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3월 31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5.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9.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10.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o 4분자유발언(김문수의원,김명하의원)
1.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5.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군정에관한질문(최정훈 의원, 곽근영 의원, 최현덕 의원, 김복전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경석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오늘 제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한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0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 미설치 및 기금출연 방안 등의 불비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김문수의원님과 김명하의원님으로부터 의원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의 심의 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김문수의원,김명하의원)
  (10시 07분)

○ 의장 안수일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4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문수의원, 김명하의원 이상 두 분입니다.
  먼저 김문수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한 온 대지에 새 생명이 꿈틀대는 새봄을 맞이하여 군민의 새로운 기대를 점검하고 이를 새롭게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자리를 함께하여 희망주는 군정, 살기 좋은 고성건설을 앞당기려는 우리의 분연한 의지를 내외에 과시함으로써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현재 고성읍 송학리에 시공중인 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대한 주민반대 여론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처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의식주에 있어서 풍부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려하니 자연을 이용하고 또 훼손하지 않고는 현재 인류가 터득한 과학기술로는 불가한 일이기에 물질적으로 풍부하기 위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농약도 살포해야 하므로 물과 공기가 오염되고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수단, 전기, 가스, 냉·온방, 세제, 쓰레기, 배설물 등 어느 하나 공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나 다만 우리는 이로 인한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공중인 우리 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어 본 의원도 처리장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실무근으로 짐작되는 거제·통영분뇨를 다 수용한다더라, 축분도 한다는데 그 양이 얼마이냐, 마동호가 설치될 경우 하수 방류구를 마동호 바깥에 설치한다더라와 같은 유언비어로 억측과 오해가 증폭되고 처리장 반대입장이 군민간에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조목조목 설명한 바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고 피해가 나타나면 현재의 군수도 군 의원도 공직에 머문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믿을 수 없으니 설치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에 있어서는 민·관간에 믿음이 약함을 실감하였습니다.
  반대를 위한 집회와 시위로 민·관 쌍방에 정신적, 시간적 낭비가 계속되고 있음은 우리 군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므로 차제에 우리 군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위의 억측과 의문을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 즉, 문제의 분뇨수거 범위, 1일 처리용량, 축분 처리여부와 그 양, 방류구 문제, 방류수 수질기준, 당항만 수질개선정도 등 모든 진실을 조금도 가감없이 서면화 하여 공신력 있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마쳐 군민을 설득하면 주민의 하수종말처리장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운영방법, 불이행에 따른 책임 등을 공증하므로써 보다 투명하고 진실성 있는 대주민 신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위와 같은 억측은 순화될 수 있다고 보아 공증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집행기관의 긍정적인 검토를 건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김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하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의원  김명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 국제화 속에서 분권적 지방화 시대의 숨가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IMF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2002년 우르과이라운드 국제협약에 따라 무역의 자유화가 된다는데 대해 우리 농어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산과 이농현상에 심화되는 등 그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전원적 농촌지역으로 특별한 대체자원이 없고 농·축산과 수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앞날이 정말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에 따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과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주민소득과 연계한 대체방안으로 지역이미지 부각을 내세운 관광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으로부터 지역에 맞는 특산품을 개발하여 지역민의 소득과 연계 될 수 있는 방안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나 군민적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장기적 년차 사업계획에 의거 시행되어야지 년차사업을 급격히 앞당겨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만 더할 뿐 아니라 그 성과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장기적 년차사업 계획에 의거 사전 예고제 실시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므로서 지역민으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불신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창안과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할지라도 중장기 계획에 의한 년차사업으로 추진하면 행정상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고 시정하겠다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고 답습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즈음하여 이것만은 꼭 버려야만이 민주사회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신력 확보와 군민적 신뢰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어떤 계획을 입안하고 발표한다는 것은 확실한 신념이 서고 재원이 뒷받침 될 때 비로소 군민적 협조차원에서 알려야 함에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먼저 군민적 동참을 요구하였다가 결과는 용두사미격으로 군민적 불신만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 예측보다는 현실에 부합되고 체계적이며 확신이 서는 사업을 선정하여 가급적 군민에게 부담이 가지않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민적 소득과 직결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와 관련 공사실명제와 지역주민 명예감시관제, 부실업자 공사입찰 배제 등 외형적 입지에 맞는 계획은 다 세워두었으나 공사준공 후 현지를 답사해 보면 겨우 1년이 되지 않은 공사가 벽면체가 균열되고 바닥의 기초부분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공사감독의 소홀에서부터 업자관리에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 기존도로 폐골재를 적법 처리하지 않고 확장공사장 성토용으로 이용하는가 하며, 공사준공 후 1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데도 접속적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해 완벽하게 된 공사를 절개하므로써 그 이후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사고의 위험까지 있는 것을 볼 때 행정의 획일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설계와 관련 설계자체 심사미흡 등으로 공사추진 과정에 있어 잦은 설계변경 등 차질을 초래하여 공사의 부실이 우려되는 등 민의행정에 군민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있어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분발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김명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은 군정의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발표로 집행부에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군정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5.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5분)  

○ 의장 안수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곽근영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근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 새봄을 맞아 모두가 건강하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대하고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간 짧은 기간이나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2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14호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4호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9조의 지방세 심의위원회 규정정비와 안 제39조의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 안 제40조의 주행세 신설에 따른 정비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방세법 개정 및 경상남도 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규정,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 방법, 주행세 신설 등 현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관련 조항을 개선·보완함은 국민에 대한 행정신뢰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로는 군민의 이익이 되는 부분은 소급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농지세 등을 소급 적용함은 반환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본 조례안 개정으로 인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5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문제점을 보완·정비하려는 내용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및 제4조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의 감면대상 확대와,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의 주차장의 감면에 대한 삭제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경상남도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지정문화재 및 국가유공자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주차장에 대한 불필요한 감면범위를 과세로 전환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선·보완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6호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및 지침에 의거 누락된 항목을 신설하고 장기간 미조정된 일부 수수료 요율을 조정, 재정비 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세 재정확충을 위한 경상남도 2000년 세외수입 업무지침에 의한 자치단체별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거 장기간 미조정되고 요율이 낮은 종목부터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제·개정토록 되어 있어, 기타 관계법령 제·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수수료 등 관련항목을 신설·삭제·인상·조정함은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방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보공개 수수료 등 신설부문과 인감증명 수수료 등 인상부문에 대하여 원가계산, 인근시군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군민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관심을 두고 심의하여야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8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경상남도 관광안내소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과 건물을 신축하여 체계적인 관광안내로 관광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고성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부지를 매입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기 승인된 예산과 관련 종합안내소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과 안내소 건물을 신축함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관광홍보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대될 뿐 아니라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계획안중 소각장, 침출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 등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 부지확보를 위한 내용으로 군민의 불편해소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본 관리계획안은 승인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종합 관광안내소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의 관리계획 승인안이 선 시행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선 예산이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전액 도비로 편성되고, 도 공유재산으로 관리계획 될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9호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현행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중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것을 바로 잡고, 공립 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의 신규임용 연령 및 임기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의 3 중 시설장과 종사자의 임기 및 신규임용 연령이 동 조례 제12조의 2 및 제8조와의 내용이 중복되고, 형평성이 없어 시설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제한규정을 삭제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안 제12조의 2 및 안 제8조의 내용과 상치되는 부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근무상환 연령과 위탁운영 기간 등의 내용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곽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25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복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간사 김복전  총무위원회 간사 김복전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감 넘치는 계절을 맞아 모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조금 전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이어 계속해서 지난 3월 29일부터 2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0호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행정규제 부문을 개선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3조의 납부한 임대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22조의 지도 감독 회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행정규제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치되는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임대료 및 사용료 반환, 지도·감독 등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주민 편익에 맞도록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안 제22조의 지도·감독 회수를 줄이는 사유와 회화면 복지회관내 보건지소의 사용료를 징수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읍면 자율적으로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면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건지소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2호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와 보건교육실시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제2항의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기간 조정과 안 별지 1의 금연을 위한 조치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등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국민건강 증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조정과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와 대규모 사업장의 보건교육실시 의무사항 등이 타법령으로 이관 또는 폐지됨에 따라 관련항목을 탄력적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과태료 상향조정에 따른 군민의 재정부담을 고려 인근 시군의 형평성 또는 부과산출 근거 등 제안설명을 충분히 듣고 심의하여야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과태료 인상 및 신설사유와 우리 군의 흡연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의거 인상·신설하였으며, 우리 군의 흡연구역 지정은 공공시설, 공중목욕탕 등에 기 설치되어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3호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주민의 감사청구제의 시행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총수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서명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군민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지방자치법에서는 감사 청구인 수가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1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한 사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는 50분의 1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근 시군의 형평성에 비추어 1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4호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로는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표현과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고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의 문화의 집 사업 수행사항과 안 제8조 및 제9조의 시설사용 허가 및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및 제12조의 사용료 납부 및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청소년들의 문화체험기회 확대와 미래지향적인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운영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0조 및 안 제18조의 정기휴무일 기준과 위탁관리 운영방안, 기타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관리인원 배치관계와 냉·난방시설 사용료의 원가계산 결과에 대하여 현재는 공익근무요원과 해당부서에서 관리할 계획이나 향후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복전의원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복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복전의원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4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재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듯 봄이 찾아와 나무끝 가지에 푸른 싹이 눈을 틔우고 한식과 식목일을 5일 앞으로 남겨놓고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본 임시회 기간중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살기 좋은 고성군정 수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77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접수 상정한 의안번호 제617호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율대농공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비하여 유입량이 적어 폐수처리 단가의 상승 및 폐수의 장기체류로 인한 수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지역 유성산업의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함으로써 기존 농공단지내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함이었으며, 주요내용은 사업자의 범위에 유성산업을 포함시킴과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범위에 고성읍 율대농공단지 외 유성산업을 추가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는 1991년 3월 23일 조례 제1262호로 제정, 그간 3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여 왔으며, 율대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용량 1일 1,000톤에 비하여 유입량이 적어 폐수처리 단가의 상승으로 입주업체의 부담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유성산업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오·폐수처리장의 오·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함으로써 기존 농공단지내의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 유성산업에서도 단독처리장 운영비를 경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현 율대농공단지의 하루 오·폐수 처리량은 얼마나 되고 있으며, 유성산업의 오·폐수 배출량은 얼마나 되는지의 질문에 전체 처리용량은 1일 1,000톤이며, 연도별 평균은 '97년도는 280톤, '98년도는 260톤, '99년도는 318톤, 금년 2월까지는 180톤밖에 안되며, 유성산업에서는 1일 50톤정도 되므로 처리용량 기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유성산업 자체 운영비가 한달에 3∼4백만원이 소요되고 농공단지내에서도 운영비가 한달에 1,100만원정도 소요되므로 유성산업의 오·폐수가 유입되면 유성산업은 단독 운영비 절감의 이익을 보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도 처리비용의 부담이 경감되는 서로가 좋은 이점이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안 3항의 참고사항에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군수가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임의로 승인한 것인가의 질문에 그 사항은 율대농공단지와 유성산업이 협의하여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군에 요구하였기에 검토하여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군정에관한질문(최정훈 의원, 곽근영 의원, 최현덕 의원, 김복전 의원)
  (10시 42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부군수, 전실과 사업소장을 3월  31일 1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군수는 서울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출석이 불가하다는 사유의 공문이 3월 28일자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군수 답변은 부군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최정훈의원, 곽근영의원, 최현덕의원, 김복전의원 이상 네 분입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나머지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정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하수종말처리장내 분뇨 전처리시설은 2001년 하수처리장과 같이 가동하여야 될 시설물인데도 1999년도에 1차 완공을 하여 향후 2∼3년동안 시설물을 방치하여야 하는 무계획적이고 무사안일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 분뇨처리시설 양여금 11억원을 96년 6월 15일자에 신청하여 96년 12월 11일 설치사업비 양여금 7억7천만원, 군비 3억3천만원 확정통보를 경상남도로부터 받았는데 하수처리장의 설치사업이 계획되므로 인해 하수처리와 연계키 위해 97년 3월 28일자에 기존 분뇨처리시설 증설 1일 20톤에서 하수처리 연계시설로 1일 50톤 처리용량으로 지방양여금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군에서 환경부에 제출하였는 바 97년 5월 2일 환경부로부터 사업변경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97년 12월 17일 양여금 교부결정이 되어 12월 22일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고, 98년 6월 15일 '99. 지방양여금 부족예산 5억5천만원을 경상남도에 신청하였습니다.
  98년 6월 27일 하수처리장과 통합 책임감리 의뢰를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지역개발과에 신청하였고, 98년 8월 27일 분뇨처리시설 변경승인이 경상남도로부터 되었고, 98년 9월 14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완료하여 98년 11월 2일 시행품의 및 통보를 경리계에 하였습니다.
  98년 11월 17일 경상남도부터 부족사업비 5억5천만원 확정통보가 되었고, 98년 12월 26일에 공사계약 총 11억4,930만원에 현대산업개발, 대창건설과 98년 12월 28일 공사착공을 하여 99년 12월 15일까지 원인행위되어 10억8,233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예산잔액 5억6,766만5천원은 기존 월평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이설할 협잡물처리기, 브로아 등의 이설에 소요될 예산이라 하수처리장내 분뇨전처리시설이 가동될 시점에 필요한 일이므로 명시이월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97년 분뇨처리시설 양여금 신청을 경남도에 요구할 당시는 기존 위생환경사업소 증설을 위한 사업이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계획이 확정되어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기 위하여 사업변경을 환경부에 신청하여 97년 5월 2일자로 사업변경 승인통보를 받았으므로 이 사업은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는 2001년도에 함께 가동되어야 하고, 전체적인 공정을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함에도 분뇨전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보다 2년여 앞당겨 완공하여 기자재를 방치하는 행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적 낭비와 건축물의 감가상각과 특히 모든 기자재가 금속류와 전자계기 등 자연적인 부식과 마모 및 성능저하 등이 우려되며, 나날이 발전되는 환경설기의 개발추이로 본다면 2년후 가동 당시에는 더 좋은 성능의 기자재가 개발될 것은 추측 가능하며, 가동도 해보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무계획적인 행정으로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군수께 묻고,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의 운용상 명시·사고이월로 더 이상 회계법상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데 97년 5월 2일 사업변경 승인이 될 당시부터 하수처리장과 연계사업으로서 계획되었으면 예산역시 당연히 계속비 사업으로서 운용계획을 세워서 도나 중앙부서와 협의하여 하수처리장 완공시 연계하여 가동되게끔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나 유기가 부른 예산낭비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볼 때 모든 군민은 이러한 행정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실책이라고 보는데 행정을 책임진 군수께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된 기자재들은 어떻게 2∼3년동안 온전하게 보전하여 가동시킬 수 있는지, 가동 당시 자연마모, 부식 등으로 인한 추가 시설수리비가 요구될 시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관내 읍·면지역 곳곳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와 소각이 이루어져 대기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들에 따르면 고성읍 주택가 공한지를 비롯 아파트 인근 공터 등 곳곳에서 생활쓰레기와 폐건자재 등의 무단소각 행위가 비일비재한 현실이고, 또한 농촌에서는 자원재생공사가 재활용 수거를 소홀히 하므로 인해서 폐비닐 등을 몰래 소각하는 농가가 늘고 있고, 일부 농민들은 농약봉지를 비롯 플라스틱, PVC 등 유해물질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논 근처와 개울가 등에서 태우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을 마구 배출하는 실정이고, 드럼통의 덮개부분을 절개한 후 집 밖에 놓고 공공연히 각종 쓰레기를 태우고 마을공터에 소각장까지 설치하여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자원을 모아봐야 별로 돈도 되지 않는데다 제대로 버리려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무단소각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처럼 농촌쓰레기가 태워지면서 유독가스가 배출돼 심각한 환경오염을 부르는 등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대두되는 형편인데도 우리 군이 아무런 홍보와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군민의 환경대책과 건강관리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안이한 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향후 집행부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최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근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한겨울의 추위도 따뜻한 봄 기운에 밀리어 움추려 들고 있는 요즘 농촌 들녘에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상큼한 농부의 모습들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보다 나은 군정수행을 위해 쉬임없이 노력해 온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급속히 변모하는 세계화, 정보화 등의 물결속에서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속에 우리 고성군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걸맞는 "고성이 변하지요, 우리도 하면 됩니다."라는 군정구호를 내걸고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나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군정수행사항중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느낀 자치역량에 역류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위생환경사업소의 소관부서 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위생환경 사업소의 구성원은 소장인 행정담당 6급을 포함하여 화공직 7급 1명, 전기직 1명, 기능직 2명으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관업무에 있어서는 송학리에 신설되고 있는 분뇨전처리시설과 이미 설치 가동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수질 실험분석, 분뇨수거로 인한 수많은 민원해결 등 우리 군의 위생환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 등을 통해 현실성 있는 부서운영 및 인력배치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했다고는 하나 업무별 특성을 도외시한 여전히 형식적이고 전례답습한 행정형태는 주요 현안사항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한 예로 지난 1월 6일과 3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신설 분뇨처리장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주민반대집회가 있었는가 하면 하수분뇨 연계처리에 따른 수많은 민원사항이 제기되었음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집행부의 대안은 미비하였으며, 군민 제일주의 행정표방이 무색할 정도로 상기 업무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 환경녹지과, 도시과에서는 직접적인 담당부서가 아닌 것을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주요 사안을 두고 위생환경사업소 직원들만 동분서주 대처하므로써 민원해결의 한계성이 노출되어 오히려 군민으로부터 행정전반에 대해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본 의원은 4∼5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위생환경사업소를 본청, 즉 도시과 또는 환경녹지과에 통합하여 부서를 조정하므로써 주요 현안사항 발생시 과 단위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현재 신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도시과에서, 분뇨 전처리시설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당초 환경기초시설 계획입안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주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동일한 사업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업무처리 부서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향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면 업무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분뇨전처리시설 설치반대에 따른 주민집회가 계속 된다면 어떤 대안으로 민원해결을 할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 2차에 걸친 구조조정시 뼈를 깎는 아픔을 무릅쓰고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경남도에서는 고성군이 제일 먼저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제기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내 구성되어 있는 지역협력담당 업무는 지극히 단순하다고 생각되며, 소관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관리, 새마을문고 관리, 학교 관련 업무 등은 타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전체 업무에 있어 과연 얼마만큼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르나 구조조정시 의회차원에서 몇 차례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담당업무와 연계되는 부서로 이관시킬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지역협력담당 부서는 해외관련 자매결연, 유통분야, 해외관광객 유치 등 대외관련 민간 전문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문화관광 분야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차 구조조정시 고성군이 앞서 실천하여 경남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하여 고성군의 현 실정은 타 시군에 비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어 있으며, 업무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상태로 공무원 개개인은 자기역량을 최대한 발휘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인원을 줄이는 것이 만사가 아니고 현재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영수입분야, 대민봉사분야 등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영농준비철을 맞아 고령화 되어 버린 고성의 농업현실은 1차, 2차 산업의 다각적인 투자나 비젼있는 계획의 결여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고소득 특화작물 하나 없이 고성의 특산품이 무엇이냐고 하면 인터넷의 컴맹이 되어 사양시켜 버리는 농업의 방향에 머리숙여 집니다.
  그렇지만 미작중심의 고성의 들판을 녹색으로 채우려는 과정은 많은 노동력과 좋은 영농자재의 확보가 한해의 농사를 결정짓는 일입니다.
  첫 번째, 지난해에는 우량 장려 벼품종의 볍씨 확보가 어려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고성군의 우량종자 확보는 어떻게 되었는지?
  두 번째, 무분별한 상토용 토양채취로 인한 영농피해와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못자리 상토장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앙모판의 사용으로 아무 흙이나 산흙을 채취 모판용 상토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모판용 상토로 알맞은 PH 4.5∼5.5의 강산성 흙을 인근 야산 등지에서 채취하거나 산흙을 사서 쓰는 경우가 많았으나 산림보호를 위해 산흙 채취가 어려운 지경이 되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논, 밭의 흙을 상토용 흙으로 쓰는 농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잡초나 병해충 발생과 못자리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논, 밭 흙은 산흙과 달리 미량요소 부족과 어린모의 양분 흡수력이 떨어져 육모기간 중 저온이 발생할 경우 잘록병 등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한 시중에서 판매되는 20㎏ 한 포대당 약 3천700원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 제품화된 상토를 구입하기 보다는 직접 만들어 쓰다 보니 산림훼손과 영농피해가 가속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본 군에서도 해마다 반복되는 상토준비를 위해 모판용 상토로 적합한 지역을 선정 채토장으로 운영하는 등 수급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본 군에서는 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진주간을 뻗쳐 나갈 국도 33호선 확포장 대형사업에 대하여 먼저 지난해 정기감사장에서 상리지역 지하 통로박스 설치에 대한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하 통로박스는 의원님들의 뜻과 저희 뜻대로 설계변동 시행하겠다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좋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한편 실무진에서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국도 33호선 상리지역통과 편입토지, 건물보상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걱정하고 해결하였으면 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편입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을 본 군에서 위임받아 하기 때문에 현재 상리지역을 통과하는 설계를 보면 4차선 도로옆 1∼2m 바로 앞에 도로가 만들어지고 아랫채와 축사 등이 도로에 편입되고 윗채만 남는, 마당 한구석도 다 들어가 버리는 여러 농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편입된 부지와 건물은 보상되겠지만 아랫채, 축사, 마당 등은 다 들어가 버리고 윗채만 남는다면 생활의 불편은 물론 농사를 짓는데 얼마만큼의 불편이 따르겠으며, 1∼2m 근접해서 4차선 도로가 있다면 불안하여 생활을 할 수가 없으리라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편입된 부지나 건물 외에 남는 인접 가옥이나 부지 등은 보상이 꼭 필요한데도 보상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될 듯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과연 보상이 되질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길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곽근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 나오셔서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한 분뇨처리 시설물에 따른 상황 및 보존관리 방안과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부서 지정업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웅 발전합시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군수님이직접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군수님의 출장으로 인하여 부군수가 답변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수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의 뿌리를 굳히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최정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전처리시설물 방치에 따른 상황 및 보존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분뇨전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원만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분뇨전처리시설 중 1차년도 공사는 이미 준공된 상태이며, 2차년도 공사는 금년 4/4분기에 발주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시기와 비슷한 2001년 9월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뇨전처리시설은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은 소요사업비가 계획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득이 사업의 완공시기를 당초 2000년말에서 2001년도로 연기함으로써 이미 설치한 분뇨전처리시설의 기자재 관리상 문제점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우리 군민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므로 현재 연기되어 있는 사업일정이 최대한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상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 사업변경 이후 계속비로 운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6년 사업비 신청시 단년도 사업으로 신청되었으며, '97년 사업계획의 변경이 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이미 교부된 예산의 성격상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미확보될 것을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분뇨전처리시설 관련 예산을 계속비로 전환하지 못한점에 대하여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투자사업비는 환특자금 70%, 도비 15%, 군비 15%이며, 분뇨처리장 설치사업비는 지방양여금 70%, 군비 30%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소관부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과에서, 분뇨처리장은 오수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하수·분뇨의 연계사업에 대하여 환경부에 소관부서 및 예산을 통합 관리하여 행정을 일원화 시켜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수렴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설치된 기자재들을 2∼3년동안 온전하게 보전하여 가동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2일 분뇨전처리시설 1차년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000년 2월 18일 감리단에게 기자재 보호대책을 지시하여 지난 3월 4일 기자재 보호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먼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들은 방수천막으로 완전 밀폐 포장하였으며, 내부 기계중 먼지에 약한 산기 장치는 비닐로 덮어 먼지의 유입을 차단하였고, CCTV, 컴퓨터는 별도 보관하고 있어 기자재 관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시운전이 필요한 장비는 정기적인 시운전 등으로 시설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동시점에 추가로 시설 수리비가 요구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중인 분뇨전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절대공기는 2001년 9월말로 되어 있으며, 1차년도 공사만  준공한 것이기 때문에 2차년도 공사가 준공 승인되기 위해서는 최종 기자재의 시운전상에도 분명히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최종 준공기간인 2001년 9월 이전에 기자재나 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공사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되는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 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시기를 앞당기는 것만이 의원님이 우려하고 있는 기자재 관리상의 문제점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사업비 조기확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계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도 하수처리장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부서지정 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분뇨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란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환경녹지과의 소관사무는 환경분야 전반에 관한 관리로서 환경관련 민원해소 및 대책수립 등입니다.
  다만 위생환경사업소는 환경녹지과의 사무중 현재 가동중인 분뇨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와 분뇨의 처리방법 개선 등에 관한 사무만을 전담하는 기구입니다.
  지금 신설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전처리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시설정책의 입안 및 추진은 환경녹지과에서 총괄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치에 따른 공사관계는 사업부서인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방법 및 처리의 기술자문은 환경녹지과에서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의 일원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환경기초시설계획의 주 사업임은 틀림없으나 업무 특성상 한 부서로 일원화하여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며,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정책부분과 기술부분을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추진부서인 도시과에서 추진할 시에는 우리 군의 특성상 도시과에는 환경관련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단지 시설관련 기술직원들만 배치되어 있어 환경기술이 적용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환경녹지과에는 시설관련 전문직원이 없어 시설기술이 적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의 입안 및 총괄적 추진과 환경분야는 환경녹지과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완공은 도시과에서 처리하는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의 본청 흡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내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야 하므로 시설운영을 위한 최소인력은 존치하고 업무 관리 감독은 본청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하수종말처리장 완공후 업무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2001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전처리시설이 완료되면 1년간 시험가동 후 현재의 분뇨전처리시설은 폐쇄하고 신설된 시설에서 분뇨처리 및 하수종말처리를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출구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배출수가 바다로 유입되기 전에 완전 정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집단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보다 다양해진 주민의 행정욕구와 지역이기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고 있는 집단민원은 행정업무의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나 행정업무 자체가 주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대전제를 놓고 볼 때 주민의 의견제시는 당연하며, 그 의견의 수렴과 행정의 반영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단민원이나 주민집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민이나 행정, 양쪽의 에너지소모와 감정격화를 가져오기에 각종 행정시책 추진시에는 집단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의견을 미리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나 주민대표자 간담회, 그리고 지역의 대표자인 군의원과의 원활한 의견 교환으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기초시설은 예산과 업무가 방대한 관계로 관련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부서 상호간의 협조와 업무추진에 다소 난맥상을 보여주었으나 향후 환경정책 총괄업무는 환경녹지과에서 전담토록하여 민원대응과 대주민 홍보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공사추진은 도시과에서 전담토록하여 하자없는 완벽한 시설이 준공되도록 업무의 명확한 소관과 책임한계를 구분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부군수 답변이 끝났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답변중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한 분뇨처리시설물에 따른 상황 및 보존관리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예산의 성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당시의 담당공무원이 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하수처리장과 공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업변경이나 예산집행의 변경을 상부와 의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공사계획을 해서 1차완공을 했다, 그렇게 구두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환경부내 과가 틀리고 환특자금과 양여금의 성격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2∼3년을 방치해야 되는 이러한 예산이 어떻게 담당공무원이 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도나 중앙과 협의를 했으며, 이 문제는 쉽게 다른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다음 회계법상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반납과 재배정, 여러 가지 공식적인 예산의 운용은 아니겠지만 다른 사업에는 그렇게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 있었고,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연계사업으로서의 계속사업과 완공시기를 같이 공정이나 예산 모든 재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지 않았다, 그 문제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무원의 어떤, 아까 제가 질문했던 직무태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경남도와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연계처리 방법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협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다음 아까 기자재 설치 답변을, 이 답변서를 작성을 한 담당부서에서, 도대체 부군수님께 답변서를 만들어준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고성군 공무원이 했는지 마산시 공무원이 했는지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방수천막에다가 밀폐조치를 했다, 부군수님 현장 한번 안가보시고, 천막이 찢어져서 반쯤 구멍이 난 이런 방수천막을 밀폐조치했다는 그러한 답변은 완전한 위증입니다.
  방수천막이 찢어져서 기자재가 녹슬은 것을 보십시오.
  갑파를 덮어서 찢어져서 현재 물이 들어간 사항이고 여기 녹슨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인데 밀폐된 공간에서 방수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기자재를 보호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답변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위증의 문제가 있고, 다음 CCTV 등 기자재를 설치하지 않고 보관했다, CCTV가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누가 가보지도 않고,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도 가보지도 않고 답변서를 썼다는 이 문제는 명확하게 의회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정웅  먼저 두 번째 보충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질문·답변을 마치면 직접 현지확인을 해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본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분뇨전처리시설과 하수종말시설을 동시에 마치는 것으로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가 분뇨전처리시설은 예상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추진이 되었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되지 않아서 사업년도가 늘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차질을 빗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의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계속비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시행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곽근영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한 행정조직개편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자치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우선 1∼2차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반성과 점검의 기회를 주신 곽근영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년여에 걸친 구조조정 결과 일부 미비점이 나타났음을 인정하면서 추후에는 보다 생산적인 구조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지역협력담당사무의 이관입니다.
  문화관광과내 지역협력담당에서는 대외적인 지역협력분야, 즉 복잡하고 전반적인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차 조직개편시에는 지역협력과를 신설하여 대외협력담당을 두고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대외협력 및 지역협력 업무를 일원화 하였고, 2차 조직개편시에는 과 명칭을 문화관광과로, 담당명칭을 지역협력과 지역봉사담당을 통합 담당명칭을 지역협력담당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1∼2차 조직개편시 이러한 각종 협력업무를 일원화한 이유는 부서별로 협력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 지향점이 관광고성인데 증가하는 수요에 미처 대응치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상호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조직진단 이후에 군민의 수효와 시대요청에 맞게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담당부서에 대외관련 민간전문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방형의 전형적인 형태인 계약직제는 공직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내부의 선의의 경쟁개념이 지원되어 공무원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애시당초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령의 규정으로 엄격하게 별도의 정원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칠만큼 계약직제의 채용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함으로써 이 기준에 의하면 저희 군의 현실에서는 단 1명의 계약직도 채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최소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6년에서 9년이상의 경력을 당연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제를 도입하면 또 문제가 전문분야만 전담할 경우 기타 관련업무의 처리는 행정직이 도맡아서 해야 되므로 이것은 다른 시군이나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꺼리고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시대적 요청이나 행정수요 증가로 문화예술이나 관광, 정보통신, 특히 통산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별정 6급 한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이런 부분도 널리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차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의 사기침체와 자기역량 발휘를 위한 금년도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올 5월까지 제2단계 2차년도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기가 저하된 이 문제는 저희 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저희 군은 상대적으로 지금 약 30명정도의 결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직의 안정을 상당히 빨리 가져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구내식당 운영의 활성화와 한마음 체육대회, 공직자 연찬회 등 직원 단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사기진작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사에 있어서는 주기적인 인사상담 등으로 직원들의 건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고충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타시군보다 승진적체도 적어 직원사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 6급 직급의 나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7세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력의 감축으로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과도기에 나타나는 사기침체는 어차피 거쳐야 되는 과도기적 과정으로 보아집니다.
  금년도 2차 구조조정은 총 57명중에서 금년에 13명을 감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2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명예퇴직 활성화로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시에 현재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굴뚝없는 공장에 흔히 비유되는 관광산업은 우리 군에 있어서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판단되며 다음 개편시는 관광이 경영수익적 측면을 표방하는 형태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군민 만족과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 분야의 보강과 생산적 복지기조에 발맞추어 사회복지분야도 전반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완료형이 아닌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므로 인원감축이 사실상 불가피하고, 일선직원의 사기 또한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천천히 각계각층의 의견을 무리없이 받아들이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한 것중에 지역협력담당부서를 제가 정확히 못들은 것 같습니다.
  어느 지정업무담당을 찍어서 말씀하면 곤란하지만 이왕 질문을 했으니까 거기 담당업무의 분장이 기존에, 전에 담당하던 여러 가지 부서에다가 이관을 시키고 지역협력담당업무 그 자리에다가 차라리 관광분야, 문화분야, 특화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신설, 그 자리에다가 만들고 지역협력담당부서는 자치행정과나 아니면 사회복지과나 여러 곳에 분산시켜서 하면 고성 문화 관광하는데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정확히 못들어서,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을 통한 구조조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정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하신 대로 지역협력업무는 대단히 복잡한 업무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일을 안하려고 하면 상당히 산만해 보이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역량의 집중에 있어서 문화관광부분에 집중이 못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일단은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한번 받아서 그것을 수렴해서 집약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기능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런 준비없이 하면 어차피 내년되어서 또다른 모습의 문제점이 나올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실수로 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실있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영의원  한가지 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세 번째 자치행정과장 답변중에서 구조조정을 우리가 경남에서 최우선적으로 시작했고, 처음에는 잘 될 것으로 보고 시작을 했는데 저도 요즘 여러 가지 경상남도의, 타도에 대한 자료를 간추려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서도 6곳인가 그대로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옛날 기술센터 이름만 바꾸고 산업과와 기술센터를 합치지 않고 그대로 본청에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도내에서도 몇 개 시군에서는 다시 본청으로 이관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산업과가 가 가지고 농업진흥과 하고 기술보급과 하고 복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사기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행정상의 일들이 중복되고, 또 이관시 되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눈여겨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우리가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넜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좋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생각을 깊이 해서 이왕이면 그 과를 그대로 살리는 방안으로 하되 농업의 고성을 좀 더 현실화 시키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답변을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곽근영의원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한 관내 쓰레기 무단처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환경녹지과장 정순태입니다.
  최정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쓰레기 종량제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실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부담케 함으로써 쓰레기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농어촌 특성상의 문제점과 주민의식 부족으로 고성읍과 일부 면을 제외하고 종량제 이행실태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불법쓰레기 투기 및 소각단속 활동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계획에 환경감시반 4명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고성읍과 회화면 등 국도변을 중심으로 순회감시활동을 펼치고 환경녹지과와 고성읍에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시에 주야간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3월말까지 총 70건의 불법투기자를 적발하여 65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5건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이의신청과 의견진술 등을 통해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집중적인 단속활동의 파급효과와 '99년도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이 저조한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해서 면단위에 대해서도 홍보를 계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종량제 봉투판매 실적이 99년 3월말까지 3,015만5천원이던 판매금이 작년동기에 비해서 금년 3월말까지 1,324만6천원이 많은 4,340만1천원으로서 44%가 증가되어 점차적으로 종량제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소각행위는 주로 단속이 가장 어려운 아침일찍 이루어지는 관계로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아침일찍 단속한 결과 5건을 적발하여 홍보와 계도차원에서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의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군민 모두가 감시하고 신고정신이 생활화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쓰레기의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행위는 공무원의 힘만으로 단속하고 근절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국적으로 쓰레기투기의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토록하여 그 동안 각종 매체를 통한 사전홍보와 지난 3월 2일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신고건은 그 금액에 따라서 차등지급토록하여 주민신고를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이 없어 계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한편 폐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수집활동을 군·읍면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를 통해서 생활환경정화차원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약 15일동안에 걸쳐서 전 읍면에서 동참한 가운데 폐비닐 등 약 132톤의 수거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중한 자원이 소각되어 불법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폐비닐 등은 읍면의 야적장을 1개소 이상 설치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협의해서 수시 수거토록 수거체계 개선과 매월 주기적인 수거활동을 전개하고 폐비닐, 농약빈병 등 무상수거 품목에 대한 장려금 지급, 공공근로 환경감시반 확대방안 등을 강구하여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불법소각행위의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환경녹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가장 큰 주된 목적은 폐비닐류, PVC 등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가장 주된 홍보로 계몽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방금 과장께서 쭉 답변하신 것은 주로 홍보쪽 보다는 단속, 물론 단속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는 우리 주민이 행정에서 많은 주력을 해서 홍보를, 이 불법소각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건강이 커다란 피해를 본다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주면 소각을 하라고 해도 자기의 소각으로 인해서 자기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소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행정을, 감사때 여러 차례 지적을 해도 행정에서 실제 홍보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불법소각의 심각한 피해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생각할 때 약 6개월정도 장기간을 두고 이동장회의를 통해서 방송을,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그 이후부터는 단속을 하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홍보에 대해서 행정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동장회의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회의시에 홍보를 해서, 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사항을 알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이번에 이·동장회의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실제 2월달에, 지난 3월 2일 총무계장 회의를 일단 1차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의 특성상 고성읍이나 회화, 거류, 하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제 거의 소각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총무계장 회의때 일단 지시를 하고, 아울러서 이번 읍면장 회의때도 그 서류를 넣고 유선방송이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불법소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강상의 위해사항을 적극 홍보해서 금년 9월까지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단속을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홍보를 할 수 있는 총 매체를 동원해서라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한 국도 33호선 확포장 공사 편입지역 잔여부지 보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33호선 확포장 공사 편입잔여부지 보상방안에 대하여 현재 건설과장이 병가중이므로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33호선 고성∼상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용지보상업무는 우리 군과 부산청과의 위탁협약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잔여부지 보상은 헙약에 따라 부산청에서 매입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본 도로구간중에는 고성읍 이당리, 상리면 부포리, 무선리, 망림리 등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주택의 부속건물만 편입되는 용지가 7동이 있습니다.
  이들중 4가구는 기 부산청에 잔여건물 매입신청을 하여 그중 본체와 도로와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포리 박재인 소유 주택 외는 모두 건물을 매입키로 결정되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미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자체 의견으로 잔여건물 매입을 신청코자 현장 시공회사 및 감리단에 주거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 보고토록 지시해 두고 있으며, 우리 군의 의견을 붙여 부산청에 잔여건물 매입 요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토지는 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권으로 매입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매입을 희망하는 민원인의 의견이나 입장을 수렴하여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한 풍년농사를 위한 영농자재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년농사를 위한 영농자재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군에서 모판용 상토로 적합한 지역을 선정, 취토장을 운영하는 등 수급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우리 군의 벼 식부계획 면적은 7,700㏊로서 10a당 육묘상자 33개를 기준으로 할 때 약 254만 상자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상토는 상자당 5㎏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2,700톤으로 8톤트럭 1,500대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실정을 보면 대부분 농가는 자기소유 전·답이나 산림 등에서 상토로 적합한 흙을 채취하여 사용하는 실정으로 대농가에서는 상토확보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해서 2000년도에 저희들 지역특화사업으로 상토지원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만 지원사업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군에서 취토장을 운영하기는 우량상토분의 임지확보 등 열악한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공사장 잔토이용 등이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회화면에서는 공사장 잔토 약 570톤을 상토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농업진흥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상자당 다음에, 사실 농사를 짓는 공무원도 많습니다만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개인 산이나 동네 어귀에 흙이 무너진 곳에 가서 경운기나 트럭으로 흙을 많이 싣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 조차 힘듭니다.
  길에서 또 산림을 마구 훼손할 수도 없고, 논을 적게 농작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 들지않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논이 많은 농가는 흙을 구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삭감한 모양인데 그런 것을 삭감하는 것을 보면 농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고성군이.
  그런 돈을 삭감하려면 다른 것을 삭감해야지 고성군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예산을 왜 삭감해.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군 예산 신청이 아니고 저희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근영의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실제 농가에 가보면 아까 회화면에서는 일부 면장님이 영농의 심각성을 알고 각 부락에 황토 두차씩을 먼저 갖다준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 면장이 있는 반면에 농사철인가 뭔가도 모르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많은 취토장이 필요하니까 읍면별로라도 준비를 하시라고 좀 허가를 해주든지 아니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차 한 대당 황토 한 차씩 구하면 7만원 합니다.
  차 한 대를 사려고 하면 7만원씩 합니다.
  두 차 쓰면 돈이 14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군에서 좀 지원도 해주고, 또 타 농가에서도 좀 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것은 계속된 사업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항상 머리에 두셔서 읍면별로라도 취토장을 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잘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계속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한 풍년농사를 위한 영농자재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기술보급과장 이태수입니다.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량장려벼품종 볍씨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식부계획면적 7,770㏊에 쌀 25만석 생산 목표달성을 위하여 우리 지역에 알맞는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보급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기술, 벼 병해충방제 도복 등 재해 최소화 대책 등 쌀 생산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질다수성 벼품종 공급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2일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읍면을 통하여 벼종자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추가신청을 원하는 농민이 많아 3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일미벼 외 16개품종 122,020㎏을 공급하였으며, 전체 종자소요량의 32%가 되겠습니다.
  당초 정부보급종 예시량 109,000㎏ 보다 13,020㎏을 더 많이 공급하였습니다.
  공급처별로는 정부보급종은 대산벼 외 10개품종에 113,300㎏, 시험국산은 동안벼 외 5개품종에 800㎏, 시범포 및 독농가산은 남강벼 외 4개품종에 7,920㎏을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수확기 태풍 및 폭우로 인한 벼 도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도복성 품종인 대산동안벼를 30,980㎏, 종생종품종인 중화벼, 상주벼, 대진벼를 5,300㎏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보급종의 보급물량이 절대부족하여 농민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군 자체 신육성품종 증식시범단지 2개소 10㏊를 설치하여 내년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사시 국민식량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하여 초다수성품종인 남천벼 보존시범단지 1개소 10㏊를 설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양질다수성 확대보급과 재해 최소화를 위하여 새영농설계교육, 각종 회의시 교육실시와 벼품종 특성을 위한 관내 유선자막방송, 고성농업지, 벼품종 특성 공시문 350매를 유인, 전 리동에 배부하는 등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처음으로 확대재배되는 중화벼 도생종 공급농가에 대한 특별교육을 오늘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량성이 높고 품질 좋은 고성쌀 생산을 위하여 양질다수성품종 확대보급은 물론 체계적인 종합대책 실천으로 안전영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기술보급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두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현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새봄과 함께 본격적인 농사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산과 들이 매우 말라있습니다.
  비라도 좀 와서 해갈이를 하여야 하는데 비가 영 올 기색이 없습니다.
  몇일전에 비가 좀 왔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날씨가 건조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산불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나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구만면 중암부락 뒷산에 난 산불은 근래 보기 드문 대형 산불로써 군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데 대하여 이 지역 출신으로서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산불현장에 와서 진화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오늘 본 의원은 보다 나은 군정발전을 위해 군정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고성군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재정을 합리성과 효율성, 적정한 예산으로 계획하여 사업을 함으로써 군민복지향상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국가개발계획, 경상남도 개발계획, 우리 군의 개발계획 등을 상호 연계하여 자체계획을 면밀히 심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시정하고 지방재정계획을 실효성있게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용과 안정된 투자재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의 중기재정계획은 심도 있는 계획과 심의는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충분한 자문과 조언을 얻어 조금이라도 차질없이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최근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을 분석해 보면 전례답습의 단년도 위주의 예산편성과 각종 예산운용이 년차 연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탄력적으로 대응력이 약화되어 연도간 연계관계 등 연결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단위 투자계획의 효율적 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확실한 세입과 투자가용재원의 판단이 불확실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역개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가 추진이 잘 안되는 것도 있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정부의 교부금, 양여금 보조가 다소 불규칙적이고 사업의 주변환경 변화에 있어서 구체적 계획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재정을 수립할 시에는 재원조달과 투자배분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예산과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바탕으로 하여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정부사업과 상위 자치단체 종합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장기계획은 계획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실천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본 중기재정계획은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고성군 재정심의를 할 때에는 사전에 각계 전문분야의 충분한 자문 등 의견교환을 통해 어느 것이 우리 군의 실정에 적정한 것인지, 어느 부문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연도별 적정수준으로 편성 계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또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추진하여야 하는데 예산확보 등 실천의지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군의 농수산물 종합물류센터 및 고성만 개발사업 등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30대 발전전략사업 등등 일부 사업을 수정 보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신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건입니다.
  매년초가 되면 우리 군에서는 한해 사업계획을 정해서 군민에게 알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한결같이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여 년도만 바뀔 뿐 내용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해연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당해연도에 하여야 되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될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행정적 주변환경의 여건에 맞게 1년간 계획을 추진하여야 되지 매년 되풀이하여 사업을 업무보고에 명시함은 정치적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4년간 주요업무보고 단골메뉴중 전원교육도시 건설을 하겠다고 하면서 일류고등학교육성, 경희대 한방병원 및 연수원 유치, 부경대 수산기술센터 건립 및 한의대 경영대학원 유치, 항공우주산업대학 유치, 또 인구 10만 도·농복합형 고성시 건설, 고성특산물브랜드화 등과 경영수입사업으로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한다든가 자연사박물관 경영수입 사업 등과 또 최근에는 경정장유치사업 등이 마치 곧 될 것 같이 군 홍보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골메뉴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성이 없는 정책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계획은 먼저 될 것인양 군민에게 먼저 알릴 것이 아니고 고성군의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적절한 예산수당과 더불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최근 몇 년간은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될 것 같은 사업을 나열하여 주민에게 알리어 결과적으로 되지 않을 시에는 행정의 불신만 초래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습니다.
  행정은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요업무보고가 구체적 사실과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실성 있게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서는 소규모 체육시설이 8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시설비용이 3천만원 이내로 시설유지는 대체로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생활체육의 현실화와 주민의 건강 복리증진에 바람직한 제도로서 앞으로도 각 읍면의 공한지를 활용해서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주변환경과 이용객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진하여야 하는데 사전 타당성 검토도 없이 획일적으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활용가치성이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내 동네 체육시설을 둘러본 결과 그 한 예로서 영오면의 체육시설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인들로서 게이트볼장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청소년들이 이용할 공간과 농구장은 협소하여 사용도가 부적절한 실정입니다.
  또한 화장실 설치도 체육시설 가운데 설치되어 있어서 미관상은 물론 이용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으며, 게이트볼장 주변의 울타리 미설치 및 노면정리용 로울러도 없는 실정에 있으며, 동해면의 체육시설은 부대시설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으나 시설물 대부분이 청장년 위주의 시설물로 되어 있어 주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고령화에 걸맞는 배드민턴장 설치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농구대 보수 등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또 하일면의 체육시설은 개인땅에 세워져 있지만 시설유지는 대체로 양호하나 청소년 위주의 시설물이다 보니까 중·노년의 이용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급수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을 보완하여 주변의 노령화된 환경변화에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암면의 체육시설은 수림테니스 동우회와 고려화학 동우회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빈약한 실정이며, 회화면 배둔 체육시설은 테니스클럽에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수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회원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한정된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니스장 관리를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전액 회비로서 충당하고 있으며, 배드민턴장 주변 자율적으로 이용하다 보니 시설관리에 따른 예산은 전무한 상태로서 테니스장 진입도로가 개인 사유지로서 이용료를 개인 회원들이 부담하는 문제점이 있어 행정적인 관리차원에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리면의 체육시설은 농구대 등 현재 노후화 되어 있으나 문화마을 사업으로 새로이 체육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현 체육시설에 대한 사후처리와 대책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네 체육시설은 말 그대로 동네주민이 모여서 건강증진과 여가시설로서 활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이용 범위, 연령층, 시설물의 위치, 여가시설로서의 적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앞에서도 열거한 영오면, 마암면, 동해면, 하일면, 상리면, 회화면의 생활체육 시설의 사후 정비 및 보완대책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대책을 기대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안수일  최현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의원  김복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 행정도 이젠 세계화, 지식정보화 기반을 갖춘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21세기형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군민위주의 생활중심, 수요중심의 행정을 정착시키는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젠 우리 군도 지난날의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한 사례를 거울삼아 낭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알찬 경영행정이 되도록 군민과 더불어 한마음이 되어 일치단결하는 성숙된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95년 민선지방자치이후 추진되어 온 일련의 군정시책이 군민복지향상에 기여해 온 것으로 판단되나 가식적인 요소도 없지않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군재정을 감안해 볼 때 걱정하는 마음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으로 군민의 복지향상에 일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문화원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2월 21일자 고성신문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문화원에서는 지난해말 1,100만원의 예산으로 "내고장 문화유적 책자" 2,000부를 발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책자의 내용으로는 고성군의 역사와 옥천사의 임자명반자, 고성오광대, 송학리고분군, 상족암 군립공원 등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는 고성군에서 '97년말에 발간한 "경남고성의 문화유적" 책자에 소개된 자료와 내용이 유사하고 내용 또한 조잡하다는 것입니다.
  문화재를 아끼고 보존하여 대내외에 널리 알려 소가야의 풍성한 문화를 빛내어 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될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문화원에서 대본발간, 고증 등 충분한 검토 등을 거치지 않고 책자를 발간함은 명백한 예산낭비를 초래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고성문화를 아끼고 사랑해야 할 문화원에서 오히려 낭비적인 요소를 초래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오히려 고성 문화를 뒷걸음질 하는 행위로 여겨지는 바 집행부에서는 년 1회 감사결과와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조치를 하였다면 추진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성군에서는 책자발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자문 등 충분히 협의 또는 검토를 해 보았는지?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고성군청과 문화원에서 독립하여 책자를 발간할 것이 아니라 책자발간에 따른 전문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고증 등을 거쳐 통합하여 보다 양질의 책자를 발간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사 연구단체 통합에 대한 건입니다.
  고성지역 소가야사의 재정립과 향토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지난 '96년에 순수 민간단체로 결성된 "향토사 연구회"와 금년 1월에 결성된 "고성향토사연구소"가 모두 소가야 문화권 전반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문화유적지 답사, 문화유적보호 등 목적·활동 범위가 서로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소가야사의 재정립에 따른 문화유산의 보호와 창달에 대한 대책이 열악한 군 실정에 목적이 같은 단체가 양분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소가야사의 재정립이 어렵고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문화는 앞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를 주도해야 할 고성군과 문화원, 소가야보존회, 민간단체, 학교 등 모두가 따로 따로 추진하는 서로 양분된 문화행정으로 통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한번 양분되면 통합하는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불가능한 실정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 한 예로 소가야보존회와 문화원과의 통합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96년에 기히 "고성향토사 연구회"가 결성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기히 결성된 단체로 하여금 연계하여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새로운 "향토사 연구소"단체를 결성하여 지원하므로써 양분하게 하여 서로가 이질감을 조성시키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이 설치된 향토사 연구소는 어떻게 조직되었으며, 자금집행 등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간단체의 "향토사 연구회"와 새로운 단체인 "향토사 연구소"를 집행부에서는 통합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경노당 난방비 지원 현실화입니다.
  고성군 관내에는 경노당 운영개소가 157개소중 113개소는 국·도·군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44개소는 순수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개소당 연료비 25만원으로는 절반의 수준밖에 되지 않아 열악한 경노당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겨울에는 오히려 노인층의 쉼터로서의 경노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지경에 있습니다.
  군 재정상 어려움도 다소 있겠지만 향후 복지시책으로 그 무엇보다도 노인복지시책이 최우선 되어야 하므로 경노당의 시설규모, 면적, 운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난방비를 차등 지원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의 고성군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젠 알차고 내실있는 복지군정이 되길 다같이 노력할 것을 기대하며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김복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고성군 중기재정계획과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최현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사항중 중기재정계획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5개년간 행정수요 변화, 지역경제여건 등 가변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가용재원을 추계하여 사업별 투자우선 순위를 고려 매년 계속적으로 변동내용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안은 중기재정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확정되며, 예산편성, 지방채발행,  국고보조금신청 등 재정운용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계획기간이 5개년간이므로 기준년도인 당해연도는 정확성을 기할 수 있으나 차년도부터는 각종 통계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지표를 산출하여 적용함으로 급변하는 제반여건 등으로 꼭 맞게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의 의존율이 높은 우리 군의 경우 지원재원의 확정 여부에 따라 변동이 불가피하며, 국가시책과의 연계로 인하여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지역간 또는 주민과의 민감한 사안 등 공개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화 된 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등의 애로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공부하여 계획수립시에 근접성 있는 지표산출과 적용으로 중기재정계획이 지방재정 운용의 근간으로 정착되어 군정 주요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부문별 투자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재검토하여 군정 일몰 심사제 운영, 자체투자사업 심사 강화 등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한정된 재원이 효율성 있게 투자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사전 각계 전문분야의 충분한 자문 등 의견교환 방법제시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예산부서에서 취합 검토 후 기본안을 작성하여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보고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 운영함은 물론 심의회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대 발전전략사업 등을 일부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30대 발전전략사업은 우리 군의 미래발전 구상이자 비젼을 제시한 것으로 이중에서 추진중인 17개 사업, 완료가 5개 사업,  미착공 및 계획수립중인 사업이 8개 사업이며, 대부분 대단위 투자사업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 또는 도단위 등 정책적인 사업이므로 전 행정력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답변 드렸듯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군정일몰심사제를 적극 활용하여 시행상 비능률과 예산낭비 등을 초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축소 또는 개선하여 모든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군정 주요업무 보고는 구체적 사실과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계획을 현실성있게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은 당해연도에 추진하여야 할 군정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군민에게 밝힌 후 행정적 주변환경의 여건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착실히 추진하여야 합니다.
  한해의 군정 주요업무 보고는 당해연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가 군민에게 밝힌 시정연설 내용과 국·도정의 기본방향에 근거하여 각 실과사업소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립한 후 이를 토대로 현실성 있고 실현가능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한해의 계획을 최종 수립하여 군민에게 보고합니다.
  군정보고 내용중 당해연도에 종결되는 사업과 시책이 있는가 하면 예산사정으로 수년간 계속 추진할 사업도 있으며, 간혹 주변환경의 변화나 여건에 따라서 늦어지거나 시행치 못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의원님이 지적하신 전원연구 교육도시 건설과 인구 10만 도·농복합형 고성시 건설 등은 우리 군이 지향하는 21세기의 미래상입니다.
  미래의 비젼이 없는 군정은 군민에게 미래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립하는 주요업무계획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21세기의 미래상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관계로 계속해서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행정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제시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군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알차고 내실있게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중 고성군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서 행정의 환경변화라든가 주변 여건사항에서, 또 국비·도비의 지원관계상 중기재정심의회를 사실상 구체화 하는데는 조금 문제점과 난맥상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연도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충 여기에서 뽑아본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세세한 것도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고성 종합물류센터도 물론 아까 30대 발전전략사업이 되어서 1,8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보면 '98년도부터 시작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되어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된다, 또 고성만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2000년부터 2003년, '98년부터 한다고 해가지고.
  또 문화예술회관도 건립한다고 해가지고 '97년도부터 시작해서 재정을 조금 투입한다고 했는데 2000년부터 기반조성을 해서 2004년에 부대시설 및 조경사업을 완료한다, 사실상 이것도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향토역사 박물관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것이 일관성이 없이 자연사 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2000년도에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경유물전시관 조성도 당초에는 중장기계획에 없었는데 2000년도에 군비가 2억2,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어서 일관성 없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당항만 마린랜드 조성사업도 '99년부터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법이 민자유치라든가 재정조달의 구체적 제시도 없이 이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확실성이 사실상 불완전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부문에서도 '97년에는 19건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5건, 또 '99년에는 21건, 2000년 지나면 또 몇 건 더 늘어나고, 또 지나면 다르게 됩니다.
  주택 및 사업개발 부문에서도 다변화된 사회여건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처를 해서 다양하게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매년 새로운 것이 없고 똑같은 사업을 연계적으로, 그리고 다년도 위주로 해서 예산만 편성해서 예산이 적고 많은 것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본 의원의 근본적인 이야기는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전문가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또 타당성, 예산의 적정범위와 또 어느 것이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우선이 되느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다음 10월에 재정보고 할 때 충분히 반영되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으면서, 다음 두 번째 답변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도 몇 번 질문을 했습니다만 전원교육도시 건설을 한다고 해서 일류고등학교를 육성한다든가 인구 10만 도·농복합형을 건설한다든가 해서 제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물론 우리 고성군이 나아갈 미래지향성을 나타내는 행정적 슬로건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4년동안 매년 이렇게 똑같은 단골메뉴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구체화 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경대에도 수산기술센터라든가 한의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유치한다든가 매년 똑같은 이야기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은 사실상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년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군민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것은 군 전반적인 계획에 넣어서 해야 되지 왜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하느냐 이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앞에서 말씀하신 각종 물류센터나 고성만 등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은 저희들이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0대 시책사업이고 해서 저희 고성군의 비젼이자 희망사항입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연동제로 부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반영이 되고 확보안되면 그 다음 차기계획으로 해서 이것은 계속 수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버리지 않는 이유는 언젠가는 그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바램에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정부, 즉 저희들 군비만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한다, 안한다 끝이 나지만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년도 계획은, 이 책에 나와있는 것은 금년 도계획입니다.
  이 책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그대로 실제 할 수 있는 사항을 합니다.
  그중에서 아까 일류고등학교 관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이런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인식되어야 된다 이래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신중하고 연구해서 보다 나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질문과 답변은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동네 체육시설과 김복전의원께서 질문한 문화원 운영과 향토사 연구단체 통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관광과장 송정욱입니다.
  먼저 최현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네 체육시설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마을주변의 공터, 하천부지 등 유휴공간에 간단한 간이운동장 및 체력단련기구를 설치 주민들의 체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서 지난 '91년부터 고성읍 체육시설을 시작으로 관내 8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부지여건 및 읍면실정에 맞추어 시행하였으나 적은 사업비로 모든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운동시설로 설치되었습니다만 농촌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시설의 활용성이 저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군에서는 본 시설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금년 1월 13일부터 3일간 시설물을 일제 지도점검하여 관리상태가 불량한 부분에 대하여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였으며, 시설중 일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시 280만원 예산을 반영 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건의 변화로 당초 시설물과 이용연령층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활용상태를 면밀히 분석,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오면은 면적이 협소하여 기초체력단련기구 위주로 설치된 시설로 시설의 확장이 어려우며 게이트볼장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동해면은 면민체육대회 및 기초체력단련 기구 위주로 설치된 시설로 배드민턴의 특성상 야외설치는 어려우며  농구대 보수, 농구장 등 다목적구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일면은 인근마을에 위치하여 급수시설은 불필요하며, 기초체력단련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마암면은 게이트볼장으로 전환을 모색하였으나 위치관계로 부적절하여 테니스장으로 계속 활용토록 하고, 회화면은 배드민턴장을 보수하여 시설활용도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상리면은 문화마을 조성시 현지 시설물을 보완 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화면 테니스장은 군에서 설치한 동네 체육시설이 아니고 테니스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마사토 구입이나 소금다짐, 전기, 수도료 등의 운영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동호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로써 고성 공설테니스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테니스협회에서 각종 운영비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문화관광과장의 답변 중 최현덕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배둔 테니스장의 입구가 아까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만개인사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 점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사전에 할적에 그런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별도로 군비를 들여서 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복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다음은 김복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원에서 발간한 내고향 문화유산 책자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문화원사업중 내고장 문화유산 책자발간은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일반인과 청소년들에게 홍보 및 교육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총 7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26쪽의 분량의 책자로 2,000부를 고성문화원에서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97년도 발간한 바 있는 경남 고성의 문화유적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관리 되고 있는 문화재를 정리 1,000부를 발간해 홍보용, 교육용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였으며, '98년 이전에 전부 배포되었고, 현재 직원들이 업무참고용으로 보유한 몇 권 외에는 없어 재발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화유적에 관한 자료를 필요로 하여 많은 군민이 군청으로 찾아오거나 문화원으로 많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원에서는 문화원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자료의 필요성을 느껴 금년도 내고향 문화유산 책을 발간하였으나 지적하신 대로 '97년도 군에서 발간한 경남 고성의 문화유적 책자에 소개된 내용과 유사하고 내용중 일부 조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용이 유사한 것은 동일한 문화재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라서 특별히 다른 내용으로 수정할 수 없어 그렇게 발간된 것으로 생각하며, 문화원에서 군의 감사나 자문을 받아야 할 의무사항은 없습니다만 충분한 고증을 거치지 않고 일부 내용이 조잡하게 발간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자발간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내용검토와 협의를 위한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추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 연구 통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소가야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역사서적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아 이에 대한 고증 및 학문적 정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지난 '98년 9월부터 공무원 7명정도로 소가야사 정립 연구팀을 구성 운영하여 기초조사 결과 보고를 '99년도 초에 한 바 있고, 이후 계속적인 자료수집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문화원의 사업중에서 향토사료조사 사업이 있고 문화원내에 향토사 연구소라는 조직이 있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가야사 정립사업과 성격이 같은데 착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99년말 문화원과 협의 관심이 있는 군민의 참여를 권유하여 법정단체인 문화원 산야에 2000년 1월 18일자로 회원 23명으로 구성 향토사 연구소의 기능을 재정비 하게 되었으며, 재정비 과정에서 순수민간단체인 향토사 연구회 회장 하기호선생님께 행정에서 여러 차례 참여를 정중하게 권유한 바 있고 문화원에서도 서면으로 참여를 권유하였습니다.
  문화원 부설 향토사 연구소에 향토사 회원들의 일부 회원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뜻있는 군민이 입회를 원하면 입회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은 문화원사업중 향토사료조사사업비중 600만원과 회원의 회비로 운영할 계획이며, 소가야사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고장의 역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김복전의원의 질문중 문화원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의원  김복전의원입니다.
  문화원 향토자료 수집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내고향문화유산 책자내용에 특정인을 거명하여 칭찬하는 기록이 되어 있고, 59페이지, 60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는 사진과 전혀 다른 지역의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로 도산서원 사진 밑에는 갈촌서원 역사가, 수림서원 사진 밑에는 역시 도산서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 이 책자를 후손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으며, 발간시점이 97년 2월과 99년 2월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문화원에서 저희 과에다가 검증요구를 했으면 바로 잡아서 저희 과와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문화원 독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화원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복전의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부언해서 하고자 합니다.
  '96년도에 문화원에 대한 회계감사한 결과 부당지급되어 전액 회수 조치된 금액이 156만원이 됩니다.
  그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무국장과 간사에게 급여가 이중으로 지급되었다 해서 167만원 또 이렇게 회수가 되었고, 작년 '99년도에 군 감사계에서 감사한 결과 시정조치 이렇게 해서 또 회수된 금액이 7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운영의 투명성과 그리고 그 인적구성의 전문성과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많이 도출되는데도 지금까지 행정에서 수수방관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군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원 관리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금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자체적으로 지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것은 저희들이 결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99년도 집행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금년도 문화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 운영에 대한 계획을 승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복전의원 질문중 향토사 연구단체 통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김복전의원님께서 질문한 읍면 경노당 난방비 지원 현실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김복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경노당 난방비 지원현실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노당의 연간 운영비 지원은 보사부 국고보조지침에 의거 해서 개소당 연료비 년 25만원과 운영비 년 52만8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신청시 국·도비 지원에 대하여는 경노당 수와 맞추어 신청을 합니다만 신청된 수만큼 전수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군비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다소 높은 창원시와 밀양시, 그리고 진해시에서는 시 자체사업비를 추가확보하여 시설규모와 인원 등을 감안하여 보사부 지침보다 추가지급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차등지원은 각 경노당간의 위화감 조성과 갈등유발이 우려되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며, 우리 군의 재정여건으로 보아 군비를 추가확보하여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코자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경노당과 각급 사회단체와의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규모가 크고 운영이 잘 되는 경노당이 우선 결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결연 신청한 단체는 53개소가 있습니다.
  53개소를 우선으로 해서 크고 운영이 잘되는 경노당과 결연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결연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단체는 광복회가 대가 세동경노당과 결연을 해서 년 4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고 결연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 단체 1 경노당 결연시책을 추진하여 동절기에는 난방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5명)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수   산   과   장          백의박
    도   시   과   장          이상종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농 업 기 술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정재근
                               김복전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