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7월  28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안
4.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고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안,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 의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제준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제준호  의회운영위원회 제준호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고성군의회의 원이 구성된 후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그 첫 회의인 금번 임시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3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8호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우리군의회 의원의 정수가 14명에서 1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도 그에 맞게 축소 조정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준호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8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어경효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어경효  총무위원장 어경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3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7월 14일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4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1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2호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3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행사 이후 엑스포주제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제관 관람료 징수 및 관광지 휴장일을 명문화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경효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4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공점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공점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점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3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지난 7월 14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4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4호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중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반영하고 고성군계획조례 시행 이후 관리지역 등의 행위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5호 고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중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6호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7호 고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내에서는 1만㎡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한편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1만5,000㎡이상의 지역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사례가 드물어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점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임시회 기간동안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9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제준호
    공점식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차영
                             유사봉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20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김영철
  기 획 감 사 실 장          조경석
  행   정   과   장          이수열
  종 합 민 원 실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도평진
  지 역 경 제 과 장          최양호
  사 회 복 지 과 장          박복선
  환   경   과   장          정재훈
  녹 지 공 원 과 장          정종철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영재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허종옥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 업 지 원 과 장          백남규
  축   산   과   장          제형도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유영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의             장          하학열
  서   명   의   원          최을석
                             박태훈
  사   무   과   장          황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