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0월 23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2.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6.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6.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황보길 의원, 간사에 류두옥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의결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04분)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홍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홍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사, 현장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8일과 10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1호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애인, 노인,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소득지원 및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현행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조례」에 의하여 운영해 온 기금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환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주민의 복지지원 확대를 위하여 부양의무자가 있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중 생계곤란을 겪는 군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 복지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2호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같은 법 제30조 및 제31조, 제32조에서 규정한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4호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미활용 군유재산 매각(구 위생환경사업소 부지) 등 7건으로 첫 번째, 미활용 군유재산 매각은 2003년 3월 7일 상하수도사업소 신축·이전으로 용도폐지된 구 위생환경사업소 부지를 매각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체재산 조성비에 충당하고자 함이었으며, 두 번째, 군유재산 취득은 공공청사로 군계획시설 결정된 의회청사연접 사유지를 확보하여 행정수요 대처는 물론 재산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당항포관광지 및 상족암군립공원내 국유일반재산 매입은 당항포관광지 및 상족암군립공원 부지내 국유일반재산(기획경제부 소관)을 매입하여 개발에 따른 제약요건을 해소하고 매년 납부하는 대부료를 절감하고자 함이었으며, 네 번째,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부지매입은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종합운동장 및 스포츠타운과 연계한 테니스장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거류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추가)은 거류산을 찾는 등산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농로 등에 주차를 함으로써 마을주민 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해소와 연접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등산객 편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었으며, 여섯 번째, 회화119안전센터 부지매입은 2003년 10월 20일 신축된 회화119안전센터가 협소하여 증축이 불가피하나 부지는 사유지(마을소유)이며, 건물은 경상남도 소유로 증축에 애로가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수요 급증에 신속히 대응하여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 회화119안전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경상남도에 무상 사용토록 하고자 함이었고, 일곱 번째,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 주민편의시설 설치 부지매입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과 관련 곤기마을 주민편의시설인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6.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3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기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 및 현장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5호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위원의 여성 참여보장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6호 고성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세계 조선해양산업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고성조선산업특구에 해양플랜트설비를 추가함으로써 특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고자 현장의정활동 중 주민대표자와의 간담회와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약속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불신이 팽배하였고, 추가 피해 등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근본적인 반대의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지역업체와 연간 200억원이 넘는 공사 및 인적·물품 거래를 하는 등 상생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주민여론을 수렴토록 하고, 2차에 걸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7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고성조선산업특구를 변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21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2013년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9일간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보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황보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보길 의원입니다.
한해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의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고성군을 대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고성군의 전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읍면은 필요시 현지 확인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2013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실과 직제순 또는 업무연관성을 고려한 순서대로 하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4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 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군정주요 시책업무와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위원장 인사,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 순으로 하고,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 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황보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현장확인 의정활동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대열     송정현     박태훈     정호용     김홍식
     최을석     박기선     정도범     류두옥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최 정 운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정 기 방
  기 획 감 사 실 장           김 호 준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재   무   과   장           제 인 호
  주 민 생 활 과 장
  직   무   대   리           장 근 종
  문 화 관 광 과 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안 전 총 괄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           제 형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최 용 욱
  농 축 산 과 장           조 규 춘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관광지사업소장           김 정 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대 열
  
  서   명   의   원           정 호 용
  
                              황 보 길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