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0월 15일(화)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제1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박기선 의원)
1. 제1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제1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류두옥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홍식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박기선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박기선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 4분 자유발언(박기선 의원)
(10시 13분)

○ 의장 황대열  그러면 박기선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의원  존경하는 황대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선 의원입니다.
오랜 가뭄과 때늦은 태풍의 위협에도 고성의 들판은 풍성함으로 황금물결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심초사 수고하신 농어민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군 관광문화의 발전을 위한 우리 지역 먹거리 브랜드화에 대하여 제안을 할까 합니다.
우리군은 세계축제인 공룡엑스포를 세 차례나 개최하였지만 지역을 대표할만한 먹거리 하나 제대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이 삼박자가 잘 맞아져야 이상적인 관광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 우리군의 당항포관광지는 세계적 수준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딱히 추천할만한 먹거리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의 먹거리는 그 지역특산물로 만든 음식이기도 해야 하지만 음식에 대한 향수 짙은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옛날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6.25전쟁이 나기 전 고성에 박덕선이라는 음식솜씨가 기가 막힌 할머니가 고성 장날마다 국밥집을 열었는데 할머니 인심이 어찌나 좋았던지 고성 거지란 거지는 다 할매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 거지들이 은혜를 갚는다고 왔는데 밤내 다리 밑에서 깨끗이 씻고 할매의 공덕을 기리는 깃발 세 개를 가지고 장례식에 곡하러 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총쟁이국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아주 오래전 우리 고성에도 대표할만한 먹거리가 있어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 월평리 구장술은 어떻습니까?
지역 이장의 훈훈한 인정을 담은 이야기가 우리 고성인의 인심을 잘 나타내면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훌륭한 이야기가 있음에도 이를 상표화 하지 못하고 이제 점점 잊혀져가는 옛날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이런 이야기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거나 상품화 하고 군민들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나 공모방식 등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여 요리방법의 제공이나 상표사용을 허가하는 등 대폭적인 행정적 지원과 홍보로 우리군 상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경남 고성하면 공룡엑스포와 더불어 총쟁이국밥, 월평리 구장술 등의 먹거리도 같이 떠오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상표 마케팅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군 한우나 한돈도 상표화를 서둘러 횡성한우나 의령생고기 등 귀에 익숙한 타 지역의 브랜드가 아닌 우리군 브랜드로 값싸고 맛있는 먹거리를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제안이 잘 검토 시행되어 우리군에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박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기선 의원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9분)

○ 의장 황대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3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호용 의원과 황보길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7일 의원간담회 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며, 감사기간으로는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2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10월 7일 의원간담회 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는 날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 선임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2013년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2일 의원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현장확인 의정활동 계획안에 의거 2개반으로 편성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과 현장확인 의정활동 대상 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김홍식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의원으로 하여 고성읍, 삼산·하일·하이·상리·대가·영현면을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박기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황보길, 송정현, 박태훈 의원으로 하여 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동해·거류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는 현장확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의정활동 결과는 11월 8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실시하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6. 휴회의 건
(10시 25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종 부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2013년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10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대열     송정현     박태훈     정호용     김홍식
     최을석     박기선     정도범     류두옥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최 정 운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정 기 방
  기 획 감 사 실 장           김 호 준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제 인 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직   무   대   리           장 근 종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안 전 총 괄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           제 형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최 용 욱
  농 축 산 과 장           조 규 춘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관광지사업소장          김 정 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박물관사업소장           백 문 기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대 열
  
  서   명   의   원           정 호 용
  
                              황 보 길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