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29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의원4분자유발언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2.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o 의원4분자유발언(이상근 의원)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경석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오늘 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이상근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의원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상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4분자유발언(이상근 의원)
  (11시 03분)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고성군 하이면 상족암 소재 공룡발자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고성 땅에 자연이 내려준 귀중한 축복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의 땅에서 살고 있는 고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마음 푸근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고성은 태고적 공룡의 천국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공룡의 천국, 고성이라는 트레이드마크처럼 고성군 전역에 수천마리 다양한 공룡들이 서식했다는 역사적인 흔적들이 태고의 신비와 함께 속속들이 되살아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고성군민 모두가 지역문화의 생산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가일층 창조성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가장 정신적·물질적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자원이 아니겠는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산에서, 그리고 들에서 태고의 신비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가슴 설레이게 하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지난 여름방학때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에서 주최한 청소년 지방자치교실 행사 중의 하나였던 태고의 꿈 고룡이를 찾아서에 참여한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다양하고, 생생한 공룡발자국들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탄성을 지르면서 새롭고 신기한 느낌을 받았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테마학습 기행지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이곳 공룡발자국들의 보존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부여된 중요한 과제는 이곳의 항구적인 보존대책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전략의 개발이 시급하며, 이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병행시켜 가면서 이곳을 비롯해서 고성군 전역을 세계적인 공룡관광지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본 의원은 현재 고성군의 공룡발자국 보존대책에 대한 한계성을 절감하였으며, 이에 대한 과학적·전문적·기술적인 보존대책이 시급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고성군과 마산시를 중간으로 가로 놓여있는 적석산에는 산 이름 그대로 바위곳곳마다 다양한 모양의 공룡발자국들이 발견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산길따라 아기자기한 형태의 바위들, 다양한 형태의 공룡발자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발자국들을 테마로 한 자연공룡테마 학습지 및 등산로를 개발하여 다른 지역보다 특색있는 이미지 효과로 개발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닷가에서 보는 공룡발자국들을 탐사하는 것도 의미있고, 재미있지만 아름다운 산의 경관과 아기자기한 바위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공룡발자국들을 탐사하는 신비감과 즐거움 또한 더욱 색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성군은 바다와 산을 대비, 조화시켜 가면서 고성의 공룡천국을 홍보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 특성화 시키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접하는 자연의 흔적마다에 생명의 활기를 불어넣는 작업이 앞으로 문화고성이 지향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지역 공룡의 발자국들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 살아서 뛰어 다닐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창조성과 지역의 문화발전에 고부가를 창출하는 활력 향상에 우리 모두 더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4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 07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계수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접목된 각종 조례안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061억7,507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013억1,748만3천원보다 4.8% 늘어난 금액이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85억6,371만원과 특별회계 76억1,136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번 정부의 구조조정과 조직개편 등에서 부서간 부분적으로 분산된 예산을 조직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국가의 재정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되었거나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조정예산과 폭우 등에 의해 발생한 재난복구비 및 군정 수행상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주요재원인 국·도비 보조사업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각종 사업비 조정분, 그리고 완료된 공사비 집행잔액과 예비비 등으로 민생안정, 사회복지, 환경정화, 주민숙원사업, 시책개발 등 다양하게 편성되어졌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지침상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선심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 지에 대하여 재검토 심의하였으며,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회 삭감된 일반회계 1210-1211-120-201 일반운영비 2000년 맞이 행사 축포사업비 외 11건에 9,805만원을 삭감하며, 일반회계 과목 801 예비비에 이관 계상하였으며, 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만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계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수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2000년 맞이 행사 축포사업비 외 11건에 9,80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다는 수정보고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9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곽근영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근영입니다.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매몰·도복 등으로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민과 한마음이 되어 병충해 방제, 농경지 복구, 벼 세우기 등으로 힘겹게 가을의 결실을 갖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5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70호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1호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2호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3호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4호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5호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6호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0호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용도 등이 변경될 경우 및 토지의 지목·면적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의무를 폐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고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2조 및 안 제79조의 건축물을 신축·증축 및 멸실되었을 때 동 건축물에 대한 변동사항을 현행 건축부서와 세무부서에 각각 민원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한 사항을 세무부서 신고를 폐지하고, 토지의 지목변경, 면적 증·감시 세무부서 신고사항을 생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건축 및 토지 등의 변경시 건축부서와 세무부서에 민원인이 직접 신고하던 사항을 그중 세무부서의 신고사항을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개선·보완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세무부서 신고사항을 폐지함으로써 세무관계 업무는 차질이 없는 지에 대하여 건축부서 신고 관련 사항 통보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1호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수입인지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안 제7조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계약자로 전환, 안 제9조의 수입증지 판매신청시 인감계,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 첨부제도 등을 폐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수입증지에관한법률 제4조 및 경상남도수입증지표준안에 의거 고성군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계약제로 전환하고, 판매신청시 첨부서류를 폐지함은 군민 편의 도모를 위하여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수입증지 판매개소와 판매수수료 지급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대하여 답변으로는 읍면 각 1개소와 군 1개소로 총 15개소이며, 판매수수료는 판매액의 3%를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공무원이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도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지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판매분에 대하여도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며, 수익금은 상조회 복리향상에 기여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2호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코져 조례안 중 기 납부된 수수료라도 신청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될 시 수수료를 반환하려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각종 민원신청의 변경·취소시 기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함은 민원인에 대한 부당한 사항을 해소키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3호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규정상 미비된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의 공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제3항의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을 간소화하고, 안 제6조제3항의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하고, 안 제22조 및 안 제38조의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 감면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외국인의 투자기업 범위를 확대키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및 경상남도표준안 근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부료·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 규정상 미비된 사항을 개선·보완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공공시설물 위탁단체의 범위와 마을 공동시설물도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단체는 등록된 단체에 한하며, 마을 공동시설물도 해당 범주에 속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4호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군민의 입장에서 저해요소가 되는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범위 및 자격을 완화 확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행정규제 완화 및 현행 자치법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초래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학자금 융자대상 범위를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대부신청 및 보증인 자격범위를 확대·완화함은 현실여건에 부합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보증인을 2명으로 정한 것은 의무사항인지 여부와 주민소득지원 사업비의 한도에 대하여 보증인 2명은 금융기관의 의무사항이며, 주민소득지원 사업비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2천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5호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6조의 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본 조례안의 제6조 중 내용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타 시군의 전출의 정의에 대하여 전 가족이 이주하였을 경우에 한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6호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현행 조례가 법령에 상충되고 미흡한 부분이 많아 기금관리 운용에 문제점이 있어 전면 개정하려는 내용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회 설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안에 의거 기 제정된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중 기금조성 및 심의위원회 설치규정 등 내용이 상위법령과 상충되고,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려 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본 조례안의 전면 개정이유와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의 규모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상위법령과 상충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은 3년간 매년 6천만원이 조성되었으며, 향후 2001년까지 계속 적립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곽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 22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재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욱입니다.
  1999년 제72회 임시회 기간 중 결실의 가을을 맞아 잦은 강우로 인하여 풍요로와야 할 가을걷이가 힘겨운 가운데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5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577호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자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578호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0월 11일 회부된 의안번호 제579호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동일자 의안번호 제580호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일자 의안번호 제581호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일자 의안번호 제582호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10월 25일 상정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7호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시행코자 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의 제7조제1항의 관리기관 위주의 수익조항을 점·사용자의 권익보호로 현실과 부합되게 완화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8호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농지법에 통합 흡수됨에 따라 농지법 제46조(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법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개정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농지법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에 기하고자 함이므로 각 조항을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9호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이유는 도로교통법에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치로서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은 광역시장, 도지사의 권한위임사항이므로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내용과 같으므로 폐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내용과 같으므로 폐지하고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질의로는 도로교통법 제정 이후 자치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준칙으로 내려 조례를 제정하였을 것인데 폐지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내용과 같으므로 폐지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0호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개정이유에서 명시된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으로는 각종 조례안의 개정의안 제출시는 관계 법령의 관련있는 조항의 법령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심의가 용이할 것이므로 차후는 첨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1호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개정에 의거 과오납된 점용료 등의 반환 및 점용료 감면규정 신설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등이 첨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현행 조례의 상이한 조항 등을 보완코자 함이었습니다.
  질의로는 하천 점·사용료나 도로 점·사용료는 목적이 유사한 세입이나 반환시 하천 점·사용료는 이자없이 반환하고, 도로 점·사용료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대하여 도로 점·사용료 부과징수는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하천사용료에 대하여는 명시된바 없이 소관부서가 다르므로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 질의하여 바로 잡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2호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이유는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위임사무로서 경상남도농지개량관리조례(1998. 3. 12 조례 제2555호)가 제정 운영되고 있어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폐지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위임사무로서 경상남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최선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2회 임시회를 7일간의 회기동안에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승인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고성군의 살림살이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성과가 있길 바라며, 또한 우리 의원들께서도 승인된 예산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자주 살펴 보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5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수   산   과   장          백의박
    도   시   과   장          이광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박충웅
                               김문수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