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0월 17일 (화) 10시 06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2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1. 제2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병화  사무과장 최병화입니다.
먼저 제2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홍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9월 28일 강영봉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덕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상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최상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9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과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10시 11분)

○ 의장 황보길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쌍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2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황보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향래 군수권한대행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고성군종합운동장과 고성읍 일원에서 제41회 소가야문화제 및 제46회 군민체육대회가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예년 행사에 비해 지역업체가 참여한 먹거리 부스와 지역민들이 꾸민 프린지 공연을 통해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식변화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 다행스러웠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역행사 때마다 문제되고 있는 의전행사로 인한 잡음이 이번 축제기간에도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여 기존의 권위적이고 관행적인 방식의 의전행사에서 벗어나 시대변화에 맞게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방식의 의전행사 간소화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의전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2014년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정부의전편람을 보면 의전이란 사전적 의미로 각종 행사 등에서 예를 갖추어 베푸는 예법으로써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평화스럽게 하는 기준과 절차라고 했습니다.
즉, 의전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배려의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마다 내빈소개, 국민의례, 시상, 대회사, 내빈축사 그리고 참석하지도 않은 내빈의 축전을 읽는 등 최소 40분에서 90분의 지루한 행사진행과 잦은 박수유도로 참석자들에게 불만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좌석배정 및 소개순서의 혼선 등 행사진행 미숙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 참석내빈의 감정을 상하게 하며, 행사 참가자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내빈중심의 좌석배치 등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고성군의 특성상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비율은 현저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오랜 시간 뜨거운 햇살 아래의 운동장에서 기립한 상태로 행사를 진행하고, 훨씬 젊고 건강한 참여인사들은 내빈이라는 이유로 그늘막에 앉아있는 의전행사 실태는 누가 봐도 공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권위적이고 내빈중심적인 의전에서 탈피하여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노랫말처럼 참가자를 먼저 배려하는 의전행사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고성군에는 이미 의전행사 간소화에 따른 의전행사 진행절차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안대로 장시간 소요되는 개회식 대신 주민참여형행사로, 즐거움 있는 행사로 전환하여 내실을 기하고, 실외행사의 경우 개·폐회식 생략을 원칙으로 하되 개회식을 반드시 해야 할 경우 가급적 15분 내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상 내빈좌석제를 폐지하여 지정좌석 없는 자율좌석제도를 실시하고 노인,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와 어린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좌석을 배려하는 사회적 약자 우선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빈축사도 퍼포먼스 등으로 대신하고, 내빈소개도 직위와 성명만 간략히 소개하며, 의전간소화라는 명목으로 미참석 내빈까지 소개하는 영상자막 소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은 함께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모두가 즐거운 축제, 참여의 기쁨을 누리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몸에 배인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바꾸려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기에 이 자리에 계신 이향래 군수권한대행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보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이 행사의 주인공이 되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솔선수범 하여 허례허식을 탈피하고 의전간소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이쌍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7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7년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용삼 의원과 박덕해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 19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1일 의원간담회 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는 날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간사 선임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종 부의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10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황보길     공점식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김    근
                   배 효 길
                   박 세 용
  속     기     사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권 한 대 행이 향 래
  기 획 감 사 실 장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빈 영 호
  민 원 봉 사 과 장배 형 관
  행   정   과   장구 대 준
  재   무   과   장김 원 수
  행 복 나 눔 과 장문 상 부
  문 화 체 육 과 장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이 종 일
  환   경   과   장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이 병 제
  보  건  소  장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백 봉 현
  농 업 정 책 과 장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이 문 찬
  축  산  과  장최 봉 호
  농식품개발과장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김 주 원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정 쌍 수
  고   성   읍   장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의            장황 보 길
  
  서   명   의   원           박 용 삼
  
                              박 덕 해
  
  사   무   과   장           최 병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