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5월 12일 (수) 10시 08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26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용재 의원)
1. 제26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5월 4일 우정욱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하창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5월 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용재 의원)
(10시 11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용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용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축사육시설에 관련한 갈등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대처 노력 필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전국 최고의 위상을 자랑할 수 있는 ‘정성한우’ 개발을 비롯해 기타 축종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축산행정 선진지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축산농가와 축산단체는 물론 행정의 효율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축산업의 관심 발전분야는 효율적인 사육시설 개선, 육질 개선, 사양 관리 등 가축을 잘 기르는 방법 위주로 추진되었고, 행정의 지원 또한 사실상 이러한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축산발전의 이면에 가려져 있는 악취와 수질오염, 소음 등 축산시설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탄소중립을 비롯한 환경보호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축산업과 관련한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으며,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악취 민원으로 인해 이를 규제하는 조례만 강화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갈등을 더 크게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도 바이오커튼, 방풍시설 설치 등 악취저감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행정에서도 이를 위해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고,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은 물론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주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쾌적하고 안락한 일상생활 영위 욕구는 더욱더 높아져 축산시설과 관련한 악취와 오염 등의 민원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지난 4월 제262회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의정활동으로 산성마을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지를 방문했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많은 사람들이 악취문제 등을 끊임없이 제기했던 여러 갈등 요인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사태 해결을 위해 행정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와 함께 많은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행정과 사업자, 축산농가 등이 협력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변화의 물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여러 갈등 요인을 협력으로 슬기롭게 풀어나간 새로운 변화의 사례가 될 것이며,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오게 되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장확인 등 주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축사육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업 허가와 관련하여 주민의 민원이 있는 사항은 그 허가 여부의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 관련부서와 공동대응 및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업무체계를 마련하고 공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법한 축사시설의 허가사항이었다 할지라도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다면 주민의 자체적인 대응을 방관하지만 말고 피해 정도와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악취, 수질, 대기오염 등 오염도의 체계적인 측정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축산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강력하게 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극심한 주민피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없을 경우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살펴 행정에서 공익적으로 시설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적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누구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그것이 이익이 침해된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는 몫이 아니라 행정이 나서서 살피고 해결해야 하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탄소중립이라는 기후변화의 대응·대비에 축산농가와 관련단체 등과 더불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기초 지자체의 현실과 광역단체의 공조는 물론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축산시설에 관련한 민원과 갈등의 해소에 있어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적 노력을 기대하며, 탄소중립이라는 과제에서 재빠르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용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9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우정욱 의원과 천재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10시 20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권 7페이지입니다.
제1장 일반현황 중 지난해 대비 1개 마을이 늘어난 264개 마을, 세대는 340세대가 늘어난 2만6,222세대, 인구는 915명이 감소하여 5만1,361명이고, 행정조직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2장 회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10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기금에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이 신설되어 5개의 기금 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제3장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우리군의 2020회계연도 총 세입 7,776억8,400만원 중 총 세출은 6,064억9,8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711억8,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9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의 세입결산 분석, 11페이지의 기능별 세출결산 분석은 도표와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4장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우리군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582억3,200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00억3천만원을 더한 금액에서 사용액 308억9,400만원을 뺀 373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제5장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로 순자산은 2조4,049억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6억200만원인 2.4%가 증가했고, 재정운영에서 운영차익은 전년 대비 521억5,600만원이 감소하여 정부회계 운용 취지에 맞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분석에서 총 자산은 2조4,161억1,200만원을 전년 대비 537억1,500만원인 2.2%가 증가한 것으로 이것은 도로·상수도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주민편의시설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채현황입니다.
총 부채는 112억500만원으로 전년 140억9,300만원 대비 28억8,800만원인 20.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유동부채인 일반 미지급금과 단기예수 보관금이 감소된 것이고, 기타 비유동 부채인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일부 늘어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채무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총 비용은 4,776억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6억8,800만원 20.3%가 증가되었고, 민간이전·운영비·인건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그림과 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총 수익은 5,457억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5억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정부 간 이전수입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7,645억7,753만9,587원에 대하여 수납액 7,776억8,449만9,526원, 지출액 6,064억9,814만2,108원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 1,711억8,635만7,418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723억5,146만4,087원에 대하여 수납액 6,858억9,211만3,178원, 지출액 5,700억7,439만3,869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158억1,771만9,30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 922억2,607만5,500원에 대하여 수납액 917억9,238만6,348원, 지출액 364억2,374만8,239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553억6,863만8,109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741억2,294만3,970원에 대하여 수납액 736억2,058만4,163원, 지출액 230억2,823만8,09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505억9,234만6,073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2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농어촌 발전자금 특별회계, 사회복지 특별회계, 27페이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와 상수도 특별회계는 2019회계연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기업회계 운영방식으로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181억313만1,53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 181억7,180만2,185원, 세출결산액 133억9,551만149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47억7,629만2,03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세출결산 총괄
37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서 296페이지까지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299페이지에서 390페이지까지 제3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393페이지에서 447페이지까지 제4장 예산의 전용·이용·이체사용의 내역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제5장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은 88억2,916만1천원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외 14건에 35억4,301만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4억9,775만3,8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526만3,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억2,278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455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제6장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에서 486페이지까지 기금결산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489페이지에서 625페이지까지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은 앞에서 총괄 설명드린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3-2 성과보고서, 3-3 결산서 첨부 및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 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5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3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배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의원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배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86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021년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행정복지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복지지원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배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5월 1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김 시 연
○ 출석공무원(11명)
  군             수           백 두 현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정 영 랑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천 재 기
  
                              우 정 욱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