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3월 28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인재육성기금지원에관한조례안
2. 고성군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3.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9.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11.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인재육성기금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군수제출)
11.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근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7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인재육성기금지원에관한조례안, 고성군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근호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인재육성기금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4분)

○ 의장 최근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인재육성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하학열  총무위원회 위원장 하학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화사한 봄 날씨가 우리 가슴속으로 젖어들고 있는 이때 제1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3호 고성군인재육성기금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지역학교 교육환경 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기반 조성과 지역발전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고성군인재육성기금을 조성코자 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내용을 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5호 고성군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고성군이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현행 고성군자매결연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6호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새마을장학생 자격요건중 우등장학생의 학업성적 규정사항에 대하여 현행 정원의 비례석차로 하는 대신 중등학교에서 발급하고 있는 성적증명서의 평가방법으로 하여 현실성 있게 개정함으로써 장학생선발에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7호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최근 인감관련 사고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의 재산피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의하여 군 및 읍면의 인감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험공제제도의 가입근거를 마련하여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8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고성군세감면조례설치목적 및 관련법규명칭변경에 따른조문정리 등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고성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9호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2003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세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여 고성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3호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자연사박물관 및 수석전시관을 동시에 관람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계속 증가되는 현실에서 매번 매표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두 개의 전시관에 동시 관람을 요구하는 관광객들에게는 관람료를 패키지화하여 기존의 관람료 징수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조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안별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근호  방금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인재육성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군수제출)
  (10시 15분)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태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태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월 18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6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0호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사유로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룰에 의거 수계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1호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낚시어선업법의 개정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낚시어선업 신고에 관한 신고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징수하도록 법 제21조2에서 규정하고 있어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2호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고성읍이 고성군 배후농어촌지역으로 경제·사회·문화 등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의 자생력 및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근호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박태훈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박태훈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
  (10시 21분)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의정활동을 위하여 2003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최근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이재호     하학열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채정진
    전   문   위   원          고영은
                               황호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7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허학용
    기 획 감 사 실 장          김일대
    자 치 행 정 과 장          이원두
    종 합 민 원 실 장          정순태
    문 화 관 광 과 장          정병오
    재   무   과   장          제정봉
    지 역 경 제 과 장          김행수
    사 회 복 지 과 장          허용도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주 민 지 원 과 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조규춘
  
○ 회의록서명
    의             장          최근호
    서   명   의   원          고형호
                               박태공
    사   무   과   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