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7월 10일(목)  11시 4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
2.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축세폐지를위한지방세법개정에관한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도축세폐지를위한지방세법개정에관한건의안(의원발의)

(11시 40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사회복지과장 이지환입니다.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노인복지시설 수용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재가노인을 낮동안 입소시켜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탁노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목적사업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탁노소설치운영 및 설치우선지역이 있고, 시설설치구조 및 설비기준설정이 안 제4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탁노소 운영에 따른 직원배치기준 임무한계가 설정되어 있으며, 안 제8조에는 탁노소설치·운영지원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9조에는 수익자부담원칙의 비용수납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11조에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라목 및 동법 제15조, 동법 제35조제1항제7호와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1999년 2월 8일 표준안이 도에서 시달되었으며,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03-197호 2003년 5월 19일부터 2003년 6월 9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과 맞벌이부부 부양노인을 낮동안 일정한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부양의무자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탁노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탁노소의 설치)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과 재가노인 보호를 위하여 탁노소(이하 "시설"이라고 한다)를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 읍지역 또는 인구 4천명이상 면지역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설치·운영주체) 이 시설은 군수가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책임자원봉사자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설설치기준)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등 입소자의 보건·위생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것
  2. 출입문, 화장실 등은 입소노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할 것
  3. 출입문은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를 부착할 것이며, 바닥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할 것
  4.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할 것
  제5조(직원배치 및 임무) ①시설에는 시설장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보건진료원) 또는 사회복지사를 두며, 시설장은 군수 또는 책임자원봉사자가 되고, 다수의 무급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시설장은 종사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이들을 지도·감독하며, 시설운영을 총괄한다.
  제6조(입소대상 및 순위) 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자 및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3. 65세이상 보훈가족·장애·맞벌이가정 노인
  4. 65세이상 일반노인
  제7조(운영시간등) 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되, 그 운영시간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로 하되 토요일의 경우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지역 시설의 여건 및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따라 공휴일과 평일의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 구성·운영) ①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시설소재지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유지 또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선임하며,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한다.
  ④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월 1회 협의회 회의개최
  2. 비용수납금 심의
  3.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에 부여하는 사항 검토
  제9조(비용의 수납) ①시설의 정상운영과 이용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요금, 중식제공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하게 할 수 있다.  
  2. 비용수납금액의 결정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매년 1월말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는다.
  3. 비용을 수납한 때에는 매월 경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0조(운영비의 지출)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이용자의 비용수납금으로 지출하고, 부족분은 군예산으로 충당한다.
  제11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①사회봉사활동에 관심있는 지역주민의 참여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사, 전직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노인간병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비지식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 책임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노인복지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 맞벌이부부 부양노인등 재가노인을 낮동안 입소시켜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유지 향상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탁노소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상급기관의 공문지시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조례안 내용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수정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간담회했던 결과를 감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를 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호용위원님께서 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내용수정 및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 내용수정 및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자이신 정호용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중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로는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중 내용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코자 함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중 제2조 본문중 탁노소를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고에서 1개소 이상을 삭제하고, 제3조 내용중 책임자원봉사자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읍면장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내용중 사회복지사를 두며를 둘 수 있으며로 하고, 시설장은 군수 또는 책임자원봉사자가 되고를 관할 읍면장이 되고, 제12조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의 경우는 수탁자가 되며로 수정합니다.
  제6조제3호 내용중 65세이상 보훈가족, 장애인, 맞벌이 가정노인을 보훈가족, 장애인, 맞벌이 가정노인으로 합니다.
  제8조제2항 내용중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를 20인 이내로 한다라고 하고, 제8조제3항 내용중 위원은 지역유지 또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선임하며를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나 이에 깊은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며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제5항 협의회 기능중 제1호 매월 1회 협의회 회의개최는 협의회는 연 2회 상·하반기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호 비용수납금 심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금액에 관한 심의로 하고, 제3호 내용중 사항검토는 사항의 심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내용중 전직간호사를 간호사로 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다를 모집하여 시설운영에 필요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제14조 위탁의 취소규정은 신설한다.
  제12조 준용규정은 제15조로 하고, 제13조 시행규칙은 제16조로 한다.
  참고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호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수갑위원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정안대로 의결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예, 없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정호용위원이 발의한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정호용위원이 수정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54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금연을 위한 조치로써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정된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 제1호입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상향조정, 안 별표1에 제2호가 되겠습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흡연구역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에 제3호가 되겠습니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에 제4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입법예고는 특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별표1에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1호에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부과금은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호에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호 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차 위반에서는 50만원, 2차는 100만원, 3차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호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가 되겠습니다.
  1차 위반은 50만원, 2차는 100만원, 3차는 200만원되겠습니다.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19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을 위한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바 2003년 4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43호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할 공중이용시설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짐에 따라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축세폐지를위한지방세법개정에관한건의안(의원발의)
                                   (12시 01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축세폐지를위한지방세법개정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송정현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도축세폐지를위한지방세법개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03년 7월 4일 본 의원외 8명의 의원이 연서하여 제안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도축세 재원으로 가축 집단사육장, 도축장의 환경·수질오염방지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고성군의 도축세는 총 세수의 1.4%로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으로서는 도축세 폐지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건의내용으로는 지난 5월 9일과 지난 5월 13일 한나라당 허태열의원과 권기술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도축세폐지를위한지방세법개정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지역 시군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이번 법개정에 대하여 우리군 의회 의원일동은 심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축세가 세수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비록 미미한 규모가 될지는 몰라도 재정이 열악한 농촌지역으로서는 그나마 큰보탬이 되고 있고, 그 재원으로 가축집단사육장 및 도축으로 인한 환경수질오염방지, 구제역등 전염병 발생시 공중위생보호 등에 정말 긴요하게 써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도축세폐지법안의 제안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소득세를 부담하는 축산농가의 도축세 과세는 축산자조금, 소득세와 이중부담이 되며, 둘째 도축세는 축산농가에 전가되어 연간 400∼500억원의 생산비 부담이 되며, 셋째 도축세는 지방세중 0.2% 내외로서 시군의 세수감소는 미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 농촌, 시군의 실정을 잘못 이해하는데서 발생한 오해라고 생각하고, 현 실정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자조금은 소득세 등과 도축세가 이중부담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소득세는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이나 도축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근거와 과세요건, 납세자 등이 근본적으로 다른 세목이며,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축산단체에서 축산업자로부터 각출하는 것이므로 각각 성격이 다르므로 이중부담이라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축산농가에게 도축세 세부담이 전가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도축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돼지의 도살자로서 축산농가도 있지만 대부분이 축산농가로부터 소·돼지를 매수하여 도축장에서 이를 도살하는 식육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유통업체 등이므로 도축세는 오히려 육류소비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가 적다는 점에 대하여는 경남도내의 도축세 총액은 54억원으로 도내 지방세수 총액의 0.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도축세 총액은 1억7,400만원으로 우리군 총 세수의 1.4%를 차지하는 주요재원이므로 이를 폐지할 경우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 의회의원 모두는 만장일치로 도축세 보전대책 없이는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은 현재 추진중인 지방분권화와 자주재원 확충에 역행하는 것으로 전면 반대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시어 우리의 뜻을 관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송정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도축세폐지를위한지방세법개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문, 제안이유는 조금전 송정현위원님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03년 5월 9일 한나라당 허태열의원과 5월 13일 한나라당 권기술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도축세폐지를위한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하여 2003년 7월 4일 송정현의원외 8명의 발의로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 도축세의 보전대책없이는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전면 반대하는 건의안으로 당초 축산물수입 완전개방과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발생 등으로 국내축산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명목으로 한나라당 허태열의원과 권기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추진은 농촌시군의 실정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온 결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 우리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도축세는 납세의무자가 소·돼지의 도살자로서 축산농가도 있지만 대부분 축산농가로부터 소·돼지를 매수하여 도축장에서 이를 도살하는 식육판매업자, 축산물 가공, 유통업체 등이므로 오히려 육류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소비세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수측면에서도 우리군은 2002년 도축세 1억7,400만원은 2002년 우리군 총 세수의 1.4%를 차지하는등 지방세의 주요재원으로서 이를 폐지할 경우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2년도 우리군 소재 도축장, 도축유형별 현황을 살펴 보면 식육판매업자, 축산물가공, 유통업체 도축은58,330두인 반면 축산농가 개인 도축은 312두로서 전체 도축두수에서 1%미만 실정이며, 2002년도 도축세 징수현황은 식육판매업자, 축산물가공, 유통업자가 부담한 도축세는 1억7,350만원이고, 축산농가 개인이 부담한 도축세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의회에서는 도축세의 보전대책없이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은 현재 추진중인 지방분권화와 자주재원 확충에 역행하는 것으로 반대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반대건의안을 전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축세폐지를위한지방세법개정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김행수
    사 회 복 지 과 장          이지환
    보   건   소   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