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6월 25일(토) 10시 1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내무과장 강수조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게 본인이 공무로 인해 양해없이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 하고 고성군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원복무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공무원이 7일이상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하던 여행신고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령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시달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전문위원 정화성입니다.
  공무원복무규정이 94년 5월 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1회에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에게 허가를 받는 것을 폐지한다고 하면 누구에게 허가를 받습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연가를 7일 받아서 이 기간동안에는 해외여행도 가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휴가기간동안에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가명령만 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영위원  공적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공적으로 가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취지는 전에는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외국에 나가는 것을 제한한 것은 외화를 아끼는 것도 있고 공무원 내부질서를 확립하는 의미도 있었는데 요즘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공무원들에게 해외파견을 다 시켜야 되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갔다오면 공무원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형제자매 경조사에 관한 것은 정규휴가에 들어갑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이것은 연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어제까지 끝나지 않은 실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방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김일대  민방위과장 김일대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서 참조 ----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민방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보건소장 신덕생입니다.
  보건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서 참조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보건소 건물도색비가 5,000천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내·외부를 일제히 도색을 하려면 그정도의 금액이 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도색관계는 서로간에 경합을 붙여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색에 대해서 예산이 있다고 해서 예산범위내의 돈을 다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잘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무료수질검사 약품비가 있는데 무료수질검사를 어디어디에 합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이것은 주로 간이상수도입니다.
  상수도는 제외하고 간이상수도와 마을에 일부 남아있는 공동우물의 수질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보건소에서도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데 고성군내의 수질검사를 마산보건소에 가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그것은 상수도관리법이라든지 수질검사기준이 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8개 항목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김대산위원  그 8개 항목이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맛, 냄사, 탁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 등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저수지물을 수질검사를 하려고 하면 보건소에서는 못합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균에 대한 것과 감염물질에 대한 검사까지 포함하여 3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폐놀, 농약, 카드뮴, 크롤, 철 등을 검사하고 심사하는 것은 보건진료소 이상의 기관에서만 하도록 법으로 되어 습니다.
김대산위원  1년에 4회를 하는 것 같으면 한 장소를 3개월에 한번씩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약품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한곳당 3천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세균과 대장균은 대량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 시약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물량을 하는데 얼마쯤 드느냐 이것을 평균치를 내어 3천원정도입니다.
김대산위원  저수지의 물이 벼농사에 오염이 될 수 있는가를 심사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할 수 없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보건소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연구원 단위인 상급기관에서 합니다.
  지금 32개항목은 전체 검사를 하는데 수수료가 72천원입니다.
김대산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장비 1개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이것은 보건지소에 가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일반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이것은 정색기라고 치과기구를 다쓰고 나면 그때그때 전력에 의해서 소독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국비로서 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치과지소가 8곳이 있는데 이것은 거류면으로 가게 됩니다.
김대산위원  물리치료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물리치료장비는 상당히 다양합니다만 지금 노령인구가 많고 그 대부분은 질병이 관절염과 신경통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의 25,000천원과 아쉬운대로 기본장비정도 하는데 전자파 치료기도 있고 심층치료기도 있고......
김대산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신 것을 다 구입할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품목은 아직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산위원  품목을 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금액이 나와집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이것은 경남도에서서 5개 보건소에만 20,000천원씩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통영군이나 창원군에 들어온 장비를 보면 연차적으로 50,000천원정도로 구입이 되어져서 장비를 맞추었습니다.
김대산위원  제 이야기는 이런 예산이 수반될 때는 보건소에서 어떤 물건을 사겠다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물리치료실 관계는 앞으로 전 보건소에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예산이 다 안돌아가니까 5개시군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리치료장비가 1대당 50,000천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자꾸 좋은 것이 개발되어 나오니까 현재 품목을 못정했는데 도에서 9월 1일 개소를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품목선택은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방역소독 근무자 급식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예산이 안되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역소독은 저녁에 하고 새벽에 하기 때문에......
김행정위원  이것이 매년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예.
김행정위원  잔류염소측정기 구입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이것은 사회가 위생계와 우리 보건소에서 간이상수도 소독약을 연중 계속 투입하라고 군에서 약을 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정농도로 유지되도록 하는지 안하는지 면의 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을 떠서 그 자리에서 검사를 하면 평소 유지되는 것이 0.2ppm단위인데 우수기에는 0.4∼0.6ppm으로 올려서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간이상수도마다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읍면에 한 개씩 확보를 해서 출장을 가면서 마을에 한번씩 측정을 해주고 약을 더 넣으라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치과의사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현재로서는 그이상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 8명이 있는데 실제 소요인력은 14명인데 인력이 없고 해마다 여자 치과의사가 많이 배출이 되고 군복무대상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과보건의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꼭 필요하면 시군의 정원을 조정해서 치과의사에게 월급을 많이 주고 일반치과의사를 데려다 놓을 방침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문화공보실장 강은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관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서 참조 ----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76페이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용역은 지표를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 관광계장 이수열  각종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건설로 인해 문화유적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문화유적은 발굴이 안된 것도 있고 발굴이 된 것도 있는데 고성군 전역에 대해서 땅 표면을 유적이 묻혀 있다, 안묻혀 있다, 묻혀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조사를 해서 유적원부를 작성해서 앞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때 참고로 해서 그 부분은 개발에서 제외하고 앞으로 발굴을 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기본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대학 사학과 교수팀이 와서 용역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는 송학고분 등을 비롯해서 유적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지표조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대산위원  고성군에는 유물이 많은 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평가를 활용하고 있는 장소를 본다면 유적이 나온 근거가 없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 관광계장 이수열  이것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80년부터 93년까지 가야권 지표조사가 끝났습니다.
  평야에 관한 것이 아니고 기존 유물이 있는 송학고분군 주변이라든지 내산리고분군 주변이라든지 문헌에 나오는 토성근처라든지 이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 일대를 함부로 건축을 못하고 훼손을 못하게 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군민의 재산상 피해를 줄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관광계장 이수열  지표조사가 끝나고 나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묶이는데......
김대산위원  용역을 준 교수들이 땅밑에 뭐가 있는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계산을 잡아서 적당한 선에서 뭐가 있다고 하면 반경얼마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돈을 가지고 현재의 유물을 보수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보존하는 것이 더 가치있는 일이지 돈을 10,000천원이나 들여서 군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구태여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관광계장 이수열  거기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지시사항입니다.
김대산위원  전국적이라고 하지만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해 주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익수위원  최씨고가 보수비 집행잔액 반납 1,900천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이것이 국비·도비·군비 사업을 했는데 도비·국비가 1,900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전에는 연초나 연말에 도에 반납을 하면 끝났는데 요즘은 이것을 예산을 잡아서 지출하라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장소는 어딥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하일면 학림리입니다.
김대산위원  77페이지, 소가야문화제 행사비가 되어 초에 15,000천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2,000천원이 계상되어 27,000천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이것은 도비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군비는 전액 삭감이 되어 버리고 도비만 15,000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내부지시가 15,000천원중에서 12,000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결국 3,000천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재 안내판보수비 절감이 600천원에서 30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30천원은 다른 곳에서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그 돈을 가지고 하고 보니까 30천원이 남아서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관광안내판을 재정비하라는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 관광계장 이수열  이것은 94년도부터 문화재에 대해서 안내판을 연차적으로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76페이지, 옥천사보수 1식은 옥천사내 어디를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 관리계장 이수열  탐진강 옆 축대보수 및 탐진강 기와 번화를 보수하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을 해마다 도내에 문화재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것은 도비에 대한 군비가 몇%입니까?
○ 관리계장 이수열  50%씩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도비가 30,000천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군비가 9,700천원이 부담되니까 30%밖에 안됩니다.
○ 관광계장 이수열  이것은 우리가 가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다 필요가 없어서 군비를 깎았습니다.
김행정위원  70페이지, 『맛따라 길따라』홍보테이프 제작을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지난번에 KBS에서 나와서 이틀간 방영을 한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하일면의 자란도에서 고기경매하는 것도 들어갔고, 옥천사, 당항포, 송학고분군 등 관내 주요 명승지는 다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그런데 그것을 100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100개를 어떻게 분배할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일단은 재외향우회를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 관내 기관단체나 이렇게 홍보용으로 나누어 줄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혹시 샘플로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있습니다.
  유선방송공사에서 한번씩 방영할 것입니다.
허복만위원  옥천사 수입금은 어떻게 됩니까?
○ 관광계장 이수열  30%는 고성군수와 옥천사 주지의 공동명의로 예치를 해 놓았다가 옥천사에 관계되는 문화재 수리라든지 그런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얼마나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 관광계장 이수열  7,000천원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영철  70페이지, 소가야소식지 발간에 대한 예산을 요청했는데 1년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하셨길래 3,360천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고 요청을 합니까?
  발간부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발간회수는 1년에 12회고 요즘은 기사내용이 많아서 당초계획은 8면인데 지금은 거의 12면씩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지난번에도 면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면이 늘어났다고 하면 면이 1년에 4면이 8면이 되고, 8면이 12면이 되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3,000천원정도 더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자유총연맹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삭감한 것을 금액 그대로 또 추경에 계상을 한다고 하면 먼저 위원들이 일해 놓은 것은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대로 계상해서 받아도 되겠다, 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소용없다, 군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지난번 92년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돈이 쓰일 곳은 많고 세입이 적으니까 추경예산에 계상해 주기로 하고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많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먼저 올린 금액은 그냥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자유총연맹이나 문화원은 국고보조단체가 되어서 국고부담지시액이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금액되로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사회진흥과장 이학길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서 참조 ----
○ 위원장 김영철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동네체육시설을 상리면에서 한다고 했는데 부대비라는 것이 별도로 있고 전기세 700만원이 있는데 부대비에 전기세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동네체육시설 부대비는 설계용역비이고 동네체육시설 1개소 25,000천원인데 이번에 상리면에 합니다.
  작년에는 동해면과 회화면에 했습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동네체육시설을 해놓은 곳이 동해, 회화인데 회화같은 경우에는 집단부락이 되어서 고성읍 단위의 집단이 배둔 아닙니까?
  배둔같은 곳은 작년에 20,000천원으로 시설을 갖추어 놓았는데 이런 곳은 하나라도 크게 지어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20,000천원으로 지어 놓으니까 어중간합니다.
  배드민턴장 1개소, 화장실 1동, 배구장 1개소 등을 해 놓았는데 지금 제대로 갖추어 놓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게 되어 있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100여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좋게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자꾸 홍보를 하니까 상부기관에서 충분한 지원을 안해주고 어중간하게 지원을 해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김대산위원  게이트볼을 지금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군에서도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장소를 한 사람이 자기 땅을 희사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여 회원이 28명정도 되는데 그 장소가 비로는 해 토석이 무너졌는데 이번에 피해상황에 올렸는데 그런 것이 중앙에서 보조가 안되면 군에서 2,000천원정도라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별도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행정위원  부지가 몇평정도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약 300평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영철  100페이지, 보상금에 일반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층을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일반주민은 사실은 새마을지도자는 아니지만 그 분야에......
○ 위원장 김영철  17명이 나와 있는데 그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이것은 아직 수정가능한 숫자입니다.
  대상은 도에서 숫자변경이가능합니다.
김익수위원  109페이지, 보상금에 생활체육교실운영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건전생활계장 김대원  뚜렷한 어떤 위치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내체육관에서 에어로빅교실을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배드민턴교실을 한 교실 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벽에 하는 것도 있고, 테니스장에도 지도자들에 대한 수당을 조금씩 지급을 합니다.
  5개반을 해야 되는데 5개소라고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110페이지, 공설운동장 환경영향평가 설계비라는 것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새로 공설운동장을 짓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평가를 받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103페이지, 으뜸사업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어떤 것을 으뜸사업이라고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작년에는 50,000천원씩 읍면에 했는데 금년에는 100,000천원씩 하는 것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남산공원 등산로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거류면에 등산로를 했는데 그게 으뜸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102페이지, 자연보호 노인봉사대 지원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노인회에서 한달에 2∼3번씩 띠를 두르고 시내청소를 하는데 청소도구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오지개발사업은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오지개발사업은 영현면과 개천면이 군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해는 영현면, 그 다음해는 개천면을 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장수노인 체육대회는 어떤 것입니까?
○ 건전생활계장 김대원  이것은 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60세이상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하는데 운동기구를 사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계장 제인호  가정복지계장 제인호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서 참조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당항포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입니다.
  당항포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 예산서 참조 ----
  이상으로 당항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당항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수입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작년에는 192,000천원이었고, 금년도에는 인상분을 포함해서 250,000천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작년도에 비해 14%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모험놀이장 시설물 교체는 어떤 것을 교체합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어린이 모험놀이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재로 된 것을 다 교체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그에 대한 질의가 끝났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만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났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 위원장 김영철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안에 있어 특별회계가 258,000천원, 일반회계가 561,452천원으로 총 합계가 819,460천원입니다.
  실의결과 의문사항이 나는 문화원 관계와 환경보호과 관계, 그리고 군지편찬관계와 공무원 외국어 교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기로 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무수정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의결된 본 위원회 소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영철   김익수   김행정   김동봉   강한영   김대산
  허복만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정화성
  
○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