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09년 12월 23일 (수)  10시 06분
○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06분 개의)  

김관둘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위원장 김관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금 예산 조정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함과 아울러 세출예산 집행 잔액과 세외수입의 재원으로 재투자를 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3,142억8,511만2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3억4,977만7천원이 증액된 2,937억5,982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6,845만2천원이 증액된 205억2,528만4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수도사업 등 총 13개의 특별회계 이월사업액의 규모에 대하여는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에 있어 중점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는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추경예산안의 편성요건은 타당성이 있는지,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해서 사후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없는지를 총괄적으로 심사하고, 세입예산에서 제2회 추경 확정후 여건변화에 의한 세입의 수정 또는 결함 그리고 추가 세수가 예상되는 경우 세입예산에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 세입과목은 적정한가, 세출예산에서 당초예산 또는 제2회 추경까지의 추경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여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추경예산에 주요 신규 사업비를 계상한 경우 그 신규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2009년도 당초예산이나 제1회, 제2회 추경에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결산추경에 계상함으로서 타 사업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은 없는가, 특정사업이 연례적으로 추경예산안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결과를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6억3,799만2천원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299억6,878만7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415억3,288만3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무과 소관의 재산 및 회계관리 차량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각각 계상하여 예산 총 규모는 증감이 없었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지역경제과를 포함한 10개 부서로 세입예산은 843억1,632만5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77억1,159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66억472만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721억1,423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555억95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66억472만7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이나 증감 없이 원안대로 예비심사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관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액은 3,142억8,511만2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2,937억5,982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05억2,528만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무과의 자산취득비 관용차량 구입의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각각 계상하여 예산 총 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관둘     어경효     최을석     하학열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주 용 범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영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관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