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월 18일 (화) 10시 07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 의 된  안 건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1. 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먼저, 제2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쌍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천재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쌍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정욱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1월 10일 군수로부터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철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천재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30일 발의한 의원의 철회 요청이 있었으며, 1월 5일 소관 위원회에서 안건 철회에 동의하여 철회허가를 통보하였으며, 지난해 12월 6일 고성군 노동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12월 23일 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으며, 1월 5일 소관 위원회에서 안건 철회에 동의하여 철회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향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10시 11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향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조선시대부터 지방교육기관, 오늘날 학교로 불렸던 향교를 인성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바람으로 고성군과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은 2019년도부터 경상남도 교육청과 함께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온 마을이 학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교육지구 과제 중 하나인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해 다양한 마을교사를 발굴하는 등 마을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사’란 마을에서 활동 가능한 교육자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협력하여 공동교육망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을 중시하는 서양과 달리 오랜 유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인간관계에 필수 덕목인 충·효·경·붕·애를 중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 아래 웃어른으로부터 예절교육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습득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올수록 개인주의의 가치 성장과 핵가족화, 더 나아가 1인 가족의 발달로 가족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절교육의 부재와 예절 경시현상을 초래하여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만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로 학교 교육 또한 점수만을 중시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변모하여 인성교육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예절과 인성교육이 사라지고, 무너진 인간관계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향교에서는 여전히 지방민들을 교육하고, 교화하기 위해 유교의 전통 예절과 인간관계의 필수 덕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양윤리가 합리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개인주의적 성격이라면 전통예절은 상호공경과 존중에 기초한 공동체주의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한 상호존중의 정신은 물질적 가치의 중시, 생명경시 풍조, 집단 이기주의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하여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학창시절의 이러한 교육은 인생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 예절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고성향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성향교는 첫째,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올바른 생활을 이해시키며 습득하게 하고, 둘째,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아 현재의 일상과 접목시키고, 셋째,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전통문화 계승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성향교는 유교문화를 핵심으로 오늘날 특히 요구되는 올바른 인성과 예절,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덕목들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성향교와 학교가 연계하고, 지역사회가 협력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입니다.
고성군이 고성향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마을교사로 육성하고, 고성향교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인 마을학교를 만들어 운영한다면 전통문화 계승뿐만 아니라 예절교육과 인성 함양으로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 발 빠른 추진을 당부드리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7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을석 의원과 하창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18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배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의원  반갑습니다.
박용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배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31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제2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중 2022년 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행정복지국장, 문화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해양수산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전관리과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배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월 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윤 자 경
○ 출석공무원(10명)
  군             수           백 두 현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고   성   읍   장           박 문 규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최 을 석
  
                              하 창 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