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3월 18일 (화)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고성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3. 고성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4.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5.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발의)
6.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경제기업과ㆍ도시교통과ㆍ건축개발과와 농촌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1.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강도영입니다.
함께 온 진영천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910호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중소기업 융자금 대출 완료 기한을 연장하고, 상환기간 내 융자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8조 융자금 대출 완료 기한을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 개정하며, 안 제21조 융자금 상환기간 도래 후 상환유예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1조와 「지방재정법」 제9조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합의 및 기타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910호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27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대출 완료 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하고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한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 및 필요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융자금 상환기간 도래 후 상환유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 제21조 제3항에 대해서는 기간 중 횟수 등에 대한 제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제18조 보니까 개월 수 조정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21조 조문에 대해서 ‘자금자원’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단어를 쓰기는 하십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금지원’이 ‘자금자원’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  잘못된 것이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서 보면 유예기간도 없고 횟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되어야 하겠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저희들은 재난·재해라서 상환기간 횟수를 안 정했는데 횟수를 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  재난·재해라서 횟수를 정하지 않으면 무기한 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인가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어려울 때 도와주자는 개념이라서...
김원순 위원  그래도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과 횟수 등은 정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하십니다.
코로나 이후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사정이 악화되니까 국가에서 이런 많은 정책을 내어놓은 것 같은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중소기업인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으로서 융자금을 쓸 때가 있어요.
물론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해주면 좋기는 좋아요.
조금은 여유가 생기겠죠.
그런데 제가 써보니까 3개월이나 5개월이나 거의 비슷한 것은 사실이고, 여기 ‘군수는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는 언제를 뜻하는 것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경기침체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표현할 때 경기침체가 왔다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김향숙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수의 주관적인 판단이.
물론 모든 사람들과 논의는 하겠죠.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한해가 와서 특별재난지역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았을 때를 말하는 것인지 저는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에도 횟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힘들 때 융자를 받아서 무한정으로 계속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에 대해 제가 봤을 때는 재량권을 조금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는 군수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향숙 위원  이렇게 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조례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을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홍보해주시고, 상공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융자 선정은 3개월을 5개월로 하고, 재난재해 및 급격한 경제여건 이럴 때는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것을 넣었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정영환 위원  융자받을 때 융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는 금융권에서 심사해가지고 판단해버리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상환은 1년 거치...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입니다.
정영환 위원  2년 거치하고, 상환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연장해줄 수 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이 기간 연장은 그 연장이 아니고요.
융자를 받으려면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되는데 시간이 길어지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규제완화 요청이 왔었습니다.
서류하는 데 여유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돈이 급한 사람은 빨리 서류를 만들 것이고요.
그런데 신용보증을 끊는다든지 다른 서류를 만든다든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기간을 연장하라는 규제완화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상환을 못 하면 신용불량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융자 받을 때 제약이 따를 것이고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상환은 전액 연장해주거나 일부 연장해주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정영환 위원  기업이 활동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감사합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광범위한 조례는 우리가 지적해야 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자구 수정도 해야 되고 하니까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김원순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원순 의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운용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 제21조 제3항의 내용 중 ‘재난·재해’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로, ‘자금자원’을 ‘자금지원’으로, ‘상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으로 각각 수정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39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도시교통과장 이주열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913호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성읍 기월리 147-5번지 일원에 공공청사(의회청사) 부지를 일부 제척하여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증진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성문화예술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 고성군 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고성읍 기월리 147-5번지가 되겠으며, 기존 공공청사 39,595㎡를 4,934㎡ 감소시킨 34,661㎡로 하고, 문화시설을 4,934㎡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청취경위는 2025년 1월 15일 군관리계획을 입안해서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열람공고를 하고, 2월 18일 관계기관(부서)에 협의요청을 하였으며, 오늘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됩니다.
군의회 의견청취 후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입니다.
첨부서류를 통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연도는 2025년이고, 목표연도는 2026년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대상지 전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상지 주변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표고분석입니다.
표고차는 0.9m이고, 평균경사는 0.5°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지목상 대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고성군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생태자연도는 3등급이 되겠으며, 국가유산 보존관리 지도상 본 지역은 고성 송학동 고분군의 2-2구역으로써 규제내용으로 평지붕을 할 경우 건축물 최고 높이는 11m 이하로 해야 되고, 경사지붕의 경우에는 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로 해야 되는데 현재 14.4m로 계획하였습니다.
9페이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기존 의회청사가 39,595㎡에서 34,661㎡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고성문화예술 전시관 신설을 위한 군계획시설(공공청사)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기존 문화시설이 없었는데 4,934㎡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고성문화예술 전시관 건립을 통해 전통문화 보존과 부족한 전시공간 확충,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거점역할 수행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군계획시설(문화시설)을 신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기존 공공청사를 문화시설로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건축개요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934㎡이고, 규모는 지상 3층입니다.
조례상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인데 계획은 건폐율 46.43%, 용적률 75.65%가 되겠습니다.
최고 높이는 14.4m이고, 주차 대수는 총 32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건물배치도입니다.
위쪽에 주차장이 위치해 있고, 주차장 입구에서 진입하게 되면 1층에 관리동과 교육사무동, 전시동이 있습니다.
13페이지, 2층은 카페와 전시 그리고 이벤트마당이 있고, 3층은 전망테라스가 위치하게 됩니다.
14페이지, 건축배치도입니다.
전체 건축물 모형이 앞에서 보면 고분군의 모양을 형상화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교통처리 계획도입니다.
기존 의회 후문으로 입장해서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주)무학에서 10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 25억원, 2026년도에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913호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5년 2월 27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현 공공청사부지 내 고성문화예술 전시관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본 안에 대해 건축물 배치 및 건립에 따른 향후 청사부지 활용도 측면 그리고 효율성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한영대 국장님이 인사만 하고 나가신다고 하길래 앉으시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건물 하나 짓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행정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정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도 6월달에 퇴임하시지만 우리 의원들도 이제 1년 남았네요.
내년 6월달입니다, 사실 다시 들어오면 의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성군에 뭔가 하나 만들어지면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군민들 의견이 종합되어야 하고, 의원들이 생각할 때 아닌 것은 고쳐져야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 책임 있는 자세로 의논해보자는 의미에서 국장님 나가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1페이지 보고하실 때의 ‘2025년 2월 18일 관계기관(부서) 협의 요청’ 이것은 어느 관계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군의 전 실과 중 건축이라든지 오수라든지 인허가에 관련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재무과와도 이 부분을 당연히 공유하셨겠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김원순 위원  계획한 곳은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곳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공공청사로써 의회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재무과와 협의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련 실과 협의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원순 위원  처음에 군청사를 짓기 위해서 계획한 곳이었는데, 재무과에서 아직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첫 번째로는 이 부지를 잘라서 고성문화예술 전시관을 만드는 것이 맞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요즘 공유공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오늘 이쌍자 의원님은 안 계시지만 전부 다 같은 목소리거든요.
지금 가져오신 이 설계도와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이야기한 설계도를 가져와보라고 요청도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설득력이 부족한데 이게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50억원을 줘서 기부채납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조차도 설득이 안 되는데 우리 군민들 설득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 문화환경국장 한영대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하는 것과 건축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법률상 공공부지를 변경해줌으로써 다음에 건축이라든지 각종 행위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또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면적을 이렇게 했지만 만약 소방법에 안 맞으면 면적을 축소해야 되고, 또 민간인이 건설할 때는 저류조 이런 것을 안 해도 되는데 만일 행정에서 할 경우 어떤 면적 이상 되면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의미는 이 지역을 문화시설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하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재무과와 이야기했을 때 이 면적만큼은 해도 된다.”, TF팀을 구성했을 때 나온 의견도 기부채납 받았을 때 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받는 것이지 이 부분은 구체적인 방향이 어떻다는...
그런 부분은 허가 단계에서 의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김원순 위원  저는 답변이 석연치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 의견은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문화지구로 바꾸는 것이 1,500평 정도 되네요?
건축 1층 면적이 600몇 십 평 돼요, 맞죠?
자료상에 나와 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정영환 위원  건축 면적이 2층과 3층으로 올라가면서 피라미드 형태로 줄어드는데 이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경이 가능합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것,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 지역이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것을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안의 내용 부분은...
정영환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바꿀 것이냐 저 지역을 바꿀 것이냐, 건축의 규모나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딱 정해진 데 못 들어가면 여기밖에 못 가잖아요.
이 지역을 문화지구로 풀어달라는 것이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저쪽에 풀고, 이쪽에 풀고, 1,500평을 아무 데나 풀어도 돼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아닙니다.
정영환 위원  딱 이 장소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래서 건축면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장소가 아니면 이 면적이 안 들어가요.
이 장소를 풀어줘야 이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정영환 위원  이걸 축소하면 다른 장소도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 문화환경국장 한영대  아닙니다.
축소해도 건축물이 변경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다른 장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딱 이 필지를 해제해달라는 것이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지금은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쪽은 해제를 못 한다는 것이잖아요.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현재 의회 좌측 편에 있는 부지를 문화시설로 변경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만 앞으로 고성군 제2청사나 다른 시설이 왔을 때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환경국장 한영대  저희들이 그것도 고민했습니다.
고민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정영환 위원  물론 고민하셨겠죠.
의회 주차장이 뒤에 있으니까 전부 다 청사 후문으로 들어와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 문화환경국장 한영대  예, 사실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뒤에 있는 주차장을 청사 앞으로 옮겨서 정문을 통해 들어가고, 이 문화시설이 주차장 쪽으로 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 문화환경국장 한영대  그런데 디자인과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향후 청사를 한다면 앞 위치에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안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청사를 지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유네스코에 등재됨으로 인해서 건축제한이 있습니다.
2층 이상 못 짓기 때문에 청사를 지어도 1국 정도밖에 지을 수 없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공공청사 할 때 유네스코 등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예측을 못한 것이 저희들 불찰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건물을 4~5층으로 못 짓거든요?
정영환 위원  최고가 14.5m면 1층 3.5m만 잡아도 4층까지는 가겠구만요.
지금 2-2구역 최고 높이가 15m라고 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김향숙 위원  4층 가능하네.
정영환 위원  4층 가능하지.
1개층 높이 3.5m면 충분하게 층고(層高) 나오지.
김향숙 위원  그런데 3층으로 하면 4층은 뚜껑이 올라가니까 그러지.
정영환 위원  제2청사를 지었을 경우에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그런데 평지붕 같은 경우 11m입니다.
경사지붕 했을 때 15m이니까...
정영환 위원  그러면 지붕을 했을 때 낮은 것도 있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평평한 지붕을 할 때는 11m이니까 3층만...
정영환 위원  오롯이 3층만 되겠네요.
현재 시설물의 규모를 봤을 때 의회청사 뒤 주차장에 들어가면 너무 꽉 차서 건물과 건물이, 의회청사와 문화전시관 그리고 공룡지구대와 선관위가 다다닥 붙어버려요.
너무 밀집되어 있는 느낌은 들겠습니다.
이게 조금 줄어들 수 있으면 건물 간에 여유공간을 두고, 밑의 공간은 밀폐된 것이 아니라 많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크게 밀집은 안 될 것 같은데, 큰길에서 보면 밀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그런데...
우리는 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지금 의회 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의회 앞에 공공청사 부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주차장 4면이 줄어듭니다.
사실 줄어드는 부분은 어딘가에 확보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 의회로 진입할 때 후문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앞에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건축사들과 건물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여기로 정한 이유는 유네스코에 지정되면서 3층에서 송학동 고분군을 전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3층이 전망테라스입니다.
그런데 3층에서 송학동고분군을 직선으로 바로 볼 수 있게끔 하고, 2층은 카페거든요.
카페에서도 송학동고분군이 보이고 해서, 도로에서 지나갈 때 의회 건물과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 문화시설이 상당히 조화롭게 있는 것이 저희들 형편에서는 최고 적정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의회 주차장으로 가면 고분군 전망이 불가능하네요,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잘 안 보이고, 비틀어져 보이니까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환경국장 한영대  잠시만요, 과장님.
우리가 송학동 고분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4호분이 최고의 큰 무덤으로써 발굴됐거든요.
14호분과 송학동 고분군을 다 볼 수 있는 위치가 이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14호분이 이번에 발굴이 안 되었다든지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생각을 조금 달리했을 텐데 그곳에 문화적 가치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스포츠빌리지 앞 주차장도 포장을 못한 이유가 14호분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거기 시굴관계 때문에 유산청에서 나왔거든요.
시굴하는 금액이 10억원 넘기 때문에 포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14호분과 송학동 고분군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장소로 판단했고,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시는 청사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인구 5만명이 무너져서 4만7천명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군의 공무원도 줄여야 될 것 같고, 국(局)도 어떻게 보면 존치될지 안 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청사에 1국 정도가 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지금 급변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리고 11m짜리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14호분이 발굴됨으로 인해서 문화재 위원들이 반대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생각했고, TF팀 구성해서 회의할 때 소방서까지 불러서 소방법까지 다 검토했고, 개별법에 의해 건축할 때는 BF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음에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의회와 소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이 자리예요.
지금 국장님은 ‘이것을 문화시설로 풀어주는데 별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치가 그렇다는데 안 돼요.
의회와 나란히 갈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자꾸 문화시설로 풀어줘도 그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어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하셨을 때 우리 의회의 의견을 보면 문화시설 푸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주차장 쪽으로 가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의회의 의견을 하나라도 수용했다면, 소통했다면 다문 그거라도 그려왔어야죠.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이 면적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배치도 정도는 해와야 성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것만 가지고, 우리 의회와 뭐하러 소통해요?
이렇게 할 테니까 빨리 해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진짜 잘못되었고, 우리가 50억원짜리 건물에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고 있어요.
이게 500억원짜리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50억원짜리 건물이 들어간다 쳐요.
규모 축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축소해가지고 들어가서 14호분 보고, 전망이 중요하면 여기 15·16호분도 있어요,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제2청사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이 땅은 청사 옮기려고 샀다고 말했어요.
하다못해 ‘제2청사라도 하려면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남겨놓아라.’ 하는 것이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들은 말이에요.
아까 자꾸 인구 감소된다고 하는데 인구 감소한다고 해서 행정기구가 축소될 것 같아요?
행정이 다변화되어서 그 기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국장님.
자꾸 쪼그라들어서 청사 한 건물만 하면 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인구는 줄어들어도 일은 자꾸 많아진다니까?
군민의 선택을 받은 우리로서는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건물이 따닥따닥 붙든지 말든지.
쉐어커뮤니티센터, 큐어커뮤니티센터 전부 50억원 넘는 건물들이잖아요.
무슨 의미를 두고 쉐어커뮤니티센터, 큐어커뮤니티센터 짓습니까?
계속 이 배치도를 가지고 우리한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만 말씀하시잖아, 우리가 지금 소통을 하자는 것인데.
국장님이 문화시설로 변경해달라는데 변경해주면 딱 이 배치도 그대로 짓습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대도.
하다못해 의장님과 김석한 위원장이 최대한 선관위와 지구대 앞에 지어서, 그렇게 따닥따닥 안 붙습니다.
뒤에 얼마나 공간이 납니까?
최대한 모든 건물을 안쪽으로 해놓고, 앞에는 광장을 크게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나중에 제2청사가 오든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견이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려도 소통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주겠느냐고요.
국장님, 우리 뜻은 그래요.
○ 문화환경국장 한영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사에서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한 것이지, 어제 과장님께서 위원장님께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건축에 손을 못 댑니다.
건축사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 만에 배치를 바꾸어라 마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만에 하기에는 저희들 능력도 안 되고요.
앞에 광장 크게 만들고, 주차장 하고, 공연장 만드는 것은 제가 옛날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향후 고성군이 가야 될 것 중 하나가 의회 앞에 정말 큰 행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면적이 그만큼 되니까 앞으로 가리비축제라든지 문화행사 할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의회 앞에 있는 공공청사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청사를 할 때 유네스코 등재가 됨으로 해서, 그 시기와 지금 시기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청사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고집해서 이 위치에 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면적을 조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축사와도 협의해야 되고, 무학과도 협의해야 되고, 의회 의원님들과도 건물에 대해 서로 협의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향숙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저는 의회 건물이 1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상 1층이 100평 조금 넘어요.
그런데 건축물을 길게 앉히려 하고 있잖아요.
정영환 위원  자료상으로는 1층이 600평이네요.
김향숙 위원  의회가 4층까지 있으니까 그 면적을 따지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길게 앉히자고 하는 거잖아요?
○ 문화환경국장 한영대  1층을 보시면 공간 자체가 실질적으로 작습니다.
김향숙 위원  600평인데?
○ 문화환경국장 한영대  추후 2층을 활용하는 것이지 1층은 아닙니다.
1층은 그냥 사무실이고, 무학전시관은 몇 평 안 됩니다.
2층에 카페가 10평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가 광장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김향숙 위원  어제 우리가 조석래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은, 지금 당장 그 지도를 그릴 수는 없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의회가 전체 몇 평이고, 건축 전공한 사람이 있을 것이잖아요.
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차장 면적은 몇 평이며, 건물은 몇 평이다, 이렇게 앉힐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서 와봐라.’
우리가 어제 조석래 과장님한테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안 해왔잖아요.
지금 문화시설로 풀어줘버리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로 하지 말고 가로로 해와라.’
면적이 나와 있으니까 도면을 대강 그릴 수는 있잖아요.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오늘 가로로 한 자료라도 갖고 왔으면 이렇게 문화시설로 풀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제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조석래 과장님, 맞죠?
○ 문화예술과장 조석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김향숙 위원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걸 풀어줘버리면 결국 이 자리에 한다는 것이거든?
○ 위원장 김석한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조석래 과장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나왔는데 우리 군의원들이 의회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이 뒤에 있으니 앞으로 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새로 들어설 건물의 1층 면적이 몇 평이라고 했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611평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2층은?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2층은 372평입니다.
1층은 위에 비가림시설이...
○ 위원장 김석한  비가림 시설은 별개이고, 건축물 서는 게 몇 평이냐고요.
정영환 위원  건물 처마가 거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건축면적으로 봐야 됩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처마까지 포함한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건물은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국장님과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까 발언 중에 ‘군청사 부지는 행정수요가 줄어들고 고분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제2청사가 올 수 없는 입장일 것이다.’라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들어서면 청사가 이쪽으로 올 수 없지요.
○ 문화환경국장 한영대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석한  아까 1국 정도밖에 올 수 없는 면적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의원님들이 고성군에 SK 들어오고, 인구 늘어나고,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꿈에 그리는 것이지만 인구가 줄어들든지 오르든지 군민들에 대한 행정수요는 여전하거든요?
인구가 줄어들면서도 과가 저쪽으로 가 있고, 녹지공원과는 농업기술센터에 가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를 꼭 군청사로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청사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군민들도 그렇게 원할 것이고.
공무원들도 의회와 군청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행정수요에 응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어떤 군수님이든 의지만 있다면, 전에 군수가 옮길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만일 군수님이 청사를 옮길 것이라는 의지만 있다면 이것 거론도 못 합니다, 군민들과 간담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면 군수님도 연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은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보자고 하면서, 지금 과장님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과 소통할 때 분명 ‘뒤로 당겨라, 뒤로 당기면 해주겠다.’
의원님들, 그런 소통 분명히 있었죠?
공무원들도 아시잖아요?
뒤로 당기면 우리가 해줄 것이라고 분명히 소통을 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지가 무엇이었냐 하면 ‘청사도 올 수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지을 수 있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차장요?
우리 이 주차장 필요 없습니다.
이 주차장 우리 의회에 필요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학교 학부모들이, 이 주차장 반만 있어도 우리는 소화됩니다.
주차장이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의회 의원들이 크게 신경 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회를 지키자는 것이 아니고, ‘의회 옆에 문화예술센터가 들어와서 되나?’ 이게 아니고, 앞으로 행정과 의회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뒤로 당겨놓으면...
아까 전망이니 고분이니 말씀하시는데 그런 전망은 나중에 전망대 하나 세울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높이 제한이 있겠지만.
우리가 ‘배치도를 그려와라, 그려와라.’
김향숙 위원께서 뭐라고 한 이유가 이것은 관리계획입니다.
문화시설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도 건물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여유가 있고, 청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오죽했으면 ‘의회가 군청 옆에 사가지고 가자, 리모델링 해라.’는 소리까지 하고, ‘읍사무소 앞에 땅 사서 멋지게 지어라, 아니면 인성주유소나 대신전기 사들여서 해라, 청사는 놓아두자.’
지금 청사 건축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통할 때 분명히 뒤로 좀 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건축사들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시는데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였다가 한영대 국장님과 저, 우리 의원들이 군민들한테 이렇게 해도 욕 듣고 저렇게 해도 욕 듣겠지만 훗날 청사를 옮겨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10년 뒤나 20년 뒤뿐만 아니라 50년 뒤를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청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남겨두자.’
다른 땅을 사더라도 군청사는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어제 조석래 과장님한테도 문화시설 관리계획을 이렇게,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심의가 안 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전체적인 건축 부분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 위원장 김석한  우리와 소통하지 않고 추진한 것을 우리한테 갖고 와서 어느 정도 추진했는지, 우리랑 소통할 때는 분명히 이 정도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통 안 한 계획을 갖고 와서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잖아요.
○ 문화환경국장 한영대  위원장님, 그것은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소통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석한  우리와 소통할 때...
○ 문화환경국장 한영대  제가 이 업무를 1년 넘게...
○ 위원장 김석한  국장님, 오해한다고 하시는데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분명히 뒤로 당겨서 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까?
뒤쪽으로 당겨서 계획을 잡아보라고 한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 문화환경국장 한영대  그것은 어제 들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게 아니고, 주차장 쪽으로 당기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 설계상 뒤로 더 이상은 안 당겨질 것 같네.
○ 문화환경국장 한영대  그때 하실 때도 앞에 주차장을 넣고, 뒤에 주차장을 넣고 우리가 검토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앞에 주차장 넣어보기도 하고, 뒤에 넣어보기도 하고, 건물을 당기고 밀고도 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석한  최다원 담당, 미안합니다.
제가 뒤로 당겨보라고 이야기한 것을 최다원 담당만 들었습니까?
그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때는 조석래 과장 없을 때네?
이소영 과장 있을 때네.
그 소리 못 들었다고 하니까 내가 좀 황당해져버리네.
조석래 과장, 전임자한테 그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석래  위치를 선정할 때 그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뒤로 좀 해봐라, 평수에 맞춰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부서장님은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저는 이번에 이 계획을 처음...
김향숙 위원  도시교통과장님은 안 왔습니다.
정영환 위원  도시교통과장은 도시계획만 하는 겁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국장님이 못 들었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최다원 담당과 조석래 과장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의회에서 ‘꼭 여기밖에 안 되면 뒤로 당겨봐라.’라고 했습니다.
최다원 담당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영환 위원  계속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의회의 의견도 있고, 뒤로 당겼을 때 송학동 고분군 전망이 되는가 14호분 전망이 잘되는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든지 모든 것을 놓고 공청회도 하고, 우리가 설령 여기서 통과시켜주더라도 ‘이놈의 자식들 군민 세금가지고 땅 사서 군청사 짓는다고 하더니 하다가 안 되니까 텃밭하다가 저걸 지어가지고...’ 이런 욕을 의회 의원들이 다 들어먹어야 돼요.
그게 염려스럽다는 것이죠.
군민들 중에서는 ‘50억원짜리 건물이 뭐가 중요해서 저 요지에다가 앞으로 내어서 쓸모없이 만드냐.’ 하는 소리도 나올 겁니다.
오늘 나가면 의원들이 어떻게 했다는 소리도 들리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의회도 약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이렇게 배치도 그려와서 ‘이 부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늬앙스로, 건축사 입장에서는 나대지로 되어 있고 아무 시설 없으면 이게 제일 편해요.
주차장 시설 다 변경해야 되지, 청사에 부속된 주차장을 또 변경해야지 골치 아픈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편한 장소가 여기다.
달랑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시키고, 여기에 맞춰서...
원래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했을 것인데 마름모꼴로 이 땅에 맞춰서 설계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소통이 잘 안 되었다고 반증하는 것인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이것 결론 내리지 맙시다, 5월 임시회 때 해도 되고.
올해 25억원 들어오고, 내년에 25억원 오죠?
한 달 여유를 갖고 공청회도 하고, 군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정합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환경국장 한영대  예, 그렇게 하시죠.
저는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 같으면 우리 의회 앞에 해도 됩니다.
의회 앞에 하지 마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 문화환경국장 한영대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앞은 고도제한이 있어서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의회 앞을 제시했거든요?
의회 앞을 검토하다 보니까 높이가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론하실 것이 안 됩니다.
○ 위원장 김석한  내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김향숙 위원  꼭 중요하면.
○ 위원장 김석한  국장님,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0년 뒤를 내다 보는 행정을 합시다.
딱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차기 군수 바뀌어가지고 군민들과 간담회나 토론회 해서 군청 옮긴다고 결정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한 번 더 다뤄봅시다.
과장님, 정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관리계획 심의할 것 아닙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문화시설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하고 의논을 한번 해봅시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도시교통과장 이주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914호 고성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법이 2021년도 1월 5일 자로 제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 6일 자로 시행되었는데 군 지역은, 그러니까 10만명 미만 인구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이 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고, 10만명 이상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은 2027년 1월 5일까지 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관리되어 왔느냐 하면 고성읍이 지금 도시지역입니다.
고성읍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상 공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거기에 업체가 오면 그 지역에 공장을 짓든지 이렇게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짓는 사람이 알아서 짓는 식으로 관리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당장 공업지역을 공사해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법상 2027년 1월 5일까지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686-5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17,074㎡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업지역 유형 설정과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 방향, 건축물·기반시설 및 환경관리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청취경위로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현황분석 및 공업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10월부터 12월까지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을 작성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3월까지 공청회 공고와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월달에 고성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그다음에 고성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해 5월 경 공고할 계획입니다.
근거법령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9조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공업지역법에 대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공업지역 기본방침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공업지역의 정비는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은 기존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립권자는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수립시기는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립절차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3월 6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4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4월달에 거쳐서 공업지역 기본계획 확정 및 공고를 5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공업지역 개요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 면적은 117,074㎡로 계획의 기준연도는 2024년이며, 목표연도는 2030년입니다.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업지역 유형설정과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건축물 기반시설 및 환경관리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계획적 기반 수립과 맞춤형 계획의 수립,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의무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율대사거리 옆 신라정비가 있는 지역이 공업지역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도입니다.
그 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용도별 현황입니다.
공장용지가 24.3%, 답이 24.3%, 대지가 11.8%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축물 용도입니다.
단독주택이 31.4%, 자동차 관련 시설이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노후도는 20년 이상 건축물이 148개로 6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공장, 자동차 시설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사업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고성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산업트렌드 대응 및 신성장동력 확보로 재도약하는 고성군 공업지역으로 정했습니다.
13페이지, 지금 현재 공업지역의 유형이 산업혁신형과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이 있는데 저희들은 산업정비형에 포함됩니다.
열악한 기반시설과 산업시설이 노후화된 지역으로써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기존에는 기본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주거지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을 주거지 형태로, 주변에 있는 것을 지원시설 형태로, 밑에 공장이 많이 있는 것을 산업정비 지역으로 구분했고, 지금 현재 공업지역 안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위 계획에 따라서 각 계획별로 정했고, 향후에는 항공우주, 스마트, 첨단항공, 무인항공기 등을 포함한 시설을 전략산업으로 도출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 관리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14호 국도 외 공업지역 내에 아까 이야기했던 도로 개설을 계획하였고, 주차장 시설과 공원 및 녹지 지역을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업종전환 유도 및 구조의 고도화를 하고, 친환경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주변 지역 환경여건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업정비구역의 지정방향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당장 이 지역을 정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저희들의 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914호 고성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5년 2월 27일 제출되었으며, 이번 임시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고성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본 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수립계획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과 함께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사실 향후에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런데 보고를 하셨지만 여기에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정비공장들이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옆에 산세공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신우시앤시.
김원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3월 6일 날 공청회를 했네요?
그때 의견들은 어떠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주민 세 분이 참석하셨는데 그분들은 율대농공단지 악취와 공업지역 때문에 피해를 너무 많이 본다, 환경친화적인 공업지역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장도 많고 주민들도 많으실 텐데 세 분밖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세 분이 의견을...
김원순 위원  아, 많이 오셨는데 세 분만 의견을 내셨다는 것이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김원순 위원  이것을 한다고 해도 2030년 정도 되어야 진행되겠네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아닙니다.
5월달에 공고하면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세워지고, 실제 30년까지의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그 공업지역에서 뭔가 사업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거기에 개발계획이 세워져서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성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만 세워놓는 것입니다.
김원순 위원  어쨌든 계획을 잘 세우시고, 진행하다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잘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우리 고성의 공업지역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그곳이 떠오르거든요?
이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공장하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주민들과의 상생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주변에 단독주택이 제법 있어요.
KTX도 오고, 공업지역도 산재해 있고 하니까 가끔 민원이 발생합니다.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고성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만족하고,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을 함으로써 공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다른 불이익은 없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불이익은 없고, 앞으로 공장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이 지구를 주거, 공업 이런 식으로 나누어놓았네요.
이쪽이 공업지역이지만 앞으로 공장 허가를 안 내어주겠다는 이야기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이지 법상 안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지역은 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되도록 정비지역으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정영환 위원  맨 위에 주거, 그다음에 지원시설, 산업정비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유도만 할 뿐이지 주민들 동의 얻어서 무엇을 지을 것이라고 하면 방법이 없네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보니까 주거지역 옆으로 경지정리 안 된 땅이 많이 있네요?
더 확장하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하시겠네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주민들에게 이 지역 때문에 오염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장 확장하는 것은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할 부분도 있고, 사실 모양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데 확장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정영환 위원  무인항공기는 저쪽 산단으로 가면 되고, 다른 공장들은 일반산단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될 겁니다.
도시에 인접한 곳은 더 확장하지 않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꾸 외곽으로 빼어내는 정책이 되어야 하겠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계획만 수립하는 것이지 당장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공업지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부터 공업지역 아니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공업지역이었는데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으로써 용도지역으로 관리했고, 이 안에 도로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 여기를 개발하는 것 같으면 개발계획에 따라 허가를 내어주거나 말거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무분별하게 개발하니까 공업지역 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계획을 정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서 하는 겁니다.
기존의 공업지역 안에서 어떻게 기본계획을 세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공업지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런데 길 건너편에도 정비공장이 있고 병원도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업지역으로 해주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쪽은 근린생활시설인가?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쪽 의견은 물어보지 않았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저희들이 공람과 공고를 하고, 공청회도 개최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쪽에서 피해볼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그쪽도 무엇을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 수 있게끔, 1종 주거지역 하지 말고 근린녹지?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2종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눠져 있는데...
○ 위원장 김석한  그러니까 2종을 해달라 그러면 2종으로 해주셔가지고, 공업지역이 생기면 이쪽 땅이 활성화 되어야 하거든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전에 재정비 계획할 때 앞부분 중 개발 여지가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러니까 이쪽에만 한정하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과 김석한ㆍ김원순ㆍ이쌍자ㆍ김향숙ㆍ정영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을 대신하여 김원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02호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및 빈집실태조사에 관한 조문 내용을 명확히 정립하고,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리 및 편익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5년 2월 18일 우정욱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3호를 신설하여 ‘빈집의 활용’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5조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사항, 안 제9조와 제10조는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지도·감독과 준용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902호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18일 의원발의 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른 빈접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빈집실태조사, 빈집의 활용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주민의 복리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목적 및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군수의 책무에 있어서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할 것인지 3년에 한 번 할 것인지, 한 번만 하면 끝나버리는 것인지 그런 것이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빈집실태조사를 매년 1회씩 합니까, 어떤 식으로 실시합니까?
○ 건축개발과장 조호철  건축개발과장 조호철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빈집실태조사는 5년 단위로 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사는 1년 단위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굳이 안 넣어도 문제는 없겠네요?
○ 건축개발과장 조호철  예,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안 들어가 있어도 됩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면 지역에 빈집이 있으면 활용방안을 찾아서 한다고 하지만 읍 안에도 빈집이 상당히 많거든요?
빈집을 활용하는 부분을 조례에 더 다양하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건축개발과장 조호철  빈집의 활용에는 네 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만 충실하게 이행해도 더 이상 활용할 방안이, 조례상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빈집이 읍 안에 있는데 활용방안에 안 들어가서 그대로 방치한 지 10년 이상 넘은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쌈지주차장, 쌈지공원, 어떤 방안이 있죠?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 건축개발과장 조호철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민간인 자본 보조 개념으로 200만원을 지원해서 철거하는 사업, 1천만원으로 행정에서 일괄 철거하는 사업,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각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취약지구 구조개선사업의 리모델링과 빈집수리사업, 공공 목적으로 다시 활용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서외리나 성내리 그런 데 보면 그 안에 안 들어가는 빈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 건축개발과장 조호철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만 소유권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철거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농어촌정비법 상 특정 빈집이라고 해서 철거할 수 있는 법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빈집 소유자들, 빈집 옆의 주민들은 빈집이 있음으로 해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읍사무소나 군청에 민원을 많이 넣으면서 저한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저와 의논하고 방법을 찾아서 진행할 수 있게끔, 우리 조례가 모자라서 지원이 안 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도록.
그것은 내가 발의하든지 행정에서 발의하든지 간에 한번 찾아봅시다.
○ 건축개발과장 조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발의)
(13시 42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과 김원순ㆍ김향숙ㆍ허옥희ㆍ최두임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김원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03호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방식을 다양화 하여 농어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5년 2월 18일 김석한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 운영에서 사안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 그리고 제9조는 안 제5조 개정에 따라 위원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 간소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고성군 농어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당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제3항의 단서 및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903호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18일 의원발의 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수당 지급방식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안에 대해 개정 목적 및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상품권을, 아니면 카드로 해주던 것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받아가지고도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인데 현금이 지급되면 고성 관내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농어업인 수당을 수령하지 않으시는 분이 없도록, 수령해가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간단히 설명하실까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가 당초 상품권이라든지 직불카드 등으로 지급방법을 제한해놓았는데 미사용하는 농가와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상품권이라든지 직불카드가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예산 집행을 못 하고, 100% 소진하는 측면에서 보면 현금이 제일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을 지급하고,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급방법을 다양화 하는 내용으로 상당히 좋은 조례 개정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제가 또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이 읍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면에서는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도에서 조례가 발의되어 현금 지급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검토해보고 우리 고성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인 수당이 다양하게 쓰이게끔, 현금을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49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 농촌정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반갑습니다.
농촌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11호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임대기간 조정, 농기계 운반비용 인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과 영농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임대사업 사용자 범위를 당사자 본인에서 가족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임대기간 조정으로 일 단위에서 반일 단위를 추가하여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임대농기계 배송비를 인하하고자 합니다.
당초 왕복 3~4만원에서 2만원으로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계약의 취소 및 정지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1입니다.
임대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표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콩정선기의 경우 40kg 1포대당 지금 현재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상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합의 및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근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제5호 ‘“사용자”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주말농업인 포함)으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를 가족 단위까지 확대해서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가족을 포함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문제점은 보통 주말에 자녀분들이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부모님 대신에 농기계를 임차해서 작업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고령의 부모님들 명의로 빌려가고, 실제 작업은 가족들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8조 제4항 ‘임대사용 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 일에서 입고 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출고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에 반일 단위를 추가해서 출고 및 입고시간에 따라 전일임대와 반일임대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실제 농기계를 빌려 가서 한두 시간만 하면 작업을 끝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반일 단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항 농기계 중 농업용 ‘굴삭기, 스키드로더’ 등을 ‘굴착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키드로더는 건설기계용, 교육용으로 실제 임대를 안 해주는 장비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제4항 ‘제7조제3항에 따른 임대농기계 운반에 필요한 사용료’ 즉, 배송료가 ‘제1호 운반차량 2.5톤 미만 1회 15,000원(왕복 30,000원), 제2호 운반차량 2.5톤 이상 1회 20,000원(왕복 4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일괄 ‘1회 1만원(왕복 2만원)’으로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농기계를 배송해줄 때 배송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배송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었고, 용역업체를 이용해 배송만 해주다 보니까, 항시 농기계를 사용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농기계 오작동이라든지 작동 미숙 등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성도 높고 해서 올해부터는 센터 내의 전문경력관들이 우리 차량으로 직접 배송해주는 택배서비스를 실시하므로 현장에서 농기계 사용 요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우리가 직접 배송하다 보니 용역비도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되어서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2조 제3호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1회 1개월, 2회 3개월, 3회 6개월’”을 일괄적으로 ‘6개월’로 변경하고자 하고, 제4호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1회 1개월, 2회 6개월, 3회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단으로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6개월’로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농기계 임대 후 대부분의 농가는 세척이라든지 청소 같은 것을 다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고 있는데 고질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하고 늦거나 사정에 따라서 세척을 못 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불이익 처분을 안 하고 있는데 고질적인 분들은 1회를 위반하나 2회를 위반하나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6개월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911호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27일 자로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용자의 범위 확대, 임대기간 조정 및 운반비용 인하 등 일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안에 대해 개정 목적 및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전에 제가 담당과 이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를 많이 임대해 가는 시기에 1회 임대하다 보니까 자기는 급한데 저 집은 쓰고 놔두었단 말입니다.
1일이 안 되었다고 반납을 안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저번에 담당과 이 부분을 논의하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개정은 잘하시는 것으로 여기고, 농기계를 임대해 가는 분을 가족까지 확대한 건 잘하신 것 같아요.
택배를 하시다가 이제는 택배를 안 하고 센터에서 직접 배송을 해서 배송비도 절감되는데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우리 전문경력관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단 농가편의와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직접 현장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향숙 위원  센터에 계신 분들이 직접 서비스를 해주면, 항상 기계를 관리하시는 분들이니까 택배하시는 분들보다 더 잘 아시리라 보는데 인력 부분이 약간 우려되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잘되었다고 봅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감사합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늘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에 전일임대가 있고, 반일임대로 확대했지 않습니까?
반일임대도 금액은 똑같지 않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반일은 금액을 반으로 조정해서...
김원순 위원  그러면 왕복비는 똑같아도 사용금액은 조정했네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사용료는 그러한데 배송비는 별도이기 때문에요.
배송비는 인하하고, 사용료는 그렇게 받을 것입니다.
김원순 위원  배송을 용역업체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센터에서 직접 한다고 하셨잖아요.
전문경력관들은 수리하는 것까지 다 하실 수 있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김원순 위원  지금처럼 바쁘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기계가 고장나고 했을 때, 이분들이 3군데에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인력이 가능할까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항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업체를 선정해서 해주고 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기계 작동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런데 가보면 작동미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김원순 위원  단순한 부분들인데 그러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관리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자주식 농기계는 전문경력관을 이용해서 하고, 결속기라든지 그런 부속작업기는 우리가 할 수 없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하일이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는 분들이 수리도 하시나요?
어느 정도 할 줄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가 필요하면 고성읍에서 나간다 하더라고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기본적인 응급처치라든지 그런 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도 하고, 혹시 어렵다 싶은 것은 여기서 바로 나가고 합니다.
김원순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전문경력관 분들이 나가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농번기나 기계 고장이 많이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기존에 있는 농기계 공급업체와도 상의해서, 협업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권역별로 해서 세 군데입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세 군데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권역별로 안전사고도 조심해야겠지만 직원들 관리도 잘하시고, 그리고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농민들한테 상당히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네요, 가족, 종일 단위에서 반일, 배송비.
배송비는 2.5톤 기준 필요 없이 2만원으로 동일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광역방제기는 개정안에 금액이 없네요?
○ 농기계지원담당 김상훈  광역방제기가 있었는데 원래 농기계지원담당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과에 농기계지원담당이 있을 때 광역방제기를 관리할 데가 없어서 농기계지원담당에 얹어가지고 했는데 광역방제기가 굉장히 노후되고 해가지고 작년에 다 매각하고 없는 것이라서 이번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수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농협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 농기계지원담당 김상훈  광역방제기는 임대용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것인데 농기계지원담당이 농업기술과에 있을 때 방제하다 보니까 일부 얹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임대용으로 쓰는 기계가 소형화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석한  방제기 대신 농민들은 어떤 것을...
○ 농기계지원담당 김상훈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밭작물 위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수도작 같은 경우 기계화율이 8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역방제기를 이용하는 것은 없고, 살포기 보조사업 이런 쪽으로 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리고 사용계약의 취소 및 정지를 보면 농민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다양성이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반납 안 하고 이러면.
이 기계를 꼭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쓰고 놓아두고 있어서...
이것은 제재가 6개월 같으면 한 해 농사 때 못 빌립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1년 정도나 2년 정도 못 빌리게끔 하십시오.
이 제약이 서로에게 제약이 될 수 있거든요.
6개월로 해왔으니까 일단 6개월로 시행해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강하게 1년 정도 해버려야 내년도에도 못 빌린다고.
6개월 같으면 올해 한 해만 안 빌리고 내년에 또 빌릴 수 있거든요?
서로를 위한 제재는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조금 강하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말 안 듣는 노인들은 말 끝까지 안 듣습니다, 자기 물건인냥.
쉽게 이야기하면 임대해가지고 자기 돈벌이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제재할 수 있는, 일단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봅시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시 06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입니다.
의안번호 제2912호 고성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기간이 2025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관리대행 업체 선정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게 관리 대행함으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군민의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 시설 규모는 처리시설 35개소, 맨홀펌프장 87개소를 운영·관리하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용역비 산출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응지침과 전문기관의 원가산정에 의거 연 9억9,454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전문기술력 투입을 통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운영·관리로 공공수역 환경보전과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912호 고성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27일 자로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고성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 만료에 따른 사무의 민간 재위탁을 위해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 운전 및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관련 전문성이 있는 민간업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소장님,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인데요.
이것은 금액을 적게 쓴 사람이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아닙니다.
조달에서 전국적으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기술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안서를 검토해가지고 심의·평가를 해서 업체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영환 위원  금액이 9억9,400만원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연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3년간 총 용역비는 29억원 정도 됩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저번보다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 산정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2명 정도, 또 시설이 증가되고, 21년도 6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 기술자들 노임과 3년이 지난 노임을 하다 보니까 1억6천만원 정도가...
인건비에 보너스와 4대 보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로비하러 많이 오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아직까지는 뭐 없습니다.
지금도 마을단위나 면단위 하고 있거든요?
고성군 시설을 보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거류 같은 경우 10년 이상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잘못하면, 요즘 TMS 기계가 다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이 초과되어 나가면 낙동강유역청으로 바로 전송되거든요.
그러면 항목별로 있는데 과태료 한 번 물 때마다 300~400만원 정도 물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도 엄청 많이 신경쓰이고, 제재를 안 받기 위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영환 위원  앞에 위탁줄 때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인상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전년도 대비하면 주로 인건비가 1억5,400만원 정도 올랐고요.
폐기물 처리비가 1,1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것을 기계고장 예방을 위해서 두 번으로 했고요.
중대재해법 때문에 사망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안전보건관리비가 조금 올랐고, 총 2억6,4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대부분 인건비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기술자가 되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정영환 위원  고급 1명, 중급 1명, 초급 1명, 단순노무가 10명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이것은 말 그대로 기타 등등 잡일을 하는...
정영환 위원  입찰할 때 물가상승률만큼만 해서 조서를 만드십시오.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줘서 되겠습니까?
물가상승률만 해도 입찰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경남도 내에 회계사가 있는 전문기관에서 원가작성을 했고요.
정영환 위원  거기에서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붙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아닙니다.
3월 13일 날 경남도에 이 설계가 잘되었는가 과다하게 되었는가 계약심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단가가 과다하다면 반영하라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하게, 투명성 있게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의회에서 일상감사를 하도록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너무 많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땅 짚고 헤엄치기네.
○ 위원장 김석한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민간위탁 주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면단위 마을 하수처리장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거류와 회화에 1천톤짜리 2개가 있고요.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또 다른 내용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다른 것은 민간위탁 하는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왜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우리 본 처리장은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거류와 회화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민간위탁이 이것 해서 2개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2개이고, 수질 관리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TMS까지 총 3개네요.
○ 위원장 김석한  3개를 위탁주죠.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고성군 관내에 행정에서 공공시설물 중 민간위탁을 주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소장님이 기술직이니까 물어봅니다.
시설공단이 하나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 환경직, 기술직 들어가면 위탁 안 줘도 관리가 가능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가능은 한데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다른 시군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곳도 있거든요.
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인력에서 보면 공무원보다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시설공단을 하면 우리 같이 계약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고, 위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창원과 김해에도 있지만 이것을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기술직렬이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꺼려하는 것도 있어요.
○ 위원장 김석한  하수처리장 말고, 고성군 관내에 운동장도 그렇고 많지 않습니까?
환경직 3~4명, 토목직 3~4명, 건축직 3~4명, 환경직 중에서도 화공직도 있고 여러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공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면, 지금 이게 3년에 3억원 정도 인상되었다고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2억6천만원인가?
인건비 때문에 다 올라간 겁니다.
○ 위원장 김석한  1년에 9천만원 정도 올랐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우리가 관리하는 인건비는 크게 인상요인이 없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런데 시설공단 안에 환경을 보면 중급이 있고...
○ 위원장 김석한  꿈 같은 이야기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아닙니다.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 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기계나 전기나 건축이 있으면 되는데 다 하려면 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인원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거든요.
○ 위원장 김석한  그런데 운동장 관리하는 관리직, 엑스포 관리하는 관리직, 박물관 관리하는 관리직, 상하수도사업소 이 인원 전체를 보면 그렇게 만들어 가도 크게 부딪히거나 그럴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시설직 소장님이 그림을 그렇게 가면, 아까 내가 물어본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민간위탁 주는 금액이 3년에 거의 100억원 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100억원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거류와 회화가 30억원 가량 되고요.
마을하수도가 29억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많이 잡아서 60억원 정도.
○ 위원장 김석한  60억원도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20억원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하수도는 그렇지만 상수도까지 하면, 수자원공사 인원이 20여 명 되거든요.
올해 59억원 정도 또 위탁을 줘야 됩니다.
○ 위원장 김석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위원장님,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김해도 있고 창원도 있는데 상하수도 분야는 시설공단에 위탁을 안 주는 것 같고, 나머지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상하수도사업소는 특수지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그것도 그럴만 하네요.
정영환 위원  60%가 인건비인데 35개소네요.
또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조금씩은...
정영환 위원  개수에 따라서 금액이 팍팍 올라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팍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50톤 미만 1개소에 몇 인을 해라, 0.5인을 해라, 500톤까지는 0.8인을 해라, 그 산출 기준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정영환 위원  공인노무사 이런 데에서 하면 그 사람들은 있는 것, 없는 것,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다 넣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것은 아닙니다.
정영환 위원  공히 나누면 연봉이 5천만원씩입니다.
요즘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위원님, 이게 기술 고급ㆍ중급ㆍ초급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이에 준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시군이 단가를 적용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정영환 위원  10%를 감액해가지고 공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잘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민간위탁 동의안...
정영환 위원  동의안은 당연히 찬성하는데...
○ 위원장 김석한  찬성하시고,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정리하면 되겠네요.
정영환 위원  방문 닫아버리면 되겠다, 10% 낙찰률 해가지고.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축 개 발 과 장           조 호 철
  농 촌 정 책 과 장           김 화 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