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2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강영봉 의원)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점석  사무과장 박점석입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영봉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2의 2 규정에 따라 강영봉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 4분 자유발언(강영봉 의원)
(10시 03분)

○ 의장 최을석  그러면 강영봉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민선 7대 고성군수로 취임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평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과 서부지역의 발전에 주춧돌이 될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은 고성그린파워(주)가 하이면 덕호리 산 188번지 일원 912,056㎡에 발전설비용량 1,040㎾ 2기를 사업비 4조5,300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하이면 덕호리 일원 107,438㎡에 군호마을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것입니다.
기본지원금은 운용기한 시까지 40년간 373억원, 특별지원금과 가산금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기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621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정되고, 지방세 수입은 매년 취득세 징수 교부금 6억원, 재산세와 주민세 2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50억원 등 약 79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유발 효과로 건설기간 동안 약 200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1·2호기 운영 시 600여 명의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참여, 중장비 임차, 자재구입, 농수산물 판매 등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과 우리군 서부지역 발전에 주춧돌이 될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호마을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군호마을 이주단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군호마을주민들의 아픈 가슴이 조기에 치유될 수 있도록 택지 및 주택건립비 지원과 군호마을 어민들의 어업권 및 어선 폐업보상, 하이어촌계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이주단지에 문화센터, 마을회관, 공원, 도시가스,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조성하여 삶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2호 건설사업 기간 중에 지원되는 특별지원금과 가산금 600여 억원 중 70% 이상을 하이면과 하일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4조5,300억원이 투입되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을 고성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수일 전부터 수도권에 있는 2개 건설업체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도권 등 다른 지역 건설업체 다수가 건설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고성군에서는 그린파워주식회사, SK건설주식회사와 상호 협약을 통해 반드시 우리지역 건설업체가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 시 군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숙박, 음식, 건설장비, 건설자재, 농수산물은 반드시 지역에서 구매,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지금부터 차근차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주기반 선제적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조선해양산업특구 지정에 힘입어 2011년말 57,264명을 정점으로 집행부의 인구증가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말 현재 2011년 말 대비 1,787명이 감소한 55,477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는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택지 등 정주여건을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종사자와 그 가족들이 인근 시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이면소재지 일원에 인구 1만이 거주할 수 있는 용도지역계획과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강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에 강영봉 의원님의 4분 자유발언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하이면 군호마을주민 여러분들에게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영봉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이 반드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10분)

○ 의장 최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기획감사실장 최양호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회계별 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보조사업,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 군비부담금과 군정 주요 현안사업 투자 등 금년도 최종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41%가 증액된 총 4,064억5,080만6천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3억2,088만4천원이 증액된 총 4,064억5,080만6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87억4,763만6천원, 상수도사업 등 12개의 특별회계가 377억317만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 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0억1,759만9천원이 증액된 3,687억4,763만6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1,135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7억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2억9,15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62억2,56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0억1,759만9천원이 증액된 3,687억4,763만6천원입니다.
기능별로는 010 일반공공행정분야에 7억6,189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020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8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50 교육분야는 1억2,317만원이 감액되었고, 060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억5,89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70 환경보호분야는 12억679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080 사회복지분야는 16억4,13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입니다.
090 보건분야는 1억2,959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100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6억7,13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0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억3,611만원이 증액되었고, 120 수송 및 교통분야는 11억1,03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억6,451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160 예비비는 289억172만7천원이 증액된 380억4,969만7천원입니다.
900 기타분야는 25억8,156만3천원이 증액된 541억4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중 100 인건비가 1억8,035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200 물건비는 12억3,68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300 경상이전은 29억3,93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3페이지, 400 자본지출은 46억4,994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500 융자 및 출자는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00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4페이지, 700 내부거래는 20억2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0 예비비 및 기타는 337억5,21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억328만5천원이 증액된 377억317만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은 4,458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6,97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억8,89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27페이지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 조서와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별책으로 작성되어 있고, 세부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사업부서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억8,185만4천원이 증액된 1,787억366만5천원입니다.
그 중 국비는 713억1,712만4천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267억2,567만8천원, 기금은 65억455만3천원, 도비는 228억3,875만7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6억2,048만2천원이 증액된 513억1,755만3천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국비 보조사업 조서,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조서,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기금 보조사업 조서,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도비 보조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2015년 12월 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1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게 되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 의원, 공점식 의원, 김상준 의원, 최상림 의원, 이쌍자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15년 12월 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9일간 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관계로 감사장이 협소하여 다소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소관 위원회별로 좀 더 집중적이고 선택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자료제출 등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출에 즈음한 고성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김 정 년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최 평 호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최 삼 식
  행   정   과   장           강 호 양
  재   무   과   장           김 호 준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용 욱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성 열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박 형 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신 곤
  박물관사업소장           김 경 섭
  고   성   읍   장           남 기 길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공 점 식
  
                              황 보 길
  
  사   무   과   장           박 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