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2월 27일 (수) 11시 05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5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행정과입니다.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연말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안번호 제2736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1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정원 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별표3의 내용 중 ‘3급’을 ‘1명’ 증원하고, ‘4급’을 ‘5명’에서 ‘4명’으로 ‘1명’을 감원합니다.
이하 본문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별표3 정원 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36호로 접수되어 2023년 12월 26일 자로 제2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원 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부단체장 직급 4급의 3급 상향에 따른 별표3 정원 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세부조정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의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하여 지휘ㆍ통솔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년 12월 14일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집행부가 제안한 정원에 관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미리 다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1명)
  행   정   과   장           최 낙 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