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9월 19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역경제과장 김차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김홍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명은 고성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117호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경형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기준을 배기량 800cc이하에서 1,000cc미만으로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과 설치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자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에 대하여 자가운전차량만 감면대상으로 하였으나 신체에 따라 대리운전을 하여야 할 경우가 있어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를 추가로 하였으며, 경형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배기량 800cc이하에서 1,000cc미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비하여 주차의 공익성 확보와 시설주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실시하였고, 관련법령은 주차장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본문보다는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주차장조례”를 “고성군 주차장조례”로 띄어쓰기를 실시했고, “고성군의 주차장”을 “고성군 관내의 주차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보면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제2호에 “민영주차장이라 함은”을 “민영주차장이란”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립공원의 주차장,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의 주차장은 제외한다”로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이 단서신설은 당항포관광지라든지 박물관 같은 곳은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설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령조문 변경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제3호 가의 「장애인복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소지자의 자가운전차량을 대리운전하거나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나항입니다.
이것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자가운전차량만 되는 것을 상의자가 탑승한 자동차로 변경을 하였고, 다항도 상의자가 탑승한 자동차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호의 경승용차(800cc이하)를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해서 경형자동차 1000cc미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제7조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11조(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기준)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간단하게 변경하였고, 제11조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의2(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그 유지관리는 주차장관리자가 하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의3항도 신설했습니다.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고자 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만료때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거나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하거나 게재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신설했습니다.
제12조도 간단하게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용어변경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14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입니다.
제3호에 보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제2항에서도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제2항제3호에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를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가액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물 및 설치기준입니다.
당초에는 제2호에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세분화하였고, “공공용 시설중 방송국”을 “방송통신 시설중 방송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호 다음에 7호와 8호를 신설했습니다.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은 시설면적 300㎡당 1대, 창고시설은 시설면적 400㎡당 1대라고 이것은 시행령에서 이번에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 밖에 건물로 해서 시설면적 200㎡당 1대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시행령개정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17호로 접수되어 2008년 9월 10일자로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주차장요금의 감면대상자 규정을 완화하고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밖에 개정사항은 그간 이 조례에 준용한 법조항 및 조문의 일부 내용이 맞지 않아 이를 맞게 개정하고, 2006년부터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내용에 맞게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08년도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과태료수입액과 지출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군청사 주변 및 재래시장 등 무질서한 주정차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지속적인 주정차단속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800cc에서 1000cc까지 몇 대나 됩니까?
1000cc미만이.
해당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800cc에서 1000cc로 하는 것은 지금 모닝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변경된 것이.
모닝이 1000cc이기 때문에.
지금 경승용차는 기존 800cc이하로 되어 있고, 그래서 모닝만 해당이 되는데 현재 대수는 1,200여대정도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운영계획 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3명)
    김홍식     송정현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질 대
○ 출석공무원(1명)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차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