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10월 15일 (목) 10시 11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1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문화환경국의 환경과,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1.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정태원입니다.
과장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설명에 앞서 담당자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2호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수탁 협약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의 효율성 및 수질관리를 위하여 운영사무를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입니다.
위탁시설은 공공폐수처리시설 1천톤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입니다.
위탁사무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관리 등 운영 전반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02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수탁 기간이 올해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관리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물환경보전법,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기재직휴가로 주무 담당께서 책임지고 환경과 업무를 보시는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율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이제 냄새 안 납니까?
시설이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완벽하게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 잘 격려하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몇 년 전에 시설을 개선했죠?
거기 보면 사조라든지 덕광 이런 여러 회사가 있던데, 사조에서 참치 관련되어서 제일 많이 나오던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쪽으로 지나가면 아직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바람이 불고 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그 마을과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마을에 발전기금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악취 때문에 그쪽 지가라든지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요.
운영하는 업체가 있다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이번에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인데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을 투입해가지고 총 질소를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참치내장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악취가 많이 나고, 그 덩어리가 바로 들어가는가 보던데요?
열을 가해서 참치를 삶을 때 그런 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내장을 처리하는 부분 감독은 환경과 소관 아니에요?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참치가 몇 톤 들어오면 분리했을 때 내장이 몇 톤 발생한다, 그걸 또 수거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내가 그쪽 부분을 조금 알거든요.
그 부분을 잘 챙겨봐주셔야 그 지역이 냄새로부터 더 나아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 감시감독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탁은 입주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선정하고, 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가면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업이 오면 고용창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폐수처리시설을 잘 갖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군의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저기를 가끔 지나다니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 매수마을 사는 친구, 용산에 사는 분들이 못 살겠다고 고개를 흔드는데 냄새 좀 안 나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사조처럼 돈 많이 버는 데서?
그다음에 부상조, 공간포집에서 국소포집을 해가지고 악취를 80% 정도 저감했습니다.
지난 2015년도부터 고성군에서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지원한 일체와 협의회 현재 현황,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7천만원 들었다는데 그런 것, 하여튼 율대농공단지 1차 자료를 보고 보충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자료 일체를 요청합니다.
오래 걸립니까?
한 열흘이면 되죠?
율대농공단지 관련 군에서 지원한 것은 법적인 기술진단 그런 것이고, 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펌프 교환하는 데 거의 7천만원 들었다면서요?
‘가재는 게 편’이라고, 방류수 기준 같은 것은 체크를 하십니까?
실시간 데이터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통보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무대리님, 우리가 2019년도에 현장의정활동을 한번 나갔어요.
수질은 아주 깨끗하더라고, 맨 마지막까지 오는데.
그런데 냄새는 아직까지 잘 안 잡혀가지고 바람 부는 것에 따라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하는 이야기가 ‘맨 마지막 단계로 왔을 때 고기를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은 깨끗해졌다, 2019년도에 업체를 바꾼 다음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30분)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부로 만료됨에 따라 석면 관리의 전문성, 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지침이며, 위탁사무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이며, 총 사업비는 2020년 기준 15억2,800만원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위탁수수료는 총 사업비 8%입니다.
사업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할 계획이며, 위탁내용은 사업계획 수립, 공사업자 선정, 계약 등 업무 전반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03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올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유해한 석면함유 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부터 민간위탁이 시작되었습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민간위탁 했습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슬레이트가 많이 날아갔습니다.
지금 그걸 다 수거하셨습니까?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일부는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처 못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처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각 마을의 면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을 통해 잘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구역을 나눠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시는 겁니까?
보양해가지고 비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을 주면 자기들이 관련 규정이나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해서 하겠습니다만 형식적인 게 많아요.
담당도 그런 것 느끼셨을 것인데 이런 것은 위탁을 주고 난 뒤에도 지도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보는 건 없으시죠?
자기들이 언제부터 철거하겠다고 환경과에 신고할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불시에 한번 나가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법률에 의한 규정을 지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지원해주고,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도,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립니다.
고성군에 슬레이트 철거가 몇 퍼센트 정도 됐죠?
아직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는 없습니까?
물론 폐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 몇 년 걸리겠어요?
이 추세라면 20년 걸리겠네요.
폐가 같은 것이 흉물처럼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조사해서 가족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런 것도 정리하고, 예산을 좀 더 신청할 수 없나요?
대대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일선에서 일하는 이장님들이 다 파악해줄 것이란 말입니다.
올해 5억원에서 내년에 15억원으로 올린 것은 잘 하셨는데 후내년에는 30억원으로 올리고,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시급하다 하면서 예산을 많이 늘려가지고 빨리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늘린 게 이 정도인데...
담당이 있다가 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 하지 말고 건의해서 빨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건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우리 어릴 때 새마을사업으로 슬레이트는 누구나 다 했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봅시다.
처리는 해주는데 이어야 될 비용이 없는 사람은 신청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철거해야 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람이 사는 본체에만 해주다가 부속동까지 해주는 것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물량이 확보한 예산보다 넘어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아니면 미달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추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장회의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예산을 더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되잖아요.
이런 것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무대리님,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이번에 태풍이 세 차례 와가지고 슬레이트를 철거 안 하려고 해도 자동으로 날아가서 파편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은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니까 조사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차 운행이 새벽 4시에서 6시로 바뀌었죠?
변경 사유가 뭡니까?
혹시 민원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왜 바꿨냐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청소차 운행하시는 분들과 민원인들의 불만을 잘 취합해서 적정한 선을 찾아가지고 내실을, 6시에 하는 걸 5시에 한다든지, 청소차 한번 운행하면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고, 민원도 있고 하니까 그걸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47분)
본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04호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여성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산부인과 위탁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산부인과 운영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이며, 대상기관은 강병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소요예산액은 연간 2억2천만원입니다.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7천만원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산부인과 전문인력 자체채용 산부인과의사 1명, 간호사 1명입니다.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산전검사, 선천성기형아 1·2차 검사, 산부인과 외래진료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재계약입니다.
2020년 9월 11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재계약 적정함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계약의 필요성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을 통한 산부인과 위탁운영으로 보건소 자체 산부인과 운영 대비 이용인원이 4.8배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산부인과 위탁운영 필요성에 94.5%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운영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입니다.
8월 17일 산부인과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가 있었고, 8월 21일 재계약 추진계획 방침을 받았으며, 9월 11일 재계약 서면심의를 거쳤습니다.
2020년 12월 한 위수탁 협약체결, 공증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04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부인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보건법,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위탁내용 중 소요예산액에 있어 인건비 산출내역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부인과를 강병원에 위탁줘서 하고 있는데 만족도도 높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서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연간 지원해주는 게 군비와 도비 합쳐서 2억2천만원인데 전체 비용 3억9,500만원 중에 자부담 1억7천만원을 강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많은 자부담을 해가지고 고성군 여성의 건강관리나 가임기 여성에 대한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데 상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을 위한 산부인과를 보건소에서 2년간 했거든요.
했지만 너무너무 실적이 저조하고, 하루에 3명 보고, 나이 많은 의사가 오다 보니까 초음파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군수님 오셔가지고 위탁으로 돌렸는데, 사실 병원에서도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적자여서 내년에 할까 말까 했는데 결국 우리 군민을 위해서 내년에도 재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급여와 이분들의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자부담으로 다 하고 있는 형국이네요, 실제 내막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병원에서 하는 걸 보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이 공헌한다는 자료로 보입니다.
현재 강병원에서 이렇게 자부담을 하고도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잘 홍보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불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동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소장님이 와서 정리를 했더라고.
처방은 거기 와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농어촌 특별조치법을 만든 것은 진료소에서 그 양반에게 약을 갖다주라고 만든 것은 아니고요.
오지나 벽지의 주민들이 가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고, 진료원들이 거기서 보건교육과 증진사업 하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겠지요.
고혈압 약 같은 것은 그냥 주면 안 되느냐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혹시 그게 위반이 안 되면...
이장 편으로 보내주면 안 되느냐는 분도 있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은 거동이 안 되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할 게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수이고,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이용도가 늘었습니까?
사실 진주나 통영 쪽으로 갔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관심가지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나 자료 보니까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재계약의 필요성이라든지 성과 이런 것 보면 참 대단한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진료가 2018년도에 600명 정도였는데 2019년도에 2,989명, 약 5배 가까운 성과를 이루었는데 금년에는 더 늘어서 2019년 대비 1.5배로 또 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 상당한 것이거든요.
금년 연말까지 가면 4,500명 정도까지 진료실적을 내겠다는 것이지요.
참 대단합니다, 지금 자녀들을 많이 안 낳고 여성비율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2020년은 종료되지 않았으니까 2019년 기준으로 주 5일 근무한다 치고 하루에 10명 정도 진료를 했거든요?
연봉 약 3억원 넘는 의사가 하루에 10명 정도 진료를 했네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정말 필요한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강병원에 산부인과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멀리 삼성병원이나 진주로 안 가시도록 하는 게 좋겠다,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 의회의 목적은 예산을 아끼는 것이니까 이런 좋은 게 있다고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진료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2019년도에 2,989명이 진료했다는 근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11명 부족한 3천명인데 이름은 없고 명수는 나온다고 하니까 3천명이 진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금년 9월까지 1.5배가 늘었다면서요.
금년 연말까지 가면 진료인원이 4,500명 될 것이거든요.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말이지요.
그리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한 달 전인가 심의했죠?
탁월하다, 90점 이상 나왔네요.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70점만 되어도 잘 했다고 하는데, 90점이면 수인데 이것 심의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천재기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것을 먼저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보건진료소 문제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강병원에 산부인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인과 검사를 강병원에서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그에 대한 만족도는 높습니다, 우리가 외부에 안 나가도 되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말 잘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건비를 보시면 산부인과 ‘전문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의 위탁사무 내용을 보면 ‘전문인력 자체채용’ 이래가지고 ‘산부인과 전문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간호조무사는?
우리가 위탁할 때는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강병원하고 아무 관계는 없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1시 07분)
본 안건은 2020년도 9월 15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때 모두 종결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라 그러면 안 되나요?
우리가 계속 보류하려고 하는데 설득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필요할 때 채무를 내지 않고 그 기금을 일시적으로 일반회계에 전입해서 쓰고, 당초 빌려올 때 약속된 기간 안에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원님들이 기금을 다 쓰지 않을까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보면 예산운용계획을 의회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그 돈을 저희 임의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재정안정화기금이 303억원 남아있는데 제4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나 재원이 남으면 또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것이고, 필요할 경우 그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풀고 있는 중인데 우리 고성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기초자치단체가 무슨 돈이 있어서 풀 겁니까, 엑스포도 못하는데.
결국 이것을 쓰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닌가요?
질의가 이상한가요?
정리추경 때 남는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편입시키고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예산 관련 제일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력발전소 사용승인이 먼저 이루어지는 부분에 추가세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될 것 같고, 정리추경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받고.
여유재원 있으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조금 넣고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교부세가 90억원 줄어들지만 지금 세입과 비교해 보니까 2020년도 당초예산 규모 정도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출중하십니다.
방금 마지막 답변처럼 잘 마무리해서 전년도 당초예산 수준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위원장님 직권으로 재상정되었는데, 조례에 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간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되었습니다.
교부세가 2020년 대비 90억원 정도 줄어든다고 예상하셨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 당초예산은 2020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확정예산을 하셨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재정안정화 적립기금에서 250억원 갖다가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제3회 추경까지 해가지고요.
그러면 100억원 이상은 세수가 더 떨어지는데 동일하게 유지하겠다면 재정안정화 적립기금 303억원 남아있는 돈 가지고 갈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추정치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만일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높게 편성하면 추경 재원은 부족합니다.
내년에 재해가 터지지 않는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편성이 없는 이상 6월이나 7월쯤 1회 추경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되도록 그 금액은 보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중에 어느 정도 쓸 것이라는 계획만 승인받을 것이고, 위원들이 계속 재정안정화기금 다 쓰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보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쓸 것이라고 적립해놓은 돈을 당초예산에 다 편성해버리면 가용재원이 하나도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200억원도 안 가져가실 것이라는 답변은 분명히 하신 겁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고요.
위원님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은 부족하면 당겨쓰고 여유 있을 때 적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계속 보류하고 심사숙고 하는 것은 결국 특별회계 적립해놓은 것까지 일반회계로 당겨쓰는 부분을 제일 우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만일 재해가 터진다든지 코로나가 전 군민을 상대로,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특별회계나 기금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해주는 것은 담당관님이 말씀했듯이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숙지하시고, 아까 하시는 말씀이 기금을 쓸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던데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제안설명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라는 사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억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들에게 세부설명이 없었던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만일 쓰면 당초예산 세입 부분 설명할 때 쓴다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의 규모가 자꾸 커진다고 좋은 것 아니에요.
더 힘들 때를 위해서 적립해둘 수 있으면 최대한 적립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걸 꼭 숙지하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담당관님이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에 해가지고 꼭 세부 산출내역서, 업무추진비라면 업무추진비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나갈 것이라는 것 상세하게 하시고요.
두루뭉술하게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탁운영비이면 그에 따른 상세내역서 꼭 붙여가지고 제출하셔야 우리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자료 빠진 예산은 우리가 전부 다 배척할 겁니다.
몇 사람이 더 들어가고 어떻게 한다는 세부내역이 와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보관료 얼마’ 이렇게 하면 무엇을 보관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자료 꼭 붙여서 예산을 심의받을 수 있도록 부탁 한번 올리겠습니다.
책이 두꺼워도 되고 여러 권이어도 되니까 과마다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김영국 과장이 왔는데 실은 김영국 과장이 엑스포 보고가 처음이에요, 그게 바뀌어버려가지고.
우리가 김영국 과장한테 특별히 당부를 못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내년도에 엑스포 할 것이라고 우리들한테 5억원의 출연 동의안을 가져왔다고요.
제가 꼭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민간인을 투입해가지고 엑스포하는 것까지는 저희들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하려는 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이 문화재단으로 바로 투입되는 것 절대 용납 안 됩니다.
엑스포 끝남과 동시에 거기에서 다 계약 끝나는 겁니다?
문화재단 인력과 연계되는 것 저희들 원치 않습니다.
그 뜻은 저희가 김영국 과장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영국 과장이야 특별한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김영국 과장이 갑자기 엑스포 설명에 들어온 것은, 관광지사업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엑스포사무국장은 민간인이다 보니 문화관광과장인 김영국 과장이 보고를 했는데 돌아가는 게 집행부에서 문화재단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본 안건은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토론을 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성군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정책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의 행정과·재무과·주민생활과·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 문화환경국의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재단법인 엑스포사무국, 읍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고,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순으로 12월 1일까지 9일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강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서별 감사일정 및 시간, 장소의 변경은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시책업무 추진 전반과 예산 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말까지 감사에서 지적 및 조치한 내용 전반,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제출자료는 붙임 요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에 있어 감사방법은 각 감사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추가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 및 그와 관련된 자료와 군민으로부터 제보 및 건의사항도 감사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 추가자료를 사전에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선서, 제출서류 요구서, 현지확인 등 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초안이 작성되어 사전에 배부된 것으로 본 계획서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기부금 현황과 기탁 현황, 집행내역과 사용현황.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작성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10페이지, 공통사항으로써 18번 고성군 위원회 현황 및 개최일수에 위원회 명단을 포함시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 11번에 기부금 기탁 및 사용 현황을 추가키로 했습니다.
기탁 및 사용 현황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말까지 그 현황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생활과 18번 불우이웃돕기 성금(코로나기금 포함) 성금 모금 및 사용내역 당초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말까지 기준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말 기준까지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에서 자료요구 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외 당초 계획안은 그대로 하시는 것으로 토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협의된 내용을 정리 보고한 대로 본 감사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환   경   과   장
 직   무   대   리           정 태 원
 보   건   소   장           박 정 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