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10월 14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6.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행정복지국의 행정과·재무과·교육청소년과, 문화환경국의 문화관광과입니다.

1.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4호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리 마을명칭 변경을 희망하고 있는 하이면 덕호리 제전마을을 마을 특성과 문화적·역사적 전통성을 반영한 세계 3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로서 대표성이 부여된 마을명칭 변경과 행정리 분리를 희망하는 코아루더파크 아파트를 고성읍 수남리 남포마을에서 분리, 아파트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행정리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행정리 명칭변경은 하이면 덕명리 ‘제전’을 하이면 덕명리 ‘공룡’으로, 행정리 분리는 고성읍 수남리 ‘남포’를 ‘남포’와 ‘코아루’로 분리하였으며, 고성읍 수남리 이장 정수를 4명에서 5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예산은 연간 5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94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 특성과 문화적·역사적 전통을 반영하고,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로서의 대표성을 부여한 행정리 마을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마을과 아파트 공동체를 형성하여 행정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한 행정리 분리를 통하여 행정리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 주요내용은 하이면 덕명리 ‘제전’을 하이면 덕명리 ‘공룡’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성읍 수남리 ‘남포’에서 고성읍 수남리 ‘남포’와 ‘코아루’로 분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행정리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하이면 덕명리 제전마을을 공룡마을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룡화석 지역이기도 하고 상족암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고성군을 전국적으로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수남리 남포마을을 남포마을로 할 것인지 코아루로 할 것인지 이것가지고 마을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코아루를 그렇게 한다면, 어찌 보면 아파트를 홍보하는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해보거나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박문규  김원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코아루 이 부분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자체에서 ‘우리가 마을을 분리해서 독립성을 갖겠다.’ 하는 것이 있었고,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조례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법이 30년 넘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마을을 구성해보겠다는 부분이 행정에 반영되었고, 우리 고성군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남해와 함안 같은 경우 이렇게 마을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마을을 아파트 명칭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동외리 같은 경우 남산1, 남산2로 되어 있잖아요.
○ 행정과장 박문규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저는 남포1, 남포2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남포코아루’로 들어왔었습니다.
남포라는 마을이 있는데 또 남포라는 명사가 플러스 되니까 부르기 좀 까다롭다 해가지고 다시 의뢰했는데 마을 자체에서 남포는 없애고 코아루로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종전에 남포 1개 마을에서 기존 남포와 코아루 마을로 1개가 증가되죠?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코아루마을은 코아루아파트만 해당됩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인구수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아파트 단지 하나만 가지고 마을 명칭을 준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조금...
고성읍에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행정리를 조정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례가 계속 일어날 소지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당초에 생각을 할 때는 우리군만 이렇게 했었다면 저희들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것은 4월에 들어와서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다른 시군들도 조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 300세대 이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함안 같은 경우나 도시에서는 이렇게 자꾸 분리되어 나가니까 신축할 때부터 마을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장수당 540만원이 겁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분리, 세분화해서 주민들 민원이나 소통이 잘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통합하자는 소리가 자꾸 있는데 이렇게 늘리는 게 맞는가, 또 제 지역구 내인 하이면에 덕명마을과 봉화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리상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덕명마을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봉화골로 분동해달라고 해서 요청하니까 지금 모으려고 하고 있어서 분동은 어렵다고 한 사례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다, 그리고 봉화골과 덕명마을 같은 경우 거리도 2km 떨어져 있고 면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충분히 마을로 분동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안 되고, 이것은 아파트 단지 하나만 가지고 분동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과장님 생각이나 주민자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면 좋지 않겠나, 특히 고성읍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가 많아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박문규 과장님, 하이면 덕명리 공룡마을 명칭을 주민들이 이렇게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 행정과장 박문규  이것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동의서 받아 온 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남포1, 남포2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 건의로써 조건이 맞으니까 올렸을 것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예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해봤을 부분인데, 조금 전에 정영환 위원이 이야기하셨듯 실제로 이장이 20호 정도를 관리하는 마을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통폐합을 해서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다 보니까...
물론 시골에 가면 기동력이 없고 마을 간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특히 동해면 같은 경우 22개 마을이지만 자연마을까지 32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생기는데 마을 분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회화나 거류 같은 데도 이장님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엄청나다고요.
300명 이상되면 분리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말입니까, 주민들이 건의하면?
○ 행정과장 박문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상 보면 주민동의서를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징구하고 있습니다.
분리하기 전에는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 그리고 인구가 300명 이상 되어야 하고요.
분리할 것이라고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아왔을 경우 분리하고 나서 마을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80세대 이상, 인구수는 120명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200세대 이상으로 분리되는 것은 고성읍에서 12개 마을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거류면 같은 경우 새평지아파트만 해도 200세대가 넘는다고요.
○ 행정과장 박문규  주로 아파트가 대부분이고요.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2개 마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이 두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코아루아파트에서 이 명칭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겁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예, 마을에다가 두 번 의견을 구했는데 처음에는 남포코아루로 들어왔었고, 명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의견을 조율했었습니다.
천재기 위원  아파트명칭을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고성 향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코아루보다는 남포1, 남포2가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분동해달라는 특별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남포같은 경우 분리되면 75세대, 사실상 코아루가 더 중심이거든요.
행정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행정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받으면 마을 자체적으로 회의라든지 그런 게 잘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마을 바깥에서 이장이 하다 보니까 그 마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전달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요지가 조금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염려스럽기는 염려스럽네요.
고성읍이나 거류...
○ 행정과장 박문규  추세가 계속 그런 쪽으로...
정영환 위원  조례 요건은 다 충족하죠?
○ 행정과장 박문규  요건은 다 충족해서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그러면 결국 코아루 안에 마을회관이 하나 더 생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 행정과장 박문규  코아루 자체가 마을이 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향숙  마을인데 회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 행정과장 박문규  회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 위원장 김향숙  그것해가지고 540만원입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장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사항이고,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은 자체적으로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 위원장 김향숙  분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거의 찬성하는데 명칭에 있어가지고 남포로 할 것이냐 코아루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남포1과 남포2로 할 것이냐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할까요?
정영환 위원  주민이 원하는 것이니까 원하는 대로...
○ 행정과장 박문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좀 하셨는데 제일 요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명칭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바꾸라고 하면 별 의미가 없다, 주민 쪽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특정 아파트에 대한 명칭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논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성군에 더 이상 분동을 원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4월 달에 제전마을이 들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앞으로 마을회관 신축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도 많겠고, 경로당은 아파트 내에 경로시설이 있을 겁니다만 분명히 경로회관 지어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고.
○ 위원장 김향숙  맞습니다.
그것 분명히 수반될 겁니다.
정영환 위원  부지 사고, 건물 짓고, 운영유지비, 관리비 나가고 할 것은 분명히 예상하셔야 됩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195호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도내 지자체 간 형평성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등 제반사항을 고려, 장학금 지급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장학생 자격 완화와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은 물론 장학금을 중·고등학생, 대학생 별로 정액화하여 지급하고, 장학급 중복지급의 경우 타 장학금이 본 장학금에 미달 시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예산은 연간 1,350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95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1항에서 대학생 자녀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제6조에 무상교육에 따른 장학금액의 규모를 기존 중·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에서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6조의 장학금액이 연액금액인지 또는 왜 학기별 금액인지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최근 3년간 이장자녀 장학금이 얼마 정도 지급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대부분 무상으로 바뀌었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지급대상이 되는데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2,100만원인데 올해는 하나도 없고, 작년같은 경우 몇 사람 정도 지급 했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장님들 연세가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대학생으로 확대한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이장님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본 위원이 ‘요즘은 조손가정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장학금이 분기별로 상·하반기인지 연액인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부서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연간금액인데, 1학기와 2학기가 있는데 좀 구분해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중복지급도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상을 받았을 때는 하반기에 주자는 뜻입니다.
김원순 위원  100만원이기는 하지만 상·하반기 합친 금액이죠?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그러면 ‘장학금액’이라 하지 않고, ‘장학 연 금액’이라고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애매하게 될 것인데?
○ 행정과장 박문규  취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대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상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이 구조상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를 잡을 때는 장학금 지급액을 대학생 10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이라고 딱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 위원장 김향숙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대학생에게 줄 때 기준이 없으면 1학기 때 100만원, 2학기 때 100만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50만원, 50만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연 100만원’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심하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 이것을 지급하면 수혜받는 분에게 한꺼번에 100만원 줍니까, 1학기와 2학기 나눠서 줍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행정에서 추진할 때는 연 100만원이었고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1학기 성적을 보고 2학기 때 주자는 내용입니다.
천재기 위원  지금 고성군 이장님이 몇 분입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263명입니다.
천재기 위원  거기서 연세가 제일 많은 분과 적은 분이 조사되어 있어요?
○ 행정과장 박문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재기 위원  보면 고등학생 수혜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은 맞다.
이장회의 가보면 행정 일선에서 이장님들이 수고하던데, 요즘은 이장도 인기가 좋아가지고 어떤 데는 이장선거를 합니다.
이장 처우개선으로 수고하시는 만큼 대접해주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장님 263명이 행정과 주민들 교화역할을 하는데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 이 부분은 좋은 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정영환입니다.
이장님들 자녀 장학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장님이 263명인데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이장 정수의 15%’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모든 이장 자녀한테 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 행정과장 박문규  지금 시스템을 보면 전부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좀 있으셔서.
김원순 위원님께서 다른 부분도 이야기하셨는데 최대한 주자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를 보면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군이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학금을 줘야 될 대상자가 많으면 군수님이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15%로 끊어야 되면 숫자가 많을 경우 평가표에 따라 점수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그 뜻은 맞고요.
정영환 위원  지금 현재는 이장님들 연세가 많으셔서 대상자가 적은 상황이지만 이런 제도가 되면 젊은 계층에서 이장에 도전하실 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예상하셔야 되거든요.
○ 행정과장 박문규  어쨌든 무작정 주자는 것은 아니고, 이장이면 이장 나름대로 지위도 있고, 학생들이 불우한 쪽으로 간다든지 성적이 너무 낮은 쪽이라든지,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 사람까지 상을 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정영환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100만원을 준다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중·고등학생은 연 2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좀 더 잘 다듬으면 좋겠는데요.
내년 당초예산에 1,300만원입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1,350만원입니다.
정영환 위원  이 돈이 모자라서 받는 분은 받고 못 받는 분은 못 받고 이러면 이장님들 사기가 저하될 소지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장님 오래하신다고 점수 많이 주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별표의 배점표 보니까 이장을 오래 할수록 점수가 많네요, 7년 이상 하신 분은 30점을 주고,
배점을 이렇게 해버리면 나이 많은데 아기 낳으라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을 이장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도와주시려면 이런 것도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듬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한 번 더 조정하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올해까지는 고등학생까지 지급되었고 무상교육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었습니다.
자치단체에 이렇게 반영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보완할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타 장학금을 받으면 차감해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점검하고 검토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그런 시스템은...
○ 행정담당 전인관  행정담당 전인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고,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상에 장학금 신청을 받으려면 재학 중인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추천받을 때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적어가지고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장학금 많이 주는 것 택하시겠죠?
100만원 받으려고 200만원짜리 포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나이 많으신 분한테 점수 많이 주는 것은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기준은 한번 조정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야 젊은 분들이 자꾸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합시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만약 젊은 이장이 들어왔을 때 대상이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될 것이잖아요.
지금 이장 기준으로 1,350만원을 잡았다는 것이잖아요?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아까 장학금 기준을 정하던데 정하지 말고 예산을 더해서 장학금 줄 수 있는 범위를, 물론 학업이 우수한 데 주는데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면 사회생활 더 잘합니다.
그런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선별하지 말고, 기준이지만 여기에 맞는 기준을 정할 수도 있거든요.
이분이 공부는 하기 싫고 엔지니어 쪽으로 가고 싶으면 장학금 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대만 해도 옛날에 공부했던 친구들은 나름대로 그런 직종으로 가지만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어떤 분야에서 사업을 하든지 해가지고 우수하게 사람 채용도 많이 하는 CEO도 나온단 말입니다.
학업이 우수하지 않다고 배제하는 부분은 좀 아닙니다.
수요가 되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 삽입해 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선발)에 있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좀 두루뭉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젊으신 이장 중에서 대학생도 1명 있고, 고등학생도 1명 있고, 중학생도 1명 있는 이장님 자녀 3명이 다 해당되면 3명한테 다 줄 수도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대로 다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정영환 위원  그러면 자녀 있는 분들은 이장 하려고 하시겠네요.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기준도 많은 금액을 택해서 하면 다른 분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여기에 두루뭉술하게 ‘균형, 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거를 수 있는 조항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나는 해당되는데 왜 안 주느냐.’ 하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예산범위 안에서’, 대상자가 없다고 한 이장한테 다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세밀하게 다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 별도 규칙도 있고, 방침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세세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게 조례에 명기되면 좋겠는데요.
○ 행정과장 박문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꼼꼼히 챙기는 부분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이 통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행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시겠다?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그것 있지 않습니까?
연으로 할 것인지 분기로 할 것인지 정확하게.
제6조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할까요?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장학금액으로 해주셔도...
○ 위원장 김향숙  연간 장학금액으로 수정하는 것도 괜찮겠죠?
○ 행정과장 박문규  예.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김원순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원순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김원순 위원입니다.
장학금 지급액을 명확하게 표기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를 ‘장학금액 연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48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196호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국공유지 교환건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재산취득 총괄 현황은 토지 18필지 8만4,544㎡ 3억5,611만원, 건물 1식 70㎡*6동 10억원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먼저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민·관·학 협업을 통해 영오초등학교 인근에 안정적인 정주여건 마련으로 마을과 학교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과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5억원과 군비 9억원으로 총 14억원입니다.
3페이지, 추진경위와 향후계획, 기대효과,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교환의 건입니다.
이 사업은 갈모봉 산림욕장의 자연휴양림 조성 등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명품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국공유지를 교환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에 정기분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산림청과 협의 중 그 부지가 변경되어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고성읍 이당리 산146-1번지 외 9필지 8만1,369㎡를 취득하고, 상리면 척번정리 산26번지 외 5필지 46만3,338㎡를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연말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추진경위와 향후계획,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96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외 1건에 대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건은 영오면 소재 영오초등학교 인근에 민·관·학 협업으로 추진하는 정주여건 마련 및 개선사업으로 14억원의 사업비로 토지: 영오면 영대리 711-3번지 외 7필지 3,175㎡를 취득하고, 같은 부지에 임대용 공동주택 6동(동당 70㎡)을 신축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과 학교의 상생을 도모함은 물론 교육력 향상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갈모봉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조성 국·공유지 교환 건은 갈모봉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조성 등 인근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명품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취득재산은 고성읍 이당리 산146-1번지 외 9필지 8만1,369㎡이고, 처분재산은 상리면 척번정리 산26번지 외 5필지 46만3,338㎡로 국유지와 군유지를 교환·개발하여 관광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갈모봉 산림욕장 추가개발에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변경된 사유 등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재무과 조석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큰 목적은 인구유입이죠?
○ 재무과장 조석래  인구유입 플러스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도교육청 관심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천재기 위원  지금 대상자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10월에 공모해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천재기 위원  담당부서에서 해보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 결정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영오초등학교 학생이 15명인데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대안으로 10월 30일에 1회 설명회를 거쳐서 모집하고, 2차까지 모집 설명회를 한 이후에 대상자별로, 나름대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결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재기 위원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도비 5억원, 군비 9억원 총 14억원을 들여서 주택을 마련해가지고 그분들이 생활하게끔 무료로 지원하는데 제일 큰 목적은, 이분들 직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작은학교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고성의 기업체로 안내하든지, 영오는 머니까 문산 쪽으로 갈 것이란 말이에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14억원 들이는데 이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유지보수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집은 제공을 하되 무료는 아니고, 일정 금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천재기 위원  한 동당 얼마 정도를?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정되지는 않았는데 무료임대는 아니고요.
일자리 같은 경우 일자리경제과와 관련부서와 관계자 회의를 3회에 걸쳐서 했는데 고성에 일자리를 요구하시는 분들.
나중에 배점기준표와 상세내용이 나올 것인데 우선적으로 고성에서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 고성에 일자리가 있으신 분을 해서, 아무래도 타지에 계신 분들은 입주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배점기준 그런 게 정리되면 소관위 위원들에게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라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게 1개 면에 1개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방법인지, 이게 어떤 모델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벤치마킹 한 데가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함양 서하초등학교
천재기 위원  그에 대한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보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함양 서하초등학교 같은 경우 행정에서 추진한 케이스가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셨는데 그 케이스가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 많이 노출되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학교를 살리는 게 곧 마을을 살린다, 꼭 학교만이 아니라 마을과 같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전파되다 보니까 확대 추진하게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도에다 공모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천재기 위원  처음 사업이 진행될 때 의욕적으로 하다가 어느 날 가면 흐지부지하는, 그리고 그 건물이 흉물이 되고 하는.
사실 지금 시골에 자꾸 폐가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면밀히, 잘 된 사례를 우선 벤치마킹 했다고 하지만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안 됐는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시작한 것이 어떤 모델이 되고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리고 국공유지 교환은 취득토지 이당리 산146-1번지 외 13필지 대장가격이 4억8,600여 만원이고, 처분토지 대장가격이 13억원인데 차액 부분은 우리군 세수로...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것은 2017년도에 공유재산 승인 받을 때의 내용이고요.
마암면 해군교육사령부 부지와 우리 갈모봉 산림욕장 전체 면적을 교환하려니까 대장가격이 그렇게 차이 났는데 이것은 갈모봉 산림욕장 임목가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대장가격인데 산림청에서 교환을 못 하겠다 해서 이번에 아래쪽과 같이 이당리 산146-1번지 외 9필지와 상리면 척번정리 외 5필지를 교환하려고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겁니다.
천재기 위원  이번 대상을 보면 척번정리와 이당리 금액 차이가 나잖아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대장가격은 그렇고요.
갈모봉 산림욕장은 편백 임목까지 계산이 안 된 부분입니다.
천재기 위원  전에 갈모봉 부지를 취득한다고 승인했는데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해서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산주와 협의가 되면 조금씩 취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산주는 외지 분들이 많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외지에 있는 분이 많습니다.
천재기 위원  매입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작은학교 살리기는 앞에 보고된 것이라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갈모봉과 상리면 땅을 바꾸는 계획이 올라와 있네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마암면 해교사 부지와 바꿔야지 왜 이 땅과 바꿉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당초에는 해교사 부지를 추진했는데 2019년 3월 달에 해교사 부지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도 있었고, 지금 중요한 땅은 다 매각되고 나머지 부지는 산발적으로 배치되어 산림청에서 관리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전체 교환 불가로 결정되어서 이번에는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지, 그러니까 숙박시설이라든지 위생시설 부지가 꼭 필요해서 그 부분만 국유림과 우리 군유림을 일부 교환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상리면 무선리 쪽 인근에 국유림이 있습니다.
국유림 인근에 있는 군유림이면 산림청에서 숲을 가꾼다든지 관리하기 편하고, 원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것은 계획이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협의가 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5월 달에 서부지방산림청에 방문해서 일부 교환하는 취지를 이야기했고,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서 6월과 7월에는 서부청에서도 오셨고, 함양국유림관리소장도 오고, 9월 달에는 서부지방산림청장이 갈모봉 산림욕장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고성군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교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저는 갈모봉 산림욕장과 단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과장님이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우리군에서 용도가 떨어지는 땅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익되는 교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땅은 놓아두고, 여기 보니까 문수암 주변 땅과 상리면 조동마을 땅과 교환해버리네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해교사 부지도 우리 군유지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숲을 가꾸고 경제조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면 소재지 쪽에서 수태산으로 올라오는 땅과 문수암 쪽에서 올라오는 땅을, 이 산은 앞으로 상리면 발전을 위해서 활용해야 될 산입니다.
군유림이 있으면 다음에 사업하기 편한데 교환하고 팔아야 될 땅은 안 팔고, 지금은 사용을 안 합니다만 매각하고 교환할 경우 사전에 지역구 의원이나 이런 분들과 상의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무 언지도 없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계획에 바로 올라와가지고 승인해달라, 상리면에 있는 군유지 전부 다 교환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네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인근에 국유림과 연접한 곳을 교환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군유림이 있으면 다음에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에 국유림과 군유림을 합쳐서 공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있는 것 찾아서 교환해버리면 되는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이것은 교환이 되더라도 산림청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숲을 가꾸는 목적 그대로, 타 용도 개발은 아니고요.
군유림에서 국유림으로 소유자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다음에 우리가 국유림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매입해야 될 것이고, 승인받아야될 것이고.
군유림은 우리군 자체에서 공모하기도 편하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인데 산림청에서는 자기들 국유림이 있으니까 이런 부지에 대해서 욕심을 내겠죠.
진작 정리해야 될 땅인 마암면 해교사 부지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팔기 편하고 교환하기 편한 땅은 교환하고, 어려운 것은 방치해 두고, 갈모봉을 급하게 해야 되니까 팔기 편한 것부터, 교환하기 편한 것부터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것은 아닙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지만 교환하다 보니까 국유림과 연접된 군유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영환 위원  군유지 현황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중장기개발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편리에 따라 매각하고 교환하고 이럽니까?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인지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게 수립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매각해버리고, 헐값으로 매각하고 다음에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계획에 의해서 하면 좋겠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 상리면 소재지 앞에 있는 산으로, 문수암이라는 관광객이 있는 산으로 하일과 삼산 쪽으로 다 연관됩니다.
고성군 최고 전망 좋은 곳에 랜드마크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군유지를 더 확보해도 뭐 할 것인데 교환하고 매각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땅 팔아먹는 데 동의해줬다고 나중에 원망 안 듣겠습니까?
주민들은 군유지가 있다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인데 갈모봉을 위해서 이 좋은 땅을 다 교환해버렸더라.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갈모봉을 위해서 모든 땅은 다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꼭 필요한 부지를 위해 최소한 면적만 교환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교환되면 휴양지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문제 없이 추진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교환된다고 해서 산림청에서 다른 용도로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되도록 숲을 가꾸는 쪽으로, 계속 유지관리 되는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심의를 올리게 된 겁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산림을 위해서 국가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방치되어 있는 군유지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리로 봐서는 중요한 땅이거든요, 군유지가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땅인데 이것 매각하는 순간 국가의 방침에 따라 맡겨둬야 될 땅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갈모봉에 휴양림을 조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여기는 풍력과도 거리가 가까운 데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인근에 있는 부분입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임도도 나있고요.
우리군으로 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해안을 보고 있는 좋은 땅이거든요.
이쪽으로 소가야중학교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장소인데요.
경사도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경사도가 상당히 급하고, 솔직히 말해서 개발행위는 힘든 임야입니다.
경관은 좋을지 몰라도, 개발을 할 부지는 아닙니다.
정영환 위원  1번, 2번, 3번 이런 부지는 상리 입장에서 뭐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땅인데 이렇게 매각해버리는 것은...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실사했는데 이것이 다른 용도로 개발된다든지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정영환 위원  이것 지금 승인해주면 당장 업무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현재까지는 우리가 서부청에 교환 신청해서 서부청에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상정했습니다.
분기별로 1회 하는데 이게 10월 말에 결정되면 서부청에서 산림청에다가 교환 승인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가감정 평가를 해서 교환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영환 위원  상리의 군유지가 교환되는데 이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이것 말고도 상리에 군유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림과 연접한 데를 찾다 보니까 이 부지를 대상으로 했고요.
이 부분은 면에 가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번에 승인 안 해주면 절차적인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지금 휴양림 조성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고요.
휴양림에 계획된 숙박시설이나 각종 다른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교환이 안 되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교환되어야만 차질없이 휴양림 조성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영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군유지가 매각된다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상의도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이것은 연내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요.
이번에는 보류했으면 싶은데, 올해 안에만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게 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뜻밖에 이게 오니까 저도 되게 당황스럽네요.
보니까 업무를 5월부터 벌써 하셨네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일부 교환을 위해서 5월부터 서부청에 협의하러 갔습니다.
정영환 위원  여기에 ‘국유림 대비 공유림의 교환면적 과다로 부정적 군민 여론 우려’라고 해놓았네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것은 당초 전체 면적을 교환할 당시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서 일부 면적만.
산림청에서 원하는 국유림 인근에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리면에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정영환 위원  그러면 더욱더 결정하기 힘들어지는데...
주변 군유림 현황을 전부 다 점검해서 결정합시다.
국유림과 붙어있는 것을 떼어서 한다고 하시는데 전체적인 군유림 현황을 한번 보고요.
거기에 단위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서류상으로 일부만 해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으시겠죠?
상리면 일대의 군유림, 군유지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놓고 검토합시다.
해교사 부지 그런 것은 우리가 매각하는 데, 모르겠습니다.
배상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지를 빨리 정리하는 데는 동의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용가치가 많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군유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님, 영오면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한 것은 승인을 하더라도 갈모봉 국유지와 군유림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같은 건이라서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 같은데.
○ 전문위원 이희한  동의안 1건으로...
정영환 위원  그러면 동의안을 가르면 되잖아요.
재무과장님, 가를 수 없습니까?
○ 전문위원 이희한  제가 알기로 가르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런 게 있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 좀 하지 않고 조례를 가져와서 이렇게...
입장 바꿔보면 그렇잖아요.
○ 위원장 김향숙  일단은 정회해놓고 토의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상길 위원  일주일 전에라도 와서 이런 게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보고를 안 하시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죄송합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상리면에서 군에 문수암 쪽으로 건의사업 올려놓은 것도 있거든요?
등산로 개발하는 것 하고, 상리면 소재지에서 올라오는 등산로하고 연결하는 단위사업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 교환하고 나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협조요청 해야 되고, 승인받아야 되고 불편해서, 이런 사업 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현재 해당 지역에 올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수암 쪽으로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 땅이 어느 땅인지 모르니까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하고 난 뒤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이것은 재무과장이 답을 줄 겁니까?
해교사 부지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매각을 조금 했잖아요.
○ 재무과장 조석래  일부가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간헐적으로 매각했다던데 해교사 부지 전체에 매각된 것을 표시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전체 해교사 부지에서 매각된 것은 ‘어느 지번’ 이렇게, 재무과장 쪽입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행정재산으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매각이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우리가 보게끔, 매각이 전체적으로 안 되었잖아요.
그 자료를 우리 소관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영환 위원님께서 국공유지 교환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여기에 다른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이 산림 형태를 유지하면서 사업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보고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영환 위원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과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정영환 위원  우리 땅에 우리 사업 하겠다고 하면 법률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요.
국유림은 국가에 계획이 있으면 몇 천억원 넘는 우리 사업계획을 갖다 붙여도 안 됩니다.
자기들 계획이 있으면 이것을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난 뒤에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재무과장님, 천재기 위원님이 요청하신 해교사 부지 매각현황 자료에 대해서 10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197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서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읍·면지역 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한 토지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재산취득 현황은 토지 8필지 4,442㎡ 10억5,135만3천원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개요입니다.
먼저, 고성읍 서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 해소와 더불어 인근 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50%, 군비 50% 총 3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 기대효과,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면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영오면 양산리 양월마을과 거류면 당동리 신당마을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4필지 2,191㎡를 취득하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자체사업입니다.
도면과 위치도, 전경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97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1건에 대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서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은 고성읍 서외리 주택가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민원해소 및 주민 편의제공을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35억원(국비 50%, 군비 50%)으로 토지 고성읍 서외리 34-2번지 외 필지 2,251㎡를 취득하여 2022년까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문제와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통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읍·면지역 주차장 조성사업 건은 읍·면지역의 주차불편 및 공간부족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군비 6억원으로 토지 영오면 양산리 107번지 1,437㎡ 및 거류면 당동리 169-8번지 외 2필지 754㎡를 취득하여 2021년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불편 해소를 통해 주민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고성읍은 특히 시장을 이용할 때 주차난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았는데 고성읍 서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차장이 조성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거기가 제일교회와 가깝다 보니까 교회 분들이 다 이용하지 않을까, 정작 군민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최대석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두려워서 사업을 안 하기보다는 사업을 하고, 이것은 또 균형발전특별회계 매칭사업입니다.
내년도 10억원, 후내년도 25억원 총 35억원 정도로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또 옆에 도시계획도로도 개설됩니다.
그다음에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농로 부분도 한쪽 부분은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공영주차장은 몇 면 정도 되는 겁니까?
주차를 몇 대 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현재 100면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조정이 가능할 합니다.
김원순 위원  승용차 기준으로 100면 정도네요?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은 괜찮을 수 있는데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 교회에서 많이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교회와 협의한다든지 행정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우려하시는 점은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검토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사업을 하면서 논란이 되면 유료로 한다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유료까지 올리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될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무지개아파트 뒤에도 주차장 조성했는데 특정인 장사하는 데 주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군입정’ 앞에 주차장 했는데 영업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 같아요,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은 쓰지도 못하고.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인 주차장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댈 수 있어요.
댈 수 있는데 다 군민이란 말이에요.
적당한 요금을 부과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성읍 도시재생사업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거기에도 주차장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의 사업인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도시재생사업이고,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부지매입만 35억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닙니까?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설계와 시공까지 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천재기 위원  읍 보건지소 뒤에 주차타워를 해서 많은 차를 대게끔 한다고 하던데 여기는 어떤 계획을 잡았다는 것이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지금은 노상 평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평면으로 하고, 읍 보건지소 뒤쪽은 주차타워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타워를 계획했다가 주변 상인들 반대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노상 평면으로.
천재기 위원  왜냐하면 그 비싼 터를 사서 활용도를 높이려면 타워가 맞다고 생각해요.
도외지 가면 다 주차타워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그런 게 있으면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관리하는 부분도, 군에서 주차장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서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떤 특정인이 쓰지 않게끔 관리시스템을 연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서외리 주차장은 매칭사업이 되어서 별도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고성읍 지역 주차난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영오면 양월마을과 거류면 신당마을은 100% 군비네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전체 자체사업입니다.
정영환 위원  영오면 양월마을은 전형적인 취락지역인데 사진상으로 봐서는 마을에 추곡 수매할 공간도 없어 보이고 주차할 공간도 없어 보이는데 양월마을 공동주차장은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할 겁니까?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가지고 할 겁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특별회계 쪽 군비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영환 위원  이것은 대충 가격이 얼마 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매입가는 평당 2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
434평입니다.
정영환 위원  8~9천만원 되네요.
1억5천만원가지고 공사하면 되겠네요.
생활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가지고 부지 사고 하면 되겠네요.
농업기반담당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농업기반담당에서 나오는 2억원은 면소재지 쪽 체육관과 복지회관 사이에 2억원 정도 들여서 500평 정도 매입했습니다.
그 부분 포장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투입한다고 농업기반담당에 계획을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다음에 거류면 신당공동주차장, 새로 도로 낸 쪽이네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거류우체국 뒤쪽 동편입니다, 바닷가 쪽으로 해가지고.
정영환 위원  아직 상가나 주택이 형성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재정안정화 적립기금까지 당겨쓰는데 군비로 땅 사가지고 할 형편 됩니까?
도시교통과장님, 주차장을 위해서 땅이 개발되기 전에 확보해놓는 차원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재무과장님, 계획만 해주시고 계시는데 상리의 산은 팔고, 당장 필요도 없는 거류의 땅은 돈을 줘서 사고,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년 예산에...
정영환 위원  해안의 물량장 이런 곳 활용하면 안 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 건너 새평지아파트가 있고요.
상가가 있고, 우체국 뒤쪽 오른쪽을 보시면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횟집이 다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사각으로 뚫려있기 때문에 200평 정도 매입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환 위원  새평지아파트는 안에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면적 안 맞으면 아파트 허가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안 올라가고 있더만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지어져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아, 새평지아파트는 저 위쪽이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도로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위성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곳은 바닷가 쪽인데 시급한 것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영오 양월마을 주차장은 시골마을에 예산도 크게 안 들어가는데 거류 당동 신당마을 건은 다시 검토하십시오.
당초예산에서 돈을 삭감해가지고 숙원사업도 못 하고 있는 판에 주차장에 폐차나 가동 안 되는 경운기를 갖다 놓을 겁니까?
이것 건별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안 됩니까?
○ 위원장 김향숙  이것도 안 되지요.
의안번호가 같이 올라와 있어요.
정영환 위원  이게 무슨 사유로 올라오는지, 왜 공유재산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교통과장님.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정영환 위원  현재 예측소요량, 차량대수 이런 자료 해가지고 매입 검토합시다.
서외지구 이것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는데 다 한 건으로 묶여 있어서...
이것도 사업기간이 내년으로 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 없네요.
이것도 자료 받고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합시다.
양월과 신당마을 공동주차장 건은 소요예상 차량, 주위의 인구, 상가 이런 것 다 해가지고요.
이것 긴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최대석 과장님께서는 영오면에 계시다가 지금 도시교통과의 업무는 완벽하게 파악하셨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계속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읍은 읍이라 그렇고,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오와 당동 관련은 언제부터 계획했던 겁니까?
과장님 오셔서 하신 겁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그 전부터 계획했던 내용입니다.
배상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당동의 3필지 평당 가격이 90만원 내외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33번 국도 보상해준 것, 당동 뒤로 돌아가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동해면 쪽으로 가는 4차선 도로 하고 있잖아요.
77번 국도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국도 우회도로
배상길 위원  거기 밭인 경우 대충 평당 140만원 정도 보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150~170만원 정도.
배상길 위원  그렇게 비싸게 되었는데 여기는 조금 싸게 되어서 의아하고, 사실 저도 거기에 제 사업체가 하나 있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거든요.
주변에 식당이나 농협이 있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바닷가는 괜찮은데 그쪽 주변에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1가구에 차가 2~3대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미어나와가지고 출퇴근 시간에는 길에다 대놓고 그러시던데 이런 것도 좀, 아까 바로 앞 부서인 녹지공원과에도 상당히 많이 지적했는데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지적하면 개선하고 보완해서 가져오면 좋은데 오늘 조례 심사하는데 바로 올라오니까 조금 난감한 부분이, 결국 군비를 아끼자는 차원이니까, 100%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도 아니고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당동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데라 미리 주차장을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 취지는 돈을 아끼자는 것이니까.
옆에 도로 났는 데 평당 150만원씩 보상해줬다는데 여기는 100만원 내외로 온 것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건 미리 보고해주면 참 좋겠다, 어느 마을이든지 1가구에 차량을 2대씩 갖고 있다 보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라 보는데 어쨌거나 결론은 의회와 소통, 항상 의회와 소통, 우리가 반대할 일이 뭐 있습니까?
군비 아끼자는 것이고, 이런 데에 와서 바로 보고받으면 난감한 게 있으니까, 의회 전문위원으로도 계셨잖아요.
1년 전에 여기 계셨죠?
1년 되었죠?
영오면장으로 1년 계시다 오셨죠?
이런 걸 미리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저번에 당동 주민들과 이장님이 이야기하시던데 좀 더 토의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잠깐이라도 해보세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전문위원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소원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핑계이지만 저도 업무파악이 바쁘고 해서 이런 부분을 미리 못한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원순 위원  이것은 다시 이야기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정영환 위원  좀 더 검토를 해보고 합시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땅 사고 할 겁니까?
○ 위원장 김향숙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2시 00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19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매년 각 지자체가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3/10,000을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에 개원하여 5개 부서에 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지방 세정 및 재정 연구, 세무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집합·온라인 교육, 과표연구, 법령정보 지원, 불복소송 쟁송사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올해 출연금은 418만4천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379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98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의거 2021년도 379만6천원을 출연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199호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가족·공동체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고, 두 번째, 오타가 있는데 건강가정지원법이 아니고 건강가정기본법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위탁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과 공공실버주택에 개원 예정인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 사무소가 고성군에 소재를 둔 아래 해당 법인 및 단체입니다.
네 번째, 추진일정과 상세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99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가족·공동체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게 고성군장난감도서관, 공동육나눔터 1호점·2호점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2021년 사업비 1억6,430만6천원으로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2020년도 준공된 1호점 민간위탁 성과 등에 대해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육받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고맙습니다.
김원순 위원  장난감도서관 운영실적 보고를 배포해 주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실적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개괄적인 내용보다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 싶어서 장난감도서관과 공육(공동육아나눔터)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략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장난감도서관 운영현황을 보시면 2020년 3월 17일 개원해서 지금 현재 전일제 전담인력이 한 분이시고, 시간제 보조인력 4시간 해가지고 두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용자 현황은 9월 29일 현재 회원이 162명입니다.
직원현황은 말씀드렸다시피 전일제 한 분, 시간제 한 분 해서 총 두 분이 하고 있고, 장난감 및 도서 대여 현황은 일평균 14건으로 현재까지 1,460건이 대여되었고,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1일 대여 8건에 총 832건의 도서가 대여되었습니다.
맘편한놀이터 이용현황은 8월 22일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운영일수 49일에 781명이 이용하였고, 장난감도서관은 총 103일 운영해서 이용인원은 1,962명입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시면 현재 회원은 총 164명, 그중 품앗이 회원은 3그룹 12가정이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직원 또한 시간제 한 분, 전담 한 분 해서 총 두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눔터 이용현황은 세부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앗이와 품앗이 활동현황도 참고해주시고, 뒤에 우수사례를 붙여놓았습니다.
운영기간이 1년이 채 안 되다 보니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한다고 했지만, 정확한 자료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2개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우수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는 데 최대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짧은 시간이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한 게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3개월 운영하는 동안 이용하신 이용객이 많은 편이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혹시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은 없던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었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장난감을 조금 더 해주면 좋겠다.’,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신체놀이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수업을 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해달라는 요구가 와서 시기가 조정되는 대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그런 프로그램을 반영해볼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82% 정도로 대부분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원순 위원  읍 말고 면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은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안타깝게도 면 지역은 그렇게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5% 정도 됩니다.
김원순 위원  면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안 그래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장난감 이동도서관에 1억5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게 있고, 실정에 따라 30%까지 추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고성읍에 계시는 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시고 만족도가 높은 것은 좋은데 어찌 보면 면 지역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잘 이루어져서 그분들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공고를 내야겠죠?
작년에 공고를 냈을 때 신청하신 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몇 군데였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작년에 한 군데 들어와서 한 군데 했습니다.
김원순 위원  신청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받을 때 운영시설, 시설이용으로 법인의 형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고성군에 운영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곳이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운영과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는 법인 또한 시니어스 외 한 군데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인은 다섯 군데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지는 못 합니다.
김원순 위원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과에서 발 빠르게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한 군데 들어와서 한 군데 수탁이 정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군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홍보하셔가지고 경쟁이 잘 되어서 정말 괜찮은 데가 수탁받을 수 있도록,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업무내용을 보시면 수익이 남는다든지, 복지업무 자체가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데 임금체계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시설운영 법인 쪽에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김원순 위원  제가 알기로 청소년공간협의회가 비영리단체이기는 하지만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도, 자기 나름대로 홍보했다고 들었거든요.
젊은 분들한테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비영리단체도 신청자격 요건은 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관 목적사업에 사업이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협의회의 정관을 보지는 못했는데 공고 띄울 때 사전에 홍보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공고 띄웠을 때 신청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고를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공고는 2회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회까지 고성군 내에 신청이 없을 때 경상남도 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한 군데라도 들어오면 제안평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비영리단체든 법인이든 많이 신청해서 검증된 수탁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 교육받는다고 수고하셨고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장난감도서관이 경남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도내에 세 군데입니다.
천재기 위원  어린이들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운영하는 분이 ‘우석주’ 이분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우석주 씨라기보다는 사회복지협의회 대표자가 우석주 씨라서요.
천재기 위원  지금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지금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한다는데 5년으로 해놓았습니다.
5년으로 했을 경우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왜 5년으로 했죠?
2년 정도 하다가 그분들이 못 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는데 5년으로 잡은 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2016년 이전까지는 민간위탁 기간이 3년이었는데 2016년도에 법이 일괄 개정되면서 민간위탁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유재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법 개정에 따라서 일괄 5년으로 결정된 상태이고요.
하지만 5년 안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천재기 위원  5년으로 해놓았지만 이용자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교체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교체가 아니고, 만약 민간위탁 기간이 5년으로 결정되면 5년으로 하되 그 안에 해지규정은 별도로 표기하고요.
저희가 위탁기간을 5년으로 건의했지만 평가라든지 결과 반영을 위해 여기서 조정을 하셔도 되는...
천재기 위원  그분들 모션이 있으면 선정했던 것을 취소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 삽입되어 있어야 바꾸지.
5년 동안 잘 하든 못 하든 계약해서 보장되어 있으면 서비스 질적인 면이 혹시나 그럴까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천재기 위원  1년 예산이 1억6,43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인건비와 운영비이고, 장난감도서관 5,600만원과 공동육아나눔터 1, 2호점 각 5,300만원 합쳐서 1억6,400만원인데 인건비가 80% 차지하고, 운영비는 20% 정도 됩니다.
천재기 위원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장난감 구입이라든지 기타 사무용품...
천재기 위원  구입비는 별도로 없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운영비 안에서 사소한 물품들, 소모성 물품들.
천재기 위원  소모성이라든지 파손되는 것?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천재기 위원  좋은 제품이 있으면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물품구입비는...
천재기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천재기 위원  1억6천만원의 80% 같으면 1억3천만원 정도인데 몇 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장난감도서관도 그렇고 공동육아나눔터도 그렇고 교대근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일제 한 분, 4시간 시간제 한 분 해가지고 시설당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4명을 보면 적은 보수는 아닌데.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인건비는 1호봉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열악합니다.
천재기 위원  위탁내용이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과 2호점이라고 했는데 2호점은 실버주택 말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맞습니다.
천재기 위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거기는 나이 많은 분들이 들어가는 아파트라 공동육아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동들이 읍내의 동외리와 서외리 아파트 단지 쪽에 많이 소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품앗이나 육아를 많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 신축과 더불어서 2호점을 개점하게 되었습니다.
천재기 위원  거기가 원래 처음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가려고 했던 곳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시설 운영계획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재기 위원  욕구반영, 실버시설에 육아시설이 들어간다...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육아나눔터 이런 것을 발 빠르게 잘 하는데 혹시 이 시설이 들어가서 운영할 때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선정하는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의원님 한 분을 포함하고 당연직까지 해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우리 의회 의원도 한 분 당연직으로 들어가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당연직으로 들어가십니다.
천재기 위원  이분들이 그냥 짜고 치는 것은 아니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재기 위원  1개 업체라서 그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좋은 시설에 다른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요건을 갖추어야겠지만 요건을 갖춘 분에 한해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과장님, 천재기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교육받으시고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고맙습니다.
배상길 위원  위탁운영 계획서를 봤을 때 사회복지협의회 주려고 딱 만들어 오는 과정인 것 같다는 게 눈에 선하고, 줄 데가 거기밖에 없네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곳들은 해당도 안 되는 데라 들러리 서는 것이고, 사회복지법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사회복지협의회...
위원장님, 일단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2019년 5월에 설립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임원이 누구인지, 이사가 누구인지, 운영위원은 누구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주 사무소가 죽계리에 있다가 성내로 쪽으로 옮겼죠?
그런 것까지 관련된 세부자료를 박지현 담당이 준비해서 보고해주시고, 혹시라도 부족하면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향숙  위탁받은 업무가 어떤 것인지까지도.
배상길 위원  그것까지도 해주시고, 천재기 위원님께서 심사위원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심사위원회 위원들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회서비스원 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배상길 위원  우리 고성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이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배상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처음부터 고성업체가 꼭 하라는 법이 없어요, 말씀처럼 남는 것도 없고 서로 안 하려 하고 인건비 외에 크게 주는 것도 없어서.
처음부터 문을 열어야 됩니다.
경남 전체로 하세요.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면 이 돈 반이면 자기들이 하려고 해요.
‘도에다가 줘버리면 되지, 돈 아껴서 하면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고하실 때 경남사회서비스원에 손을 내미세요.
그 사람들이 훨씬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전문교육 받은 분들이고.
과장님은 업무파악 하신 지가 그렇고, 박지현 담당은 완전히 전문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볼 용의가 있나요?
과장님과 의논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군비를 아끼고 더 잘 하는 업체가 있으면 고성업체가 아니라도 주면 되지요.
예를 들어 이것 고성업체에 줘서 고성업체에 득되는 게 있나요?
결국 목적은 한 가지 아닙니까?
고성의 어린이들이나 아동들이 좀 더 꿈을 키울 수 있고, 장난감 깨끗하게 잘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되지.
거기 전문인력이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한번 해주시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신청자격 범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고성군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안 되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실적 보고를 가지고 왔는데 잘 되고 있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객관적으로는.
정영환 위원  잘 되고 있다고 보시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나눔터 이용현황을 보니까 6월 달에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도 오고 그랬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공동육아나눔터는 실질적으로 만 18세까지도 이용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정영환 위원  공동육아나눔터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법적으로는 만 18세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육아’ 때문에 0세부터 7세 미만까지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법적으로는 18세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정영환 위원  18세가 이런 데 와서 뭐 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용대상이 되기는 됩니다.
배상길 위원  18세 미만까지 아동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18세 미만까지가 아동입니다.
정영환 위원  청소년수련관 가야지.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청소년기본법과 아동복지법에 나이가 많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8월 달에는 151명인데 나머지는 50~60명밖에 안 왔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시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영환 위원  한 달에 50~60명 오면 하루에 2명씩 이용했다는 겁니다.
배상길 위원  날카롭다.
정영환 위원  전담인력 1명과 보조 1명, 총 2명이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관리했네요.
자료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자료상으로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0~2세가 오는 것은 이해됩니다, 육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3~7세는 어린이집에 가야 되고.
배상길 위원  어린이집 마치고 갑니다.
정영환 위원  어린이집 마치고 온다고요?
보니까 장난감도서관에는 센터장이 한 분 계시고, 사회복지사 한 분 계시고, 전담인력 한 분 계시고, 보조인력 한 분 계시고.
이것이 같은 장소 똑같은 층에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관리자는 한 명 두고, 전담인력 1명씩 두면 안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것을 검토해볼 수도 있는데 지침서상 공동육아나눔터는 담당자 1명, 시간제 1명 두도록 되어 있고, 장난감도서관은 정확한 규정이 없는데 솔직히 한 분이 관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관리자가 한 분 계시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공동육아나눔터도 전담인력 1명, 장난감도서관도 센터장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전담인력이십니다.
직책만 센터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2호점 같은 경우 인원이 2명 갑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장난감도서관 말고 공동육아 같은 경우 전담인력 한 분, 시간제 한 분은 지침서상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을 배치해야 됩니다.
교대근무를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영환 위원  실버주택에는 공동육아나눔터만 갑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현재로는 공동육아나눔터만 갑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예상수요가 대략 파악되어 있습니까?
막연히 만들어 놓으면 이용할 사람들 이용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수요를 예측하고 시설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현재 읍내 아동인원까지만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환 위원  만족도 조사도 하셨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정영환 위원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까, 유선상으로 체크한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자체적으로 설문서를 만들어서 회원들 모바일로 조사했습니다.
8월에 할 당시 전체 회원수 100%를 대상으로 했는데 82.6%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정영환 위원  응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족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만족도도 82% 정도로 전부 다 만족하신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영환 위원  현재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데 육아나눔터를 보면 2호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2~3명 이용하는 시설을 또 만들어서 인력을 또 배치하고...
2호점까지 있다고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걸어와서 시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1, 2호점을 나누는 겁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차량으로 이동하시면 서외리에 있는 것이나 동외리에 있는 것이나 시간이 5분도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한 곳이라도 똑바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용현황을 보면 시설은 남아돌고 있는데.
추가로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 보고 2호점을 늘리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공동육아나눔터는 동외리 쪽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서외리에도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육아나눔터를 선호하고 계신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할 때도 부모님들이 육아나눔터가 많이 필요하다고 건의해서 그때부터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있는 공간이라고 그냥 하지 마시고 주무 과장으로서...
여유가 있고 형편이 되고 그러면 좋은 시설이 많이 있는 게 좋죠.
집집마다 1명씩 다 붙여서 아이 키워주면 좋은데 내실 있게 운영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현재 시설이 부족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과잉입니다.
그런데 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 시설에 1명이 있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곳은 부모님이 따라 오시잖아요.
부모님이 따라 와가지고 아기를 케어하고 같이 이 공간을 이용하는데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도서관 인력이 규정상은 그렇습니다만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셔야 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검토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관리자 형태로 있는 분 한 분 두시고, 부모들이 다 와 계시는데 또 전담자가 있고 그런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1억6,400만원이 2호점까지 합친 예산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1, 2호점 합친 상태로 3개 시설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정영환 위원  공동육아나눔터에 1억700만원 들어가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5,300만원씩 2개 시설.
정영환 위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군비 갖다쓰려고 하는 것인지...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공육시설은 보조사업이고, 장난감도서관은 순수 군비이고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정영환 위원  국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전부 다 좋은 의견만...
불편하고 개선해야 될 것은 없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난감을 조금 더 해달라, 저희 자랑같지만 시설에 가보시면 담당이 최선을 다해서 타 시에 부럽지 않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만족도도 높으시고, 특별한 불만사항은 없으셨습니다.
정영환 위원  가장 최근에 지은 시설이 가장 나아야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위탁 주실 때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을 잘 챙겨서 하시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5년 이내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조정 가능하십니다.
정영환 위원  너무 장기간 주면 계약되어 있어서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2~3년 단위로 평가받고 재위탁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해놓고 5년 동안 잊고 계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결정해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교육청소년과장님, 배상길 위원님이 요청한 사회복지협의회 구성현황 및 세부사항,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현황 10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추가 하나 합시다.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의 종사자 인적사항도 추가로 같이 제출해 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3페이지의 붙임을 보면 운영인력 및 예산이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1, 2호점은 지침서에 인력을 그렇게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고, 장난감도서관의 경우 순수 군비 100%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센터장 1명과 사회복지사 1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 인건비 80%가 5,665만원에서 나가는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왜냐하면 장난감도서관에는 공공근로로 와서 장난감 씻어주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아까 정영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하루에 2명,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문지의 초등학생 67명은 본 위원 생각에, 그 밑에 다함께돌봄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위에 올라와서 한 그 인원 같아요.
알고 보면 67명은 빠져야되는 인원이야.
공동육아나눔터 인력은 손을 못 대고, 장난감도서관 인력은 공공근로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질 좋은 서비스 차원에서 1명 정도 인건비를 줄이고, 이것은 조건부 동의안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은 너무 기니까 3년 정도, 아니면 중간에 뭐가 있을 경우 위탁을 철회한다든가, 인력에 대한 것을 논의해서 조건부 동의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민간위탁 조례를 보시면 위탁철회는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표기를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상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면 될 것 같고요.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시간 전일제 한 분, 4시간 시간제 한 분이 계신데 아무래도 운영인력 차원에서 한 분이 메여계시다 보면 업무적으로, 본인이 연가를 내신다든지 방학기간에 시간을 연장하게 될 경우 주민들에게 불편이 돌아가게 되니까...
시간제이기 때문에 인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보조인력이 시간제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장난감도서관도 그렇고 공육도 그렇고 전부 다 시간제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사회복지사가 시간제이고, 센터장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네 분 다 복지사인데 노동의 대가만큼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2호점이 생기게 되는데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육아나눔터 해줄 때 ‘고성에 유치원이 몇 개 있는데 현원이 몇 명이다.’
지금 어린이 정원도 못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이 생긴다고 할 때 아주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호점이 생긴다고 하니...
어린이집 현원도 못 채우는 시점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에 인건비까지 들여서 꼭 필요한가에 대해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영환 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 단일 시설이니까 2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는 1, 2호점이 있잖아요.
전담인력은 두 군데를 합쳐서 1명만 두시고요.
각 1, 2호점에 파트타임 하는 분을 각각 한 명씩 두면 이쪽에 필요할 때는 이쪽에 가서 근무를 도와주시고, 저쪽에 필요할 때는 저쪽에 가고 그렇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싶은데 50대50 매칭을 하니까 그 규정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지.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일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매칭이 내려오다 보니까 공육시설에 전담은 반드시 한 분 하도록 되어 있고, 시간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보조사업비 6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인력은 한 분을 둘 수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아까 8시간 하는 센터장님이 1호봉이면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급여가 정말 약합니다.
김원순 위원  왜냐하면 센터장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센터장은 대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급여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호칭을 센터장 말고 다른 것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전담인력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센터장이라 하고, 1호봉 기본 190만원 정도 됩니다.
자기의 경력에 비해서...
김원순 위원  190만원이면 최저인건비라고 보면 되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01호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이고 전국적인 확산으로 당초 올해 9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계획했던 공룡엑스포가 내년 9월 17일부터 11월 7일로 연기 개최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고성군 공룡이미지의 대외적 위상 제고와 엑스포 행사 진행 및 수익사업 참여 등 군민을 위한 엑스포를 추진하고자 고성군에 요청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당초 동의받은 출연금 변경사항에 대해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사업내용입니다.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 전체 8개 정도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입니다.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및 조직위원회 정관 제7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2021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예산현황입니다.
당초 65억7,400만원에서 5억원 증가한 70억7,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국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4억2천만원 정도, 퍼레이드 및 공연 연기에 따른 카트보관료 추가부담이 3천만원 정도, 비상설 텐트와 공룡화석 임차기간 증가에 따른 비용이 5천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현황입니다.
전체 변경계획이 70억7,400만원이고, 오늘 보고드린 것이 미확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21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출연 변경현황입니다.
당초 운영비가 58억4,400만원에서 5억원 증가한 63억4,400만원, 시설비는 7억5천만원 그대로입니다.
전체적으로 65억7,400만원에서 5억원 증가한 70억7,4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관련조문은 붙임 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01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2020년 공룡세계엑스포를 2021년 9월로 재연기함에 따라 당초 동의를 받은 출연금액에 대한 변경사항인 추가적인 사업비 5억원을 출연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해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올해부터 축제업무를 우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엑스포도 큰 축제이고 그래서...
정영환 위원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사무국장은 민간인이라 의회 출석대상이 아니라서...
정영환 위원  내년 9월에 엑스포가 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정확하게 장담 못 드리는데 그래서 4월이 아닌 9월로 넉넉하게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영환 위원  비상설텐트 임차...
셔틀버스?
이것도 임차해놓은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분류가 그런 분류이고, 사업비 증액은 화석 임차한 것을 현재...
정영환 위원  5천만원을 이쪽으로 넣어놓은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큰 카테고리가 그렇고 실제...
정영환 위원  퍼레이드공연 이벤트 3천만원 이것은 뭐 하는 데 3천만원이 듭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카트와 전체 계약 부분이 있어서 계약유지를 위해 3천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 2개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사무국 운영 빼놓고 4억2천만원 이게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상세내용 설명 한번 해보세요.
사무국장 급여가 얼마이고, 추가로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이고, 뺄 사람이 있는가, 1년 연기하는 데 4억2천만원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인건비 상세 부분은 기간 연장에 대한 증액 부분이 당연히 있고, 전에 월례회 때 보고드렸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공무원 파견을 줄이기 위한 법인 자체직원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채용하고, 엑스포 끝나고 나면 다 내보낼 인력들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현재 계획상 공무원 파견은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법인 자체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국장 외 몇 명 인건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올해까지는 법인직원이 국장 1명과 직원 2명 총 3명 정도 될 것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2명 더 추가, 내년 7월 이후에 5명 정도 추가하는 대신 공무원은 그만큼 빠지고, 법인직원 위주로 행사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돌아올 직원이 몇 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돌아올 직원이라 하면...
정영환 위원  파견된 공무원이.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공무원은 내년 엑스포가 11월에 끝나면 기본적인 직원 3~4명 정도 남고 나머지는 법인직원으로...
정영환 위원  지금 공무원 파견 몇 명 나가있습니까?
○ 총무팀장 김영성  현재 4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에 엑스포 준비하면서 공무원만 17명 정도 파견되었는데 엑스포가 연기되면서 4명만 남기고 다 복귀했습니다.
내년 엑스포를 할 때 파견을 다시 안 받고 기존 4명 파견만 유지하는 대신 민간인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보니까요.
지금 국장 외에 2명, 내년에 2명, 그 이후에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봉이 몇 천 만원짜리입니다.
인건비가 4억2천만원이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신규직원은 9급 최소급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인건비에 관계된 상세내역 하나 제출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국장, 어떤 인력, 급여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김영국 과장님, 지금 엑스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1년을 연장하면서 5억원이라는 보관비와 인건비가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행사를 했으면 이 돈은 안 들 것인데.
연장해서 인건비와 보관비에 5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 부분도 있고, 내년부터는 공무원 파견을 줄이려고...
천재기 위원  아니, 그낭 올해 했으면.
내년에 한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4억2천만원의 순수 인건비가 들어가고, 셔틀버스와 보관료 부분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천재기 위원  예매가 얼마치 되었어요?
전에 입장권 예매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20억7,500만원입니다.
천재기 위원  예매표 지급해서 교환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환불이 8천만원입니다.
10월 5일 기준으로요.
천재기 위원  환불한 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장회의 같은 데 가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는데 읍면에 시달해서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룡엑스포가 재단법인으로 바뀌었잖아요.
행정과 분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에 사무국장을 채용할 때 우리가 그랬어요.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스포츠 선수들을 볼 때 연봉 5억원짜리와 1억원짜리는 분명히 결과가 다르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엑스포를 위해서는 금액을 더 해서라도 전문성 있는 국장을 채용하면 좋겠다, 그 부분은 과감하게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 국장님이 의회와 소통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물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인원이 참여하느냐, 그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게 능력인데 그렇지 않고 홍보가 덜 된다든지, 성공한 엑스포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안에 프로그램이 좋지 않았다든지 가니까 볼 것이 없다 해가지고, 큰 계획을 세우고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1년이라도 많은 시간이 안 남았어요.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조급하면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여러 가지 자료가 많잖아요.
자료도 받고, 벤치마킹도 하고, 어느 곳은 아주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큰 성공을 하잖아요.
기간이 길어져서 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 시간에 정말 고민하고,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5억원 벌려고 5억원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비용이 들더라도 성공적인 엑스포를 위해서 직원들과 의논도 많이 하고, 과장님도 관심 가져서 조언하고, 서로 아이디어 내고 그래서 성공하는 엑스포가 되도록 힘을 써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천재기 위원님과 겹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당항포는 1년에 얼마 정도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제가 잘...
김원순 위원  왜냐하면 당항포에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성수기 때가 여름이지 않습니까?
여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놀이장 때문에.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매년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방탕하게 놓아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수기 때나 비수기 때나 운영하는 시간이 같죠?
그러면 나는 성수기 때는 시간을 좀 늘여야 된다, 여름 18시면 낮입니다, 낮.
그러면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적자를 줄일 것인가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영환 위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만 합시다.
김원순 위원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혹시 다음에 그런 방안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김향숙  문화관광과장님, 정영환 위원이 요청한 엑스포 채용인력 현황, 급여현황 등에 대해서 10월 21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엑스포 때문에 민간인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엑스포 행사 시 이분들이 활동하고, 엑스포를 마치면 채용한 민간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결국 엑스포가 당항포관광지와 연결되어 있는데 공무원 퇴근시간인 6시에 맞춰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탄력적으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민간인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우리가 운영비 다 주는데 수익사업을 민간인이 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고, 수익사업을 민간인이 한다는 것은 위탁을 줬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군에서는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엑스포가 끝나면 그 민간인을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엑스포 끝나면 그분들은 다 나가게 되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 올해 4월에 엑스포를 하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차례 연기되었어요.
그러니까 총 1년 5개월이 연기된 거예요.
연기되면서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70억원
○ 위원장 김향숙  70억원 말고, 9억원이 늘어났어요.
1차 하면서 4억원 늘어났고, 또 1년 더 하면서 5억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엑스포를 하지도 않으면서 거의 10억원이 날아갔어요, 적자는 둘째 치고.
물론 코로나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고, 군예산이지만 민간인이 10억원 벌려면 얼마나 해야 10억원을 벌겠습니까?
출연동의안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해드리기는 해드려요.
그렇지만 군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한번쯤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포 4월 달에 할 것이라고 다 준비해놓았다가 못 한 것이잖아요.
지금 보완하는 것에 무슨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5명 기준으로 보면 연봉 1억원이고, 억대입니다, 4억6,200만원이니까.
○ 위원장 김향숙  굉장한 거예요, 지금.
정영환 위원  하는 업무가 무엇이며,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며,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하시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인데, 우리한테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서 인건비가 4억6,200만원 더 들어간다고 하면 되는데 그냥 아무 자료도 없이 ‘안 해주면 엑스포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동의를 구하고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상세내역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관광지사업소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시고, 엑스포조직위 사무국장이 계신데 민간인이고, 김영국 문화관광과장님은 처음 하시고, 그런데 1년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4억2천만원이라는 인건비 들고, 원래 엑스포는 4월에 하기로 준비 다 되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때 했었다면 문제 없이...
○ 위원장 김향숙  이 아까운 돈 10억원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행   정   과   장           박 문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