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7월 10일(금)  10시 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제21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고성군수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1. 제21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고성군수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1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 및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점석  사무과장 박점석입니다.
먼저 제211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11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일자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고성군수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과 군정질문을 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 4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10시 17분)

○ 의장 최을석  그러면 이쌍자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이채건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쌍자 의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인구증가를 위해 고성군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07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2014년 1월 기준 56,340명이던 인구가 2015년 1월 586명이 감소한 55,75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실정으로 노인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고성군의 경우 노인 인구가 약 25.8%의 비율로 군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사회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애국”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며 행정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뿐에 그치는 공치사에 불과한 것이 우리 고성군의 현실입니다.
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실정에서 복지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또한 집행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1.2명 정도만 낳는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한 명의 자녀도 아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고성군에서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발언을 하기 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고성군이 경상남도의 다른 군부에 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본 의원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영유아 양육수당에 관한 부분입니다.
셋째아에 대한 영유아 양육수당은 고성군을 제외한 다른 군에서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만 5세까지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천군의 경우에는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20만원을 만 5세까지 지급하고 취학 전 2년 동안은 학습비로 둘째아 7만원, 셋째아 15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자녀가정의 학자금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고성군과 함양군을 제외한 경상남도 전체 군부에서 셋째아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의 예와 같이 합천군이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군으로 중학생은 분기당 10만원, 고등학생은 분기당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 대학생은 연간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자료를 확인해 보면 2자녀 이상 세대가 1,663세대이며, 3자녀 이상 세대는 688세대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정책으로 인해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어 많은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많은 다자녀가정의 경우 급식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으며,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의 경우 급식비 외에도 수업료, 보충수업비, 학교운영비, 기숙사비 등 부담해야 할 교육비가 월평균 50여 만원이며, 고등학생이 2명일 경우 100여 만원이 지출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도 다자녀가정의 어려움을 살피고 그들에게 말뿐이 아닌 도내 다른 군부와 비슷한 지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과 전입학생에 대한 지원 시책 역시 고성군을 제외한 모든 군부에서 전입세대에 대한 전입지원금과 전입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역시 인구증가시책으로 집행부에서 확인하여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성군은 군수의 궐위와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군민의 삶이 나아지기 위한 정책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며,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4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3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5년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보길 의원과 박용삼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10시 25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2014년 결산작성통합기준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개정 시행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서식과 추가 서식을 통합결산서 체계에 맞게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를 재무제표로 명칭 변경하고 통합결산서에 포함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721억1,254만6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18억4,548만1,599원, 지출액은 3,524억4,722만3,938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93억9,825만7,66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1,293억9,825만7,661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08억2,629만750원, 사고이월은 85억6,303만8,450원, 계속비이월은 7억1,411만2,9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5억8,173만8,29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7억1,307만7,248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369억1,781만7,1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55억2,545만2,242원, 지출액은 3,391억2,255만9,686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64억289만2,566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1,064억289만2,55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06억8,853만5,750원, 사고이월 85억6,303만8,450원, 계속비이월은 7억1,411만2,92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5억5,179만38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8억8,541만5,053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351억9,472만3,500원이고, 수납액은 363억2,002만9,357원이며, 지출액은 133억2,466만4,252원입니다.
세입세출의 그 차인잔액은 229억9,536만5,105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억3,775만5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994만7,9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8억2,766만2,195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4억5,780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2억9,120만9,244원, 지출액은 77억3,039만1,11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25억6,081만8,134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5억6,081만8,134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억327만5,5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억9,723만149원, 지출액은 8억7,978만6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21억1,744만3,089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 21억1,744만3,089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9,091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9,991만584원, 지출액은 7억4,717만4,68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5억5,273만5,904원으로 명시이월 4,675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5억5,273만5,904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9,300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9,358만1,938원, 지출액은 17억4,797만2,792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4,560만9,146원으로 계속비이월 694만910원, 순세계잉여금 3,866만8,236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7억4,281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억4,297만9,775원, 지출액은 9,091만54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46억5,206만1,235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9,291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3,626만8,415원, 지출액은 1억6,955만5,99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11억6,671만2,425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9,011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9,145만5,760원, 지출액은 2억8,417만5천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1억728만760원으로 명시이월 9,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28만76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6,186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6,221만1,940원, 지출액은 3억4,011만9,40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2,209만2,54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2,546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2,590만3,750원, 지출액은 3억8,968만46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1억3,622만3,29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5억8,642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억2,707만862원, 지출액은 1억1,335만9,87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85억1,371만992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8억5,013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억5,220만6,940원, 지출액은 8억3,152만9,350원입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31억2,067만7,59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2,300만7천원, 순세계잉여금 30억9,767만59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목별 내역과 545페이지부터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 671페이지부터 결산서 첨부서류 및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2015년 7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9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도범 의원, 황보길 의원, 박덕해 의원, 강영봉 의원, 박용삼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여 2015년 7월 16일 1일간 전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을 종합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종합심사한 후 2015년 7월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고성군수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41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수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점식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서면발의가 되어 있으며, 이번 정례회에 있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하여 2015년 7월 17일 1일간 고성군수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안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수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종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15년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7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김 정 년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권 한 대 행           이 채 건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최 삼 식
  행   정   과   장           황 호 원
  재   무   과   장           김 호 준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용 욱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성 열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박 형 옥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신 곤
  박물관사업소장           김 경 섭
  고   성   읍   장           남 기 길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황 보 길
                              박 용 삼
  사   무   과   장           박 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