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10월 5일 (화) 10시 06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4.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향숙 의원 외 5인)
4.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향숙 의원 외 5인)
5.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먼저, 제26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쌍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6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김향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8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5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상길 의원과 우정욱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향숙 의원 외 5인)
(10시 09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향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고성군에서 시행한 각종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오니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향숙 의원이 제안설명 하여 주신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향숙 의원 외 5인)
(10시 12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향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위원 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이며, 조사범위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수의계약 관련 부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향숙 의원이 제안설명 하여 주신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5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결의안대로 김향숙 의원, 최을석 의원, 이쌍자 의원, 이용재 의원, 배상길 의원, 우정욱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된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향숙 의원, 부위원장에 배상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안되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향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향숙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향숙 의원입니다.
제26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고성군을 대상으로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6명의 위원과 조사사무 보조를 위하여 의회사무과 전 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활동 기간은 2021년 10월 5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조사대상 사무는 고성군 시행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 사업비 집행, 관리실태, 부실공사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조사요령 및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제안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8명)
  박용삼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배상길     우정욱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윤 자 경
○ 출석공무원(7명)
  부     군     수           이 기 봉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배 상 길
  
                              우 정 욱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