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3월 25일(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 의장 최근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4회 고성군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제1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재호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3월 18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04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인재육성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고성군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월 19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은 3월 19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군수부터 제출된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현장확인 의정활동과 각종 조례안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근호  금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현장확인 의정활동과 각종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0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 의장 최근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3년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고형호의원과 박태공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의장제의)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수집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현장확인 의정활동 계획안에 의거 2개반을 편성하여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현장의정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내용과 반별 현장의정활동 대상 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하학열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이재호의원으로 하여 삼산면·하일·상리·대가·개천·마암·거류면 등 7개면을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박태훈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강중구, 공점식의원으로 하여 고성읍·하이·영현·영오·구만·회화·동해면 등 7개 읍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3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최근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이재호     하학열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채정진
    전   문   위   원          고영은
                               황호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6명)
    부      군     수          허학용
    기 획 감 사 실 장          김일대
    자 치 행 정 과 장          이원두
    종 합 민 원 실 장          정순태
    문 화 관 광 과 장          정병오
    재   무   과   장          제정봉
    지 역 경 제 과 장          김행수
    사 회 복 지 과 장          허용도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도   시   과   장          빈영호
    주 민 지 원 과 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의             장          최근호
    서   명   의   원          고형호
                               박태공
    사   무   과   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