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월 27일 (목)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9.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용재 의원)
1.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재기 의원 외 5인)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2인)
5. 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4인)
6.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4인)
7.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9. 군정에 관한 질문(배상길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월 24일 이용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1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심사안건 중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용재 의원)
(10시 02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용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용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열악한 고성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미래지향적이며 실효성 있는 공모사업 추진방안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체세입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국도비 등 보전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보전재원 확보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얼마나 조달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를 예로 들면 고성군의 경우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으로 2018년도 10.65%이던 재정자립도가 2022년도에는 8.42%로 크게 하락되었으며, 2022년도 기준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480억원인데 반해 한 해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용은 총 714억원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자체수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고성군의 실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열악한 재정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여 매년 많은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군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 및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도는 22.4%에서 2022년도에는 21.72%로 감소되어 군민 생활에 직결되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분야 예산은 오히려 4년 전보다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객관적인 재정수치를 근거로 그동안 집행기관의 의존재원 확보 노력과 성과를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께서 의존재원 확보 유치성과에 급급하여 다소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 군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유지관리는 문제가 없는지 등 현재 집행기관의 공모사업 유치 추진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고성군의 장기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다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향후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집행기관에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은 인구, 환경, 복지 등 향후 우리군의 장기 마스터 플랜에 따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인구감소 및 노령화, 환경, 복지 등을 고려한 고성군 종합발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각 분야의 계획에 부합되는 공모사업을 집중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 유치에 앞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 보조재원 비율, 군비의 안정적 확보 여부,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우리 의회와 협의·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이행과 집행기관의 더욱 적극적이고 열린 업무처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민선 7기 이후 공모사업으로 건립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중장기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의회와 군민들에게 그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기간 중 만나본 많은 주민들께서 인구감소 및 유출 그리고 노령화되는 현실에 현재 고성군이 건립하고 있는 각종 공공건축물의 운영 재원 및 방법에 대해 많은 우려가 계셨습니다.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유치는 그만큼 우리군의 재정부담도 크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어렵게 얻은 재원이 득보다 실이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사전 신중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칫 후대를 어렵게 하는 애물단지로 남아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우리군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군과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군정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 가지신 역량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용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재기 의원 외 5인)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김향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향숙 의원입니다.
제2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7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군의회 정책지원관 등 인력 보강과 직속기관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 운영 등에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27호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공동육아를 통해 가족돌봄의 기능을 보완하고, 자녀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친화적인 공동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30호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재기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건으로 개정 조례안의 제1조 본문 내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4.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2인)
5. 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4인)
6.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4인)
7.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5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쌍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쌍자 의원입니다.
제2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4호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쌍자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의 해안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25호 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정욱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26호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정욱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가축사육 제한 적용대상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29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관련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연대보증을 의무화 시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일부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쌍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 21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향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향숙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향숙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제안된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고성군의 수의계약 관련 문제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수의계약 관련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회기가 없는 2월 본 특위의 활동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방안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당초 ‘2021년 10월 5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의 활동기간을 ‘2021년 10월 5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에 관한 질문(배상길 의원)
(10시 24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배상길 의원 한 분입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이며, 질문하실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나면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 중에서 세 분까지 제한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본질문을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의석에 앉아서 마이크를 켜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다수일 경우 질문 순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본질문은 30분 이내, 보충질문은 20분 이내이며, 답변 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아울러 보충질문 시간은 총 20분 이내이므로 다른 의원과 질문시간을 배려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 시간이 30분을 초과할 경우 보충질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 및 보충질문 제한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귀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인 만큼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과 답변하시는 공직자 모두 진지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배상길 의원입니다.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 시 군정질문을 위해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자료제출 비협조 등 또 다른 벽을 실감하며 부득이 오늘 군정질문을 하지 못하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용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군정질문 방청을 기다리신 많은 군민들과 언론인 여러분께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오늘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이 예상되어 있었으나 방금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배상길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있어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하창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잠깐만 제가... 지금 우리 배상길 의원께서 “집행부 자료제출 미흡으로 군정질문을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군수님 한번 나오셔가지고 그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의장 박용삼  본인이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에서 논의하고 다음 회기 때 한번...
(하창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매번 군정질문 때마다... 집행부 의견도 중요합니다, 의회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흘러가면,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 군민들의 알권리도 침해하는 겁니다.)
(○ 군수 백두현 자리에서 - 답변기회 주십시오, 의장님.)
○ 의장 박용삼  사실 집행부에 모든 자료요청 하면 의원님들 어느 누구한테도, 한 분도 허용을 안 한 적은 없습니다.
(○ 군수 백두현 자리에서 - 의장님, 다른 간부공무원들은...)
○ 의장 박용삼  자료요청에 대한 것은 제가 충분하게 의원님들 의사를 존중해서 다 했는데 며칠 전에도 자료요청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의장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한 입장이고, 물론 그동안 군정질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 의사과 직원들과 군청의 담당 공무원들 많은 와중에 긴장된,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런 것도 다 충분하게,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시간적인 할애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앞으로 만약 이런 일이 재현될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성립되는 사안이 안 되어지면 의장의 직권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대신에 오늘 회의종결은 제가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백두현 자리에서 - 아니, 의장님! 의장님!)
○ 의장 박용삼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 군수 백두현 퇴장하며 - 뭐 이런 게 다 있노.)
○ 의장 박용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윤 자 경
○ 출석공무원(17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이 기 봉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조 석 래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일자리경제과장          이 형 호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구 원 석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고   성   읍   장           박 문 규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최 을 석
  
                              하 창 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