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23일(토)  11시 0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2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2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4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경석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재근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10월 13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72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10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10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9년 10월 29일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금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72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06분)

○ 의장 안수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1999년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충웅의원과 김문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1시 08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웅  제안설명에 앞서 군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출장 중이기 때문에 부군수가 대신 대독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안수일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군정을 위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내내 계속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우리 군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불러왔으며, 특히 9월 들어 잦은 비로 땀 흘려 노력한 결실기의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비롯하여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구슬땀을 흘리면서 신속한 응급복구로 마무리 짓는 등 피해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했음은 물론 항구적 수해방지를 위한 제반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여러분께서도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격려 등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아픔을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제 올해도 2개월 남겨 놓고 한 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의 첫 해를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우리 6백여 공직자 모두는 시대적 변혁의 흐름을 올바로 인식하고 내부개혁을 통한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2차 구조조정 단행으로 성과위주의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등 새로운 각오로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 동안 정치·경제·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우리군의 현안사업들이 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들도 그간의 정성과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게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인한 세항예산을 조직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국가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1회 추경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되었거나 재해대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분과 예산절감액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필수경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1,061억7,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8%가 증가된 48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85억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 증가된 76억1,1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군정의 알찬 마무리와 아울러 군민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성, 새시대 새고성 창조를 위해 군수를 비롯한 6백여 공직자는 창조적 혁신과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알찬 결실을 맺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행정이 할 일을 다하면서도 군민이 낸 세금을 내 돈처럼 아껴쓰고 우리군의 중단없는 발전과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며 올해 우리 군정이 보다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안이 재정상의 한계로 의원여러분의 관심과 기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깊이 이해하시고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9년 10월 23일 고성군수 이갑영 대독

○ 의장 안수일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 요청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61억7,50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85억6,371만원이며, 특별회계가 76억1,136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4.8%인 48억5,758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 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3,475만9천원이 증가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2억7,886만9천원이 증가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4,77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985억6,371만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8.5%로 기정예산액 대비 0.4%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4.3%로 기정예산액 대비 0.5%가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1.7%로 기정예산액 대비 0.1%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0%로 기정예산액 대비 0.5%가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33.2%로 기정예산액 대비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2%로 기정예산액 대비 0.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7.3%로 기정예산액 대비 1%가 감소되고, 사업예산은 66.6%로 기정예산액 대비 1.1%가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2%로 0.1%가 감소되었고, 예비비등이 4.1%로 기정예산액 대비 4.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85억6,371만원으로 그 중 지방세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5,800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29억2,122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1억8,301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5,128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6,36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9억9,781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4000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원이 증가되었고,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6,846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76억1,136만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57.4%, 보조금이 39.8%. 지방채가 2.8%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10.9%, 사업예산이 72%, 채무상환이 14.6%, 예비비등이 2.4%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4%인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5.2%인 15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보다 9.1%인 27억3,821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4.8%인 44억9,621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2억3,878만5천원이 감소되고,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9.4%인 11억9,53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2%인 1억3,720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6.8%인 34억4,79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17페이지에 예비비 및 기타에서 9.3%인 2억2,891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억3,25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1.9%인 3,475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3억3,695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9.1%인 2억7,886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5억8,694만2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8.9%인 4,77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억4,674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액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변경으로 내원마을회관 신축공사에 1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계획에서 1천만원이 감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99. 계속사업비, '99. 채무부담행위, '99. 명시이월사업은 금회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양여금사업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6억5,431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38억5,18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29억2,122만8천원이 증가되고, 도비가 8억9,756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군비가 3,304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도비가 6억5,407만8천원이 감소하고, 군비는 8억5,927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분양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2,650만원이 감소되었고, 군분양여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37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부처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보조사업으로 총 6억5,871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공공근로사업비에 기정예산액보다 5억5,456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사업비에 기정예산액보다 2,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공사비에 1억2,61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부 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등 6건에서 기정예산액보다 5,005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부 보조사업으로 21억3,411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20억3,31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서 8억4,154만9천원이 감소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7억1,503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비에서 1억8,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월평 소류지 보강개발사업비에서 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비에서 37억7,77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 축산과 소관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축산분뇨처리시설, 쌀 전업농 육성지원, 농기계 구입비 지원, 농업정보화교육,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등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5,09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은 1억547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억766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비는 영유아 예방접종은 증액되고,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지원은 감소되는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8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노동부 보조사업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보조사업은 7억6,870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은 공영버스 구입비에서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은 수해복구공사 사업비에서 5억5,243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업은 주택 개·보수 지원 및 수해복구공사비에서 1억8,126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은 수산과 소관 노후어선 대체건조 및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에서 3,375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보조사업은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에서 3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보조사업은 환경녹지과 소관에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481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청 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도비보조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실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 시군 전용회선 사용료 예산에서 382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은 자치행정과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및 향토방위력 증강 장비구입비에서 1,823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문화관광과 소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서 2,360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98. 지방세정종합평가 시상금에서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국 도비보조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 공예품 개발장려비에서 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보조사업은 보건소 소관에서 기정예산액보다 보건의료장비 구입비 등에서 2,1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국 보조사업은 건설과 소관 5건의 사업에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보조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 당항포전시관 전시시설 외 1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8,188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26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뒤로 넘어가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도비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도분양여금사업입니다.
  도시과 소관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서 4억2,6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군분양여금사업은 건설과 소관 군·도사업비에서 37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에서는 고성하수종말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액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5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부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1999년 10월 2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34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재욱의원, 이계수의원, 김복전의원, 최현덕의원, 박충웅의원, 허종철의원, 김문수의원 이상 7분의 의원을 선임하여 1999년 10월 28일 1일간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1999년 10월 2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는 의원은 예결특위활동 기간 중 현장 의정활동계획서에 의거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종 조례안 및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장 의정활동을 위하여 1999년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9년 10월 29일 11시에 개의하여 1999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6명)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수   산   과   장          백의박
    도   시   과   장          이광재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박충웅
                               김문수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