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09년 12월 14일 (월)  10시 12분
○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12분 개의)  

○ 전문위원 유사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오늘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최을석위원, 송정현위원, 하학열위원, 김관둘위원 이상 5인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간사선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관둘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관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관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5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관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관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관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철저한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7분)

○ 위원장 김관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어경효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어경효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어경효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간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위원장 김관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예산결산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2,843억8,160만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3억4669만1천원이 증액되어 1.92%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7억8,046만3천원이 증액된 2,673억722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6,622만8천원이 증액된 170억93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일반회계의 기능별세출예산, 상수도사업 등 총 13개의 특별회계의 규모에 대하여는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중점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는 세입예산의 징수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세입추계는 적정한가, 세입의 증감원인은 무엇이고 그 사유는 타당한가, 세입의 추계에서 누락된 것은 없는가, 세출예산에는 법령이나 규정절차를 무시한 채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계상된 것이 없는지, 사업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하여 한정된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하고 있는가, 형식적이고 효과가 없는 각종 행사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불요불급한 사업을 선심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추경예산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지출하는 각종 보조금, 보상금 등에 대해 대상자 선정은 타당한가,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 세입이 명확하지 않은 데도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동일목적을 위한 경비지출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간에 중복계상으로 인해 효과가 저하되는 것은 없는가 건전재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7억1,635만1천원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은 없었으며,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97억2,851만7천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370억1,690만2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는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중 총 15건에 7억8,348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고성지킴이 행사지원 운영비 500만원, 주민생활과의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 외 4건에 대하여 2억7,198만원, 행정과 소관의 공중파 광고방송 외 2건에 대하여 1억3천만원, 재무과 소관의 물품관리시스템 장비구입 2,450만원, 문화관광 소관의 대한민국 공룡로봇올림픽 행사지원 외 2건에 대하여 2억6,700만원, 보건소 소관의 해충유인 살충기 구입비 1천만원, 관광지사업소 소관의 금봉산천 유수지 주변 경관조명 설치 7,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15건 7억 8,348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이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내용은 없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746억5,308만9천원이고,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466억4,835만3천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변동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증감된 내역을 보면 환경과 세출예산에서 고성군 수렵장 운영비 560만원,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에서 생명환경숲 만들기사업 외 1건 2억4천만원, 건설재난과 세출예산에서 국내여비 1,260만원,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에서 택지개발사업 3억원,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에서 농업인 복지 및 교육 외 7건 18억8,820만원,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에서 생명환경농업벼 재배단지 조성 외 1건 1억1천만원, 농축산과 세출예산에서 청정후보돈 입식 지원사업 외 3건 2억7,255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총 19건 28억2,895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이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감액된 세출예산 내용은 없었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질의와 답변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수조정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관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정점부분에 대하여는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보훈관리지원에서 충혼탑신축 세부사업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여기는 총무위원회에서 1억2,45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애초에 전체 예산은 9억원입니다.
국비가 2억7천만원, 도비가 5억원이고, 군비가 1억3천만원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도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주사업 파트가 되는 도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마는 올해 당초예산에 한 푼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게 5억원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2년사업인데 올해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야만 내년에 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군비·도비를 충당하는 비율이 없기 때문에 도비 확보를 못하면 전액 군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는 선에서 우리가 군비를 승인해주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한 푼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군비를 전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또 분권교부세가 내려와 있고, 어느 정도 지방비가 붙어야만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확답을 받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을 어느 정도는 군비를 좀 확보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위원님의 관심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성군 충혼탑 건립공사 세부계획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부터 도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또 도의원님 두 분께서도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전에 예산설명시에 보고드린 대로 군부에서 7개 군이 공통적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도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두 분께서는 도비는 추경에 할 테니까,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내년 초에 이 사업을 발주를 하기 위해서 국비 교부신청을 해야 됩니다.
국비 교부신청을 할 때 지방비부분이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야 교부신청이 되고, 또 아울러서 군비부분이 좀 확보가 되어야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도비를 기필코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도비를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할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부담비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편의상 우리가 애초에 전체 9억원으로서 국비하고 도비를 5억원을 잡고 군비를 1억3천만원해서 9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이번에 도의원님들의 재정교부금으로 한 데가 20개시군 중에서 사천 한 군데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도의원들께 재정교부사업을 좀 합시다하는 그런 청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난색을 표한 바가 있고, 어쨌든 추경시에는 도비 해당되는 부분은 꼭 우리가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께 약속한 대로 저희들이 꼭 해내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만 하시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구체적인 계획은 도의 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자기들도 예년의 예를 본다면 충분히 당초예산에 확보가 될 것인데 사실상 내년도 도예산이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면서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삭감을 했다는 그런 말도 들었고, 도 해당부서에서도 추경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거기다가 도원님들 두 분께서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께서 의지가 좀 약한데요, 의지가 없는 사업을 해서 결국 나중에 도비를 확보 못하면 군비 5억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추경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군비가 붙지, 그렇지 않으면 군비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1회 추경시에 도비 5억원이 필히 확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전력을 다할 것이며, 또 제 생각도 충분히 확보를 할 자신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도의회 추경때 5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하학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군비가 1억2,459만원인데 이중에 일부만 올려주는 것으로 하도록 제의를 합니다.
3천만원만 올려주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50% 정도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님이 의지를 밝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군비에 좀 마음을 쓰지.
처음부터 제가 몇 번 다짐을 하고 하는 이유도 저희들이 과장님의 의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5억원을 1회추경때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5억원을 말씀하셨다고 해도 안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빚쟁이처럼 돈 내놓으라고 조를 것입니까?
3천만원 하세요.
○ 위원장 김관둘  액수는 예결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군비가 아예 확보가 안되면 국비 교부신청을 못한다는 말이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교부신청을 하더라도...
어경효위원  군비를 얼마쯤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없고 일단 군비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군비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어경효위원  그래야 교부금 신청을 할 수 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관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전경로당 건립공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로당 마을에 한 개 지을 때마다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보통 신축시에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정도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1억원을 줍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전경로회관이 되겠습니다.
  경로당과 회관을 겸해서 하는데 실제로 현재 있는 경로당이 1976년도에 만들어져서 상당히...
최을석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다른 데서 경로당을 짓는다고 1억원을 달라고 하면 계속해서 줄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저희들이 환경이라든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고, 또 어느 정도 기준선은 있습니다마는...
최을석위원  그래서 편성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깎아버리면 해당지역구의 의장님과는 개인적으로 아주 잘 지내는 사이인데 오해를 사게 되거든요.
이것은 자꾸 룰을 깨면 안됩니다.
지금 7천만원이상 해 준 데가 별로 없지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작년에 한 군데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한 군데는 어디에 얼마를 줬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고성읍에 남내회관하고 경로당은 두 차례에 걸쳐서 1억원을 해줬고, 실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전같은 경우에는...
최을석위원  남내에 1억원을 준 일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하일면 수양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크거든요.
그래서 분동해서 여러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하는 얘기는 전에도 1억원을 준 일이 있다면 이것은 줘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1억원을 요구했을 때 누구든지 1억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그만 마을도 1억원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3천만원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과장님 일하기 수월하라고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운반비 1,750만원, 설계비 250만원해서 경로당을 짓는 데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데 새마을창고현황 이것은 또 뭡니까?
참고사항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이것을 지을 부지에 새마을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을 뜯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것을 뜯고 그 위에 짓기 때문에 뜯는 데 들어가는 폐기물 처리비가 700여만원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룰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인구가 몇 명이상, 몇 가구 이상은 얼마, 고성읍 같은 데는 솔직한 얘기로 크게 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위원들이나 집행부의 힘을 빌려서 룰이 자꾸 파괴가 될까 염려하는 차원이니까 앞으로 몇 가구 이상은 얼마 이런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 자꾸 룰을 깨면 안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경로회관 건립관계는 한번 지침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침이 정해지면 다음 기회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관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회관 건립관계로 해서 사실상 각 마을에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든지 일단 부지를 마련해야 되고, 부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하학열위원  그다음에 7천만원의 돈을 들이면 마을 회관, 마을 경로당을 짓는 데 마을기금을 넣습니다.
그러면 마을기금이 많은 데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작은 데는 3천만원, 4천만원을 넣는데 그것을 넣어 버리면 마을기금이 없어집니다.
결국 이렇게 1억원 가까이 주면 마을기금이라도 살아남는데 마을에서 어떻게 3천만원, 4천만원을 만들 것입니까?
마을 운영하는 데도 자기들 기금이 있어야 그걸로 경로당도 운영하고 마을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깨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음촌, 양촌처럼 마을 간에 거리가  멀 경우에는 양촌에는 경로당이 있는데 음촌에도 하나 지어달라, 이때는 소규모로 해서 4천만원이 들던 5천만원이 들던 지어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는 마을은 적어도 마을기금은 쓰지 않도록 그렇게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도비가 내려오든 군비가 내려오든 간에.
그래야 그 기금을 가지고 마을도 살림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 살림을 살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마을경로당도 다 지어가지만, 지금 기준은 7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계시는 지방의원님들의 고민입니다.
7천만원을 해 놨는데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더 달라고 해 봤자 “7천만원이상 안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1억원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주민생활과에서는 하나 하나 마을의 형태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내려줘야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경로회관에 대해서는, 특히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기준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경로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지역사회복지 207-01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 중에 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위원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계획과 관련해서 일단 별도의 유인물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선에 2011년부터 2014까지 4개년계획으로 하는데 1차는 금년에 마쳤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내년부터 4개년 계획에 들어가는데 그 4개년 계획은 우리 고성군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사회복지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이라든지 여기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립과정을 보면 벌써 저희들은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계획수립관련 지역의견 수렴을 위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되고 의견 수렴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 대상별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근 시군을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진주시같은 경우에 6천만원정도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고 그외 시군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에서 일반적으로 단위사업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국가 사회복지계획과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심사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지 평가를 하는 데 이 자료가 4년동안 교과서적인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애정을 기대하면서 꼭 확보가 되어야 사회복지계획이 만들어지고, 또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복지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고성군에 기본적인 조사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고성군계획입니다.
  고성군계획인데 국가 전체적인 계획에...
어경효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지역의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우리 예산확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다른 업무도 바쁘실 텐데 추가 설명하신다고 참석하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 주민생활편의도모에 대한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방범용CCTV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저희들이 고성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CCTV를 2007년부터 계속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경찰서로부터 36개소에 3억6천만원을 요구 받아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어떤 예산상의 문제로 12개소에 2억4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은 경찰서에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될 지역을 조사해서 요구를 하는 것인데 올해는 고성읍 10대, 각 읍면 2대씩 해서 34대를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지능형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강력범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CCTV의 효과가 그때 그때 나타나고 또 경찰서에서 적절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CCTV 이것은 우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하고 연계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우리군에서도 다른 시군의 추세에 맞추어서 이 정도는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대라고 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2007년부터 해서 48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12대하면 지금 현재 군 관내에 사각지대는 거의 없어집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금 예산상 12대를 했는데 당초에는 36개소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12개소를 하면 꼭 필요한 데 더 우심한 데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경찰서에서는 더 많은 대수를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12개정도만 신청하셨다?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어경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한 대에 2천만원씩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대당 1,500만원정도.
최을석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겠네요?
○ 행정과장 최양호  집행잔액이 생긴다고 해도 집행잔액은 또...
최을석위원  CCTV를 설치하는 데 또 쓰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개수가 당초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보다 적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설치장소 선정은 경찰서에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경찰서에서 각 읍면지구대의  협조요청을 받아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예산요구는...
최을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돈을 지원해 줘가면서 경찰서하고 협의는 물론 하겠지만, 각 읍면에도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장소를 정할 때는 읍에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면단위에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최을석위원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면의 우범지역에도 좀 하라는 말입니다. 읍만 할 것이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지난해에 보면 고성IC 2개하고 동고성IC 2개, 동진교 1개, 국도 상리-고봉에 1개, 서외오거리 2개, 송학리 2개, 동외리 2개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게 고성군하고 다른 시군하고 연접되어 있는 부분은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도 많은 숫자가 설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보니까 거류, 동해쪽하고 읍쪽밖에 설치를 안했구만.
○ 행정과장 최양호  하이쪽에도 삼천포 경계지점에...
최을석위원  하이는 화력발전소 돈가지고 했는데?
○ 행정과장 최양호  아닙니다.
  우리가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하이가 2008년도에 봉현리, 삼천포 경계에 2대를 했고 하이 덕포리, 삼천포 경계에도 1대를 했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선정할 때 취약지구를 판단해서 우리도 관여를 좀 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관둘  더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대한민국공룡로봇올림픽의 기대효과에 보면 첨단과학의 총체인 로봇을 이용하여 대회를 준비하면서 로봇에 대한 흥미유발과 독립심, 호기심, 과학인재 발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과학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우리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시하는 것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이런 대회를 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고,  관내 학생들이 관람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낙후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기초과학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을석위원  이렇게 좋은 일들을 국가에서나 과학기술부에서 해야 되지, 순수 우리 군비를 1억8천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우리가 현재 5회까지를 했습니다.
4회까지는 경상남도 지역대회를 했고, 작년도에 전국대회를 해서 2,9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돈이 많고 자치단체에서 여유가 있고 하면 로봇대회도 100억원정도 들여서 하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처럼 영세한 군에서 1억8천만원이나 들여서, 우리 고성군 학생들만 모아서 해도 될 것인데 수입도 하나도 없으면서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서울사람 불러서 로봇대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축소해서 고성군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4회정도 지방대회를 해보니까 발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떨어지고 했는데 작년도에 전국대회를 해 보니까 창조적이고 우리지역의  학생들도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최을석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겠지만 의회에서는 그렇게 안보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참가비를 받으면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참가비를 우리가 지난해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참가를 하다보니까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난해까지는 참가비를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후에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고성 대회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다음에 받도록 그렇게 거론을 시키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니, 1억8천만원을 가지고 고성의 학생들에게 로봇을 하나 사주세요.
이것은 정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억8천만원으로 우리 고성군 학생들에게 로봇을 하나 사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첫째, 우리 지역에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역에 효과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우리가 이것을 경제 수익성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지역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또 다음에 이런 쪽에 참석을 해서 기초과학에 동참이 될 것으로...
최을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기초과학에 도움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조그만 자치단체에서, 차라리 실익을 주려고 하면 고성군 학생들에게 로봇을 하나 사주는 것이 낫지, 로봇대회를 해서 우리군에 실익이 없는 짓을 왜 하느냐는 말입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실제로 국가에서 교과부라든지 이런 데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지역마다 이렇게 행사를 치러주고 기초과학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앙부처에서 현재 마산의 첨단과학기술공단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면 우리 농촌까지는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관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보면 수영장 열회수 환기장치 설치공사 5,700만원이 있는데 이 열회수 환기장치에 대한 설명과 이 장치를 했을 때 어떤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몇 년동안 우리가 수영장에 물을 데워서 사용하다 보니까 수영장 안에 습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방울도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제고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 이 장치는 열은 밖으로 배출을 많이 안하면서 습기만 배출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치는 환풍기처럼 열하고 수증기를 같이 뽑아내 버리는데 이것은 열은 어느 정도 보전을 하면서 수증기만 배출을 하는 장치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환풍기가 빨아내면 열도 같이 나가니까 열은 안나가고 습기만 없앤다, 그래서 에너지효율을 높인다, 이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어경효위원  이게 1년동안 하면 얼마만큼의 예산절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금 우리가 유류를 10만리터정도 떼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열을 많이 빨아들이면 다시 물을 데워서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제가 금액까지는 산정을 안해 봤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이 설치공사를 하면 얼마만큼의 예산절감이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신다는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우리가 5,700만원을 들여서 수영장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하면 경영 수익면도 일부 있겠지만 우리 수영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그것이 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경효위원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해서는 계산을 못해 보신 것 같고, 에너지 절감도 되고 습기가 제거됨으로 해서 서비스면에서 좋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어경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와 지역경제과는 농어업인복지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보니까 농업정책과 소관 농어업인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원께서 농어업인들과 약속을 해서 회관을 건립해 주겠다고 해서 교부금도 받은 사항인데 왜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농업정책과장 이수열입니다.
농어업인회관을 1.2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3.4층은 농어업인회관으로 건립한다고 하는 것을 지역경제과하고는 실무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의원님께서 정책적으로 내려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이고, 또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군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삭감된 정확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 등기관계가 안될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건축부서에 파악한 바로는 집합건축물이 아닌 공유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 준공은 공유로 받고 공유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해서 보전등기 외에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면 등기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자문을 받았고, 지난 금요일에도 등기소에서 별 큰 문제없는 등기인데 왜 그러느냐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은 농어업인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도내 다른 시군에도 농어업인회관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전부 민간자본으로 해서 농어업인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살려주시면 지역경제과하고 의논을 해서 농어업인회관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1,2층은 주차장, 3,4층은 농어업인회관인데 농어업인회관은 민간자본이전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어경효위원  그런데 동료 황대열위원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하신 말씀이 “이것은 등기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될 사항이다, 아니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주지 말고 아예 군유재산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민간자본으로 3,4층을 주면 등기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등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았는데 지금 황대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받으면 대지건도 3평이나 5평정도가 따라옵니다.
그것은 그렇게 공유건물로 지어서 이전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밑의 대지는 고성군 소유인데 3,4층은 농어민단체 건물로 분할등기가 되기 때문에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 없는데 어떻게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등기소도 찾아다니고 다른 법무사에도 알아보고 변호사사무실에도 알아봤는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것은 대법원에 문의를 해 봐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등기를 하는 등기소에서도 별 큰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합건물이 아닌 공유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다 공유등기해서 분할등기하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관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농업정책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저도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하학열위원  그런데 왜 황대열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여기에 대한 부분은 두 분의 발언을 봤을 때 가능한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송정현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초에는 농어업인회관을 건립하는 데 반대를 하는 뜻에서 예산을 삭감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법률적으로, 저는 사실 법률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황대열위원님이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5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설계는 할 수 있거든요.
예산편성을 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또 몇 개월 있으면 추경을 할 것이니까 그때 예산을 살려줘도 되니까 제 생각에는 상임위의 뜻을 존중해서 일단 5천만원을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상임위에서 예산삭감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직까지 회관을 직접 지을 당사자인 농어업인단체에는 분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연락을 안했는데 예산을 살렸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어야 될 의무가 있고, 이왕 줄 돈이면 농민단체의 위상도 있고 돈을 내려 보내신 분들의 어떤 의지도 있고 하니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61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업소득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과수생산시설지원, 과수원 현대화사업에 3천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 3천만원 감액된 것은 어떤 부분에 감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생명환경농업단지의 단감재배지원에 저희들이 1억6,8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삭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단감에만 국한된 것이지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지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단감이 좀 많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몇 ㏊를 깎은 것이지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최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관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업 경쟁력강화에 보면 307-02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청정후보돈 입식지원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EU FTA가 체결되고 나면 낙농과 양돈은 엄청나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내년부터 EU FTA가 체결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축산농가들도 어렵겠지만 특히 양돈분야는, 우리 고성군에 양돈 모돈들이 아직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수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량모돈을 저희들이 빨리 농가에 보급을 해서 EU FTA에 대응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올해 추경예산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작년에도 없었습니까?
저는 이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축산과장 최용욱  제가 알기로는...
어경효위원  후보자 지원사업이 있었죠?
○ 생명환경축산담당 최봉호  모돈지원사업은 조금 있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죠?
○ 생명환경축산담당 최봉호  후보돈사업은 처음입니다.
어경효위원  후보돈사업은 처음이고?
○ 생명환경축산담당 최봉호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모돈지원은 뭡니까?
○ 생명환경축산담당 최봉호  영세한 양돈농가에 조금 지원해 주는...  
어경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몇% 정도  교체를 할 수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저희들이 660여두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660두?
○ 농축산과장 최용욱  667두해서 저희들이 보조율을 50%로 했거든요.
어경효위원  667두는 관내 모돈 두수의 몇%나 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1만두정도 잡으면 6,7%정도...
어경효위원  굉장히 미미하네요. 그렇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찬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관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2,843억8,160만6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예산이 2,673억7,222만8천원, 특별회계예산이 170억937만8천원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획감사실 소관 문화예술행사 지원의 고성지킴이 34명 행사지원 1천만원 중 500만원 등 총 29건에 31억8,54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각각 이관 조정하여 예산 총 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관둘     어경효     최을석     하학열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주 용 범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영
○ 출석공무원(6명)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최 양 호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차 영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수 열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삼 식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관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