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7월 6일(목)  10시 3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5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재욱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개정과 관련하여 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및 수거·운반·보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면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마련, 이것은 안 제6조가 되겠
  습니다.
  다음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기준 규정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 정비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거·운반·보관기준 설정, 이것은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근거 및 법령을 보면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표준안이 준칙으로서 환관 67507-11345, 99년도 11월 25일자로 하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0년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고, 결과로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5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놓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이 조항의 개정안을 보면 자구수정만 되겠습니다.
  1호의 폐기물을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로 고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는 개정안으로는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으로 조문 수정이 되겠습니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는 개정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내용은 수분함량을 조절하는 것이고, 감량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뜻에서 이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6. 현행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는 개정안을 보면 내용에 차이는 없습니다만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행에 재활용품제품 이 부분을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의 내용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감량화 또는 자원화, 이 내용은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그리고 현행에 지정된 날짜에를 일시에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를 현행에서 개정안에는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데 이 부분은 전문 개정형식으로 대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조문이 삭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제26조가 삭제됩니다.
  그리고 제11조, 제9조가 삭제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6조는 폐기물관리법에 부합되게 조례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자구수정이나 조문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의 개정안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이 내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시기를 당초 사업개시 7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 놓았는데 당초에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행으로는 신고하면 필증까지 교부를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을 보면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은 법조항 개정으로 조문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이 난은 제63조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시킵니다.
  다음 현행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전용수거용기 용량을 30ℓ, 60ℓ, 120ℓ, 240ℓ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은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항 법 제12조의 이 항은 제16조의 폐기로 인한 증거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사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는 감면기기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는 의무사항이었습니다만 현행으로 고치는 부분은 설치해 두고도 사실상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완화하는 측면에서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제10조제3항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항은 법조문 개정으로 인한 조문정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법 제16조를 삭제하고, 과태료 조항은 조문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재활용여부 등을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전문개정 형식으로 수거·운반·보관기준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구수정도 마찬가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대비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내용의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자원화하는 시설을"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4조 현행은 없습니다만 이 조항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설조항이고, 음식물처리업자의 지도·점검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제14조 현행은 앞서 개정안에 제14조가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조문이 제14조에서 제15조로 바뀌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15조, 현행은 제15조이지만 개정안에는 제16조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앞에 제14조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제16조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종전과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법이 바뀌어져서 조례를 바꾸는 것에 불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본 건은 2000년 6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632호로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이 98년 7월 18일 제정이후에 폐기물관리법이 99년 2월 8일과 99년 12월 31일 개정됨으로 인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두 차례에 걸쳐 대폭 개정됨으로써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 시군 조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99년 11월 동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역규제사항에 대하여는 규제를 강화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표준조례와 대조 검토한 결과 개정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감량의무사업장이 얼마나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개소수 파악을 제가 확실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1일평균 연 급식인원이 100인이상인 집단급식소중에 객석면적이 100㎡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점인데 대략 추산으로 100개정도 됩니다만 확실한 개소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훈위원  약 100여곳의 감량의무사업장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지금도 판곡리 쓰레기장의, 기존 쓰레기매립장내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설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다가 지금 수집하고......
최정훈위원  전부 규격봉투로서 사용하고 있네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것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용기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용기로서, 감량의무사업장에 이러한 용기가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우리가 용기를 이미 그 장소에 갖다놓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을 수거하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무상으로?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최정훈위원  감량의무사업장에 보면 25%정도의 수분함량, 발효건조는 40%로 강화시켰다는 말입니다.
  75%에서.
  그러면 이 25%미만, 40%미만으로 감량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해서......
최정훈위원  지금은 75%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어떤 식으로 감량을 하고 있습니까?
  감량방법은.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지금 현재는 감량을 사실상 기준을 정해 놓았을 뿐이지 현지에서 감량하는 부분이 아니고, 배출자는 감량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매립장내 시설이 된 장소에서 톱밥을 활용해서 감량조치를 하고 자원화 시켜서 나중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우리 조례에 규정된 것은 의무사업장에서 적극적인 감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 아닙니까?
  배출사업장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쓰레기를 가져와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서 현재 우리 쓰레기매립장에서 톱밥하고 섞어서 수분을 감량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죠?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원 뜻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업소에서 감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 사항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행정에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그런 뜻은 아닐 것인데요?
  사업장에서 의무화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 환경관리담당 강호양  방금 시행규칙에서 나왔는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감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저희 업소에서 감량을 위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단지 수거만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감량의무사업장도 별도 설치해서 자체적인 감량은 사실 안되고 농가나 일반농가하고 사료로서 재활용되는, 여태까지 신고없이도 가능했거든요.
  이제는 그것도 농가하고 사료로서 대체하는, 재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 사업장에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75%선에서 감량을 해서, 감량의무사업장 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했다는 말입니다.
  군수가 이런 것은 현명하게 시행지시를 하고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시설을 한 의무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실제 가보면 완전 포화상태거든요.
  2∼3년전 하고 지금 가보면 완전하게 규격봉투가 반, 비규격봉투가 반 정도의 이런 현황인데 쓰레기매립장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양이 늘어나는 것은 방금 말한 이러한 쓰레기, 오늘 하는 이 조례나 군수가 해야 되는 감량의무사업장의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 사항은 쓰레기매립장,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에 한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것 하고는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쓰레기매립장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량의무화 이런 조례가 기존에 있던 25%에서 40%로, 굉장히 강화된 것입니다.
  강화되면 더 작아지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75%도 실제 우리가 행정에서 단속과 지도를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이러한 법을, 조례를 꼭 준수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완전하게 탈수와 발효건조를 시켜서 쓰레기 자체가 적게 나오게끔 유도를, 행정에서 지도단속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지 안지키는 조례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3호에 보면 당초 수분함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출되는 당초 안에는 75%가 되어 있는데 지금 25%를 감량한다는 이 내용은 자기가 퇴비를 한다든지 사료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임의대로 사용해도 좋다고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주로 말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만 말려서 그 25% 이하만 되면, 당초는 임의대로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사료를 한다든지 거름을 한다든지 할 때는 해도 좋다는 이런 완화조치인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재활용과 음식물조례는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원 취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의 조례에 따른 법준수를 확실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을 한다면 쓰레기찌꺼기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환경문제를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환경녹지과장 최정훈위원 말씀하신 것은 조례개정하는데, 조례개정하는데 대한 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법에 대한 지도단속을 잘하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과장님 발령받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다소 미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파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용기로서 수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기를 수거할 적에 그 용기통 안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비닐봉지의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에서 그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온 것을 지금 침출수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퇴비화로 만들기 위해서 톱밥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들어가 있는 비닐은 삭지도 않는 비닐인데 어떻게 처치하려고 그렇게 비닐을 많이 넣어서 퇴비화를 만들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배출자가 어느 일정, 특정인 한두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기에다가 사실 갖다버릴 때 비닐을 제거하고 넣어주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버리는 사람들의 의식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비닐에 싼채 그 용기에 넣습니다.
  그러나 우리 매립장에서는 그 비닐봉지를 제거한다고 최대한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섞여서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해서 비닐이 안들어 가고 충분한 퇴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음식업소에서부터 많은 홍보가 되고, 그에 대한 지시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안에 보면 일반적인 쓰레기가 많이 있고, 다음에 숟가락같은 쇠붙이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보기 흉할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퇴비화를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퇴비화를 쓰레기매립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냅니까?
  처리하는 것은, 1년에 한번 처리를 합니까, 6개월에 한번 처리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년 2회에 걸쳐서 숙성을 시킨 후에 주로, 그 부분은 우리 농경지에는 활용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김명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닐이라든지 나무젓가락 이런 것도 좀 들어가고 활용이 잘 안되는 부분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 때문에 주로 산지과수원 같은 데는 그것이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쪽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식물쓰레기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미비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톱밥을 넣어서 발효시키고 있습니다.
  방부제도 들어가고 다소 발효제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발효제를 더 많이 넣고 톱밥이 더 들어가야만이 옳은 발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적어지고,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 톱밥이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침출수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침출수가 적어지면 자연적으로 유산반토가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톱밥은 다소 구하기가 힘들지만, 지금은 톱밥을 분쇄하는 공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수거를 하실적에 좀 더 홍보를 해서 잘 되도록 하고, 다음에 발효시킬 때 정확하게 발효시켜서 일반 과수원이나 다른 지역에 운반되도록 하고, 또 톱밥을 많이 넣음으로 해서 침출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다소 적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좀 더 시정해서 홍보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도시과장 이상종입니다.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과 구역 등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에 있는 집수지역,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지역,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이내인 지역, 학교로부터 200m이내인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운영지역 및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전문 개정내용이 전체가 다 개정안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신구대비를 안했습니다.
  신구대비표 없이 지금 현재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주요내용 신구대비표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상수도보호구역은 사천시에서 취수장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었습니다만 사천시에서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상수도보호구역은 우리 군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변동을 고려해서 일단 해당은 없습니다만 내용에는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개정의 주요내용으로서 행위제한에 관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에는 없던 부분이 개정조례에서 새로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효저수량 30만톤이상의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에 쓸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지역, 이것은 규모가 큰 농업기반공사 관리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가, 양화, 화암, 갈천, 자연, 선동, 하이 봉현, 삼덕, 수양, 삼봉, 금단1 이래서 30만톤이상 저수지는 13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의 구역경계로부터 100m이내인 지역, 개정조례는 하천법에 의한 지방2급이상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인 집수지역(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서 경계로부터 수치상은 100m가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연안구역을 제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전 보다는 행위제한을 조금 완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도로 경계로부터 100m이내 지역으로 이렇게 행위제한을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개정조례에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이내인 지역으로 조금 완화가 된 경우입니다.
  다음 행위가능지역으로서 현행조례는 주민등록인구 150인이상, 가구수 30호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500m이상인 지역, 이래서 상당히 행위가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내용에는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이렇게 개정조례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은 현재 준농림지역내에 180여개 마을이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규제측면에서만 해 온 조례내용이 농림지역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완화가 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내용중에서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근거법령으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 4 여기에서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것을 해 놓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은 별다른 이의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정부터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명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를 고성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 등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업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6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위락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 주점영업에 한한다.
  3. "숙박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내용 보충설명을 드리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 호텔, 여관 및 여인숙, 관광숙박시설로서는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 이것이 포함되겠습니다.
  4. "휴게음식점"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5. "일반음식점"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6. "설치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안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집수지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 하천, 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8.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 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9.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라 함은 과거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집단을 이루어 상주하는 가구가 10호이상인 마을을 말한다.
  10.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능지역)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지역
  나.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 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지역
  다. 하천법에 의한 지방2급이상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인 집수지역
  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이내인 지역
  마. 학교 주변지역으로서 학교로부터 200m이내인 지역
  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사.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또는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인 지역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제4조(기존업소에 대한 특례) ①이 조례가 시행되기전 위락·숙박시설 등으로 완공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기존건물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규모내에서 종전용도에 한하여 대수선 또는 개축할 수 있다.
  ②준농림지역내 도로개설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의 위락·숙박시설 등에 대하여는 제3조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업종 및 영업장에 한하여 기존의 허가면적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제한) ①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도시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위락·숙박시설 등의 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의 시설 설치에 대한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그 제한지역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락·숙박시설 등의 시설설치 제한지역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고시된 제한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지역주민 대표 3인이내
  2. 환경·도시분야의 전문가 및 전문교수 4인이내
  3. 관계공무원 3인이내
  ④제2항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군공보 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한의 목적
  2. 제한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행위의 제한내용, 지번별 조서 등
  제6조(거리의 환산) 설치 가능한 지역의 거리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지구, 구역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한다.
  2. 기타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7조(통계자료 제출) 각종 통계자료는 전년도말 기준으로 한다.
  제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준농림지역의 위락·숙박시설등 설치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타 관련법에 의거 인가, 허가, 승인을 득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본 안건은 2000년 6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637호로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준농림지역내에서의 무분별한 난개발, 수질오염, 경관훼손, 지역주민과의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상에 주민의 권리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적인 통제행위이나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2000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16706호)과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2000년 5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34호)상에는 포괄적으로 최대한의 범위를 정함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하여 주변의 환경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과 범위를 하위법령인 조례로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아울러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3의 별표 4의 규정에는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인 집수지역으로 규정하였음에도 본 조례안 제3조1호 다목에는 하천법에 의한 지방2급이상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인 집수지역으로 확대 지정한 사유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중, 검토보고 하단에 있는 지방2급이상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인 집수지역으로 확대 지정한 사유는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한을 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특별히 이렇게 조치할 수 있었던 사항, 어떤 특이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김문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연안구역 폭만큼은 조금 완화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상에는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지방1급하천은 없고 거의 준용하천, 지방2급하천입니다.
  본 시군 조례를 제정하라는 경남도지사로부터 지시가 내려올 적에 지방2급하천 및 도로변의 위락시설 등을 무질서하게 많이 입지될 가능성이 도내에서 전반적으로 높다 이래서 지역여건 검토 및 향락적이지 않는 시설수요를 고려하여 시설설치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도록 지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지방2급하천 이상으로 이렇게 조금, 그 부분은 규제를 확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규제를 완화한 것이 아니고 강화한 내용이죠?
○ 도시과장 이상종  예, 강화를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시행규칙상에는 1급이상하천 경계로부터 100m 해 놓았는데 우리는 1급이상 하천이 없기 때문에, 지방2급하천 뿐이기 때문에 그 경계로부터 100m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5조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제한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는 군수의 재량을 상당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하라는 그런 입법자의 견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제한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면 우리 주민도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또 난개발에 따른 부조화도 예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을 수 있겠죠?
○ 도시과장 이상종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제3조 다항에 보면 국토이용계획법에는, 도에서의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군의 자치행정입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이것은 도에서 조례제정 지시가 내려올 적에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렇게 군민의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 사실상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군민의 지역정서를 감안하면 너무 이것을 풀어도 곤란하고, 너무 제안해도 문제가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대로 되면 결과적으로 하천구역내에는 제한을 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짐으로 해서 또다른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지방2급하천, 우리 관내에 준용하천, 제일 등급이 높은 것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를 확대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우리 지역은 실제 도시의 그런 지역도 아니고 농어촌에서 앞으로 관광고성을 개발해 나가는 이런 입장에서, 도에서 물론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 이야기는 했는데 우리가 농촌에서 살면서 실질적으로 준농림지역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제한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매일 2만원짜리, 3만원짜리 땅만 가지고 있었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다고 볼적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물론 도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군민의 재산권의 침해측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굳이 이러한 하천에 이런 규제를 둘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제가 담당과장으로서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락·숙박시설 하는 것이 거의 도로변에 치중되지 하천변에 억지로 가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례가 앞으로 발생할 것에 보면 별로 그런 부분은 없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본 조례의 제정취지가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천변에는 규제를 하는 것이, 확대하는 것이 법의 취지나 조례의 취지나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하천 정화차원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천변에 이런 법이 있다고 해서 무작위로 들어서고 그런 정도의 수요가 필요하면 고성이 굉장히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법을, 저는 생각이 굳이 하천변에다가, 이것도 나중에 어떤 사람이 개발한다고 할 때는 분명히 조건이 된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고성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데, 농촌지역에서 농가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하천변에 이런, 괜히 권고사항으로 제도장치를 마련하라는 상위법에 적용받지 않는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조례를, 항을 삽입시켜야 되느냐, 본 위원은 삽입을 안시키고 이 항은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제가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에서 제3조제1항 다목에 하천법에 의한 지방2급이상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인 집수지역 이 목은 삭제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재욱  최정훈위원이 동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원안의 제3조 다항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최정훈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문수위원  재청보다도 이 수정동의안이, 최정훈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법에, 상위법에서 이렇게 규정이 된 것은, 조례의 재량을 일탈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제정 과정에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부터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그 부분은 상위법의 시행규칙상에는 1급이상 하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최정훈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최정훈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김문수위원의 재청과 정재근위원 외 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원안의 표결을 중지하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한해 우심지역인 동해면과 거류면에 대하여 현장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도   시   과   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