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1월 28일 (목)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3.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5.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7.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이쌍자 의원)
1.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용재 의원, 부위원장에 정영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향숙,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이쌍자 의원)
(10시 04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숙,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향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조선산업 침체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전지훈련과 대회유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따뜻한 겨울 날씨는 동계 전지훈련의 적격지로 손꼽힙니다.
2021년 동계전지훈련 스토브리그를 시작으로 문체부 장관배 전국 고교 축구대회, 전국 역도선수권 대회 등 66개의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8만9,700명의 선수들과 학부모, 대회 관계자들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만약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고성은 선수들과 방문객들로 북적일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예술 산업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스포츠마케팅은 고성군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많은 대회를 유치해주신 체육회와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회유치 실적은 체육회와 관계자들의 노력, 인맥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인맥과 친분만으로 대회를 유치하기보다는 더욱 확실한 체계를 구축해 대회유치에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0년도 제57회 청룡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시 26개의 선수단 중 10개의 선수단이 인근 시군에서 숙박을 하였으며, 제42회 문체부장관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시 22개의 선수단 중 13개의 선수단 또한 인근 시군에서 숙박을 하였습니다.
고성군에서는 많은 대회를 유치해도 선수단은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하여 인근 지자체에서 간접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로 우리 고성을 찾는 스포츠인들이 머물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 및 전지훈련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스포츠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지자체 유치과열에 대비한 스포츠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조사·연구 및 컨설팅, 홍보, 전문가 양성 등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선수단 유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회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둘째,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입니다.
전지훈련에 따른 훈련비 지원, 전지훈련팀 대회참가 시 인센티브 지원,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활동 지원 등 우리만의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모색해 전지훈련팀을 고성으로 유인해야 합니다.
셋째, 전지훈련팀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을 찾은 전지훈련팀에게 숙식비용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면 우리 고성에 체류하며 지역화폐를 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마케팅은 체육관계자들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고성군·요식업·숙박업 등 군민 모두가 협력하여 고성을 전국 최고의 스포츠산업 도시로 만들어 무너져가는 고성경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성군의 미래 먹거리인 스포츠산업을 위해 조례 제정은 물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모두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쌍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이쌍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성군에서 개최하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회는 정책 및 사업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써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성군의 위원회들은 공무원이 자료를 제공하고, 민간위원들은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소속된 민간위원이 많을 뿐 아니라 당연직 역시 군정 전반에 걸친 다수의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어 전문성을 발휘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군민의 군정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성군 정보공개 운영 규정 및 고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정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군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찾아낼 수 있는 정보, 청구가 있어야 제공되는 정보만이 아니라 정보공개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군민들이 위원회를 방청하고, 회의정보와 회의록을 공개하여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면 이해관계인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정책의 신뢰성은 더 높여줄 것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록은 알 수 없는 요약의 형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속기사에 의해 정확하게 작성되어 모든 군민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내 발언이 기록되어 공개된다는 것만으로도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으로 인한 정책결정의 여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정책결정 과정을 조금 더디게 만들겠지만 정책이 제대로 결정될 수 있게 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 행정과에서는 3억원의 예산으로 홈페이지 통합개편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군민 누구나 위원회 회의내용과 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투명성 제고 또한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말하는 이때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권한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올 신축년 한 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5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4항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6호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우리군 공무원의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7호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육성을 위한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8호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화되는 관광 형태의 트렌드 부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9호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산오토캠핑장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3월 25일 만료됨에 따라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간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3호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2월 준공 예정인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1년 3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4년 10개월간 2021년 6,864만원의 민간위탁비로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6.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3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쌍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쌍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0호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상위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방법 등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1호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와 요금차이를 완화하고, 경남 서부권 고성·사천·통영·거제 4개 지자체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해 상수도 수도요금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7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재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재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62호로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월 11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월 2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억5,330만원이 증액된 6,001억1,99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억5,330만원이 증액된 5,229억850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72억1,14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함에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과 당초예산 편성 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 예산 편성으로 군민들에게 필요한 안전과 복지증진 사업으로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최대 명절인 설 이전에 군민들에게 지급되어 지역과 가정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예산 6천억원이 도래되었다는 것은 우리 고성군민들과 함께 다 같이 축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에 참여해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12명)
  군             수           백 두 현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정 영 랑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이 쌍 자
  
                              이 용 재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