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7월 15일 (금) 09시 3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5. 국공립영오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5. 국공립영오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09시 30분 개회)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재무과입니다.

1.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군정혁신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7호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법제처 법령 불부합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수탁자의 전대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행위 제한 및 주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용어순화 등을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2조에 담았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사항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형성된 행정재산의 사용과 관련해서 현 조례상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자치단체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는 별도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내용의 언급이 빠져 있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용어순화 차원에서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제7조제1항제3호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용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띄어쓰기를 조정하고, 제13조 관련해서 앞서 설명드린 추진위원회가 공동체사업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하는 부분들은 권한 밖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13조를 ‘마을공동체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새로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관계된 내용은 그와 관련된 내용인 제5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6조 ‘마을공동체’ 띄어쓰기를 다시 용어 정의해서 붙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내용을 띄어쓰기하고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제23조 관계된 내용도 띄어쓰기를 조치하였습니다.
제24조에 앞서 말씀드린 「공유재산 관리법」 제27조제5항이 전대(轉貸)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서, 제24조의 ‘전대금지’ 부분을 법령 불부합에 따른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대(轉貸)’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8페이지, 비용추계 부분와 관계법령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67호로 접수되어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규정을 정비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정지원 관련법령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는 등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재산관리 규정을 정비하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형성한 행정재산의 적정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정혁신담당관님.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 위원장 정영환  마을공동체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실제 이 부분들은 마을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주민 간에 형성되는 공동체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다양한 모임도 있고 단체도 있고 법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지역 내에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취득한 물품이나 자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만.
○ 위원장 정영환  행정에서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조례로 정해놓는 것이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례는 특별히, 전대금지에 관한 사항만 정비되어 있고,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래서 이 내용 말고 조금 전에 숙박업지부에서 오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잠깐만,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마이크 끄고 ...
이쌍자 위원  마이크 끄고 할까요?
○ 위원장 정영환  예, 끄고 합시다.
이쌍자 위원  예.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 위원장 정영환  이것은 의결해놓고 합시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의결하고 마이크 끄고 정리합시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468호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과 기업의 규제 개선요청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요건으로 규정하고 규제입증책임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3 기존규제의 심사 요건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 전 조례는 위원회에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존규제를 정비할 수 있었으나 제3호를 신설하여 기업 또는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할 경우 규제 존치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해야 하고, 입증이 어려울 경우 위원회에서 해당 규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없으며, 관련부서 합의결과 제3조제3항에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에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따라야 하는 사항이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했으며 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문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68호로 접수되어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과 기업의 규제 개선요청에 따른 심의를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체 입증책임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수요자 중심의 행정규제 개선으로 주민생활 불편함 해소와 기업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한번 꺼주세요.

3.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9호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서면심의(1차) 결과의 보완 및 권고사항 반영,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전반적 내용을 조례에 담아 아동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안 제13조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체계를 규정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정비하여 군수의 책무를 포함하여 좀 더 강제성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안 제16조~안 제22조는 위원회 기능을 상세히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안 제27조는 ‘아동권리지킴이’를 용어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옴부즈퍼슨’으로 통일·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안 제30조는 아동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69호로 접수되어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의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된 전부개정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조례안 내용에 대해 「아동복지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검토한 결과 아동 권리보장과 증진에 관한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명시가 요구되므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예.
이쌍자 위원  특별히, 지금 유니세프의 권고사항만 일부 개정된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동권리 협약 부분을 저희 조례에 전반적으로 다 담았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 내용이고,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해야 될 일이 많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계획도 세워야 되고 실행해야 되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쌍자 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런데 가장 문제는 대상자인 아동이 자꾸 줄어들어서 걱정입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쌍자 위원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 때 아동이 많이 있어서 수혜를 받는 아동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하여튼 지금 현 아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 위원장 정영환  제4장의 옴브즈퍼슨...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 위원장 정영환  옴브즈맨과 옴브즈퍼슨의 다른 점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옴브즈맨은 활동가이고 옴브즈퍼슨은 아동권리 전문가를 말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래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향숙 위원  어차피 다 사람이다.
○ 위원장 정영환  응?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맨(man)과 퍼슨(person)의 영어는 같은데요.
○ 위원장 정영환  그래, 뜻이 같잖아.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 위원장 정영환  이것이 이런 표현밖에, 영어를 그대로 조례에 넣는 것은, 다르게 우리말로 표현할 방법은 없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기존 조례에 아동권리 전문가로 표기했더니 통일성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저희가 옴부즈퍼슨으로 통일시켰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유니세프도 있고 유엔 기구에 그런 것도 있고, 그것에 맞춘다고 그냥 영어를 써도 괜찮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고 표준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의안번호 제2473호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고성교육재단 설립에 따른 아동·청소년 육성 및 교육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단법인(사) 고성교육발전위원회의 기본재산 귀속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와 3. (재)고성교육재단 사업, 4. 재단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5. 출연요청 현황입니다.
사단법인(사)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해산에 따른 목적사업비 79억여 원 중 기본재산 우선 귀속분 40억4,200만원에 대하여 고성교육재단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교육재단의 운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최종 청산이 완료되는 8월에 귀속되는 보통재산 39억여 원에 대하여는 9월 의회 임시회 시 출연 동의안을 제출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73호로 접수되어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고성교육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해산 관련 잔여재산 1차 귀속분 40억4,200만원을 고성교육재단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해산 법인으로부터 귀속받을 총 잔여재산의 처리계획 및 앞으로 고성군이 고성교육재단에 출연할 총  재원규모와 시기 등 출연 관련 총괄계획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지금 해산허가가 2022년 3월 24일 날 났는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1, 2차로 나누어서 이렇게 출연동의안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보면 목적사업비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있는데 지금 우선 기본재산에 대한 40억원을 정리 중에 있다 보니까 그 돈을 일반 보통재산 통장 안에 같이 예치하지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귀속한 부분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단 말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니, 기본재산 해지하고요.
이쌍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월 24일 날 해산 허가가 났으면 충분히 처리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 그때 안에...
이쌍자 위원  지금 1, 2차로 나누어서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총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 두 번, 세 번 하는 것도 조금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연하고 나면 총괄계획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총괄 부분은 어떤...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또 목적사업비를 계속 출연해야 되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것은 당초예산에 별도로, 출연금 21억원에 대한 부분은 따로 올립니다.
2023년도...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전체적인 총괄계획, 연차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오셔서 그런 부분까지 보고했으면 하는 아쉬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9월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하여튼 조금 그래요.
빨리빨리 정리해서 한꺼번에 정리할 것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과장님, 지금 절차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향숙 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이 계획이 고성군 전체의 계획이냐고,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의 계획입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 절차가...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이것은 저희 고성군 전체의 계획이 아니고 사단법인(사) 고성교육발전위원회의 계획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그 계획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금방 동료 위원이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다는 것이, 지금 고성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교육청소년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가를 잘 모르듯이 이런 절차는 뭐냐 하면 사단법인에 있던 어떤 재산을 고성군에 귀속시켰다가 바로 빼가는 것이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가 3억원과 보통재산 5,330만원은 돈이 교육재단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이 40억원이라는 돈을 가져가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보통재산으로 넣어놓고, 해마다 21억원씩 목적사업비를 가져가는데 구태여 이 돈을 교육재단에 가져가야 되나?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법인에 보면 목적사업비 중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이 있는데 기본재산은 재단을 유지하는 기본금액이기 때문에...
김향숙 위원  그렇지.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통의 재단들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지만, 100억원이나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자수입으로 저희가 출연하는 사업 외에 별도의 사업을 융통성 있게 진행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재산은 등기되기 위해 40억원을 그대로 예치하고, 지금 남은 39억원 보통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39억원이 넘어오면 39억원 상당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1억원 정도가 올라올 수도 있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39억원에 대한 목적사업비를 세워서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검토해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저께 업무보고 할 때 자료요구 해놓은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향숙 위원  무엇이냐면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교육재단에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전혀 심의를 못 하잖아.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의회 사업 말씀이십니까?
김향숙 위원  그렇지.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정례회에서 결정하시는 사업...
김향숙 위원  예산 부분이나...
다 교육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올라와서 우리한테 출연을 득하는 것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출연 요청하기 때문에...
김향숙 위원  그렇지.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위원님들께서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예산 권한이 이쪽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쌍자 위원  예산을 안 주면 되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견제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지,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뭐냐 하면 교육발전위원회에 있던 돈을 우리 고성군에 그냥 귀속시켰다가 홀랑 빼가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런 말까지 했었지.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교육발전위원회 사업으로 사업을 해라.” 이 말까지 한 적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교육발전위원회에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에 있는 돈 쓰고, 없을 때 우리가 출연해주겠다.”라는 말까지 이전에 한 적 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방금 동료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이 해산절차가 3월 24일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기본재산으로 오고, 나머지 39억원은 보통재산으로 넣고, 이런 절차가 교육청소년과에서 한 절차인지 고성군 전체 예산파트에서 하는 절차인지 그게 궁금해서, 사전에 우리한테 그런 설명도 없었고.
일단 이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설명했는데 전체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설명이 없었다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옛날에 법인 해산절차에 대해서는 자료를 몇 번 드린 적 있는데...
김향숙 위원  그래, 지금 같은...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해산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청산인을 임명해서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교육발전위원회 같은 경우 채권인이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숨은 채권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채권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해산 다음에 청산을 마무리하고 그다음 최종 청산이 끝나는 순간 해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결국 기본재산 40억원을...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향숙 위원  기본재산에 등기하고 싶어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나머지 39억원은 보통재산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빼 쓴다는 것이고, 우리한테 21억원은 21억원 대로 가져가고,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김향숙 위원  당초예산에 목적사업비로 21억원이 또 올라오겠지.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설명을 조금 부가적으로 드리면 79억원 중에서 교육발전위원회 해산하면서 총회에서 의결된 것이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준다고 의결했고, 도에 교육재단 승인받을 때 그 재산이 우리 고성군으로 귀속된다고 해서 저희가 도에 승인받은 내용이고, 변호사 자문 결과 그런 해산결의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은 고성군 교육재단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것까지는 맞지만, 기본재산 40억원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재산으로 등기가 되고...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수입 가지고 아까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제가 전에 보고했을 때 자료요청 한 것, 그게 그렇게 시간이 걸리나요?
자료요청 해놓은 것.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 부분은 다음주 월요일에 올 때...
김향숙 위원  동의안이 오늘 결정되는데 월요일에 오면...
그걸 보고 이걸 판단하려 했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일단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저희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보통 100억원에서 한 120억원 정도의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내에.
김향숙 위원  그 사람들은 그 재산을 어떻게 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내나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부분들입니다.
기본재산으로, 재단 안정화를 위해서.
김향숙 위원  재단 안정화를 위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료요청한 것을 정확하게 보고 결정하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인데, 지금 이 동의안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전에 보면 그냥 장학재단으로 있는 곳도 있고 우리처럼 교육재단으로 있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이 다 장학재단이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향숙 위원  도내에 있는 장학재단 64개가 다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판단하고 싶어서 그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일단 저희가 고성군에서 40억원이 넘어가는 기본재산은 도내에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향숙 위원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교육발전위원회 재산이 그냥 교육재단 기본재산으로 바로 등록되는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해마다 목적사업비를 출연해주기 때문에.
기본재산 3억원이 있고, 또 다시 39억원이라는 돈을 보통, 그것으로 결국에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보통재산.
김향숙 위원  교육재단에서 다 가져간다는 말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39억원에 대한 출연 부분은 지금 보통재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9월에 출연동의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허용 부분에서 출연시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가 올라오면 그때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김향숙 위원  굳이 40억원이라는 것을 기본재산으로 가져가면, 43억4,200만원이라는 돈을 기본재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예.
이쌍자 위원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쌍자 위원  기본재산은 어차피 재단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쌍자 위원  그러면 보통재산은 어차피 사업으로 쓸 것이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쌍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굳이 목적사업비를 따로 출연할 필요 없이, 교육재단에 줄 필요 없이 그냥 우리 행정에서 바로 사업으로 하면 안 돼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것은 안 됩니다.
저희가 변호사 자문...
이쌍자 위원  교육경비 지원이 안 되어서 그렇나?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저희가 자치단체 그것도...
이쌍자 위원  그러면 이 모든 목적사업비가 지금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니요, 교육재단의 사업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쌍자 위원  아니지.
그 목적사업비의 내역이 전부 다 교육경비 지원이냐고.
○ 허숙희 위원  재단사업비.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교육경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사업이지요.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령에 의해 교육경비 지원이 안 되니까 편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원래 교육발전위원회가 되었고...
김향숙 위원  그게 또 불법이네.
이쌍자 위원  이 목적사업비 내용이 사실은 지금도 교육경비 지원이 직접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 의해서 목적사업비를 편성해서 재단에 넘겨서 사업을 진행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목적사업비 안에 있는 목이 전부 다 교육경비 지원이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되겠지만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우리 의회가 감사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구했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도 검토했던 부분이라서, 혹시 고성군에서 이 재원을 사용해도 되느냐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승인조건에 불합하기 때문에 교육재단의 해산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조치가...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리고 정관에 귀속재산이 고성군수로 되어 있지 않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정관, 어디요?
이쌍자 위원  정관이.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고성군 또는 유사, 우리 정관이 아니고...
이쌍자 위원  아니, 교육발전위원회 정관에...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정관에 고성군...
이쌍자 위원  귀속재산이 고성군수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것이 첫째는 ‘고성군으로 귀속된다’였는데 정관이 바뀌어서 ‘고성군 또는 그 유사한 기관으로 귀속할 수 있다’라고 바뀐 상태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전에는 도 교육청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래가지고...
이쌍자 위원  이게 정관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고성군으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바뀌었어요.
이쌍자 위원  그런데 굳이 이 모든 해산허가를 도 교육청에서 받아야되는 이유는 뭔데요?
설립할 때 최초 인가를 받았기 때문인가?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최초 인가를, 예.
이쌍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허숙희 위원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교육재단이 해산되면 그 재산은 다시 고성군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이것은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성군으로 귀속됩니다.
○ 허숙희 위원  고성군으로 된다?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 위원장 정영환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 허숙희 위원  교육발전위원회를 했을 때는 교육청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 허숙희 위원  그래서 이걸 바꿔서 하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허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과장님은 지금 현재 고성교육재단이 기금을 총 얼마까지 목표로 해서 모을 것인지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을 구분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 위원장 정영환  또 거기에 이사진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한번 우리 의회와 소통이 되고 출자출연만 하고 나면 그쪽에서, 다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집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전에 교감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공립영오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29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영오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 교육청소년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의안번호 제2474호 국공립영오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어디서나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 기반 확충을 위하여 영오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 추진하여 2023년 3월 개원 예정인 국공립 영오하나어린이집에 대해 보육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위탁근거의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영오면 영대리 517-9번지 영오초등학교 앞이며, 건축 면적은 300㎡, 정원 30명의 보육실과 유희실 등으로 시설이 조성되며, 2023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5년이며,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자격을 갖춘 개인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평가점수 70점 이상자 중 최고 득점자로 채택하게 됩니다.
4. 추진일정입니다.
2022년 7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오늘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2년 8월 위탁체 모집공고 및 영오면 어린이집 신축현장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2022년 9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체를 선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공공보육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74호로 접수되어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국공립영오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개원 예정인 국공립영오하나어린이집을 2023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개인,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제출된 동의안에 누락된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보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어차피 운영에 관한 부분을 위탁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왜 예산계획서가 없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서 국공립 보조비율에 의해 나오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뺀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쌍자 위원  아니죠, 지금 정원이 30명이면 30명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비에 관한 예산서가 당연히 첨부되어야지.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대략적인 금액은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것을 같이 첨부해주셔야지, 여기다가.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국도비 보조지원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상세하게 예산금액이 안 나와서 명기를 안 했지만 대략적인 것은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인 금액은 지금 했는데, 일단 자료 있으면 다 위원님들 드리고, 다음부터 이런 경우는 반드시 같이...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쌍자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왜냐하면 여기에 명기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랬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별도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 위원장 정영환  오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예산산출은...
○ 위원장 정영환  지금 비용추계가 조금 빠져있습니다만 민간위탁 조례에 따를 것이고 또 공개경쟁 입찰하는 사항이 되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 자료만 갖다 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영오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 본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470호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전적·획일적으로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을 통하여 조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문맥상 불명확한 문구를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사전적·획일적으로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 삭제(안 제8조), 실익이 없는 규정 삭제(안 제13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고 여성친화담당과 협의를 하였으며, 고성군 공고 제2022-731호로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습니다.
규제심사 해당없고,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사유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70호로 접수되어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의 내용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 금지규정을 삭제하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으로 조례안 내용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령 검토결과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전대금지 규정이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이쌍자 위원  만약 충효교육관에 대해서 전대가 이루어질 경우, 물론 군수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는 한데...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강화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이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물품관리법에 되어 있는 사항의 조례 자체가 불부합하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대하게 되면 신고해서 절차를 밟으면 되고, 만일 불법전대가 일어나면 저희가 위탁관리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정영환  전대는 위탁받은 분이 한번 더 위탁을 주는 것이 전대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지금 현재 충효교육관은 향교에서 1차 수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지금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운영을, 향교가 다른 데 또 줄 가능성은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혹시나.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딱히 없을 것 같고요.
충효의 구조가 회의실과 사무실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사용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물론 운영을 잘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정영환  지어달라고 그런 것을 요구할 때는 자기들이 다 관리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관리가 안 되면 제3자에게 위탁줘버리고, 이렇게 되면 혹시나 이게 본보기가 되어서 많은 곳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될 것은 우리 담당 과에서 업무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14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471호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캠핑장 내 텐트·카라반사이트 사용료의 증액과 글램핑 사용료 근거 반영으로 요금 현실화를 통해 2012년 이후 한번도 사용료가 조정되지 않아서 수탁업체 경영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영난을 해소하고, 또 하나는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정비대상으로 ‘사용예약 허가’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오토캠핑장 정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과 오토캠핑장 예약 및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기타 조문 정비, 그리고 시설사용료 기준 개정내용(별표 1), 예약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별표 2)입니다.
관계법령으로 관광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없고, 여성친화담당과 성별영향평가 등 합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고성군 공고 제2022-777호로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고 부패영향평가도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회에서 2022년 4월 22일 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71호로 접수되어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 사용료 현실화와 규제입증 책임제에 따른 규제 정비를 위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유재산의 원활한 위탁관리와 시설사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숙 위원  김향숙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김향숙 위원  지금 오토캠핑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김향숙 위원  과장님이 조례에 대해서,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에 대해서 별다른 것은 없는데 관리위탁 할 때 위탁비, 그러니까 원가산정을 어떻게 해서 산정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저희는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땅값 기준으로...
김향숙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땅값을, 지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탁비가 높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경영하는 것에 비해서 위탁비가 비싼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탁비를 책정하는 것도, 그렇게는 못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크게 방법이 땅값, 사용수익 허가 형식으로 땅값을 계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원가계산이라고 사업을 분석하면 수지적자가 나오니까 그에 따른 관리측정 방법이 있는데 원가를 분석하면 땅값보다는 낮게 사용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지가보다는 훨씬 낮을 것 같은데, 이분이 앞에도 경영하면서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고, 작년에 위탁받지 않으려고 많이 망설였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래가지고 이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했는데 위탁하고 나서 거의 1년이 걸렸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오토캠핑장의 사용료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납부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사용료는 11페이지...
김희태 위원  예?
○ 허숙희 위원  11페이지.
김희태 위원  11페이지.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11페이지는 현재 기준이고, 12페이지는 개정하고자 하는 기준입니다.
사용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현재는 지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감정평가, 땅을 감정평가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3년 동안, 나누기 3 해서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있는지 몰랐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위탁받은 분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사실은 이게 감정가로 위탁될 부분이 아니고, 원가계산으로 위탁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저희가 판단할 때는 땅 기준으로 했었고, 원가 계산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감정평가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잘못하신 거라고.
이것은 원래 원가계산 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 사안인데 감정가로 하신 것은 잘못하신 거라고.
그런데 일단 계약은 되었고, 차후에 하실 때는 반드시 원가계산을 하셔서 위탁을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에요.
그렇죠?
오래된 시설이고, 우리가 위탁 주는 시설에 대해서, 다른 위탁시설도 적당하게 수리보수나 이런 것들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루어지는데 보면 카라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낡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이쌍자 위원  낡았는데, 실제로 가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가봤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 것도 수리해가지고 무엇인가 외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설에 비해서 사용료는, 지금로서 인상분이 3~4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이쌍자 위원  어때요?
당항포도 3만원이죠?
최다원 담당, 혹시 상족암이나 당항포나 이런 데 파악된 것 있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최다원  저희가 지금 주로 올리는 것은 텐트 사이트와 카라반 사이트이고요.
이쌍자 위원  예.
○ 관광진흥담당 최다원  그리고 저희가 시설이 고성군 내에 상족암도 있고 당항포관광지도 있는데 상족암은 작년에 오픈해서 시설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가격성으로 보면 상족암 3만원, 당항포관광지는 4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시설이 굉장히 노후된 것이 곳곳에 많이 발견되고 있고, 어차피 우리가 서비스업이고 손님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해요.
시설을 보완하셔가지고 제대로 가격을 받고, 특히 남산 오토캠핑장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시장과 연계가 잘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이쌍자 위원  그래서 장어구이나, 시장에서 얼마 이상 하면 전부 다 포장해가지고 배달해줘요.
공룡시장, 고성시장과 연계해서 우리 상권을 살리는 부분이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필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시설을 정비하고 가격도 제대로 받게끔 행정에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저희는 그렇게 준비하고 예산반영을 신청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것은 추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웃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우리 과가 업무를 보니까 실제로 우리 업무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다 반영, 요청하지요.
그런데 예산계(係)나 어떤 예산 사정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김향숙 위원  스트레스 받는 거지.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것은 역량입니다, 역량.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우리 과장님의 역량.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 허숙희 위원  과장님, 이렇게 시설사용료 기준을 변경하면 과연 수탁받은 사람한테, 경영에 돌아가는 이익이 얼마나 생기는지 계산해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일단 작년에 본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 기준으로 700만원 정도 손해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캠핑이라는 것이 오는 사람 따라서 많이 올 때는 그렇고, 또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평균 1만원에서 1만5천원 정도 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숙희 위원  물론 사용료 올리는 것이 심각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쌍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설 개보수 부분을 좀 해서, 수탁받은 사람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그 부분도 하라고 해서 수탁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허숙희 위원  시설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것은 꼭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시설 보완해주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지금 입찰 기한은 언제까지, 계약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최다원  2023년까지...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2024년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2024년...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아직까지 2년 남았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정영환  계약 방식은, 입찰방식은 정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정영환  계약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되니까 수탁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꼭 강구하시고, 시설은 보완 안 해주면서 입찰가격만 올리는 그런 나쁜 이미지가 고성군에서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주무 부서니까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이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시 28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재열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김희태 위원  반갑습니다.
○ 재무과장 김재열  오늘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체 18건입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가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예.
○ 재무과장 김재열  의안번호 제2472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성군 청소년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신축 부지 기부채납 외 17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재산취득 현황은 토지 37필지 83,076㎡, 8억1,371만7,747원, 건물은 33개소 3만8,853㎡, 621억905만8천원, 공작물은 9개소 5,571㎡, 62억6천만원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정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전국단위 대회 유치 증가로 인한 숙박시설 부족 문제 해소와 단체 및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 MICE 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우리군과 고성 그린파워 주식회사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이행 협약서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토지는 4필지 617㎡, 건물은 7,199.43㎡를 취득하여 240여 억원의 사업비로 2024년 상반기까지 기부채납 및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지원과 소관 고성군 가족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교사리 62-5번지 1,955㎡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0억7,500만원이며, 2024년 연말에 준공하여 2025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지원과 소관 하이면 덕명경로당 신축 부지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이면 덕명마을의 기존 경로당의 노후로 인해 신축하면서 그에 따른 부지를 기부채납 함에 따라 취득하는 것으로 지목은 주차장, 면적은 1,058㎡, 기준가격은 4,200만2,600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신청서가 2022년 3월 15일 접수되었으며, 경로당은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네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고성 독수리 생태복원센터 신축 건입니다.
현재 독수리 먹이주기 장소인 고성읍 기월리는 공간이 협소하고 소음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마암면 삼락리 간사지 일원으로 고성 독수리 생태복원센터를 신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취득 재산은 토지 7필지, 13,432㎡, 독수리센터 200㎡, 독수리 보호시설 5동에 1,750㎡이며 사업비는 토지는 군비로 매입하고 건물신축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0억원이 투입되고,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섯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상족암군립공원 내 사업부지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족암군립공원 주변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군립공원 내 용도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 등) 지정으로 인한 건축물 건립 행위 제한 등 소규모 주민민원 해결을 위해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18필지, 60,140㎡, 기준가격은 1억4,115만9,837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 취소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을 위하여 기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구역 해제 불가 및 문화관광체육부 사업계획 변경 불승인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취득재산은 14필지, 21,558㎡, 6억6,967만9천원입니다.
2020년 9월에 토지 환매계획 공고를 신청했습니다만 매도인의 반대로 환매공고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곱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고성중학교 내 경상남도 교육감 소유 부지로 군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지상 1층 규모의 건물 800㎡로, 총 사업비는 24억원으로 2024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여덟 번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전지훈련 유치, 각종 행사 개최 및 재난 대피시설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은 공기 막구조물로 면적은 11,300㎡,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아홉 번째,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신축 건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가리비 등 다양한 수산물의 집하·유통 및 보관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고성읍 남포국가어항 배후부지에 2층 규모의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3억원, 군비 7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해양수산과 소관 당항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건입니다.
2020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낙후된 어촌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어촌관광 환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재산 취득은 당항복지회관용 건물 349㎡, 토지 435㎡, 사업비는 10억8천만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열한 번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동문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건입니다.
본 건 역시 2020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어업인 복지회관, 어구어망 보관창고, 동화 맛남센터, 소을비포 역사광장 조성사업 등으로 재산 취득은 건물 584㎡에 13억9,940만원, 토지 2,553㎡에 8,858만9,100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해양수산과 소관 당동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건입니다.
본 건도 2020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와 수산물 공동작업장 용도로 건물 4개소에 9,648.75㎡를 취득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7억2,900만원이며, 사업 준공은 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열세 번째, 해양수산과 소관 신부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부잔교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해상 부유구조물 2개, 해지개 어울림센터 및 해지개 식도락장터를 위한 건물 3개소에 1,754㎡, 토지 1,041㎡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7,600만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열네 번째, 해양수산과 소속 포교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부잔교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재산취득은 해상 부유구조물 2개, 그리고 창고 용도로 건물 2개소에 320㎡, 총 사업비는 22억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해양수산과 소관 좌부천·대천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신축 및 부잔교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재산취득은 해상 부유구조물 4개, 레저선 계류시설 200㎡, 어구 보관창고, 어울림 공유센터, 어울림 3인방, 밤새소리항 관리센터 등 건물 6개소에 1,234㎡에 총 사업비는 23억9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열여섯 번째, 녹지공원과 소관 갈모봉 자연휴양림건물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갈모봉 자연휴양림을 명품 산림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관리동과 휴양객 편의를 위한 숙박시설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건물 5개소에 617.93㎡, 총 사업비는 28억3,262만4천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열일곱 번째, 녹지공원과 소관 힐링공원 속 어린이도서관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 혜택이 적은 농촌 아이들을 위해서 구 공설운동장에 어린이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재산취득은 어린이도서관 1,571㎡, 주차장 2,081㎡, 총 사업비는 77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열여덟 번째, 건설과 소관 도로보수 장비 보관소 및 휴게 공간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보수 장비 보관과 도로보수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토지 3필지에 3,800㎡, 휴게공간 및 창고 2동에 320㎡, 총 사업비는 1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72호로 접수되어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관리계획안은 고성군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등 18건에 대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토지취득 37건 8만3,076㎡, 건물취득 33건 3만8,853.11㎡, 공작물 취득 9건 5,571㎡와 사업취소 1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본 관리계획안 관련 다수의 건이 사후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절차보완을 위한 사후 심의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민원사항이 있는 건은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한 부서장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건물취득, 사업취소 건은 향후 재산관리방안에 대한 부서장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목록별 세부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고성군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김희태 위원  이것은 지금 유스호스텔 건립사항이죠?
○ 위원장 정영환  예, 그 한 건에 대해서만, 한 개만 먼저 질의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유스호스텔은 귀가 닳도록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공무원들도 힘들고 저희들도 힘들고, 군민들도 다 힘든 과정 속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공사 부분은 아니고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는...
김희태 위원  예, 협조사항이나 숙박업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김희태 위원  여러 가지를, 오늘 아까 시간 이후에도 협의사항이 또 있었는지, 의논을 했었는지 묻고 싶네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김희태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안을 요청한 이후에 숙박업지부와 오늘까지 네 차례 정도 접촉했습니다.
그 과정에 숙박업지부에서 상생협력 방안을 냈던 그 사항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들은 원만하게 군민 또는 행정 또는 숙박업이 피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쌍자 위원님이나 허옥희 위원님은 질문하실 것이 없으십니까?
질문 한번 해주시죠.
○ 허숙희 위원  군정혁신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백두현 군정 시절에 이루어진 사항이 이상근 군정 시절로 다시 넘어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숙박업 지부장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장사 안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지만 아마 서로 숙박업지부랑 협의가 소홀히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태껏 미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전 군수시절에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 허숙희 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들 비용 부분도 그렇고 해서 빨리 사업이 착공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의논을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집행부에서 숙박업지부와 더 많은 논의가 되어서 상생협의안이 빨리빨리 완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허옥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 사업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3년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고, 지난 과정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부분들, 의원님들 심의를 어렵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숙박업의 어떤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속에 협의안이 마련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공유재산 심의 때 꼭 좀 심의의결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8대 때부터 해서 9대에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참 지루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와 정영환 위원 입장에서는 8대와 특별하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아까도 논의한 것과 같이 현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특별기금 100억 예산을 받아야하는 입장에서 올해 이것이 잘되지 않으면 혹시라도 예산이 반납될까하는 우려 때문에, 그 우려 하나가 지금 저와 정영환 위원의 마음을 많이 그렇게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명분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8대가 지났다고 하지만 불과 몇 달 전의 일인데 지금 장찬호 담당관님은 숙박업지부와 상생협의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지만 지금 돌출된 게 없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애매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일을 진행했을 때 유스호스텔이 스포츠마케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미나실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고성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청회를 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하면 일의 진행이 순조로웠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중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숙박업지부에서 이것을 잡을 수가...
어떤 건더기가 없었을 텐데 우리가 작년에 23억원 예산을 미리 승인 받은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했다고 숙박업지부에서 물고 늘어졌는데 우리가 중앙에 질의했을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네 가지를 질의했는데 질의한 결과 중에서 그 한 가지는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숙박업지부에 빌미를 준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8대와 9대가 달라진 상황은 없지만 예산부분 때문에, 100억원이라는 특별기금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 고성군에 내려온 기금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김향숙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숙박업지부와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 속에 진행되었으면 더 낫게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희도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공청회 부분들은 공청회를 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더라도 숙박업지부의 주장은 아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 과정에서 숙박업지부가 요구하는 조건에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고, 저희가 어제 한 시간 넘게 숙박업지부장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는,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 생존권을 위협받는 부분에 대해 피해 보지 않는 최소한의 방안을 제시해 둔 상황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 논의해서 이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공청회를 했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한 다음에 예산승인 부분을 받았으면 숙박업지부에 빌미를 안 줬단 말이에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김향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을 처리하실 때 행정적인 절차를 잘 지켜가면서 하시고, 예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고맙습니다.
실제로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특별지원사업비를 받아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는 특별지원사업비를 30억원 정도 밖에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 유스호스텔의 필요성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올라가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 사업비가 꼭 편성되어서 집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첫 삽을 떼려고 하면, 만약 시작된다면 10월쯤 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절차가 진행된다면 지금부터 착공신고서를 내고...
김희태 위원  예.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리고 지금 감리업체도 계약해지 되었기 때문에 새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진행되려면 한 2~3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김희태 위원  그러면 한 10월달?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10월이면 예를 들어서 물가가 더 상승할 수도 있고,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솔직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무조건 찾아서 하고, 숙박업소와 관계자들은, 자꾸만 기대하고 그것만 자꾸 협의해야 되고, 하다보면 시간만 흐르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첫 삽을 뜨는 방법으로 하면서 필요 사항에 따라서 나름대로 숙박업소분들과 조금씩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끝까지 놔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물가는 올라가는 것이고 돈만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방법을 만들어 봅시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김희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승인되고 공유재산이 심의의결 된다면 그동안 못했던 절차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해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숙박업 부분의 협의도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숙박업지부는 생존권으로 인해서 계속 의회를 찾아오고 계시고, 고성군체육회는 체육회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오늘도 십여 분 의회를 방문하셨어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이쌍자 위원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의회가 공론의 장이 되는 고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행정에서 제대로 풀지 못해서 사사건건 의회가 이런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것이 그대로 나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이제는 어떤 방법이든지, 아예 처음부터 짓지 말든지 아니면 짓든지 끝맺음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시간을 조금 드렸는데 우리 회기 중에도 어쨌든 숙박업지부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체육회하고도 같이 한번 해가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상생방안 마련하시고, 같이 함께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십시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이쌍자 위원님 고맙습니다.
실제 그동안 민선 7기 때 진행했던 이 사업이 새로 시작해야 하는 민선 8기와 9대 의회가 출발하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도 민원인의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숙박업지부와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주말도 반납하시고, 열심히 좀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과장님, 집은 가야 돼요.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늘 아침에 숙박업지부로부터 받은 ‘부탁말씀’이라는 유인물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 위원장 정영환  여태까지 있었던 사안은 의원들과 군민들을 기망하야 부당하게 예산을 승인받았고, 승인 없이 착공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저희 숙박업지부에서는 이달 중에 고성군수에게 숙박업지부의 입장문과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행정에서 승인 요청한 유스호스텔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절대로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부탁말씀 유인물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고민하고, 여러 사항을 놓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실 것인데,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7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올 계획이 있었으면 사전에 그런 행위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서 업무할 때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토론의 장이 열리고, 공청회도 하고, 서로 입장을 해서 결론이 나서 빌미를 주지 않는 이런 절차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솔직한 말씀으로 불편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복지지원과 소관 고성군 가족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예,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고성군 가족건립 생활SOC 복합화 사업 이것이지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희태 위원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문화가족에서 가족센터로 변경된 사항이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1차, 올해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까지 3년 동안 나눠서 한다는 이야기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사업비가 3년 동안...
김희태 위원  사업비가 3년이 되어야...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6억원이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희태 위원  그다음 9억원이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희태 위원  그다음 2024년에는 15억원을 해서 30억7,5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희태 위원  이것은 현재 고성군 부지이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군유지입니다.
김희태 위원  심의를 해서 통과되어야만 지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희태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청소년이나 가족센터 건립 이런 것은 추진되면 좋겠네요.
하여튼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과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가족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3호로 추가됩니다.
바로 행복주택 안에 이 시설들이 있고, 지금 가족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이쌍자 위원  그러면 현재 보면 출생아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3호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이쌍자 위원  또 추가로 하나는 지금 주차장 부지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생활SOC 복합화 사업 자체가 가족센터에 필수적인 시설과 그 외에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 돌봄센터가 같이 해야 복합화 사업으로 공모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바로 인근에 2호점이 있고 여기 또 3호점을, 규모는 아주 작은 규모이고, 물론 출생률은 낮지만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센터 대부분이 어린 연령의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는 반드시 공동육아나눔터나 돌봄센터가 있어야만 어머니가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소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는 장난감도서관 부지를 함께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따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부지도 조금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 사유지 3필지를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면서 주차장 부지에 대한 것은 필요하면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아니,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족센터 안에 돌봄센터나 육아나눔터가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2호점에 있는, 위치가 실버주택 안에 있는 것은 그때 과장님이 아마 정리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용도로 혹시 변경 가능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2호점은 제가 추진한 것이 아니고...
이쌍자 위원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교육청소년과에서...
이쌍자 위원  그쪽에서 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아동돌봄 측면에서 했는데 그곳은 노인복지관을 하면서 아마 육아나눔터가 된 것 같은데, 물론 거리상으로 조금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족센터 안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이쌍자 위원  맞는데, 담당과인 교육청소년과나, 아니면 재무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 재무과장 김재열  예,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이쌍자 위원  그래서 한번 협의해 보시고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실제로 실버주택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안에서 실내운동을 하고 싶은 공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공간들이 차지함으로써 그런 공간들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2호점 건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 가능한지 그것을 검토해보는...
이쌍자 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이쌍자 위원  그다음 지금 가족센터에서 그냥...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것은 필수항목이라서 저희들이...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면 그렇게 하시라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함께돌봄과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은 본관에 했고,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향숙 위원  2호점이 지금 거기에 있는데, 가족센터 SOC 사업으로 가져오면서 이 두 개는 필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향숙 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장난감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향숙 위원  금방 이쌍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2호점의 공간 활용에 대해서 이곳으로, 이것은 필수항목이니까 3호점이 위치적으로 있어야 되면 그 부분이, 장난감도서관 부분이 지금 제가 보니까 종합복지관 본관에 있는 것보다 분관에 오는 것이 활용도가 훨씬 높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시니어들도, 어른들도 장난감이, 요즘은 워낙 치매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니까 대여도 많이 해 가실 것 같고, 그에 대해서는 과끼리 여러 가지 말씀을 해보시고, 다함께돌봄이나 공동육아나눔터가 또 필요한 곳은 수남리에 지금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곳에도 아마 이것이 필요할 것 같은, 위치적으로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족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모하기 전에 우리한테 와서 공모해야 되겠다고 과에 와서 설명회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향숙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우리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이것을 공모하려고 하는데’라는 설명 정도는 해주고 나서 공모사업을 해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지금 이것의 설계가 어떻고, 면적이 얼마 정도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기존의 건강가정 다문화센터가 좁아서 이쪽으로 위치를 이동해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규모나 면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에 와서 한번 설명해 줬으면 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 허숙희 위원  과장님, 옛날에 여성회관 그 개념이 지금 가족센터로 되는 건가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 개념은 아니고...
○ 허숙희 위원  그것과는 다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그 개념은 아니고,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건강가정 기본법이 바뀌면서 다문화가족에 한정되어 있던 사업을 전체 가정, 건강한 가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센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성능력 개발센터나 양성평등센터 이런 식으로 여성이라는 그 자체를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쓰기 때문에...
○ 허숙희 위원  그러면 여기 가족센터 안에 따로 여성회관 공간은 없는 것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지금 현재 30억7천만원 내에는 여기 나열되어 있는 필수공간만 들어가는 것이고, 여성단체라든지 여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여성들의 활용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달라, 거기다가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해가지고 여기에 설계하면 공모사업을 다시...
○ 허숙희 위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변경승인을 받아야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성활용공간 확보’ 이렇게 해서 여성의 능력 개발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숙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다문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센터.
○ 허숙희 위원  가족지원센터는 폐쇄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만들어지면.
○ 재무과장 김재열  예, 다시 신설이 되면 그쪽으로 할 것이고, 그 건물은 또 다른 우리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숙희 위원  여튼 생활SOC 사업으로 가족센터가 신축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설계 부분부터, 물론 제가 과에서 설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할 때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도 처음 지었을 때 제대로...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작고.
○ 허숙희 위원  예, 못 해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많았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실제적으로 우리 여성 고성군가족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과장님, 금방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 부분.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향숙 위원  해가지고 이왕 우리가 가족센터를 짓는 입장에서 한 건물을 지어놓으면 평생 가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하실 수 있으면 변경해서 더 확보하셔가지고 여성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하려고 하다가 군비 부분이 많이 확보되는 것 같아서 도의원한테도 50%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한 상태입니다.
김향숙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잘 챙기셔서 2호점을 가족센터로 옮기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필수항목이라고 하니까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리고 기존 다문화지원센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재무과장이 재산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물론 군수님 방침도 받고, 그런 것은 어떤 시설로 사용했으면 좋겠는지 군민 여론도 청취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아니, 아니.
○ 위원장 정영환  아, 예.
이쌍자 위원  덕명 경로당.
○ 위원장 정영환  덕명 경로당이 있네요.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복지지원과 소관 하이면 덕명 경로당 신축 부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숙희 위원  지역구 의원님 없습니까?
○ 위원장 정영환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덕명 경로당을 지은 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지금 현재 위험한 시설이고요.
새 발전소를 지으면서 크렉(crack)도 많이 가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은 상황이 돼서, 이것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1,000㎡ 이상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1,000㎡ 조금 넘어서 올라온 겁니다, 아니면 올라오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문화관광과 소관 고성 독수리 생태복원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독수리 하면 고성, 외국으로는 몽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태복원센터를 고성에 하지 않는 이유는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로...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주차문제도 있고.
김희태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삼락리 간사지 쪽으로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삼락리는 갈대습지가 되어 있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김희태 위원  길도 좋고, 산도 좋고, 물도 좋고, 독수리도 많이 날고, 새도 많이 날고, 그래서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습지가 있는 곳에 관광지가 들어오면 주위에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에 전시관처럼 독수리에 대한 부분이나, 둘레길도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는 참 보기 좋고, 습지도 좋고, 엄청나게 좋은 부분이에요.
길도 새로 많이 내놓았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건설과에서 길을 만들어놓아서...
김희태 위원  하여 튼 관광객들이 와서 좋다고 판단되면 참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위 이미지가 실제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쪽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습지 관계라든지 독수리가 날고 이러면 참 좋은 곳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김희태 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멋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하면.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김희태 위원  현재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그 주변에 간사지라는 곳은 횟집단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김희태 위원  그래서 저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람하고 있고요.
만약 하게 되면 회화면과 그 주변 마암면, 구만면에 이분들이 자주 찾아오고 외지에서도 많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김향숙 위원  채수천 담당 고생 많습니다, 독수리 가져오신다고 몽골까지 다녀오시고.
지금 국비고 도비고 확보된 것은 하나도 없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어야 지금 공모를 신청한다는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말씀드리면 문화재청과...
김향숙 위원  예, 문화재청과...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환경청과는 축제하면서 협약서를 만들었고요.
김향숙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런데 시작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예산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향숙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도는 들어가야 문화재청과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또 협약할 때 신뢰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가을에 또 축제를 하고, 코로나 없이 독수리 축제를 한번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때 좋은 성과가 있으면 문화재청에서도 예산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40억원인데 토지매입비 빼고는 23억원 정도 됩니다.
토지매입비는 다 군비로 할 것이고, 전체 시설비가 23억원인데 그중에서 15%가 군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지어지면,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김향숙 위원  시설 인력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후 운영이나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인력구성은 저희가 센터와 보호시설 2동을 생각하고 있는데 학예사 같은, 무엇이지?
○ 문화재담당 채수천  수의사.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수의사.
김향숙 위원  수의사.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수의사 1명은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현재 나머지 1명 정도는 기간제를 채용해야 되는데 또 저희 과의 사업 중 하나가 고성관광문화재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향숙 위원  문화재단?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일단 그런 쪽도 한번, 어차피 관광재단 자체가 대부분 타 시군에도 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또 고정인력이기 때문에 일할 부분도 있고, 현재 1차적인 단계에서는 수의사 1명 국비, 그리고 한 2명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3명 정도 운영해야...
김향숙 위원  과장님, 아직 되지도 않은 문화재단을 벌써 위탁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아닙니다.
김향숙 위원  그건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김향숙 위원  지금 생태가 현재 트렌드와는 딱 맞는 사업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생태하고 환경하고 이런 것이 딱 맞는데, 이게 지어지면 국가시설물이 되는 입장에서 사후 운영비나 관리비 이런 것이 우려되는데 지금 마동호가 국가습지로 되었기 때문에, 위쪽이.
그래서 이것이...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운영 부분은 습지 안에 논이 있어요.
논 그 부분도 습지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체험장으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독수리 생태복원센터에서 생태체험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투자대비 100% 수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관광지 사업은 파급효과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체험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 부분의 수입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생태복원센터를 그렇게 운영할 것이라는...
김향숙 위원  그러면 독수리 생태복원센터가 지어지면 그 주변으로 독수리 먹이 주는 것도 이동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올 초겨울에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김향숙 위원  채수천 담당, 지금 독수리 생태복원센터가 지어지면 잘될 것 같습니까?
○ 문화재담당 채수천  예, 평소에 오는 손님이 계획대로 한다면 체험이 하루 평균 100명은 되리라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분명히 학생들하고 마지막 트렌드가 그쪽이기 때문에...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빨리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김향숙 위원  우리가 독수리를 선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서 할 때도 온라인으로 하면 금세 이것이...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신청자가 몰리고 하던데 하여튼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해가지고 공모하면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이것은 공모가 아니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서류를, 권고서를 가지고 문화재청에 가서...
김향숙 위원  문화재청...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국도비를 요청하면...
김향숙 위원  요청하면...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아마 거의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국비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고, 군비는 의회에서 승인해주셔야 됩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하여튼 우리 채수천 담당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독수리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 허숙희 위원  독수리는 원래 기월리의 트렌드인데 독수리가 알아서 그쪽으로 갑니까?
먹이만 주면 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김향숙 위원  간대.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 허숙희 위원  그것도 참 신기한 현상이네요.
그런데 지금 아마 같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생태관광 마을공방을 조성한다고 공모사업 올린 것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허숙희 위원  거기도 생태이고 여기도 생태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허숙희 위원  트렌드가 생태인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지금은 고성군에서 단시간에 자연환경을 일구기 좋기 때문에, 단시간에 걸 수 있는 게 돈도 적게 들고, 자연과 환경에 피해도 없이 하는 것이 생태 쪽에 맞지 않나.
또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도 필요하고요.
○ 허숙희 위원  생태관광 마을공방하는 곳은 회화면 삼덕리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 허숙희 위원  삼덕리고 여기는 마암면이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허숙희 위원  지금 생태관광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저쪽 예산을 많이 투입시키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상 그쪽 부분은 그쪽 부분대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쪽은 이쪽대로 필요가 있습니다.
○ 허숙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독수리도 트렌드이고, 또 나중에 국가습지로 지정되어서 우포늪처럼 고성군 간사지가 개발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저도 전체 둘레길을 다 걸어보지는 못 했고 한쪽 방향만 걸어봤는데 고성군에서 투자도 많이 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허숙희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국가습지도 있고 순천만도 있고, 여러 습지를 잘 벤치마킹해서 간사지가 제대로 개발되어 고성군으로 관광객들이, 남북내륙철도도 생기고 고속도로도 뚫렸으니까 진짜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습지와 생태 쪽으로 해서 많은 개발과 관심을 많이 갖고 공무원들이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잘될 것 같습니다.
○ 허숙희 위원  잘될 것 같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허숙희 위원  긍정적인 생각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김향숙 위원  독수리 한번 날아가고...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자꾸 생태, 생태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생태공간을 없애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생태 이야기만 하는지 모르겠네요. (웃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런데 그것은 최소한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생태는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게 주 목적인 것 같은데 다 파괴하면서 생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으로 70:15:15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협약을 통해 예산을 받아온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건축물이 되고 나면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이쌍자 위원  독수리가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이쌍자 위원  천연기념물이니까 이번에 협약하실 때 건축물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같이 협약하셔서 운영에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면 더 좋고, 들어가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 다 마련해서 시작하고 마무리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김향숙 위원  최고 좋은 말이다.
○ 위원장 정영환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한 지적을 다 해주셔가지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정영환  과장님께서 놓치고 빠졌던 부분은 한 번 더 챙기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고성이 공룡부터해서 독수리, 그다음에 상괭이...
김향숙 위원  자연가지고 산다.
○ 위원장 정영환  그다음에 개도 좋아하고, 펫 친화도시 이런 것을 해서 ‘고성은 동물친화도시’ 이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할 것이라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래서 문화재청이나, 천연기념물은 환경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문화재청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문화재청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멸종위기가 환경부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주고 난 뒤에 땅만 사고 예산확보 안 되면 안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대답은 시원하다.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인 문화관광과 소관 상족암군립공원 내 사업부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것은 공원...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이 부분은 계속 사업이고...
○ 위원장 정영환  예.
이쌍자 위원  부지 안의 것...
김향숙 위원  그 안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 위원장 정영환  땅 팔려고 할 때 미리 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나중에 돈 더 주고도 못 사요, 지금 안 사두면.
김향숙 위원  예, 그것은...
김희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정영환  예, 그런...
김희태 위원  그런데 솔직히 몇 페이지...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16페이지.
○ 허숙희 위원  16페이지.
김향숙 위원  16페이지.
이쌍자 위원  분위기 좋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김향숙 위원  원래 기획행정위원회가 하하호호팀이다.
○ 위원장 정영환  상족암군립공원 내 사업부지 취득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건인 문화관광과 소관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 취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땅만 사놓고 국도비 못 얻어오면 안 됩니다.”이랬을 때 제가 웃은 이유를 알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김향숙 위원  지금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땅 사놓고 농지전용이 안 되어가지고, 구역해제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된 사업인 줄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김향숙 위원  제일 처음에 여기에 2019년도에 뭐 만든다고 했어요?
어린이놀이터 만든다고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놀이시설...
김향숙 위원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먼저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놀이터가 안 되어서 꽃을 심는다고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김향숙 위원  꽃 심는 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사업 포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김향숙 위원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계획이 잘못되어서,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2019년도에 땅 사놨다가 지금까지 사용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김향숙 위원  사업 포기도 이제 올라왔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사업은 포기해도 지금 절차는 행정재산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전환시켜서 대부한다든지...
김향숙 위원  잡종재산은, 땅을 사놓기는 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날아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행위를 못 했다는 것은, 재정손실이 따랐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사전에 절차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아마...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안 된다고 했으면 2020년도 정도에 빨리 액션을 취해가지고 포기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앞으로 독수리도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공무원 생활이 많이 남아서 아마 그 안에 독수리 생태복원센터는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채수천 담당이 독수리만 하고 그 자리 그대로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업 포기를 2019년 12월에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이것을 이제 갖고 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이것은 제가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 했고, 그 이후에 업무를 보면서 행정재산으로 계속 있으면 안 되지 싶어서 잡종재산으로...
이쌍자 위원  그러면 이제 잡종재산이 됐는데 향후 여기에 대해서 관리방안이나 운용에 대해서 하나도 고민한 것이 없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이쌍자 위원  (한숨)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이것이 잡종재산으로 남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땅 주인들한테 환매절차를 거쳤었거든요.
일부는 샀었나요? (담당한테 질문)
환매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절차를 거쳤고...
이쌍자 위원  당연히 환매 안 하지요.
우리가 비싸게...
김향숙 위원  샀는데.
이쌍자 위원  협의해가지고 돈 많이 받았는데 누가 그 돈 게워내고 할 겁니까?
김향숙 위원  농사 다시 지어야 되겠다.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싸게 땅 매입해가지고 결국 대부 주면 아주 저렴하게 대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계산해가지고...
이쌍자 위원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가져와서 다행입니다.
2019년 12월에 사업 포기했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올해 2022년입니다.
역동적으로 일한다고 매일 자랑은 하시더만 뭐 했는지 모르겠다, 진짜로.
하여튼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추진계획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 허숙희 위원  저도 동료 위원 생각과 똑같은데 제가 또 이야기하면 잔소리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공무원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허숙희 위원  진짜 행정력 낭비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정영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앞의 마암면 독수리 생태 거기는 계획관리지역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거기는 뭐...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행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정영환  그것은 다행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정영환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진짜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비싸게 땅 사준 꼴밖에 안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정영환  또 그 예산이 다 사장되어 있잖아요.
다른 곳에,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돼야 될 것인데.
우리 고성군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앞으로 꼭 쓸 일이 분명히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쪽에는 진짜 우리 지역이고 하니까 제대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제대로, 무엇을 할거면 제대로 해야지.
김향숙 위원  긴축재정 빨리 들어가기 전에 땅...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일곱 번째 안건인 체육진흥과 소관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안 할거면 뭐하려고...
김희태 위원  제대로 하세요.
(장내 웃음)
저부터 할까요?
이쌍자 위원  하세요.
김희태 위원  좋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여기는 현재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땅은 학교 것이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김희태 위원  건물은 우리 행정에서 지어가지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고성군으로 등재합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죠?
고성군으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방과 후에는 일반인에게도 활용된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활용되는데 다목적이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김희태 위원  다목적이면 보통 어떤 내용을 할 겁니까?
일반 사람한테는 어떤 내용을...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배드민턴 쪽으로.
김희태 위원  좋네요, 배드민턴.
또?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지금 배드민턴과 배구가 가능하도록 지을 겁니다.
김희태 위원  배드민턴 이런 것은 다른 데서는 좁아서 못 하니까 여기서라도 같이 해보자?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김희태 위원  널리 해주면 시간도 좋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김희태 위원  또 진로도 잘 나가고, 대진표도 잘 나갈 것이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접근성도 괜찮고요.
김희태 위원  이것은 교육청과 합의가 작성되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됐다는 결론이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공유재산 승인만 되면?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행정행위로써는...
김희태 위원  그렇지, 끝나는 거지.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시작만 들어가면 됩니다.
김희태 위원  끝나면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김희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체육인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관리를 철처하게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고, 저도 군 체육센터에 이런 관심이, 저도 체육과를 나와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공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공유재산이 승인되면 잘 챙겨서, 그리고 저녁에도 일반 군민들이 쓸 수 있으면 그것도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 허숙희 위원  국민체육센터 관리는 체육시설담당에서 할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시설담당에서...
○ 허숙희 위원  인력이나 기타 운영비는 좀 들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운영비는 학교 반, 우리 반입니다.
○ 허숙희 위원  학교 반하고 우리 반하고?
알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더 이상 인력 증원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과장님,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에서 스포츠파크로 나오는 도로...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이쌍자 위원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일단 한번 만났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래서 어떻던가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컨테이너 박스가 좀 걸리는데 그것은 빼주기로.
이쌍자 위원  빼주기로 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이쌍자 위원  그것을 정리해서 어쨌든 스포츠파크에서 원활하게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잘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국도비 합쳐서 50%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래서 이런 사업에는 국도비 비중이 조금 더 되어야 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위원장 정영환  물론 교육청 예산이 도비겠지요.
도비가 조금 더 플러스 되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위원장 정영환  학생들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이 코로나 접종센터로 활용되는 바람에 이게 갑자기 떠올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진정되고, 또 재유행 됩니다만 필요 없는 시설이 안 되도록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명심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복지지원과에 이야기했듯이 이것 역시 공모하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 없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김향숙 위원  우리는 갑자기 이것이 공모되었다는 소리를 지면을 통해서 보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것도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혼이 많이 났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안 하겠지, 이제는 보고하지 말라고 해도 와서 자진 보고 하겠지.
그때는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숨겨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으니.
우리도 깜짝 놀란 사업이었습니다.
공모해왔으니 우리가 예산을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쩌다 보니 필요한 시설이 되어버렸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김향숙 위원  앞으로 일 진행을 그렇게 해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제는 조례상 보고하도록 딱 만들어 놓았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여덟 번째 안건인 체육진흥과 소관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예,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에어돔을 하기는 하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시도가 신청해가지고 확정되어 있는데 경남만 유일하게 두 군데입니다.
창원과 저희인데 창원도 올해까지 착공이 안 되면 국비 자체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 춘천도 행정절차를 못 풀어내고 있고,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데가 경주시인데 경주시가 내년 2월달에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토목은 끝났고 에어돔 부분을 공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단지로 크게 짓는 것은 저희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2월달에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이것이 어떤 용도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민원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승인해주시면 추진할 것이고, 거기에서 안 되면 저희들이 이것은 과감하게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하여튼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김희태 위원  그때까지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으면 하시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김희태 위원  우리도 시찰을 한번 가면 좋겠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김희태 위원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처럼 시원시원하게 해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마이크 한번 다 끄시죠.
김희태 위원  열심히 하세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김희태 위원  체육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이쌍자 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잘하고 있어.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아홉 번째 안건인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김향숙 위원  지금 수산물 유통물류센터의 위치가 수협 뒤, 옆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물류센터 옆에.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김향숙 위원  옆에 하는 것인데,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지어서 우리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협에 위탁주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관리 주체가?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수협의 자부담은 얼마 정도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이것은 수협의 자부담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향숙 위원  없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어서 그냥 수협에 주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위탁운영...
김향숙 위원  위탁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데 수협의 자부담이 있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당초 이 사업은 도비 13억원과 군비 7억원으로, 당초부터 자부담 없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어업인들의 건의에 의해서 추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어서 수협에 위탁을 준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래도 수협의 자부담이 조금 있어야 수협에서도 이 건물에 대한 애착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업인들의 건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도비와 군비로 물류센터를 지어준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물론 필요한 건물인 것 같아요.
가리비 축제할 때 수산물을 보관해야 되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김향숙 위원  그런데 수협의 자부담이 전혀...
혹시 수협에서는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수협에서는 몇 년 전에 냉동·냉장시설을 한번 신청했었습니다.
그때 자부담이 40%였는데 수협에서 검토한 것이 자부담 40% 들여서 냉동·냉장시설을 지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안 나옵니다.
김향숙 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냉동·냉장시설의 70%가 거의 전기료인데 저장시설을 하려고 하면 우리군에서, 그 당시는 가리비가 이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 저장물량이 충분해야 가동이 되는데 이런 저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하고는 싶었는데 자부담을 들여서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했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래서 어업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지어서 수협에 위탁을 주는 것이네요?
운영비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물인 것 같은데 그래도 수협을 위해서, 어업인을 위해서 해주는데 물론 고성군민이지만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조금 유감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 허숙희 위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와 상관없는 질문 해도 되죠,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습니다.
○ 허숙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협의 어판장이 하일면 임포에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습니다.
○ 허숙희 위원  하일면 임포에 있는 어판장을 고성읍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일면 어판장은 사량도와 자란만 해역 쪽에서 어획된 어류들이나 갑갑류를 위판하는 곳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활어를 기준으로 위판하는 곳이고, 고성읍 수협 밑에 위판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패류, 즉 굴을 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읍에 있는 것과 하일면에 있는 것은 어획물의 종류가 다르고...
○ 허숙희 위원  달라서.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만약 남포에 활어를 하려고 하면 고성만 안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어업인들이 자란만에서 밤에 조업하고 새벽에 하일면 임포 어판장을 이용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 허숙희 위원  그게 늘 안타깝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 허숙희 위원  고성읍에서 어류위판이 되면 고성읍도, 철뚝도 살아나고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유통물류센터를 짓는데 고성읍 수남리의 안타까운 부분이 바닷가를 끼고 도로가 있으면 바닷가 옆 횟집도 살 것인데 이상하게 도로는 가운데에 있고 앞쪽으로 바다를 매립했다는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 허숙희 위원  그렇게 됨으로 해서 또 도로 주변의 상권이 확 안 살아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 바다 쪽으로 쭉 매립을 해버리고 나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계획할 때 크게, 넓게 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단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니까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제가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역 소각장 준공식에도 참석해야 됩니다.
오후 3시 조금 넘어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다음 항목에 있는 어촌뉴딜사업에 있는 사업까지도 위원님들이 같이 한목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10번에서 15번까지.
○ 위원장 정영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촌뉴딜 사업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과 다 협의해서 선정된 건물들이고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셨을 것인데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저는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어촌 뉴딜이지요?
김향숙 위원  예, 어촌 뉴딜.
○ 위원장 정영환  예, 우리 해양수산과가 어촌 뉴딜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김향숙 위원  15번까지.
○ 허숙희 위원  저도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잘 참고해서 주민들과 면민들과 의논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리고 당항 마을에 복지회관을 한다고 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리고 뭐라더라, 고기파는 곳의 이름이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위판장이요?
김희태 위원  위판장이라고 하나?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거기도 화장실이 없다고 하던데 리모델링하고 있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리모델링할 겁니다.
김희태 위원  리모델링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그 앞에 보면 선착장이 크고 넓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김희태 위원  거기에 관광객이 오면 화장실이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김희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꼭 좀 처리해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김희태 위원  복지회관도 뭐가 될지, 제대로 해가지고, 나무도 안 뽑고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던데?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진행을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항항 어촌뉴딜300에 관련해서 사실 여기는 당항포관광지와 연계된 곳입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둘레길도 잘 만들어져 있고, 조금 있으면 생태공원과 여러 가지로 다 연계될 수 있는 곳인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횟집 센터가 전체적으로 너무 노후됐어요.
사실 관광지라고 하면서 손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혹시 가능하면 사업을 넣어가지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안 되더라도 바깥 외관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조금 당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제가 답변을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저도 위원님 보신 것과 똑같이 보고 그것을 정비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자부담도 규정상 20%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 정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과장님 혼자 하시지 말고, 면장님 동원하시고, 지역구 의원님들 몇 분 계십니다.
김희태 위원  예.
이쌍자 위원  다 동원하셔서 설득해달라 해서, 맨날 “어렵다, 어렵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본인들도 협조해서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그 답변이, 저도 그렇게 봐왔고 지내왔는데 실상 가보면, 제 지역구라서 가보면 일반인들이 주인들도 다 아는 사이이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그 주변에 쓰레기도 있고, 옛날 스티로폼이나 기름통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치워주시고, 어차피 돈이 있으면 그런 쪽에 쓰는 게 낫고.
이쌍자 위원  그것은 면에서 해야 됩니다.
김희태 위원  예?
이쌍자 위원  면에서 해야 된다고.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면에서, 저도 가볼 테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청소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지역에 있으면서 조금 부끄러워요.
하루에 한두 번은 꼭 갑니다.
가는데, 이번에 잘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촌뉴딜 300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고성의 앞으로의 경관과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정주여건,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안건인 녹지공원과 소관 갈모봉 자연휴양림 건물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이 항상 먼저 하겠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페이지도 안 넘겼는데 제가 자꾸 하려니까 너무 바빠지는 것 같아요. (웃음)
이쌍자 위원  원래 부위원장이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갈모봉 자연휴양림 건물의 제일 밑에 보면 숲속의 집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지금 지반을 조성해서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하려고 하고 있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지금 7동을 조성하려고...
김희태 위원  여기는 7동을 하고, 그다음 무엇이 들어서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다음에 방문자 안내소 1동과 북카페 형식의 숲속도서관과 매표소 1동이 들어섭니다.
김희태 위원  숲속의 집A, C와 같이 한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김희태 위원  이렇게 되어있고, 방문자 안내소 여기는 옛날의 장소가 수돗가 앞의 거기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맞습니다.
음수대 있는 그...
김희태 위원  그것은 작은 주차장이었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것은 진입도로.
도로 부지...
김희태 위원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주차장 부지를 훼손 없이 하려고 부지의 거기다가 방문자 안내소를 건립...
김희태 위원  그러면 그 위에서 보면 중간에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김희태 위원  주차장의 마지막 컨테이너도 없어집니까, 그러면?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것은 관리사무소에 그대로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대로 관리하게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것은 자재 창고로 활용하고...
김희태 위원  자재 창고로?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그 바로 위에다가...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 옆에 보면 넓은 부지가...
김희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잖아요.
원래 주차장이 있던 곳이.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거기에 방문자 안내소를 만들 것이잖아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것은 그러면 안내소를 만들면 건물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숲속도서관 이것은 소금쟁이 있는 곳에...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렇습니다.
그쪽 부지의 뷰가 제일 좋기 때문에 해상도 조망할 수 있어서 거기에다가 북카페, 카페 형식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북카페가 돼서 관광객들이 오게 되고 하면, 북카페에 앉아서 차 한잔 마시고 갈 수 있는 여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왜냐하면 자연휴양림이 되면 유료 입장, 돈을 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김희태 위원  그렇지.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볼거리라든지 먹을거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희태 위원  바닷가 전망이 참 좋던데.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곳이 최고 좋은 뷰라서 거기에다가 건립할 예정입니다.
김희태 위원  소금쟁이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제가 공부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김희태 위원  소금쟁이는 옛날에 어려운 시기에 고개를 올라갈 때 소금을 지고 올라갔다가 팔러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잠깐 휴식하는 공간이 소금쟁이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소금쟁이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길이 있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김희태 위원  나무가 쫙 되어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김희태 위원  거기는 비가 많이 오면 조금 쏠려 내려오는, 돌멩이 같은 것이 너무너무 많이 박혀 있어서 위험성이 있더라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 부분은 저희가 나무를 파쇄해서 우드칩을 2~3cm 두께로 깔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리고 소금쟁이에서 조금 내려오면 말이지요.
방문자 안내소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에 수국이 많이 심겨 있었는데.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김희태 위원  그 수국 오른쪽에 보면 돌멩이가 엄청 많더라고?
큰 돌도 있고 바위도 있는데 거기 수국은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수국이 숨어서 돌멩이 사이로 들어가 버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김희태 위원  수국을 왜 거기 심었지?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것은 저희 관리자,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수국을 심고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 부분이 조금 미약한데, 그것도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수국 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많이 심어서 볼거리 제공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숲속도서관도 만들고 방문 안내소도 만들고 다 하게 되면 거기다가 수국을 심어도 조금 큰 수국 있지요?
뭐라고 하더라, 나무수국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을?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목수국.
김희태 위원  그것이 높아야 그 길을, 비포장도로를 올라가면 오른쪽에도 그렇고 왼쪽에도 수국을 심은 데가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해서 그쪽에는 큰 수국을 심어야 해요.
그것을 심고 나야, 모습이 좋아야, 들어서야 구경도 되고 관광도 올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김희태 위원  그렇죠?
나무수국을 크게 많이 심어요.
모자라면 제가 돈을 줄 테니까 심으세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면적을 확보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가지고 제대로 볼 수 있도록.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김희태 위원  산책로도 수국 있지요?
지금 산책로는 자그마한 풀만 우거져서 산책로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풀도 좀 베면서 산책로를 만들어요.
수국 있는 곳에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위원님, 그것은 휴양림 조성안 계획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준비를 다 할 것입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10,000% 오케이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예, 우리...
김희태 위원  오케이, 이상 김희태입니다, 끝.
○ 위원장 정영환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시간이니까요.
이쪽에 집중해서 해주시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 전체 의결을 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뒤에 도서관 신축에 대한 것도 같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예.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과장님, 힐링공원 속 어린이도서관 신축, 지금 도서관은 77억원이지만 전체는 99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도서관과 주차장까지는 77억원이고요.
김향숙 위원  예.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공원 22억원 해서 99억원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지금 이것은 실시설계 중지상태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중지상태...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군수님께 보고드린 부분이 어린이도서관의 1층만 전용도서관으로 하고, 2층은 그 공간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1층은 어린이도서관으로...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전용으로 하고요.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을 하는 것보다는 다용도로, 전시관이든 아동문학 쪽이든 다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한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나왔는데 중지 중인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향숙 위원  중지상태, 왜 이것을 중지시켰는가 우리 군수님이 생각해보면 지금 구 공설운동장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잖아요.
원 기부채납 하셨다는 유가족분들이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기부채납은 아니고 기여입니다.
김향숙 위원  기여.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김향숙 위원  기여든 기부든 자기네들이 했는데 자기네들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예우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김향숙 위원  많이 완화되었고, 어차피 재무과장님이 계속 계시지만 의회에 보고 없이 공모해가지고 이것 역시 저희들도 모르게 해가지고 깜짝 놀란 사건인데 오죽했으면 우리가 공모사업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라는 조례도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도 공모에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왔는데 반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생활SOC 사업으로 힐링공원 속 어린이 작은 도서관을 해왔다고 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전부 다 시설물에 대한 것만 공모해와가지고, 예산을 가져와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 운영·관리에 대해서 참 고민스러워서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제가 민선 7기에서는 도서관 위주로, 그 당시 생활SOC 사업이 이쪽이 많이 풀려서 그런지 갈모봉 안에서도 작은 도서관, 여기도 작은 도서관, 가는 데마다 생활SOC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이 꼭 들어갔어야 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군수님하고 잘 설계하셔가지고 그곳이 정말 우리 고성군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예.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도서관, 도서관 하는데 도서관이 많기는 합니다.
보니까 공립도서관 4개, 사립도서관 4개, 고성군 군립도서관 1개, 총 9개네요.
숲속도서관 10개, 이것까지 하면 11개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런데 위원님, 갈모봉 부분은 명칭은 도서관인데 북카페, 우리가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쌍자 위원  어쨌든 그러면 하나 빼면 10개네요,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책 많이 읽어야 되겠네요?
(장내웃음)
이쌍자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규모 축소가 가능하면 축소하시고, 건물 면적을 축소하십시오.
축소하시고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냐면 “바깥에 있는, 진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입니다.
특히 그 앞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었는데 청소년수련관의 당초 계획에 아이들이 농구도 할 수 있는 바깥 야외공간들이 있었는데 싸그리 없앴잖아요.
실제로 청소년들이 뛰어서 농구도 한번 하고 인라인도 한번 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기여하신 분들의 뜻도 체육시설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뜻도 존중할 겸 해가지고 바깥에 있는 외부공간을 최대한 크게 확보하셔서 거기에 농구장 몇 개 설치하고, 요새는 길거리 농구가 대세입니다.
또 외부공간으로 돌려서 아이들이 인라인도 탈 수 있도록, 이런 구도로, 제대로 수렴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건축물은 최대한 붙이고...
이쌍자 위원  최소화하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나머지 1만5,500㎡ 정도는 힐링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안에 운동시설 등을 다양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77억원 써야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  작은 도서관말고 큰 도서관을 안 만들고?
○ 위원장 정영환  제가 듣고 있어도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건물은 적게 하고요.
인구도 자꾸 줄어가고요.
유지관리비 적게 들고, 공모의 순수기능은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도서관장도 있어야 되지.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열심히 잘 만들어 보세요, 보기 좋게.
놀러도 가게.
○ 위원장 정영환  이제 마지막인 것 같네요.
건설과 소관 도로보수 장비 보관소 및 휴게공간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잘 만났다.
(장내 웃음)
이쌍자 위원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 건설과장 조호철  반갑습니다.
김희태 위원  시간도 다 되어가고 즐겁게 합시다.
제가 도로보수 장비 보관소에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솔직하게 말 그대로 엉망이더라고요.
이걸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조호철  원래 지어지기는 2008년도에 지어졌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2000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 건설과장 조호철  중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보류되면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제가 이 페이지를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 건설과장 조호철  예.
김희태 위원  진짜예요.
누가 했는지 가만 보니까 이쌍자 위원님이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안건을 낸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조호철  예, 이쌍자 위원님께서...
이쌍자 위원  제가 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했지요?
이쌍자 위원  예.
○ 건설과장 조호철  예.
김희태 위원  이것은 솔직하게 제가 봐도 옛날의, 그때의 어르신들하고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런 공간에서 자고 씻고 음식 먹는 것까지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조호철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요즘에는 어느 곳도 이렇게 된 데가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이것은 두말 안 할게요.
○ 건설과장 조호철  고맙습니다.
김희태 위원  잘 챙겨가지고 수돗물도 빵빵 잘 나오고 가스 불도 잘 나오고 라면도 넣고 국수도 넣고 맛있는 것 넣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이 제대로 되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호철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죠?
○ 건설과장 조호철  예.
김희태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질의하실...
이쌍자 위원  한 개만.
○ 위원장 정영환  예.
이쌍자 위원  거기는 농업진흥지역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호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곳은 생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까지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쌍자 위원  가능하네요?
○ 건설과장 조호철  예.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과장님이 잘 챙겨서 도로보수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또 장비도 유지·관리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호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조호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제 한 분 남으셨습니까?
○ 위원장 정영환  끝났습니다.
○ 허숙희 위원  끝났어요.
김희태 위원  다 끝났습니까?
○ 허숙희 위원  이제 결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질의는 끝났는데 이제 우리는 의결해야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재   무   과   장           김 재 열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
b' onclick="window.open(this.href, '', 'width=500,height=600,scrollbars=yes'); return false;" target='_blank'>정영환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질의하실...
이쌍자 위원  한 개만.
○ 위원장 정영환  예.
이쌍자 위원  거기는 농업진흥지역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호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곳은 생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까지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쌍자 위원  가능하네요?
○ 건설과장 조호철  예.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과장님이 잘 챙겨서 도로보수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또 장비도 유지·관리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호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조호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제 한 분 남으셨습니까?
○ 위원장 정영환  끝났습니다.
허옥희 위원  끝났어요.
김희태 위원  다 끝났습니까?
허옥희 위원  이제 결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질의는 끝났는데 이제 우리는 의결해야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재   무   과   장           김 재 열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