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4월 18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제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재난관리과, 특구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건설도시과장 정윤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을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2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당초예산편성시 가내시된 부분을 확정내시에 의한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당초예산 1억8,400만원에서 8,100만원이 삭감된 1억300만원입니다.
사업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도로수로원 인건비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당초예산 4억6,660만5천원에서 9,245만4천원이 증액된 5억5,90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자치부 소관 도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365만7천원에서 1,065만7천원이 삭감된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림부 소관입니다.
정주기반확충으로 당초예산 5억9,300만원에서 2억4,700만원이 삭감된 3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과 청석골소류지 개보수공사, 산북소류지 확장개발공사 외 3건에 3억6,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 도시계획 시설물 정비의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정비 2호광장 및 노후도로정비비에 1억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부대비로 당초예산 500만원에서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의 시설비중 고성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7억5천만원중 교부세 22억5천만원이 증액되어 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남사거리-등기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실시설계비에 7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 도서개발사업의 시설비로 당초예산 2억6,285만7천원에서 1억1,485만7천원을 삭감한 1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 오지∙도서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천만원에서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기계화경작로 통계목 조정으로 당초예산 3억1천만원에서 2억600만원을 삭감한 1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30페이지, 앞의 삭감된 것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작로 위탁사업비로 2억600만원을 증액해서 3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당초 용배수로 개선 1식에 5천만원이었으나 5천만원을 삭감하고, 마암 석마지구 용배수로 외 1개소 등 총 9건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로포장사업 1식에 1억원이 편성된 것을 삭감하고 부평지구 농로정비공사 외 2개소 등 4건에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류지개보수 1식에 5천만원을 삭감하고, 발촌소류지 외 1개소 등 6건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고성읍지구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용수개선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율대지구 용수로 정비공사가 되겠으며, 당초예산 1억5천만원 편성된 것을 삭감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율대지구 용수로 정비공사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영오 양호지구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립전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청석골소류지 개보수공사 1억원, 삼북소류지 확장개발공사에 3억원을 증액하여 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의 시설비로 방조제개보수사업에 1천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부대비 부족분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시설비가 당초 39억4,400만원에서 1억8천만원을 삭감하여 실시설계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를 3천만원을 증액하여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의 실시설계비로 외우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5천만원, 특구도로 하장-봉암간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보수 및 유지관리로 1억원을 증액하여 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봉현(백수골)진입로 정비공사에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 33호선~고성읍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당초예산 1억원에서 3억원을 증액하여 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장기-장좌간 군도 14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서 거산-당항만 도로확포장사업에 당초예산 5억원에서 부족분 3억원을 증액하여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송산-도산촌간 계속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하여 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추계-갈천간은 당초 1억원에서 3억원을 증액하여 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주평-옥수골에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보수사업으로 당초예산 1억원과 금회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덧씌우기작업으로 당초예산 5천만원에서 금회 5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부족분 25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어촌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이당-송학선 도로확포장공사 5천만원과 홍류-매수간 도로확포장사업 4,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로서 당초예산 6억원과 부족분 3억원을 증액하여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도로보수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당초예산 780만원이었는데 도비가 삭감됨으로서 군비를 증액하였고, 급량비 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를 당초예산 450만원과 부족분 315만원을 증액하여 7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에 당초예산 5억5천만원과 금회 5억원을 증액하여 10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예산 5억원과 금회 5억원을 증액하여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당초예산 5억원에서 이번에 5억원 증액해서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토지매입으로 당초예산 9억5,500만원에서 5억원을 증액하여 14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24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당초예산 5억5천만원에서 5억원을 증액하여 10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43페이지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당초예산 5억원과 5억원을 증액하여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을석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대한 공부를 안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좀 했는데 처음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에 오실 때는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머리속에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주평-옥수골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도로보수사업과 도로덧씌우기사업이 있는데 어느 구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주평-옥수골은 3억원이 별도로고, 도로보수사업은 각종 도로 소규모 보수라든지 소파 수선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제준호위원  준공이 언제 끝난 것입니까?
하자기간이 끝났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앞에 확포장한 곳에 보수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아닙니다.
주평-옥수골간 포장사업은 별도 확포장 사업이고, 기존 도로시설 되어 있는 것중 일부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제준호위원  파손되어 있는 것이 주평-옥수골간 파손된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아닙니다.
군 전체 도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덧씌우기사업이?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명칭에 넣으면 안되죠.
누가 보면 덧씌우기사업을 주평-옥수골간 한다고 보죠.
이것은 분명히 주평-옥수골간 덧씌우기사업이 아니죠?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아닙니다.
제준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옛날에는 균특이 얼마나 왔습니까?
지금은 균특은 적고 우리 군비가 대부분이네요.
옛날에는 시설을 어떻게 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종전에는 균특과 군비를 50%, 50% 했는데 올해 스쿨존을 하고 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스쿨존으로 지정이 안된 학교 앞 보수를 하기 위해서 3억원을 우리 군비로 이번에 증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233페이지에 보면 33호 국도에서 고성읍으로 들어오는데 3억원이 올라왔는데 입찰을 봤죠?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제준호위원  올해 예산을 안주면 어떻게 하려고 입찰을 봅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당초예산 1억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총괄발주를 일단 하고 금회 1억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부지보상은 다 해결 봤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지금 현재 70%정도...
제준호위원  70%해서 될 것입니까?
100%해서 추경에 예산을 주면 사업이 들어가게끔 해야죠.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그것은 발주되면 계속...
제준호위원  사업비를 주면 발주가 늦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상관계가 담당공무원과  읍면의 읍면장이나 토목직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보상을 서두르면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안되는 곳은 읍면의 읍면장하고 건설도시과 담당직원하고 나가서 힘을 써서 빨리 보상이 되게끔 해주시고, 항상 사업이 왜 늦었느냐 하면 보상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모르겠어요.
보상은 담당공무원이 하지 우리 위원들에게 보상이 안되었다고 이야기를 해봐야 그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상관계에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 장비를 누가 담당합니까?
박계장이 하죠?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제준호위원  제가 세 번 말씀드리는데 비 온 다음날 장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 보십시오.
보고, 그 장비가 대기하고 있는 그곳은 조치를 시키십시오.
온 도로에 타이어에 묻어있던 그 뻘은 누가 치울 것입니까?
알겠죠?
○ 건설행정담당 박남숙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예산심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행정담당 박남숙  예,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농촌정주기반 확충에 3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일∙동해∙거류 그 지역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설계가 거의 되어갑니까, 다 되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설계중에 있고, 공사는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네요?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거의 다가 농업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이 많고, 특히 동해 같은 경우는.
그리고 농촌 안길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농업을, 영농을 안할 때 다 해야 되는데 한창 영농시기에 사업이 추진될 것 같은데 5월중에 실시하면 제대로 안될 것으로 봅니다.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사업이 주로 농촌의 농업기반분야가 많기는 합니다만 그 분야는 농사철에는 보류를 하고 다른 부분부터 먼저 하고 농사철이 끝나고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발전위원회라든지 읍면의 사업을 선정할 때 읍면 개발위원들이 다 해가지고 했는데 연초에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연말정도 가야 일이 제대로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빨리 추진을 해서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해 주시고, 233페이지 하단에 거산-당항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는 이 3억원으로 끝이 납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이 도로는 내년에 엑스포기념 이봉주 마라톤코스로서 당항만 일주도로입니다.
3억원이면 끝이 납니다.
최계몽위원  이 이후에는 여기에는 예산편성이 안되겠네요?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계몽위원  다시, 이번에 1회 추경에 3억원이 들어가고 또 2억원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5억원을 요구했는데 3억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최계몽위원  여기 거산-당항간도 있지만 다른 사업들이, 물론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지역이 있는데 일단 어느 한 구간을 종결하는 식으로 안하고 계속 올라오니까 거기만 예산이 가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한 것은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게끔 사업비 편성을 하세요.
왜냐하면 거산-당항간, 하일 학동-동산간, 송산-도산촌간은 보니까 안올라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는데 어느 한 지역부터 종결하는 식으로 해서 끝이 나야지 계속 3억원, 2억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할 때마다 올라오는데 좀 그렇네요.
이 이후에는 종결 원칙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편성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23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최계몽위원님과 제준호위원님 말씀과 중복됩니다만 거산-당항간도로와 송산-도산촌도로, 추계-갈천도로, 주평-옥수골도로, 교통량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교통량조사, 전 노선은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매일은 아니라도, 하루라도 한 적이 없습니까?
대충 자료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1개노선밖에 없고...
김홍식위원  다른 곳은 없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선정합니까?
그냥 신청만 하면 도로공사를 바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일단 군비를 요청하면서 우선순위를 그 도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도로사업 시행하는데 첫 번째가,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교통량에 따라서 사업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조사가 안되어 있으면서 시행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교통량이 많은 곳도 안하는 곳이 있을 것인데 다음부터 참고해서 하는 것이 맞지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제가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도로보수원 인부임 1,642만6천원이 우리 군비로 지원됩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지불해야 되는 돈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1,642만6천원은 순수 군비네요?
234페이지.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위에 도비가 2억7,900만원이 있고, 밑에 군비 1,642만6천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이런 것은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일부 부담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리고 삼산 포교진입로는 이번에 예산이 안올라 왔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아니, 삼산 포교진입로가 현재 어느 정도 설계중인지 아니면 보상중인지,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건설도시과장님, 송산-도산촌이라든지 추계-갈천간이라든지 주평-옥수골간이라든지 삼산 포교진입로라든지 현장에 가봤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현장에 다 가봤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 가봤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 위원장 최을석  출장명령부 다 기록하고 가셨죠?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명세는 안했지만 관내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그 면 방향으로 나갈 때는 현장을 수시로 들립니다.
○ 위원장 최을석  오신지가 아직 얼마 안되어서 아직까지 현장파악이 안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주무계장하고 과장님이 현장확인을 하시고, 김홍식위원님이나 제준호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산 포교진입로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 도시계획담당 노규섭  측량은 했고, 실시설계를  이번달 안에 다 마칩니다.
그러면 보상이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 부분도 빨리 진행이 되고,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233페이지, 특구도로해서 4억5천만원이 있거든요.
하장-봉암간 도로 이것이 신규도로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 위원장 최을석  이것은 특구지원과에서 안하고 왜 여기에서 올렸습니까?
특구지원과는 특구지원과대로 올리고 여기는 여기대로 올리고 그랬네요?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이것은 아시다시피 당동에서 봉암 쪽으로 나가다보면, 봉암에서 장항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옛날 소로가 하나 있는데 지금 국도를 확장하려고 하니까 바닷가 절벽이 되어서 확장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이 도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4억5천만원은 신규도로죠?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실시설계비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실시설계비가 4억5천만원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4차로로, 하장에서 봉암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 옛날 소로길이 있는데 그쪽이 노선도 좋고...
○ 위원장 최을석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약 100억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 최을석  그러면 이 도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제출해 주십시오.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인지, 예상비용이 얼마인지, 위치도 차트를 만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별도로 도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것은 빨리 보고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숙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23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 해서 2억원에서 약 10억원으로 8억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 이것은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한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각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읍면 우선순위를 읍면에서 받아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읍면으로 다 내려갈 것이네요?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 위원장 최을석  빠진 면이 없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빠진 면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고르게 배분했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제인호  재난관리과장 제인호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소방방재청 소관에 2008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에 국비 500만원, 소하천정비에 국비 4,926만1천원, 풍수해 보험부담에 1억4,700만원해서 2억12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으로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에 47만5천원이 삭감되고, 화재진압용 미분무 살수차구입 2대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방재청 소관에 2008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이 250만원, 풍수해 보험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재난장비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의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에 강우량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47만5천원의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의 당초예산이 1억4천만원인데 하반기 사용에 의해서 1억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의 사무관리비 2008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이 사업은 2008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적인 훈련인데 우리 군에는 통합훈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예산이,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 500만원,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및 훈련입니다.
일반수용비의 민방위교육실습용 기자재 구입입니다.
기본교육시 소화기 구입 등 해서 민방위시설 장비유지비에 300만원 삭감해서 과목조정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폐소생 실기교육 물품구입은 마우스피스 등 12개구입에 120만원, 민방위복은 재난관리과 직원 민방위복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유지비에 조금 전 위의 실습기자재 구입 300만원은 과목조정으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화재진압용 미분무살수차 구입입니다.
이것은 화재취약지구 소방파출소나 119센터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하일면과 하이면지역에 각각 1대씩 2대에 도비 4천만원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구지원입니다.
풍수해예방인데 풍수해 보험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하는 풍수해보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해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기성제정비 장비임차료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의 기성제정비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의 토지매입에 월흥 도전소하천의 토지매입비 부족분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앞에서 설명한 2곳에 대한 부족사업비 9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251페이지, 하천유지관리의 사천강 상수도관로 이설사업비에 추가로 이설비에 따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입니다.
토지매입비 땅골소하천정비 토지매입비에 2억원, 이것은 균특 2007 특별교부세가 늦게 시달됨으로 해서 올해 계상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0억원중 2억원은 토지매입비, 땅골소하천 정비공사에 8억원, 땅골 내우산 세천정비공사에 3천만원, 장백 소하천정비에 5천만원, 괴정 소하천정비에 2천만원, 산촌2 소하천정비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융자금 이자상환에 1억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있죠?
공사시설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5개 있죠?
5개만 이번 추경에 신청했습니까?
몇 개 신청했는데 5개가 올라온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제인호  읍면에서 저희들에게 신청한 것은 모두 올렸습니다.
김홍식위원  재난관리과에서 몇 개를 신청했습니까?
누락된 것이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제인호  이것은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읍면에서 받은 것을 다 올렸다는 말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제인호  예, 편성할 때까지 받은 것은 다 반영을 시켰고...
김홍식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누락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반영시킨 것은 누락된 것이 없습니다.
○ 복구지원담당 김성영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주민들 건의서가 올라와서...
김홍식위원  아니, 면에서, 읍면에서 올라온 것 중에 이번에 읍면에서 신청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복구지원담당 김성영  사업비 규모가 큰 것은 반영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몇 개 있습니까?
○ 복구지원담당 김성영  그것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약 9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는 부기가 안되어 있어도 사업지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제인호  예, 관리청으로부터 3군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김홍식위원의 질의와 중복됩니다만 소하천 유지관리하고 소하천정비하고 내용이 어떻게 틀려집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은 종류의 사업비라고 봐지는데 개념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제인호  소하천정비는 국비지원사업이고, 소하천유지관리는 도비지원인데 이는 2급하천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일반소하천은, 그냥 2급하천에 안들어가는 것은 하천으로 분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렇는데 소하천정비에 보면 일반은 소하천정비에 들어가고, 소하천유지관리는 2급 이상 되어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까?
○ 복구지원담당 김성영  소하천정비사업해서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저희들 소하천사업 중에서 방재청의 승인을 얻어서 개량복구를 합니다.
개량사업을 하는데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단면을 확장하면서 보상하고, 30년 빈도의 설계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규모사업이고, 읍면에서 보상없이 호안이 무너졌으니까 호안을 해달라든지, 하천 손을 봐달라든지 말 그대로 일종의 숙원사업은 몇천만원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248페이지,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도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제인호  이것은 읍면에서 위험요인 제거사업을 받아서 현장확인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올해 받아보니까 13개소가 들어왔는데 그중 도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도로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8개소만 이번에 읍면으로 재배정을 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물량은 다 해소가 되어졌네요?
○ 재난관리과장 제인호  예, 좀 규모가 큰 것은 하천사업으로 돌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측구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다가 통보해서 그곳에서 해결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최계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지원과장, 특구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지원과장 김행수  특구지원과장 김행수입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에 3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특수목적법인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입니다.
401-06 시설부대비 공유지 감정∙등기수수료 2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01-01 일반운영비가 226만원이 증가된 60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01 국내여비의 기본업무수행여비가 360만원이 증가된 2,1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내출장여비가 156만원이 증가된 9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의 체류형레포츠특구 기반시설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토지매입비로 3억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401-04 진입도로 시설비로 7억3,500만원이 증가된 10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산업특구 기반시설입니다.
401-03 토지매입비로 5천만원이 증가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401-04 시설비 진출입로 개설에 내산지구 진출입로 개설로 4억원이 증가된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좌지구는 3억5천만원이 증가된 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양촌∙용정지구 진출입로 개설에 6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출입로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이 증가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체류형레포츠특구 위치가 오방리죠?
○ 특구지원과장 김행수  예.
제준호위원  군수하고 협약체결 할 때 진입로개설 토지보상비도 우리 군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김행수  MOU 체결할 때요?
제준호위원  예.
○ 특구지원과장 김행수  진입로개설에 관한 일괄 예산은 군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시설만 해주면 되지 토지를 사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내주고, 진입로 개설하는데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 특구지원과장 김행수  현재 총 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제준호위원  토지매입비하고?
○ 특구지원과장 김행수  예.
제준호위원  문제가 있는데, 다른 곳은, 조선특구하는 진입로 토지매입도 우리 군에서 합니까?
안하죠?
○ 특구지원과장 김행수  그것은 장소에 따라서 군에서 하는 지구가 있고, 보상은 회사에서 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김행수  공공성 여부에 따라서 내산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 마을진입로하고 병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준호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 외는 전부 업체 측에서 토지를 매입 해주죠?
○ 특구지원과장 김행수  장좌지구는 토지보상이 없고, 양촌 용정지구는 국도에서 새로 개설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상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런데 체류형 기반시설 하는데는 어떻게 해서 부지도 우리가 사고, 시설도 우리가 하고, 이것은 마을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 특구지원과장 김행수  관계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마을하고?
○ 특구지원과장 김행수  예, 진출입로는 국도와 농어촌도로 연결하는 도로로서 개설하면 기존 오방리마을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제일 위에 산업단지조성 해서 특수목적법인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비인데 특수목적법인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입니까?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에 따른 개념을 말씀해 주십시오.
○ 특구지원과장 김행수  이것은 마암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MOU를 체결하면 특수목적법인설립 후 우리 고성군하고 같이 우리가 20% 출자부담을 하고, 현물출자를, 그리고 민자회사에서 80%를 부담하는 그런 조건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타당성검토를 먼저 거쳐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의 세입예산이 도비부담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내시에 의해서 정산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초기의 본내시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5,502만8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전액 세출예산에서 군비로 부담해서 사업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관리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고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3억원, 지방상수도 배수지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3억원, 이것은 조선산업특구 유치로 인해 배후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고성읍하고 동해지역의 배수지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동농공단지 상수도관로공사 설치에 6억8,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금년도에 3억원밖에 안되어서 전체 농공단지의 관로 확장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9억8,500만원이 소요되어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암반관정개발 3개소에 도비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비부담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로 3개지구의 시설비에 3,249만원을 감액해서 실시설계비, 이것은 이용시설 설계에 3,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의 도비 감액부분에 대해서 군비 증액을 시켜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영현면 영부와 고성읍 홍류지구로 사업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비입니다.
전체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동해면 좌부천마을의 상수도 개보수공사에 4천만원, 오방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 6천만원은 레포츠특구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 당초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사업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 1억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억7,100만원인데 도비가 일부 감액되어서 마을에 물탱크 유지보수 등 110개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관리에 있어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1,18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의 하수슬러지 유입농도 상승에 따른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780만원 해양투기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순수제조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TMS설치에 따른 순수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녹명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을 감액시키고 시설비로 554만1천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대천마을하수도사업입니다.
이것도 설계의 잔액을 시설비로 변경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제전마을하수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계마을하수도도 479만4천원 실시설계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 1억7,758만4천원 증액시켰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기존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으로 고성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시설부대비 감액한 50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시켰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장에 따른 추가편입 토지매입비로 1억7,75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7억원을 확보해서 확장부지 보상을 하던 중에 일부 잔여지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억7,758만4천원만 확보되면 잔여부지의 보상은 완료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면단위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천만원 계상된 것을 1억8천만원 증액해서 2억3천만원 6개읍면에 시급한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있어서 2,24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31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이것은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 군비부담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고성하수처리장시설 환특융자원리금상환 이것은 원금이자 계수조정한 것입니다.
금액상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전입금 5억원을 받아서 시설비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이 전산착오가 있어서 중앙에 일반회계전입금해서 예산액이 11억6,023만2천원, 기정액이 6억8,123만2천원 되어 있는데 6억7,325만2천원으로 정정합니다.
다음 비교증감에서 5억940만8천원 되어 있는데 4억8,698만원으로 정정합니다.
다음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5억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의 광역상수도 시설확장사업 배수관에서 개인 수용가의 공급을 위해서 배수지간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누수율 제고사업을 위해서 노후관로 교체에 1억8,36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재원변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4억7,789만원 발생했습니다.
세입예산에 계상해서 세출예산으로는 하수도 시설개량사업 고성읍의 차집관로 1단계사업을 마치고 30%정도 남아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1억3,024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억3,789만원을 증액해서 15억6,813만5천원을 가지고 고성읍 차집관로 연결안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보수사업의 4천만원은 하수처리장 관리동의 화장실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2,28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입금을 받아서 세출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에 지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유인물도 전산착오가 발생해서 전입금의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낙안, 생곡, 봉림, 오동 4개소에 예산액이 3,040만8천원, 기정예산이 6억8,123만2천원 되어 있는데 798만원으로 정정합니다.
비교증감에 5억940만6천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2,242만8천원으로 정정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306페이지, 마동농공단지 상수도관로공사 당초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발주를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아직 발주는 안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왜 미루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설계는 완료되어서 기획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제준호위원  9억8,5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예.
제준호위원  이것이 본 관로만 해주지 공장안에 들어가는 것은 안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공장입구까지 합니다.
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조금 전에 9억8,500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했다고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설계했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예산 안주면?
예산 안주면 설계 다시 해야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3억원 된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1차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 위원장 최을석  9억8,500만원으로 설계를 했다면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그것은 전체 사업의 설계를 해보니까 소요공사비가 9억8,500만원이 나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러니까 예산을 안주면 설계는 헛돈 아닙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산 안줘야 되겠는데요.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마을하수도처리장사업 녹명이나 대천마을하수도 여기는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 처음 편성되는 예산입니까?
녹명하고 대천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이것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처음 시설개량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완료가 되어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예, 이것은 수질이, 2008년도부터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되는데 지금 현재 수질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시설개량을 해서 수질확보에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동농공단지 상수도설치공사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재론하겠습니다.
6억8,500만원이라고 하면 아주 큰 돈입니다.
소장님, 잘못된 것 안같습니까?
그냥 예산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이것은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공사비 소요액 전액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군 예산 재정상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3억2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셔서 배려를 해주시면,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 아니냐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절차상 내용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러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예산삭감이 부득이 할 경우에, 그런 일은 안생길 것으로 봅니다만 1차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1차 사업을 추진하고...
○ 위원장 최을석  앞전에 마동농공단지 진입로를 14억원 중에서 4억원을 삭감했거든요.
그 4억원을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것도 도비를 좀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앞에 14억원 중에서 10억원을 해주고 4억원을 삭감했거든요.
그 삭감된 4억원은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군비를 삭감하니까.
이런 것들도 도비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이 부분에 사실 도비를 지원받는 것은,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사업이라든지 기존시설 개량하는데 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신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비지원이 어렵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건 그렇고, 세입예산에 보면 1억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농림부에서 5,100만원, 환경녹지부에서 5,500만원, 환경부에서 4,800만원, 3개부서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가내시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직원들이 노력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것은 농림부에서 국고지원을 받고,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국고분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에 따른 도비 30%, 지방비 부담금의 15%를 당초 가내시할 때 부담비율대로 가내시가 되어졌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의 노력하고는 별개로 결과적으로 도비 재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히, 도내 전 시군이, 우리군만 삭감을 당했으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직원들이 게을을 부려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도내 전 시군이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최을석  그러니까 지원율이 내려갔다는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지방비를, 보통 지방비를 30% 부담하는데 관례가 반은 도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군비를 부담하도록 가내시상에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비 사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원들의 노력여하에도 불구하고 일괄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잘 알겠습니다.
315페이지, 노후관로 교체사업 기정 3억원 되어 있고 1억8,300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했는데 4억8,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노후관 교체사업.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지금 현재로는 누수가 발생할 때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노후관로 교체사업은 100%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15년 이상 되면 노후관에 속하는데, 분류가 되는데 사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누수가 생기기 전에 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누수가 발생되면 댐질식으로 보수를 합니다.
○ 위원장 최을석  소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기업체에 9억8,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해주고 있고, 지금 40년, 50년, 60년 고성을 지키고,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인색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될 노후관 교체 이런 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데 예산이 9억8,500만원씩이나 지원이 되고 하니까 예산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골에 가로등 하나, 뭐 하나 해 주는 것도 그렇게 어렵게 해주면서 우리 고성은 보면 객지에서 들어와서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한 처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동 골프장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봉동 골프장은 발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그것은 지금 설계중에 있고, 아직 사업비는, 공사비는 다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개인사업 아닙니까?
개인업자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은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정말 다수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넓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적게 주고 해야 됩니다.
제가 소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30년, 40년 농업을 지키고, 고성군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될 것이 엊그제 와서 사업한다고 과다 투자가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을석     김홍식     제준호     최계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질 대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건 설 도 시 과 장           정 윤 준
  재 난 관 리 과 장           제 인 호
  특 구 지 원 과 장           김 행 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