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3월 14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충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있으므로 제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박충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행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종전의 여비지급액 기준과 현지교통비 명칭이 일비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내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조례 제6조제3항 별표1 국내여비지급규정표 의장·부의장 일비 및 숙박료를 6,500원, 37,500원에서 각각 10,000원, 41,000원으로 하고, 의원일비 및 숙박료를 6,500원, 18,000원을 각각 10,000원, 19,500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국내여비규정개정으로 여비지급액의 변경과 현지교통비의 명칭이 일비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개정토록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명칭변경은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숙박료 13%의 일률적인 인상은 현실과 거리가 있으므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결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질의가 있었으며, 숙박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본 조례개정은 보류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되겠으며, 부결시 상위법에 배치되는 것은 없는 사항인지, 19,500원이 현실적으로 숙박료에 미치지 못하므로 보류나 부결시 현실화되는 효과가 있을런지 등의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열심히 심사한다고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재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12일, 13일 이틀동안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11호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의안번호 제414호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1호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현 고성 공용여객 자동차터미널이 협소하고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송학로 확·포장사업에 정류장부지 편입으로 터미널기능이 상실되며, 만성적인 교통량 해소를 위한 복합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족암 군립공원 지구내 해안연결 도로가 없어 관광산업육성에 저해요인이 되며,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조화있는 관광지조성을 위한 해안관광도로 개설 등의 내용으로 사업선정은 고성 공용여객 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과 상족암 군립공원내 해안관광도로 개설로서 지원사업비는 2,100,000천원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민간자본포함 8,040,000천원을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통상산업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현 고성 공용여객 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과 군립공원내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계획선정은 원만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무리없는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공용여객 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에 있어 1, 2단계 부지조성 사업 후 3단계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물음에 대하여 1, 2단계 조성된 부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할 것이라는 답변이었으며, 사업선정방법에 있어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사업선정시 주민과 협의를 거쳤는지의 물음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으며, 주민대표의 의견을 들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반발시 삼천포화력발전소 본부장이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지원선정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는데 사실이었느냐는 물음에 지역의 발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가 하면 군의회의 의견을 거쳐 신청하는 것을 삼천포 한국전력공사 본부장이 진달 안할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첨부된 내용과 같은 의견을 회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4호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복무조례상에 토요전일근무제 실시조항을 신설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틀동안 성의껏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 안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심사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은 찬성한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현안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차원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은 군민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참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이는 의원 여러분 각자가 자기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복지고성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시된 대안과 건의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박충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정채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16명)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정풍대
    산   업   과   장          허안도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 회의록서명
    의             장          박충웅
    서   명   의   원          하진권
                               박현규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