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6월 18일(목)  11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 의장 박충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상근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후 6월 12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60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고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및운영조례안,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과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 의장 박충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금전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안 및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의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1차 본회의, 각종 조례안 심의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위한 제2차 본회의,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를 8일간으로 하여 1998년도 6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재호의원과 정채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16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강홍석  이갑영군수께서는 병원에 입원하셨기 때문에 부군수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합시다.
  존경하는 고성군의회 박충웅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2대 고성군 의회를 마감하는 제60회 임시회를 맞아 지난 3년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히 수행해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지난 3년간 군정수행을 해오면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의회와 집행부라는 견제와 감시의 본분을 견지하면서도 항상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갈등과 대립의 역기능을 극복, 군정발전의 단단한 반석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3년간의 제2대 의정활동을 마무리 지우는 시점에서 그간 의원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군정에 대한 자상한 보살핌과 애정에 대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제 벌써 한해의 절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IMF의 경제난과 6.4지방선거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연초에 계획되었던 군정 현안들이 큰 차질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치루어진 4대 지방선거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완벽한 선거관리로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무사히 끝마쳐졌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민주의식이 성장하지 못한 환경에서 과열된 선거 분위기로 다소의 잡음과 지역간, 주민간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이제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서로간의 반복과 서운함을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속에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전군민이 하나라는 군민 대화합의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 경제난 속에서도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비롯한 노인복지촌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등 대형사업들이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큰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지난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 '98년도 제반 군정시책들도 군수 이하 전공직자의 무한책임, 무한봉사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제2대 의정을 마무리 지우는 시점에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후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IMF 경제난이 몰고온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순수 세입재원은 지난해 미수입된 과년도 보조금 일부와 공직내부절약 경영계획에 의해 절감한 업무추진비, 여비, 사무비 등 경상경비의 삭감금액을 가용재용으로 하여 추진 중인 지역개발 사업비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14억6,681만4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9.3%인 103억8,036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5%가 줄어든 946억6,374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1%가 증가한 68억307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MF로인한 국가적 위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이 무려 109억원이 감소되는 정부수립 이후 군정사상 유래없는 일로서 국가재정의 위기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의 위기극복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각종 경상경비를 과감히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일부 자체 재원으로 기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이나 필수적인 사업경비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IMF 경제난국을 맞아 군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든 공직자는 한 푼의 재원도 허비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가짐으로 알찬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또한 하반기 군정운영의 기조를 초 긴축재정 운영에 초점을 두고 당면한 축산농가를 비롯한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상예산의 절감을 위해 조직축소 방안강구와 소비위주의 사무관련 부대경비의 과감한 절감 등으로 절약행정을 중점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제2대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시기에 그간 의원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군정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군정발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 당초 예산 편성이후 변경되었거나 결정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예산절감액, 세외수입 등의 추가재원으로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추가 계상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1,014억6,681만4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46억6,374만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8억307만원입니다.
  이는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9.3%인 103억8,036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 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액의 37.1%인 6억2,621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당초예산액의 4.9%인 92만4천원이 증가되고,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0.1%인 58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0.3%인 247만3천원이 감소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6%인 5,535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 946억6,374만4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지방세가 84억2천만원으로서 구성비는 8.9%로 0.5%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이 114억8,101만4천원으로 구성비는 12.1%로 2.8%가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332억7,300만원으로 구성비는 35.2%로 3%가 감소되었고, 지방양여금이 95억8,545만7천원으로 구성비는 10.1%로 0.7%가 감소되고, 보조금이 299억227만3천원으로 구성비는 31.6%로 5.4%가 감소되었으며, 지방채가 20억200만원으로서 2.1%로 0.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67억8,972만6천원으로 구성비는 28.3%로 1.5%가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이 634억7,401만원으로 구성비는 67.1%로 2% 감소되었고, 채무상환이 19억1,072만4천원으로 구성비는 2%로 0.1%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등이 24억8,928만4천원으로 구성비는 2.6%로서 0.4%가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46억6,374만4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은 84억2천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14억8,101만4천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16억7,586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2억7,3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7억6,60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양여금은 95억8,545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억9,111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299억227만3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92억272만2천원이 감소되고, 지방채는 20억200만원으로 4억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00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액 보다 8억9,194만8천원이 감소되고, 2000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액 보다 11억9,406만원이 감소되고, 3000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액 보다 89억4,341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4000 민방위비는 2,040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5,195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68억307만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46억5,229만9천원으로 68.4%, 보조금이 20억2,277만1천원으로 29.7%, 지방채가 1억2,800만원으로 1.9%로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6억1,597만3천원으로 9.1%, 사업예산이 48억1,280만원으로 70.7%, 채무상환이 11억5,734만8천원으로 17%, 예비비등이 2억1,694만9천원으로 3.2%로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8 당초예산액 대비 지방세입 보통세가 4.9%인 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목적세가 14.3%인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당초예산액 대비 10.8%인 4억7,929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당초예산액 대비 22.2%인 11억9,659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액 대비 2.3%인 7억6,60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액 대비 18.7%인 17억9,111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금에서 당초예산액 대비 23.5%인 92억272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당초예산액 대비 19.2% 4억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등 4개 항목에서 당초예산 대비 7.8%인 11억2,567만6천원이 감소되고, 물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1.2%인 1억5,374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 18페이지의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는 당초예산액 대비 0.3%인 3,933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본지출은 당초예산액 대비 16.8%인 105억9,373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시설비등에서 당초예산액 대비 19.3%인 105억5,163만7천원이 감소되고, 민간자본이전에서 당초예산액 대비 0.3%인 2,216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당초예산액 대비 1%인 12만원이 증가되고, 자산취득비에서 당초예산액 보다 4.3%인 2,105만원이 감소되고, 무형고정자산이 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액 대비 91%인 5억5,900만원이 상수도사업 투자로 인하여 증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 예비비등에서는 당초예산액 대비 0.7%인 1,497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기정예산 대비 37.1%인 6억2,621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당초예산액 대비 4.9%인 92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는 당초예산액 대비 0.1%인 58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0.3%인 24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액 대비 6%인 5,535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페이지, 계속사업비 및 채무부담행위에는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98 당초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 보조 및 양여금사업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금회 추경에서 105억9,875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사업이 97억3,430만5천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사업은 8억6,444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은 19억7,945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도분 양여금사업은 1억370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나, 군분 양여금사업에서 20억8,316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2페이지, 부처별 국비보조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97억3,430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보조사업은 6,915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관광부 소관 보조사업은 1억8,455만7천원이, 농림부 소관 보조사업은 58억9,579만5천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보조사업은 20억6,895만원이,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사업은 5억5,120만2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노동부 소관 보조사업은 8,709만6천원이 증가되고, 건설교통부 소관 보조사업은 791만4천원이, 해양수산부 소관 보조사업은 8억1,569만3천원이, 산림청 소관 보조사업은 3억6,643만9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3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의 부처별, 사업별 보조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8억6,444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실국별 보조사업 내역은 기획관리실 소관 보조사업이 10억801만3천원이 감소되고, 내무국 소관 보조사업은 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통상국 소관 보조사업은 1억8,500만원이 감소되고, 농정국 소관 보조사업은 1억6,81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보건국 소관 보조사업은 4,356만원이, 건설도시국 소관 보조사업은 4,836만원이 각각 감소되고, 문화관광국 소관 보조사업은 6,204만4천원이, 복지여성국 소관 보조사업은 2억5,933만3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수산국 소관 보조사업은 4,875만원이, 농촌진흥원 소관 보조사업은 3,125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4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의 실국별, 단위사업별 도비보조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0페이지 양여금사업입니다.
  도분 양여금사업은 오지개발사업에서 8,421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정주권개발사업에서 5억6,026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서 7억4,81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군분 양여금사업은 7개 단위사업에서 20억8,316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옥천사 유물전시관 전기인입공사 외 18건의 단위사업에 20억7,250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3개 사업에 6억5,900만원을 계상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위사업별 사업비를 조정하고 4,59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후 그 결과를 1998년 6월 2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41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성규의원, 윤정호의원, 이재호의원, 김문수의원, 김행정의원, 하진권의원, 박현규의원 이상 7분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998년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종합심사한후 지정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3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안으로 상정된 조례안과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8년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8년 6월 27일 11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심의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박충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정채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강수조
    전   문   위   원          김중록
                               정종군
    의   사   계   장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22명)
    부      군     수          강홍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김일대
    내   무   과   장          이학길
    재   무   과   장          안한규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안광만
    산   업   과   장          정영부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산   임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이광재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 회의록서명
    의             장          박충웅
    서   명   의   원          이재호
                               정채웅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