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3월 28일(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경석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제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형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3월 15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77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월 23일 총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3월 2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에서는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의원 4분 자유발언 및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금번 임시회는 조금전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각종 조례안 및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7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 의장 안수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2000년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정재근의원과 김복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12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9년도 한해 동안에 고성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으로는 김복전의원,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는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61-11번지 진동규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74-7번지 최기호씨 이상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는 대표위원과 검사일정을 협의하여 5월, 6월 중 20일간에 걸쳐 1999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14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2000년 3월 31일 1일간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전실과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3월 31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 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7명)
    군             수          이갑영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수   산   과   장          백의박
    도   시   과   장          이상종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정재근
                               김복전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