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7월 11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기획감사실장 제정봉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 청내 집결된 사항으로 혹시 제가 내용면에서 분명히 답변을 못해 드린 부분은 메모를 했다가 차후라도 분명히 밝혀 드릴 것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일 먼저 예산과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고품질 쌀생산 조성사업입니다.
  지출결정이 2002년 3월 25일 3억24만원이 결정되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4월 14일 2억4,927만7천원으로 지출액이 2억4,927만7천원으로 5,096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는 이유는 시기 미도래 및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은 되도록 다 쓰고, 우리 군비를 남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제3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관리위탁사무입니다.
  원인지출결정이 5월 7일 되었고, 5,107만4천원으로 지출원인행위는 5월 9일 역시 5,107만4천원으로, 지출도 5,107만4천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약품투입을 하다가 중간에 추가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얻었습니다마는 중간에 구제역이 종결되어서 이 돈은 그대로 다 남았습니다.
  국도 14호변 해송가로수 긴급복구입니다.
  지출결정이 9월 3일 5,775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도 9월 5일 5,133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지출액이 10월 22일 5,133만원으로 642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 발생한 집중호우복구입니다.
  먼저 장백방조제 수해복구입니다.
  2002년 9월 18일 8,879만9천원으로 지출이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지출원인행위는 11월 3일 879만9천원 이것은 설계비였습니다.
  이월액이 8,879만9천원으로 이것은 설계로 인해서 사업이 기간이 모자라서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복구입니다.
  지출결정이 9월 18일 30만6천원으로 10월 21일 지출원인행위를 30만6천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지출액도 10월 22일 30만6천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가축입식입니다.
  2002년 9월 18일 119만2천원이 지출결정이 되었고, 10월 22일 119만2천원 원인행위를 해서 11월 4일 119만2천원이 전액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산사태 긴급복구입니다.
  2002년 9월 18일 지출결정이 2,689만3천원이 되었으며, 12월 20일 지출원인행위가 2,689만3천원, 12월 26일 2,689만3천원 전액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임도피해지 긴급복구입니다.
  2002년 9월 18일 1,507만1천원이 결정되었고, 12월 13일 1,507만1천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마는 복구기간이 모자라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암전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2002년 9월 18일 1억8,695만원이 결정되었고, 지출원인행위가 12월 27일 1억8,695만원 원인행위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절대적인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1억8,695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수해복구공사입니다.
  9월 18일 1억2,161만3천원이 결정되었고, 원인행위는 12월 20일 1억2,161만3천원이 원인행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1억2,161만3천원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태풍루사 피해복구 사항입니다.
  먼저 방송통신대학 건물 복구입니다.
  결정이 10월 18일 787만6천원이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도비·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액 이월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부지를 확보를 해서 곧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성군종합운동장 시설복구입니다.
  2002년 10월 18일 결정이 되었으며, 104만1천원입니다.
  11월 15일 지출원인행위가 98만9천원으로 12월 20일 98만9천원이 지출되었으며, 5만2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피해복구입니다.
  10월 18일 173만4천원이 결정되었고, 12월 2일 173만4천원이 원인행위로 금년도 1월 20일 173만4천원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이재민 장기구호입니다.
  10월 18일 결정되었고, 26만9천원으로 11월 15일 원인행위를 23만7천원, 11월 18일 23만7천원이 전액 지출되었고, 3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촌 절개지 사면보호공사입니다.
  10월 18일 677만7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1월 26일 677만7천원 원인행위를 해서 2003년 2월 28일 전액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지붕판넬보수입니다.
  2002년 10월 18일 119만3천원이 결정되어서 12월 23일 119만3천원으로 이것은 금년도 1월 29일 전액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및 부대시설입니다.
  2002년 10월 18일 592만9천원이 결정되었고, 11월 16일 592만9천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금년도 1월 18일 지출이 161만9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이 431만원이었습니다.
  다음 공원시설 피해복구입니다.
  2002년 10월 18일 687만9천원이 결정되었고, 11월 9일 687만9천원이 원인행위를 잡았으며, 12월 30일 211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476만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주택피해 복구입니다.
  10월 18일 510만3천원이 결정되어서 12월 3일 255만2천원을 원인행위를 잡아서 12월 27일 255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255만1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피해복구입니다.
  2002년 10월 18일 1억3,418만8천원이 결정되어서 11월 1일 1억3,418만8천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12월 30일 4,205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9,213만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방조제 피해복구입니다.
  2002년 10월 18일 9,089만원이 결정되었고, 10월 30일 9,089만원을 원인행위를 잡았으며, 12월 30일 899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8,189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시설 복구입니다.
  2002년 10월 18일 807만3천원이 결정되었고, 10월 30일 807만3천원 원인행위를 잡아서 12월 30일 전액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농경지 피해복구입니다.
  10월 18일 24만3천원이 결정되어서 10월 30일 24만3천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12월 30일 24만3천원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피해복구입니다.
  10월 18일 1억5,015만2천원이 결정되었고, 12월 17일 1억5,015만2천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금년도 2월 20일 1억5,015만2천원 전액 지출 다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부대시설 복구입니다.
  10월 18일 87만5천원이 결정되어서 12월 30일 역시 87만5천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금년도 2월 28일 87만5천원 전액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농작물 복구입니다.
  10월 18일 396만6천원이 결정되어서 11월 25일 396만6천원을 원인행위를 잡아서 11월 25일 역시 393만4천원이 지출되고, 3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농작물 복구입니다.
  10월 18일 944만6천원이 결정되었고, 11월 25일 944만6천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11월 25일 944만6천원이 전액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복구입니다.
  10월 18일 2,054만원 결정되어서 11월 1일 2,054만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11월 25일 1,940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113만4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인삼재배시설 복구입니다.
  10월 18일 15만6천원이 결정되어서 11월 1일 15만6천원을 원인행위를 잡았고, 11월 25일 15만6천원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림부 기타시설 복구입니다.
  10월 18일 140만5천원이 결정되었고, 11월 1일 140만5천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11월 25일 140만5천원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축사피해 복구입니다.
  10월 18일 133만9천원이 결정되어서 12월 3일 133만9천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금년도 2월 7일 133만9천원이 전액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가축입식입니다.
  10월 18일 39만원이 결정되어서 12월 3일 38만7천원을 원인행위를 잡아서 금년도 2월 7일 38만7천원이 전액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어촌정주어항 복구입니다.
  10월 18일 1억5,025만1천원이 결정되어서 11월 18일 1,508만3천원 원인행위를 잡았고, 금년도 1월 30일 1,508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이 1억3,516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소규모 시설복구입니다.
  10월 18일 1억4,856만6천원이 결정되었고, 11월 30일 5,141만6천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금년도 1월 29일 5,141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9,71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공기부족입니다.
  다음 어촌정주어항 복구입니다.
  10월 18일 1천만원이 결정되어서 11월 26일 300만원이 원인행위를 잡았고, 1월 6일 300만원 지출되었으며, 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 공기부족이었습니다.
  다음 소규모시설 복구입니다.
  10월 18일 1천만원이 결정되어서 11월 26일 3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금년도 1월 6일 300만원 지출해서 역시 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선피해 복구입니다.
  10월 18일 457만4천원이 결정되었고, 12월 7일 98만4천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12월 31일 31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35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7만3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수산증·양식 피해복구입니다.
  10월 18일 34만9천원이 결정되었고, 11월 9일 17만7천원이 원인행위를 했으며, 11월 28일 17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17만2천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수산생물 입식입니다.
  10월 18일 696만7천원이 결정되었고, 696만7천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어망피해 복구입니다.
  10월 18일 125만3천원이 결정되었고, 11월 9일 125만3천원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11월 28일 125만3천원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고성군 상징홍보판 복구입니다.
  10월 18일 105만원이 결정되었고, 12월 31일 역시 105만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전액 10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지 이미지광고판 피해복구입니다.
  10월 18일 437만7천원이 결정되었고, 12월 26일 37만7천원을 원인행위를 잡아서 금년도 1월 30일 37만7천원을 지출했고, 4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밤나무 피해농가 농약대 지원입니다.
  10월 18일 2,474만9천원이 결정되어서 11월 13일 2,474만9천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12월 10일 2,474만1천원 지출되고, 8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산사태 및 야계복구입니다.
  10월 18일 2,103만1천원이 결정되었고, 11월 8일 2,103만1천원이 원인행위가 되었으며, 12월 27일 940만원이 지출되었고, 1,163만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가로수 피해복구입니다.
  10월 18일 601만7천원이 결정이 되었고, 12월 3일 601만7천원을 원인행위를 잡아서 금년도 2월 25일 601만7천원이 전액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마을숲 피해복구비입니다.
  10월 18일 70만원이 결정되었고, 11월 13일 70만원을 원인행위를 잡아서 12월 3일 역시 70만원 전액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표고시설 및 조경수 피해복구입니다.
  10월 18일 94만4천원을 원인행위결정되었고, 11월 26일 94만4천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11월 28일 94만4천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지방 2급하천 피해복구입니다.
  10월 18일 7,778만9천원이 결정되었고, 11월 4일 7,778만9천원이 원인행위가 되었으며, 12월 31일 7,778만9천원 전액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소하천 피해복구입니다.
  10월 18일 2억718만6천원이 결정되었고, 11월 4일 2억718만6천원 원인행위를 했으며, 12월 31일 지출이 2억451만4천원으로 267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시설복구입니다.
  10월 18일 747만3천원이 결정되었고, 11월 4일 747만3천원을 원인행위를 잡았으며, 12월 31일 역시 747만3천원을 전액 지출을 다 했습니다.
  다음 지방2급하천 피해복구입니다.
  10월 18일 1,800만원이 결정되었고, 11월 4일 1,800만원 원인행위를 했으며, 12월 31일 270만2천원을 지출했고, 1,529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소하천 피해복구입니다.
  10월 18일 1,200만원이 결정되었고, 11월 4일 1,200만원 원인행위를 해서 12월 31일 1,200만원 전액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지방도 피해복구입니다.
  10월 18일 2,084만6천원이 결정되었고, 11월 18일 2,084만6천원 원인행위를 잡았습니다마는 2,084만6천원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군도 피해복구입니다.
  10월 18일 1억3,574만6천원이 결정되었고, 11월 20일 1억3,574만6천원 원인행위를 했으며, 1억3,574만6천원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피해복구입니다.
  10월 18일 2,653만6천원이 결정되었고, 11월 13일 2,653만6천원 원인행위를 했으며, 12월 23일 2,653만6천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시설복구입니다.
  10월 18일 5,167만원이 결정되었고, 11월 19일 5,167만원 전액을 원인행위를 했으며, 12월 31일 5,167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지붕복구입니다.
  10월 18일 78만7천원이 결정되어서 12월 13일 65만2천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금년도 1월 10일 65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13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공용터미널 하차장 천장복구입니다.
  10월 18일 137만9천원이 결정되었고, 11월 11일 82만3천원 원인행위를 해서 12월 9일 82만3천원 지출되고, 55만6천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신호기·신호등 부대시설 복구입니다.
  10월 18일 89만7천원이 결정되어서 10월 29일 84만9천원 원인행위를 했고, 11월 28일 84만9천원을 지출해서 4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신호등 4색등 복구입니다.
  10월 18일 73만9천원이 결정되었고, 10월 29일 70만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11월 28일 70만원 지출했고, 3만9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발생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의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의 지출내역은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2002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 기간중에 태풍루사 피해복구, 고품질 쌀생산 조성사업 등으로 이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단위사업을 참고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아닌지, 예비비 집행에 있어 치밀한 계획과 소요사업비의 정확한 판단으로 지출결정후 전액 불용 또는 과다 불용처리된 사례는 없는지, 지출에 대한 사업효과는 어떠한 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에 태풍이 몇 월달에 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8월 4일부터 8월 10일 집중호우가 왔고,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태풍루사가 왔습니다.
최갑종위원  가축입식에 보면 양봉이 떠 내려가서 한상 싶은데 이것이 10월 18날 결정해 주어서 다른 것은 시설하다 보니까 늦을 수도 있고, 공사를 하다 보면 늦은데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사진을 찍고 다 파악이 되었으면 제때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해를 넘겨서 2월 7일 해주었다고 하면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가축 입식 말 아닙니까?
최갑종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11월 4일 지출되었습니다.
  119만2천원입니다.
최갑종위원  아니 10월 18일과 12월 3일 원인행위를 해서 2월 7일 387만원 지출을 했네요.
  예산과목이 3143 가축입식비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10월 18일 결정이 되어서 12월 3일 원인행위가 되어서 2월 7일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출장을 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맞으면 바로 직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전읍면에 출장해서 피해사항을 집계를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고, 또 중앙에서 확인이 와서 그것을 확인해서 확정을 지어서 또 예비비 신청을 하고 행정절차상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급한 사항은 급한 사항대로 지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은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되도록 빨리 지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똑같이 입식인데 다음 페이지 수산생물 입식입니다.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출결정은 되어 있고, 지출원인행위가 뒤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그렇네요.  
정호용위원  일어나지 않았고, 또는 이월되어 있고, 불용도 아니고 이월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정호용위원  이것은 올해 와서 사업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아까 불용액은 전액 쓰다가 남은 돈이나 그렇고, 이월액은 금년도 사업을 이미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예비비지출 어떤 그것하고 뒤에 원인행위 일어나지 않을 것을 예비비로 책정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조금 무언가 모순된 것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실장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됩니다마는 유인물을 보면 페이지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몇 페이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즉시에 이야기를, 서로가 어렵네요.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다른 위원님,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것이 8월 4일 집중호우하고, 8월 30일 태풍루사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가 약 23억원정도 내려왔는데 그래서 지출된 것이 약 11억5천만원, 이월된 것이 약 10억원 정도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곧 수해가, 오늘이 7월달이니까 내일이라도 온다고 봐야 됩니다.
  %를 보면 약 52∼53%가 수해복구가 되었고, 제가 대강 보니까 그렇습니다.
  46∼48%가 이월된 상태에서 복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으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일이라도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집중호우가 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 부분은 실제 사업시행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너무 늦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업결정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뿐만 아니고, 큰사업들은 설계기간이 몇 개월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다 못하고, 합동으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큰 기술을, 아주 전문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은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용역입찰하는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이미 수해복구사항은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방통대 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해결이 안되어서 부지해결도 되었고, 지금 거의 공사들이 다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지금 준공검사가 나야 이 사업비가 지출될 것인데 사업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준공이 안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부군수실에서 이에 따른 대책을 보고했습니다마는 거의 90% 공사가 진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 순간에도 준공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월된 금액은 완전히 준공이 안났기 때문에 지출이 안되었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47∼48%의 공사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약 90%되어져 있다, 10%는 올 수해가 올 때까지도 안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런데 좀 사업비가 크고, 공기가 많은 그런 부분은 아예 안시작한 것이 있고, 방통대 그것은 아예 시작을 못했고, 그런 부분은 공기로 인해서 조금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실장님 지금 태풍이 나고 나서 시행을 한 것이 약 11개월 되었습니다.
  11개월동안에 설계도 아직까지 안되어졌다, 아직 공사 자체가 커서 시작도 안했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잘못되었든지 행정적으로 조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딱 11개월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 부분은 예를 듭니다마는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이 태풍으로 인해서 날아갔습니다.
  그 부지가 옛날에 배환갑씨 땅으로서 희사한 땅인데 경매에 넘어가 버려서 개인이 샀습니다.
  그래서 집을 뜯어달라 했더니 지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공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군유지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통대 회원들한테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서울에 이홍근사장한테 한 2천만원하고, 관내 기업체들하고 해서 지난번에 4,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기월리에 땅을 구입을 해서 등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수갑위원  통신대는 여기 제외하더라 해도 아마 정부에서나 도에서도 이 수해복구가 조기에 완공되어서 올 수해때는 모두 100%완공이 되는 것으로 아마 행정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시가 내려왔지요?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황수갑위원  그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가 아니고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라도 행정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곧 다가올 수해, 태풍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한 가지 참고적으로 지금 일반사업은 큰사업 공기는 약 1년 가까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지금 착공 안된 부분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전체 도현황을 봤더니 우리가 상당히 높은 율에 들어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방금 황수갑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근 1년이 다 되도록까지 이월금액이 엄청난 문제가 있고, 지금 방조제같은 이런 피해복구는 당장 위험한 사항일텐데 이런 것이 완공이 안되었다고 하면 큰문제인데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볼 때 제가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 1억3천만원되는데 지금 9천만원이 미집행되었고, 또 9천만원인데 8천만원이 미집행되었고 이런 등등 이런 것을 지금, 이것이 공사는 다 되었는데 준공검사가 안떨어져서 금액이 지출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매스컴도 그렇고 언론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제도가 우리 고성군에서 피해있은 사항은 고성군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일단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후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책정되는 것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길뿐 아니고, 또 설계, 공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우리 고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염려하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월액도 금년 12월달에 회계연도가 있습니다.
  12월달에 이월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조제같은 그런 부분은 태풍이나 폭우가 오면 어떤 지형에 따라 다시 그런 수해가 날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파악된 부분은 우리 관에서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어가는 입장인데 그렇게 위험스러운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지금 장마철인데 작년과 같은 폭우가 와서 공사하고 있는 현장 이런 데 비가 지금 200㎜, 300㎜와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기술공무원들을 전부 파견해서 현재 집중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내가 가만보면 설계를 하는 우리 고성에 있는 설계사들, 지금 불량설계사들도 있습니다.
  어떤 군사업입니다마는 작년에 설계를 맡겨 놓았는데 설계사에서 지금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설계가 안된 이런 부분도 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제때에 잘살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고, 지금 이런 것은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한참 장마철인데 이런 것이 실장님 걱정없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걱정부분이 많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설계 좀 늦은 그런 부분은 제가 에피소드같습니다마는 작년 재무과장할 때인데 실제 함양, 산청 전부에 굉장히 크다 보니까 우리 여기 작은 설계는 줘도 설계회사에서 안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설계사도 큰것을 맡으면 아무래도 자기들한테 이익이 오고 하니까, 그런 것이 한 몫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좀 늦은 이유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고형호위원  작은 것 설계준다고 안했던 업체는 앞으로 군에서는 그런 업체는 설계를 안주어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물론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항상 특허 내놓듯이 우리 군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 이익이 있다고 하고, 돈이 안된다고 설계를 안하고 이런 업체가 있다면 그런 업체들하고 우리가 상대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고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앞으로 참고로 하기로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집중호우 복구하고, 루사 피해복구사업 예비비가 지출된 과목중에서 현재까지 완료가 안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제가 쭉 있습니다마는....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 복구가 안되었고, 왜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된 원인을 적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일 마지막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두 번째란에 보면 소하천피해 복구해서 1,200만원이 12월 30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지방도 피해복구는 지출원인행위가 11월 18일 비슷한 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월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군도 피해복구가 비슷한 시기에 원인행위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이월되었고, 다음에 농어촌도로 피해복구는 또 비슷한 시기입니다마는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월이 안되었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시설 복구도 5,100만원이 지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월이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는 사업은 완료가 되고, 이월되는 사업은 이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아직까지 완료가 안된 사업은 과연 어떤 사업인가 우리 위원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러면 지금 솔직히 아직까지 끝 안난 부분은 어느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세세한 사항은 제가 솔직히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세히 파악을 해서 제가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오늘중으로 되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오늘 시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보충질의로서 거기에 보면 지방도 피해복구하고, 군도 피해복구가 있는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다른 사업은 점차적으로 공기가 늦을 수도 있는데 이 금액이 2천만원하고 1억3,500만원이 전체적으로 이월되었고, 다른 사업과 달라서 도로인데 도로가 사업이 안되었으면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도로가 사업금액이 이월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고, 아마 준공검사가 늦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군도 보시면 11월 20일 원인행위가 되었습니다.
  12월 20일 여기에 설계원인행위가 공사뿐만 아니고 설계원인행위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를 한 달이나 해내는 것이 아니고 주로 보면 어떤 것은 한 3개월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얼마가 걸리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원 이상은 입찰을 붙힙니다.
  입찰공고일이 있고, 또 입찰을 응하는 기일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면 사업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세사항은 여기서 이 한 공사만 놓고 제가 어떻게 나열은, 다 못외우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하나만 아직 안되었고, 그리고 또 공사가 이미 공기가 끝난 데도 준공검사 안된 것은 상당한 행정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파악을 하면 아마 지출이라든지 준공된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진된 사항이나 미완성된 사항은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지방도하고 군도가 도로공사는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료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완료는 되었는데 준공검사가 안떨어져서 금액이 지출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금방 지방도, 군도 세세부분은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지방도 피해복구가 이월되었다고 해서 공사가 완공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이 표를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실제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회계연도로 계산해서 2월말까지 지불된 돈만 기입이 되어있고, 3월이나 4월에 지불된 돈은 지금 이월로 처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해를 잘하려면 물론 전년도 예비비에 대한 것을 이번 회계에 와서 보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뒤에 이월액 부분이 어떻게 지불되었는지 이 자료를 첨부시켜 주면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돈이 지불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이월액은 추상적으로 기록을 한 것이 돈을 주었는지 아직 안주었는지 공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맞습니다.
  회계연도가 2월말이기 때문에 2월말 기준을 하니까 지금 7월달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안에 지금 완공되었거나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방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이후에 사항이 맞습니다.
  아직 현재 지출 안된 그런 사항을 내용대로 하면 내용이 나와지리라고 봅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비비지출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2002년도 고품질 쌀생산 조성사업이 5천만원, 다음에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 4,200만원, 이것은 전액 불용처리되었고, 국도 14호변 해송가로수 긴급복구 6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고, 다음에 맨마지막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이미지광고판 피해복구 처음에 지출결정이 437만7천원이 결정되었는데 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원인을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앞에 고품질쌀 생산조성사업 거기는 비료라든지 그런 영농자재구입이라든지 그것이 시기가 넘어서 그 당시 사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그런 사항이 나왔고, 다음에 또 당초 예정단가하고 실제 구입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두 번째로 구제역 이것은 종전에 약을 구입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인데 경기도 지방에서 구제역발생했다고 우리도 추가로 예비비로 추가약을 확보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결정은 얻어냈습니다마는 얼마 안있어서 구제역이 해결되었다고 이 돈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불용액이 된 사항입니다.
  또 주차장같은 그런 피해복구 이런 사항은 추상적으로 사업비를, 우리가 설계 직접 안들어가면 추상적인 사업이 되어서 이번에 8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해서 설계를 해보면 반정도 드는 것도 있고, 500만원 정도 드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처음 파악할 때 신고하는 분들하고 우리 조사하러 나가는 사람들하고 그런 부분에 차이가 생겨서 실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관광지 이미지광고판 피해복구에 37만7천원만 사용이 되고 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광지 이미지광고판을 처음에 피해조사를 할 때에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관광지 이미지광고판이 완전히 복구가 되었는지, 어째서 4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될 정도로 이렇게 처음에 조사가 되었는지,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것이 당초 국비·도비·군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실 것이 우리 예비비지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비·도비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도비만 쓰고 실제 우리 군비를 남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알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예,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여기에 유인물이 두 장째 정도 될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지붕판넬보수인데 여기 돈은 얼마 안됩니다.
  119만3천원인 것 같은데 노인회관이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몇 년 안되었습니다.
황수갑위원  이것이 몇 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제 생각에는 안지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지붕판넬 보수비는 그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주어야지 우리 군비가 지출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황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실제 하자보수를 업체에 시키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지붕이 날아가 버린 시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금방이라도 물이 내려오고 하면 시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비비를 쓸 때는 아주 긴급하고 시급할 때 그때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가 안지났는데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상세한 내용을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예, 이것은 예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공사를 하고 나면 분명히 하자기간이 있고, 그 기간에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시공회사에서 보수를 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 단돈 100만원이라도 우리 군비가 업자는 이 사업을 해서 얼마를 이익을 보는가 모르지만 자기들이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소상히 알아서 다른 수해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와 같이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예산과목에 세항에 보면 3311 밤나무 피해농가 농약대지원입니다.
  우리가 밤을 출하를 하는 시기가 한 9월초순부터 10월 중순 그러니까 10월 20일까지 약 40일 정도 출하를 하는데 거기에 밤나무를 지금 보면 밤꽃이 피고 열매가 거의 맺히는 시기인데 돈을 지출한 시기를 보면 지출결정이 10월 18일했고, 지출원인행위가 11월 13일, 지출이 12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밤나무는 해마다 보면 특히 영오같은 데는 밤나무 재배를 많이 하는데 항상 어떤 데는 보면 9월 초순에 밤을 한참 출하를 하고 있는데 항공살포를 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한상 싶은데 이것을 미리 사전에 지금 정도, 7월이나 8월 중순이나 이런 시기를 택해서 1차, 2차, 3차 예방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대체적으로 늦어서 밤을 한참 공판장에 출하를 할 때에 항공살포를 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된 지출결정이나 원인행위이나 지출액은 구분해서 책정해서 했겠습니다마는 이 밤나무를 항공살포를 되도록 시기를 맞추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을 피해농가를 책정할 때 어떻게 해서 책정을 했는지 실장님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금방 출하를 할 때 항공방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실제 눈으로 목격을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약대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월달에 피해난 것을 본인이 신고를 하면 우리 읍면사무소에서 현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군에 보고를 하면 군에서 취합을 해서 도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현재 이것을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면 중앙재대해대책본부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사업책정이 되어서 위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해액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확인결과 줄일 것은 줄이고, 그대로 인정해줄 것은 해주고 해서 내려오는 그 시기가 벌써 몇 달이 안걸립니까.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농약을 쳐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미 시기를 몇 달씩 놓치고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약대를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약을 항공으로 살포해 주는 것은 제가 처음, 생소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에 항공방제를 하는 예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우리가 밤개장을 하면 9월 2일에서 조금 시기가 늦으면 9월 7일부터 개장을 하는데 작년에는 분명히 개장을 하고 나서 항공살포를 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고....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것이 다른 소나무 벌레 아닙니까?
송정현위원  그것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있었다면 그것은 헛방제하는 것이지요.  
  알아보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가 있습니까?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만들면서 순번을 매겨야 되는데 페이지도 없고, 순번도 없고, 그 다음에 현재 공사의 공정을 몇%다 그것을 한 칸 넣어서 만들었다면 지금 현재 이월액이 9천만원짜리 공사에 8천만원, 지금 실장님은 공사는 다 되었을 것인데 준공검사가 안나서 안났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현재 공정이 90%같으면 우리가 당장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의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서류를 만들 때 좀더 성의있게 만들어 와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말을 하려고 하면 한 가지 한 가지 말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회계연도말에 2월말로 기준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학열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여기서 보면 아예 착공을 안했거나 대부분이 아까 황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한 40%밖에 지출 안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는 답변에 제가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2월말로 기준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엊그제도 보고회를 가졌고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신있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응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이해를 구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미진된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라도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미진된 그 부분은 서면으로 그렇게 얼마나 되었다, 또 완공되었다 안되었다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본회의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고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으로 본 결산은 고성군이 2002년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행위로서 예산을 집행한 고성군이 결산서를 작성 결산검사요청으로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고 시정조치를 한후 의회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사후적·정치적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 대 결산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결산은 예산에 근거한 지출행위이므로 합목적성, 합법성에 대한 검토와 집행기간의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앞으로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 합리성에 대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20일동안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검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있는 검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산에 대한 수정은 못하고, 가부만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제정봉
    재   무   과   장          김행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