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3월 16일(월)  11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 의장 박충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제5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행정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3월 10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59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는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군정에관한질문과 1996년도와 1997년도의 행정사무감사시 채택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현장의정 활동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금번 임시회는 조금전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의와 1996년과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채택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의정활동과 군정에관한질문을 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5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 의장 박충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5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을 위한 제1차 본회의, 현장 의정활동을 위한 휴회 6일, 각종 조례안 심의와 군정에관한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 등으로 하여 1998년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하진권의원과 박현규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1998년 3월 23일 1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6일 의회의원 월례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1996년과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채택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현장확인하기 위하여 1998년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그리고 내일부터 6일간은 현장 의정활동 계획서와 같이 2개반으로 편성하여 전읍면을 대상으로 현장 의정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내용과 반별 현장 의정활동 대상 읍면은 의원여러분이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반의 반장을 윤정호 총무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의원으로 하여 고성·삼산·하일·하이상리·대가·영현면 등 7개 읍면을 확인하고, 2반의 반장을 김문수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김성규,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정채웅, 최정훈의원으로 하여 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동해·거류 등 7개 면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일정별로 차질없는 현장확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현장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998년 3월 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 출석의원(15명)
  박충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정채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강수조
    전   문   위   원          김중록
                               박용병
                               정종군
    사   무   직   원          조용학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20명)
    부     군      수          강홍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김일대
    내   무   과   장          이학길
    재   무   과   장          안한규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안광만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산   림   과   장          유금석
    건   설   과   장          이광재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 회의록서명
    의              장         박충웅
    서   명   의    원         하진권
                               박현규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