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0월 20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8.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고성군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2.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3.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5.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6.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17. 배둔시외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18.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1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상림 의원)
1.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8.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고성군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2.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3.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5.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6.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17. 배둔시외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18.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1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황보길 의장님이 바쁜 일정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병화  사무과장 최병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덕해 의원, 간사에 김홍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상림 의원)
(10시 03분)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최상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상림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공점식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상림 의원입니다.
군수 부재라는 악조건 하에서도 고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향래 군수권한대행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 서부고성에서 대규모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성하이화력 1, 2호기 발전소 온배수 및 회처리장 활용을 통한 소득창출과 지역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2012년 지역주민 95.7%의 동의와 고성군의회 찬성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되어 장장 6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2월부터 본공사를 시작하여 9월말 기준으로 26.7%의 공정성을 보이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조1,960억원 투입으로 시행되는 동 사업은 4천여개의 업체 참여로 평균 1,750명, 최대 근로시 일 5,500명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조선산업 위기로 지역경기가 침체되는 현 시점에서 고성하이화력발전소와 연계한 미래먹거리산업 발굴을 통해 지역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을 통한 소득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화력발전소는 바닷물을 끌어왔다 설비의 열을 식힌 뒤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데 이때 보내는 바닷물의 온도가 약 7℃ 정도 높아진 상태로 배출되는 것을 온배수라고 합니다.
주변의 바다와 7℃ 정도의 온도차만 해도 엄청나게 큰 에너지이므로 온배수열을 잘만 이용하면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지난 2015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화력발전 온배수를 활용한 사업을 재생에너지로 포함시켜 간헐적으로 활용되는 양식업과 시설원예업 등에 이어 관광 등 다양한 산업으로 온배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양식어업 부문 사례로 영동화력(남동발전)은 매년 1억5,900만톤에 달하는 온배수를 배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49%인 7,800만톤의 온배수를 취수해 해삼 종묘와 넙치 양식에 활용하여 양식경비의 60%를 절감하여 어민소득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우리 고성군의 경우 양식부문에서 보다 체계적인 온배수 활용방안에 대해 고성군과 발전소, 어업인 간 상생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농업 부문에서 남제주화력은 국내 최초로 1.5ha 규모의 시설농업에 온배수를 공급하여 애플망고와 감귤 시설재배로 난방비 80%를 절감하고 상품 조기출하로 일반농가 대비 수익도 30% 더 올리고 있으며, 당진화력(동서발전)은 5ha 규모의 온배수를 공급하는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시설원예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인근 하동화력은 2ha 규모의 아열대 작물과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가에 온배수를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농업관광산업단지로 확대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광 부문에서도 영흥화력은 기존 레저시설, 갯벌 등과 연계한 관광산업시설에, 당진화력은 대호농어촌휴양단지에 온배수를 활용한 관광업에 각각 온배수를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부문에서 향후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해지는 앞으로의 환경에서 우리 고성군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인 화력발전 온배수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지역소득창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성하이화력발전소 회처리장을 활용한 지역산업 발전방안 마련과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로 활용해야 합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나오는 석탄재는 대부분 폐기물로 처리되어서 매립되는데 이러다 보니 회처리장 면적이 발전소 면적의 2배 가까이 될 정도로 현재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인근 삼천포화력발전소 회처리장 3개의 총 면적은 106만5천㎡(약 32만3천평)로 현재 석탄재 처리를 위해 추가로 4회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석탄재를 재활용하고 회처리장을 새로운 지역산업 발전기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성하이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연간 55만6천톤에 이르는 석탄재를 이용한 광물섬유 생산업체와 경량골재 생산업체 등 석탄재 재활용 전문기업 유치를 통해 석탄재 재활용 처리를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석탄재에서 100% 수입에 의존하는 리듐, 이토류 등 고부가가치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상용화기술 개발, 석탄재를 활용한 신산업소재 개발, 다른 기술과 융합을 통한 석탄재 재활용 기술개발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석탄재 신산업소재 연구소를 화력발전소 회처리장 내에 설치하여 향후 석탄재를 새로운 산업자원으로 재활용 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석탄재 신산업소재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전소 사업시행자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에 국내 최고수준의 환경설비를 설치하여 주변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인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화력발전소로 만들어 학생과 방문객들에게 에너지 교육과 발전소 운영에 따른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이고 체험교육,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회처리장 내에 화력발전 에너지체험교육관 건립을 사회환원사업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끝으로 고성군이 지역 내의 농지, 산지 등 자연환경을 훼손, 파괴하지 않고 넓은 회처리장을 지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조성단지로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화력발전이 공존하며 조화할 수 있는 적절한 에너지 믹스가 되도록 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화력발전소의 부산물을 신재생에너지원이자 새로운 미래먹거리산업 자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신산업 발굴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의 소득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고성군과 화력발전소 사업시행자는 고성군의 발전과 살기 좋은 고성 건설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최상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상림 의원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10분)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용삼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삼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안 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향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3호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강영봉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으로 관광고성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4호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박덕해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건강가정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7호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자치법규 내용 중 인용되는 상위법령,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언어순화 표기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고 실효성 있도록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8호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을 단순 기재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9호 고성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거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의 주간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탁노소의 기능이 전무하고,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시행으로 전문화된 요양보호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0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벽방산 관광자원화 외 5건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벽방산 관광자원화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은 벽방산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류면 은월리 90-2번지 외 19필지 1만7,348㎡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화장실, 농산물공동판매장, 녹차와 편백숲 테라피, 어린이 숲놀이터, 별빛공원, 등반로 개설 등 주요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육성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은 삼산면 판곡리 365-60번지 외 8필지 1만8,541㎡를 매입하여 유기동물보호지원센터 및 부대시설 등 반려동물육성센터를 건립하여 반려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건강한 반려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군유재산 취득은 고성읍 기월리 620번지 외 2필지 4,402㎡를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추후 행정수요 발생시 군청사를 신축하고자 사전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동외동패총 토지매입을 위한 재산취득은 문화재 지정구역인 고성읍 동외리 237번지 외 11필지 1만4,697㎡를 매입하여 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 동외동패총의 문화재를 재정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국공유지 교환은 갈모봉산림욕장의 자연휴양림 조성 등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명품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성군 소재 일명 해교사 부지 중 마암면 보전리 산176-1번지 외 88필지 152만767㎡를 고성읍 이당리 산146-1번지 외 13필지 59만2,004㎡와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신축은 회화면 봉동리 950-7번지 일원 총 부지면적 5,360㎡에 생활동 3,840㎡(지상 5층), 훈련동 1,520㎡(지상 1층)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관리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8.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고성군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2.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3.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5.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6.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17. 배둔시외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18.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25분)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배둔시외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상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상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이향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5호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준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고성군에 주소를 둔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6호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안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성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화재, 자연재해, 수난사고, 대중교통 이용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군민의 인적피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과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가입·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1호 고성군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의한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2호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의 위반과 근거 없는 불합리한 조례 일부를 폐지하는 등 지방자치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민불편·부담 완화 및 조례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것이나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3호 고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도시가속화에 따른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도시림 등)을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여 주민 정주환경을 개선, 녹지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생태계를 보전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녹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4호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고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가로수의 내용이 이관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5호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6호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고성군 출연금 목표액은 총 30억원이며, 출연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매년 7억5천만원을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7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 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하여 출연 요청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8호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9호 배둔시외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배둔시외버스터미널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0호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2007년 4월 27일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지정해제를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성 체류형 레포츠 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고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배둔시외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반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40분)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9일간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으로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덕해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덕해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덕해입니다.
한 해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써의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고성군을 대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고성군의 전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읍면은 필요시 현지 확인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2017년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실과 직제순 또는 업무연관성을 고려한 순서대로 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군정 주요시책업무와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위원장 인사,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순으로 하고,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 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박덕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향래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달 20일부터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열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심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여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공점식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배 효 길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권 한 대 행           이 향 래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민 원 봉 사 과 장           배 형 관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원 수
  행 복 나 눔 과 장           문 상 부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축  산  과  장           최 봉 호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주 원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정 쌍 수
  고   성   읍   장           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직 무 대 리           공 점 식
  
  서   명   의   원           박 용 삼
  
                              박 덕 해
  
  사   무   과   장           최 병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