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6월 24일(금) 13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4.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4.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3시 30분 개의)

○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병열  재무과장 김병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천면 원동마을회관 신축 및 건물이 점유한 영세규모토지를 현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건물신축 관계 취득재산입니다.
  건명은 개천면 원동마을 회관신축으로 부지는 개천면 북평리 337-2번지 대지 270㎡, 이는 마을재산으로서 군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요는 철근 콘크리트조 100㎡로 역시 신축사유는 '94.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매각관계입니다.
  대상재산은 상리면 척번정리 388-6번지 33㎡중 25㎡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 25㎡는 그 위에 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8㎡는 골목길로서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사유는 건물이 점유한 영세규모 토지로서 현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유산관리계획승인안은 상반기까지 취득 2건에 590㎡에 1,285,824천원이 승인이 되었고, 처분에 있어서는 16건에 7,016㎡에 993,858천원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취득 1건에 270㎡입니다만 이 사항은 마을소유로서 군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건물신축이 100㎡에 45,000천원, 매각에 있어서는 토지매각 25㎡에 377천원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금년도 현재까지 승인된 것은 취득이 토지가 1건, 건물이 3건, 처분에 있어서는 토지가 17건이나 됩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개천면 북평리 337-2번지의 대지는 270㎡인데 공사지가로 추정하면 8,168천원정도로서 이는 원동마을 회관신축에 따른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재산소유자는 개천면 북평리 원동마을대표 김효권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서는 건물은 대지가 100㎡로서 취득액 45,000천원으로 이 45,000천원은 양여금 31,500천원과 도비 6,750천원, 군비 6,750천원으로 해서 45,000천원입니다.
  재산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 건물은 군 소유로서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전문위원 정화성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천면 원동마을은 오지로서 일반 목조주택을 개조하여 회관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낡고 협소하여 회관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94. 오지개발사업으로서 회관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리면 척번정리 388-6번지 총 33㎡중 8㎡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25㎡는 개인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세입의 측면과 주민회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기타 취득건은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병열  예.
김대산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김병열  위생처리장과 관리동 신축 등 2건입니다.
강한영위원  상리면 척번정리 배원효씨 소유 이것을 매각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배원효씨가 집을 지어놓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열  예, 그렇습니다.
  그 토지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나머지 황색으로 표시된 것은 골몰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88-5번지와 매각하고자 하는 땅 사이에 있는 골목길 부지는 사실상 배원효씨 소유로 되어 있지만 현재 골목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현재 매각처분을 하는데 골목길은 제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열  제일 마지막 도면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25㎡이고, 그 옆에 조그마한 선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8㎡입니다.
  그러니까 25㎡는 애각을 하고 나머지 8㎡는 그대로 골목길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언제부터 점유가 되어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열  작년에 개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축이전부터 담을 쌓아서 배원효씨가 자기 것으로 고시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인 줄 알고 집을 지어놓고 난 후에 측량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산위원  남의 땅에 집을 지었으면 건축허가를 내게 되면 등기부등본이 붙어서 자기소유냐 아니냐를 측량을 해서 집을 짓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군의 땅에 임의로 집을 짓게 놓아두고 있었으며, 짓고 나서 개축까지 하게 놓아 두었다가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 경리계장 정풍대  처음에 지적공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건물은 걸리지 않고 그 옆에 보면 배원효씨 땅도 도로에 편입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81-7번지가 배원효씨 땅인데 이것이 도로로 많이 편입되었으니까 안걸린다고 했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보니까 부분적으로 담장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부터 이 부지를 개인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도로표시로 되어 있는 노란색 토지는 모두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 경리계장 정풍대  383-2, 388-7번지는 고성군의 땅이고 381-7번지는 배원효씨 땅인데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땅을 매각하는 것은 좋은데 군도 모르게 집이 지어져 있다는 것은 누가 인정을 할 것입니까?
  집을 짓기 전에 미리 매입을 해야지, 도의원이라고 해서 특혜를 줘서 눈감아 주고 집을 짓도록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매각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군의원은 도의원이 불법으로 건물짓는데 호응하라는 것입니까?
○ 경리계장 정풍대  이땅을 배원효씨가 전부터 소유하게된 사유는 옛날에 거게에 분만센타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건지소를 지으면서 200평정도 희사를 하고 땅을 교환을 했는데 배원효씨가 요구한 땅   20∼30평을 가지고 저쪽땅 200평을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희사를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교환을 하면서 등기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25㎡이면 7평정도 되는데 그러면 희사된 근거서류를 가지고 와 주십시오.
○ 경리계장 정풍대  보건소에 있는데 연락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7평과 교환을 했다는 것입니까?
○ 경리계장 정풍대  그 앞에 보면 381-7번지중 걸린 땅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교환을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매각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상리면장도 알고 있습니까?
○ 경리계장 정풍대  면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상리면에는 집을 지를 때 건축허가가 필요없습니까?
○ 경리계장 정풍대  다 받아야 합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설과에서는 남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준공검사를 해줬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병열  농가주택 규모로 지으면 당초에 신고할 때 건축허가를 안받고 신고만으로......
김대산위원  농가주택을 짓기 위한 신고제도가 생긴게 언제입니까?
○ 재무과장 김병열  얼마 안됐습니다.
  신고를 해도 신고를 받을 때 등기부와 다 첨부를 해서 그게 본인의 땅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면에서 신고를 받아서 면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단, 신고제라고 하는 것은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의뢰를 하지 않는다, 즉 설계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결과적으로 똑 같은 형식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확한 자료확인을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계장 조경석  내무과장님께서 오늘 삼천포 시위 때문에 군수님과 현장에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삼천포에 꼭 내무과장이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군수도 가 있고, 가야 할 것 같으면 수산과장이 가는 것이 당연한데 내무과장이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하고 가든지 해야지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확실한 해명을 받기 전에는 제안설명 듣기를 거부합니다.
김동봉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여러 위원님들 뜻이 그렇기 때문에 본 안건은 나중에 내무과장이 오셔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고,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없었고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지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지적과장 김영석입니다.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개정법률이 94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7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셋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도록 한다.
  넷째,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섯째, 부동산분쟁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정의 절차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다.
  여섯째,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한다.
  참고사항으로 부동산중개업 제37조의3, 경상남도 지역 58370-181('91. 2. 8)호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시, 입법예고(고성군 공고 제94-168호)로 의견제출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개정법률이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개정법률이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쉽게 이야기하면 당사자가 중개인에게 물건을 중개의뢰를 하면 그 금액과 물건에 대해서 얼마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그 의뢰에 따라 가격을, 예를 들어 평당 1,000천원을 받아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중개업자가 1,000천원이 아닌 1,100천원을 받았다든지 930천원을 받아다든지 이런 예가 있어서 나중에 구두상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문제는 당신이 1,000천원을 받아준다고 해서 내가 했는데 지금에 와서 1,000천원이 아니고 980천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의견이 일치가 안될 때 제3자간의 분쟁을 우리가 심사하여 조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요즘 부동산을 의뢰할 때 도장과 인감증명을 다 넘겨주는 그런 곳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한 본인이 와서 계약을 할 때 내가 얼마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밖에 못받아 주느냐 하고 돌아설 것이고 많이 받아주면 좋다고 중개수수료를 조금 더 준다든지 그런 것인데 구태여 그런 사건이 생긴 예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김행정위원  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위원은 교육법에 따라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적을 가졌거나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거나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부동산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5급이상 공무원입니다.
김대산위원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와는 다른 것 같은데,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에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이 관여해서 이루어질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왜 그렇느냐 하면 부동산관계로 인해 중개인에게 의뢰를 했을 때 구두로서 얼마를 받아달라고 한 곳에만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업자 상호간에도 과열이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동봉위원  현실적으로 이 법이 필요가 없는 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건설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을 법률 제4628호로서 공포를 한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우리가 아무리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필요도 없는 것을 우리가 의결해서 해 줬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자질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이것은 법률에 조례로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김대산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 50,000천원짜리를 의뢰해서 팔았을  때 사실상 중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요금은 5천원인데 중개인의 횡포로 인해서 이것을 15천원으로 달라고 한다면 그럴 때 그 규정을 모르고 게시되어 있는 수수료 요율표를 보자고 할 때 그것을 안보여 주는 등 수수료 문제를 가지고 의뢰인과 중개인이 다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의하여 정상적으로 요금표에 의해서 받으라고는 등의 조정을 할 때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설명이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앞의 설명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철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자료 검토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검토보고를 받아야 하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전문위원 정화성입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합하여 4,602,44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612,863천원, 특별회계가 989,581천원의 규모로 잡고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부분으로서 전체 세출예산 3,612,863천원중 총무위원회 소관이 561,542천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3,051, 41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의회비 19,758천원, 사회복지비 529,951천원, 산업경제비 1,969,951천원, 지역개발비 1,745,885천원, 문화체육비 214,624천원이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989,581천원중 총무위원회 소관이 258,008천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731,57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37,535천원, 새마을소득운영관리사업 188,978천원, 의료보호기금사업이 1,000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30,49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목적은 당초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정내시와 93년도 예산결산 이후 순세계잉여금의 정리 및 인건비적 성질인 6급이하 공무원 대민활동비, 노인교통비 부담금 등 불가피한 사항에 따른 추가예산으로 편성되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자본보조, 민간에 따른 자본보조 등과 94년도 당초예산편성시 삭감조치한 관변단체 지원비 등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장의 상세한 설명과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의는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끝나고 나면 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다음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조명제  사무과장 조명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서 참조 ----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49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의정활동시책추진비 5,000천원은 사무과장 것입니까?
○ 사무과장 조명제  사실상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장용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고......
김대산위원  특수활동비에서 6급이하 공무원에게 30천원씩 주는 것이 있고, 5,000천원은 결과적으로 판공비인데 사무과 판공비라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 것이면 과장 것이지......
○ 전문위원 정화성  5,000천원은 의장 것이고, 1,000천원은 사무과장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명제  이것은 지출규명이 군수나 부군수 정보비와 사무과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항목은 의장 것이라고 표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과에서 쓴다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운용은 의장님이 합니다.
  그 밑에 특수활동비 1,500천원은 전문위원용으로 1인당 500원씩 책정이 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본청의 과장님들은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됩니까?
○ 사무과장 조명제  2,000천원을 지급하는 과장도 있고 3,000천원을 지급하는 과장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기획실장 정창영입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서 참조 ----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8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기술진에 의뢰를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그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시달됩니다.
○ 위원장 김영철  기획실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내무과장 강수조입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행정계장이 대충 상황설명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급한 상황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양해없이 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서 참조 ----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어교육을 1일주에 3번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고 하루에 몇시간 합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인원이 100명이기 때문에 장소는 대회의실이고 하루에 2시간정도 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저희들이 이번에 개방화, 국제화시책에 따라서 공무원 연수를 시키면서 내무부에서는 각 읍면마다 1명씩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연수를 갈 경우는 전에는 연수기간에 외국어 연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반드시 외국어연수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정도의 연수비가 들게 됩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철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지적과장 김영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서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병열  재무과장 김병열입니다.
  재무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서 참조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일반수용비에서 당항포호텔 감정수수료에 대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병열  지금은 당항포호텔 대표자가 바뀌어졌는데 바뀐 사람들이 찾아와서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면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일단은 우리가 해약을 검토하고 있다, 만일 당신들이 앞으로 하겠다면 현재 건립되어 있는 그 부분만이라도 감정을 해서 그 금액만큼의 공탁을 해라, 그렇게 하고 나서 공사비를 못받아간 사람들을 공고를 해서 공탁금을 나누어 주고 다음 공사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되 현재 지어 놓은 것만큼 공탁을 해서 정산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달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청사 뒤편 담장보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경리계장 정풍대  차고지 바로 옆에 보면 담장에 금이 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보수를 할 그런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404 시설비에 기존예산액이 5,500천원인데 이번에 19,0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존예산액에 체육관 보수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열  안들어 있습니다.
  이 체육관 보수비라는 것이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실내체육관을 말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 체육관을 말합니다.
김대산위원  구 체육관은 어디를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두 번이나 해줬는데......
○ 경리계장 정풍대  작년에 화장실과 샤워장을 고쳤는데 이번에는 바닥이 낡아서 바닥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김대산위원  청사경보시설 관계가 도난을 당했다든지 해서 꼭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위실에도 사람이 3∼4명이 있는데 꼭 경보장치를 해야 합니까?
○ 재무과장 김병열  물론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청사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중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각 실과마다 전체를 다 설치합니까?
○ 경리계장 정풍대  정문에서 당직을 서고 있는데 당직실에서 TV화면을 통해서 청사내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김대산위원  경상남도에는 몇곳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열  충무시에 13,000천원정도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충무시에서 전에 도난을 한 번 당했는데 그 당시 전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도난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기술진에 의뢰를 해서 액수가 나온 것입니까?
○ 경리계장 정풍대  이것은 기획실에서 사전에 업자를 불러서 기획실장이 견적을 봐서 그대로 요구를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당항포관광숙소에 감정의뢰비가 20,000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당항포관광지에 대한 내용을 잘 압니까?
  착공자라든지 준공일자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지연되어서 공사중단상태가 되었으며, 지금 현재 감정을 의뢰하는 과정까지 몇 년이 걸렸으며,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김병열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공사를 해서 돈을 못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이것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엄처나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공사를 시작한 것이 5년전인데 뼈대만 세워 놓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의회에서 다루어 책임추궁을 하려고 하면 군에서 책임을 느껴야 할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알아서 20,000천원정도의 감정의뢰를 하는 것 같으면 군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병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업무추진비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협조자 격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병열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리동에서 상당히 협졸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식사라도 같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실태조사에 협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병열  협조하는 사람들은 주로 리동장들이고 협조를 많이 하는 민간인도 간혹 있습니다.
  실무자가 가서 조사를 해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국유재산은 공부상 안나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열  나와 있는데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알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사회과장 김종표입니다.
  사회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서 참조 ----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환경보호과장 안한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서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시설비에서 위생처리장 증설공사 1식에 25,000천원인데 그 밑에 있는 위생처리장 철근 관급자재 추가분에 포함시켜 계상하면 될텐데 너무 세분화 시킨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위생처리장 증설공사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반 물가상승이나......
김대산위원  위생처리장 관계가 도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여기 예산액은 군비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런데 위생처리장 주변포장 같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위생처리장 증설공사 25,000천원의 8개월 공사로 인해서 물가상승율은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건축법상으로 얼마가 되어야 연차계약을 해서 연차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 10억원을 계약해서 금년도에 3억원을 하고 내년도에 3억원을 할 때 누진율이 가산되는데 지금 8개월 했다고 해서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공사중단상태도 아닌 계속공사에 이것을 적용해 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이것이 계약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물가가 당초 설계한 것보다 얼마 이상 상승되었을 때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는 공사가 8개월 공사라는데 그러면 공사비가 처음에 5억원 같으면 2달만에 250백만원이 없어지고 또 4달만에 8억원에서 6억원도 없어지고 점차적으로 들어 가는 것이 있고 마지막에 늦게 들어가는 것이 연관이 되어 지는데 그런 것을 25,000천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런 공사가 있을 것 같으면 건설업자는 절대 손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입찰을 봐서 2년을 계속공사를 해도 중단상태가 없을 때 이것을 얹어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찰을 볼 때 물가상승율 몇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이 물가시세조사표에 의해서 설계가 된다고 하면 8개월짜리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그것은 그런 요인도 있고, 지금 업자로부터 요청도 있어서 저희들이 물론 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집행할 때 기술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보고 예산을 정하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보상금에 폐품수집장려금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폐품처분을 하면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군에는 수입이 전혀 안들어 옵니다.
김대산위원  생활오수 정화관계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그것은 배둔에 하려고 했는데 고성읍 송학천에 한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환경청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이것은 효과가 적으니까 재검토를 해서 그것은 다른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폐품수집 장려금 이것은 문제가 좀 있던데 회화면 같으면 회화면이 10동네 인 것 같으면 100호 사는 동네가 있고 30호 사는 동네도 있는데 100호 사는 동네는 해마다 1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호는 아무리 해 봐야 꼴지밖에 안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그것은 인구수와 전년도 실적을 비교해서 목표량을 정합니다.
  전년도에 많이 내면 내년에는 목표량이 많아집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까지 끝나지 않은 실과에 대하여 10시부터 예산안심사를 하고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영철   김익수   김행정   김동봉   강한영   김대산
  허복만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정화성
  
○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