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7월 7일(금)  11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재욱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9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본 안건은 2000년 6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634호로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3인으로부터 2000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결산에 대한 승인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책임을 정치적으로 해제하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감시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에 불가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등에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에 대한 가·부만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본 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께서 20일동안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에 대한 수정은 불가하고 가·부만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 오후 2시부터는 고성군관내 금년도 한해대책용으로 개발한 지하수암반관정에 대한 공사시공 사항을 현장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2년간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제3대 고성군의회 하반기를 운영할 의장단의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면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해해 주시고, 하반기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재   무   과   장         이원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