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6월 27일(토)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회기규칙중개정규칙안
3. 고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4.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6.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전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1. 고성군체육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3.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4.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5.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설치변경에관한군의회의견요청안
16.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
3. 고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
4.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군수제출)
7.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5.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군수제출)
16.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충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
3. 고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
  (11시 01분)  

○ 의장 박충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행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행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행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대 의원의정활동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군정발전과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있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갑영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5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84호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5호 고성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486호 고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4호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 제2조 상임위원회설치와 관련 제1, 2대 군의회 의원 정수는 15명이었으나, 제3대 고성군의회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98년 4월 30일자 개정에 따라 14명으로 조정되어 각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상임위원회 정수를 총무위원회는 당초와 같이 7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7명에서 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당초와 같이 6명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 읍·면·동마다 각각 1인으로 한다 하여 고성군의회 의원정수는 14명으로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한 상임위원회별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 발의한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 7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5호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의안의 제출, 발의와 관련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연서 발의토록 되어 있으나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완벽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당해 처리할 의안은 본회의 개의 7일전으로 기한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1, 2항을 두어 제1항에 의안제출, 발의내용을 종전대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발의할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7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동 규칙과 관련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에도 본회의 개의 1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완벽한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개정규칙안대로 본회의 개의 7일전으로 명시함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86호 고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 의회사무과 업무추진과 관련 전문위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 제3조 사무분장에 있어 제1항의 사무과 분장사무는 종전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제1호 자치법규 및 예산안 등 각종 의안검토, 제2호 각종 의안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제3호 청원·진정 조사연구 및 처리안작성, 제4호 행정사무조사·감사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 제5호 소관 위원회 원외활동 계획수립 및 현장확인활동지원, 제6호 소관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등으로 명시하고, 종전 고성군 의회사무과 직제규칙 제4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고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 업무추진에 따른 전문위원 책무한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내용을 경상남도 및 인근 일부 시군에 의한 전문위원 책무한계를 준용 명시함이 옳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으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의회운영위원회 김행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군수제출)
7.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 07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지역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윤정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윤정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의정활동 기간도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마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다하여 자치기반을 반석위에 놓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2 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71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2호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4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안번호 제477호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8호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9호 고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0호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1호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2호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1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를 득하여 시달된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의하여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2항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이륜자동차까지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함과 안 제2조제3항의 감면범위가 1가구 1차량에 한정됨에 따라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범위를 신설토록 하고, 안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당초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제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복지향상과 아울러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장애인 해당범위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만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2호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개정 및 경상남도 표준준칙 근거에 의거 군세조례를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과 지방세 범칙사건의 세무조사시 납세자에게 교부하는 것과 안 제7조에서 사고납부사유 발생일로 부터 60일이내 수정신고 근거마련과 안 제17조에서 서류송달을 이·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7조에서 재산세율이 표준세율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로 명시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현장 제정고시와 지방세 신고납부후 세액계산 근거가 변경되는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각종 고지서 및 서류송달을 이·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보완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서는 이·반장을 통하여 고지서 등 서류송달시 미교부로 인한 피해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고지서 서류송달시 수령날인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하였으며, 소유권 등이 변경되면 각종 과세대장 등도 변경되어야 되는데 미정리된 사유에 대하여 전산입력지원 및 담당공무원 연찬부족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차후 수시 공무원 교육을 통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4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매입하여 매립종료시까지 군민이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성읍 시가지 교통란 해소를 위하여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이 민간 희망사업자가 없어 사업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예산으로 신축키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으로 삼산면 판곡리 390번지 외 11필지, 잡종지 16,162㎡ 기존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입니다.
  다음은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에 따른 신축공사로 터미널시설 592㎡, 하차장시설 464㎡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고성읍 시가지 교통란 해소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신축공사와 기존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어 군민이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고, 농어촌폐기물의 통합처리, 시설계획에 의거 국비지원으로 소각기 설치시 매립사용 기간을 연장조치함으로써 쓰레기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토지매입 산정기준과 협약서 안대로 시행하면 2005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입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인근 매매 실례가격으로 매입 추정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실 매입시 국가표준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거 매입토록 할 것이며, 토지소유자의 과다한 은행부채 및 IMF한파 등 경영부실로 부도위기에 있어 전매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적분쟁이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부지 매입액 중 기채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무슨 재원으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기채 10억원 외에 나머지 재원은 군 예산으로 집행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7호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중 상위법령과 일부 일치하지 않거나 미흡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보완·개선키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의 명칭정비와 안 제2조의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법령조항과 불일치한 내용을 바로 하고 자구를 일부 수정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특별지원사업 지원의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한 정의와 특별지원사업비 세입현황에 대하여 주변지역 주민전체 의견수렴과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결중 채택하는 방안이며, 특별지원사업비 세입은 주민협의 지원 및 IMF 한파영향으로 세입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8호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 비합리적인 용어 및 서식 등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완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5조에서 상위법령과 불일치 및 비합리적인 용어개선과 안 제6조에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 대출한도액과 상환조건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서식 등 내용을 바로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개선·보완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의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환경개선은 포괄적, 광의의 표현이고, 주거환경개선은 개괄적이며 협의의 의미를 함축한다는 것이었으며, 기업유치 지원사업과 주민복지 지원사업비를 풀화해서 집행할 용의에 대하여는 법률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상부에 건의해서 반영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9호 고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규 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17조에서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시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시 "군수의 승인"을 "예산으로 고성군의회의 의결"로 변경하려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0호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무원여비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여비지급 구분 조항을 신설, 군수는 부군수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제2호를 적용하며, 이 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안 준칙에 의거 군수의 여비지급 기준을 부군수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일원화 함은 상위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1호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비합리적인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비합리적인 용어를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2호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단위의 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과 안 제3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안 제4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안 제6조에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안 제7조의 취약지역대비책 및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안 준칙 및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지역의 안정과 지역의 총력적 방어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기존 방위협의회 구성인원이 40인에서 20인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통합방위법 및 경상남도 표준안 지침에 의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총무위원회 윤정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9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5.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군수제출)
  (11시 32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제2대 고성군의회를 마감하는 제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끝까지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쁜 군정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473호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475호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의안번호 제483호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3호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1997년 9월 19일자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자 스스로 처리·감량 또는 재활용토록 규정하고,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분리배출 방법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 도입과 1일 감량 300㎏이하 배출하는 의무사업자에 대하여는 이행방법을 정하여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수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사용시 봉투판매 가격으로 하고, 전용 수거용기 사용시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하며, 일정규모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스스로 재활용 하거나 감량화기기 및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지를 설치토록하여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포괄적으로 생활쓰레기로 분류하여 배출하던 것을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로 분리 배출하도록 하여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을 유도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배출분리방법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배출량의 측정은 누가 하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감량대상 의무사업소는 군내 112개업소로서 배출량의 측정은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배출량을 군에서 수시 확인하며, 관리대장에 배출량을 평균 환산하여 기록으로 남긴다고 하였으며,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노란색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흰색으로 하여 구분이 뚜렷하다고 하였고,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 폐기화 또는 사료화 하는데 있어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는 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어 비료로서 관내 과수농가에서 숙성된 퇴비요청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5호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54년 개설된 배둔 재래시장은 인근 개천, 구만, 회화, 마암면 주민들의 상업활동 중심기능역할을 하여 왔으나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화로 국민소득이 다양화 함에 따라 시장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함에도 기존 시장건물의 노후, 협소로 이용자 감소 등 시장기능이 침체되어 배둔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 일부 변경과 시설결정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의견요청 사항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조서와 사유, 그리고 시장결정 조서와 사유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 3항부터 6항에서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제안이유와 같이 기존 시장건물의 노후 협소로 시장기능이 침체되고 있어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해 일반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으로 조성되어 있는 배둔재래시장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으로 완충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반주거지역을 일부 용도를 변경하고, 지역경제발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과 배둔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배둔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 변경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시장내 추가편입 되는 부지는 400㎡인데 1,600㎡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려는 이유에 대하여 400㎡는 1,600㎡의 동일구간이고, 주거지역보다 준주거지역이면 상업시설이 가능하여 시설 설치조건도 용이하기 때문이라 하였으며, 이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이 모두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공청회를 가졌고, 현장설명, 설계, 2억원의 도비예산까지 확보된 상태라고 하였으며, 현대화시장 건립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군 소유 시장으로 임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토론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출석위원 전원 배둔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3호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관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은 물론 기업경영 활력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수입, 차입융자 상환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에 직접 융자 및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에 의한 기금의 용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따른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융자금의 용도에 있어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유통업 현대화자금 등 범위를 지정 지원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요청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산업건설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44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제2대 의정활동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군정수행중에도 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의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946억6,374만4천원과 특별회계 68억307만원으로 기정예산에서 9.3%인 103억8,036만8천원을 감액한 1,014억6,681만4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은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되었거나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IMF여파로 인한 정부 긴축재정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 등을 줄인 재원으로 민생안정차원인 공공근로사업, 주민편익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계속사업 등에 계상하여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액은 일반회계 과목 201 일반운영비 등 8건에 5억7,500만원으로 삭감액 전액을 일반회계 과목 801 예비비에 이관 계상하였으며, 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삭감액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수가 제출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5억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다는 수정보고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번 제출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1998년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 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2 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수정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상으로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많은 안건을 지정된 기일내에 심사 완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0회 임시회가 제2대 고성군의회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집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1995년 7월 11일 이 자리에서 제2대 고성군의회를 개원하면서 군민에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제2대 고성군의회를 역사속에 묻어두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대의기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이해와 협조로서 지역사회개발과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군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온 정열을 다바침으로서 훗날 고성의정사에 명예로운 족적을 남기는데 큰 획을 그었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이갑영 군수이하 집행기관의 실과사업소장 여러분!
  지난 3 년간 239일이라는 회기동안 정기회 3회, 임시회 24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현장조사활동, 각종 의안심사, 예산심의시 우리 위원들과 다소간의 의견차이와 불미스러운 사례가 도출되었으나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미덕으로 올바른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 전체를 대표하여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3 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서로간의 사소한 반목과 서러움을 모두 이 자리에서 깨끗이 잊어버리고 내일의 밝은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동안 군민의 생활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중에서 재선의 영광을 누리신 분은 제3대 고성군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군민의 뜻을 받들어 주시고, 다른 길을 걷게 된 분들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풍에 돛을 단 배와 같이 순조롭게 전개되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도 고성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같이한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박충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정채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강수조
    전   문   위   원          김중록
                               정종군
    의   사   계   장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8명)
    부      군     수          강홍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김일대
    내   무   과   장          이학길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안광만
    산   업   과   장          정영부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산   임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 회의록서명
    의             장          박충웅
    서   명   의   원          이재호
                               정채웅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