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7월 21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2.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동고성 체육시설(잔여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나. 고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다.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라. [변경]하일면 양곡 저온저장 창고 신축사업 취소
    마.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
8.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정영환 의원 등 4인 발의)
2.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향숙 의원 발의)
3.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23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군수제출)
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동고성 체육시설(잔여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나. 고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다.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라. [변경]하일면 양곡 저온저장 창고 신축사업 취소
    마.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
8.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7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석한 의원, 부위원장에 최두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14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정영환 의원 등 4인 발의)
2.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향숙 의원 발의)
3.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23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군수제출)
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동고성 체육시설(잔여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나. 고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다.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라. [변경]하일면 양곡 저온저장 창고 신축사업 취소
   마.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
8.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3분)

○ 의장 최을석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정영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영환 의원입니다.
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37호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채무 이행에 대해 고성군의 보증을 받으려는 경우를 대비하고 건전한 재무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8호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3인의 의원 찬성으로 김향숙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餘暇善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정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9호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과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등의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0호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체육시설 신설과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 시행에 따라 시설 사용료 부과 및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등 신규 조성한 체육시설의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령에 따른 스포츠클럽 감면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의무 면제하거나 면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1호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고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2호 2023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고성군이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관리 운용하기 위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2023년도 운용계획안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1억 5,135만원이며 고향사랑 기부금의 적정한 관리 운용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3호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동고성 체육시설(잔여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등 5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목록 5’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회화면 배둔리 472-2번지 외 2필지에 대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목록 3’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은 취득 재산의 활용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목록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4호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2년 7월 31일 자로 폐지된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을 전문성과 현장경험 등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요양시설로서의 시설 운영을 정상화하여 지역의 노인복지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우정욱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제2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45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6호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시군민 안전보험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조치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7호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8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 및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9호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관계 상위법령의 개정 및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고성군 농어업 진흥·육성을 도모하고자 농어업인 국내 및 국외 연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 5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19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석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50호로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7월 4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재원의 추가 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 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688억1,113만1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543억4,393만5천원이 증액된 6,928억4,703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228만2천원이 증액된 759억6,40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예산의 편성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편성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사업의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9건에 11억422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 없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성장과 고물가 경제 환경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이에 따라 우리 고성군도 예산 절감 즉,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그 규모의 크고 작고를 떠나 예산운영 본연의 기능인 공공성, 효율성, 생산성 등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불요불급 한 예산이나 특히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고 빈틈없이 추진하여 예산 낭비나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관리·감독 및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등의 상호 간 권리와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MOU는 의회 의결 대상이므로 반드시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이 오늘 정리됨으로 인해서, 다 필요한 예산들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속도를 내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안건 및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ㆍ의결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안 처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호우경보 발표에 따라 군민 안전을 위해 재난상황 근무 및 24시간 비상근무 유지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번 수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에 힘을 쏟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수해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는 최대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재난 대응에 과잉이란 말은 없습니다.
이번 중부지방의 재난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해 우려지구를 미리 선별하고 현장 전반을 치밀하게 점검해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새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군민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절실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올 여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시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모레 치러지는 희망 콘서트에도 안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3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조 용 정
  행 정 복 지 국 장           여 창 호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열 린 민 원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환   경   과   장           정 영 랑
  해 양 수 산 과 장           김 성 영
  녹 지 공 원 과 장           이 연 옥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현 주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조 석 래
  건 강 증 진 과 장           이 을 희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이 형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허 옥 희
  
  
                              이 정 숙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