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7월 17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8.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8.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점석  사무과장 박점석입니다.
먼저 7월 16일자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용삼 의원, 간사에 정도범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기로 의사일정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04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공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무위원장 공점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점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11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2014회계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2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5호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5호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및 당연직 위원 등을 정비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을 조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6호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2006년 개정 후 장기간 인상되지 않아 징세비용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 탄력세율 인상요구 및 지자체의 세수증대 자구노력에 대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대지원 방침에 따라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여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7호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회계관직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변경하고 변경된 회계관직이 포함된 군의 다른 조례상의 회계관직 명칭을 일괄 변경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8호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9호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엑스포 성공신화의 주역인 고성군민에게 201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입장요금 감경을 통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서 민·관 공감대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현 조례의 일부를 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6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공점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8.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0시 14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용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11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7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3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721억1,254만6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18억4,548만1,599원, 지출액은 3,524억4,722만3,938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1,293억9,825만7,661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기준 익년도 이월예산이 600억원, 불용예산이 378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우리군 주요사업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금고에 잠겨있었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 중 결손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60억원으로 해마다 미수납액이 행정사무감사, 현장의정활동 등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증가되고 있어 보고를 위한 체납세 일소가 아닌 특단의 체납세 해소대책이 절실합니다.
일부 사회단체보조금 행사지원예산의 경우 시상금과 식대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개선토록한 지적사항도 있었고, 이는 행정예산을 내 돈처럼 아끼려는 마음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전년도의 예산 및 회계집행 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하는 절차로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세출예산의 집행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세수행정은 적정한지, 책정된 예산을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4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14년도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총 24개 사업에 21억4,879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2,841만980원을 지출한 것으로 지출사유는 8.25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사업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예비비로 지출해야만 될 정도의 시급한 사정이 있은 것인지, 사항별 예비비 지출 사유 및 지출 결정액의 규모는 적정한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예비비 지출결정 후 특별교부세와 국비가 지원되어 예비비를 미사용 했다하나 예비비 집행의 소요판단에 있어 국·도비 지원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감안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과 결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박용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지적한 사항은 원인을 분석하여 추후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종합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8일간이라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채건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주에 연이어 발생한 태풍 찬홈과 낭카는 다행히 우리 지역에 그다지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갔지만 올 여름은 기후 온난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태풍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풍과 집중호우로부터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해취약지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하계 방역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210회 임시회 및 제211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군수 부재에 따른 군민의 우려를 불시키기 위해 이채건 군수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공무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모 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군수직 궐위상황에서 공무원의 기강해이로 발생한 일로서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부서 및 복무담당부서에서는 사전에 복무점검을 강화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김 정 년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권 한 대 행           이 채 건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최 삼 식
  행   정   과   장           황 호 원
  재   무   과   장           김 호 준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용 욱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성 열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박 형 옥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신 곤
  박물관사업소장           김 경 섭
  고   성   읍   장           남 기 길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황 보 길
                              박 용 삼
  사   무   과   장           박 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