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4월 16일(수)  10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역경제과 팀장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산업건설위원회 최을석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차영입니다.
2008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인상,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가 필요하고, 농수산물 가공공장 등 소규모 공장에서 조선기자재 관련 대규모 기업체가 유치되었고, 육성자금을 더 많은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향토기업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증액계획은 8억원에서 38억원으로 30억원 증가에 따라 당초 의결을 득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08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융자지원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에 8억원인데 30억원이 증가된 38억원입니다.
이것은 적립금 증액입니다.
융자기간 및 융자한도액은 융자기간은 3년이고, 융자한도액은 3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개요입니다.
융자지원금 증액을 위한 기금적립금 증액은 8억원에서 38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지원계획은 1억원에서 변경계획은 1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조성 총괄은 2007년도 말에는 8억원이었습니다.
2008년 조성계획 증감내역을 보면 수입은 30억80만원, 지출은 80만원, 그래서 증감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증감액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은 총 합계가 당초 8억3,600만원에서 30억80만원이 증액된 38억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출연금이 30억원 증가되었고, 예치금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자수입이 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고유사업비가 80만원 이자수입이 늘었고, 예치금이 30억원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216 216-01 공공예금이자가 80만원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중 224-03 기타회계전입금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총 30억8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보전지출 602-01 예치금이 30억원 증액되었고, 701-01 기타회계전출금 80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출예산 증액분은 30억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 이전에는 총 출연금이 8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 30억원이 증가된 38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도 잔액이 8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 30억원을 추가한 38억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이 8억원이고, 2007년도 현재액도 8억원입니다.
2008년도말 30억원이 증액되면 3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감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01호로 접수되어 2008년 4월 7일자로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자금력이 허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을 지원코자 1998년에 설치되어 그 동안 군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이번에 제출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에 의하면 수입은 군 출연금 30억원, 예치금회수 8억원, 이자수입 3,680만원을 더한 38억3,68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3,680만원, 예치금 38억원을 더한 38억3,680만원입니다.
본 기금이 군관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간 계획에 따른 기금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본 계획안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이것이 되어서 2008년도에 자금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6년까지는 거의가 우리 관내의 기업이 음식물위주의 기업이었습니다.
오징어라든지 액젓이라든지,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자금 10억원정도만 하면 3억원에서 4억원정도밖에 자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억원을 해놔도 3-4개월정도 되면, 공고하고 나면 전부 다 대출을 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지금 자본금을 대출해 가는 기업을 알죠?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제준호위원  나중에 기업명단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내주시고, 갑자기, 전에 보고할 때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 많은 돈을 올해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우리가 특구라든지 각종 공장설립에 대한 붐이 고성군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서 올해만, 작년연말부터 지금까지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37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를 볼 때 지금같이 자금이 적으면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금을 받아야 되니까 기금조성을 해서 안정적인 경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조선특구로 인해 주위에 조선기자재 공장이 많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은행에서 보증이나 모든 것을 잘 하고 돈을 대출해 주겠지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저는 볼 때 우리 고성군에 있는 조선기자재가 얼마나 튼튼한 회사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을 줘서 회수가 되게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가면서 돈을 대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런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지원계획에 보면 전에는 1억원이었다가 지금 현재 3억원까지 되어 있죠?
1억원에서 3억원까지.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공장용도가 조선기자재라고 했는데 과연 3억원 가지고 공장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옛날처럼 소형도 아니고 완전 대형인데 이 3억원이 얼마만큼...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시설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최대한 5억원정도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영운영자금으로서 3억원정도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홍식위원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도에서 5억원, 우리 군에서 3억원?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것은 별개입니다.
같이 주지는 않고.
김홍식위원  한 공장에서 2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것은 도에 별도로 해서 받을 수도 있고, 군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심사과정에서 우리하고 별도로 받기 때문에, 기관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대출받는 것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것이 고성에 공장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3억원 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회사에 가서 내용을 보면 자기들도 운영자금이니까, 안의 내부적으로 하니까 이런 정도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다, 전에는 1억원정도 했는데...
김홍식위원  타 시군에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타 시군에도 지금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창원에는 373억원정도...
김홍식위원  아니, 상한가를 이야기 해 보십시오.
한 공장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창원에는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창원에는 현재, 융자금액이 총괄로 해놨기 때문에...
김홍식위원  전체적인 금액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창원에는 1천억원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창원에는 1천억원, 또 다른 곳은?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진주가 600억원, 김해가 1천억원, 양산이 300억원..
김홍식위원  군부 조사한 곳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군부가 함안이 48억원, 의령이 30억원, 산청이 26억원, 거창이 50억원정도입니다.
우리는 금년도에 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김홍식위원  고성이 좀 늦는 편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김홍식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운영계획 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조례안(군수제출)
(10시 50분)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제형도입니다.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의 생명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생명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의 안정적인 농업기반 구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명환경농산물을 차별화하여 안전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생명환경농업 추진주체인 군수, 농업인, 농업인관련단체 등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생명환경농업 실천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육성 계획을 설정함(안 제4조)
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생명환경농업 육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임기 등을 명시함(안 제5조~제13조)
라. 생명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을 정함(안 제14조~안 제17조)
마. 사업의 평가와 사후관리 등을 명시함(안 제18조~안 제19조)
참고사항입니다.
가.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08-99호로 2008년 2월 14일~2008년 3월 5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나. 관련법령 및 근거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
다. 합의 : 관련부서와 합의가 됨
라.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육성법」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고성군의 생명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생명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환경농업”이란 자연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고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자연순환의 농업을 말한다.
2. “생명환경농산물”이란 생명환경농업경영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생명환경농업기술”이란 생명환경농업을 경영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추진주체의 책무) ①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명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농업인은 화학자재 사용을 없애고 자연환경을 유지보전하여 생명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농업관련단체는 생명환경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명환경농업의 육성계획) ①군수는 생명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생명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2. 생명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3. 생명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방안
4.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5. 기타 생명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생명환경농업 육성추진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군수는 생명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명환경농업 육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⑤위촉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및 생명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영농조합법인체, 작목반단체 등 전문경영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생명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업을 생명환경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안과 시책
3. 생명환경농산물 유통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명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10조(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명환경농업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생명환경농업 보조금 지원) 군수는 생명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정부지원 사업비 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비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명환경농업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생명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비용
3. 생명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자재의 설치 및 구입비 지원
4. 생명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생명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지원대상) 생명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의지가 있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생산단체
2. 생명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자 및 유통관련업체
제16조(지원절차)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생명환경농업의 실천기간
2. 생명환경농업의 영농규모
3. 환경보전 및 생명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효과
제18조(생명환경농업 평가) ①군수는 매년도 말 기준으로 생명환경농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생명환경농업 환경의 유지, 개량실적
2. 생명환경농업의 생산, 유통 실적
3. 생명환경농업의 개발, 보급 실적
4.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생명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
제19조(생명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①군수는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마을, 민간단체, 농업인과 유공 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을 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 및 생명환경농업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사후관리) 군수는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00호로 접수되어 2008년 4월 7일자로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농업지원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명환경농업 육성사업 실천을 위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생명환경농업 육성조례 추진 주체인 군수, 농업인, 농업인 관련단체의 책무와 실천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안을 심의∙의결 할 수 있는 생명환경농업 육성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고성군 생명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고성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와의 차이점과 생명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의 구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생명환경농법을 다문 1년이라도 해보고 잘된 점, 못된 점이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조례가 규정되어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씨앗도 뿌리지 않고 조례부터 제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부터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번 제출한 생명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은 참고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림부의 친환경농업육성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어 있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기 6개시군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제정한 곳이 6곳이 있고, 저희들은 친환경보다는 생명환경농업 육성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생명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준호위원  도에서 친환경농법을 언제부터 권유를 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친환경에 대한 농업을 권장하고 한 것은 10년이 넘습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시군에는 친환경농업을 언제부터 해서 언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우리 고성군처럼 생명환경농업을 올해 시작하면서 올해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저희들도 친환경농업을...
제준호위원  이것은 친환경농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환경농업이지 어찌 친환경이라고 합니까?
생명환경농업하고 친환경하고는 틀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이 조례는 당초에 친환경조례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준비를 했던 사항인데 친환경보다는 생명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생명환경농업으로 조례를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준호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친환경농법은 우리 고성군에도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했고, 생명환경농법은 올해 괴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아직 씨앗도 안뿌렸는데 어떻게 조례안이 나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몇 년 해보고 생명환경이 잘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못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한번도 해보지도 않고 조례를 만드니까 이 조례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이 조례는 통과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도저히 생명환경농법 조례를 통과 못시키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지금 생명환경농업이 당초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육성조례안을 하게 되면...
제준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친환경육성조례안을 할 것 같으면 작년도에 친환경육성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생명환경하고 친환경하고는 틀립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허재용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상위법입니다.
육성법에 보면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제정하여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밀양, 남해, 하동, 함양, 거창 등 6-7개정도가 우리처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생명환경농업으로 고성군에는 특화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생명환경농업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준호위원  소장님, 그러면 친환경농업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생명환경이 되는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친환경농업은 가만히 여태까지 있다가,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것인데 친환경농업은 가만히 있다가 생명환경하면서 이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친환경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친환경농업을 몇 년간 하면서 조례제정을 했는지, 단년에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친환경하고 생명환경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뒤의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도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생명환경단지를 만들어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줄 것인지, 농업인 개개개인에게 보조금을 줄 것인지, 명확하게 해 놓지 않았어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지금 농림부에서 정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보면 저희들도, 작년도에도 친환경육성법에 따른 보조사업들을, 국비사업을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작년 11월에 저희가 계획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친환경육성법을 해서 다시 개정하는 것보다는 생명환경농업육성법을 하는 것이...
제준호위원  참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네요.
지금 다른 시군에는 친환경농업을 선호하지 생명환경농업을 선호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군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업조례를 제정해서 생명환경농업이 되면 개정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시군에도 없는 생명환경농업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지금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허재용  예, 꼭 해야 될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명환경농업을 하려면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이나 생명환경농업을 처음 만들 때는 없는 것을 만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도 생명환경농업이 친환경보다 못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생명환경농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고...
○ 위원장 최을석  그러니까 지금 불편하다는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허재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이 조례가 없을 때도 살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허재용  조례가 없으면 상당히 행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리고 이 견본은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타 시군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허재용  예,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6개시군의 친환경농업육성법을 보고 만든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조례안을?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위원장 최을석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 손을 볼 때가 많은 것 같은데 많이 안바쁘면 보류를 해서, 제준호위원님 말씀처럼 보류를 해서 수정하든지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바쁩니까?
이것이 없어서 일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내용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고, 우선 단순하게 보이는 것도 위원을 20명이나 구성한다는데 거기에 군의회 의원 1명, 과장들 다 들어가게 해놓고  했는데 군의회 의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단체장보다도, 쌀전업농회장도 중요하고, 농업단체장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은 참 중요합니다.
그 지역의 정서라든지 분위기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20인 구성하는데 의원 1인 들어가는 이런 것이라든지, 유관기관단체 들어가는데, 또 영농법인체 들어가는 숫자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니까 숫자만 자꾸 늘리는데 숫자 늘려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해보지도 않고 지원부터 할 것이라고 지원에 대한 것을 강하게 어필해 놨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무리가 없으면, 지장이 없으면 보류를 좀 해놨다가 다시 검토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정말 친환경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허재용  저희들이 작년에 송정현 부의장님께서 친환경육성조례안을 왜 고성군에서 안하느냐, 여러 차례 집행기관에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친환경육성조례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상당히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가 생명환경농업으로, 친환경과 생명환경농업이 유사하고, 대동소이해서 우리군에서는 생명환경농업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친환경도 그렇고 생명환경농업도 그렇고 이 조례가 없으면 모든 법적근거나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 위원장 최을석  여태까지, 송정현부의장이 친환경조례를 제정하라고 독려한 지가 제가 알기로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참고 있다가 왜 지금 와서 송정현위원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말씀하느냐는 말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이 당초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다가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맡아서 친환경육성 조례를 해야 되겠다고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생명환경농업을 추진하면서 생명환경농업육성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11월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의논을 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제4항 군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제5항중 위촉위원중 영농조합법인체, 작목반단체를 삭제하고 농업경영전문인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8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원이 발의한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을석     김홍식     제준호     최계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질 대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차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