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4월 15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노인복지관시설위탁동의안
5.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노인복지관시설위탁동의안(군수제출)
5.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안광만  자치행정과장 안광만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으로, 토요일휴무제 도입과 관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 연가를 할 수 없어 본인의 고충을 호소하고 있어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 개선으로 휴직자에 대한 연가수혜범위 확대실시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 안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식은 12월 나누기 12월 빼기 당해연도 휴직기간 월 곱하기 당해년도 연가일수 이꼴 연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되겠습니다.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2의 제목"(토요일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중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 위원장 최정훈  자치행정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안광만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6조의2(토요전일근무제) 사항입니다.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개정안은 제16조의2 제목이 되겠습니다.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합니다.
  ②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전일근무제 실시에 삽입되는 사항입니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사항입니다.
  ①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개정안은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사항입니다.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이 사항은 휴직일수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2항은 신설되는 사항으로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6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는 12월 나누기 12월 빼기 당해연도 휴직기간 곱하기 당해연도 연가일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20조제2항, 제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2조(공가) ①은 현행과 같고, 5.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를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 조문변경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토요일휴무제 도입과 행정기관의 주5일제 근무에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호소에 따른 일반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 개선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제16조의2에 보면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휴무제로 한다는 말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안광만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쳐다 보니까 그전에 전일근무제하는 것을 휴무하게 하거나 밑에 보면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데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준해서 따라 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안광만  예, 행정자치부조례 표준안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휴직자가 고충호소를 해서 따라서 일반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개선을 조례로 개정하자는 그런 뜻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안광만  예, 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집안일이라든지 가사사정으로 하려고 해도 휴직기간이 전액 다 공제를 하니까 본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가지게 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제16조제2항에 보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합시다.
  그러면 월 1회 시범실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월 1회 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교대로 해서 돌아가면서 격주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있는 그런 하나의 운영방법을 활용하자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안광만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제로 시범운영실시를 해서 국민경제 활동과 행정생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민원사항을 세밀히 분석한 뒤에 2003년 1월 1일부터 토요일휴무제 주5일근무제로 전면 실시하는 여부를 앞으로 결정할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는 월 1회로 해서 넷째 토요일을 전부 쉬게, 휴무를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효율적으로 격주를 해서, 반교대로 해서 운영할 수 있고, 그러면 고성군에서는 만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방법을 활용을 할것인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안광만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대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월 1회 시범실시를 하라고 했는데...
○ 자치행정과장 안광만  지금 현재 세부지침이 행자부에서 마련해서 내려올 것입니다.
  세부지침에 의해서 할 것이고, 이것은 단지 우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마련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제91회, 제92회, 제94회 고성군 의회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2회에 걸쳐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 심사시 참고될 도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주지하시다시피 본 안은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을 많이 하였고, 집행부에 대해서 원만한 심의를 위한 자료요구를 3회에 걸쳐 고성읍 주민의 건의문, 주민공청회, 고성읍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는 설문조사 대신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투표를 2002년 4월 9일 실시하였습니다.
  고성읍 세대별 읍사무소이전 찬반투표 결과 총 투표 2,656표 중 찬성 1,699표, 반대 935표, 무효 22표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류되어 온 사항인데 이번에는 어째도 가부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관리계획안에 보면 고성읍사무소 신축이전해서 재산가액하고, 군유재산 매각을 해서 처분해서 그렇게 하면 읍사무소가 군비라든가 다른 재원이 더 없이 이것으로서 충분히 충족이 됩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매각재산과 그 다음에 신축재산하고 하면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계획안을 통과, 승인해서 통과되었다 치더라도 이것이 관사가 매각되고, 읍사무소가 매각되어야 만이 이 사업이 착수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사전에 사업을 착수해 놓고, 그 후에 매각을 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인지....
○ 재무과장 조경석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추진되면 공사기간 중에는 어차피 매각되거나 세입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교부세나 여타 다른 재원도 염출하면서 충당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이 거쳐오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여론수렴이 되고, 이 이후에는 절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있게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저희들은 2차에 걸친 주민들의 의견과 진정서, 또한 주민투표를 거쳐서 확실하게 주민의 뜻에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전하는데 최대한 주민의 욕구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군유재산매각건에 대해서 고성군수의 관사는 읍사무소 것이 아닙니다.
  고성군민의 것입니다.
  이것을 읍사무소를 매각을 해서 또 이전하는데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관사를 처분해서 읍사무소를 옮긴다는 것은 그것이 어째서 군수관사가 읍민 것도 아니고, 고성군민 것인데 그것이 부당하고, 아까 이상근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교부세를 충분히 절충해서 그것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읍사무소 지금 이전하려고 하면 언제 처분해서, 두 개 처분해서 당초에 설명하는 것은 읍사무소 저리 옮겨서 이리 하겠다고 했지만 이 관계는 지금 우리 고성군이 기채를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해서 대신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해야 그것이 맞아지는 것이지 지금 최대한의 교부세를 좀 이렇게 노력해서 얻어와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수관사를 팔아서 읍사무소를 하는데 충당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전하든지 말든지 주민의 결과에 따라서 이전하는데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참고적으로 이야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참고적으로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은 저희 도내에 시장, 군수관사가 거의 매각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민선시대에 걸맞게 관사를 처분해서 세원을 확보하자는 그런 뜻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이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고성읍사무소를 이전신축한 그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이지요?
○ 재무과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관리계획안대로 군유재산 매각이 먼저 되어야 됩니까?
  이전신축이 먼저 되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지금 저희들 관리계획승인이 나면 제일 처음에 지금 추진해야 될 재정투융자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 중기재정계획 반영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도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될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과정을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매각관계 감정을 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일부 군민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읍민의 뜻이고, 읍민의 뜻이면 군이나 읍이나 똑같은 것이나 군민의 뜻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이전한다는 것은 찬성을 했는데 이전재원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안을 보면 군유재산을 매각하겠다 그래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 같으면 여기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투융자 심의를 해서 기채 아니면, 지방채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에 일반예산 조금 확보해서 나머지는 지방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교부세도 예산인데, 그렇게 되면 앞전에 이야기했던 구공설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구터미날 이런 경우의 예를 보면 그때 가서 매각이 안되고 시부직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매각안한다, 매각이 안됩니다.
  이러한 자원, 쉽게 현재의 지방채, 그때 가서 당시의 승인문제도 있겠지만 재산운용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우리 군민 전체가 집행부를 지탄할 수 있는 길이,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다수의 군민도 확실하게 짚어주어야 된다, 군수청사부터 매각을 해서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이 고성읍사무소는 신축이 완공되면 이전하고 난 이후에 매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전할 것이라는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매각을, 쉽게 말하면 그때부터 업무수행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서 이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또 행정에서 하기 쉽게끔 기채 내어서 지방채 내어서 지어버리고 이것이 팔리든지 안팔리든지, 그 당시에 경기가 안좋아서 못팝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쓸데없는 청사를 이중삼중 가져야 되는 그러한 군민부담이 올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저희들 읍청사같은 경우에는 읍 상당히 요지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되면 현재 저희들 전망으로서는 상당한 사람들이 희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건립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기간 중에 우리가 세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하겠습니다마는 적정한 수준에, 우리가 너무 싸게도 팔 수 없는 그런 수준을 바란스를 맞추어 가면서 최대한 수익의 증대차원에서 마련해서 그런 기회를 포착해서 매각해서 세입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집행부 생각은 우선 현재 군유재산 매각관계는 언제될지, 읍사무소 신축이 끝났을 경우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아닙니다.
  공사기간 중에 앞서 제가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의 그런 것을 받는 절차과정에 의해서 부동산에 경기가 상당히 기폭이 많이 심한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점을 잘 포착해서 저희들이 좋은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매각에 포인트를 맞추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읍사무소, 군수 청사부터 매각해서 자원확보해서 일단 기본적인 부지매입비는, 그렇게부터 해보십시오.
  추경에 일반예산을 가지고 올리지 말고....
○ 재산관리담당 전환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정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주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담당 전환수  재산관리담당 전환수입니다.
  관사하고 읍사무소의 매각수입으로서 읍사무소 신축하겠다는 그 계획에 대해서 세입은 조금 늦게 들어오고, 세출은 좀 빨리 이루어집니다.
  이 차이가 약 1회계년도 내에 동시에 다 이루어진다고 보는 그 가정하에서 군수관사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매각을 하게 되면 다음 추경예산 배정때 세입예산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부지의 매입건도 올해 세출예산으로 편성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기는 세출이 조금 먼저 이루어지고, 세입이 조금 늦게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회계연도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지, 관사를 먼저 세입예산하고, 신축부지의 세출예산이 당해연도에 편성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그 과정에서 관사가 만일 안팔려져서 시간이 끄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매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당해 회계연도내에 세입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사무소건은 내년도에 신축청사가 착공되어지는데 실제로 읍사무소 매각은 이사가 완전히 되어져야 실제적으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회계연도상 2003회계년도에 100% 세입을 못잡고, 2004회계연도에 세입을 100% 잡아야 됩니다.
  1회계년도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읍사무소 신축 세출도 2003년도에 100% 다 지출이 안되어지고 아마 반정도 지출되어지고, 나머지 반정도는 2004년도에 지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한 1회계년도 정도는 세입, 그러니까 매각수입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특별하게 고성군 재정에 큰지장을 주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여기 청사에 대강 매입예상가격을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이십...
○ 위원장 최정훈  말고, 신청사 이전하는데 부지매입만.
○ 재산관리담당 전환수  저희들 현재 시세가 대략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하지 않겠느냐, 싸면 한 20만원 보는데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30만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 보다 더 떨어지면 좋은데, 가격이 낮으면 매입하는데는 협상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상당히 갭을 주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알았습니다.
  과장님 다음 추경할 때 물론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 이 문제는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하겠다는 재원확보측면같으면 다음 예산때 세입은 잡고, 군수관사를 매각하겠다 세입은 잡고, 세출은 세입이 확보된 이후에 세출하는 것이 아마 정상적인, 군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심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예, 알겠습니다.
  참고말씀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반영관계는 중기재정계획과 다음에 재정투융자심의회를 거친 연후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매각을 하면 신축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합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아까...
김복전위원  매각해서 신축 이전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충분한 예산은...
○ 재무과장 조경석  전체 우리 관리계획에 얹힌 예산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고성읍 현청사 18억, 군수관사가 4억원해서 22억원 재산인데 전체 청사이전비는 한 22억원 정도...
김복전위원  청사이전하는데 22억원?
○ 재무과장 조경석  예.
김복전위원  그 돈을 가지고 매각을 하면 신축을 할 수 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예.
김복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읍민들 여론에 의하면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기채를 결과적으로 내어야 만이 청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읍에 사람, 반대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려한 뜻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안팔리면 기채 안내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는 읍사무소 위치가 상당히 요지에 있기 때문에 매각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상당히 목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김복전위원  잘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4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2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조례를 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조문 신설이 안 제25조의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명확화가 안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소득세 신고납부일자 변경은 안 제50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소득세 가산세 조문의 자구수정안은 안 제61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자 변경은 안 제9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와 경상남도 세정 13400-10033(2002. 1. 7) 2002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당면사항 통보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고성군 공고 제2002-118호로 공고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다.
  제36조(납세의무자)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 승계인
  3. 연장자
  제50조(신고와 납부) 제1항중 "1월 31일까지"를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1조(가산세) 제2항제3호의 "환급"을 "환부"로 한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건축물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를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25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다.
  제36조 현행의 납세의무자 중에서 제2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 승계인
  3. 연장자.
  제50조(신고와 납부)에서....
○ 위원장 최정훈  재무과장님 개정조례안에서 다 설명한 것이지요?
○ 재무과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최정훈  생략하십시오.
○ 재무과장 조경석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해당 실과장께서 제안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조례중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 납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재산세 납기일을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2002년도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상위법령에 맞게 고성군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제36조 밑에 신설사항에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에 속한 자동차는 어떻게 해서 세금을 징수를 받았는지, 못받았는지...
○ 재무과장 조경석  실제 자동차세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납기가 넘어가면 미납이 될 경우는 일단 그 차에 대한 압류를 해놓고, 이전등록시까지 가서 그 이전등록단계에서 지방세를 받고 했는데 상당히 차가 중간에 사고로 인한, 이런 납세의무자가 상실할 경우에 받을 의무가 상당히 뚜렷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세법개정 중에서 신설부분이 민법에 맞추어서 자동차세를 미납된 부분을 받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한 부분에서 이렇게 개정이 된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오늘날까지는 자정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하등의 받을 법적근거가 없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개정안은 자동차세법 개정에 따른 군세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것만큼 별 질의하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자동차를 매매를 해서 매수한 사람이 이전등록을 안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전소유자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이익이 많이 따릅니다.
  제일 첫째 사고가 나면 이전 안한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도 자동차 관련부서 지역경제과나 등록부서에서도 항상 자동차 관련해서 이전하지 않으면, 또 교통보험회사에서도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가 많다는 사항을 텔레비젼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유자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자기 차는 자기가 이전해 가야만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기의 부담하는 것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에서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복전위원  사실상 지금까지도 이전을 안해 갔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하는 방법은 대안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이전하지 않으면 법이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전하지 않을 경우는 이전안내에 관한 사항 통보가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안하면 그것을 해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무슨 법령이 뚜렷하게 있다면...
○ 재무과장 조경석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통보되면서 당신은 왜 이것을 이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차에 과태료 부과한 것을 자동차에 과태료를 압류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통지를 해주어서도, 제가 지역경제과장할 때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이전해 가라고 통지해 주었는데 그 기간내에 통지를 안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통지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나니까 저쪽에서는 납부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한 번씩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지역경제과장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통보를 해라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과태료를 많이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법적으로 제도장치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이전 안해 갔다고 과태료를 지불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그래서 이것은 부과를 해놓고 나서 소유자가 매년 등록이나 자동차검사를 받는 통보를 해주는, 지역경제과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받으면 이전은 자기가 소유, 그것이 튀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검사를 안받은, 정기검사, 수시검사에서 검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통지를 받으면 내가 자동차를 이전해 주어야 되겠다는 촉구차원에서 그런 검사제도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노인복지관시설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 46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노인복지관시설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94회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제94회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회복지관시설위탁동의안에 관련한 세부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채정진입니다.
  노인복지관 위탁동의에 따른 위탁비용 비교검토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개요는 대독리 5-17번지 노인종합복지촌 안에 있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 건평 1,049.04㎡로, 주요시설은 경로식당, 남녀경로당,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강의실, 사무실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촌 입주시설과 입주시설의 민간위탁 현황은 노인요양원과 치매전문요양원 위탁해 놓은 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가. 인건비는 연간 3,519만6천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소요인원은 3명으로 관장 1명, 직원 2명, 6급 1명, 8급 1명이 최소인력이고, 나. 운영비가 2,080만5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계가 직영할 경우에 연간 5,6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5번 민간위탁시 비용비교는 노인회에서 위탁할 경우 연간비용이 되겠습니다.
  직영은 앞서 말씀드린 5,600만원이며, 거기에서 인원이 3명이 소요되고, 3,519만6천원,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제적인 실운영비가 2,0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에는 총 비용이 1,916만원에서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운영비만 1,9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액으로는 총 비용이 3,684만1천원이 차액이며, 운영비로는 공공요금 164만5천원이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 인건비 2명을 산출을 하면 6급 10호봉 기준과 8급 10호봉 기준을 하면 월 293만3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운영비 산출은 각종 공공요금과 그 다음에 시설에 따른 기본관리비, 그리고 각종 보험료 등을 총 종합해서 월 173만3,8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것하고 연간 소요하면 5,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민간위탁시 비용비교표를 본다면 직영과 위탁 그 차액이 3,684만1천원이나 되는데 위탁 1,916만원을 가상을 하면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뒷장에 보면 우리 나름대로는, 보험료같은 것은 정확한 금액이고, 또 전기요금이라든지 지금 현재 비슷한 노인요양원 거기에 연간 운영 소요되는 경비 빼서 그 규모에 맞추어서 정확하지는 않아도 최대한 근거치까지 소요낸 내용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적자는 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다문 얼마라도 흑자로서 우리 군비가 절약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것은 인건비가 첫째 기존 있는 사람을 쓸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위탁하면 새로 인건비를, 사람을 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위탁자도 역시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큰 차액이 나서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정말 위탁을 해야 될 것으로, 당연한 지사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저희 소견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다른 시군에서 공히 알아보니까 거기에도 거의다 기존 되어 있는 노인회라든지 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연구를 많이 하시고, 우리 인근 시군의 예를 많이 들으실 것이고,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이런 통계가 나왔을 것으로 믿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큰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재론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노인회 위탁의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서는 3명이 절감된 인건비용이 3,519만6천원이고, 운영비는 직영을 하나 위탁을 하나 비슷하고, 그러면 이것이 노인회 위탁의 경우에 관리가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노인회도 거기에 보면 이 건물을 자기들이 관리했을 경우에 인건비도 들어야 될 것이고, 소요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건비성은 기존 보조금을 매년 1천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체를 하면 인건비는 충당이 될 수 있고...
이상근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노인복지회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수탁을 받아서 과연 확실하게 관리운영이 잘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주셔서 여러 가지 경비절감차원이나 노인회에서 안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명확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서 첨부해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예산상으로 정액보조금 노인지회운영비 1천만원, 다음 노인지회 활동비지원이 1,400여만원인데 그것이 군비부담이 1,152만원입니다.
  그 예산과 여기에 위탁예산 2,008만5천원하고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기존 우리가 연간노인회지회에 보조하는 금액이 노인지회 활동비가 1,440만원, 노인지회 운영비가 1천만원 2,44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책자 발간이라든지 그에 따른 소요적인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운영비 산출은 한 2천만원 소요된다는 의미는 지금 건물규모가 상당히 이번에 옮김으로 해서, 확산됨으로 해서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기본관리비, 보험료등 이것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 위원장 최정훈  별개라 이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한 2천만원 정도...
○ 위원장 최정훈  별개면 기존 노인회관을 운영했던 것과 현재 예산상 2,440만원을 가지고 기존 노인회관도 운영하면서 이렇게 노인회를 꾸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 생김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시설위탁비가 2,008만5천원을 따로 주는 것 같으면, 별개로 주는 것 같으면 기존 노인회관을 운영하던 돈은 남을 것 아닙니까?
  기존 우리 예산에서, 당초 예산에서, 그 건물은 이제 운영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그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여기 운영비 산출한 이것은 별개로 관리하는 건물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경비는 예산상으로 다음에 집행을 하면 남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본 위원이 정확하게 못을 박자는 것은 기존 노인회관을 운영하지 않으면 거기에 실질적인 운영비가 들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전기세라든지 모든 공과잡비가 들었을 것이고, 거기 운영비가 있었을 것인데 그 회관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그 운영비만큼은 현재 복지회관 위탁하는데서 가감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보충설명은 담당주사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정훈  예, 담당주사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담당 박화욱  노인복지담당 박화욱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노인지회에서 운영비가 방금 보조금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주는 운영비, 인건비말고 운영비 들어가는 책대 이런 것은 일부 빼고, 공공요금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건물에서 그래서 여기 지금 참고보완자료를 드린 것 중에서 차액이라고 공공요금 164만5천원이 적힌 것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비의 전체 금액에서 공공요금이 거의 90% 이상 차지합니다.
  공공요금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164만5천원만 가지고 운영한다고 지금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뺄 수가, 164만5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운영비를 쓰고 있는 것은 노인회에서 164만5천원 공공요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우리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신축 노인복지회관에 운영비가 2,008만5천원이 소요될 것인데 옛날 구회관 공공요금이 운영비가 164만5천원을 빼고 현재 위탁금액을 1,916만원으로 잡는다, 그렇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박화욱  예.
○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으면, 본 위원이 옛날 기존 있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공공요금은 어디 갔느냐 이말 아닙니까?
  거기에 164만5천원을 가감을 했다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노인복지관시설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9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현장민원해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입니다.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첫째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으나 운영 중에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유사 사설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자치센터기능의 우선 순위를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재조정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의 선정시 읍면사무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비등 재정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단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문단은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주체를 명확화하고, 사용료 등을 읍면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여범위를 자치센터운영에 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 수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고문은 3인 이내로 되었습니다.
  위원 자격요건을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또는 전문지식인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의 해촉시 위원회 심의로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1,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이 이번에 준칙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안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의 별표1의 2에 보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중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정의)는 현행과 같고, 제1호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2호 중에서 각종 직능·자생단체를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로 바꿉니다.
  민간단체가 하나 추가 삽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원칙)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4조(설치 등)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4조제2항에 보면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정사항에 보시면 자치센터의 명칭은 "OO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정사유를 보시면 유사 사설기관과 혼동을 방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한다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동 1차 설치한데 보면 그 안에 사랑방이라든지 동민의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센터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기능)에 보면 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그 사항이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똑같습니다.
  제1호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등 문화여가기능이 이쪽 개정사항에 보시면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이 되겠습니다.
  제2호에 보면 현행은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등 주민교육기능이 제2호 개정사항에 보시면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등 문화여가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호가 하나 신설됩니다.
  개정사항에 보시면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등 지역복지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행 제3호에 보면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기능이 개정사항에 보시면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등 주민편익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호에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등 지역사회 진흥기능이 개정에 보면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이 되겠습니다.
  제5호에 보시면 현행은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등 주민자치기능이 개정사항에 보면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등 지역사회 진흥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3호가 설치되면서 정리가 안되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사항으로 바꾸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제3항이 이번에 신설이 하나 됩니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그 개정사항에 보면 주민자치기능의 필수적 수행 및 활성화에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현행과 같습니다.
  제6조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에 보면 현행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그 사항 중에서 개정사항에 보시면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이라는 사항이 하나로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과 제4항은 전부 현행과 같습니다.
  12페이지 제7조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을 보면 읍면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사항에 보면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 사항에 삽입된 것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사항하고, 그 밑에 칸에 위원회의 위원 그 사항이고,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추가로 삽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제3항이 하나 신설되어집니다.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현행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 사항이 개정사항은 제4항으로 되었습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활성화 차원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제6항이 하나 신설되겠습니다.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프로그램별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 사항이 개정사유에 보시면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군구 단위의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제9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그중에 개정사항에 보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 되겠습니다.
  제10조제2항이 하나 신설됩니다.
  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단체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결과적으로 시설·장비사용료는 읍면장이, 프로그램 이용시는 위원회에서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개정사항에 보시면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3항은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개정사유에 보면 제2항 신설로 해서 제3항과 제4항이 뒤로 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사항은 제4항과 제5항은 그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5항이 하나 신설되는 사항이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도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6항이 하나 신설되겠습니다.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보면 제7항이 하나 신설됩니다.
  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의 명의로 한다하는 사항이 하나 추가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제1항, 제2항은 동일하게 같습니다.
  제3항에 보면 시설 등의를 개정사항에 보면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5항이 신설됩니다.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료 등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하나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과 같습니다.
  제13조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14조 보면 제1항의 1월전까지를 3월전까지로 고치고, 제2항에 보면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그것이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사항으로 바뀌게 되며, 그 밑에 줄에 현행에 심의를 거쳐 사항을 개정에 보면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로 고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에 보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개정사항에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는 현행과 같고, 제5호에 보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 자를 빼버리고 운영으로 바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6조제2항, 제3항이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그 다음에 제3항에 보면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식으로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제17조에 보면 현행은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개정사항에 보시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사항이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한선이 없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 밑줄친데 보면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하는 사항이 개정사항에 보면 읍면장은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하는 그 사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호, 제2호가 이번에 신설됩니다.
  제1호에 보면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그 다음에 제2호는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이것이 이번에 신설됩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제3항에 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이 100분의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는 그 조항이 개정사항에 보시면 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 사항 중에서 경제계, 일반 주민 이것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4항은 같습니다.
  제1항부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는 본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갖다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개정사항에 보면 제5항과 제6항이 신설되겠습니다.
  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그중에 당연직은 그 읍면의 기초의원인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제6항에 보면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인적사항을 공개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하는 것은 개정사유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제5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 개정사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제18조에 제1항과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항이 신설됩니다.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문은 위원과 차별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보면 제4항이 신설됩니다.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하는 사항이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제1항,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0조에 보면 제1항에 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그 사항이 개정사항을 보시면 읍면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하는 그 사항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제1호, 제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3호에 보면 위원 스스로를 위원자를 빼고 바로 스스로로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제4호가 이번에 신설됩니다.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가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호 기타 위원으로서가 개정사항에 보면 제5호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그 사항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제2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되어 있는 것이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그 사항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제21조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번에 제2항이 하나 신설됩니다.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그 사항이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제4항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하는 사항이 이번에 신설됩니다.
  다음 30페이지를 보시면 제5항이 신설됩니다.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신설됩니다.
  제22조는 현행과 같고, 제23조에 보면 앞에 위원은 되어 있는 것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그 사항이 이번에 수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시면 제2조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는 사항이 제2조에 보면 제1항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임기보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이 신설됩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은 전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손을 봐야 될 것, 이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준칙이 수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현장민원해결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받침을 마련하였으나 운영 중에 발생한 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선정시 읍면사무소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센터 운영비등 재정적 지원의 원칙 근거의 마련과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주체의 명확화,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의 신설, 당연직 위원의 해촉시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행정자치부 개정준칙에 의거 개정 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한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괄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그 사항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보완하라고 지시한 사항이지요?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고성은 읍사무소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예,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은 못했습니다.
허종철위원  아직 못했습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예, 왜냐 하면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사무소 이전관계 또 주민투표라든지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어서 다소 구성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사무소 5월 초순에 구성해서 5월말부터 봐서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하도록 그렇게 대충 프로그램을 짜놓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우리군은 아직 한 번도 해 보지도 않고...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그런데 이 조례 전체 읽어보니까 이것은 진짜 우리도 견학을 갔다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은 고쳐야 되겠다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 중에 위원회를 15명부터 25명을 두는데 그에 대해서 또 특별히 더 두어야 되는 사항이 자문단을 10명 이상 더 둔다고 하는데 읍면에 보면 사실상 전체 위원이 15명 내지 25명 범위내에서 사람을 선정하려고 하면 거의 인물은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또 자문을 10명 범위내에서 구성하려고 하면 힘들 것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저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하한선이 없어지고 2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각종 프로그램별로 운영하다 보면 그 운영프로그램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는 한 두사람 정도는 참여를 해서 자문단을 꼭 10인이 아니더라고 해도 다문 몇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훌륭한 분들이 있어서 이런 조직을 해놓는 것은 좋지만 농촌의 실정과 거리가 먼 것이 되어서 걱정이 되고, 또 고문이 3명은 예를 들어서 25명 범위내 포함된 인원입니까?
  별도로 또...
○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그것은 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엄청나게 구성요건은 잘갖추어져 있는데 과연 운영이 되어서 충실하게 목적이 기해질지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자 치 행 정 과 장          안광만
    재   무   과   장          조경석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