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6월 20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7.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9.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o 의원 4분자유발언(이익수 의원, 박상수 의원)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7.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9.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정에관한질문(김행정 의원, 김성규 의원, 윤정호 의원, 김문수 의원, 이상근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충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원 4분자유발언(이익수 의원, 박상수 의원)

○ 의장 박충웅  먼저 본회의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의원 4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두 분이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으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되 허용된 시간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익수의원 나오셔서 4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의원  이익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군민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모내기는 순조로와 마음의 안도는 되지만 아직도 바쁘신데도 시간의 짬을 내시어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예의 주시해 옴은 물론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와 닿는 점들을 살펴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발언코저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째, 교통문화가 인간에게 주는 문제점이란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로 이루어지는 귀한 생명의 피해란 생명의 존엄성마저 상실된 채 아픔과 슬픔의 도가니에 벗어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앞에 우리군의 전모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저희 군 관내 횡단보도와 신호대 설치가 약 20여개가 넘게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은 신호를 지키려고 노력하려 하지만 자동차는 그저 해질무렵에는 신호를 무시한 채 질주로 인한 인명피해는 많은 숫자가 비명으로 가고마니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사료되어 지적코자 합니다.
  횡단보도를 안전 지하 박스시설물로 대처시킨다면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예방책이 될 것으로 생각되오니 기존도로는 어렵지만 앞으로 전개되는, 새로이 되는 도로는 꼭 위에 지적한 시설물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고성읍을 중심으로한 신호대의 전부가 거의 외곽지대에 설치되어 자동차의 방향이 통영에서 사천방면으로 통과하는 자동차는 신호받기가 귀찮아 현대주유소에서 읍 중앙도로를 질주하는 관계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장애요인이 됨을 그저 방치해 둘 수는 없기에 관계자들께서 신호대에 대한, 내부면에 설치된 신호대들에 세심한 점검을 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한 생명을 구해내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영시 도산면민들의 한결같은 희망이요, 숙원사업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는 교통연계 문제입니다.
  통영시 시내버스가 원산리에 위치한 종점과 고성 군민버스 운행으로 인한 고성↔통영간 완행버스 결행으로 도산면민들의 생활권이 고성읍인데도 교통망이 연계 안되므로 농수산물 수송은 물론 생활의 전모를 상실할 정도로 도산면민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론은 도산면 원산리쪽이나 고성읍 거운쪽에 공용주차시설을 만들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라고 희망을 가지면서도 고성군과 통영시간의 행정적인 절차가 까다로워 어렵다 라고 원성만을 일삼고 있는 중 기대를 걸고 지방자치시대에 군과 시 간의 거리를 단축시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집행부 관계자들께서 본 의원이 제시한 발언에 대하여 발언하는 측과 받아들이는 측이 지역발전의 한몫이라 생각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임을 통감하여 도산면 주민들의 바램이 기필코 성취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큰 기대를 바라면서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짜임새 없는 발언으로 누를 입히지 않았는지 두려움과 우려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다음은 박상수의원 나오셔서 4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박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의견수렴으로 자치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복지고성 건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고성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에 임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성 들판은 녹음이 짙어지고 군민들은 저마다의 가슴에 활력이 넘쳐 삶의 터전을 가꾸기에 바쁜 계절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소망과 의견을 귀담아 들은 바에 의하여 이 귀중한 시간에 틈을 내어 삼천포화력본부가 고성화력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군민의 의견에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의회에서는 93년 8월 12일 제17회 임시회에서 삼천포화력본부를 고성화력본부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결의하여 국회, 통상산업부, 도지사, 한국전력공사에 건의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는 삼천포화력본부라는 명칭이 국·내외로 널리 통용되고 항만설비, 해역 등의 표기가 삼천포로 되어 있어 명칭변경에 따른 비용발생과 혼란이 초래되므로 명칭변경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명이나 해역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닌 사업체의 명칭을 바꾸어 국·내외 관련업체에 홍보문 발송이나 공고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음을 알릴 수 있음에도 무슨 비용이 많이 들고 혼란을 초래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화력본부 관계자의 착오에 의하여 명명된 발전소의 명칭을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변경되어져야 할 당위성을 삼천포화력발전소 보다 더 많은 내·외국인이 사용하는 진주공항도 사천공항으로 명칭이 바뀌어졌고, 일부 외자도입으로 이루어진 연합철강도 한보철강이라는 회사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삼천포시가 사천시에 통합되어 세계지명 표기에 영원히 사라졌는데도 삼천포화력발전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역의 명칭이 삼천포항으로 남아 있더라도 이 지역명을 표기한 회사의 명칭 사용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대기업도 합병, 소멸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어도 기업운영에 장애없이 더욱 발전하고 있는데 지역의 명칭에 따라 회사의 명칭을 정한 삼천포화력의 경우 지역의 명칭이 세계지명에서 사라지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진 지역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존치하려함은 군민의 정서에 맞지 아니하여 군민의 여론이 있기 이전에 벌써 변경 시행되어야 함에도 한국전력공사의 무지에 따른 판단착오와 보수적 안정유지라는 안일한 사고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고성군수는 한국전력공사의 이러한 작태에 대하여 발전적 사고의 당위성으로 대응하여 삼천포화력본부가 고성화력본부로 명칭이 변경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하나 당항포국민관광지에 우리군의 일반 사회단체 행사가 많은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련 행사나 관광객도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벤트행사 등은 있을 수 있으나 일반 사회단체의 행사가 휴일이나 관광 성수기에 치루어 지다보니 일반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케 하고 혼잡한 교통사정으로 관광객이 발길을 돌려야 하는 사례를 본 의원도 목격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라도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당항포국민관광지가 사회단체의 무분별한 행사로 기본취지가 왜곡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므로서 지방화시대에 우리군의 이름을 선양하고 성숙한 자치행정을 군민에게 보임으로써 군민의 가슴에 한층더 우리 지역을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4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신 두 분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두 분 의원께서 하신 4분자유발언은 군민의 군정에 대하여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요 관심사안을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대신한 군민의 참소리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다 나은 군정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6년도 한해동안의 고성군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원은 김성규의원, 전문인은 진주시 신안동 소재 공인회계사 강영우 씨, 고성읍 동외리 574-7번지에 거주하는 최기호 씨 이상 3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수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쁜 군정수행 중에도 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의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05,946,438천원과 특별회계 7,166,817천원으로 기정예산에서 3.7%인 4,020,084천원이 증가한 총 113,113,255천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볼 때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세외수입 등에 추가재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필수경비 일부를 추가 계상하여 예산편성이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 과목 201 일반운영비 등 22건에 146,552천원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과목 203여비 등 2건은 5,400천원으로 총 25건에 151,922천원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이관하였으며,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7년 5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접수되어 6월 16일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과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1996년도 예비비 지출규모는 일반회계 지출결정액 198,602천원중 지출액 119,327천원이며, 이월액 67,198,460원이고, 불용액은 12,076,540원이었습니다.
  지출 내역별로는 민원발급 실시에 따른 긴급팩스기구입 및 설치비 15,176,400원, 벼멸구 급확산예상 병해충방제비 36,341천원, 97년 도로사업계획의 내무부 승인용 도로망 제작비 14,000천원, 산불예방 진화용 민간헬기임차 권역별 부담금 12,000천원, 와도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비 70,267,060원, 고성읍, 회화, 마암면 공무원 인사이동에 의한 부족분 봉급 38,74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으며, 그 동안 총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집행부 승인요청 금액을 전액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락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7.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윤정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년에 없던 초여름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6일, 17일 이틀동안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19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0호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2호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421호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8호 19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9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의 전산화 추세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직렬중 전기직 2명, 운전직 1명, 필기직 1명을 전산직으로 조정하고 자 관련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는 본청 237명에서 239명, 사업소 17명에서 15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직렬중 전기직, 운전직, 필기직을 전산직으로 조정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는 우리군의 결원은 얼마이며, 정원은 군에서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부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달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군의 결원은 27명이며, 정원 증원은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0호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1991년 6월 19일 사무관리규정의 제정시행과 함께 종전의 관인규정이 폐지되었기에 고성군공인조례중 상위규정과 상충된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군 본청의 공인글씨와 규격을 종전의 관인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사무관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사무관리규정의 제정시행과 함께 종전의 관인규정이 폐지되었기에 고성군공인조례중 상위규정과 상충된 조항을 개정코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2호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속기관인 고성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근거를 규정하고자 관련 조문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 관장사무 규정에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원, 농촌생활 개선사업, 농업경영 개선지도,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기술지도 등을 두자는 것이며, 지도소 업무수행을 위한 하부조직 규정에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읍면 농민상담소를 두자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속기관인 고성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근거를 규정코자 관련조문을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는 농촌지도소 기구조정 및 통폐합 건은 기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수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현재까지 그 추진결과와 기구조정시 읍면 상담소장이 대부분 직급이 높은데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부의 지침도 있어 자체조정이 불가하나 기구조정 및 과 통폐합에 따른 작업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8호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징수조례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성수기에 야간 입장객 증가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관리 시간을 명시하여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자치재정확충을 기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학교의 명칭이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개선 보완하는 것과 입장료 징수를 24시간 징수토록 하고 징수한 입장료는 당일 12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성수기에 야간 입장객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관리 시간을 명시하여 관광지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자치재정 확충을 기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는 입장료 징수에 최소인력이 몇명정도 필요한지와 현재 몇시까지 매표를 하고 있는지 또 조례개정시 근무자의 보수 등 인력관리에 문제점이 없겠는지의 답변으로 입장료 징수인력은 2∼3명이며 하절기에는 거의 밤 12:00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으로 근무시간이 연장되더라도 적절한 인원배치로 별문제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8호 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매립장내 시설물 이전 및 소각로설치 부지매입, 군청사부지 확장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취득대상재산 쓰레기매립장 하부지역 토지매입 삼산면 판곡리 391-2번지 외 3필지 5,168㎡와 기 승인 취득대상재산 매입부지 위치변경인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매입 고성읍 교사리 634-1번지 외 7필지 9,514㎡를 고성읍 덕선리 일원 9,500㎡로 변경코자 하는 것과 교환으로 인한 처분재산 추가분 군유지와 국유지 고성경찰서 부지 고성읍 동외리 63-12번지 2,433㎡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쓰레기매립장내 시설물 이전 및 소각로설치 부지매입, 군청사 부지확장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함은 타당하나 지역농업개발센타 매입부지에 관하여는 사전에 매입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후 부지선정치 않고 임의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발생케 한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세심한 판단으로 사업부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지난해 쓰레기매립장 주변 토지를 매입코자 계획했으나 매입치 못하고 금번에 또다시 매입코자 하는지에 대하여는 지난번에는 지주가 매입에 불응했다가 금번에 지주가 매입해 줄 것을 청했다는 답변이었으며, 토지를 추가 매입코자 함은 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는 매립장에 있는 음식물 숙성장 및 소각로를 매입부지로 이전코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었으며, 추가분 매입건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타진해 본적이 있는지의 질의에 다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설득시켜 최대한 잡음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으며, 매입후 민원해결이 안될 경우 강행추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또 경찰서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신 경찰서부지와의 가격차이는 없는지에 대하여 거의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지도소와 가까이 있는 것이 편리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지도소 구내면 더욱 좋으나 필요한 만큼 면적이 없어서 물색한 지역이라는 답변이었으며, 당초 승인받은 지역을 매입치 못하고 변경코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주 몇분과 면담한 결과 계획했던 부지대와 현저한 가격차이로 불응하는 상태란 답변이었고, 변경된 후보지는 거리가 멀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겠는지의 질의에 당초 승인받았던 예정지와 거리차이가 거의 없고 환경적으로 더 좋은 곳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 토지매입에 있어 지역실정을 잘아는 군의원과 면장에게 아무런 사전 업무타진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코자 함은 졸속행정으로 향후 모든 사업계획이나 추진에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지역을 대표하는 군의원이나 읍면장에게 사전 업무협의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틀동안 성의껏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 안건 등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때늦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 6월 16일, 17일 이틀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26호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7호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6호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고성군주차장조례를 개정 보완코자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제1항의 별표에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주차장 사용료 기준 매 30분 단위로 사용료를 징수하되 30분 내에서는 10분단위로 가산하도록 하여 주차요금의 민원사안을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3조제2항에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법규위반 경우의 가산금 부과규정을 경감 개정하고 조례 제4조에서 긴급자동차, 공용자동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직접 사용자동차, 800cc이하 경승용자동차에 대하여도 경감 또는 감면하도록 확대 하였으며, 조례 제12조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조례 제13조에서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규정을 시설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만 규정한 것을 도보거리 600m이내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공영주차장의 사용료를 노상, 노외 주차장으로 구분 수납하고 주차시간을 10분단위로 누진계산하므로서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차량, 긴급자동차, 공용자동차, 국가유공자 직접 운전자동차 등에 주차요금을 경감 또는 감면하도록 하고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의 내용으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으로서는 위탁관리자의 반대 의견여부, 기준 초과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산정방법, 준농림지내 주차장 설치허가 가능 여부를 질의한 바 위탁관리자에게 조례의 내용을 설명한 바 이의가 없었으며, 주차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10분단위 가산금을 징수토록 하고 준농림지역 내에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주차장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호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공설시장중 재개발한 현대화 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6조제1항의 재래시장과 현대화시장을 구분하여 공설시장 사용료를 수납하고 별표 2에서 재래시장이 재개발 되었을 때 입주자의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재개발시장의 사용료를 연 10㎡당 112,7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현대화된 시장과 재래시장의 사용료를 구분하여 징수하고 재개발이전 시장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 우선권을 규정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서는 현대화된 시장의 사용료 산출근거와 입주자의 의견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하여 시장사용료 산출근거는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4조에 의거 토지의 공시지가 및 건물과표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현지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김문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군정에관한질문(김행정 의원, 김성규 의원, 윤정호 의원, 김문수 의원, 이상근 의원)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군수, 부군수, 전실과사업소장을 1997년 6월 20일 1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출석요구 하였으나 군수가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업무협의와 부경대 한의대 승인을 위한 예비절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교육부, 재정경제원에 출장하게 됨으로 출석이 불가하다는 서면제출이 있어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따라서 답변은 부군수 및 관계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행정의원, 김성규의원, 윤정호의원, 김문수의원, 이상근의원 이상 다섯 분이며, 질문순서는 신청하신 의원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다음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행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김행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과 군내 공무원 여러분!
  고성군의 발전과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의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군 의원의 의정활동상을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고성군의회 제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 동안 원외활동을 통해 주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평소에 느껴오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얼마전 경남의 지방신문, KBS창원방송국의 뉴스에서 고성군 하일면 가두리 양식장에서 13,000여마리의 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피해지역인 하일면 동화리 동암어촌계 어민들은 예기치 못했던 어업재해를 당하여 본 의원에게 억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을까 하고 하소연하여 왔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오지어촌에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빈곤과 역경을 벗어나기 위하여 지역 영세어민들이 힘을 모아 일심동체가 되어 잘 살아 보겠다는 큰 포부와 희망의 일념으로 작은 재산을 모아 수협과 금융기관에 저당잡히고 대출받은 거금을 모두 투자하여 사활을 건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경영하여 왔습니다.
  이 양식장은 영세어민과 가족의 생명과 같은 젖줄이며 생명줄이었습니다.
  지난 95년에도 150,000천여원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해안 일대의 피해가 수십억이 되어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거 약간의 치어대를 보조와 융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96년도에는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해상 가두리 방어양식장의 피해는 무려 240,000천여원의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수산관계 공무원들이 약 10여일간의 관찰과 황토 살포작업을 하는 등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했지만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거 7억원미만 피해라고 하여 피해복구 지원혜택을 일체 받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어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보다 못해 현지 조사한 바 가두리 양식장의 현 위치는 조수의 흐름이 잘 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수산과에 위치변경을 건의하였습니다만 주변의 굴양식장과의 거리문제로 가두리 양식장의 이설이 어렵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지난 5월에도 가두리 양식장의 3년생 우럭 12,000마리에 어병이 발생하여 수산진흥원 통영시출장소와 고성군지소에 어병감정을 의뢰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결과 아가미흡충 및 피부흡충이란 질병으로 약용소금을 사용하면 치유된다는 말을 듣고 시행했던 바 일주일정도 경과된 뒤 우럭이 약 70%이상 폐사하였으며, 계속 폐사가 진행되어 현재 약 10%정도 생존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폐사직전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6천여만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연년이 피해가 발생하는 위치에 허가장소를 변경하여 주는 등의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방치함으로써 매년 수억의 피해를 보는 어민들에 대한 생계유지와 보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까?
  행정적 조치에 관한 피해로서 국지적으로는 개인의 피해지만 넓게 본다면 국가적 피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오지의 어촌에서 없는 돈도 모으고 부족한 돈은 수협과 여타 금융기관에서 1억여원을 융자받아 투자하였으나 어민들은 자기자본은 커녕 금융기관에 융자받은 시설자금 등을 갚을 길이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재산을 잃게 되어 영세어민들은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첫째, 수산과장이 현장 확인결과 아가미흡충과 피부흡충이라는 어병이 맞았습니까?
  둘째, 현지 어민들은 수산진흥원의 처방과실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는데 대한 수산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셋째, 그 동안 수산과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그 대책을 세웠다면 조사결과 및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민들은 97년 피해는 천재가 아닌 인재로 알고 있으며 3년간 길러온 자식같은 고기를 출하직전에 폐사하게 된 어민의 심정을 이해하여 가능한 보상방법을 모색하셨는지 그리고 또다시 생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치어대라도 융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피해금액이 적어 피해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경상남도 수산당국과 협의하여 기존 융자금 상환연장과 이자감면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수협에 협조할 용의는 있는지?
  여섯째, 국부적인 수산재해가 연례행사처럼 계속되는 지역에 대한 피해예방을 수산진흥원 연구진과 협조하여 금번 하일면 동암어촌계와 같은 재해사고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방법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해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도 재해대책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우리군에서 700,000천원이하의 피해를 당했어도 재해의 사정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재해대책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체계가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추진으로 이러한 절차에 따라 고성군에서는 재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귀중히 가꾸어야 할 고성입니다.
  내 고장에서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건강한 사회발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다음은 김성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의원  김성규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오늘 우리 의원들의 질문내용이 행정책임자인 군수로부터 직접 답변을 받을 부분이 대부분인데 군수께서 출장을 가셨다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6월 11일 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군수이하 실과장의 답변을 위한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물론 군정발전을 위한 피치못한 출장이겠지만 군정질문도 군민을 위한 고충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으로 우리 의원과 군민은 군수로부터 직접 답변 듣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상부기관의 공식적인 행사 외는 일정을 조정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중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군수의 총괄적인 계획이나 중대한 정책 등은 서면으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군수에게 직접 묻는 형식으로 질문 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하의 계절 6월을 맞이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년대 발전하는 고성시의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고장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관내 주민 대다수가 불만을 갖고 원망하며 건의하는 민원사항으로 먼저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년 주기로 시행하는 98년도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의 해를 앞두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질문코자 합니다.
  고성읍 도시계획은 1965년 1월 8일자로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고시 제1337호로 군 단위로서는 제일 먼저 결정고시된 후 71년 9월 5일, 77년 1월 26일, 86년 5월 3일, 93년 11월 25일 등 4∼5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변경 내지 신설 등으로 재정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32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총 계획면적 35,569㎢중 국가에서 실시한 중앙로 4차선 도로와 현재 실시중인 송학로 두 곳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의 목적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며 사통팔달된 도로망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외국의 도시계획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면 그들은 사전에 현장답사후 지형, 지물, 등고선, 포고차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고성읍 도시계획은 어떠했습니까?
  옛날 기존도로나 지형, 지물, 등고선 등을 무시한채 현지답사를 하지 아니하고 책상앞에 앉아 허허벌판 나대지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형식으로 도시계획법에 준한대로 주거지역 몇 %, 상업지역 몇 %, 자연녹지, 공장부지 등을 50,000분의 1의 지도위에 자로서 가로·세로, 직사각형 개념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사용은 1,200분의 1 도면으로 사용함으로써 선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 모순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 예를들어 교사리 270-1번지의 고성문화재인 향교의 대지 외 풍화루를 도시계획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수남리 90-4, 90-11번지 선상의 도로선은 고성성터인 그 높은 언덕을 잘라 놓았으며, 남외부락 79-2번지의 도로는 대섬을 관통하여 잘라 놓았고, 현 공설운동장 남쪽 수십미터 낭떠러지에 그은 도로선 등은 현장답사를 하지 않고 지도위에 도상분할한 큰 과오라 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도시계획선들이 불합리한 모순들을 안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에 열거한 사안들을 대폭 수정 정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한 대가 30년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살다보면 필요에 의해 집을 증축할 수도 있고 은행에 저당을 잡혀 대출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으로 인해 그 권리마저 잃고 재산권 행사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면서 무려 32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을 시행치 않으므로서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이라는 명목으로 묶어 놓고 저촉된 주민만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촉된 부지를 매도할 때도 제 값을 받지 못하고 크게 손해를 봄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에 저촉된 주민과 저촉되지 아니한 주민과의 재산격차가 그간 얼마나 큰 차등이 난줄 아십니까?
  도시계획법 제62조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용은 시장·군수가 재원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절반도 완성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께서는 98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의 해를 맞아 사전에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건의 및 지적사항을 모두 수렴하여 보다 획기적이고 개혁적인 차원에서 해제할 것은 과감하게 풀어서 주민이 바라는 재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와 구상으로 재정비 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중인 송학로 3차 도로공사의 경우 폭 20m, 길이 100m를 개설한다고 가정할 때 비용이 보상비 포함 약 2,700,000천원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언제 어떤 자금으로 그 많은 도시계획 도로를 전부 개설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주민소득과 지역발전을 위한 제2, 제3의 투자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 견해로는 고성읍 도시계획은 꼭 필요한 주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와 도로사정이 극히 취약한 곳 외는 대폭 수정하고 기존 도시는 그대로 살리면서 변두리에 개발될 신시가지와 연계 외곽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 예를들어 인구 10만 고성시 건설을 위해 신시가지 조성으로 철고 앞에서 신설운동장 앞쪽으로 소구역 정리사업을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고시하는 방안과 동외리 286-4번지의 위치 선상에 놓인 갑을식당 앞에서 고성병원까지 도시계획된 중심도로는 답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주와 협의하면 적은 비용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개설될 수 있을뿐 아니라 도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중앙로 4차선 남쪽은 상업지역이고 북쪽 성내리 164-1번지 내지 4번지 일대는 주거지역으로 도로에 접한 필지는 노선상가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본 의원 견해로는 도시미관상, 교통편의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는 시행할 계획이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성읍 상업지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대지가격이 타시군에 비해 월등히 비싸다고 합니다.
  송학로 개설보상비로 평당 4,000여천원을 받은 사람 몇분이 고성시내지역 땅값이 비싸서 사지 못하고 삼천포지역에 도시구획정리된 4차선 도로변에 1차 1,200천원, 2차 1,500천원으로 5명이 매입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받은 보상비가 타지역에 이렇게 투자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현재 성내리 44-2번지 일대 고성중심 도로변에 상가가 형성되고 있으나 노후로 건축물 증·개축을 하려고 해도 주거지역으로 묶여 상가지역에 대한 건폐율적용을 받지 못함으로서 고층건물 신축을 하지 못하고 구건물 나무골조만 세워놓고 1층건물 그대로 수리만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 역시 노선상가로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용도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성읍 동외리 지목이 전인 553번지와 477번지 일대는 당초 주거지역이었는데 공원부지로 용도변경한 사유는 무엇이며, 남산공원, 동산공원, 서산공원의 총 면적은 얼마이며, 개발도 하지 않고 공원부지를 확장한 사유는 무엇인지?
  각 공원부지 가장자리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해제하여 구 건축물을 신·개축할 수 있도록 주민은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취임이후 도시계획에 대한 많은 민원을 청취하신줄 압니다.
  그간 민원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조치를 취했으며 그에 대한 복안과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성읍 도시계획의 공간적 형성을 위하여 자연녹지를 해제하여 인구 분산, 도로 주차난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중대한 정책이 있으면 군수께서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군수께서 당초부터 잘못된 도시계획임을 인정하신다면 문제점을 전부 파악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과감히 해제함으로서 국비·도비·군비 안들이고 획기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라면서 큰 기대를 걸어 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로개설도 도시의 발전적 차원에서 볼 때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우선 순위대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개통된 4차선 중앙로를 보십시오.
  교사리에서 서외삼거리까지는 4차선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써 병목현상으로 차량소통과 도로 효율성이 떨어져 2차선은 주차장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송학리 사거리에서 영생타워 앞 1호 광장을 통과 교사리를 잇는 동서관통 도로와 철고 앞에서 서외리(옥골) 수남리를 잇는 남북관통 도로, 그리고 동외리 삼거리에서 남산 및 수남리를 잇는 순환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차량소통은 물론 소방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한다면 위 세곳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 세 곳을 다 개통할 경우 막대한 도로개설비 조달이 불가능하므로 국도 33호선인 기월리 운동장 앞에서 송학리 국도 14호선을 잇는 우회도로와 이번에 노선변경된 교사리∼신월리간 남쪽 우회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송학리 사거리와 교사리간의 중앙 동서관통 도로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여론이 많은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도로행정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투명행정, 열린행정을 하기 위해 연차별, 도로개설 순위별 코드 넘버를 부여하여 주민 누구나 알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10번까지 번호를 부여하여 예산이 수반되면 연차별로 시행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몇십년 이상 늦춰질 수 있으므로 그 외의 것은 모두 해제하든지, 해제하지 못할 경우 도시계획에 저촉되었더라도 2층이하 건물은 허용하고 어느 시점에 도로가 개설될 경우 토지는 현실보상가로, 건물은 내용년수에 의한 감가상각율에 의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민원으로 송학리 새동네 뒤쪽 404-5번지와 404-29번지의 대지 선상에 1991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동년 6월 18일자로 준공검사를 필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기된 주택이 6개월 뒤인 1992년 1월 24일자로 고성군 국토이용계획 재결정고시로 집 뒤에는 임야와 전으로 건축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선 도로가 위 두 필지를 4등분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피해당사자가 행정에 진정하였으나 군에서는 법에 의해 일을 처리했으므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회신이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지문을 읍 게시판에 게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열람토록 되어 있으나 당시 선결한 읍장도 피해자가 물어보니 몰랐다고 하고 부락이장도 모르고 토지소유자도 알지 못하고 공청회 초청도 없었다하니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6개월 뒤에 도로로 재결정될 대지를 건축허가는 왜 해주었으며, 1년 앞도 못내다보는 행정으로 한 공무원이 평생을 두고 모아 마련한 주택을 두 동강으로 잘라놓은 행정이 고성군의 도시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이 건 역시 현장에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지않고 안일, 무책임하고 소홀한 업무처리로 백번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 억울함을 누가 보상합니까?
  이 건에 대해 집행부는 철저한 재조사를 하여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은 1989년 농촌 취락지구 개선 시범마을로 지정한 곳으로 송학리 406-7번지 면적 453㎡ 대지선상에 당시 정부로부터 보조금 12,000천원을 지원받아 부락공동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락거주민 몇사람이 매도하여 공동분배 하였다는 민원이 있는데 부락공동이용 시설부지를 이렇게 처분해도 되는 것인지?
  행정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있다면 합법적인지?
  사실을 규명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의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두 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께서 김성규의원의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규윤  발전합시다.
  부군수 이규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각종 조례, 각종 사업장 현장방문 등 의회활동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연초 계획한 우리 군정도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내실있는 군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부군수인 제가 해당부서 실과장과 더불어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읍 도시계획은 김성규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먼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1965년 1월 18일 목표년도 1983년을 해서 계획인구 40,000명, 면적 31.57㎢를 확정해서 건설부고시 제1337호로 최초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후 1971년 9월 15일 국도와 지방도 도로정비계획에 의해서 일부 변동이 되고 또 1976년 12월 7일 용도지역변경 및 농지보전을 위한 구역축소로 인해서 31.57㎢에서 13.85㎢로 변경되고, 1985년 7월 13일 용도지역변경 및 구적 오차정정결정으로 인해서 13.85㎢에서 14.28㎢로 변경하여, 93년 1월 25일 용도지역 및 가로망을 정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 결정수는 총 172개소로서 도로가 146개노선, 광장 3개, 공원 7개, 학교 8개, 기타가 터미널, 운동장 등 해서 8개소이며, 사업시행 완료가 33건, 부분집행이 28건, 전연 미집행된 부분이 111건으로서 사실 지적하신 대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결정된 각종 시설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정예산으로 약 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에 현재 조금 조금씩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소요배분의 예산투자비를 봐서 보상비가 이중 80% 상당을 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 이용에 있어서 공공복리를 우선 시키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이 가장 근본적인 과제로서 도시계획은 김성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추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중에서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민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군입장에서 고심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 고성읍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도시계획 지역에서는 함께 안고 있는 크나큰 과제로서 현재 우리군의 재정사정으로는 계획된 도시계획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다고 해서 또 사유재산의 침해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섣불리 기존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에 오히려 더 많은 새로운 민원이 야기되는 결과가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김성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나 하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과 필요성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확정시까지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선의 변경여부에 따라서 지가의 등락과 이용상 편익성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해서 이해상반된 주민들간의 첨예한 대립을 사전에 유발시켜서 차기에 계획하는 사업에 큰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내년 98년도에는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수립이 제도상 가능합니다.
  그때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점 하나하나 모두를 포함해서 21세기 발전하는 고성군의 규모와 미래상에 걸맞게 고성읍의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에 걸맞는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는 소신은 갖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견되는 주민간의 이해문제와 기존의 모순된 도시계획상의 재정비, 미래를 향한 새로운 지역의 개발 등의 비젼을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 여러 수단을 망라해서 후회없는 고성읍의 도시정비 재개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대략 4억원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낼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의원님께서 적극 반영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족하나마 답변에 갈음코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다음은 김행정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수산과장 김길우입니다.
  김행정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일면 동암어촌계의 가두리어장 면허처분경위와 어업피해사항, 그리고 가두리어장 경영관리 실태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질문하신 내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동암어촌계의 가두리어장은 94년 경남도에 한어촌 한어장가꾸기 사업을 우리 군에 배정 지원해 줄 것을 요구 건의하여 95년도에 우리군에 3개소 300,000천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다.
  사업비의 지원은 개소당 도비 30,000천원, 군비 30,000천원, 자담 40,000천원, 총 100,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배정받은 우리군에서는 관내 전 해역에 대한 어류양식적지를 조사한 결과 현 동암어촌계의 가두리어장 위치와 삼산면 병산어촌계 가두리어장이 어류양식 적지라는 통영 어촌지도소의 판정을 받아 동 2개어촌계를 사업자로 선정 한어촌 한어장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 동암어촌계의 어장이 적지로 판정된 주요 조건으로는 어장위치가 하일면 동화리 깊숙한 내만의 만곡부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장남쪽 700m해상에 안장섬이 있어 풍파를 막아주는 방파제역할을 하고 있고 도로소통도 비교적 양호하며 어장수심 또한 약 8m정도로서 어류를 양식할 수 있는 가두리양식의 적지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면허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동암어촌계의 사업내용은 해상가두리 가로·세로 5m 규격 수조 40조와 광어, 치어 23,000미, 우럭 82,000미, 그리고 기타 관리사 등 부대시설을 합하여 145,000천원이 소요되었고, 95년 9월에 도·군비 60,000천원이 어촌계에 지급되고 나머지는 어촌계 자부담으로 준공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암어촌계의 어업피해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사업준공이후 어촌계 자체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7명의 행사자가 105,000미의 어류 치어를 양성하던 중 같은 해 9월부터 10월 남해안의 광범위한 유독성 적조의 발생으로 경남도 전체 517건 1,300만미의 어류가 폐사되었으며, 우리군에서도 육상 해상 가두리 양식어장 8개소에 167,000미가 폐사되고 약 820,000천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동암어촌계에서는 광어 20,000미, 우럭 5,000미를 합하여 25,000미에 63,000천원의 피해가 있었고 동 피해에 대하여는 중앙지원복구결정에 따라 국비, 지방비, 융자를 수반한 지원복구가 이루어져 16,500천원의 보조금과 8,000천원의 융자금이 지원되어 치어입식으로 복구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인 96년 9월에는 95년과 같은 유독성 적조생물인 코크로디늄이 동암어촌계 가두리양식장에 발생 약 22일동안 체류하였으며 연 인원 525명을 동원하여 약 860톤의 황토살포와 적조분산작업을 실시하는 등 적조피해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타 어장에서는 피해가 없었으나 농도가 짙은 적조가 지속적으로 체류한 동암어촌계 가두리양식장에서 양성중인 광어 31,000미가 폐사하여 약 155,000천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동 피해에 대하여 적조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경남도에 지원복구를 건의하였으나 경남도의 적조대책위원회 개최결과 자력복구토록 결정 시달되어 지원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에 대하여는 본인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연년이 이어지는 적조피해의 와중에서 금년 5월에는 동암어촌계 가두리양식장에서 양성중인 우럭에 어병이 발생하여 약 13,000미의 우럭이 폐사하고 약 60,000천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암어촌계 가두리양식장 경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한어촌 한어장 가꾸기사업으로 105,000미의 어류 치어를 양성하던 중 95년, 96년 양년 적조와 97년 어병발생으로 인한 어류피해가 발생되었으나 96년 10월부터 97년 봄까지 농어 2톤, 우럭 5톤, 넙치 1톤, 볼락 1톤, 기타잡어 1톤을 생산 판매해서 전체 판매량 10톤에 70,500천원의 생산초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동암어촌계 가두리양식어장 관련 참고설명을 마치고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부내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통영어촌지도소와 고성군 주재소에 어병감정을 의뢰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 결과 아가미흡충 및 피부흡충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분야도 농업분야와 같이 업무의 분담에 있어 병해발생, 예찰지도 등의 업무는 어촌지도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19일 어촌지도소 고성주재소로부터 동암어촌계 가두리 양식장에 양성중인 우럭의 폐사통보를 받고 통영어촌지도소 어병전문지도사와 고성주재지도사 그리고 군 및 하일면 수산직 직원이 현지에 출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촌지도소 어병전문 지도사가 우럭 시료를 채취 분석한 결과 아가미흡충증, 피부흡충증 및 연쇄구균 등 복합적인 감염에 의한 폐사로 판명되었으므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지 어민들은 어촌지도소의 처방 염욕과실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는데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모든 어병이 발생하면 소금을 해수에 풀어 농도를 진하게 해서 어류를 목욕시키는 것은 마치 사람이나 가축이 상처를 입었을 때 알콜로 소독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지도소의 어병관련 지도서에도 아가미흡충에는 염욕이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우럭 폐사와 관련한 어촌지도소의 처방과실에 대하여는 지도공무원의 지도와 수용하는 어민의 방법과 절차에서 다소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염욕시키는 염분의 농도와 어류를 목욕시킬때의 사용용기 등에 따라서 상황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어촌지도소와 업무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95∼96년 적조방제업무를 적조 발생현장에서 공무원이 기동 배치되어 직접 황토를 살포하는 그러한 자세로 어민과 밀착된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 동안 수산과에서 현지 조사한 결과와 수립한 대책, 그리고 이번 피해를 어민들은 인재로 알고 있는데 보상방법을 모색하였는지?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치어대라도 융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비슷한 내용으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동암어촌계의 어병발생으로 인한 우럭폐사에 대하여는 5월 19일 현지확인 조사를 어촌지도소, 하일면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죽은 어류에 대하여는 시중유통의 차단을 위하여 육상에 전량 매몰 조치하였으며, 가두리 주변의 소독을 실시하고 인근 양식어장(송태가두리어장)의 어병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동 폐사내용을 경남도에 보고하는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금번 동암어촌계의 어병발생으로 인한 우럭폐사는 태풍, 해일, 호우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적조, 이상조류 등 자연현상에 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적용시킬 수 없는 어류의 질병 발생이며, 보조, 융자지원에 의한 복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지원복구의 건의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어민의 실망과 좌절 그리고 어업의욕 상실, 생계걱정, 어업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 등의 문제를 놓고 수산과장으로서 피해어민의 입장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 3일 피해어민 2명과 함께 고성군 수협장을 찾아가서 전후의 경위를 설명하고 이해 설득으로 피해어민에게 20,000천원의 특별영어자금을 융자지원키로 결정하고 현재는 자금수령을 위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조만간 영어자금이 융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피해금액이 적어 관계법에 의거 피해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 융자금 상환연장의 이자감면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 수산국과 수협에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앞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연례 행사처럼 계속 되는 수산재해지역에 더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암어촌계의 가두리 양식장은 95년 9월에 시설되어 지금까지 3차례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95년∼96년의 적조피해와 금년의 어병발생으로 인한 피해로서 동암어촌계 가두리 양식어장은 피해의 발생빈도가 잦은 어장인 것을 시인하면서 김의원께서 앞서 지적하신 다른 곳으로의 이설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현 위치의 가두리 면허를 처분하게 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적지로 판정되었기 때문이고 현행 면허처분관련 규정상 가두리양식어장은 사료를 투여하고 어병치료를 위하여 때로는 약품도 투여할 경우가 있어 타 어장과의 거리를 300m이상 유지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근 굴양식어장 때문에 타 장소로의 이설을 할 수 없으며 가두리어장은 주위 지형여건상 천연적으로 풍파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곳이어야 가능한 어업입니다.
  따라서 현 동암어촌계의 가두리어장 이설문제는 현실적으로 그 관내에 적지가 없기 때문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피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적조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예방책의 강구가 최우선이므로 적조에 대한 내성이 약한 방어양식은 가급적 지양하고 내성이 비교적 강한 농어, 뽈락, 우럭, 넙치 등 위주로 입식을 시키도록 지도하겠으며, 96년 가을에는 우럭 5톤을 출하해서 약 40,000천원의 수입을 올린 만큼 적기에 어류를 출하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으로 적기에 출하하도록 어민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고정식 가두리를 적조대 발생시기에는 안전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식으로 시설정비를 하여 적조안전 지대로의 대피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병발생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병발생 현장에 공무원을 기동 배치해서 어민과 함께 구제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어촌지도공무원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해에 대하여는 특별시, 광역시, 도 재해대책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7억원이하의 피해이지만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재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병발생으로 인한 어류피해는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어업재해대책법이 정하는 재해현상에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며, 현실적으로 경남도 수산국에 지원을 건의하기는 어려우므로 고성군 수협에 사정을 설명하고 특별영어자금을 지원 조치하게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행정의원  김행정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촌지도소에서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어촌지도소에는 저번에 산업건설위원들도 몇분이 가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어촌지도소 자기들이 직접 어병치료를 안해주려 하고 어민들이 치료를 하다가 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지도소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도를 안해주고 해봐라는 정도로 말을 했다는데 그 책임은 누가져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 수산과장 김길우  지금 우리 어촌지도소는 편제상 우리 군 농촌지도소와 같은 편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수의 산하에 있는 관계 공무원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어촌지도소는 해양수산부 소관으로서 지금은 거기에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행정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에서 어촌지도소를 보고 거기에 대한 추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사실상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촌지도소의 책임은 아니다, 염욕소독을 하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럭은 다른 어종과 좀 달라서 지느러미부분에 상당히 날카로운 가시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별 관계가 없는데 방금 이 부분에 피해된 것이 약 3년정도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염욕을 할 때 날카로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적은 숫자로서 염욕을 했으면 서로 부딪혀서 상처가 안날 것인데 좀 부주의 해서 많은 양을 같이 염욕을 시켰기 때문에 서로 찔려서 상처가 나지 않았겠느냐, 거기에 의해서 방금 그 어종이 다시 더 감염이 되어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추측을 하는데 그 관계는 어촌지도소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는 염욕을 할 때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해야 한다, 자기들이 지도를 하겠다 했는데 어민들이 너무 폐사가 되기 때문에 바빠서 염욕의 용도만 가르쳐 주었더니 그대로 했기 때문에 서로 상처가 나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겠다는 식으로는 어촌지도소에서 답변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행정의원  동화리 어민들 이야기는 자기들은 일체 소금 얼마에 물 얼마 붓고 하라고 시키면 시켰지, 자기들이 거기에 해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데, 어민들은 피해만 입고, 자기들 말 듣고 그대로 약물처리 안했으면 살아났을지 모르는데 지도소 말만 듣고 처리한 결과에 폐사를 당해 놓으니까 자기들은 억울하다는 그런 입장인데 어촌지도소 자기들은 모르겠다 그러면 결국 어민들만 피해를 보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도소에 어민입장에 서서 항의를 해 보았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어민들의 이야기는 우럭은 염욕소독을 하면 안된다 하는 식으로 개인별 어류측량하는 사람들, 어류 병이 들어 약을 파는 사람에게 들었는데 어촌지도소에서 너무 큰 우럭에 대해서는 염욕소독을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왜 염욕소독을 하라고 했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촌지도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약 팔아먹는 사람들 이야기 들을 수 있느냐, 우리는 그래도 수년간 이 어종에 대해서 관찰도 했고 노하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이야기를 들어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들었으면 안죽었을텐데 그래서 피해가 난 것 아니냐, 어민들은 이번에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어촌지도소 하고 다른 약파는 사람과의 상충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피해가 났기 때문에 어촌지도소에서 한 것이 무조건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는 이런 피해의식에 의해서 상당히 어촌지도소를 그렇게 몰고가는 이런 경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상 어촌지도소에 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너희가 입회해서 염욕을 시켰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어촌지도소에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염욕을 할 때 우리가 나가서 지도를 할 것이니까 그때 같이하자 했는데 어민들이 나가기 전에 먼저 소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독을 할 때 날카로운 가시에 서로 찔리고 해서 악화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식으로 어촌지도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박충웅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익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의원  이익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연례행사로서 아마 생각해야 될 때가 바로 이 하절기, 바다의 적조, 이 전에는 없던 것이 난데없이 불어 닥쳐서 아마 수산행정에 큰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자란만이나 고성만 일대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청정해역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이곳에 더욱 더 어떠한 특단의 조치로서 특구지역으로도 아마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동암어촌계 가두리양식장이 3차례나 이러한 적조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 과연 우려가 됨은 말로서 표현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3차례나 피해가 입도록까지에는 어떠한 조치가 없다는 것은 정말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디에다가 어느 창구를 통하여 호소를 해야만 하고, 영세어민들이 말씀드려서 어느 쪽에 치우쳐야 될지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고성군내에는, 군에는 수산과가 있고 수협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때는 서로간의 아무런 잡음이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부닥쳤을 때는 다 회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조체제가 이룩되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 우리 어민들은 갈 길을 잃고 보호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조라는 이 두 글자가 우리 어민들에게 주는 파생적인 피해를 입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서 황토를 살포하고 거기에 대한 온갖 정성을 다 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의코자 하는 것은 예방대책이 필요있다고 봅니다.
  수산과와 수협과 어촌계와 어민대표 진영을 하나의 공동체제로서 예방사전대책반을 하나 구성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드리는 이 질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면 세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방금 유관기관, 군, 수협, 어촌지도소, 어촌계 거기에 대한 대책협의회는 작년부터 되어 있고 현재 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조사전예방이라는 것은 사실상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조가 어느 쪽에 발생했다, 어느 정도 농도가 짙다 이것을 발견해서 그것이 유독성이냐 무독성이냐, 그것이 분석된 후에 유독성일 때는 어류에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할 때 황토가 살포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방과 같이 적조예방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은 현재 다른 방법이 없고, 유독성적조에 대해서는 황토살포로서 그것을 진정시키고 하는 방법밖에 현재 없는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그 방법 외에 다른 예방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합동예찰반을 편성하고 했던들 근본적인 예방을 하는데는 상당히 못미칩니다.
  근본적인 적조예방을 하려면 사실상 도시하수, 생활하수, 이런 모든 것이 바다에 안들어가야 근본적인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과 단독으로서 현재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체하는 그 예방에 급급할 이런 사항이지 현재 근본적인 예방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익수의원  비단 가두리양식장 피해는 물론 여러 가지 피조개양식이나 굴양식, 이러한 시설을 할 때 어느 정도 한계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시설을 했더라면 적조현상도 다소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생각기에는 전체가 과밀, 너무 과잉시설이 되어져서 여기서 오는 부작용이 적조에까지도 연계가 되지 않나,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단계가 되면 아마 서한취득권을 새로 정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밀하게 과잉시설을 해 놓은 것을 새 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는지, 이것도 분명히 적조와 관계가 있다고들 다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성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 의장 박충웅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익수의원, 답변·질문 이외에는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의원님께서도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국가에서 어선 어업에 대해서는 감통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어업에 대해서, 이 양식어업도 국가적으로 분석해서 과밀하다, 즉 말해서 수용력에 한계가 있을 때는 앞으로 면허도 그런 계획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란만도 만약 그것이 추진이 될 때 다른 만보다 우선적으로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게끔 수산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익수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충웅  김행정의원 질문하십시오.
김행정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두리 위치를 변경하면 안될까요?
○ 수산과장 김길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장과 어장간의 거리를 300m이상 유지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위치에서 정식적인 면허는 못옮깁니다.
  단, 적조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적조가 안오는 장소로 옮기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이동식으로 연구를 해서 어촌계와 의논해서 임시로 옮겼다가 다시 적조가 지나고 거기 갔다 놓으면, 또 하필 그 장소가 안장섬이 막고 있기 때문에 여름 태풍이 올 때 태풍을 막아주는 장소입니다.
  그 외 동암어촌계 다른 장소에 가면 태풍 왔을 때 잘못하면 전부 유실이 다되는 이런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치는 참 좋은데 이상하게 적조가 연년이 들어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만 안되었으면 천혜의 가두리양식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김행정의원의 질문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산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성규의원의 고성읍 도로개설에 관한 질문에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지역개발과장 박용봉입니다.
  김성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고앞∼서외리, 수남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는 1965년 1월 18일 최초 지정되었으며, 송학사거리∼영생타워앞 1호광장을 경유하여 교사리를 연결하는 도로와 동외삼거리∼남산밑 수남리를 잇는 순환도로는 1978년 8월 14일 재정비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막대하여 우리군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나 교통난 해소와 원활한 물류운송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3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한 사항으로 송학로 개설완료후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등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월리 운동장앞에서 국도 14호선을 연결하는 우회도로와 교사리 신월리간 남쪽 우회도로 개설로 인하여 1978년 8월 14일 재정비된 송학리 사거리와 교사리간 중앙 동서 관통도로는 고성읍 시가지도로의 교통난 해소와 물류운송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의 중추적인 역할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결정기준상 보조 간선도로로서 주요 간선도로와 500m 내외로 결정되어야 하고 자동차문화의 확대추세로 도로기능이 증대되므로 본 도로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에 의하여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과 사업시행이 부진하다 하여 도시계획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재산권보호 및 주거생활을 위하여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이하 연면적 100㎡미만은 허용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한 부득이한 증축과 개축은 가능하므로 그 이상으로 허용할 계획은 없으며, 추후 도시 도로개설시 토지와 기존건축물은 감정평가에 의하여 보상하고 기존 건축물은 무보상 자진철거조건의 군수재량권으로 허가하고 있으므로 중앙부서에 건의할 사항은 아니며 보상은 불가합니다.
  송학리 새동네와 인접한 기월리일부는 93년 11월 25일 재정비시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취락지구내 건축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으로 76,800㎡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도로결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도시계획도로 설치기준을 토대로 단변 30m∼60m, 장변 120m∼150m로 계획선을 결정한 것으로 도시계획이 필지개념이 아닌 지역계획인 관계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사람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도로의 폐지는 다시금 자연녹지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98년 재정비시 적극 검토할 사항으로 폐지 또는 변경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학리 새동네는 1979년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질의하신 어린이놀이터 부지는 부락주민들이 필요로 하여 공동명의 등기하였으며, 그후 놀이터시설이 노후되어 사용자가 없어 쓰레기장으로 방치되자 1989년 9월 25일 부락주민들이 협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고 사업시행 당시 주민들만 공동분배하여 민원이 야기 되었으며, 민사상의 문제로서 도·군 감사과와 사법기관에서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규명되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지역개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의원  김성규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6개월후에 시행될 그런 것도 예상을 못합니까?
  6개월후에 시행될 것을 예상 못한다면 그러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집을 짓습니까?
  허가는 해줘 놓고 6개월후에 전부 집을 다 자른다고 가정하면 누가 정부를 믿고 주택을 건설하겠습니까?
  예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송학리 새동네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규의원  예.
  그것이 행정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93년 11월 25일 재정비가 되었는데 그 집은 언제 지은 것입니까?
  6개월전에 지었습니까?
  이 기간 전에.
김성규의원  91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6월 18일 가옥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 1월 24일 재정비 결정고시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6개월밖에 더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김성규의원  그리고 감사에서 조사해서 아무런 법적인 그것은 없다고 하는데 취락마을을 원래 조성할 때는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하겠다 해서 정부로부터 12,000천원 지원받아서 공동어린이놀이터를 개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보면 집을 하나 신축하려 해도 주차장이 반드시 있어야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 관계도 불합리하도록 집은 이 위치에 지으면서 주차장은 50m, 100m밖에 주차장을 하나 개설해서 그것이 허가가 나야 준공검사가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네는 옛날에 그 장소가 전부 차들이 들어가서 유턴해서 나와서 다니고 했는데 그것을 전부 팔아서 집을 지으니까 차가 들어가면 돌아나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의 집주인들이 전부 화단을 내었다가 화단을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12,000천원 보조를 받아서 공동놀이터를 시설한 이것도 그러면 12,000천원에 대한 것은 누가 보상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79년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면서 놀이터로 만들어 놓은 땅에 대해서는 주민공동으로 4명인가 5명인가 공동으로 등기가 되어서 그 부지를 팔면서 옛날에 있었던 사람만 갈라쓰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돈을 안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네 공동으로 등기되었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팔아서 공동분배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의원  과장님 생각도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에 동감이죠?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러나 그때 12,000천원 준 것은 마을하수구 등의 정비로 인해서 준 것이고, 비단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의원  부락에서 팔아서 공동으로 분배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치에서 볼 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을 지금, 부락에서 팔아서 옛날에 이사간 사람도 주고 그런 모양입니다.
  신규로 들어온 사람에게 안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그러니까 제 사견입니다만 이사간 사람은 안주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 분배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의원  과장님께서도 제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고, 부군수님께서도 98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앞두고 주민공청회나 토론회를 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수일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안수일의원  안수일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아까 공동분배를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셨죠?
  그런데 공동분배를 정말로 법적으로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어떤 확약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어린이놀이터가 주민 대표자명의로, 4명인가 5명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쓰레기장이 되고 하니까 주민이 회의를 해서 매각해서 옛날에 살던 사람에게 분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있는 사람들이, 새로 이사온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주느냐 해서 말썽이 난 모양인데 사법기관에서 판단한 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수일의원  사법기관에서 어떤 판례가 나왔습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수일의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조정이 98년도가 되어집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98년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안수일의원  현재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내년도 도시계획 재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우리가 많은 민원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재정비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가 되어 봐야 그때는 또 어떤 사항이 변화될지도 모르고 또 입안까지는 도시계획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안까지는 우리가 하고 그 후에 부군수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람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신문공고라든지 의회의원 등 많은 절차를 거칩니다.
  그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수가 입안해서 도 도시계에서 결정하는데 군수가 입안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부군수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투기 등의 문제도 있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안수일의원  곤란하신 것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안수일의원  심의위원회는 어떠 어떠한 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것은 도시계획 전문가로 형성되어 있는데 부산대교수, 동아대학, 경상대학, 경남대학 토목건축학과 교수와 도의 건설국장 등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의원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진 분은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분들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조금 미비점이라든지 의문사항이 있으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고성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안수일의원  그러면 우리 고성에 방문하면 주로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자문을 받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분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면 변경이 타당한지 안한지, 그러면 고성군의 주거수요가 개인의 주택보급율이 100%고, 또 땅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풀어야 될 것이냐 안풀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 자기들이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안수일의원  과장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지형은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잘압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물론 대학교수고 하니까 우리보다는 잘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지역민들 보다는 피부에 와닿는 것은 아마 적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런 어떤 계획을 변경한다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 몇분을 예비위원으로 추대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자문을 어느 정도 받아서 한다면 다소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도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도시재정비는 아까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황측량을 내년에는 우리가 항공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250,000천원정도 들고, 다음에 재정비하고 지적고시 하는데 150,000천원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항공촬영을 하려고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고성군민들하고 공람·공청도 받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예비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고성군민들이 전부다 공람, 공고도 거치고 의원님들도 보고 주민들도 전부 공람을 하니까 그때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꼭 위원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수일의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충웅  다른 보충질문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박충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나머지 세 분 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윤정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충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많습니다.
  그리고 이규윤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살기좋고 신바람나는 우리 군민의 꿈과 희망을 다지는 해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농번기를 맞이하여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군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손을 잠시 멈추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발전소설치 가동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소득증대 사업, 공공시설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증대 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서 97년도 예산에 주민에게는 104,000천원, 기업유치 지원금으로 135,200천원을 융자토록 되어 있으며, 융자한도액은 주민에 대하여 호당 5,000천원이하, 기업유치 자금은 1개 기업당 20,000천원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주민에 대한 융자는 21호와 그리고 7개 기업체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별 소득증대 사업은 대상자가 1천여세대가 되지만 기업유치 지원대상자는 96년도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대상자는 한 업체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유치 자금을 주민에게 융자 지원할 수 있는 소득증대 융자금으로 대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에 따라 시설물 취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발전소로부터 반경 5㎞ 범위내에 지원하는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취득된 시설물 등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취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사업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하여 이에 따른 재산취득은 단체 또는 법인 그리고 마을공동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므로 당연히 마을공동 주민명의로 재산이 취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면 소재 마을인 신덕에서는 96년도부터 연차 소득증대 사업으로 계획하여 공동축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고 축사를 신축코자 하려 하지만 부지를 고성군수 명의로 이전등기토록 하고 있는 바 마을주민은 사업의 중단위기에 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보령시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에 관하여 95년 1월 5일자로 제정된 조례에 의하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재산의 취득과 소득증대 사업시설은 부락단위 공동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보령시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취득된 재산은 마을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우리군에서도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천시 사등취수장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하이면 지역 563,000여㎡가 지정되어 급수혜택이 전무한 하이면민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피해가 막심하여 이로 인하여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97년 3월 28일 제3차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 결과에 의하면 사천시에서는 동금동, 향촌동 일대 1,570세대 주민 5,500여명에게 급수를 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로서 보호구역의 해제가 불가하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2단계 남강광역상수도 시설확장공사가 완료되면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강광역상수도 시설확장공사가 완료되면 해제를 검토하기 이전에 동금동, 향촌동 1,570세대에 대하여 남강상수도 확장사업에 포함시켜 남강광역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준공과 동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사천시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하이면 연접지역 사천시 사등동 일원 56,000여㎡에 사천시 152,000여명의 분뇨 및 오폐수 등 하수를 1일 67톤의 용량을 처리할 규모로 94년 10월에 착공하여 98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총 공사비 531억원의 대단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준공되면 악취 및 인근해역 오염발생 등으로 인하여 인근주민의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천시에서는 인근주민 35세대에 대한 이주단지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군과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다할 협의도 없이 이를 강행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군에서는 환경오염이 우려되는데 대하여 환경보전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군 하이면은 남쪽에서는 화력발전소의 연탄재가 날아오고, 서쪽에서는 사천시민의 분뇨처리로 인한 악취가, 그리고 지상에서는 100여개의 대규모 철탑이 여기저기 우뚝 서있고, 공중에는 송전선로가 거미줄처럼 얽혀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바다는 청정해역이 발전소로 인하여 오염이 되고, 앞으로 또 사천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하여 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며, 하천은 벌써 생태계가 파괴되고 육상에서는 오염으로 농·축산물의 피해가 있어 영향조사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삶의 터전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군 한쪽 모퉁이가 중병을 앓아 섞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고성군정의 수반인 고성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만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살기좋고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규윤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오후에는 몇 실과장들이 안보이는데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실과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참석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문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화합과 순리에 입각한 합리적 민주군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웅지를 폈던 2대 고성군의회가 임기 1년을 남겨둔 시점에 도래하여 2년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면서 더욱 의연한 자세로 열심히 군정을 살피려는 굳은 의지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데모여 군정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자리해 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동안 군정수행 과정에서 보고 느껴왔던 인사관행의 개선에 대한 건의와 그외 두어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 공무원 5급승진 인사관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려는 것은 아니며, 법으로 규정된 것도 아닌 불합리한 관행을 고쳐 보자는 건의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공무원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는 지금까지 군 본청근무 6급 계장중에서만 발탁한 것은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생각에서 묻게 되었습니다.
  군의 계장은 2∼3명의 직원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이고 부면장은 20명전후의 관리자입니다.
  6급중의 희소가치면에서도 부면장은 13명이고 계장은 50여명으로 6급으로는 매우 드문 직 위임에도 기속성이 없는 불합리한 관행때문에 이들의 승진기회는 없어지고 종전의 읍면장의 별정직하에서는 그나마 일말의 승진기회가 있었으나 읍면장 일반직화 이후에는 부면장은 승진의 길이 전무하게 되었으니 체념과 포기로 이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군으로 전입하기 위한 인사로비에, 제사에는 정신이 없고 잿밥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의욕을 상실했거나 엉뚱한 생각으로 군민에게 질높은 일선행정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사관행하에서 인사권이 있는 고위직들이 인사에 관한 말이 나오면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운운하는 것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의 경우에도 하급기관에서 승진임용으로 수직으로 교류하는 경우도 허다함은 주지의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란 적재적소에 능력있는 인재를 발탁하는 것이 그 본래의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더러 보아왔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수치로 개량화 할 수도 없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우니 공무원의 자질을 능력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항의를 하는 능력도 능력이라고 한다면 완벽한 방법도 아닐진데 관행이란 시대상과 환경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불합리하고 퇴행적이며 비논리적인 고성군 공무원 5급 승진관행은 다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일선행정을 활성화하고 대주민 봉사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오히려 5급 승진대상을 부면장으로 우선하도록 인사관행을 바꾸어 우수한 인력을 일선에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그렇지 않으면 부면장이나 군의 계장중에서 인성이 착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인정되면 굳이 본청 근무가 아니더라도 연동적으로 발탁하여 기회를 균등히 함으로써 전읍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인사관행 개선의향이 전혀 없으시다면 그 연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이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비로 특정인의 우회수로관 설치공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해면 매정지구 97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지내 태고적부터 현재까지 농경지의 홍수가 흘러가던 수로를 차단하고 공금을 투입하고 경작자의 농토를 훼손하면서 최근에 매입한 수로의 지주가 자신의 소유토지에 농경지의 홍수를 유입시키지 말라는 민원이 있어 우회수로를 설치한다고 하니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장상황을 설명하여 보면 문제의 땅은 공유수면의 빈지상태이며 갈대밭으로 마을주민의 말에 의하면 연대미상의 옛적부터 농경지의 홍수가 이 갈대밭으로 흘러갔다고 하니 물의 속성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순리이며, 문제의 지주가 이땅을 매입할 당시에도 물이 흘러드는 상태 그대로의 상황에서 매입하였을 것인데 어째서 관급공사비를 수백만원 투입하여 우회수로를 개설할 뿐 아니라 바닷물의 만조수위보다 1∼2m 낮은 공유수면까지 수십미터의 수로관을 연결하여 엄청난 홍수가 문제의 땅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었다고 하니 만조수위보다 낮은 수로관이 홍수소통 기능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직접 보면 기상천외한 행정행위라 할 것입니다.
  경지정리 수혜주민이 조그마한 불편을 호소하며 보완을 요구하면 예산부족, 설계운운하여 정작 경지정리사업의 주체인 경작인의 요구는 묵살하기 일수이면서 창원에 거주하는 문제 지주의 갈대밭 보호민원은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여졌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태고적부터 흘러갔던 수로를 작금에 인수한 지주가 고저의 순환원리에 따라 흐르는 물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돈으로 법률과 사회통념을 위반하지 않고 우회하는 것은 탓할 수 없으나 이를 경지정리사업을 기화로 관급 공사비를 투입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하여 할 수 있는지, 만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이와 같은 부당성에 대하여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서 시행 계획하고 있는 천연잔디포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96년 12월 고성군의회 정기회의시 농촌지도소가 경영수익사업으로 계획하고 주식회사 엘그린과 공동경영 계약서까지 체결하여 예산승인을 요구하였고, 계획서와 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바 경영수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추진상태는 어느 정도이며, 추진이 중단되었다면 왜 중단되었는지, 계획이 허구인지 기술상의 문제인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미니트그라스라는 양잔디는 심근성 포기풀로 카펫형태로 이식할 경우 활착이 어렵고 조성비도 씨를 직접 뿌리는 것보다 2∼3배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무모한 계획으로 인적,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군정의 능률을 저하시켰으며, 군수의 대주민 업무보고시 주민에게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고한 중대한 약속을 어기고 군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행위는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와 같은 졸속사업을 결정하는 결재권자는 무엇을 했는지, 결재의 기능이 무엇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책임있는 공무원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마지막으로 이상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회의 발전과 올바른 의정수행을 위해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의회는 군민이 끝까지 믿고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집시다.
  우리 고성군내 6군데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모내기 적기 완료와 휴경답 일소 등 일련의 크고 중대한 현안사업 시행에 주야로 노력해 주신 이규윤 부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과 군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은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4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성군이 마동호조성과 병행해서 실시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남도고시 제1997-77호로 마동지구 3,352㎢ 1,014평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함으로써 마동호는 지난 95년 8월 농림수산부의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지구로 선정된 후 2년만에 사업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마동호 조성에 앞서 먼저 고성군이 추진중인 고성군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가 급선무입니다.
  사업비 130억원을 들여 올 하반기에 착공하여 다가오는 2001년에 완공할 이 사업은 1일 15,500여톤의 처리용량으로 5.4㎞의 관거를 설치, 고성읍을 비롯한 마암, 거류면, 송산천, 율대농공단지 등에서 마동호로 유입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오·하수 유입대상지로 회화면이 빠져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회화면은 고성읍 규모이상의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3,000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이 조성될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정사실화 되면 고성군이 추구하는 10만 목표의 인구증가 계획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회화면은 앞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및 생활 오·하수가 전부 당항만과 마동호 지역으로 유입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계획에 당연히 회화면도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동호 조성에만 급급해서 이 하수종말 처리장의 계획과 시행이 소홀하게 검토 처리되어 버린다면 향후에 이중적인 예산부담 초래로 막대한 국비와 군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고성군이 축산 폐수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화시대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예산절감 방법과 환경보존의 측면에서 자연환경친화형의 수질정화법을 도입해서 지역환경에 맞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각종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수질 오염방지를 위해 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국 최초로 자갈을 이용해서 하천에 흐르는 오염하수를 정화하는 역간접촉산화식 수질정화시스템을 설치, 시행키로 했다고 합니다.
  창원시는 이 수질정화법을 남천의 주요지천인 시가지내 가음정천과 토월천 등 2군데 각각 1일 처리용랑 8,000톤과 11,000톤 규모의 정화시설을 설치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 시설이 설치되면 현 남천수질은 BOD 30ppm에서 10ppm이하로 수질이 향상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대청호 주 오염원의 하나인 축사와 식당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정화하기 위해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일대 4곳에 2,700여평 규모의 미나리 재배단지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이들 미나리 재배단지는 마을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 및 축산 폐수정화와 함께 판매수입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나리단지의 정화능력은 실험결과 돼지우리에서 나오는 BOD 500ppm의 축산폐수를 100∼150ppm으로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고성군도 앞에서 예를 든 이러한 자연정화법을 도입 개발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경영수익도 올릴 수 있고 자연도 보존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성군도 중앙 및 대외의존형의 자세에서 벗어나 미나리처럼 지방화시대에 고성군발전을 저해하는 독소를 해독하여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자세를 가집시다.
  세 번째로 고성군내에 있는 공공시설 사용료징수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고성군의 주요 공공시설로는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그리고 청소년 수련실이 있습니다.
  이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징수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96년도에는 사용허가 건수가 25건중 유료 17건, 무료 8건에 총 사용료 665천원이 징수되었고, 97년 5월 현재 13건으로 유료 12건, 무료 1건으로 총 사용료 415천원 이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96년 총 32건중 유료 25건, 무료 7건, 총 사용료 1,242천원이었으며, 97년 5월말 현재 총 사용건수 18건에 유료 16건, 무료 2건에 총 사용료가 800천원 이었습니다.
  청소년수련실은 1회 사용료가 3시간 기준으로 30천원이고 지금까지 사용료 징수건은 2건인 반면 거의가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엔 경희대 행정대학원 측이 96년 9월부터 97년 5월 현재까지 총 19회로 강의실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의 비학력 인정 특수대학원은 대학이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설치된 강좌입니다.
  이러한 대학의 실리적인 차원에서 개설된 특수대학원의 강의실을 고성군이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전체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측에다 장기적으로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는 사실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이 추구하는 교육전원도시 구상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은 지금까지 대학유치를 염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희대학의 자매결연이라든가 경희로 지정 등은 의회의 협의나 보고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민이나 의회의 불신감과 괴리감만 조장시켰고 얼마든지 좋게 빛낼 사업들인데 가치가 없이 되고 말아서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특히 부경대 한의과 대학 유치를 위해서 군수께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객관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에 국립대학이 설립된다는 것은 군수 한사람의 힘으로 이루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우리의 이웃군인 남해군을 예로 들더라도 남해전문대학의 유치과정을 놓고 볼 때 그 이면에는 군수와 전 군민, 그리고 출향인사들이 한마음이 되어 똘똘 뭉쳐 피나는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이 추진하고 있는 부경대 한의대학 유치는 처음부터 사실성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지금 군민들이나 의회, 심지어 추진 주체인 집행부까지도 이 문제를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우리들의 시각도 비판 받아야 하겠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이 사업자체가 무엇보다도 전체 군민이나 의회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진실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부경대 한의과대학 유치추진 경과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나오셔서 윤정호의원의 하이면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질문과 김문수의원의 공무원 5급승진 인사발령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규윤  부군수입니다.
  윤정호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이면지역 환경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드리면 하이면은 화력발전소연탄재와 지상의 철탑, 공중의 송전선로, 청정해역의 발전소, 사천시의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천 생태계와 육상의 오염 등으로 농·축산물 피해가 있어서 삶의 터전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으므로 살기좋고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요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들이 제기되고 있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윤정호의원께서도 먼저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동 시설은 광대한 국가 전력 기관시설로서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므로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스럽게 충족시키기 위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이면민이 우려하는 내용들은 저희군에서도 함께 공감하는 중요한 사안들이므로 화력본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환경오염을 최대한 예방하여 군민의 생활권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화력발전소의 해양오염대책으로서는 지난 94년 5월 23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25개월간 해양오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업피해보상 총 26,165,450천원을 책정, 현재 26,029,680천원이 지급되어 99.5%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 어촌계에서도 2,135,00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육상 대기영향평가를 위해서는 화력본부가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민이 지정하는 평가 용역기관과 금년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98년 1월부터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상 영향을 비롯해서 농작물, 가축 등 광범위한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위해서 이미 주민대표 14인이 구성되어 위원회에서 오늘 6월 20일과 6월 25일 양일간의 일정으로서 이에 대한 영향평가조사기관과 범위와 방법, 조사시한 등이 면밀하게 협의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회 육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화력본부의 기본입장은 해상에서 처럼 피해배상을 전제한 조사가 아니고 피해여부의 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입장은 해상과 같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 피해가 명확하게 거진될 경우에는 피해상황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전소의 배기가스 측정을 위해서 전광판을 양촌마을 입구와 군호마을, 월흥초등학교 등 3개소에 예산 5억원을 들여서 설치코자 화력본부에서 7월중에 입찰공고를 해서 연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항시 인근 주민들이 대기의 오염정도를 쉽게 알 수 있고 감시 감독도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화력발전본부는 신장하는 국력을 뒷바침하는 소중한 우리의 산업시설입니다.
  북괴의 남침 책략이나 국제정세가 어려워지면 어려워 질수록 더더욱 소중한 국민적 시설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하이면민이 대대로 살아온 생활터전 또한 보다 살기좋게 절대 보존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현장이 바로 화력본부를 중심한 영향권에 있는 우리 하이면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호의원님의 평소 뜨거운 애향정신과 같이 고성군정의 향우 방향 역시 하나도 둘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하이면의 환경보존과 면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계속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하나마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김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급승진 인사관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승진, 전보 등의 인사관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공직자 개개인의 큰 관심사일뿐 아니라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사기진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주민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사명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능히 다 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야말로 만사중에 으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화, 세계화를 이끌어나갈 주역으로서 국가간 지방자치단체간의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내의 유능한 공무원을 발굴 양성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동안 몇차례 인사에서 밝혔듯이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민하게 적응해 나아가는 우대인사를 하겠다고 군수께서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승진은 하위직급에서 재직중인 공무원을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종적인 신분의 이동으로서 현재의 인사제도상 5급승진 임용의 종류는 일반승진과 심사승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해서 승진예정인원의 응시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승진시험에 의해서 임용되는 제도이고, 그러나 이 제도는 우리군에서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입니다.
  본 군이 시행하고 있는 심사승진제도는 승진소요 최저년수 5년이상 경과된 6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근무성적과 경력, 훈련성적을 평정한 승진후보자 명단의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예정인원에 대해서 법정배수 범위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가령 결원예정 인원이 3명일 경우 결원 1인당 법정배수는 4명으로 1위부터 12위까지의 승진후보 대상자를 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대상자 3명을 결정하고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을 3할로 하여 합산한 성적을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임용순위 명부를 작성해서 5급 결원이 생길 경우에 명부의 순위에 따라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일선행정을 활성화하고 대주민 봉사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5급승진 대상자를 부면장으로 우선할 수 없는지와 그렇지 않으면 부면장이나 군의 계장중에서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굳이 본청근무가 아니더라도 연동적으로 발탁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은 상당히 전향적인 의견으로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만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듯이 인사에도 어떤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읍면장 임용규칙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 이동장, 단체장, 일반직 6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경력이 있을 때에 별정직으로 면장 임용이 가능하였으므로 다소 부면장들이 면장에 임용되는 기회를 활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95년 5월 3일부터 인사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일반직화 됨으로써 그 기회가 줄어든 현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현재의 부면장중에는 한때는 본청 계장직위 보다 부면장의 직위를 선호함으로써 군 본청 근무를 일부는 원치 아니한 경향도 있은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승진시험제도시는 어려운 시험이라는 관문을 거치는 승진시험응시를 거의가 포기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심사승진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이와 때를 같이 해서 대다수가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정원운용상 약 148명의 6급직에 비해서 5급정원은 35명으로서 4.2:1이상의 차이가 있어서 군 읍면 할것 없이 4명중에 3명은 5급승진에서 좌절됨으로써 개인적으로 불만요인은 불가피하게 안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난 94년 이전까지는 본청 7급의 6급승진시 그대로 본청계장으로 임용을 하였습니다만 94년부터는 7급에서 6급승진임용이 될 때는 조건을 붙여서 읍면계장으로 발령을 하고 본청계장은 읍면계장 또는 부면장중 우수공무원을 발탁 군으로 전입시키므로서 순환보직 관행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다 능력있고 진취적인 인재를 과감하게 등용하고 있어서 군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읍면과 군에서 폭넓은 인간관계나 군단위 업무를 취급해 볼 수 있는 경험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부면장이나 읍면 계장을 가리지 않고 조직기여도가 높고 업무능력이 뛰어난 우수공무원들은 본청에 전입시키거나 또 탁월한 업무능력이 있는 부면장중에서도 필요시 이들의 승진기회를 줄 수 있도록 참고하여 인사운영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조직과 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관리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그러면 보충질문은 윤정호의원의 하이면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김문수의원의 공무원 5급 승진인사 관행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문수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아직까지 승진, 일반승진, 시험승진 당초 5급시험을 치지않고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제도가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 면에서 발탁된 직원은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6급공무원이 군 본청에 근무하는 6급공무원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번도 그런 예가 없었고, 또 부면장이라는 직위는 부면장이 관리하고 있는 20명 전후의 직원중에는 6급이 4명있습니다.
  그 6급 4명을, 승진대상이 될 수 있는 6급 4명을 관리하는데 승진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공무원을 부면장으로, 관리자로서 임명한 그 자체도, 모든 제도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다소 내부의 모순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청보다 많은 6급공무원 중에는 그래도 부면장 밑에서, 그 무능한 부면장 밑에서 근무하던 6급직원은 군으로 들어와서 발탁이 되거든요.
  물론 그 사람 능력대로 되었겠지만, 6급 부면장을 하고 난 뒤에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6급 부면장은 그 자리에 그냥 있고, 9급으로 처음 들어온 사람은 5급 승진을 하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과연 능력으로서 그것은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승진대상을 두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길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양심이나 경험으로 볼 때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것은 일종의 법률로 명시된 것도 아닌데 관행을 민선시대에 파격적으로 고쳐볼 수는 없을까 해서 군수님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하기 어렵고 해서 제가 우리 의회 의원들은 숫자도 많고 하니까 짐을 같이 지기로 하고 하나의 실마리를 드리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군수 이규윤  김문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인사의 일부를 맡고 있는 부군수 입장에서는 어쩌면 구원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지는 경력도 오래되고 연공서열도 오래되고, 그러다보니까 나이도 들었고, 읍면의 부읍면장으로 있으면서 경력도 많이 쌓았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발탁하는 기회도 좀 주어야 되겠고, 또 면에 근무하는 같은 6급의 계장들도 효율적인 발탁기회를 줘야 되겠고, 이런 배려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조직의 발전은 실제 아이러니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소위 엘리트집단이라는 것이 사실 실과장님들 여기 계시고 저도 21개시군의 부시장, 부군수가 있고 그중의 한사람입니다만 저 스스로도 부시장, 부군수중에서 엘리트집단에 드는 부군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상당히 저 스스로도 양심적으로 부담을 갖고 또 엘리트집단에 들기 위해서 잠이 좀 오더라도 좀 들여다 보고, 물어보고, 가보고, 현장에 뛰고 하는 모든 것부터 자기개발을 하고 이러는 건데, 또 일하시는 농사현장과 똑같습니다.
  태풍이 부는데 하우스가 줄하나만 옷입고 나가서 매었으면 하우스가 벗겨지지 않고 무사히 그 태풍을 이길 것인데 나태한 분은 그대로 자버리고 적극적인 사람은 줄을 쳤습니다.
  또 내리는 눈을 제거했습니다.
  다음날 눈은 끝났는데 어떤 집은 하우스가 찢어졌는가 하면 어떤 집은 온전했습니다.
  그안에 들어 있는 소위 작물은 굳이 설명이 필요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자세에 있어서 허울은 똑같은 시험쳐서 들어온 공무원이지만 그것이 평생에 그 직장에 몸담아 있으면서 책임선상에서 일하는 모습에서 그 등차가 사실 저울은 달지 못하나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가지고 다 같이 시험을 쳐서 들어온 너와 나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솔직히 저와 같이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요, 같은 날 시험쳐서 왔는데 그분은 아직도 계장으로 있습니다.
  과장도 못되고, 저는 군수도 지내고 부시장도 하고 고성군 의회 이 자리에 있고 이런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의 실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탄스런 부분도 없지 않지만 실제 그런 등차적 차이가 있어서 인사권자는 그러한 모든 면을 종합해서 유능하다, 유능하지 않다, 대민적 자세가 되어 있다, 목민관으로서 과장이 될만하다, 계장이 될만하다 이것은 공무원이 최소 수준은 되는데 이것은 읍면에 부면장으로 있는 것이 어찌보면 밥먹는데 크게 지장없다, 또 자식들 있고 자기 위치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등차적 수준을 갖고 고민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문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하는, 힘을 주고자 하는 인사폭을 넓히는데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인사관계에 크게 참고로 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재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재호의원  이재호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김문수의원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답변이라면 좋은 답변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좀 어색한 답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능력 운운하고 같이 동시에 출발한 그 사람은 부면장으로서의 능력뿐이 안되니까 부면장밖에 안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은 과장으로서 능력이 되니까 과장을 한다, 물론 공무원은 그 평가가 있습니다.
  평점기준을 해서 승진을 시키는데 부군수님께서는 현재 인사관행으로서 공무원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받지못하는 인사가 있다고, 그런 모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현재 공무원을 평가할 때 보면 어떤 정원수와 직종에 따라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평을 할 때, 그 사람은 "수"를 줄 수 있다, 그 사람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밖에 못준다 이런 제도가 있죠?
○ 부군수 이규윤  예.
이재호 의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부서에 둠으로 해서 그 사람은 "수"를 못받으니까 많은 부서를 돌아다니면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능력을 인정안하고 어떤 부서에 처박아 놓으니까 그 사람은 그 평가밖에 못받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이규윤  물론 밖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을, 말하자면 여기 조직원들이 계시는 자리이니까, 오늘 또 방청도 와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그 어느 위치에 두지말고 행정계장을 시켜주고, 기획계장 시켜주면 그 자리는 가면 "수"받는 자리니까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행정계장으로 보내주면, 기획계장으로 보내고 감사계장으로 보내는 그 인사권, 또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 차이에서, 그러면 그런 차이, 지금 말씀하신바 대로 승진이라는 것은 자리는 정해져 있고, 항상 배수추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자리 비면 같은 등수안에 들어도 4명입니다.
  그중에 일단 1명만 승진이 되거든요.
  나머지 3명은 승진이 안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되는 사람이야 만족하지만 안되는 사람 3명은 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내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적으로 선의의 경쟁이 어느 사회없이 마찬가지로 조직내에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상사의 의도를, 또 상사의 의도가 빗나가는 의도같으면 이렇게 거역도 하고 교정도 하고 하겠으나 옳은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는 충실히 따르고자 하는 또 따라주는 부하가 유능한 부하이고, 또 백성의 입장을 놓고 보면 또 면민이나 군민의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이것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해서 사명을 다해 나가는 공무원의 모습, 이런 것이 복합되는 모습으로서 근평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행정계장 시키고, 기획계장 시키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본청의 35명계장중에서 결국 또 그런 서열에 드는 계장도 불과 3∼4명 서열안에 드는 계장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좁은 문을 통해서, 자기노력을 통해서 또 평가를 받아가면서 승진 또는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호 의원  그러면 부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성군 인사관행을 보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 읍면으로 나가고 있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 일단 읍면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통 관행을 보면 군에서 승진했던 사람이 읍면에 나가면 그 사람이 그냥 다 돌아 들어옵니다.
  읍면에서 혹시 승진을 한 사람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부면장을 과장 승진하는데 애로가 있다면 앞으로는 6급 순환보직도 읍면과 군을 수시로 이동시킴으로 해서 자기의 능력도 개발할 수 있고 우리 군정이 발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용의는 어떻습니까?
○ 부군수 이규윤  거기에 대한 용의가 있습니다.
  이재호의원님 말씀은 순환보직이라는 이름하에서 군청경력이 있는 사람은 들어오기가 쉬운데 처음부터 읍면에 발령을 받아서 읍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본청 들어오기가 힘든 장막이 있다, 이것도 깨고 포괄개념으로서 같이 인사관리를 해 줄 용의는 없느냐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차기에 저는 고성군에 와서 1년6개월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각인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적하기 전에는 제가 직접 보고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차기인사때부터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충웅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윤정호의원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질문과 이상근의원의 교육전원도시 구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윤정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지원 융자사업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국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전원개발 촉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89년 6월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90년부터 96년까지 본군 하이면 지역에 소득증대사업 62건에 1,196,000천원, 공공시설사업 159건에 2,706,000천원이 투입되어 기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5년 1월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와 지역주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유치 지원사업, 그리고 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특별지원사업이 추가되어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 지원기준은 가구당 5,000천원이하로 지난해에 42명에 104,000천원이 지원되고,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 한도액은 기업당 20,000천원이하로서 7개기업에 135,200천원이 지원되어 배정된 전액을 융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원자금도 2개사업에 작년도와 같은 239,200천원이 책정되어 현재 대상자나 대상기업으로부터 융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윤정호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하이면 소재 사업체가 13개소로 7개업체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미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으며, 나머지 6개업체는 융자금액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융자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을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으로의 대체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사업과 기업유치 지원사업비를 상호 전용하여 신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전이나 중앙 등 관계부서에 건의 및 문의한 바 있으나 법령 개정 없이는 시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업유치 지원자금의 효율적이고 신축적인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중앙부서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사업에 따른 시설물 취득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으로 전원개발 촉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사업중에서 발전소 홍보사업과 육영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고 기본적 사업인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을 주변지역인 반경 5㎞이내와 하이면 전역에 걸쳐 지역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취득되어진 토지와 기타 시설물은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고성군수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증대 사업이나 공공시설 사업중에서 도로나 하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공용이나 공용재산을 제외한 마을공동 축사 등 마을공동 관리에 국한된 시설물이라도 마을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여망에 따라 마을공동 관리에 한정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마을명의 취득을 위한 조례개정을 보령시의 경우를 참고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마을공동 재산의 취득 소유권이 마을이 가질 경우 마을이나 집단의 이익에 밀려 도로나 하천 등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소홀이 예상이 되어지고 조성된 재산의 임의매각 처분이나 어촌계나 마을단위 기타 단체들간의 이해상충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향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은 고성군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재산의 성질과 관리 및 이용주체에 따라 주민단체 명의 취득범위를 정하여 어촌계나 마을단위 명의로도 취득이 가능하도록 법령과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관련 조례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전원도시 구상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민선군정 출범과 더불어 대학유치가 지역낙후성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여 교육전원도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위하여 95년 12월에 서울 한국경영정보연구소에 의뢰, 고성군 사회보건복지자원 및 한의과대학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특히, 부경대학교 한의과대학 설치문제는 96년 10월 26일 부경대학교 한영호 총장이 저희 군을 방문하여 군수님과 협의결과 한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의견일치로 전원교육도시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96년 11월에 대학교시설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태영기술단에 의뢰하는 등 한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6년 12월 21일 양기관에서 각 6명의 실무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97년 1월 16일 부경대학교 총장이 부산매일신문을 통해 고성군에 한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7년 1월 21일과 22일에는 고성군에서 군수와 부경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실무준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97년 2월 10일에는 부경대학교 총장실에서 이갑영 군수와 한영호 총장이 한의과대학 설립 및 유치 기본합의서를 서명 교환함으로써 고성군내에 한의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였습니다.
  97년 3월 3일에는 군수와 부경대학교 총장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한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 17일에는 부경대학교에서 2차 실무준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으며, 97년 3월 30일에는 고성군수, 부경대학교 총장, 사천 동성병원장 등이 군수실에서 한방병원 설립을 협의하는 등 한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유치여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0,059명의 서명자 명단을 확보하여 부경대학교에서 6월말경 교육부에 의료인력 관련학과 정원조정 신청서 제출시 군민의 소망이 담긴 1만명 서명자명단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며, 금년 12월경 교육부의 승인이 있을시에는 양기관의 합의에 따라 우리지역내 한의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군수님께서는 한의과대학 설립관계로 서울에 출장하여 중앙부서의 관계장과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한의과대학 유치추진경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은 윤정호의원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먼저하겠습니다.
  윤정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윤정호의원  윤정호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업유치 자금과 주민복지 자금에 대해서 관계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답변을, 포괄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언제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려 주시고, 또 기업유치자금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돈 20,000천원 가지고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현행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부지시에 의해서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현실과 맞지않는 상부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상부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보령시와 같이 조례를 개정할 것을 추진중에 있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보령시 예와 같이 지금 조례가 공포된 것이 95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령시 관련조례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식의 답변보다는 어떻게 해서, 언제쯤 조례가 재정이 될 것이다는 것을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업유치자금과 주민복지자금을 서로 전용해서 신축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 사안을 한전공사본부와 통상산업부에 계속 전화상으로 협의를 한 바 있고 또는 문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을 통해서도 이 사항은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사항으로서 그렇게 긴박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상당히 자금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방향으로 계속해서 서면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시와 같이 우리 군에도 발전소주변지원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공동명의의 등기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달라는 그와 같은 요청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도 보령시의 관계조례안을 입수해서 면밀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고, 이미 1차 검토는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1차검토가 마쳐졌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기 위한 주민의 의견수렴기관인 공람기간을 거치는 등 해서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인 기간이 소요될 기간을 지나고 나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정호의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기업유치자금과 주민복지자금이 실제 현실과 부합이 안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여태까지 서면상 전화를 가지고 이야기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서면으로 어떤 건의나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적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전화로 이야기한다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작년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면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항들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전본부와 통상산업부와 저희가 전화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제도개선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윤정호의원  전화상의 이야기보다는, 주민의 여론은 벌써 기획감사실장께서 현지 그때 와서 보셔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전화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같으면, 전화 그것은 백번 이야기 해 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계부서에다가 정식으로 고성군수가 공문을 제시해서 거기에 대한 회답을 받아야지, 전화로 이야기하는 무슨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법으로서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1차......
윤정호의원  그것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건의를 해서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전화를 가지고 무슨 건의를 하는 것이 해결이 됩니까?
○ 의장 박충웅  그러면 이상근의원의 교육전원도시 구상에 대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오늘 확실한 정책적인 문제는 군수님께 직접 답변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인데 군수님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추진경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경과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이라는 것이, 대학유치라는게 사실 민선군수출범 초기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경남대학을 유치한다고 해서 1년 가까이 경남대 유치를 가지고 고성군이 많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고성군에 많은 군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이면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사업이 재정문제와 서로 결부되는 그런 관계니까 이해관계가 서로 맞지않으면 경남대 문제같은 것은 어느 정도 후퇴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고나니까 다시 또 경희대 문제를 가지고 군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부경대 한의대가 아니고 군민들은 경희대 한의학과가 고성군에 유치되는 것으로 대부분 착각하는 군민들도 사실 있습니다.
  경희대에서 제가 질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자매결연문제라든가 경희로 지정문제 같은 그런 것도 물론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더라도 군의 그런 중요한 문제는 의회와 협의하고 보고하고 처리했으면 아주 좋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또 마지막으로 부경대 한의과대 문제같은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의과대학 설치 자체가 정부 하나의 방침에 따라서 계획이 백지화된 그런 상태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뭔가 확실한 입장정리가 되어야만이 민선자치시대 고성군의 행정이 모든 고성군과 의회와 군민들의 합의에 의한 총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입장정리는 확실히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상근의원께서 한의과대학 유치문제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으로 보충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로서는 중앙정부의 확실한 방침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에 한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각 대학에서 한의과 학과신청을 교육부내지 보건사회부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과의 확정은 12월말이 되어야만이 대학설립여부가 판가름 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우리지역에 한의과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이상근의원의 공공시설사용료징수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공공시설사용료징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학력인정 특수대학원은 대학원의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 실리적인 차원에서 개설된 것인데 고성군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측에 청소년수련실을 장기적으로 무료로 빌려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강의실과 관련하여 현재 고성군 청소년수련실을 고성강의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59명의 원우생들이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성강의실을 개설할 당시 경상대학교와 경남대학교에서 행정대학원이 운영되고 있어 일부 군민들이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인 낭비를 감수하면서 인근 시로 이동하여 교육을 이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자매결연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으로 고성강의실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고성강의실 운영과 관련한 강의실 사용료는 우리군 3대시책중 교육전원도시 건설과 경희대학교 자매결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서 고성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제2항 사용료감면입니다.
  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경희대학 행정대학원에서 강의실을 빌려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는데 경희대학 측에서 지금 그 강의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학생들에게 돈을 받지않고, 원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지않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등록금은 받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등록금을 제가 알기로는 1년 가까이 되었는데 확실한 원생들에게 등록금 받는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천원이상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경희대학 측에서, 행정대학원 측에서 1년에 이것은 제가 이익적으로 계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경희대학 측이 우리 고성군에 행정대학원을 설립해서 1년에 가져가는 수익금만 해도 1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1억원이 넘는 수익금을 가져가는데 고성군이 당당하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사용료를 못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용료감면조례에 무슨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경희대학 측에서 가져가는 수익이 1년에 1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 강의료라든가 모든 강사의 강의수당을 빼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8∼9천만원이상은 경희대학측에 재정수입이 잡힌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희대학 측에도 당연하게 경영수입을 잡았으면 우리 고성군에다가도 당연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면, 고성군에서 경희대 행정대학원 설치하는 것이 크게 이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거든요.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자기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수익이 학교에 올라가니까 그 수익 올라가는 만큼은 고성군에 환원을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현재 고성군공공복지시설감면조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저희들이 자매결연시에 결연조항에 공공시설물사용을 적극 상호 협조하기로 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적합하다 생각해서 무료로 쓰도록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이상근의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성군민이나 제 의견만 아니라 우리 고성군민 전체 하나의 공감대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자기들도 이 강좌를 설치해서 좋은 하나의 교육적 차원에서는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들 내려와서 무료로 해 주고, 그런 문제같으면 우리가 사실 사용료를 받는다거나 자매결연입장에서 보더라도 무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또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단기간 빌려주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경희대 행정대학원이 1년만 할 것도 아니고 2∼3년 계속 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뭔가 성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 입장에 맞추어서 넘어갈 그런 성질의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충웅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윤정호의원의 사천시 하수처리 건설에 대한 질문과 이상근의원의 자연환경친화형의 수질정화법 도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환경과장 정풍대입니다.
  윤정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천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하이면 연접지역인 사천시 사등동 일원에 1일 윤의원님께서는 67톤 말씀을 하셨는데 67,000톤입니다.
  67,000톤짜리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98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이 완공되면 악취와 인근 해역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있을 것을 대비 35세대를 이주 상태인데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 우리군과의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이렇다할 협의가 없이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군의 환경오염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천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면적54,560㎡에 1단계로 사천시민 96,000명을 대상으로 1일 43,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9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2단계사업으로 인접한 저희군 하이면 일원까지 포함해서 1일 67,000톤 처리규모로 이것은 2011년에 증설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주한 35세대는 본 사업의 면적안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주계획을 세워서 이주를 한 것입니다.
  하수처리장의 건설에 따른 우리군과의 협의는 자치단체별 단독사업이므로 사전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 2월 저희 군정보고 회의시에 인접 하이면 신덕, 군호주민 다수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3월 13일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운영시인 우리군 주민의 악취 및 주거환경 침해에 따른 대책으로 하수처리장 주변환경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수종을 태산목, 녹나무, 후박나무, 가시나무 등을 식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또 처리장주변의 주기적 탈취제 살포와 각종 유입 협작물의 쓰레기 농축시간 최대한 단축으로 악취예방토록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8일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 3차회의시 주요안건으로 사천시장에게 재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시 계속해서 사천시와 협의해서 환경오염 사전예방활동과 감시강화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연환경 친화형 수질정화법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하천오염방지를 위해 역간 접촉산화식 수질정화시스템을 설치 예정이고, 수자원공사는 대청호 주 오염원인인 축사, 식당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정화를 위해 충북 옥천군 군북면에 미나리 재배단지를 조성 하천에 유입되는 생활오수와 축산폐수를 정화하고, 미나리 판매수입도 있으나 우리군도 축산폐수에 이러한 자연정화법을 도입 시행여부와 방안 강구계획은 없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하천수 오염방안을 위해 역간접촉산화식은 하천의 자정작용 즉 희석, 침전, 흡착, 여과 및 생물산화와 같은 작용을 응용해서 임의적으로 정화효과를 증대시키는 정화방법입니다.
  또한 이 시설은 일반 하천수가 BOD 20∼50ppm정도로 하천수가 최악으로 오염 되었을 때 설치하는 시설이며, 직접 축산폐수를 정화하는데는 본 처리방식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남천과 가음정천은 하천수가 20ppm이상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이 시설로 1일 11,100톤과 8,000톤의 하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16억원으로 본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하천의 BOD는 1.8∼2.5ppm으로 약 2급수에 해당함으로써 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하천은 현재 없습니다.
  미나리 재배로 오·폐수 정화는 현재 인근 사천시 용현면 축산기술연구소 오·폐수정화시설 최종 방류구 밑에 금년 4월에 45평정도 해서 현재 미나리를 시범적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축산폐수나 오·폐수를 직접 사용해서 미나리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폐수 정화시설에서 정화된 방류수를 이용 미나리를 키우는 것입니다.
  본 군의 관내 오·폐수 정화시설은 현재 율대농공단지 오·폐수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방류수로서 미나리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축산폐수에 나오는 직접 500∼1,000ppm되는 농축된 축산폐수를 가지고 이것을 미나리 재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현재 대다수 축산농가가 톱밥발효시설이나 간이정화시설로 축산폐수가 유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역시 현재는 관계법규를 준수해서 축산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축산폐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축산인들이 지속적인 노력과 시설 설치로 양심적인 의식이 바로 있을 때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환경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윤정호의원입니다.
  아까 환경과장께서 2011년까지 추가 확장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예, 그렇습니다.
윤정호의원  그러면 지금 1차사업은 98년도 연말에 준공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 환경과장 정풍대  예.
윤정호의원  그러면 98년 준공 후 2011년에 추가공사를 해서 하이면 분뇨종말을 처리토록 하겠다는 것이 앞으로 2011년이면 몇 년 남았습니까?
  지금 그런 답변을 내가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하이면 분뇨종말을 처리하는데 무상으로 해줍니까, 유상으로 합니까?
  하이면의 분뇨종말처리가 지금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를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내가 볼 때는 아주 소극적인 답변이 아니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면 분뇨종말 처리할 적에 98년도에 준공과 동시에 한다는 이야기지, 2011년에 추가공사 운운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때되면 안한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지, 그런 막연한 답변은 나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지금 윤정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꾸 분뇨종말처리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뇨종말처리장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단계 구 삼천포, 사천시로 해서 830㏊의 96,000명 대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천시 분뇨종말처리장은 구 삼천포에 대방동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43,000톤의 하수종말을 시작해서 1차 구 삼천포시와 일부 사천시의 하수관로를 연결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2단계는 96,003㏊로서 152,000명은 그 파운다리를 현재 하이면까지 하수관을 묻어서 하수를 저희들이 고성 하수종말과 같이 합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이 아니고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하이면도 하수종말처리장이 2011년도까지 완공이 되면 그것을 같이 처리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사천시에다가 상세한 계획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정호의원  내가 분뇨종말처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수종말만 할 것이 아니고 분뇨와 같이, 하수와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지금 사천시 대방동에 분뇨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만 그 규모로서 도저히 다 소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분뇨종말이 아니고 하수종말이라는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죠?
○ 환경과장 정풍대  하여간 저희들도 사천시에 팩스로 연락해서 받은 결과 현재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호의원  제가 묻는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죠?
  하수만 처리하느냐, 하수겸 분뇨까지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느냐는 이말씀입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사후에 분뇨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사천시의 공문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하수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책임을 지겠다든지 그런 답변이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윤정호의원  그 공문을 과장님께서 이 회의 마치고 나서 저에게 사본을 하나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풍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호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충웅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질문과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답변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의장 박충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이재호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박충웅  말씀하십시오.
이재호 의원  군정질문에 대하여 실과장님의 답변내용중에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반복해서 함으로 해서 회의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시에는 어느 의원님 질문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제목만 말씀드리고, 답변만 상세히 할 것이지, 우리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반복해서 하니까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충웅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불필요한 질문요지는 반복하는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문수의원의 경지정리사업비로 특정인의 우회수로관 설치공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김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동해면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 봄마무리 매정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당초 35㏊의 구역면적에 총 사업비 1,066,940천원을 투입해서 108블럭에 용수로 3,333m, 배수로 3,397m, 농로가 3,884m, 수로관 4,123m, 기타 소형구조물 111개소의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추진 과정중에서 제기되는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 추가재원 198,788천원을 확보하여 하천 호안 770m, 교량 3개소, 취입보 3개소, 수로관 297m, 집수정 13개소, 농로 자갈부설 1,370m를 추가 시공해서 주민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는데 주력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동해면 용정리 300번지 잡종지 1,114㎡의 창원시 도계동 703-26번지에 박점순 씨 외 1인 소유의 토지는 본 경지정리지구 하단부 유말부에 위치한 사실상 빈지형태이나 개인사유 토지로서 경지정리지구내 배수가 사유토지를 관통하여 배수처리되게 됨에 따라서 사유재산 침해가 되어 경지정리지구와 사유지 경계로 공유수면까지 배수로를 70m정도 흄관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수로 구배상 공유수면 매입 해수유입이 우려되는 37m는 시공치 않았으며, 학교옆 주 용수로 유말부분까지 33m를 배수처리하도록 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은 그러한 내용은 알고 있으나 관급 공사비를 투입해서 기존의 홍수가 흐르던 그런 빈지상태의 갈대밭에 유입되던 물을 최근에 인수한 지주가 태고적부터 그쪽으로 물이 흘러가던 하천바닥을 자기가 최근에 인수했는데 그것을 사놓고 거기에 높은 곳에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인데 그것의 순리를 거역하고 관급공사비를 투입해서 민원을 받아들여서 공사를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우선 묻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아까 답변한 것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한 내용도 그런 내용에서 답변했습니다만 물론 자연상태, 즉 우리 기관이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관에서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자연그대로 놔뒀을 때는 자연상태대로 상부의 물이 하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상부지역에 경지정리를 하게 됨으로써 배수로에 집수시켜서 물을 배제하는데 누구땅이든 간에 그 밑에는 우리 경지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 우리가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검토는 못해줄망정 손해를 끼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개인사유지를 제가 침범하지 않는 방면에서 우리 배수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흐르게끔 해서, 경계지역으로 흐르게끔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김문수의원  예, 그 의미는 잘알겠습니다만 사실상 경지정리사업 그 자체만으로도 주민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예산부족사태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러한 계획들이 경지정리사업 기본설계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농경지를 제대로 다 정리를 못하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아무런 쓸모없는 자연상태 그대로의 빈지, 흙무지 갈대밭에 옛날부터 물이 흐르던 것을 그냥 흐르도록 하고, 만일 그것이 꼭 그렇게 우리 군에서 해 줘야 할 그런 단서가 있고, 꼭 그 사람이 우리 군에다 주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경지정리를 해놓고, 이것은 다 마쳐놓고 차후에, 지금 그 땅에 물이 들어가도 하등의,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그 사람이 거기에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쓰지도 않고 그냥 두는 땅을 지금 공사하면서 공사비를 우선해서 투입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질문서에서도 제가 그런 용어를 썼지만 듣기 거북한 이야기입니다만 기상천외한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의 양심이나 정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옛날부터 마을이 형성되고 부터 살아오면서 그곳에 모든 물이 낮은 곳이 되어서 흘러간 곳이고, 또 경지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한 결과 전혀 그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 의회 산업건설위원들이 별도로 시간을 내고 또, 건설과장께서도 시간을 내고 현지답사를 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전혀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해서 주민이 너무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우리의 권익을 어디에서 호소해야 되겠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저희에게 많은 전화가 한꺼번에, 수십통의 전화가 걸려오기 때문에 다시 건설과장께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 마을회관에서 농지계장이 입회하고 본 의원도 거기 참석한 가운데 주민경작자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론을 해 본 결과 아주 만족해 하고 이런 대공사를 할 때 이런 회의가 한번만 있었더라면 이렇게 후회도 없었을텐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회의 한번 없이 이 일이 그냥 진행되고, 주민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도 없었더냐 하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회의하고 나서 굉장히 고맙다는 그런 인사도 받았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고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 추진위원장도, 현장에 종사하는 건설업체 직원도, 시행처인 군청에서도 도저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서 무엇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공유수면상태의 개인재산의 수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만 그 수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나고 그런 것들이 경지정리사업하고 바로 일치되고 거기에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일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아무렇지도 않는 파도가 넘실되는 갈대밭 보호를 위해서 물들어가는데 그것을 우회수로를 낸다는 것은 공금의 투입 순서상도 그렇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되었는데 확실히 그런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유지, 개인이 최근에 확보한 그 사유지에 대해서 태고적부터 흐르던 물을 우회해서 그렇게 해줄 의무가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고, 그런 법적근거가 있다면 차후에라도 해줘야 될 것인데 지금 경지정리사업중에 주민의 농경지 도로를 잠식하면서 우회수로내는데 급급했다는 것은 뭔가 공을 빙자해서 사사로움을 영위한 그런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답변이 필요합니까?
김문수의원  답변 안해도 좋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윤정호의원의 남강광역상수도 시설확장준공과 관련하여 상수도 보호구역해제에 대한 질문과 이상근의원의 마동호관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지역개발과장 박용봉입니다.
  윤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강광역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준공과 관련하여 사천시 사등취수장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상수도 보호구역은 1985년 5월 6일 삼천포시 공고 제32호로 총 1.038㎢를 지정시 우리군 하이면 석지, 덕호리 일부 0.563㎢가 포함 지정됨으로써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지역의 축사의 신축, 수영, 야외취사, 자동차세차 등의 금지행위와 건축물의 축조, 토지의 형질변경, 주목의 식재 등 행위제한으로 재산권행사를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이 상존하고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1992년 4월 삼천포시장에게 삼천포 수도사업과는 무관한 우리군 지역주민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 또는 손실보상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통보를 받았으며, 97년 3월 한려수도권 행정실무협의회시에도 지정해제를 요청한 바 사천시장은 남강광역상수도 2단계사업 완료시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97년 2월 하이면 군정보고시 주민건의에 의거 다시 사천시장에게 보호구역 해제 가부 및 금후 조치계획 등 지정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현재 사등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1일 3,000톤을 취수하여 사천시 동금동, 향촌동일대 5,000여명에게 급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확보된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는 불가하다는 이론적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우리군에서도 구체적인 대안 즉, 사등취수장 급수구역인 사천시 동금동, 향촌동 일대를 광역상수도 2단계가 완료되면 검토할 것이 아니라 준공시까지 사천시 자체에서 광역상수도 수수구역을 포함시키고 동시에 본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비수혜자인 우리군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계속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동호 관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먼저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 회화면이 제외된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은 목표년도를 1단계 2001년, 2단계 2011년으로 하여 1일처리용량 14,000톤으로 고성천과 송산천이 합류되는 이진교옆 부지에 98년부터 2001년까지 1단계를 완료토록 계획하여 현재 환경부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본 군에서 인수단계에 있으며, 이에 대한 추정사업비는 275억원입니다.
  처리장 소요면적은 약 9,700평으로서 이는 환경기초 종합처리 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 처리시설을 종합계획한 면적입니다.
  질문하신 당항만과 마동호로 생활오수 및 분뇨축산폐수가 유입되는 회화면 지역이 제외된데 대하여 앞으로 정부의 하수도사업 정책방향은 하수발생특성별로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마을하수도형으로 구분하여 하수발생원별 소규모 분산처리원칙과 각종 수질오염방지시설 연계처리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하수도사업은 고성읍은 중소도시형으로, 기타 면은 농어촌형 및 마을하수도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군의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은 기 계획추진중인 고성읍이 98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비 275억원으로 시설하며, 회화면은 1일처리시설 3,400톤규모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88억원으로 추진하여 회화는 물론 구만, 마암지역의 하수처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타 하일, 하이, 상리, 영오, 동해, 거류면 등 시장이 큰 면소재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사업비 175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마동호관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박충웅  지역개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정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윤정호의원입니다.
  2단계 남강광역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완료되면 적극 해제 검토하겠다는 사천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공문을 제가 발취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2단계 남강광역상수도시설 확장공사가 언제 준공이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1999년도입니다.
윤정호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99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검토하겠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또 언제 됩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2단계 남강상수도를 99년도 완료됨과 동시에 바로 그 사업비를 추가로 넣어서 향촌동과 동금동 일원 5,500세대에 대해서 급수시설을 같이 포함을 시킴과 동시에 그것이 준공이 되면 석지리지구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을 즉시 해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실제로 오늘 군수님께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앞으로 2단계 남강상수도가 준공되면 검토하겠다는 그 이전에 2단계 상수도사업을 할 때 이 사업지구까지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은 어떤 단계적인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2단계 상수도확장사업이 1999년도에 마무리되기 전에 향촌동일대에 배수관을 신설해서 준공과 동시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천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정호의원  요청을 하는 그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시군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는데 이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남강 2단계사업을 할 때 공사를 포함시켜서 99년도에 준공과 동시에 해제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이 아니고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행정협의회와 우리군에서도 사천시에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힘쓰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지역개발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김문수의원의 천연잔디포 조성사업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기술보급과장 백정기입니다.
  김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한 천연잔디포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니트그라스 카펫 천연잔디포 조성사업은 우리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주식회사 엘그린과 공동경영 약정에 의한 협력사업으로 회화면 배둔리 공유수면 매립지내 군유지 33,000㎡를 사업장으로 하여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군비 307,000천원, 민자 430,000천원을 투자키로 하고 쌍방간의 업무분장과 이윤배분 등의 협의가 이루어져 1차년도 사업분으로 '97 본예산에 84,000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동안 본 사업의 시행전 착오가 없도록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미니트그라스 카펫사업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금년 4월 의원월례회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보고를 드린바 있으며, 사업변경에 따른 신설운동장 16,611㎡ 잔디포 조성에 따른 추경예산 70,576천원의 변경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미니트그라스 카펫 천연잔디포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주)엘그린 정보에 의하면 미니트그라스 카펫 1㎡에 12천원∼16천원에 판매되고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조사한 바로는 판매단가가 고가로 시공비가 많이 소요되므로서 잔디수요가 많이 늘어나려면 단가를 대폭 인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경영수익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었으며, 최저단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5년간의 장기사업계획을 할 수 없었으므로 본 사업의 판매차질시 제고처리를 위해 우리군 신설 운동장에 미니트그라스 카펫을 시공시에는 200,000천원이상의 경비부담을 우리군이 감수해야 되며, 연간 50,000천원이상의 관리비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검토되어 당초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신설 공설운동장에 변경 조성코자 하는 양잔디 조성사업은 독일 루드롭사에서 유전공학으로 개발된 사철 푸른잔디로 영하 40도씨, 영상 45도씨의 혹한, 혹서에 견디며, 답압에 매우 강한 경기장용 특수잔디로서 파종후 2∼3개월이면 잔디조성이 가능하며, 조성가격이 저렴하고 사후관리가 쉽고, 관리비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전 항공우주연구소, 인천 LNG 인수기지, 남성대 골프장, 남해의 공설운동장 등에 이미 조성되어 사용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미 시행한 지역의 정보입수와 벤치마킹을 철저히 함은 물론 농촌지도소내에 140㎡의 시험포를 설치하여 파종량, 복토, 진압, 시비, 예초, 잡초방제 등의 시험을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신설 공설운동장에 새로운 공법의 양잔디 조성시 군민의 체력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프로구단의 연습유치시 경영수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지도소 기술보급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질문서에 나와 있다시피 그런 내용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 문제가 조기발견되어 중간에 중단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방법을 바꾸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요구할 때 과장께서 보고한 자료를 가져 나왔는데 그런 계획이 그대로 안된다면 그것이 바로 무모한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전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런 허구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회를 우롱하고, 전부 경영수익사업이 가능하고, 또 의회에서 토론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 진통끝에 그 서류만 믿고 우리도 어디 가보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줬습니다만 불과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어 사업을 철회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군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무슨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지금 하는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결정할 때는 결재는 뭐한다고 합니까?
  결재하는 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금새 의회에서 결정했던 그런 문제들을 마음대로 와서 말 몇마디 하고 이것이 해보니까 안되는데 다른 것을 하렵니다, 이래서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안이 기획된 것은 약 1년6개월전입니다.
  그때 실정으로 볼 때는 경영수익사업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기획하는 시점에서는 (주)엘그린이 독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국내에서 경합이 되지 않는 그런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 와서 검토되는 단계에서는 유사한 업체가 많이 창업이 되어져서 경쟁의 시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돈벌이가 안되면 경영수익사업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도 (주)엘그린과 5년간 장기계약을 해서 손실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군의 법률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이러한 공동경영의 득실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의해 우리가 유리한 입장을 점하고자 해서 계약안을 준비를 하면서 5년간 장기계약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변경 시정코자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 의장 박충웅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  이재호의원입니다.
  지금 김문수의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과장님 답변하는 것 솔직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회사하고 1년5개월전에 계약체결이 아니고 검토를 해 본 것이 불과해야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4개월도 채 안된 3개월 몇일만에 취소되는 것이 우리가 그 당시에 검토가 불충분했다, 그당시에 1년동안 했는데 그당시 상황이 변화되었다, 남해의 잔디구장 건설한 것이 언제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남해군민의 날 행사하고 나서 작년 10월인가 파종하고 난 그런 것도 보지않고 그런 사업계획을 당초예산에 올려서 해놓고 지금 의회승인 받아서 그것이 안된다, 물론 안되는 것을 고치는 것은 좋습니다.
  좋으나 지금 김문수의원이 의회에서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항은 우리가 검토가 불충분했으니까 사전에 더 특별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과장님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바에는 김문수의원이 질문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꼭 그것이 잘 검토가 되었고, 지금 변경한 것이 사실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변명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안이 여건변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중단한 그런 사태로 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렸습니다.
이재호 의원  그런 사안이 있었다면 그 당시 이런 급격한 변동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은 검토가 불충분했다든지 이런 것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바라는 것이지, 과장님 설명들으려고 김문수의원이 질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한 사업들이 상당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같은 것도 처음에 교사리에 지정했다가 문제점에 부딪히니까 금방 덕선리로 옮겼다가 앞으로 문제가 일어날 것을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들어가십시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올 상반기 동안의 의정과 군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현안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차원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은 진정한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이는 의원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결과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군민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시된 대안에 대한 겸허한 자세로 수렴함은 물론 오늘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하반기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만큼 군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더 높이고 군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박충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정채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20명)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내   무   과   장          안한규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정풍대
    산   업   과   장          정영부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충웅
    서   명   의   원          이재호
                               정채웅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