이 있잖아요.
3쪽에, 3페이지 내용.
아니, 3페이지인데?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아니다, 이것은 행정기구입니까?
미안합니다.
○ 인사담당 이현주  정원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정원 조례는 지나갑시다.
○ 전문위원 이소영  예.
○ 위원장 정영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4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의안번호 제2517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조직의 기능적 재편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추진단·담당관·과의 신설, 폐지, 분리, 명칭변경입니다.
먼저 인구청년추진단을 신설하고 군정혁신담당관을 폐지하며 보건소를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합니다.
명칭변경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민원봉사과’를 ‘열린민원과’로, ‘체육진흥과’를 ‘스포츠산업과’로, ‘일자리경제과’를 ‘경제기업과’로 명칭 변경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2022년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17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현안사업의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하고 사무를 조정하는 등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부서 폐지, 신설, 명칭변경과 관장 소관 사무의 규정 등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조례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집행부가 제안한 행정기구와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 후 관장 사무 조정에 따른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고 조직개편의 목적대로 조직이 기능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부서 관장사무 조정과 명칭변경 등을 철저히 홍보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명칭변경은 누가 구성한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기본적으로 각 과라든지 전체 과, 담당 과라든지, 내부적으로 의견도 많이 받았고요.
또 다른 시군과 시도, 상급 기관의 변화하는 행정에 다 맞춰서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김희태 위원  제가 볼 때 기획감사담당관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처음 보니까.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조금 괜찮은데, 재무과와는 관계가, 다르죠?
기획예산담당관과 재무과하고는 또 이렇게...
○ 행정과장 최낙창  재무과는 그대로, 명칭변경은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과 재무과가 분리되어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 행정과장 최낙창  일반적으로 예산과 재무는 약간...
김희태 위원  차이가 있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래서 크게 혼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민원봉사과에서 열린민원과, 스포츠산업과, 경제기업과...
제대로 된 것인가요?
안 들여다 보니까 어색하기는 어색한데...
○ 행정과장 최낙창  처음에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명칭변경한 예를 보면 감사라고 하면 약간 어느 정도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또 예산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명칭변경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 아까 스포츠산업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김희태 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과는 예전에도 또 바뀌었었죠?
그때는 체육진흥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희태 위원  그때는 문화체육담당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과가 스포츠산업과로 또 바뀌었네요?
○ 행정과장 최낙창  명칭만 바꾼 겁니다.
김희태 위원  명칭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희태 위원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
일자리경제과를 경제기업과라고 하니까 엄청 세게 느껴지네요.
경제기업과, 일자리 경제과, 이런 것은 일자리경제과가 더 편하지 않나요?
경제기업과는 행정이 꼭 어디 기업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 행정과장 최낙창  경제를 살리고 지역기업도 같이 아울러 가면 지금은, 처음 출발할 때는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어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요?
하다 보면 또 괜찮겠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희태 위원  조금 세게 느껴져서 느낌이 그렇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기구가 조금 바뀌었는데, 기존에 민선7기 이전에는 우리가 기획담당관이라고 했습니까?
그곳이...
이쌍자 위원  기획감사실.
○ 행정과장 최낙창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향숙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은 민선7기에 있었던 것이고...
○ 행정과장 최낙창  기획감사실.
김향숙 위원  기획감사실이었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그것이 민선7기 때 나눠졌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담당관으로 나눴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군정혁신담당관과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바뀌면서 민선8대 때는 이것이 조금 많이 어색했거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기획실에서 하던 것이 2개로 분리되면서 그때는 ‘이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현재 트렌드인 인구청년추진단을 신설하고,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기존에 군정혁신담당에 있었던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해가지고 그 나머지를 여기에 다 갖다 놓은 것이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니까요.
김향숙 위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 이런 것도 인구청년추진단 여기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행정과에서 하게 됩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내년에 조직이 개편되어서 승인이 되면 인구청년추진단에 대외 향우를 같이 할 수 있는 팀이 생깁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그래서 향우와 같이 묶어서 가려고 합니다.
김향숙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은 원래 어디 있었던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이...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는 교육청년과로 온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이것이 민선7기와 8기 때 조금 조정됐는데 본 위원은 조정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조직이 개편되고 사무가 다시 조정되다 보면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이런 것이 생기지 않게 잘해주시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일반 군민들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늘 보면 군수가 바뀌면 새로운 조직으로 해서 행정기구도 바꾸고 명칭을 바꿉니다.
저도 공무원을 해봤지만 사실 민원봉사과에서 열린민원과는 별로...
김희태 위원  의미가 없다.
허옥희 위원  의미가 없는데 굳이 왜 이렇게 또 바꿔야 하는지, 사실 군민들이 많은 혼돈도 있고.
이것을 왜 이렇게 바꿔야 합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저희들은 군민들과 문턱을 없애고 다가가는 의미로...
허옥희 위원  그래서 열린다고?
○ 행정과장 최낙창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이 의견이 강하게 어필되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부서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름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약간 군민들도 그렇고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이름이 너무 자주 바뀐다고, 물론 나이가 조금 들면 변화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구설치와 명칭변경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에 김향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구청년추진단 안에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부서는 그 담당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네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 안쪽에 저희들이, 군정혁신담당관 안에...
허옥희 위원  군정혁신담당관은 없어지고?
이쌍자 위원  인구청년추진단.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군정혁신담당관이 인구청년추진단으로 바뀌면서...
허옥희 위원  그 안에...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저희 팀이 4개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고향대외협력담당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재외향우와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업무를 맡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면 되겠고, 이 앞에 무엇입니까?
행정기구 말고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할 때 질문하려다가 빠졌는데, 지금 보건소에 의무 5급.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별표에 의무 5급이 없어졌더라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의무 5급이 없어지면, 그러면 의무 5급 의사 그분이 4급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보건소장이 지금 현재 4급으로 되는 것이고...
허옥희 위원  그런데 의무 5급이 없어졌어요, 의무 직렬이.
○ 행정과장 최낙창  그랬던가?
그것은 아닌데요.
허옥희 위원  아니에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저는 그렇게 봤는데...
별표에, 제가 지난번 공고됐을 때 그 자료를 봤는데.
○ 행정과장 최낙창  의무사무관은 아직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대로 있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없던 것들이 조금 생겼어요.
중대재해예방계(係)라든지 고속철도지원, 소통홍보, 아마 군수님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 같고 또 시대의 흐름도 조금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계(係)가 이렇게 따로 생기는데 그 인원으로 또 돌리면 업무만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인원은 다 잘 배정됐나요?
○ 행정과장 최낙창  사실 저희들이 이 앞에 말씀드릴 때 증원이 3명이었는데 의회 쪽에서 3명이 증원되고 그 이외에 집행부는 증원이 사실 단 1명도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정원은 동결시킨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 매년 1%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저희들이 향후 4년 안에는 또 한 30~40명 이상의 정원을 줄여나가야 하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각 부서의 담당을 없애고 통합하면서 각 부서과 의견을 충분히 소통했고, 또 혹시나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한다고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쌍자 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사실 주민들이, 요즘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행정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이거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특히 현장을 뛰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낮에 현장 가고 민원 응대하고 나면 거의 밤에 일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직들이 진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그랬는데, 어쨌든 자꾸 행정기구를 늘리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추가 인원은 없고 업무만 가중되면 결국 이것은 군민들에게 마이너스 효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하여튼 행정과를 중심으로 특히 공무원들 여론 수렴 잘하시고, 또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게 하고, 조금 전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사실 보건소에 4급이 생겼는데 우리 의회도, 의회가 행정과 제대로 된 균형을 이루려면 사실 4급의 국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봐야겠지만 의회에 국장직이 생길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의회와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단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행정기구 설치·조직개편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업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해집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기존에 업무하던 것이 인수인계가 잘 되고, 또 그 사업들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주시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정영환  또 과 명칭변경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만 너무 자주 바뀌니까 군민들에게 혼선이 오고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 한 개의 명칭을 정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정영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정영환  예.
이쌍자 위원  업무분장 규칙이 지금 정리됐습니까?
아니면 정리할 예정입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어쨌든 담당이 가고 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이것이 정의되어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의되면 저희들이 맞춰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완료되면 그 내용을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회)


5.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시 39분)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522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위탁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장사시설의 특성상 전문성과 기술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위탁을 통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업무는 장사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이며 위탁대상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원묘지·봉안묘입니다.
현 위탁 대상자는 고성군 공설화장장 및 봉안당은 (유)자은리영생장의사 대표 정○환이며, 장기공설공원 묘지 및 봉안묘는 동해면 개인 김○년입니다.
소요예산은 3년간 7억6,120만원입니다.
산출근거는 참고해주시고 최근 3년간 인건비,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장사시설 지역주민 우선지원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22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이 설치·조성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관련 사무를 민간에 다시 위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먼저 위탁근거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봉안 및 자연장을 장려하는 시책을 강구·시행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수요에 맞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따라서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로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장사시설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증되는 개인, 단체,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간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의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3년으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4조제2항에서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여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탁기간 3년은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에 대한 검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화장시설 등을 원활히 설치·조성한 경우 해당 장사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를 장사시설 소재마을이 설립한 유한회사,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 소재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공공성 유지와 수준 있는 주민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수탁단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시설비 물가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산출은 2024년, 2025년은 최근 3년간 인건비에서 한 2.3% 정도를 인상한 내용입니다.
김희태 위원  특히 오른 부분은, 유류비 같은 것이 많이 올랐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유류비가 리터당 금액이...
김희태 위원  4천원?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희태 위원  지금 리터당 그렇게 합니까?
리터당이라는 것이 4천원씩...
4천 리터에 1,630원씩 16회, 이 말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러니까 4천 리터가 필요한데 1천원 하다가 1,630원으로...
김희태 위원  630원 오른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희태 위원  많이 올랐네요.
전기료 같은 것도, 전기료는 큰 차이가 없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전기료도 같이 많이 오른 편입니다.
김희태 위원  전기료도 요새 상응성 때문에 많이 오릅니까?
허옥희 위원  지금 전기요금 올랐어요.
김희태 위원  많이 올랐어요?
김향숙 위원  한국전력이 지금 부도 직전입니다.
김희태 위원  하여튼 산출근거를 잘해서 뽑아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  지금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3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실제로 5년을 하면 좋겠지만 그동안에는 계속 1년 정도 위탁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3년으로 늘렸고, 이것을 마을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1년 사이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민간에 하다 보니까, 모두 다 고성군으로 세입이 되는데 마을에 전체를 맡겨서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것을 매년 저희들이 체크해야 되고, 또 관리하는 그분들의 전문성이랄까, 이분들이 매년 체크되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5년 동안 계속하기에는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고...
허옥희 위원  매년 물가 상승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리고 여태까지는 1년마다 저희들이 공정을 받아서 운영했는데 3년 한 것은 앞에 2019년도에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동해면 장기공설 공원묘원은 이분이, 김○년 씨가 계속해온 사람인가 봐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지금 위탁자가 없어서 옛날에 마을 이장님한테 저희들이 거의 부탁하다시피 하다가 이분도 지금 계속, 이런 것을 위탁받아서 관리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의논하고 부탁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허옥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사시설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정영환  민간에 위탁해서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이 나빠지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군민들에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49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의안번호 제2518호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7조에 조례 위임 근거인 상위법령 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 맞춤법 표기 정정, 또 안 제9조, 안 제15조에 직책 및 업무 명칭 표기를 정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유서,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주시고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더 설명해주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에 ‘제35조제4항’이 ‘제35조제5항’으로, 또 ‘제36조제5항’이 ‘제36조제6항’으로 변경되었고, 제2조에 법제명이 ‘제35조제4항 및’ 이것을 ‘제35조제5항에 따라’로, 또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2항 및 제36조제6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읍면장’ 이렇게 붙여 쓴 것을 ‘읍·면장’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제7조 같은 경우에도 ‘영 제36조제4항’을 ‘영 제36조제5항’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9조의 제1·2항은 현행과 같이 하고 제3항의 제1호 ‘과장’을 ‘부서장’으로, 또 제2호의 ‘교육지원청’을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였고 제15조제2항제1호에 ‘이장 또는 부녀회장’을 ‘새마을부녀회장’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18호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급식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 등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제35조제3항에 의하면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급식지원의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시행령 규정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해서도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조항의 변경을 반영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조례안 내용과 같이 위원회 위원 등의 직책과 기관의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위의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 변경사항이라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시 54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의안번호 제2523호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 「공립 작은도서관(3개)」의 운영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 및 위탁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 민간위탁 시설개요는 거류면 당동3길에 있는 책사랑 작은도서관과 동해면 장기3길에 있는 고래를 품은 작은도서관, 또 상리면 척번정7길에 있는 연꽃 피는 작은도서관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계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민간위탁 신청을 접수받아서 11월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민간위탁 계약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23호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이 건립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세 곳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관련 사무를 민간에 다시 위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탁근거에 대한 검토입니다.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은도서관을 비영리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수탁자 선정 방법 및 위탁기관에 대한 검토입니다.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며,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4조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탁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성군 작은도서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의 영향과 미디어 사용에 따른 독서 방법의 다양화 등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고 있고, 귀촌과 고령 등 지역 구성원에도 변화가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에 맞는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지원하여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없습니까?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지금 3개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세 곳에 대한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연 이용률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금 책사랑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야간 9시까지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계측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용률이 제일 높고, 또 장서도 한 2만권 정도 있기 때문에 높을 것으로 보고, 고래를 품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있고, 사실은 상리면만 자원봉사 활용을 안 해서 9시부터 18시까지 하는데 이용률이 조금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그제 우리가 현장의정 가서 보니까 문이 닫혀있는 것 같던데, 사람도 없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어느...
이쌍자 위원  상리면에.
○ 위원장 정영환  월요일은 휴관이에요.
이쌍자 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상리면은.
이쌍자 위원  일요일, 월요일?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일요일, 월요일.
이쌍자 위원  위탁기간이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책사랑 작은도서관이나 고래를 품은 작은도서관은 위탁처를 항상 그분들이 또 재위탁받고 재위탁받고 했잖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이쌍자 위원  그래서 그냥 5년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5년 이내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마 이전에는 세 곳의 위탁기간이 각각 달랐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 31일로 같이 끝나는 것이고, 아마 이전의 위탁은 1년 몇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달라서 12월 31일로 같이 끝날 때 3년 정도로 해놓은 것 같은데, 5년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책사랑 작은도서관은 사실 관장님이 개인적으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다른 분이 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고, 나머지 두 군데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운영해도 상관은 없지만 3년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보니까 계속 위탁받은 곳에서 또 위탁받고 그런 사항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또 절차적으로 사람이 더 번거롭지 않냐는 생각도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5년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자료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에 보면 거류면 책사랑 작은도서관, 동해면 고래를 품은 작은도서관, 상리면 연꽃 피는 작은도서관, 이것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여기 있네요, 연 인원이...
김향숙 위원  연 인원은 상리면이 최고 많네요.
○ 위원장 정영환  사용한 인원을 보면 상리면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600명이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600명인 것이 그곳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간 활용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마을 학교를...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마을 학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어떤 시설을 해놓고 활용을 잘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5인)
(14시 01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과 정영환, 김희태, 최두임, 김원순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2호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우리군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스스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의·의결하는 모의 의회 과정을 제공하고, 그들의 정책 수립 절차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며, 참신한 어린이·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9월 28일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안 제2조는 어린이·청소년의회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수를 어린이와 청소년 각각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하도록 의원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군수는 매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 ~ 안 제8조까지는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상임위원회 및 회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와 안 제14조는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지원단과 사무국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어린이·청소년 정책 수립 시 어린이·청소년의 의견 청취 및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는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 참여에 관한 포상 및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와 안 제19조는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정책창안대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12호로 접수되어 2022년 10월 5일 자로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어린이·청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함양하고 자신과 관련된 정책수립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지방의회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의회로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 보장을 위한 조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외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역과 지역 사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참여와 논의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을 학습함으로써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4항은 의장단 구성에 관한 내용 중 간사 지명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단 간사는 의장단을 지원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등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므로 운영지원단 사무국 군의회의 지원과는 내용과 역할이 다릅니다.
또한 집행부 검토제안 안과 제시한 타 시군 사례는 상임위원회 간사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조례안 반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님은 발의한 대표의원에게 동의하신 분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런데 사인을 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희태 위원님, 제가 한번 검색...
김희태 위원님이 발의하려고 해서, 의견을 하려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이 조례에 사인하셨을 때 조례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김희태 위원  다른 질문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쌍자 의원이, 청소년들이 만들어놓은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름이 아닙니다.
이쌍자 의원님이 아이들과 교육도 하고 같이 했던 그 부분을 잘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됐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것이...
○ 위원장 정영환  발언하실 위원님,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쌍자 의원한테 질의를, 아니면 집행부한테...
○ 위원장 정영환  대표발의한 이쌍자 의원한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 조례, 저는 저한테 이것을 그것하지 않아서 저는 조례가 제정되는 줄도 몰랐고, 저는 이쌍자 의원이 청소년의회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 한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고, 또 그래서 ‘고성군 청소년센터 온’에서 발대식을 할 때 우리가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목적을 우리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의원들이 다 가줘서 청소년의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해줘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센터에 가게 됐는데, 물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원의 역할 중 하나, 우리의 책무 중 하나인데, 이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여기의 취지·목적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민주시민의 어떤,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입법과정을 체험하는 그런 어린이·청소년 정책을 발굴하려 한다는 취지·목적은 아주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너무 중복된다는 것이에요.
이것과 유사한 활동들을 학교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또 센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중복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우리가 굳이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물론 ‘청소년센터 온’이라는 청소년이나 어린이 기관이 없었으면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참여하게 하고 유도하는 것은 좋은 뜻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청소년센터 온’에서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또 4월에 공모에 선정됐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금방 김희태 위원님이 유스 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것에 대해서 벌써 군수님의 위촉장이 나갔어요.
위촉장이 나갔기 때문에 유스 온이나 이런 것이나 다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이에요, 학생 스스로 자치에 대해서는.
물론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나갈 수 있는 경험을 해보는 것은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복되는 성향이 많으니까 이것을 한번 정도는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고, 제가 이렇게 계속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정영환  예, 하십시오.
김향숙 위원  예, 하는 것이고, 지금 어떤 학생의 엄마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학생은 그 학교 회장이랍니다.
회장인데, 이 학생은 지금 청소년 경남학생의회에 소속되어 있고, 다음 고성지역학생자치회에 소속되어 있고 유스 온, 김희태 위원이 보낸 저기의 학생자치의회에도 소속이 되어서 이미 군수님의 위촉장까지 받았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까지 하면 이 학생이 5개를 하게 된대요.
이 엄마 말에 의하면 자기 아들은 공부를 해야 한대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해서 자기 아들이 짜증을 낸다고, 그래서 이것은 약간 사담같지만 이것을 안 하겠다고, 청소년의회를 안 한다고 하니까 교감 선생님의 면담 요청이 들어왔었다고 저한테 그렇게 연락이 온 것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좋은 조례이고 좋은 프로그램임은 인정하나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으니 학생들은, 제 생각에 가장 우선은 학습권입니다.
공부해야 하는데, 그 외의 자치 활동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복되는 성향이 있지 않나, 라는 우려도 있고, 또 요즘은 우리가 다 함께 학생들을 키우고 성장시켜야 하는 그런 현실에 와 있어요.
그런 현실 때문에 우리 고성군 행정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야 될 행복교육지구나 작은학교살리기나 이런 부분에서 동참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으로 하는데, 학생의 자치활동 이런 것까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의견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많이 우려스럽다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중복되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학교나 센터나 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까지 이것을 보태야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더 받으시고 한 목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이쌍자 의원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저도 대표발의를 하고 동의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대표발의가 아니고...
김희태 위원  대표가 하셨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저도 읽어보고 동의해서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진짜 모르는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 우리가 생각이 너무 짧았다는 것, 미비했다는 것, 챙겨주지 못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엄청나게 놀랐고, 이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대화도 해보고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도 있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처 몰랐구나’라는 뜻에서 같이 동의도 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진행한다고 해서 저도 많이 느끼고 동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청소년의회 이 조례에 동의는 안 했습니다만 경남 전체에 조례가 제정된 것을 검토해보니까 거창군 한 군데서 됐더라고요.
물론 고성군 행정이 어린이나 청소년의회를 빨리 구성해서 청년들이나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빠른 행정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성급하지 않나, 조례를 보면 지원되는 것도 많이 있고...
이것이 지금 19세까지 되어 있는데 19세가 되면, 우리가 선거권이 18세부터 있지 않습니까?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희태 위원  만 18세.
허옥희 위원  만 18세부터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봐야 되겠고, 조례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안 만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보니까 좋은 것은 다 같이 해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김희태 위원  선거가 아니고 초등학생들도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를 구분해서 하든지...
아니면 제목을 ‘청소년 의회 체험’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김희태 위원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같이 선발해야...
어린이하고 청소년의회 의원 선발을 같이...
허옥희 위원  어린이와 청소년의 연령 차이가 나니까,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이렇게 하면 구성 부분도 있고...
그것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조금 들고요.
조금 더 검토해서...
김희태 위원  선거법이라는 논리는...
이쌍자 의원  일단 다 말씀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영환  발언 다 끝나셨습니까?
허옥희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 만들지 않았나...
이쌍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의원발의한 사안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딴지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조금 보류했다가 정리를 한 번 더 해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대표발의하신 이쌍자 의원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제가 답변하기 전에 김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유스온’ 해가지고 청소년의회 발대식 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이쌍자 의원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인데 언제까지죠?
1년입니까, 2년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1년까지이고, 지난해에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두 번 해서 이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의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 끝나는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의원  그러면 먼저 김향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것의 첫 발단이, 여기 두 분도 계셨겠지만 이 이야기는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의회에서도 청소년의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제가 먼저 제시했고, 많은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셨고요.
그 이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청소년들과 간담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당시에 이미 허옥희 의원님과 사인이 안 된 분들한테 “추가로 검토해주시고 사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도 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엊그제 현장의정활동 갔다 오면서 혹시 의원님들 중에서 그 조례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린다고,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사전에 연락을 주십사 하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팩트지요?
팩트이고.
그다음, 조금 전에 중복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자치의원’은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회장들만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에 이야기를...
의회 자체 내에서 문제점이 없더냐고 검토를 시키니까 하는 말이, 많은 학부모들한테서 “본인들도 하고 싶은데 왜 회장들만 이런 것을 시켜주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회장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신청서를 내고, 정책제안을 한 내용을 가지고 행정에서 평가를 통해서 의원을 선출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지, 회장이나 어떤 직함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김현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행정에서 ‘고성군 청소년센터 온’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장소를 빌려주고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상임위별로 두 분이 들어가실 거예요.
들어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 정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두 개, 세 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은 이것 하나 가지고 일원화할 것이에요.
어차피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행정에서 일원화해서 한 가지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허옥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물론 경남에서 제일 꼴지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할 거라면 앞서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전국에 73군데나 있습니다.
어제 두 분이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조금 전에 18세 선거권을 이야기하셨는데 선거가 걱정되면 우리가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조례,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조례 이런 것을 다 없애야 합니다.
그런 걱정은 너무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청소년의회가 구분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분됩니다.
어린이의회 15명 따로, 청소년의회 15명 따로.
거기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연령에 대한 구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분화했습니다.
지난번에 ‘자치의원’ 끝나고 나서 모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같이 의회를 하면 문제가 있겠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 분리했습니다.
초등학교 5~6학년으로 해서 어린이의회가 구성되고요.
그다음에 중학생·고등학생으로 해서 청소년의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하시면 다시 질문 부탁드립니다.
김향숙 위원  금방 이쌍자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학생들이 자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을 조례가 만들어지면 일원화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의 활동을 군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일원화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들이 어른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스스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자치하는 것이 스스로 자치이지, 우리가 군의회에서 일원화시킨다는 말은 너무 아닌 것 같고...
김현주 과장님, 작년 6월에 도에서 공모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고성군 어디 한 군데에서 하고 있죠?
여중?
고성군에 어디 여자중학교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들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학교에서 선정...
김향숙 위원  아니아니, 도에 선정됐다고요.
도가 선정되어서 고성군에 있는 학교 중 시범으로 할 학교를...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한 군데를 정했는데...
김향숙 위원  희망하는 곳을 받았대요.
받았는데 어느 학교에서도 이것을 희망하지 않았는데 여중에서 희망을 해가지고 지금 여중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박종훈 교육감께서 2~3년 내에, 지금 도에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도 교육청에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다 내려줘서 학교 전체로 이것을 전부 다 확대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아시다시피 고성군 청소년은 ‘고성군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도에 가서 활동하는 것, 많아요.
아까 이쌍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회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학생이 한다고 했는데 물론 전체 학생 중에서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몇몇 엄마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검토도 하고, 제가 지금 조례 자체는 언급을 안 하고, 이 조례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이 아주 방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전국 74군데에서 이 조례, 거창군의회 조례는 ‘거창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이 조례는 아주 방대합니다.
조례 자체를 한번 검토해보면 참 많이 방대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논의하려고 하면 시간도 조금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쌍자 의원  요지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무엇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지금 여중에서 일부...
경남도 교육청 지침에 ‘각 학교 회장들을 중심’으로 자치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치의회를 구성했고, 우리 군의회를 방문했고, 특강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학교 대표들입니다, 회장들.
그리고 이 조례를 가지고 제가 일원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으로 행정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일원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원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리고 정 필요하면 운영 과정에서 자치의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빼면 됩니다.
거기 소속된 사람들은 탈락을 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이중삼중은 본인의 선택이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본인들이 신청서를 내서 ‘내가 의원이 되고 싶다’는 정책제안서까지 다 낸 친구들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하기 싫은데 정책제안서를 내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기우에 불과한...
김향숙 위원  아니...
이쌍자 의원  이 조례를 막기 위해서 어거지를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김향숙 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어떤...
지금 하고 프로그램과는 다른,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하게 되는...
이쌍자 의원  제가 작년에 청소년들이‘정책창안대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저는 그 내용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이들이 내가 아닌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이들의 신청서와 정책제안서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구성되면 정말 이 아이들이 지금 당장도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관심이 지역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장하면 그런 것들이 더 연결될 수 있겠구나를 느꼈고 그래서 저는 필요성을 더 느꼈어요, 그 부분에서.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지 않냐고요.
이쌍자 의원  어떤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향숙 위원  유스온 이거 지금...
이쌍자 의원  유스온과 정책창안대회 그것이 같은 한 프로그램이에요, 위원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청소년의회와 같은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김향숙 위원  다 들어있는데 굳이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을...
이쌍자 의원  그것이 올해 끝난다고요.
올해 다 끝나고 이 조례는 내년부터 할 것이라고요.
김향숙 위원  그래도 이것이, 지금 김현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했고 올해 한다고 했잖아요.
이쌍자 의원  올해는 끝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는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요.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유스온 자체가 자기네들 활동프로그램으로 계속 할 수도 있지 않냐는 말이지요.
허옥희 위원  공모사업이라고...
김향숙 위원  공모사업이라도...
우리는 공모사업으로 받아와서 이 사업이...
이쌍자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김향숙 위원  나는 중복되는, 어린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이쌍자 의원  중복이 되고 안 되고는 운용의 묘에요.
중복시키고 안 시키고는 운용의 묘라니까.
김향숙 위원  자기네들 스스로 자치, 그야말로 자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버려 두고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이쌍자 의원  그러면 위원님은 문화원봉사단, 바르게살기, 그런 데에 똑같은 사업을 몇 개나 뭐하러 합니까?
김향숙 위원  그것은 몰라서 그렇지, 문화봉사단과 바르게살기는 달라요.
이쌍자 의원  똑같이 모르고 접근하지 마시라고!
김향숙 위원  저도 알고 접근해요.
그것은 이쌍자 의원 본인의 그것이지...
이쌍자 의원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단지...
김향숙 위원  왜 아니 모르니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 위원장 정영환  충분한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속기록을 계속 남기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잠시 정회해서...
김희태 위원님은 어디 가셨죠?
잠시 정회해서 의논 좀 해가지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53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문화관광과장 오세옥입니다.
먼저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저희 과에서는 의안번호 제2519호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전적·획일적으로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통하여 조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및 안 제1조~제6조에 상위법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된 명칭인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명칭 변경을 정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 제9조에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전적·획일적으로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다음 페이지, 지난 2022년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19호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이 우리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무형문화적 유산인 국가지정문화재 ‘고성오광대’와 ‘고성농요’의 보전과 전수를 위해 설치한 전수교육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개정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종전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하여 칭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의 정비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5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탁 재산의 전대 금지를 수탁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위원장 정영환  지금 조례명이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인데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고성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제명이 그렇게 바뀝니다.
허옥희 위원  제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제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개정안에...
○ 위원장 정영환  저는 안에만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정리)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11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토론을 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성군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정책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재무과·주민생활과·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14개 읍면 사무소, (재)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편성은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고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순으로 11월 30일까지 9일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에는 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강평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서별 감사일정 및 시간, 장소의 변경은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시책 업무추진 전반과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주요 감사에서 지적 및 조치한 내용 전반,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사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제출 자료는 붙임 요구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에 있어 감사방법은 각 감사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추가자료 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와 군민으로부터 제보나 건의사항도 감사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 추가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는 행정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증인 선서, 서류제출 요구서, 현지 확인 등의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계획서는 초안이 작성되어 사전에 배부된 것으로,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  이렇게 우리가 상임위별로 감사해도 기획행정위원회는 장소가 대회의실입니까?
○ 전문위원 이소영  예, 대회의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대회의실이면...
김향숙 위원  IP(Internet Protocol)방송 안 하고...
허옥희 위원  안 하고?
김향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만 IP 하면 산업 쪽은 못 해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다 같이...
산업은 안 한다고 하더니...
이쌍자 위원  맞아요?
○ 전문위원 이소영  예, 중회의실을 사용했는데 장소가 협소하다고...
○ 위원장 정영환  중회의실은 이전에 8대 때 한번 했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김희태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하는 것이죠?
○ 위원장 정영환  예,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들 사업처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특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현장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우리 이쌍자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주요 사업체에 대한 현장 방문 일정을 한번 하시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현장을 방문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또 공동적으로 나중에 감사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이 날을 잡을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정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5시 18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재무과장 최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인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521호로 제출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 및 지방세법 개정 관련 연구와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 전문교육과 불복소송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방세 최신 판례 및 유권해석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3년도 출연금액은 50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2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출연기관에 대한 검토 및 출연 타당성 검토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입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의 발전기금을 운용해야 하는데 「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3항을 규정으로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출연금액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액 504만2천원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적정합니다.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므로 지방세 제도의 발전을 위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5시 22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의안번호 제2524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외 1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 총괄은 전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9건에 면적은 1만1,616제곱미터이며 기준가격은 28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건과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개요 중 첫 번째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건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6페이지입니다.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 건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사업별 제안에 대한 질문은 개별사업 부서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24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과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산취득과 관련하여는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및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주민여론 수렴과 재산취득방법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목록삭제 하였으므로 주민여론 수렴 등 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건은 물가 인상 등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 사업비에 대해 기본 사업비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조정하는 등 사업비에 대한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와 더불어 사업 완료 후의 운영 및 재산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바라며, 먼저 재무과 소관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이쌍자 위원  부지에 대해서 GGP(고성그린파워)와 협의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오십사 하고 저희들이 당부를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 진행됐죠?
○ 재무과장 최대석  제가 출장을 가서 어떻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회사 측에서도 적자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러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정도로 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자기들은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 이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면 아마 한 번 더 접근해봐야 할 것 같고, 일단 노력은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쌍자 위원  적자를...
지금 적자 발생이라는 말은...
○ 재무과장 최대석  전력을 생산해서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 실제로 투자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원래 기업하시는 분들이 일단 울어야...
김희태 위원  준다고...
이쌍자 위원  편의를 봐준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하이면청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혹시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영환  예.
○ 재무과장 최대석  사실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이것이 작년부터 나왔던 내용이 되어서 이번에 승인해주시면 연말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지금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도까지 온 것 같아서 이번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노력해달라네요.
이쌍자 위원  한 번 더, 이사회를 개최해서 자기들이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나온 내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지금 본부장님과 대표님이 그 안에서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고 그다음에 사회 환원사업을 장기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보충,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매입비가 3억원에서 5억원 정도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연차별로 해가지고 한 1억원씩 더 얹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제안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여기서 끊지 말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 우리가 회의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달라, 이런 몇 가지 안을 줬는데 지금 현재로서 들을 수 있는 말은 ‘어렵겠다’ 이런 형태로 받아왔습니다.
이쌍자 위원  사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른데, 만약 GGP가 허가 나기 전에 이런 일이 되었으면 바로 정리됐을 것을 지금은 완전 배짱을 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환경과에서 환경감시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겠죠?
일단 일자리경제과에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십사 하고 과장님이 역할을 좀 하십시오.
○ 재무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앞에도 질의드렸는데, 이사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그런 사안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현재 정식적으로 이사회를 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대표와 본부장의 의견이 이사회에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미루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일 부지매입 계획안을 승인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재산의 표시 가격이 1억6,400만원 쯤 되네요?
○ 재무과장 최대석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이것이 실제 보상으로 되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보통 한 3배 정도...
○ 위원장 정영환  3배 정도면 한 4~5억원 되겠다, 그렇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 위원장 정영환  4~5억원 이정도...
지금 부지매입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고 난 뒤에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설계비를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내년 당초예산은 불가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지금 이것을 심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승인될지 안 될지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야 합니다만, 이 부지 설계가 만일 승인된다고 하면 설계비는 확보하시더라도 부지매입은 최대한 연기할 수 있는 만큼 연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발전소가 최종 준공이 됐습니까?
준공처리가 됐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라도 관계 담당 부서와 재무과가 합세해서, 또 의회와 힘을 합쳐서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생사업을 더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요구한다든지,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만일 승인되더라도 외부의 발전소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예.
○ 위원장 정영환  하이면사무소 청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김희태 위원  지역구인데 단단히 하세요.
○ 위원장 정영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승인이 되고 난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죠?
군에서 이 계획변경안을 다시 제출할 수도 있잖아요.
○ 재무과장 최대석  변경안을요?
○ 위원장 정영환  예, 그런 사안이 되잖아요.
변경이 될 때는 의회에 승인받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기회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이면사무소 청사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고,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질의를 많이 하셨고 현안에 대해서 다 꿰고 계시기 때문에, 또 엊그제 주민 설명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어제인가 숙박업지부장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숙박업소를 하게 되면 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버스를 어떤 길 옆에 대놓으면 보통 불법 주차거든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자기로서는 군에서, 행정에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돈으로 하면 엄청나게 많죠?
하나 만드는데,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위치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주차장 만들어서 자기 숙박업소를 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 부지에 돈을, 몇백 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유스호스텔을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정말로요.
자기들의 이익추구만 하고 주차장 지어달라고 하고 이것은 반대한다, 이것은 자기 욕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차시설도 군데군데 집 뜯어서 하려고 하면, 땅 사려면 엄청 들어갑니다.
우리가 건축물 하나 지으려고 해도 엄청 들어가잖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김희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읍내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김희태 위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읍내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저희들이 읍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몇년 사이에 공용 주차장을 나름대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현재 대성초등학교 앞에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물론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 옆에도 마찬가지고요.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숙박업소가 아니고 고성군민이 필요한 주차장은 괜찮은데, 현재 숙박업소에서는 이제 와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까?
본인 숙박업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군 행정에서 부분 부분마다 몇 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고성읍 개개인의 어떤 상점이나 가게나 여러 가지가 불편할 때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주차장을 5개 만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유스호스텔과 비슷한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보다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개인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입니까?
김희태 위원  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에요, 숙박업소에서.
그것은 어쩌면 유스호스텔을 만드는 것보다도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이상.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민감한 사안이 되어서 다들 질의를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정영환  지금 숙박업지부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행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대로 밀고 가려고 한다.
두 번째, 의회나 개인이 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 사안을 심의하려고 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숙박업지부에서 이야기하는 행정절차 미이행 불법 집행에 대한 군정혁신담당관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업지부에서 계속해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감사원 실질감사를 받았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자료요구라든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자료제출이라든지 보완감사를 받았습니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공무원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은 뒤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감사결과는 공익감사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결과는 분명히 감사원 감사단께서도 ‘이것은 사업 진행과는 무관하다’, 절차상 하자에 대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과는 무관하다고 분명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분명히 숙박업지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이 말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불법과 형식적인 불법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선을 침범한다든지,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실질적인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고, 절차상 하자 이런 것은 사실 가정에서 치유가 가능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절차상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들은 형식적인 불법 부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사업추진과는 상관이 없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한 것들도 모든 군민이 충분히 다 알 수 있도록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군정혁신담당관의 설명은 건립과 무관하다, 불법이나 절차 미이행은 유스호스텔 건립과 무관하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김희태 위원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행적이고 형식적이고 아주 미미한 그런 절차 미이행이나 불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지부에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펜스 친 것과 펜스를 치기 위한 벌목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착공이 되기 전에 안전을 위한 펜스라든지 펜스를 치기 위한 벌목은 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판단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기 전에 24억9,500만원을 의회에 요청한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시점에 대한 착오들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참고로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도 문제고 승인해준 의회도 문제다,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문제라기보다도 그당시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나중에, 그 이후에 받아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의회에서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것이 지금 실제적인 절차 위반이잖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답변도 받았는데 ‘그것은 지금이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만약 감사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나오게 되면 유스호스텔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추진에 대한 문제가 만약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감사원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김희태 위원  분명히 그것은 예상하고, 숙박업지부에서는 ‘감사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것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가 만약 ‘하면 안 된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감사원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받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내용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숙박업지부에서 감사결과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만약 그때 감사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 말씀을 아끼시네요,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  담당님, 김향숙 위원입니다.
감사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감사결과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2주간 저희들이 현지에서 감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전화상으로 내용을 묻고 답했고, 자기들도 가지고 가서 내부 감사위원회를 또 거쳐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히 언제쯤 된다는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과 추진과는 거리가 조금 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그 내용과 감사결과가 별 그것이 없을 것이라고 다 생각하는 바예요.
행정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예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김향숙 위원  그러나 숙박업지부에서는 그것을 계속 저희들한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제가 볼 때는 숙박업지부에서 자기 주장만 하시는 것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빌미를 주게 된 것이 처음부터 정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청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지금까지 와서 찬반이 나눠져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감사원에서도 내용을 봤던 것이 그런 절차들도 물론 중요했겠습니다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김향숙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것이 최고로 큰 절차 위반인데,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작년 8대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 계시는 재선 위원들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감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감사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너무 목구멍 끝까지 온 상황이잖아요, 특별기금 100억원을 가지고.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난감합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큰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주신다면, 물론 저희들이 그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예산편성이 되는 과정에서 판단에 대한 착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행정안전부에도 질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서 처리하면 무관하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저희들도 행정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8대 때 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의 잘못은 아니죠?” 하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25억9천만원 예산편성을 해주게 된 것이잖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행정적인 절차의 잘못으로 인정됐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숙박업지부에서도 지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입장이에요, 실은.
그런데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감사원의 결과는 미루어 예측하건데 그 행정적인 절차 미이행에 조금의 패널티가 오겠죠?
벌점이나 이런 것이 오겠죠, 행정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이 유스호스텔 건립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기간으로 봐서는, 지금 연말이 너무 임박하게 되어 버렸어요.
이번 이 시기를 놓치게 되어 버리면 특별기금에 대해서, 물론 그것을 아무리 긴축재정을 해도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주지 않지는 않겠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승인 안 해주기도 그렇고, 해주려고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골머리가 많이 아픈 상황이 와 버렸어요.
와 버렸는데...
○ 위원장 정영환  간단하게...
김향숙 위원  위원님들이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결론이 나는 대로 저희들은 다수결에 따라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예.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  예, 이쌍자 위원입니다.
사실 청소년들을 계속 모텔에 투숙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지금 유스호스텔 건립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는 미미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계부터 다시 계획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설계부터 다시 하기에는 사실 너무 많은 과정을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쌍자 위원  일단 행정 집행부도 바뀌었고, 잘못된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잖아요,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특별회계 지출계획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다 무시됐어요.
행정 주도로 이뤄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속 사업비가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100억원에서 140억원, 240억원, 계속 상승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시간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지금 현재 계획보다, 지금 현재는 240억원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잖아요.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좀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군민들의 여론 수렴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것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저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설계를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제가 주민설명회에서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검사는 다시 할 것입니다.
다시 170억원대의 타당성 조사를 했고 240억원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설명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타당성 검사는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설계내역 검토를 원가 계산을 거쳐서 240억원 내에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제가 주민설명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쌍자 위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이 내용은 잠깐 언급됐긴 했는데요.
실제로 당초에 100억원짜리 설계를 요청했는데 한 분의 설계자에 의해서 지금 240억원짜리가 설계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다시 짚어봐서, 그 설계에 대해서 축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짚어봐서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추가로 설계비용을 들이더라도 낮춰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설계내역을 검토해서 사업비 증액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이쌍자 위원  자꾸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열어놓고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예.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  지금은 설계 사업자도 정해져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설계는 이미 완료됐습니다.
허옥희 위원  완료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업체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공유재산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절차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사업이 무산된다면 이럴 경우에 그 업체에서 우리 행정에 소송할 것 아닌가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일단 계약은 GGP와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고성군 행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아무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허옥희 위원  상관이 없지는 않다고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계약은 일단 사업시행자가 GGP로 되어 있고...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저기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저희들은 관리감독을...
허옥희 위원  고성군에서 행정...
우리와는 행정소송 붙을 것이 없는 것이네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질의도 해주셨고 현안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숙 위원, 이의 있습니까?
의견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6명)
  기획감사담당관          장 찬 호
  행   정   과   장           최 낙 창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재   무   과   장           최 대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