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8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고성군 조선해양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고성군 조선해양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10시 00분)

○ 의사담당 박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도 인사발령에 따라 지난 12월 14일자로 부임한 이정곤 부군수님을 군수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군수 최평호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12월 14일자로 부군수가 바뀌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정곤 부군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십시오.
○ 부군수 이정곤  반갑습니다.
12월 14일자로 고성군 부군수로 부임하게 된 이정곤입니다.
우선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도 많은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수 최평호  이번에 새로 오신 이정곤 부군수는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고시출신으로 도에서, 또 시·군에서 과장을 하신 경력도 있고, 도에서도 여러 과장을 두루 섭렵했기 때문에 우리군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좀 지도편달 해주시면 우리 군정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부군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3분 개의)

○ 의장직무대행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5조 제2항에 따라 의장께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회의를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점석  사무과장 박점석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황보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의결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 의장직무대행 황보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준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 이하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심의·의결 요청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18억4,070만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84억5,225만9천원이 증액되어 5.22%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9억7,393만9천원이 증액된 3,334억8,964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4억7,832만원이 증액된 383억5,10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예산의 징수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특혜성이나 선심성 예산 등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에 대하여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형식적이고 효과가 없는 각종 행사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배분은 형평성 있게 되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 부담분 과다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 중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문화관광체육과 종합운동장 창틀 개보수 등 총 14건에 4억9,621만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일부 예산 중에서 노인복지관운영비 지원사업은 현 노인회관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부족한 부분이 많아 종합노인복지회관 건립 이후 노인복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자는 의미이며,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 예산은 매년 반복적인 행사내용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어 증액분을 삭감하였고, 종합운동장 2층 창틀 개보수 사업은 창틀을 전면 교체하기보다 청소와 세척으로 재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랩핑 교체 및 홍보사업은 향후 영업용 택시 감차 지원에 예산을 집중하라는 뜻이고, 꽃 양묘장 운영 사업은 예산투입 대비 기대효과가 떨어져 사업추진을 재검토 하라는 의미이며, 고속도로휴게소 농산물 홍보 판매관 보수사업은 현 위치의 고성농산물 홍보 효과가 떨어져 판매장 운영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삭감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위원간 긴밀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조정된 부분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시행 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평소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더욱 더 신중을 기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서민생활 안정과 기반시설 확충 등 군과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투자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단 한 푼도 헛되게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2016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황보길  김상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2분)

○ 의장직무대행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를 실시한 총무위원회 공점식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공점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점식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답변에 나선 실과 사업소장님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성군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공통사항 17건 등 10개 실과 사업소 및 읍면에 총 216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46건, 건의사항 10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해산 시 재산귀속의 주체가 고성군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정관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내년에 개최될 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 대비 관내음식점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와 친절교육을 실시할 것과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고성읍과 연계한 경기활성화 방안 등 경제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관하는 사회단체행사는 가급적 내빈소개와 축사 등을 최대한 축소하여 행사목적에 맞게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메르스, 결핵,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질병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수집과 감사진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황보길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조선해양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7분)

○ 의장직무대행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조선해양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및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강영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영봉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1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7호 고성군 조선해양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의 사업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및 제5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진척이 없을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추후 특구계획변경(연장)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제출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군민들이 제보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단순한 지적보다는 군민 불편해소와 정책의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38건, 건의사항 12건을 도출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폭우 시 고성시장변 침수와 고질적인 고성읍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근원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군민불편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예산낭비 요인이 많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및 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외유성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재검토하고 상수도 유수율을 90% 이상 올리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정체성 제고와 미래 발전을 위해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를 “한국남동발전(주) 고성화력본부”로 명칭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우리 지역에 맞는 명품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관광 자원화 하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중국과 FTA 체결 후 수산업피해에 대한 대응준비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대비 철저한 예방과 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016년 농업인의 날 행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행사의 효율성과 품격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지적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을미년 한해도 1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군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고성 건설을 위해 다 함께 매진합시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황보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 및 감사결과 보고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심사보고서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조선해양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의결된 각 위원회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10시 25분)

○ 의장직무대행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윤리특별위원회 박덕해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리특별위원장 박덕해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덕해입니다.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제안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윤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코자 했던 고성군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 관련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조사 중에 있어 수사 장기화와 사건의 보안 등으로 인해 심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제약이 있고, 충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한계가 있어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 징계요구안의 계속심사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6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황보길  윤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덕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30일간의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평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예산안 제안설명 등 정례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관심어린 질타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을미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모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군민과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보길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김 정 년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최 평 호
  부     군     수           이 정 곤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최 삼 식
  행   정   과   장           강 호 양
  재   무   과   장           김 호 준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용 욱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성 열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박 형 옥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신 곤
  박물관사업소장           김 경 섭
  고   성   읍   장           남 기 길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공 점 식
  
                              황 보 길
  
  사   무   과   장           박 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