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6월 11일(수)  11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11시 10분 개의)

○ 의장 박충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4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53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성군환경기본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과 군정에관한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금 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군정에관한질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53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제1차 본회의,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 8일간과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심의, 군정에관한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 등으로 하여 1997년도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재호의원과 정채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성군수로부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 실장의 총괄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발전합시다.
  존경하는 고성군의회 박충웅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짙어가는 6월의 녹음이 온누리에 푸르름으로 물들이는 오늘 제53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아울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 으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찬 영농준비와 알맞은 기상여건으로 오늘 현재 총 7,710㏊의 논에 95% 모내기를 실시함으로써 풍성한 수확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합니다.
  오늘 저는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제 중반에 들어선 군정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초 군민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밝힌 바 있듯이 올해의 군정구호를 우리의 꿈과 희망을 다지는 해로 정하고 신바람 나는 군정, 살기좋은 새고성 건설을 지표로 이를 생활 철학화하여 자치군정의 확고한 기반마련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한 7대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전행정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원리에 입각한 일등군정 추진과 고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창조적 군민편의시책 개발로 21세기 우리군의 미래발전에 비젼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군민 삶의 현장에 대한 체험봉사활동 실시는 군민과의 일체감 조성으로 군민 제일주의 봉사행정 구현에 기여한바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의원여러분!
  이제 97년도 하반기 우리군 재정운용의 지표가 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잠시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 습니다만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4,185,000천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에서 652,000천원이 감소되어 총 예산은 3,532,000천원이 늘어난 112,625,000천원으로서 이는 당초 예산보다 3.2%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되었거나 확정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전년도 이월금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양여금을 추가 재원으로서 공설운동 장신축 등 지역개발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등 필수경비만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군민의 세금을 내 돈 같이 아껴쓰고자 하는 마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의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군수 이하 우리 7백여 전공직자는 의원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애착과 각별한 관심에 힘입어 군민을 위한 살기좋은 시책 개발과 새고성 건설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되었거나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세외수입 등의 추가재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필수경비 일부를 추가 계상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112,625,93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05,459,11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166,817천원입니다.
  이는 97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3.2%인 3,532,76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인 4,185,702천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8.3%인 652,93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페이지의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49,841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5%인 37,93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4,77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80.6%인 6,59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169,75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9.9%인 776,84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658,66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5.5%인 88,634천원이,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94,84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인 44,754천원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978,94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0.7%인 21,860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안 105,459,118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지방세가 8,590,000천원으로 8.1%, 세외수입이 14,174,501천원으로 13.5%, 지방교부세가 32,236,000천원으로 30.5%, 지방양여금이 11,338,317천원으로 10.8%, 보조금이 37,120,300천원으로 35.2%, 지방세가 2,000,000천원으로서 1.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7,451,596천원으로 26.0%, 사업예산이 74,518,894천원으로 70.7%, 채무상환이 1,121,127천원으로 1.1%, 예비비 등이 2,367,501천원으로 2.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5,459,118천원으로 그 중 지방세수입은 8,590,000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755,97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4,775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0,418,52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07,98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32,236,00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979,840천원이, 지방양여금은 11,338,31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899,85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7,120,30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036,74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2,0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9페이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00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 보다 1,003,201천원이 증가되고,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2,960,331천원이,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179,369천원이, 4000 민방위비는 27,033천원이,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76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7,166,817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5,853,660천원으로 81.7%, 보조금이 1,164,157천원으로 16.2%, 지방채가 149,000천원으로 2.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544,778천원으로 7.6%, 사업예산이 5,260,987천원으로 73.4%, 채무상환이 1,162,430천원으로 16.2%, 예비비 등이 198,622천원으로 2.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7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세외수입이 30.9%인 3,342,75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4개 항목에서 534,775천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6개 항목에서 2,807,983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6.5%인 1,979,840천원이,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8.6%인 899,851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5.2%인 2,036,74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1% 인 4,185,70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기본급 등 4개 항목에서 기정예산 대비 0.7%인 99,664천원이 증가되고, 관서운영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12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등 19개 항목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4.5%인 559,34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보다 33,53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16.8%인 2,133,95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고성군 도시이미지 통일화 계획용역 등 42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23.1%인 2,721,88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19페이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121,12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27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2,367,50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49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5%인 37,93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2.6%인 34,93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수입은 기정예산액의 2%인 3,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기정예산액 대비 8.6%인 41,159천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3%인 53,5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7%인 25,59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에서 6,59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비비가 6,59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9.9%인 776,84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기정예산액 보다 776,84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776,84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에서 88,63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기정예산액 보다 275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기정예산액 보다 11,35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보다 44,75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기정예산액 보다 5,400천원이 증액되고, 채무상환이 기정예산액 보다 39,35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21,860천원이 증액되고,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688천원, 사업예산이 23,440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2,26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8페이지, 계속비 사업,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97년도 당초예산 승인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29페이지의 보조사업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금회추경에서 153,20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이 2,378,78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2,531,99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은 금회추경에서 1,947,20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도분양여금이 186,747천원이 감소되고, 군분양여금사업이 2,133,95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페이지, 부처별 국비보조사업 내역보고는 다음에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소관 보조사업은 팩스 민원장비 보강사업 등 6건에 614,32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문화체육부 소관 보조사업은 지방문화원사업활동 등 7건에 204,95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부 소관 보조사업은 87,5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노동부 소관 보조사업은 3,55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소관 보조사업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등 26개 사업에 839,58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와 35페이지는 유인물로서 대신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사업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 외 16건에 137,450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의 건설교통부 보조사업은 52,28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8페이지, 해양수산부 소관 보조사업은 어촌종합개발 사업 등 9건에 1,429,56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9페이지, 농촌진흥청 소관 보조사업은 169,85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에 산림청 소관 보조사업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외 8건에 131,10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페이지와 41페이지의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실·국별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3페이지의 도비보조사업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업으로 사회지표조사원 인건비에서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정국 소관 사업으로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 등 14건에 869,14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4페이지는 환경보건국 소관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 등 4건에 18,15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5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으로 준용하천 제방정비사업 등 16건에 1,102,22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으로 소가야문화제 행사비 등 9건에 100,61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7페이지의 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으로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용품 등 21건에 493,08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8페이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9페이지, 수산국 소관 사업으로 14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사업으로 1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1페이지, 도분양여금사업으로 정주생활권사업 외 1건에 186,74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2페이지, 군분양여금사업에서 농어촌도로사업 등 7건에 2,133,95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결과를 1997년 6월 1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예산안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여러 의원 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안수일의원, 이익수의원, 박태공의원, 이상근의원, 박상수의원, 정채웅의원, 최정훈의원 이상 7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1997년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997년도 예산이 성립된 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을 가하는 예산임을 명심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면밀하고도 철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1997년 6월 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군수, 부군수 이하 전실과 사업소장을 1997년 6월 20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과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7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7년 6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각종 조례안 및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군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성립후 군정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꼼꼼히 따져 군 재정에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박충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정채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정풍대
    산   업   과   장          정영부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충웅
    서   명   의   원          이재호
                               정채웅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