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6월 24일(금) 13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4.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4.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3시 30분 개의)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본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천면 원동마을회관 신축 및 건물이 점유한 영세규모토지를 현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건물신축 관계 취득재산입니다.
 건명은 개천면 원동마을 회관신축으로 부지는 개천면 북평리 337-2번지 대지 270㎡, 이는 마을재산으로서 군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요는 철근 콘크리트조 100㎡로 역시 신축사유는 '94.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매각관계입니다.
 대상재산은 상리면 척번정리 388-6번지 33㎡중 25㎡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 25㎡는 그 위에 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8㎡는 골목길로서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사유는 건물이 점유한 영세규모 토지로서 현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유산관리계획승인안은 상반기까지 취득 2건에 590㎡에 1,285,824천원이 승인이 되었고, 처분에 있어서는 16건에 7,016㎡에 993,858천원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취득 1건에 270㎡입니다만 이 사항은 마을소유로서 군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건물신축이 100㎡에 45,000천원, 매각에 있어서는 토지매각 25㎡에 377천원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금년도 현재까지 승인된 것은 취득이 토지가 1건, 건물이 3건, 처분에 있어서는 토지가 17건이나 됩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개천면 북평리 337-2번지의 대지는 270㎡인데 공사지가로 추정하면 8,168천원정도로서 이는 원동마을 회관신축에 따른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재산소유자는 개천면 북평리 원동마을대표 김효권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서는 건물은 대지가 100㎡로서 취득액 45,000천원으로 이 45,000천원은 양여금 31,500천원과 도비 6,750천원, 군비 6,750천원으로 해서 45,000천원입니다.
 재산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 건물은 군 소유로서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천면 원동마을은 오지로서 일반 목조주택을 개조하여 회관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낡고 협소하여 회관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94. 오지개발사업으로서 회관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리면 척번정리 388-6번지 총 33㎡중 8㎡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25㎡는 개인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세입의 측면과 주민회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배원효씨가 집을 지어놓고 있습니까?
 그 토지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나머지 황색으로 표시된 것은 골몰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88-5번지와 매각하고자 하는 땅 사이에 있는 골목길 부지는 사실상 배원효씨 소유로 되어 있지만 현재 골목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는 애각을 하고 나머지 8㎡는 그대로 골목길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인 줄 알고 집을 지어놓고 난 후에 측량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381-7번지가 배원효씨 땅인데 이것이 도로로 많이 편입되었으니까 안걸린다고 했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보니까 부분적으로 담장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부터 이 부지를 개인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기 전에 미리 매입을 해야지, 도의원이라고 해서 특혜를 줘서 눈감아 주고 집을 짓도록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매각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군의원은 도의원이 불법으로 건물짓는데 호응하라는 것입니까?
 신고를 해도 신고를 받을 때 등기부와 다 첨부를 해서 그게 본인의 땅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면에서 신고를 받아서 면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단, 신고제라고 하는 것은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의뢰를 하지 않는다, 즉 설계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결과적으로 똑 같은 형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확한 자료확인을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군수도 가 있고, 가야 할 것 같으면 수산과장이 가는 것이 당연한데 내무과장이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하고 가든지 해야지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확실한 해명을 받기 전에는 제안설명 듣기를 거부합니다.
3.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개정법률이 94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7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셋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도록 한다.
 넷째,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섯째, 부동산분쟁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정의 절차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다.
 여섯째,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한다.
 참고사항으로 부동산중개업 제37조의3, 경상남도 지역 58370-181('91. 2. 8)호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시, 입법예고(고성군 공고 제94-168호)로 의견제출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개정법률이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개정법률이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한 본인이 와서 계약을 할 때 내가 얼마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밖에 못받아 주느냐 하고 돌아설 것이고 많이 받아주면 좋다고 중개수수료를 조금 더 준다든지 그런 것인데 구태여 그런 사건이 생긴 예가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의하여 정상적으로 요금표에 의해서 받으라고는 등의 조정을 할 때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설명이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앞의 설명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자료 검토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검토보고를 받아야 하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합하여 4,602,44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612,863천원, 특별회계가 989,581천원의 규모로 잡고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부분으로서 전체 세출예산 3,612,863천원중 총무위원회 소관이 561,542천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3,051, 41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의회비 19,758천원, 사회복지비 529,951천원, 산업경제비 1,969,951천원, 지역개발비 1,745,885천원, 문화체육비 214,624천원이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989,581천원중 총무위원회 소관이 258,008천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731,57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37,535천원, 새마을소득운영관리사업 188,978천원, 의료보호기금사업이 1,000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30,49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목적은 당초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정내시와 93년도 예산결산 이후 순세계잉여금의 정리 및 인건비적 성질인 6급이하 공무원 대민활동비, 노인교통비 부담금 등 불가피한 사항에 따른 추가예산으로 편성되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자본보조, 민간에 따른 자본보조 등과 94년도 당초예산편성시 삭감조치한 관변단체 지원비 등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장의 상세한 설명과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의는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끝나고 나면 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다음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서 참조 ----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것이면 과장 것이지......
 그래서 사무과에서 쓴다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운용은 의장님이 합니다.
 그 밑에 특수활동비 1,500천원은 전문위원용으로 1인당 500원씩 책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서 참조 ----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행정계장이 대충 상황설명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급한 상황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양해없이 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서 참조 ----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어교육을 1일주에 3번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고 하루에 몇시간 합니까?
 그리고 장기연수를 갈 경우는 전에는 연수기간에 외국어 연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반드시 외국어연수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정도의 연수비가 들게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다음 지적과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서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서 참조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가 오면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보수를 할 그런 것입니다.
 이 체육관 보수비라는 것이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실내체육관을 말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 체육관을 말합니다.
 두 번이나 해줬는데......
 수위실에도 사람이 3∼4명이 있는데 꼭 경보장치를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당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중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충무시에서 전에 도난을 한 번 당했는데 그 당시 전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도난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자라든지 준공일자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지연되어서 공사중단상태가 되었으며, 지금 현재 감정을 의뢰하는 과정까지 몇 년이 걸렸으며,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가 엄처나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공사를 시작한 것이 5년전인데 뼈대만 세워 놓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의회에서 다루어 책임추궁을 하려고 하면 군에서 책임을 느껴야 할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알아서 20,000천원정도의 감정의뢰를 하는 것 같으면 군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가 가서 조사를 해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서 참조 ----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서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찰을 봐서 2년을 계속공사를 해도 중단상태가 없을 때 이것을 얹어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찰을 볼 때 물가상승율 몇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이 물가시세조사표에 의해서 설계가 된다고 하면 8개월짜리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0호는 아무리 해 봐야 꼴지밖에 안됩니다.
 전년도에 많이 내면 내년에는 목표량이 많아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까지 끝나지 않은 실과에 대하여 10시부터 예산안심사를 하고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영철   김익수   김행정   김동봉   강한영   김대산
 허복만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정화성
 
○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