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5월 18일 (화)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
7.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9. 고성군 건축 민간 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10.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1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3.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7.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6인)
8. 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6인)
9. 고성군 건축 민간 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3. 군정에 관한 질문(배상길 의원, 이쌍자 의원)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심사안건 중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류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용재 의원, 부위원장에 정영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4분)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9호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공동위원장 제도를 신설하여 민관 협력과 소통을 통한 사회적경제 육성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0호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1호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심의·자문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통합 운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3호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사물주소 등 주소정보 부여·변경 기준을 정하고,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1항 ‘법 제29조에 따라 고성군 주소정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법 제29조에 따라 고성군 주소정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는 수정안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4호 고성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가정 등에서 방치하거나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과 불용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수거방식을 마련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환경오염 예방 실천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6호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역축제 운영에 축제인력 육성과 관광역량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 청년기획단 운영 축제에 2021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2천만원을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7.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6인)
8. 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6인)
9. 고성군 건축 민간 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3분)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7호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정욱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를 화재취약계층에서 전체 군민으로 확대하여 화재예방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정의, 설치 지원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8호 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창현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 증가 추세로 안전사고 발생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이용자와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용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7호 고성군 건축 민간 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 민간전문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8호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보증공급 확대에 따른 운용배수 급증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고성군으로 출연 요청함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건축 민간 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1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재입니다.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5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9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645억7,753만9,587원에 대한 수입액은 7,776억8,449만9,526원, 지출액은 6,064억9,814만2,108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이 1,711억8,635만7,418원으로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이 858억3,849만1,795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8억1,122만1,733원, 순세계잉여금이 805억3,664만3,890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합법성, 적법성 등 결산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수립 단계부터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단계별로 예산집행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예산 배분과 집행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예산의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액 불용예산과 예산전용을 지양하고, 고성군 재정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이월액과 불용액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매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추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0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0개 사업에 35억4,301만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4억9,775만3,890원을 지출한 것으로 지출사유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어업재해 복구사업 지원,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 소상공인 지원, 태풍 피해복구비 지원,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 지원, 벼 병해충 긴급방제비 지원,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관리비 등입니다.
본 건을 심사하면서 예비비 사용 결정은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등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고, 예비비 지출결정 후에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히 검토를 통하여 예비비 집행의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종합심사 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군정에 관한 질문(배상길 의원, 이쌍자 의원)
(10시 28분)
이번 회기 중에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배상길 의원, 이쌍자 의원 이상 두 분입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이며, 질문하실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나면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과 답변 순으로 하겠으며, 한 분의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질문하실 의원의 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 중에서 세 분까지 제한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본질문을 하실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의석에 앉아서 마이크를 켜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다수일 경우 질문 순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 다음 다선·연장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본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답변 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아울러 보충질문 시간은 총 10분 이내이므로 다른 의원과 질문시간을 배려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 시간이 20분을 초과할 경우 보충질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 및 보충질문 제한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실 배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성군 행정조직의 운영과 공직자의 소관업무 처리의 심각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군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정숙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보건행정에 대한 공직기강과 불합리한 직원인사 처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우리 고성군은 처음에는 고성군수의 적극적인 대처와 유관기관, 군민의 협조로 잘 대응한 것 같았으나 최근에 경남 지역과 인근 시군에서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확진자가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 관련업무에 우려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고성군민들의 걱정과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실무담당 부서에서 보건소장 생일파티 사건은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지도하고 단속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일어난 보건행정의 현실과 고성군 공직자의 해이된 공직기강을 절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이유 불문하고 전 군민이 고통받는 시기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인사권한은 부서장에게 있죠?
보건소장에게 있죠, 인사권한이?
그리고 그 다음날 부임지로 이동하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저하되고,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함에 대한 건의가 본 의원에게 많았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해 먼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사는 2년 이상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스테로이드 과다 처방과 각종 민원을 야기한 진료소에 대하여 인사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90% 이상이 여성공무원이며, 육아휴직자 15명이나 됩니다.
보건진료소에 복직하면 특별휴가 2시간을 매일 사용하고, 또한 연가 2~3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불과 오전 3시간만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하나에 대하여 덕명진료소에서 육아휴직 20년 2월부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죠?
올 7월 예정인, 육아휴직 중인, 그러면서 복직 예정인 방금 말씀하신 박하나 직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성군 내에서 잘 알려진 아주 모범적인 직원이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서 정평이 나있습니다, 지역에.
보건진료소 복직을 위한 업무와 육아·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거주지에서 가까운 진료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거주지에서 가장 먼, 시간으로 보니까 약 1시간 30분 정도, 왕복 거의 3시간이 걸리는 부임지에 발령을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직을 못 하고 다시 육아휴직 연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여러 여건을 수렴해가지고 희망 진료소에 인사,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홀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개인적인 무슨, 우리가 모르는 의도가 없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박하나 건에 대해서요.
없지만 덕명진료소에서 육아휴직을 20년 2월부터 21년 7월 달에 복직 예정입니다.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어디로 발령나고 있느냐?”
“수태는 어떠냐?” 하니까 “수태는 가지 않겠다.”
수태는 가지 않겠고, 5월 달에 직무교육 파견 2명 해가지고 5월 7일 발령이 있어 3명이 결원되어서, 수태·봉발·회화·어신입니다.
그런데 수태는 자기가 가지 않겠다, 저한테 전화한 것은 아니고 우리 행정계장한테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수태는 안 가겠다.”
우리가 5월 7일 발령을 내는데 자기는 “7월 달에 올 것이다.”
“그러면 어디 가겠느냐?”
“수태 안 간다.”
그러면 일단 먼저 결원된 데 발령을 내고, 나머지 회화와 신리는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민원도 야기되지 않고.
어찌 되었든 간에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그러면 나는 12월 4일까지 연장에 들어간다.” 자기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시대변화에 맞는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 복직 시 보건진료소 결원이 없을 때는 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와 진료소 순환근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최혜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과장님, 복지관련 업무로 노고가 많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고성군 노인요양원과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 설립자는 누구입니까?
기저귀 사진 올려주십시오.
(사진 시청)
조금 흐리게 나왔는데 저게 기저귀 사진입니다.
저게 쓰레기장에 버린 기저귀를 주워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보시면 ‘폐기’라는 글자가 아주 뚜렷합니다.
저기 녹차티백도 보이고, 커피믹스도 자세히 보면 보이고, 쓰레기장에 버린 겁니다.
저것 기억하시죠?
그렇게 지난 2년 동안 제가 지적했어요, 저 건을.
그랬는데 돌아온 답변이 시정은 하지 않고, 그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사진 시청)
저한테 돌아온 답입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고성군의회 배상길 의원이 갑질을 한다.
왜 하느냐?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이 아닌데 요양원에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자료를 요청한다, 막무가내도 아니었고.
저 내용이 고성군 내 언론이나 기타 인터넷으로 퍼집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큰 잘못을 한냥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시정은 안 하고.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진 시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이것저것 지적했더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적을 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군의원을 명예훼손으로...
물론 저것은 자기 여동생 건 하나만이지만 실제 제가 여기에도 조 특보가 관여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가져갔어요, 똑같은 건으로.
가져가서 고소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주민생활과장으로서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봤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불법기저귀를 가지고 와서 어르신들한테 사용했다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사실을 한번 알아보니까 2018년도 군의회의 선배 의원님의 지인께서 2018년도에 세 번 기저귀를 후원받았고, 2019년도에 두 번을 받았는데...
요양원 창고에 있던 거예요, 저게 요양원 창고에.
네 번까지는 상태가 굉장히 양호했는데 최종 다섯 번째, 2019년 9월 세 포대의 기저귀를 가지고 왔는데 세 포대 중 한 포대에서 쓰레기 봉지가 나왔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티백, 먼지, 오물
그 쓰레기봉투가 나와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요양보호사와 며칠을 창고에 두고 분류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사용 가능한 기저귀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후원하겠다는 것을 9월 이후로는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의 발진이나 욕창 발생이나 기타 약품 구입내역, 지출결의서 등을 전부 다 확인하였습니다.
후원받는 동안 기저귀도 계속 구입이 있었고, 약품을 구입한 내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출결의서도 확인했고, 약품 구입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엄청난 것을 합니다.
저것을 조사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치매환자 노인 손발을 묶은 건으로 노인학대 자진신고를 합니다, 원장이.
보통은 자진신고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자진신고를 해서 6개월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들은 뿔뿔이 다른 요양원으로 보내고, 직원들은 다 사퇴를 시킵니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원장은, 담당 원장은 고성군에서 가장 큰 고성시니어스의 원장으로 영전을 합니다.
하루 만에.
영업정지 하루 만에 고성시니어스, 자기들 해광 사회복지법인 거기에서.
본부가 있는 데죠.
연봉을 1,200만원 인상시켜서 그쪽으로 영전을 시킵니다, 원장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직원들은 다 내보내고, 요양보호사들은 집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노인학대라고 함은 노인을 일반 장갑이나 법적으로 허용한 도구가 아닌 박스 포장용 테이프로 어르신을 휠체어에, 굉장히 치매가 심해서 방황을 하니까 아침식사 케어시간 동안 휠체어에 박스용 테이프, 포장용 테이프로 휠체어에 묶었습니다, 양손을.
묶고, 요양보호사들이 이것을 보이지 않게 천으로 또 다시 묶어가지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었는데, 케어를 다 마치고 시설장이 라운딩을 하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것이냐?”
보호자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요양원에서 손발을 묶는 게 가끔 있어요.
그런데 보고만 하면 되는데 보고를 안 했다는 문제이고, 단지 테이프가 압박붕대가 아니고 일반 테이프였다는 게 문제인데 그게 심각한가요?
폐기물 기저귀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와상환자들 엉덩이에, 그걸 1년 넘게, 들어보세요.
1년 넘게 그렇게 한 게 나쁜가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원장 지시 하에, 원장 지시 하에 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조사했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치매환자 손발을 보고없이 두세 시간 묶은 게 나쁜가요, 1년 넘게 쓰레기통에 버린 폐기한 기저귀를 콤프레셔로 털어서 우리 어머니·아버지, 마지막 삶의 종착역에서 입원해 있는 그 환자들에게 기저귀를 사용한 게 나쁜가요?
둘 중에 뭐가 더 나쁩니까?
그것만 이야기해보세요.
그렇다면 둘 중에 뭐가 더 나쁘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느 것이 훨씬 더 나쁜 것이냐고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릴게요.
지난 4월 8일 창원시 모 골프장에서, 우리 고성의 언론에 난 것이죠.
골프를 치셨죠?
답변해보십시오.
팩트지요?
군수님이 “코로나19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야단을 치고, 연가 내고 골프 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그린피는 각자 계산했다 하던데.” 이렇게 말입니다, 간부회의 공식 석상에서.
이것은 군수 특별지시사항을 어기고, 문제가 큽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많이 올랐죠, 지난 2년간.
그 예산을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부서장이 경로당은 집합금지로 문을 잠가놓고, 부서장은 군수 지시사항을 어기고, 이틀 전에 군수 특별지시사항이 내려왔어요.
잉크도 덜 말랐는데 관외로 골프를 치러 가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군수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1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간부회의 때 영상입니다.
배둔 세탁공장 관련입니다.
(영상 시청)
다음 골프장 관련 영상 올려주십시오.
(영상 시청)
군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때그때 사안 따라서 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놀란 것은 배둔 세탁공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동수가 왜 나옵니까?
조동수하고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급기관도 아니고, 감사팀은 독립되어야 하는데 왜 거기에 조동수를 붙이죠?
막말하지 마시고, 실제로 보면 제가 군수 되고 난 뒤에 제일 처음 했던 것은 어공(어쩌다 공무원)과 늘공(늘 공무원)의 콜라보레이션, 이것을 통해서 고성군을 변화·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감사와 관련된 부분도 변호사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군수님, 회화면 배둔의 의료세탁물공장 관련 민원사항 하고, 업무관련자와 단체로 골프를 친 사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엄중하고 공직자의 기강을 흔드는 사건인지, 어느 것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 회화면사무소 2층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방역수칙 위반되지 않는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개방했던 점, 그리고 담당과장들은 그 장소에 방역규칙 위반이 되었는지 확인 안 하고 직원들을 보냈던 점, 그렇죠?
여기 언론사 분들이 계셔서 참 말하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곳은 방역수칙 위반의 소지가 다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적절하게 대처를 했던 부분이고, 골프장에 갔던 부분은 방역수칙 위반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이 차이가 분명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화면사무소 2층에 아마 의원님도 가 계셨던 것 같은데 방역수칙 위반으로 언론에 나오게 되면 전부 다 행안부 감사를 받게 되고, 또한 의원님은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TV에 나와야 되는데 저 덕분에 그런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저한테 칭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런데 그 당시에 회화면 세탁민원 관련해서 공청회 할 때는 1단계였습니다, 1단계.
그리고 거기가 평수가 약 80여 평 되는데...
48명, 49명 이랬습니다.
그리고 회화면사무소나 기타 손소독이나 열체크나 다 그렇게 체크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지켰는데 방역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는 회화면 의료세탁공장 때 군수님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100명이 모였다, 100명 넘게 모였다, 100명이 모였다, 100명이 모였다.” 이렇게 다섯 번이나 강조를 하셨어요, 그날 저 간부회의 때 보시면.
그런데 실제는 48~49명이 모였다.
그렇게 했는데 왜 거기서 100명이 모였다고 강조를 하셨나요?
내가 갖고 있는 보고서에는 ‘48~4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에 그 사진부터 먼저, 순서를 바꿔서 회화면 세탁공장 사진 올려주세요.
(사진 시청)
이게 그날 회화면 사진입니다.
양쪽에서 찍어서 똑같습니다.
양쪽으로 찍은 걸 다 세어보고 자기들도 조사를 했는데 50명 이내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영상 틀어주세요.
들어보세요.
(영상 시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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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안했다고 두 번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버렸나, 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것이 있습니까, 배상길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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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시간이 총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과장은 소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회화면 세탁공장은 그 처리과정에서 변호사도 붙이고, 감사도 붙이고, 이렇게 민감하게 처리해서 결국은 14명의 담당 부서장이나 국장 세 분 해서 대기발령을 시키고, 아주 큰일이 있는냥 합니다.
물론 큰일이죠.
그러나 골프장 처리를 보면 아까 전에 동영상 보셨듯이 “아무 일도 아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군수 특별지시사항을 어긴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것은 업무연관자 하고 관외로 가서 골프를 쳤는데 군수가 감사를 하라면서 감사 가이드라인을 딱 지정해줍니다, “그린피는 각자 계산했다.”
그러면서 왜 저기는 변호사 붙이고, 흔히 이야기하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이 들거든요.
엄중한 시기에, 창원에는 코로나19 환자가 없습니까?
지금 제일 심한 데가 경남에서는 창원인데?
군수 지시사항 이틀 지난 시점에 가서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고, 그 담당 업자가 어떤 분입니까?
이름만 이야기하면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형평성에 안 맞고, 이렇게 공정하지 못 하느냐는 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확하게 정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골프회동과 관련해서 제 역할은 감사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외압을 막아주는 것이 제 역할인 것이고, 그리고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군민들에게 브리핑하겠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그린피를 계산했다는 것을 왜 그 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벌써 위반한 거예요.
절대 저는 의혹 없는 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점은 정확한 팩트이고, 감사계장한테 보고받은 그대로 저는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있는 사항은 행정을 믿고, 감사결과가 나오면 제가 직접 브리핑하니까 그때 기다려 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 의혹이 있으면 그때 또 질문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 중인 사항을...
그러면 의료세탁소 같은 경우는 행정이 발 빠르게 대처해서 그 설계사무소가 더 이상 업무를 보지 않고 다른 설계사무소도 행정이 허가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업무를 받지 않기 때문에 회화면의 의료세탁소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훌륭하게 했는데 형평성이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14명의 공무원한테 경고조치를 하고...
그런데 이것은 40일이 지난 지금도 추진 중이고, 또 회화면 세탁공장은 최정운 국장이라든지 장근종 면장이라든지 이런 유능한 분들이 결국은 원위치로 못 가고, 명퇴를 하고, 결국 그 길로 해서 공로연수를 가게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골프장에서 난리가 납니다.
어쨌건 골프장에 업무관련자와 가서 한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드는데 군수 특별지시사항을 위반하고, 업무연관자와 가서 그린피를 누가 계산했든, 그러면서 담당과장이나 업무연관자들이 경로당을 폐쇄시켜놓고 할머니들은 경로당에 못 오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군수가 감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를 해보면 업무와 연관성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브리핑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의원님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군수님이 훨씬 더 저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데 오늘의 군정질문은 고성군이 그래도 바르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본 의원은 고성군 행정조직의 운영과 공직자의 소관업무 처리의 심각한 문제들을 군정질문 하였습니다.
특히 고성군의회와 군민의 대표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를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그 내용을 군민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군수님은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공정하여야 하며, 군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도 없어야 하며, 특히 후배 젊은 공무원들의 꿈을 키우고, 열심히 일하는 행복한 고성군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배상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신청하신 이쌍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언론인들도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쌍자 의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의회는 견제와 감시라는 고유의 권한을 통해 집행부의 독주를 막아 건전하고 합목적적인 군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군민 여러분께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수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백두현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한 고성군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유권자가 부여한 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20년도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동료 의원이 집행부에 의혹을 제기하여 지난해 12월 정책보좌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2021년 1월 19일 의회에서 고소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것 알고 계시죠?
법에 보장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도전이며, 고성군의회를 향한 겁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조 정책보좌관 혼자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군수와 의논하거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결정입니까?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제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많은 군민들이 의원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고 있고, 군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군정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데.
“〈(답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장님!
이 결정은 조 정책보좌관 혼자 결정입니까, 아니면 군수가 의논해서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결정입니까?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소 취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조동수 씨 개인의 결정이었던 것이죠.
됐습니다.
그러면 조 정책보좌관 혼자의 결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조 정책보좌관 혼자의 결정이라도 이것은 군수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결론은 같은 결과로 귀결된다고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군의원이 집행부에 의혹을 제기하고 질의하는 것 또한 군의원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일부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의원님이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의정활동이다.’ 이렇게 정정 좀 해주시죠.
어떻게 의원 스스로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그렇게 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시죠, 예.
“코로나로 모든 군민이 힘든 시기 정책보좌관의 연봉을 1년에 30% 인상한 것과 재임용 성과에 포함된 장난감도서관 예산 확보와 관련해 정책보좌관의 친동생이 장난감도서관 관장으로 근무하는 것은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배상길 의원의 발언은 군민의 알권리 차원과 군의원의 기본 책무라고, 저는 의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아십니까?
혹여 그것이 조동수 보좌관의 동생이기 때문에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아마 제 생각에 배상길 의원도 ‘실제로 법상 하자는 없어도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더 챙겨봐주고, 인력채용에 있어서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행감 때 이야기가 조금 더 앞서 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은 받습니다.
아우트라인을 해서, 그러면 이게 할 수 없는 질의라는 말씀입니까?
할 수 있는데 왜 고소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행정과 의회의 차이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은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결의안의 요지가 뭔지를, 본질을 파악 못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기관에다가 하는 건 정말 제 생각으로는 군수의 의회에 대한, 의회관에 대한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세요.
이건 정당한 고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손가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제 말입니다.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쭙는 겁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충분하게 군수가 답변을...
어떤 질문을 해도 그 안에 마찬가지로 그 내용만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쌍자 의원님 개인이 질문하셔야죠.
군민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군수님이 생각하는 군민은 어떤 군민인지 모르지만 저도 군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시간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의 군의원 명예훼손 고소는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동수 보좌관은 ‘본인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의회와 행정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마음이 아프지만 취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러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고소를 취하한 것 같은데 저는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고소 취하를 하기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취하하고 난 뒤에 결의문도 낭독하고 사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고소를 취하하고 나면 또 다시 고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것인지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으로 일단락, 정리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조동수 보좌관도 통 크게 그렇게 정리한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결의문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책보좌관이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고소를 한 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외 어떤 것도 문제가 되는, 그 자체가 바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발목잡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판단할 것이고...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거리가 안 되죠.
잘 아실 것이지 않습니까?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군민의 의혹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풀어야 됩니까?
고성군의회의 명예는 바닥으로 치달았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군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을 고소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참 아쉬운 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회와 행정이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군수,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소통은 술 한잔 주고 받는 것이다, 그런 소통은 하지 않겠다.” 하셨죠?
저는 분개하고...
의원님들이 술 마셔가면서 주고 받는 소통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저도 안 하겠다, 그것은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발언이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오해하죠?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논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결의문에서 위 두 사람의 사실관계 자체가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가족채용 제한, 알선·청탁의 금지 등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며, 이 내용이 공직자의 청렴성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카더라 통신이나 의원이 질의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지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조동수 보좌관과 동생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확신을 하면 조사특위 구성해서 정확하게 조사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사의뢰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의혹이 의혹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팩트, 사실에 근거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것이고, 마찬가지 의원님도 제안했던 내용들이 의혹이 의혹으로 끝나버리고 행정을 발목 잡는 것, 군민들이 불안해지는 것,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면 의원님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부분까지 제안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의회에서 조사를 받았으면 안 했겠죠.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죠, 이게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
또 다른 겁박을 했어요, 의회에 대해서.
또 다른 겁박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게, 정말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 고성군 발전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또...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조례 제정 및 예산 심의는 지방의회의 필요적 의결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는 ‘군의원은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 견제와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며 지방의회에게 서류제출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제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제 질문에 답변만 하십시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의장님, 이건 정상적인 군정질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 좀 듣고 질문하시죠.
이쌍자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바로 단답 형식으로 처음에 말씀을, 이쌍자 의원님께서 제안했습니다.
단답 형식에 답변의 시간을 이쌍자 의원님, 주시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제 생각을 단답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군정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말씀하십시오.
자, 이건...
답변시간을 그렇다고 해서 군수님이 5분, 10분은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지켜주셔야 되고.
이쌍자 의원께서도 질문을 충분하게 하시고 답변을, 예를 들어 질문요지가 1분이었으면 군수님도 최소한 1분 이상은 줘야 됩니다, 1분 정도는.
그렇다고 해서 5분 이렇게 장시간 하면 그것은 또 안 되니까, 그런 형식으로 좀 요약해서, 압축해서 서로 간에 질문답변이 이루어지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쌍자 의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질문하는 자리이고, 군수께서...
그런데 왜 그걸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반대하십니까?
이상하시네, 진짜.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바로 그 자리에서 번복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존중해주시죠, 의장님 말씀.
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계속 질문하시죠.
간부회의 때 “의원들의 무리한 자료요구 및 수시로 담당자를 불러서 하는 일은 없도록 해라, 해당 상임위가 아닌 부분에 대한 요구는 일체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군수의 발언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에 보장된 지방의원의 의무와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더 공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정말 제대로 공부하신다고, 또 매일 공부한다고 하시니까 이러한 일이 반복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수하지 마시고, 오버하지 마시고.
상임위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는 것, 이게 좋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상임위 역할을 더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배상길 의원의 영상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바라면서, 영상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10월 23일 회화면 의료세탁공장 건축허가 관련 주민공청회에 대한 10월 26일 간부회의 영상입니다.
(영상 시청)
다음, 두 번째 영상 주세요.
(영상 시청)
이 영상은 11월 11일 있었던 회화면 세탁공장 건축허가 감사결과 브리핑 영상입니다.
다음은 ‘고성군 간부공무원 3명 업자와 골프, 감사착수’라는 2021년도 4월 19일 간부회의 영상입니다.
세 번째 영상 주세요.
(영상 시청)
됐습니다.
3개의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극명한 온도차를 느꼈습니다.
본 의원만 그 온도차를 느꼈을까요?
영상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보건소장 건도 온도차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거론이 되었고, 군수의 인사철학이라 보고, 더 이상의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공직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군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렴을 지키는 것도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연한 일을 행동강령으로 만들고 매년 서약해서 청렴을 다지는 이유는 공직자의 청렴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군수께서는 인사와 징계, 공직자 청렴에 있어 보다 정확한 기준과 잣대로 신뢰할 수 있는 고성군정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군수의 의회관에 관한 몇 개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생과 소통을 통해 군민의 행복과 고성군 발전을 위해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번째 영상 주세요.
(영상 시청)
군수,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회와 행정이 바라보는 시각, 하나로 일치될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은 보건소장 생일파티 건으로 이야기하시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 해 22개의 상을 받고 정은경 청장님 상까지 25개의 상을 받았던 상풀이겸 공로연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 공로연수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소장에 대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위로해주는 자리, 바라보는 시각에 엄청 차이가 나고, 그리고 마찬가지.
보건소와 관련해서 TV에 나왔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행정담당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클까, 혹여 이 행정담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제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 행정담당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볼 수 있을까, 그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는 어떨까, 이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의회와 행정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구나.
두 번째,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 최일선에 서 있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그 사태, 그 사안으로 인해서 혹여 사기가 꺾어지면 군민들이 불행할 것인데 이 책임을 과연 의원들은 알 수 있을까.
세 번째, 그 보건소의 사안들이 내부에 계신 분이 아마 친한 의원님에게 연락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파만파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버렸는데 과연 내부적으로 반목과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게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부탁말씀 드리면, 혹여 친한 공무원들이 전화오시면 감사계에 연락하고 군수한테 좀 연락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것, 이렇게 좀 당부말씀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의 역할이 따로 있고, 군수의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종착점은 고성군민 행복, 고성군의 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과정에 저도 많이 배웠고, 제가 잘못된 부분, 혹여 제가 결례를 했던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 들어서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리고, 항상 행정과 의회가 한 목소리로 하나의 지점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군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군민들이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겠는가, 그 과정에 저는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존경하는 이쌍자 의원님 질문 정말 감사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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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 전에 하신 말씀...
3초였습니다.
“〈(보충질문 쓰세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괜찮아요.
오늘 군정질문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의회든 행정이든 군민이 최우선시 되는 그런 군정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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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쌍자 의원 본질문에 대한 답변도 모두 끝났습니다.
본질문이 끝났으므로 보충질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최을석 의원님, 또 다른 신청하실 분?
없으면, 보충질문은 총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최을석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8대 의회 들어와서 아마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마이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말을 좀 아끼려고 했는데 연장자로서, 다선으로서 의회 경험이 제가 좀 많습니다.
사람은 무식해도 경험이 많아서 몇 가지 바로 잡아야 될 일이 있기에, 판단은 우리 군수께서 하시고, 우리 군수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이야기하고, 우리 군수는 서서 이야기하니까 좀 미안합니다.
발언하는 사람도 서고 해야 되는데 앉아서 이야기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군수께서는, 목적이 저나 군수나 똑같을 겁니다, 군민의 행복.
그런데 제가 보는 군수께서는 장점도 많고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은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점 중에 은연히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군수께서는 그런 처신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본 의원이 볼 때, 다른 군의원들이 볼 때 우리 군수께서 우리 군의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대 때, 6대 때, 7대 때, 8대 때 지금 4선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대 군수님들은 그런 처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잘못했는가는 모르지만 그렇게 느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존중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점이 많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면 ‘의회에 자료제출 하지 마라, 의원과 소통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군수님은 그래도 5만 군민의 대표입니다.
의회도 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군수 부하직원은 아닙니다.
부하직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부하직원 아닙니다.
그것 꼭 좀 명심해 주시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쌍자 의원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쌍자 의원 내 목을 많이 조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정말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군수께서도 의회 존중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존중하셔야 되고, 어쨌든지 말았든지 정책보좌관이 고성군의회 의원을 고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설령 우리 의원이 잘못했더라도 그것은 만천하에, 5만 군민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꾸 변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중하셔야 돼요.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일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제출 거부한다, 소통하지 않겠다.’
의회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군수께서 의회를 존중하면 저희들도 군수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남은 1년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분 나쁘시다면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의회를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자율성도 존중해주셔야 됩니다.
군수님, 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그리고 자료제출과 관련된 부분은 앞뒤를 빼고 그 부분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임위의 나름대로 고유한 권한과 기능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이것 또한 제 말씀이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이 부분 또한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 의원이 고성군의회 의원입니다.
산업건설 의원이 아닙니다.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산업건설위원이지만 주민생활과도 자료요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복지지원과에, 주민생활과에 자료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께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 또한 제가 틀렸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원은 고성군 전반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하고,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자꾸 군수께서 부인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삼산면 가서 주민생활과 일이니까 답변이나 자료요구 못 합니까?
그런 부분은 유념하시고, 어쨌든지 말았든지 조동수 정책보좌관이 우리 의원을 고발한 사건은 정말 잘못된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재발되지 않아야 됨은 물론이고, 우리 의장께서도 이것 강경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나간 일에 대해 지금 사과를 받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앞으로는 재발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은연 중에, 제가 나이도 많고 연장자인데 우리 군수께서 의회 무시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 군수로서, 동반자로서 함께 가면 고성군도 행복하고, 의원도 행복하고, 군수도 행복한 날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질문 자주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들 존중하면 저희들 행정에 필요한 조례나 이런 부분은 보류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가결 해주시고, 이런 것도 같이 의논해 주시면 서로 윈윈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존중합니다.
예산 심의하고, 견제하는 것은 우리들 권한입니다.
권한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고...
의회를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 군비가 27억원 들었어요, 물론 교부세 18억원이 내려왔지만.
그게 민주당 전당대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떤 행사입니까?
우리가 왜 시흥시 국회의원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시흥시장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군수 이야기와 의장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간 겁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에 그럴 거예요.
그것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못된 것인지 잘 한 것인지.
그런 무시당하는 그런 행사장에는 저희들 안 가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국회의원이 가시기 때문에 가는 것이 예의다 싶어서 같이 간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비가 그렇게 출연되면 의원들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정말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남은 1년은 서로 부딪히는 일 없이 서로 함께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잘못된 것 같아서...
그 자리에 김부겸 씨도 오셨고, 기라성같은 분들 많이 오셨는데 저도 적절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의원에 대해 본질문, 보충질문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고성군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만큼 집행부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부의안건과 결산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김 시 연
○ 출석공무원(13명)
 군             수           백 두 현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정 영 랑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천 재 기
 
                            우 정 욱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